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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1498호 · 2009.05.21 시행 · 지난 판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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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241개
  1. 2026.09.18 시행 · 제36586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6.07.01 시행 · 제36445호 · 타법개정
  3. 2026.07.01 시행 · 제36364호 · 일부개정
  4. 2026.06.01 시행 · 제36364호 · 일부개정
  5. 2026.04.24 시행 · 제36256호 · 일부개정
  6. 2026.04.23 시행 · 제36270호 · 타법개정
  7. 2026.01.02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8. 2026.01.01 시행 · 제36043호 · 일부개정
  9. 2025.11.25 시행 · 제35858호 · 타법개정
  10. 2025.10.01 시행 · 제35811호 · 타법개정
  11. 2025.08.28 시행 · 제35716호 · 타법개정
  12. 2025.08.07 시행 · 제35696호 · 타법개정
  13. 2025.08.01 시행 · 제35691호 · 타법개정
  14. 2025.05.27 시행 · 제35544호 · 일부개정
  15. 2025.04.29 시행 · 제35477호 · 일부개정
  16. 2025.02.18 시행 · 제35266호 · 일부개정
  17. 2025.01.31 시행 · 제35177호 · 일부개정
  18. 2025.01.01 시행 · 제35177호 · 일부개정
  19. 2025.01.01 시행 · 제33325호 · 일부개정
  20. 2024.09.15 시행 · 제34881호 · 타법개정
  21. 2024.07.10 시행 · 제34683호 · 타법개정
  22. 2024.07.10 시행 · 제34657호 · 타법개정
  23. 2024.05.28 시행 · 제34528호 · 일부개정
  24. 2024.05.17 시행 · 제34494호 · 타법개정
  25. 2024.05.17 시행 · 제34491호 · 타법개정
  26. 2024.05.17 시행 · 제34488호 · 타법개정
  27. 2024.05.17 시행 · 제34487호 · 타법개정
  28. 2024.04.01 시행 · 제34353호 · 일부개정
  29. 2024.03.26 시행 · 제34353호 · 일부개정
  30. 2024.01.26 시행 · 제34153호 · 타법개정
  31. 2024.01.01 시행 · 제34080호 · 일부개정
  32. 2023.12.21 시행 · 제34011호 · 타법개정
  33. 2023.07.10 시행 · 제33621호 · 타법개정
  34. 2023.06.30 시행 · 제33609호 · 일부개정
  35. 2023.06.11 시행 · 제33518호 · 타법개정
  36. 2023.05.30 시행 · 제33489호 · 일부개정
  37. 2023.04.27 시행 · 제33435호 · 타법개정
  38. 2023.04.19 시행 · 제33417호 · 타법개정
  39. 2023.03.14 시행 · 제33325호 · 일부개정
  40. 2023.02.28 시행 · 제33308호 · 일부개정
  41. 2023.01.12 시행 · 제33225호 · 타법개정
  42. 2023.01.01 시행 · 제32894호 · 타법개정
  43. 2023.01.01 시행 · 제32293호 · 일부개정
  44. 2022.12.01 시행 · 제33004호 · 타법개정
  45. 2022.06.30 시행 · 제32747호 · 일부개정
  46. 2022.06.16 시행 · 제32697호 · 타법개정
  47. 2022.04.20 시행 · 제32598호 · 타법개정
  48. 2022.02.28 시행 · 제32511호 · 일부개정
  49. 2022.02.18 시행 · 제32449호 · 타법개정
  50. 2022.02.18 시행 · 제32447호 · 타법개정
  51. 2022.02.11 시행 · 제31941호 · 타법개정
  52. 2022.01.21 시행 · 제32293호 · 일부개정
  53. 2022.01.01 시행 · 제32293호 · 일부개정
  54. 2022.01.01 시행 · 제32251호 · 타법개정
  55. 2022.01.01 시행 · 제31343호 · 일부개정
  56. 2021.10.21 시행 · 제32091호 · 타법개정
  57. 2021.09.14 시행 · 제31986호 · 타법개정
  58. 2021.09.10 시행 · 제31961호 · 타법개정
  59. 2021.07.13 시행 · 제31889호 · 타법개정
  60. 2021.06.09 시행 · 제31741호 · 타법개정
  61. 2021.06.09 시행 · 제31740호 · 타법개정
  62. 2021.06.01 시행 · 제31343호 · 일부개정
  63. 2021.04.27 시행 · 제31646호 · 일부개정
  64. 2021.04.08 시행 · 제31343호 · 일부개정
  65. 2021.04.01 시행 · 제31576호 · 타법개정
  66. 2021.03.05 시행 · 제31343호 · 일부개정
  67. 2021.02.19 시행 · 제31472호 · 타법개정
  68. 2021.02.19 시행 · 제31438호 · 타법개정
  69. 2021.02.19 시행 · 제31343호 · 일부개정
  70. 2021.02.17 시행 · 제31463호 · 일부개정
  71. 2021.02.17 시행 · 제31450호 · 타법개정
  72.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73. 2021.01.01 시행 · 제31343호 · 일부개정
  74. 2020.12.31 시행 · 제31343호 · 일부개정
  75. 2020.12.10 시행 · 제31252호 · 타법개정
  76. 2020.12.10 시행 · 제31243호 · 타법개정
  77. 2020.12.10 시행 · 제31222호 · 타법개정
  78. 2020.12.10 시행 · 제31221호 · 타법개정
  79. 2020.12.04 시행 · 제31212호 · 타법개정
  80. 2020.08.28 시행 · 제30975호 · 타법개정
  81. 2020.08.13 시행 · 제30672호 · 타법개정
  82. 2020.08.12 시행 · 제30939호 · 일부개정
  83. 2020.08.12 시행 · 제30934호 · 타법개정
  84. 2020.08.05 시행 · 제30893호 · 타법개정
  85. 2020.06.02 시행 · 제30728호 · 일부개정
  86. 2020.05.27 시행 · 제30704호 · 타법개정
  87. 2020.04.28 시행 · 제30633호 · 일부개정
  88. 2020.03.14 시행 · 제30318호 · 일부개정
  89. 2020.01.16 시행 · 제30318호 · 일부개정
  90. 2020.01.16 시행 · 제30256호 · 타법개정
  91. 2020.01.01 시행 · 제30318호 · 일부개정
  92. 2019.12.31 시행 · 제30318호 · 일부개정
  93. 2019.07.01 시행 · 제29797호 · 일부개정
  94. 2019.05.31 시행 · 제29797호 · 일부개정
  95. 2019.04.02 시행 · 제29677호 · 타법개정
  96. 2019.03.28 시행 · 제29498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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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 2019.02.12 시행 · 제29529호 · 타법개정
  99. 2019.02.08 시행 · 제29518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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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6. 2018.02.09 시행 · 제28627호 · 타법개정
  107. 2018.01.18 시행 · 제28586호 · 타법개정
  108. 2018.01.18 시행 · 제28583호 · 타법개정
  109. 2018.01.01 시행 · 제28524호 · 일부개정
  110. 2017.10.19 시행 · 제28366호 · 타법개정
  111.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112. 2017.03.30 시행 · 제27972호 · 타법개정
  113. 2017.03.30 시행 · 제27971호 · 타법개정
  114. 2017.03.28 시행 · 제27959호 · 타법개정
  115. 2017.03.28 시행 · 제27958호 · 타법개정
  116. 2017.01.20 시행 · 제27793호 · 타법개정
  117. 2017.01.01 시행 · 제27710호 · 일부개정
  118. 2016.11.30 시행 · 제27621호 · 타법개정
  119. 2016.11.29 시행 · 제27619호 · 타법개정
  120. 2016.09.01 시행 · 제27473호 · 타법개정
  121. 2016.09.01 시행 · 제27472호 · 타법개정
  122. 2016.09.01 시행 · 제27471호 · 타법개정
  123. 2016.08.12 시행 · 제27444호 · 타법개정
  124. 2016.08.04 시행 · 제27431호 · 타법개정
  125. 2016.06.30 시행 · 제26836호 · 일부개정
  126. 2016.06.23 시행 · 제27245호 · 타법개정
  127. 2016.04.26 시행 · 제27102호 · 일부개정
  128. 2016.01.25 시행 · 제26928호 · 타법개정
  129. 2016.01.21 시행 · 제26916호 · 타법개정
  130. 2016.01.07 시행 · 제26858호 · 타법개정
  131. 2016.01.01 시행 · 제26836호 · 일부개정
  132. 2015.12.29 시행 · 제26763호 · 타법개정
  133. 2015.07.29 시행 · 제26438호 · 타법개정
  134. 2015.07.24 시행 · 제26431호 · 일부개정
  135. 2015.07.01 시행 · 제26369호 · 타법개정
  136. 2015.06.04 시행 · 제26302호 · 타법개정
  137. 2015.06.01 시행 · 제26290호 · 일부개정
  138. 2015.01.16 시행 · 제25910호 · 일부개정
  139. 2015.01.01 시행 · 제25910호 · 일부개정
  140. 2015.01.01 시행 · 제25545호 · 일부개정
  141.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142. 2014.11.04 시행 · 제25700호 · 타법개정
  143. 2014.08.12 시행 · 제25545호 · 일부개정
  144. 2014.07.29 시행 · 제25522호 · 타법개정
  145. 2014.07.21 시행 · 제25485호 · 일부개정
  146. 2014.07.15 시행 · 제25456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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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 2014.03.14 시행 · 제25252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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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2. 2014.01.01 시행 · 제25058호 · 일부개정
  153. 2014.01.01 시행 · 제23482호 · 일부개정
  154. 2013.12.05 시행 · 제24890호 · 타법개정
  155. 2013.07.01 시행 · 제24638호 · 타법개정
  156. 2013.06.02 시행 · 제24563호 · 타법개정
  157. 2013.04.24 시행 · 제24502호 · 타법개정
  158. 2013.03.23 시행 · 제24425호 · 타법개정
  159. 2013.01.01 시행 · 제24296호 · 일부개정
  160. 2012.08.18 시행 · 제23947호 · 타법개정
  161. 2012.07.27 시행 · 제23993호 · 타법개정
  162. 2012.07.22 시행 · 제23966호 · 타법개정
  163. 2012.04.15 시행 · 제23718호 · 타법개정
  164. 2012.04.10 시행 · 제23711호 · 일부개정
  165. 2012.03.01 시행 · 제23482호 · 일부개정
  166. 2012.01.26 시행 · 제23535호 · 타법개정
  167. 2012.01.01 시행 · 제23482호 · 일부개정
  168. 2012.01.01 시행 · 제22942호 · 일부개정
  169. 2011.07.07 시행 · 제22880호 · 타법개정
  170. 2011.05.30 시행 · 제22942호 · 일부개정
  171. 2011.02.05 시행 · 제22586호 · 일부개정
  172. 2011.01.24 시행 · 제22605호 · 타법개정
  173. 2011.01.01 시행 · 제22586호 · 일부개정
  174. 2011.01.01 시행 · 제22395호 · 전부개정
  175. 2010.11.02 시행 · 제22467호 · 타법개정
  176. 2010.10.16 시행 · 제22449호 · 타법개정
  177. 2010.10.01 시행 · 제22424호 · 타법개정
  178. 2010.07.06 시행 · 제22251호 · 일부개정
  179. 2010.07.01 시행 · 제22224호 · 타법개정
  180. 2010.05.31 시행 · 제22178호 · 일부개정
  181. 2010.05.05 시행 · 제22151호 · 타법개정
  182. 2010.04.23 시행 · 제22127호 · 타법개정
  183. 2010.01.01 시행 · 제21975호 · 일부개정
  184. 2009.12.15 시행 · 제21887호 · 타법개정
  185. 2009.12.14 시행 · 제21881호 · 타법개정
  186. 2009.11.22 시행 · 제21835호 · 타법개정
  187. 2009.11.02 시행 · 제21807호 · 타법개정
  188. 2009.10.01 시행 · 제21744호 · 타법개정
  189. 2009.09.21 시행 · 제21737호 · 일부개정
  190. 2009.07.31 시행 · 제21656호 · 타법개정
  191. 2009.06.26 시행 · 제21565호 · 타법개정
  192. 2009.06.09 시행 · 제21528호 · 타법개정
  193. 2009.05.21 시행 · 제21498호 · 일부개정
  194. 2009.05.08 시행 · 제21480호 · 타법개정
  195. 2009.01.01 시행 · 제21231호 · 타법개정
  196. 2009.01.01 시행 · 제21217호 · 일부개정
  197. 2008.12.31 시행 · 제21215호 · 타법개정
  198. 2008.10.07 시행 · 제21067호 · 일부개정
  199. 2008.09.30 시행 · 제21052호 · 타법개정
  200. 2008.09.22 시행 · 제21025호 · 타법개정
  201. 2008.09.22 시행 · 제21019호 · 타법개정
  202. 2008.07.01 시행 · 제20887호 · 일부개정
  203. 2008.05.27 시행 · 제20794호 · 일부개정
  204. 2008.04.07 시행 · 제20763호 · 타법개정
  205. 2008.03.10 시행 · 제20746호 · 일부개정
  206. 2008.02.29 시행 · 제20708호 · 일부개정
  207. 2008.01.01 시행 · 제20517호 · 일부개정
  208. 2007.11.30 시행 · 제20428호 · 타법개정
  209. 2007.11.30 시행 · 제20398호 · 타법개정
  210. 2007.11.15 시행 · 제20383호 · 타법개정
  211. 2007.10.31 시행 · 제20351호 · 타법개정
  212. 2007.10.28 시행 · 제20331호 · 타법개정
  213. 2007.10.07 시행 · 제20299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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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8. 2007.04.05 시행 · 제19963호 · 타법개정
  219. 2007.03.28 시행 · 제19958호 · 타법개정
  220. 2007.02.28 시행 · 제19897호 · 타법개정
  221. 2007.01.01 시행 · 제19817호 · 일부개정
  222. 2006.11.01 시행 · 제19724호 · 타법개정
  223. 2006.09.04 시행 · 제19670호 · 타법개정
  224. 2006.08.29 시행 · 제19664호 · 일부개정
  225. 2006.07.01 시행 · 제19587호 · 일부개정
  226. 2006.06.01 시행 · 제19458호 · 타법개정
  227. 2006.04.30 시행 · 제19463호 · 타법개정
  228. 2006.04.01 시행 · 제19422호 · 타법개정
  229. 2006.02.08 시행 · 제19321호 · 타법개정
  230. 2006.01.01 시행 · 제19259호 · 일부개정
  231. 2006.01.01 시행 · 제19254호 · 타법개정
  232. 2005.10.07 시행 · 제19082호 · 일부개정
  233. 2005.10.01 시행 · 제19073호 · 타법개정
  234. 2005.07.28 시행 · 제18978호 · 타법개정
  235. 2005.07.28 시행 · 제18971호 · 타법개정
  236. 2005.07.28 시행 · 제18969호 · 타법개정
  237. 2005.07.08 시행 · 제18942호 · 일부개정
  238. 2005.07.01 시행 · 제18881호 · 타법개정
  239. 2005.04.22 시행 · 제18796호 · 타법개정
  240. 2005.03.08 시행 · 제18736호 · 타법개정
  241. 2005.01.05 시행 · 제18669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 등을 고려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하게 하는 내용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법률 제9422호, 2009. 2. 6.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토지 및 건축물과 주택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정하고, 대한주택공사 등이 매입하는 건축물 등에 대한 지방세를 감면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법률 제 호, 2009. 5. .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감면기준을 정하는 한편,

