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24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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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7.08 시행 · 제18942호 · 일부개정
- 2005.07.01 시행 · 제18881호 · 타법개정
- 2005.04.22 시행 · 제18796호 · 타법개정
- 2005.03.08 시행 · 제18736호 · 타법개정
- 2005.01.05 시행 · 제18669호 · 일부개정
2009.05.08 시행 판 → 2009.05.21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28곳
종전
제84조의3(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① ∼ ③ (생 략)
개정
제84조의3(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법 제112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서 고급오락장으로 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된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
개정
④법 제112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서 고급오락장으로 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된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5. 「식품위생법」
제22조에 따른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소중 「관광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유흥음식점(관광극장식당업의 경우에는 관광호텔안에 있는 것으로서 「관광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것에 한한다)을 제외한 영업장소(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만 해당한다). 이 경우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광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유흥음식점으로 지정받은 때에는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은 날에 관광유흥음식점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5.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소중 「관광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유흥음식점(관광극장식당업의 경우에는 관광호텔안에 있는 것으로서 「관광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것에 한한다)을 제외한 영업장소(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만 해당한다). 이 경우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광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유흥음식점으로 지정받은 때에는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은 날에 관광유흥음식점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종전
가. (생 략)
개정
가. (현행과 같음)
종전
나.
별도
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의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룸살롱, 요정영업 등)
개정
나.
유흥접객원(상시 고용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을 두는 경우로, 별도
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의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룸살롱, 요정영업 등)
종전
⑤법 제112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선박”이라 함은 시가표준액이
5천만원
을 초과하는 선박을 말한다. 다만, 실험ㆍ실습 등의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을 제외한다.
개정
⑤법 제112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선박”이라 함은 시가표준액이
1억원
을 초과하는 선박을 말한다. 다만, 실험ㆍ실습 등의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을 제외한다.
종전
⑥ (생 략)
개정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1조(대도시내 법인 중과세의 예외)
①법
제13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개정
제101조(대도시내 법인 중과세의 예외)
①법
제1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종전
1. ∼ 37. (생 략)
개정
1. ∼ 37.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38.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소방산업공제조합이 소방산업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2조(대도시내 법인등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① 삭 제
개정
제102조(대도시내 법인등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① 삭 제
종전
②법 제138조제1항제3호에서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지점등이 그 설립ㆍ설치ㆍ전입(수도권의 경우 서울특별시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내로의 전입은 대도시내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등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하며, “그
설립ㆍ설치ㆍ전입이후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등이 설립ㆍ설치ㆍ전입이후 5년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ㆍ비업무용 또는 사업용ㆍ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 이 경우
일체의 부동산등기
에는 공장의 신설ㆍ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당해 대도시내에서의 공장의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취득등기를 포함하며, “지점등”이라 함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말한다.
개정
②법 제138조제1항제3호에서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지점등이 그 설립ㆍ설치ㆍ전입(수도권의 경우 서울특별시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내로의 전입은 대도시내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전에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등기(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등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하며,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등이 설립ㆍ설치ㆍ전입이후 5년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ㆍ비업무용 또는 사업용ㆍ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 이 경우
부동산등기
에는 공장의 신설ㆍ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당해 대도시내에서의 공장의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취득등기를 포함하며, “지점등”이라 함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말한다.
종전
③ ∼ ⑧ (생 략)
개정
③ ∼ ⑧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138조(공정시장가액비율) 법 제18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
종전
제142조(세부담 상한) 법
제195조의2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연도의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세액 또는 재산세액 상당액을 말한다.
개정
제142조(세부담 상한) 법
제19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연도의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세액 또는 재산세액 상당액을 말한다.
종전
1. 토지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
개정
1. 토지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
종전
가. ∼ 다. (생 략)
개정
가. ∼ 다.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연도 과세대상 토지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주택이 멸실되어 토지로 과세되는 경우로서 주택을 건축 중인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한 재산세 상당액(해당 토지에 대하여 나목에 따라 산출한 직전 연도 재산세 상당액이 더 적을 때에는 나목에 따른 재산세 상당액) ┌─────────────────────────┐ │ 150 │ │멸실 전 주택에 실제 과세한 재산세액 × ( --- ) n │ │ 100 │ │ │ │n = (과세 연도-멸실 전 주택에 실제 과세한 연도-1) │ └─────────────────────────┘
종전
2.·3. (생 략)
개정
2.·3. (현행과 같음)
종전
제146조의14(탄력세율) 법 제196조의17제2항에 따른 탄력세율은 과세물품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액의 1,000분의
300
으로 한다.
개정
제146조의14(탄력세율) 법 제196조의17제2항에 따른 탄력세율은 과세물품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액의 1,000분의
260
으로 한다.
종전
제223조
(소규모주택의 범위등)
① (생 략)
개정
제223조
(소규모 공동주택의 범위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26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소규모의 주택용
토지를 취득한 날(토지를 일시에 취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최종취득일을 말하며, 최종취득일이전에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승인일을 말한다)부터 4년을 말한다.
개정
②법 제26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소규모 공동주택용
토지를 취득한 날(토지를 일시에 취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최종취득일을 말하며, 최종취득일이전에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승인일을 말한다)부터 4년을 말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③ 법 제269조제7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나목의 다중주택 및 그 부속토지와 같은 호 다목의 다가구주택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종전
제223조의2(회원용 공동주택의 범위) 법 제273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회원용 공동주택”이라 함은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의 회원용 공동주택을 말한다.
개정
제223조의2(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매입 주택 등에 대한 감면의 범위)
① 법 제269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입한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란 「주택법」 제76조에 따른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주택법 시행령」 제107조제1항에 따라 일시적으로 매입한 미분양주택(「주택법」 제38조에 따른 사업주체가 같은 조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이 지난 주택단지의 주택 중에서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선착순 등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② 법 제269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란 1구당 건축면적(전용면적을 말한다)이 149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③ 법 제269조의2제3항에서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제2호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대통령령에 따라 직접 취득하는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란 그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또는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취득하는 부동산이 모두 「주택법」 제38조에 따른 사업주체로부터 직접 최초로 취득하는 미분양주택일 때의 그 미분양주택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④ 법 제269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란 1구당 건축면적(전용면적을 말한다)이 149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223조의3(회원용 공동주택의 범위) 법 제273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회원용 공동주택”이라 함은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의 회원용 공동주택을 말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229조의2(친환경건축물 등의 감면)
① 법 제286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란 「건축법」 제65조제4항에 따라 인증받은 친환경건축물 인증 등급(이하 이 조에서 “친환경등급”이라 한다)이 우수 등급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286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란 「건축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에 관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 에너지성능지표 점수의 합계(이하 이 조에서 “에너지성능점수”라 한다)가 80점 이상이거나 같은 법 제66조의2에 따라 인증받은 건축물 에너지효율 인증 등급(이하 이 조에서 “에너지효율등급”이라 한다)이 2등급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286조제4항에 따른 취득세와 등록세의 경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친환경등급 최우수 건축물의 경우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경감율가. 에너지성능점수가 90점 이상이거나 에너지효율등급이 1등급인 건축물: 100분의 15나. 에너지성능점수가 80점 이상 90점 미만이거나 에너지효율등급이 2등급인 건축물: 100분의 102. 친환경등급 우수 건축물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경감율가. 에너지성능점수가 90점 이상이거나 에너지효율등급이 1등급인 건축물: 100분의 10나. 에너지성능점수가 80점 이상 90점 미만이거나 에너지효율등급이 2등급인 건축물: 100분의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