수상 레저ㆍ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고급선박의 취득세 등의 중과기준을 완화하고, 재개발토지 등의 세부담 상한 적용기준을 개선하며, 최근 유가 하락으로 유가연동 유가보조금의 지급 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어 유가보조금의 재원(財源)인 주행세율을 인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취득세 등의 중과(重課) 대상인 고급선박의 기준 완화(영 제84조의3제5항)

수상 레저ㆍ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취득세 등의 중과 대상인 고급선박의 기준을 현행 시가표준액 5천만원 초과에서 시가표준액 1억원 초과로 올림으로써 시가표준액이 1억원 이하인 선박을 취득세 등의 중과 대상에서 제외함.

나. 소방산업공제조합을 등록세 중과 제외 대상에 포함(영 제101조제1항제38호 신설)

다른 유사한 공제조합과의 과세 형평과 소방산업의 공익성을 고려하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법인 설립등기 및 부동산등기를 할 때 등록세를 3배 중과하는 대상에서 제외하는 업종에 소방산업공제조합이 소방산업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을 추가함.

다. 대도시 내 법인의 부동산등기에 대한 중과 대상 범위 명확화(영 제102조제2항)

대도시 내 법인의 사무소로 직접 사용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해서까지 등록세가 중과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대도시 내에 법인ㆍ지점 또는 분사무소가 설립 또는 설치되거나 대도시 내로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가 전입될 때 하는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하는 대상을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등기’로 명확하게 정함.

라. 재산세 관련 공정시장가액비율의 설정(영 제138조 신설)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국민의 세 부담을 최대한 적정화하기 위하여, 재산세의 과세표준으로서 시가표준액에 적용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토지 및 건축물의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으로, 주택의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으로 정함.

마. 재개발지역의 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담 완화(영 제142조제1호라목 신설)

1) 재개발 등으로 주택이 멸실되어 일시적으로 토지로서 재산세가 과세되는 경우 종전에는 주택에 대해 과세하던 것을 토지에 대해 과세하게 됨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 상한이 적용되지 않게 되어 재산세가 전년도 대비 최고 600퍼센트까지 대폭 상승하는 문제가 발생함.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주택이 멸실된 토지에 대해서는 정비사업에 따라 주택이 건설 중인 기간에 한정하여 직전 연도에 해당 주택에 실제 과세된 재산세액과 해당 토지에 대한 재산세 상당액 중에서 더 낮은 가액을 기준으로 재산세를 부과할 수 있게 함.

바. 주행세 탄력세율의 조정(영 제146조의14)

최근 유가 하락으로 운수업계에 지급되는 유가연동 유가보조금의 지급 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유가보조금의 재원인 주행세의 탄력세율을 과세물품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액의 1,000분의 300에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액의 1,000분의 260으로 인하함.

사. 지방세 감면 대상의 구체화(영 제223조제3항, 제223조의2 및 제229조의2 신설)

1) 대한주택공사가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보금자리주택용으로 매입하여 공급하는 것 중 취득세 및 등록세가 면제되고 재산세가 경감되는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범위를 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과 그 부속토지로 정함.

2)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나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취득하는 부동산이 모두 「주택법」 제38조에 따른 사업주체로부터 직접 최초로 취득하는 미분양주택일 때 그 미분양주택 및 그 부속토지를 취득세ㆍ등록세의 감면대상 및 재산세의 감경대상으로 정함.

3) 친환경 및 에너지효율화 시설의 건축을 유도하기 위하여 친환경건축물 인증등급이 우수 등급 이상이고, 에너지성능지표 점수가 80점 이상이며, 에너지효율 인증 등급이 2등급 이상인 건축물에 대하여 친환경 및 에너지효율화 정도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의 경감률을 100분의 5부터 100분의 15까지 차등적으로 정함.

4/5 · 별표 0
  1. 제1장 총칙
  2. 제5절 등록세
  3. 제3절 자동차세
  4. 별표 0
  5. 부칙

별표 0면허세를 부과할 면허의 종류와 종별구분(제124조제1항관련)

[별표] <개정 2009.5.21>


  면허세를 부과할 면허의 종류와 종별구분(제124조제1항관련)


  <제1종>
    1. 식품접객업(휴게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 및 일반음식점영업에 한한다). 다
  만, 영업장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것
    2. 식품제조·가공업. 다만, 종업원 100인 이상 또는 영업장연면적 1,000제곱미
  터 이상의 것
    3. 식품즉석판매제조·가공업. 다만, 종업원 100인 이상 또는 영업장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것
    4. 식품첨가물제조업. 다만, 종업원 100인 이상 또는 영업장연면적 1,000제곱
  미터 이상의 것
    5. 식품용기포장류제조업. 다만, 종업원 100인 이상 또는 영업장연면적 1,000
  제곱미터 이상의 것
    6. 식품운반업. 다만, 종업원 100인 이상 또는 영업장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것
    7. 식품소분·판매업(식품소분업 및 식용얼음판매업에 한한다). 다만, 종업원
  100인 이상 또는 영업장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것
    8. 건설업(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다만, 종업원 100인 이상의 것
    9. 해상여객운송사업. 다만, 소유선박의 합계톤수가 10,000톤 이상의 것
    10. 해상화물운송사업. 다만, 소유선박의 합계톤수가 10,000톤 이상의 것
    11. 선박대여업. 다만, 소유선박의 합계톤수가 10,000톤 이상의 것
    12. 항만운송사업. 다만, 종업원 100인 이상의 것
    13. 항만시설물점용. 다만, 면적 1,500제곱미터 이상의 것
    14. 정기항공운송사업 및 부정기항공운송사업. 다만, 종업원 100인 이상의 것
    15.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다만, 자동차 20대 이상의 것
    16.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다만, 자동차 20대 이상의 것
    17. 자동차대여사업. 다만, 자동차 20대 이상의 것
    18. 자동차관리사업. 다만, 종업원 100인 이상의 것
    19. 건설기계사업. 다만, 건설기계 20대 이상의 것 또는 종업원 100인 이상의
  것
    20. 건설기계검사대행업. 다만, 종업원 100인 이상의 것
    21. 자동차검사대행업. 다만, 종업원 100인 이상의 것
    22. 삭제 <2000.12.29>
    23. 가스도매사업 및 일반도시가스사업. 다만, 종업원 100인 이상의 것
    24. 고압가스제조업. 다만, 종업원 100인 이상의 것
    25.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및 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 다만, 종업원 100인
  이상의 것
    26. 가스용품제조사업. 다만, 종업원 100인 이상의 것
    27. 건축 및 대수선. 다만, 10층 이상의 건축물 또는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만 해당하며, 설계 변경 등으로 면적이나 층수가 증가하여 면
  허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증가하는 부분만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28. 의료업(의료유사업을 포함한다). 다만, 건축물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의 것
    29. 동물진료업. 다만, 건축물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것
    30. 의약품 및 의약외품의 제조 또는 판매업. 다만, 종업원 100인 이상의 것
    30의2. 의료기기의 제조·수입·수리·판매 또는 임대업. 다만, 종업원 100인 이
  상의 것
    31. 화장품제조업. 다만, 종업원 100인 이상의 것
    32. 농약제조업, 농약원제업 및 농약수입업. 다만, 종업원 100인 이상의 것
    33. 동물용의약품제조업, 동물용의약외품제조업, 동물용의료용구제조업 및 동
  물약국업. 다만, 종업원 100인 이상의 것
    34. 학원의 설립. 다만, 건축물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것
    35. 농지전용. 다만, 전용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의 것
    36. 토지의 형질변경. 다만, 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의 것
    37. 종·묘생산업. 다만, 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의 것
    38. 초지의 전용. 다만, 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의 것
    39. 초지조성. 다만, 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의 것
    40. 공유수면매립. 다만, 면적 6,000제곱미터 이상의 것
    41. 채석 및 토사채취. 다만, 부피 1,500세제곱미터 이상의 것
    42. 자연공원의 점용 및 사용(자기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점용 및 사용은 제
  외한다). 다만, 면적 1,500제곱미터 이상의 것
    43. 도시공원 및 도시공원녹지의 점용(자기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점용을 제
  외한다). 다만, 면적 1,500제곱미터 이상의 것
    44. 도로점용(공간점용을 제외한다). 다만, 면적 1,500제곱미터 이상의 것
    45. 하천점용. 다만, 면적 1,500제곱미터 이상의 것
    46.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 다만, 면적 1,500제곱미터 이상의 것
    47. 소하천의 점용등. 다만, 면적 1,500제곱미터 이상의 것
    48. 「철도사업법」 제42조에 따른 점용허가. 다만, 면적 1,500제곱미터 이상
  의 것

┃  49. 임목벌채. 다만, 재적 1,500세제곱미터 이상의 것                              │
┃  50. 삭제 <2009.5.21>                                                            │
┃  51.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다만, 면적 1만제곱미터 이        │
┃상의 것                                                                           │
┃  52. 사도개설. 다만, 면적 1,500제곱미터 이상의 것                                │
┃  53. 사설묘지·사설화장장 또는 사설납골시설의 설치. 다만, 면적 1,500제곱미       │
┃터 이상의 것                                                                      │
┃  54. 「수산업법」에 의한 정치망어업, 해조류양식어업, 패류양식어업, 어류등        │
┃양식어업, 복합양식어업, 협동양식어업 및 마을어업. 다만, 선박의 합계톤수           │
┃가 2,000톤 이상인 것 또는 면허구역이 10,000제곱미터 이상의 것                     │
┃  54의2. 「수산업법」에 의한 근해어업, 원양어업, 연안어업, 육상해수양식어업,      │
┃육상종묘생산어업, 해상종묘생산어업, 맨손어업, 나잠어업 또는 투망어업.             │
┃다만, 선박의 합계톤수가 2,000톤 이상 또는 면허구역 10,000제곱미터 이상            │
┃의 것                                                                             │
┃  55. 수산물가공업. 다만, 종업원 100인 이상의 것                                  │
┃  56. 염전개발업 및 염제조업. 다만, 염전면적이 6,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또는       │
┃연 생산규모 10만톤 이상의 것                                                      │
┃  57. 전기공사업 및 정보통신공사업. 다만, 종업원 100인 이상의 것                  │
┃  58.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 또는 석궁의 제조 또는 판매업. 다만,  │
┃종업원 100인 이상의 것                                                            │
┃  59. 출판업 및 인쇄업. 다만, 종업원 100인 이상의 것                              │
┃  60. 사료제조업. 다만, 종업원 100인 이상의 것                                    │
┃  61. 공장등록. 다만, 공장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의 것                          │
┃  62. 군복 및 군용장구의 제조 또는 판매업. 다만, 종업원 100인 이상의 것           │
┃  63. 공연장업. 다만, 건축물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의 것                        │
┃  64. 담배수입판매업. 다만, 종업원 100인 이상의 것                                │
┃  65. 인삼제조업. 다만, 종업원 100인 이상의 것                                    │
┃  66. 담배도매업. 다만, 종업원 100인 이상의 것                                    │
┃  67. 삭제 <2005.12.31>                                                           │
┃  68. 위생용품제조업 및 위생용품수입업. 다만, 종업원 100인 이상의 것              │
┃  69. 수처리제제조업. 다만, 종업원 100인 이상의 것                                │
┃  70. 수영장업. 다만, 건축물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의 것        │
┃  71. 체육도장업. 다만, 건축물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의         │
┃것                                                                                │
┃  72. 삭제 <2007.12.31>                                                           │
┃  73. 삭제 <2007.12.31>                                                           │
┃  74. 골프연습장업. 다만, 건축물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의       │
┃것                                                                                │
┃  75. 체력단련장업. 다만, 건축물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의       │
┃것                                                                                │
┃  76. 삭제 <2007.12.31>                                                           │
┃  77. 당구장업. 다만, 건축물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의 것        │
┃  78. 썰매장업. 다만, 건축물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의 것        │
┃  79. 무도학원업. 다만, 건축물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의         │
┃것                                                                                │
┃  80. 무도장업. 다만, 건축물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의 것        │
┃  81. 옥외광고업. 다만, 종업원 100인 이상의 것                                    │
┃  82. 문화재수리업. 다만, 종업원 100인 이상의 것                                  │
┃  83. 승강기보수업. 다만, 종업원 100인 이상의 것                                  │
┃  84. 「내수면어업법」에 의한 양식어업, 정치망어업, 공동어업 및 조류채취업.       │
┃다만, 면적 10,000제곱미터 이상의 것                                               │
┃  84의2. 「내수면어업법」에 의한 자망어업, 종묘채포어업, 연승어업, 패류채취       │
┃어업, 낚시업, 낭장망어업, 각망어업, 투망어업, 어살어업, 통발어업, 외줄낚          │
┃시어업, 육상양식어업 또는 관상어양식어업. 다만, 면적 10,000제곱미터 이            │
┃상의 것                                                                           │
┃  85. 유선사업. 다만, 유선 10척 이상의 것                                         │
┃  86. 사행행위영업. 다만, 발행총액·예정액 또는 경품추첨총액이 1억원 이상의       │
┃것                                                                                │
┃  87. 경비업. 다만, 종업원 100인 이상의 것                                        │
┃  88. 석유판매업. 다만, 일반대리점, 용제대리점, 주유소, 용제판매소 및 부산물      │
┃인 석유제품판매업에 한한다.                                                       │
┃  89. 주류제조업                                                                  │
┃  90. 밑술·술덧제조업                                                            │
┃  91. 식품접객업. 다만, 유흥주점영업 및 단란주점영업에 한한다.                    │
┃  92. 건설업(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
┃  93. 예선업                                                                      │
┃  94. 항공기사용사업                                                              │
┃  95. 석유정제업                                                                  │
┃  96. 석유수출입업                                                                │
┃  97. 여행업                                                                      │
┃  98. 관광숙박업                                                                  │
┃  99. 관광객이용시설업                                                            │
┃  100. 국제회의업                                                                 │
┃  101. 카지노업                                                                   │
┃  102. 유원시설업                                                                 │
┃  103. 관광편의시설업                                                             │
┃  104. 삭제 <2008.12.31>                                                          │
┃  104의2. 삭제 <2008.12.31>                                                       │
┃  105. 기능성화장품의 제조 또는 수입업                                            │
┃  106. 「철도사업법」 제5조에 따른 면허                                           │
┃  106의2. 「철도사업법」 제34조에 따른 등록                                       │
┃  107. 도시철도사업                                                               │
┃  108.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른 전기사업 허가                                  │
┃  109. 삭제 <2008.12.31>                                                          │
┃  110. 삭제 <2008.12.31>                                                          │
┃  111. 비료생산업 및 비료수입업                                                   │
┃  112. 삭도사업 및 궤도사업                                                       │
┃  113. 도축업                                                                     │
┃  114. 집유업                                                                     │
┃  115. 문화재의 교환·매매업                                                      │
┃  116. 시설대여업                                                                 │
┃  117. 할부금융업                                                                 │
┃  118. 신기술사업금융업                                                           │
┃  119.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대규모점포의 개설                                │
┃  120. 광업권 또는 조광권의 설정                                                  │
┃  12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의 인        │
┃가                                                                                │
┃  122. 증권금융업                                                                 │
┃  123. 증권중개업 및 증권명의개서대행업                                           │
┃  124. 은행업(외국금융기관의 국내지점·대리점 설치를 포함한다)                    │
┃  125. 삭제 <2009.5.21>                                                           │
┃  126. 종합금융업                                                                 │
┃  127. 삭제 <2009.5.21>                                                           │
┃  12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금융투자업(투자        │
┃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의 등록                                                    │
┃  128의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1조에 따른 유사투자자         │
┃문업의 신고                                                                       │
┃  128의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2조에 따른 집합투자기         │
┃구의 등록                                                                         │
┃  128의4.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8조 및          │
┃종전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41조에 따른 투자회사의 등록                    │
┃  128의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4조에 따른 일반사무관         │
┃리회사의 등록                                                                     │
┃  128의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8조에 따른 집합투자기         │
┃구평가회사의 등록                                                                 │
┃  128의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63조에 따른 채권평가회         │
┃사의 등록                                                                         │
┃  128의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68조에 따른 사모투자전         │
┃문회사의 등록                                                                     │
┃  129. 신용정보업                                                                 │
┃  130. 상호저축은행업                                                             │
┃  131. 보험업(점포의 설치·이전 및 폐쇄를 제외한다)                               │
┃  132. 단기금융업                                                                 │
┃  133. 신용정보집중기관등록                                                       │
┃  134. 삭제 <2005.12.31>                                                          │
┃  135. 담보부사채신탁업                                                           │
┃  136. 삭제 <2005.12.31>                                                          │
┃  137. 삭제 <2005.12.31>                                                          │
┃  137의2. 대부업                                                                  │
┃  138. 통신판매업(납세의무자가 매년 1월 1일 현재 「부가가치세법」 제25조          │
┃의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전화권유판매업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각호에 해당하는 판매업자를              │
┃제외한다), 다단계판매업                                                           │
┃  138의2. 부가통신사업.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의 것                              │
┃  139. 신용카드업                                                                 │
┃  140. 먹는샘물제조업                                                             │
┃  141. 먹는샘물의 수입판매업                                                      │
┃  142. 먹는 해양심층수 제조업 허가 및 먹는 해양심층수 수입업 등록                 │
┃  143. 삭제 <2005.12.31>                                                          │
┃  144. 삭제 <2005.12.31>                                                          │
┃  145. 골프장업                                                                   │
┃  146. 스키장업                                                                   │
┃  147. 요트장업                                                                   │
┃  148. 조정장업                                                                   │
┃  149. 카누장업                                                                   │
┃  150. 빙상장업                                                                   │
┃  151. 자동차경주장업                                                             │
┃  152. 삭제 <2009.5.21>                                                           │
┃  153. 승마장업                                                                   │
┃  154. 종합체육시설업                                                             │
┃  155. 경륜장 또는 경정장의 설치                                                  │
┃  156. 삭제 <2009.5.21>                                                           │
┃  157. 주택저당채권유동화업                                                       │
┃  158. 종축정액등처리업                                                           │
┃  159.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특         │
┃정물질의 수입                                                                     │
┃  160. 1종화학물질의 제조 또는 수입 및 특정화학물질의 수출                        │
┃  161. 집단에너지공급사업                                                         │
┃  162. 해저광물탐사권설정 및 해저광물채취권설정                                   │
┃  163. 골재채취업                                                                 │
┃  164. 골재채취                                                                   │
┃  165. 마약류제조업                                                               │
┃  166. 삭제 <2008.12.31>                                                          │
┃  167. 마약류수출입업                                                             │
┃  168. 교통영향평가대행기관등록                                                   │
┃  169. 기간통신사업                                                               │
┃  170. 별정통신사업                                                               │
┃  171. 삭제 <2007.12.31>                                                          │
┃  172. 삭제 <2008.12.31>                                                          │
┃  173. 건강기능식품제조업. 다만, 종업원 100인 이상의 것                           │
┃  174. 숙박업. 다만, 건축물연면적 1천500제곱미터 이상의 것                        │
┃  175. 위생관리용역업. 다만, 종업원 100인 이상의 것                               │
┃  176. 위탁급식업. 다만, 종업원 100인 이상의 것                                   │
┃  177. 개발행위허가 중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 물건을       │
┃1월 이상 쌓아 놓는 행위 허가                                                      │
┃  178.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운영                                                │
┃  179. 휴양펜션업                                                                 │
┃  180. 영화상영관의 등록                                                          │
┃  181. 담배제조업                                                                 │
┃  182.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
┃  183. 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                                                      │
┃  184. 그 밖에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면허                                         │
┃                                                                                  │
┃                                                                                  │
┃<제2종>                                                                           │
┃  1. 식품접객업(휴게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 및 일반음식점영업에 한한다). 다        │
┃만, 영업장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것                         │
┃  2. 식품제조·가공업. 다만, 종업원 50인 이상 100인 미만 또는 영업장연면적        │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것                                          │
┃  3. 식품즉석판매제조·가공업. 다만, 종업원 50인 이상 100인 미만 또는 영업장      │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것                                   │
┃  4. 식품첨가물제조업. 다만, 종업원 50인 이상 100인 미만 또는 영업장연면적        │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것                                          │
┃  5. 식품용기포장류제조업. 다만, 종업원 50인 이상 100인 미만 또는 영업장연        │
┃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것                                     │
┃  6. 식품운반업. 다만, 종업원 50인 이상 100인 미만 또는 영업장연면적 500제        │
┃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것                                               │
┃  7. 식품소분·판매업(식품소분업 및 식용얼음판매업에 한한다). 다만, 종업원        │
┃50인 이상 100인 미만 또는 영업장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
┃미만의 것                                                                         │
┃  8. 건설업(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
┃  9. 해상여객운송사업. 다만, 소유선박의 합계톤수가 5,000톤 이상 10,000톤 미       │
┃만의 것                                                                           │
┃  10. 해상화물운송사업. 다만, 소유선박의 합계톤수가 5,000톤 이상 10,000톤         │
┃미만의 것                                                                         │
┃  11. 선박대여업. 다만, 소유선박의 합계톤수가 5,000톤 이상 10,000톤 미만의        │
┃것                                                                                │
┃  12. 항만운송사업. 다만, 종업원 50인 이상 100인 미만의 것                        │
┃  13. 항만시설물점용. 다만, 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1,500제곱미터 미만의 것       │
┃  14. 정기항공운송사업 및 부정기항공운송사업. 다만, 종업원 50인 이상 100인        │
┃미만의 것                                                                         │
┃  15.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다만, 자동차 10대 이상 20대 미만의 것                   │
┃  16.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다만, 자동차 10대 이상 20대 미만의 것                   │
┃  17. 자동차대여사업. 다만, 자동차 10대 이상 20대 미만의 것                       │
┃  18. 자동차관리사업. 다만, 종업원 50인 이상 100인 미만의 것                      │
┃  19. 건설기계사업. 다만, 건설기계 10대 이상 20대 미만의 것 또는 종업원 50        │
┃인 이상 100인 미만의 것                                                           │
┃  20. 건설기계검사대행업. 다만, 종업원 50인 이상 100인 미만의 것                  │
┃  21. 자동차검사대행업. 다만, 종업원 50인 이상 100인 미만의 것                    │
┃  22. 삭제 <2000.12.29>                                                           │
┃  23. 가스도매사업 및 일반도시가스사업. 다만, 종업원 50인 이상 100인 미만         │
┃의 것                                                                             │
┃  24. 고압가스제조업. 다만, 종업원 50인 이상 100인 미만의 것                      │
┃  25.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및 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 다만, 종업원 50인         │
┃이상 100인 미만의 것                                                              │
┃  26. 가스용품제조사업. 다만, 종업원 50인 이상 100인 미만의 것                    │
┃  27. 건축 및 대수선. 다만, 5층 이상 10층 미만의 건축물 또는 연면적 1,000         │
┃제곱미터 이상 2,000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만 해당하며, 설계 변경 등으로            │
┃면적이나 층수가 증가하여 면허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증가하는 부분만            │
┃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
┃  28. 의료업(의료유사업을 포함한다). 다만, 건축물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
┃1,000제곱미터 미만의 것                                                           │
┃  29. 동물진료업. 다만, 건축물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의        │
┃것                                                                                │
┃  30. 의약품 및 의약외품의 제조 또는 판매업. 다만, 종업원 50인 이상 100인         │
┃미만의 것                                                                         │
┃  30의2. 의료기기의 제조·수입·수리·판매 또는 임대업. 다만, 종업원 50인 이상    │
┃100인 미만의 것                                                                   │
┃  31. 화장품제조업. 다만, 종업원 50인 이상 100인 미만의 것                        │
┃  32. 농약제조업, 농약원제업 및 농약수입업. 다만, 종업원 50인 이상 100인 미       │
┃만의 것                                                                           │
┃  33. 동물용의약품제조업, 동물용의약외품제조업, 동물용의료용구제조업 및 동        │
┃물약국업. 다만, 종업원 50인 이상 100인 미만의 것                                  │
┃  34. 학원의 설립. 다만, 건축물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         │
┃의 것                                                                             │
┃  35. 농지전용. 다만, 전용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 3,000제곱미터 미만의 것         │
┃  36. 토지의 형질변경. 다만, 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 3,000제곱미터 미만의         │
┃것                                                                                │
┃  37. 종·묘생산업. 다만, 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 3,000제곱미터 미만의 것         │
┃  38. 초지의 전용. 다만, 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 3,000제곱미터 미만의 것          │
┃  39. 초지조성. 다만, 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 3,000제곱미터 미만의 것             │
┃  40. 공유수면매립. 다만, 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 6,000제곱미터 미만의 것         │
┃  41. 채석 및 토사채취. 다만, 부피 1,000세제곱미터 이상 1,500세제곱미터 미        │
┃만의 것                                                                           │
┃  42. 자연공원의 점용 및 사용(자기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점용 및 사용은 제         │
┃외한다). 다만, 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1,500제곱미터 미만의 것                    │
┃  43. 도시공원 및 도시공원녹지의 점용(자기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점용을 제         │
┃외한다). 다만, 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1,500제곱미터 미만의 것                    │
┃  44. 도로점용(공간점용을 제외한다). 다만, 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1,500제        │
┃곱미터 미만의 것                                                                  │
┃  45. 하천점용. 다만, 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1,500제곱미터 미만의 것             │
┃  46.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 다만, 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1,500제곱미        │
┃터 미만의 것                                                                      │
┃  47. 소하천의 점용등. 다만, 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1,500제곱미터 미만의         │
┃것                                                                                │
┃  48. 「철도사업법」 제42조에 따른 점용허가. 다만, 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
┃1,500제곱미터 미만의 것                                                           │
┃  49. 임목벌채. 다만, 재적 1,000세제곱미터 이상 1,500세제곱미터 미만의 것         │
┃  50. 삭제 <2009.5.21>                                                            │
┃  51.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다만, 면적 5천제곱미터 이        │
┃상 1만제곱미터 미만의 것                                                          │
┃  52. 사도개설. 다만, 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1,500제곱미터 미만의 것             │
┃  53. 사설묘지·사설화장장 또는 사설납골시설의 설치. 다만, 면적 1,000제곱미       │
┃터 이상 1,500제곱미터 미만의 것                                                   │
┃  54. 「수산업법」에 의한 정치망어업, 해조류양식어업, 패류양식어업, 어류등        │
┃양식어업, 복합양식어업, 협동양식어업 및 마을어업. 다만, 선박의 합계톤수           │
┃가 1,000톤 이상 2,000톤 미만인 것 또는 면허구역이 5,000제곱미터 이상              │
┃10,000제곱미터 미만의 것                                                          │
┃  54의2. 「수산업법」에 의한 근해어업, 원양어업, 연안어업, 육상해수양식어업,      │
┃육상종묘생산어업, 해상종묘생산어업, 맨손어업, 나잠어업 또는 투망어업.             │
┃다만, 선박의 합계톤수가 1,000톤 이상 2,000톤 미만 또는 면허구역 5,000             │
┃제곱미터 이상 10,000제곱미터 미만의 것                                            │
┃  55. 수산물가공업. 다만, 종업원 50인 이상 100인 미만의 것                        │
┃  56. 염전개발업 및 염제조업. 다만, 염전면적이 3,000제곱미터 이상 6,000제곱       │
┃미터 미만인 것 또는 연 생산규모 1만톤 이상 10만톤 미만의 것                       │
┃  57. 전기공사업 및 정보통신공사업. 다만, 종업원 50인 이상 100인 미만의 것        │
┃  58.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 또는 석궁의 제조 또는 판매업. 다만,  │
┃종업원 50인 이상 100인 미만의 것                                                  │
┃  59. 출판업 및 인쇄업. 다만, 종업원 50인 이상 100인 미만의 것                    │
┃  60. 사료제조업. 다만, 종업원 50인 이상 100인 미만의 것                          │
┃  61. 공장등록. 다만, 공장연면적 1,500제곱미터 이상 2,000제곱미터 미만의 것       │
┃  62. 군복·군용장구의 제조 또는 판매업. 다만, 종업원 50인 이상 100인 미만의      │
┃것                                                                                │
┃  63. 공연장업. 다만, 건축물연면적 1,500제곱미터 이상 2,000제곱미터 미만의        │
┃것                                                                                │
┃  64. 담배수입판매업. 다만, 종업원 50인 이상 100인 미만의 것                      │
┃  65. 인삼제조업. 다만, 종업원 50인 이상 100인 미만의 것                          │
┃  66. 담배도매업. 다만, 종업원 50인 이상 100인 미만의 것                          │
┃  67. 삭제 <2005.12.31>                                                           │
┃  68. 위생용품제조업 및 위생용품수입업. 다만, 종업원 50인 이상 100인 미만         │
┃의 것                                                                             │
┃  69. 수처리제제조업. 다만, 종업원 50인 이상 100인 미만의 것                      │
┃  70. 수영장업. 다만, 건축물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 1,000         │
┃제곱미터 미만의 것                                                                │
┃  71. 체육도장업. 다만, 건축물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             │
┃1,000제곱미터 미만의 것                                                           │
┃  72. 삭제 <2007.12.31>                                                           │
┃  73. 삭제 <2007.12.31>                                                           │
┃  74. 골프연습장업. 다만, 건축물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           │
┃1,000제곱미터 미만의 것                                                           │
┃  75. 체력단련장업. 다만, 건축물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           │
┃1,000제곱미터 미만의 것                                                           │
┃  76. 삭제 <2007.12.31>                                                           │
┃  77. 당구장업. 다만, 건축물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 1,000         │
┃제곱미터 미만의 것                                                                │
┃  78. 썰매장업. 다만, 건축물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 1,000         │
┃제곱미터 미만의 것                                                                │
┃  79. 무도학원업. 다만, 건축물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             │
┃1,000제곱미터 미만의 것                                                           │
┃  80. 무도장업. 다만, 건축물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 1,000         │
┃제곱미터 미만의 것                                                                │
┃  81. 옥외광고업. 다만, 종업원 50인 이상 100인 미만의 것                          │
┃  82. 문화재수리업. 다만, 종업원 50인 이상 100인 미만의 것                        │
┃  83. 승강기보수업. 다만, 종업원 50인 이상 100인 미만의 것                        │
┃  84. 「내수면어업법」에 의한 양식어업, 정치망어업, 공동어업 및 조류채취업.       │
┃다만, 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 10,000제곱미터 미만의 것                            │
┃  84의2. 「내수면어업법」에 의한 자망어업, 종묘채포어업, 연승어업, 패류채취       │
┃어업, 낚시업, 낭장망어업, 각망어업, 투망어업, 어살어업, 통발어업, 외줄낚          │
┃시어업, 육상양식어업 또는 관상어양식어업. 다만, 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           │
┃10,000제곱미터 미만의 것                                                          │
┃  85. 유선사업. 다만, 유선 5척 이상 10척 미만의 것                                │
┃  86. 사행행위영업. 다만, 발행총액·예정액 또는 경품추첨총액이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의 것                                                                   │
┃  87. 경비업. 다만, 종업원 50인 이상 100인 미만의 것                              │
┃  88. 석유판매업. 다만, 일반판매소, 항공유판매업 및 특수판매소에 한한다.          │
┃  89. 식품보존업                                                                  │
┃  90.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품질검사전문기관의 등록                           │
┃  91.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
┃  92. 해외건설업                                                                  │
┃  93. 선박안전관리대행업                                                          │
┃  94.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
┃  95.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의 지정                                                 │
┃  96. 축산물가공업·식육포장처리업 및 축산물보관업                                │
┃  97. 「먹는 물 관리법」 제15조에 따른 환경영향조사 대행자의 등록                 │
┃  98. 정수기제조업 및 정수기수입판매업                                            │
┃  99.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특정        │
┃물질의 제조업                                                                     │
┃  100. 열생산시설의 신설·개설 및 증설                                            │
┃  101. 소독업                                                                     │
┃  102. 환경영향평가대행자의 등록                                                  │
┃  103. 자동차형식승인                                                             │
┃  104. 「자동차관리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성능시험대행자의 지정                  │
┃  105. 건설기계형식승인                                                           │
┃  106. 석탄가공업                                                                 │
┃  107. 화약류저장소의 설치. 다만, 3급저장소 및 간이저장소를 제외한다.             │
┃  108. 위험물제조소·저장소 및 취급소의 설치                                      │
┃  109. 폐기물처리업                                                               │
┃  110. 소방시설공사업 중 전문소방시설공사업                                       │
┃  11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가축분뇨관련         │
┃영업의 허가                                                                       │
┃  111의2. 「하수도법」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                      │
┃  111의3. 「하수도법」 제53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의 등록                │
┃  112. 개인하수처리시설 또는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계·시공업                      │
┃  113. 개인하수처리시설 제조업                                                    │
┃  114. 양곡수입업                                                                 │
┃  115. 매장문화재발굴                                                             │
┃  116. 문화재의 국외반출                                                          │
┃  117. 외국환업, 환전업 및 외국환중개업                                           │
┃  118. 수렵                                                                       │
┃  119. 유기장업                                                                   │
┃  120. 통관업                                                                     │
┃  121. 위생처리업                                                                 │
┃  122. 주택관리업                                                                 │
┃  123. 주택건설사업자등록 및 대지조성사업자등록                                   │
┃  124. 삭제 <2006.12.30>                                                          │
┃  125. 사격장설치                                                                 │
┃  126. 종자수출입                                                                 │
┃  127. 지하수의 개발·이용(농업용 관정 및 1일 양수능력이 30톤 미만(안쪽지름       │
┃이 32밀리미터 이하인 토출관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인 가정용 우물               │
┃의 개발·이용을 제외한다)                                                         │
┃  128. 건강기능식품제조업. 다만, 종업원 50인 이상 100인 미만의 것                 │
┃  129. 숙박업. 다만, 건축물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1천500제곱미터 미만의          │
┃것                                                                                │
┃  130. 목욕장업. 다만, 건축물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것                         │
┃  131. 위생관리용역업. 다만, 종업원 50인 이상 100인 미만의 것                     │
┃  132. 위탁급식업. 다만, 종업원 50인 이상 100인 미만의 것                         │
┃  133. 폐기물의 수출·수입 허가                                                   │
┃  134. 폐수처리업                                                                 │
┃  135. 수상레저사업                                                               │
┃  136. 샘물개발 허가                                                              │
┃  137. 정보보호컨설팅전문업                                                       │
┃  138. 과학관의 설립·운영                                                        │
┃  138의2 부가통신사업. 다만, 종업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것                     │
┃  139. 그 밖에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면허                                         │


  <제3종>
    1. 식품접객업(휴게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 및 일반음식점영업에 한한다). 다
  만, 영업장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 500제곱미터 미만의 것
    2. 식품제조·가공업. 다만, 종업원 30인 이상 50인 미만 또는 영업장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 500제곱미터 미만의 것
    3. 식품즉석판매제조·가공업. 다만, 종업원 30인 이상 50인 미만 또는 영업장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 500제곱미터 미만의 것
    4. 식품첨가물제조업. 다만, 종업원 30인 이상 50인 미만 또는 영업장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 500제곱미터 미만의 것
    5. 식품용기포장류제조업. 다만, 종업원 30인 이상 50인 미만 또는 영업장연면
  적 300제곱미터 이상 500제곱미터 미만의 것
    6. 식품운반업. 다만, 종업원 30인 이상 50인 미만 또는 영업장연면적 300제
  곱미터 이상 500제곱미터 미만의 것
    7. 식품소분·판매업(식품소분업 및 식용얼음판매업에 한한다). 다만, 종업원
  30인 이상 50인 미만 또는 영업장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 500제곱미터 미
  만의 것
    8. 건설업(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9. 해상여객운송사업. 다만, 소유선박의 합계톤수가 3,000톤 이상 5,000톤 미
  만의 것
    10. 해상화물운송사업. 다만, 소유선박의 합계톤수가 3,000톤 이상 5,000톤 미
  만의 것
    11. 선박대여업. 다만, 소유선박의 합계톤수가 3,000톤 이상 5,000톤 미만의
  것
    12. 항만운송사업. 다만, 종업원 30인 이상 50인 미만의 것
    13. 항만시설물점용. 다만, 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것
    14. 정기항공운송사업 및 부정기항공운송사업. 다만, 종업원 30인 이상 50인
  미만의 것
    15.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다만, 자동차 5대 이상 10대 미만의 것
    16.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다만, 자동차 5대 이상 10대 미만의 것
    17. 자동차대여사업. 다만, 자동차 5대 이상 10대 미만의 것
    18. 자동차관리사업. 다만, 종업원 30인 이상 50인 미만의 것
    19. 건설기계사업. 다만, 건설기계 5대 이상 10대 미만의 것 또는 종업원 30
  인 이상 50인 미만의 것
    20. 건설기계검사대행업. 다만, 종업원 30인 이상 50인 미만의 것
    21. 자동차검사대행업. 다만, 종업원 30인 이상 50인 미만의 것
    22. 삭제 <2000.12.29>
    23. 가스도매사업 및 일반도시가스사업, 종업원 30인 이상 50인 미만의 것
    24. 고압가스제조업. 다만, 종업원 30인 이상 50인 미만의 것
    25.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및 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 다만, 종업원 30인
  이상 50인 미만의 것
    26. 가스용품제조사업. 다만, 종업원 30인 이상 50인 미만의 것
    27. 건축 및 대수선. 다만, 2층 이상 5층 미만의 건축물 또는 연면적 500제곱
  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만 해당하며, 설계 변경 등으로 면
  적이나 층수가 증가하여 면허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증가하는 부분만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28. 의료업(의료유사업을 포함한다). 다만, 건축물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
  500제곱미터 미만의 것
    29. 동물진료업. 다만, 건축물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 500제곱미터 미만의
  것
    29의2. 「동물보호법」 제15조에 따른 동물판매업·동물장묘업 등록
    30. 의약품 및 의약외품의 제조 또는 판매업. 다만, 종업원 30인 이상 50인
  미만의 것
    30의2. 의료기기의 제조·수입·수리·판매 또는 임대업. 다만, 종업원 30인 이상
  50인 미만의 것
    31. 화장품제조업. 다만, 종업원 30인 이상 50인 미만의 것
    32. 농약제조업, 농약원제업 및 농약수입업. 다만, 종업원 30인 이상 50인 미
  만의 것
    33. 동물용의약품제조업, 동물용의약외품제조업, 동물용의료용구제조업 및 동
  물약국업. 다만, 종업원 30인 이상 50인 미만의 것
    34. 학원의 설립. 다만, 건축물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 500제곱미터 미만의
  것
    35. 농지전용. 다만, 전용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2,000제곱미터 미만의 것
    36. 토지의 형질변경. 다만, 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2,000제곱미터 미만의
  것
    37. 종·묘생산업. 다만, 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2,000제곱미터 미만의 것
    38. 초지의 전용. 다만, 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2,000제곱미터 미만의 것
    39. 초지조성. 다만, 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2,000제곱미터 미만의 것
    40. 공유수면매립. 다만, 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 3,000제곱미터 미만의 것
    41. 채석 및 토사채취. 다만, 부피 500세제곱미터 이상 1,000세제곱미터 미만
  의 것
    42. 자연공원의 점용 및 사용(자기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점용 및 사용은 제
  외한다). 다만, 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것
    43. 도시공원 및 도시공원녹지의 점용(자기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점용을 제
  외한다). 다만, 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것
    44. 도로점용(공간점용을 제외한다). 다만, 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
  미터 미만의 것
    45. 하천점용. 다만, 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것
    46.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 다만, 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것
    47. 소하천의 점용 등. 다만, 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것
    48. 「철도사업법」 제42조에 따른 점용허가. 다만, 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것
    49. 임목벌채. 다만, 재적 500세제곱미터 이상 1,000세제곱미터 미만의 것
    50. 삭제 <2009.5.21>
    51.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다만, 면적 3천제곱미터 이
  상 5천제곱미터 미만의 것
    52. 사도개설. 다만, 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것
    53. 사설묘지·사설화장장 또는 사설납골시설의 설치. 다만, 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것
    54. 「수산업법」에 의한 정치망어업, 해조류양식어업, 패류양식어업, 어류등
  양식어업, 복합양식어업, 협동양식어업 및 마을어업. 다만, 선박의 합계톤수
  가 500톤 이상 1,000톤 미만인 것 또는 면허구역이 2,000제곱미터 이상
  5,000제곱미터 미만의 것
    54의2. 「수산업법」에 의한 근해어업, 원양어업, 연안어업, 육상해수양식어업,
  육상종묘생산어업, 해상종묘생산어업, 맨손어업, 나잠어업 또는 투망어업.
  다만, 선박의 합계톤수가 500톤 이상 1,000톤 미만 또는 면허구역 2,000제
  곱미터 이상 5,000제곱미터 미만의 것
    55. 수산물가공업. 다만 종업원 30인 이상 50인 미만의 것
    56. 염전개발업 및 염제조업. 다만, 염전면적이 1,500제곱미터 이상 3,000제곱
  미터 미만인 것 또는 연 생산규모 1천톤 이상 1만톤 미만의 것
    57. 전기공사업 및 정보통신공사업. 다만, 종업원 30인 이상 50인 미만의 것
    58.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 또는 석궁의 제조 또는 판매업. 다만,
  종업원 30인 이상 50인 미만의 것
    59. 출판업 및 인쇄업. 다만, 종업원 30인 이상 50인 미만의 것
    60. 사료제조업. 다만, 종업원 30인 이상 50인 미만의 것
    61. 공장등록. 다만, 공장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1,500제곱미터 미만의 것
    62. 군복·군용장구의 제조 또는 판매업. 다만, 종업원 30인 이상 50인 미만의
  것
    63. 공연장업. 다만, 건축물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1,500제곱미터 미만의
  것
    64. 담배수입판매업. 다만, 종업원 30인 이상 50인 미만의 것
    65. 인삼제조업. 다만, 종업원 30인 이상 50인 미만의 것
    66. 담배도매업. 다만, 종업원 30인 이상 50인 미만의 것
    67. 삭제 <2005.12.31>
    68. 위생용품제조업 및 위생용품수입업. 다만, 종업원 30인 이상 50인 미만의
  것
    69. 수처리제제조업. 다만, 종업원 30인 이상 50인 미만의 것
    70. 수영장업. 다만, 건축물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 500제
  곱미터 미만의 것
    71. 체육도장업. 다만, 건축물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 500
  제곱미터 미만의 것
    72. 삭제 <2007.12.31>
    73. 삭제 <2007.12.31>
    74. 골프연습장업. 다만, 건축물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
  500제곱미터 미만의 것
    75. 체력단련장업. 다만, 건축물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
  500제곱미터 미만의 것
    76. 삭제 <2007.12.31>
    77. 당구장업. 다만, 건축물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 500제
  곱미터 미만의 것
    78. 썰매장업. 다만, 건축물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 500제
  곱미터 미만의 것
    79. 무도학원업. 다만, 건축물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 500
  제곱미터 미만의 것
    80. 무도장업. 다만, 건축물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 500제
  곱미터 미만의 것
    81. 옥외광고업. 다만, 종업원 30인 이상 50인 미만의 것
    82. 문화재수리업. 다만, 종업원 30인 이상 50인 미만의 것
    83. 승강기보수업. 다만, 종업원 30인 이상 50인 미만의 것
    84. 「내수면어업법」에 의한 양식어업, 정치망어업, 공동어업 및 조류채취업.
  다만, 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 5,000제곱미터 미만의 것
    84의2. 「내수면어업법」에 의한 자망어업, 종묘채포어업, 연승어업, 패류채취
  어업, 낚시업, 낭장망어업, 각망어업, 투망어업, 어살어업, 통발어업, 외줄낚
  시어업, 육상양식어업 또는 관상어양식어업. 다만 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
  5,000제곱미터 미만의 것
    85. 유선사업. 다만, 제1종 및 제2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86. 사행행위영업. 다만, 제1종 및 제2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87. 경비업. 다만 제1종 및 제2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88. 건설공사감리전문회사의 등록
    89. 「해운법」상의 외국인에 의한 해상여객운송사업 및 화물운송사업의 국내
  지사설치
    90. 선박 및 선박용 물건의 형식승인
    91. 선박 및 선박용 물건의 검정
    92. 항만운송관련사업
    93. 항공기취급업
    94. 상업서류송달업
    95. 항공운송총대리점업
    96. 도심공항터미널업
    97.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98. 고압가스저장소 또는 판매소의 설치 및 고압가스용기·고압가스사용냉동기
  또는 고압가스저장탱크 등 고압가스관련 특정설비의 제조업
    99.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을 위한 판매소 또는 영
  업소의 설치 및 액화석유가스저장소의 설치
    100. 특정열기자재의 검사. 다만, 용접 및 구조검사를 제외한다.
    101. 의약판매업. 다만, 약국개설자·한약업사 및 약업사는 제외한다.
    102. 임산물의 굴취·채취
    103. 양곡가공업
    104.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복합물류터미널
  사업의 등록
    105. 전기용품안정인증기관의 지정
    106. 전기안전관리대행업
    107. 공장설립
    108. 화약류저장소의 설치. 다만, 3급저장소 및 간이저장소에 한한다.
    109. 방문판매업
    110. 사행기구의 제조업 또는 판매업
    111. 경륜장 또는 경정장의 장외매장설치
    112. 종축업
    113. 전력시설물의 설계업 또는 공사감리업
    114. 유료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
    115.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116. 응급환자이송업
    117. 삭제 <2005.1.5>
    118. 마약류도매업
    119. 야생동물박제품 제조 및 판매업
    120. 야생동물의 수출입업(가공품의 견본에 대한 수출허가는 제외한다)
    121. 주택임대사업자등록
    122. 농약판매업
    123. 총포(대한사격연맹에 등록된 사격선수용 총포는 제외한다)의 소지. 다만,
  총포소지 허가시 그 사용용도가 수렵용인 것으로 한정한다.
    124. 특허보세구역의 설영
    125. 농수산물중도매업
    126. 소방시설설계업 및 소방공사감리업
    127. 삭제 <2003.12.30>
    128.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설치
    129. 전기통신기자재의 형식승인
    130. 전기통신기자재의 형식승인시험기관지정
    131. 무선설비기기의 형식검정 또는 형식등록
    132. 무선국개설. 다만, 준공검사없이 운용할 수 있는 무선국과 아마추어 무선
  국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응급의료 정보센터를 운
  영하기 위하여 개설한 무선국을 제외한다.
    133. 방송채널사용사업
    134. 전광판방송사업
    135. 음악유선방송사업
    136. 중계유선방송사업
    137. 종합유선방송사업
    138. 전송망사업
    138의2. 부가통신사업. 다만, 종업원 30명 이상 50명 미만의 것
    139. 감청설비제조 등의 인가
    140. 기기의 전자파적합등록
    141. 영화업
    142. 음반·음악영상물, 비디오물 또는 게임 제작업
    143. 음반·음악영상물, 비디오물 또는 게임 배급업
    144. 비디오물 시청제공업
    145.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복합유통·제공업. 다만, 등록·신고대상이 아닌 영업을 제외한다.
    146. 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147. 노래연습장업
    148. 환경측정대행업
    149. 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
    150.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운행차배출가스검사대행자등록
    151. 계량기제작업 및 계량기수리업
    152. 일반수도사업
    153. 전용상수도의 설치
    154. 유독물영업
    155.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34조에 따른 취급제한ㆍ금지물질영업의 허가
    156. 온천의 공중목욕용·음용·산업용 또는 난방용으로의 이용
    157. 자동차의 견인·보관 또는 반환대행업
    158. 저작권신탁관리업
    159. 어항시설의 사용 또는 점용
    160. 감정평가사합동사무소의 개설
    161. 법무사합동사무소의 설치 및 법무사합동법인의 설립
    162.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의 설립 및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의
  설립
    163. 삭제 <2005.1.5>
    164. 삭제 <2003.12.30>
    165. 관세사법인설립 및 관세사합동사무소의 설치
    166. 삭제 <2003.12.30>
    167. 부동산거래정보망사업자의 지정
    168. 자동차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의 지정
    169. 「소음진동규제법」 제41조에 따른 확인검사대행자의 등록
    170. 주류판매업. 다만, 「주세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171. 선박해양오염방지설비 등의 검사업무대행자의 지정
    172. 선박해양오염방지설비의 형식승인
    173. 해양오염방제용 자재 및 약제의 형식승인·검정 또는 인정
    174. 소방용기계·기구 등의 형식승인
    175. 소방시설공사업 중 일반소방시설공사업
    176. 환경오염방지시설업
    177. 건강기능식품제조업. 다만, 종업원 30인 이상 50인 미만의 것
    178. 삭제 <2003.12.30>
    179. 숙박업. 다만, 건축물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미만의 것
    180. 목욕장업. 다만, 건축물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미만의 것
    181. 위생관리용역업. 다만, 종업원 30인 이상 50인 미만의 것
    182. 이용업·미용업. 다만, 의자수 10개 이상의 것
    183. 위탁급식업. 다만, 종업원 30인 이상 50인 미만의 것
    184. 동물용의약품도매업
    185. 어장정화·정비업
    186. 정비사업전문관리업
    187. 지하수영향조사기관 등록
    188. 보세구역외장치의 허가
    189. 지하수정화업
    190. 어획물운반법
    191. 수목원 등록
    192. 전자무역기반사업자의 지정
    193. 반도체배치설계권설정등록
    194.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 및 토양정화업의 등록
    195. 그 밖에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면허


  <제4종>
    1. 식품접객업(휴게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 및 일반음식점영업에 한한다). 다
  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2. 식품제조·가공업.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3. 식품즉석판매제조·가공업.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4. 식품첨가물제조업.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5. 식품용기포장류제조업.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6. 식품운반업.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7. 식품소분ㆍ판매업(식품자동판매기영업은 제외한다). 다만, 제1종부터 3종까
  지 중 어느 하나에 속하지 않는 것
    8. 건설업(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9. 해상여객운송업.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10. 해상화물운송사업.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11. 선박대여업.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12. 항만운송사업.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13. 항만시설물점용.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14. 정기항공운송사업 및 부정기항공운송사업.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
  지 아니하는 것
    15.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16.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17. 자동차대여사업.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18. 자동차관리사업.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19. 건설기계사업.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20. 건설기계검사대행업.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21. 자동차검사대행업.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22. 삭제 <2000.12.29>
    23. 가스도매사업 및 일반도시가스사업.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
  니하는 것
    24. 고압가스제조업.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25.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및 액화가스집단공급사업.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
  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26. 가스용품제조사업.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27. 건축 및 대수선. 다만, 1종부터 3종까지 중 어느 하나에 속하지 않을 것
  (설계 변경 등으로 면적이나 층수가 증가하여 면허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증가하는 부분만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28. 의료업(의료유사업을 포함한다).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
  는 것
    29. 동물진료업.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30. 의약품 및 의약외품의 제조 또는 판매업.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
  지 아니하는 것
    30의2. 의료기기의 제조·수입·수리·판매 또는 임대업.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
  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31. 화장품제조업.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32. 농약제조업, 농약원제업 및 농약수입업.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33. 동물용의약품제조업, 동물용의약외품제조업, 동물용의료용구제조업 및 동
  물약국업.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34. 학원의 설립.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35. 농지전용.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36. 토지의 형질변경.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37. 종·묘생산업.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38. 초지의 전용.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39. 초지조성.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40. 공유수면매립.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41. 채석 및 토사채취.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42. 자연공원의 점용 및 사용(자기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점용 및 사용을 제
  외한다).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그 점용 또
  는 사용면적이 50제곱미터 이상인 것
    43. 도시공원 및 도시공원녹지의 점용(자기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점용을 제
  외한다).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그 점용면적
  이 50제곱미터 이상인 것
    44. 도로점용(공간점용을 제외한다).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
  는 것으로서 그 점용면적이 50제곱미터 이상인 것
    45. 하천점용.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그 점용면
  적이 50제곱미터 이상인 것
    46.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그 점용 또는 사용 면적이 50제곱미터 이상인 것
    47. 소하천의 점용 등.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그 점용 등의 면적이 50제곱미터 이상인 것
    48. 「철도사업법」 제42조에 따른 점용허가.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 중
  어느 하나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서 그 점용면적이 50제곱미터 이상인 것
    49. 임목벌채.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50. 삭제 <2009.5.21>
    51.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
  중 어느 하나에 속하지 않는 것
    52. 사도개설.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53. 사설묘지·사설화장장 또는 사설납골시설의 설치.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
  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54. 「수산업법」에 의한 정치망어업, 해조류양식어업, 패류양식어업, 어류등
  양식어업, 복합양식어업, 협동양식어업 및 마을어업. 다만, 제1종 내지 제3
  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54의2. 「수산업법」에 의한 근해어업, 원양어업, 연안어업, 육상해수양식어업,
  육상종묘생산어업, 해상종묘생산어업, 구획어업, 맨손어업, 나잠어업 또는
  투망어업.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55. 수산물가공업.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56. 염전개발업 및 염제조업.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57. 전기공사업 및 정보통신공사업.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
  는 것
    58.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 또는 석궁의 제조 또는 판매업.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59. 출판업 및 인쇄업.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60. 사료제조업.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61. 공장등록.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62. 군복·군용장구의 제조 또는 판매업.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
  니하는 것
    63. 공연장업.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64. 담배수입판매업.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65. 인삼제조업.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66. 담배도매업.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67. 삭제 <2005.12.31>
    68. 위생용품제조업 및 위생용품수입업.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
  니하는 것
    69. 수처리제제조업.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70. 수영장업.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71. 체육도장업.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72. 삭제 <2007.12.31>
    73. 삭제 <2007.12.31>
    74. 골프연습장업.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75. 체력단련장업.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76. 삭제 <2007.12.31>
    77. 당구장업.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78. 썰매장업.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79. 무도학원업.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80. 무도장업.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81. 옥외광고업.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82. 문화재수리업.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83. 승강기보수업.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84. 「내수면어업법」에 의한 양식어업, 정치망어업, 공동어업 및 조류채취업.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84의2. 「내수면어업법」에 의한 자망어업, 종묘채포어업, 연승어업, 패류채취
  어업, 낚시업, 낭장망어업, 각망어업, 투망어업, 어살어업, 통발어업, 외줄낚
  시어업, 육상양식어업 또는 관상어양식어업.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
  지 아니하는 것
    85. 해운중개업
    86. 해운대리점업
    87. 선박관리업
    88. 수로조사업 및 해도제작업
    89. 항만시설의 사용. 다만, 전용·임대사용에 한한다.
    90.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91. 자동차경매장의 개설
    92. 건설기계등록번호표제작자의 지정
    93. 건축물의 용도변경
    94. 가설건축물의 건축 또는 축조
    95. 약국개설, 한약업사 및 약업사
    96. 농지의 타용도로의 일시사용
    97. 유어장의 지정
    98.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에 따른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99. 축산물의 운반·판매업
    100. 부화업
    101. 가축인공수정소의 개설
    102. 해외이주알선업
    103. 삭제 <2005.12.31>
    104. 산지유통인등록
    105. 저수조청소업
    106. 저작권대리중개업
    107.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의 사용 또는 판매
    108. 핵원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의 정련·가공사업 및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
    109. 방사성폐기물의 저장·처리·처분시설 및 그 부속시설의 건설·운영
    110. 방사선량피폭판독업
    111. 「의료법」에 의한 세탁물처리업
    112. 화약류사용
    113. 댐사용권의 설정
    114. 삭제 <2001.12.31>
    115. 정기간행물 발행 및 외국정기간행물의 국내지사·지국의 설치
    116. 감정평가사사무소의 개설
    117. 측량업
    117의2. 「지적법」에 따른 지적편집도 등의 간행·판매업
    118. 법무사사무소의 설치
    119. 변호사개업 및 외국변호사의 개업
    120. 변리사업
    121. 공증인사무소의 설치
    122. 세무사사무소의 설치
    123. 삭제 <2008.12.31>
    124. 건축사사무소의 개설
    125. 관세사업
    126. 공인노무사업
    127. 부동산중개업(분사무소 설치신고를 포함한다)
    128. 기술사사무소의 개설
    129. 보험계리업
    130. 손해사정업
    131. 안경업소의 개설
    132. 치과기공소의 인정
    133.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의 등록
    134. 소방시설관리유지업
    135. 유물복제
    136.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의 대리·중개업
    137. 「기상법」 제26조에 따른 기상사업 등록
    138. 낚시어선업
    138의2. 부가통신사업.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139. 직업정보제공사업
    140. 근로자공급사업
    141. 근로자파견사업
    142. 종자업
    143. 해양오염물질방제업 및 유창청소업
    144. 건강기능식품제조업.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145. 건강기능식품수입업 및 건강기능식품판매업
    146. 숙박업.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147. 목욕장업. 다만, 제2종 및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148. 이용업·미용업. 다만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149. 위생관리용역업.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150. 위탁급식업.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151.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152. 보세운송사업
    153.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
    154. 친환경농산물인증기관 지정
    155. 항로표지위탁관리업
    156. 방염처리업
    157. 공작물의 설치 허가
    158. 그 밖에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면허


  <제5종>
    1. 사설항로표지의 설치
    2. 삭제 <2000.12.29>
    3. 사행기구의 제작 또는 수입품목별 검사
    4. 골재의 선별·세척 또는 파쇄의 신고
    5. 수출입식물방제업
    6. 총포(대한사격연맹에 등록된 사격선수용 총포는 제외한다)의 소지. 다만,
  총포소지 허가시 그 사용용도가 수렵용 외의 것으로 한정한다.
    7.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자동판매기영업의 신고
    8. 계량증명업
    9. 계량기의 형식승인
    10. 법률 제7638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에 관한 법률」 부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소개영업
    11. 행정사업
    12. 유료직업소개사업
    13. 교습소의 설립·운영
    14.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 신고
    15. 소음·진동배출시설의 설치
    16. 폐수배출시설의 설치
    17. 그 밖에 수질오염원의 설치 신고
    18. 휘발성유기화합물배출시설의 설치
    19. 주류소매업 면허(「주세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한다)
    20. 폐기물해양배출업
    21. 도선사업
    22. 삭제 <2008.12.31>
    22의2. 삭제 <2008.12.31>
    23.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 또는 석궁의 수출 또는 수입 허가
    24. 대기오염배출시설의 설치
    25.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설치 신고
    26. 세탁업
    27. 비산먼지발생사업의 신고
    28. 특정공사의 사전 신고
    29. 보세화물운송주선업
    30. 제조·가공 또는 수입의 면허로서 각각 그 품목별로 받는 면허
    31. 그 밖에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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