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5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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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9.22 시행 · 제21025호 · 타법개정
- 2008.05.26 시행 · 제20791호 · 타법개정
- 2008.02.29 시행 · 제20722호 · 타법개정
- 2007.06.29 시행 · 제20136호 · 타법개정
- 2006.11.23 시행 · 제19739호 · 일부개정
- 2006.04.01 시행 · 제19422호 · 타법개정
- 2006.01.01 시행 · 제19254호 · 타법개정
- 2005.05.01 시행 · 제18818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기존의 시·도를 뛰어 넘는 지역 간의 연계 협력 발전과 지역마다 특화된 발전을 촉진하는 새로운 지역발전전략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광역 단위의 발전추진기구와 계획 체계를 마련하고, 이에 대한 효율적인 재정 지원을 위하여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를 개편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9629호, 2009. 4. 22. 공포·시행)됨에 따라, 광역경제권과 초광역개발권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와 표현을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고치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광역경제권 및 초광역개발권의 범위, 성장촉진지역의 지정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영 제2조 신설, 영 제2조의2).
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광역위원회는 각각 전년도 부문별 시행계획 및 광역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에 대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역발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며, 지역발전위원회는 자체평가 결과를 토대로 부문별 시행계획 등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는 등 시행계획의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영 제12조 및 제13조).
다. 부문별 시행계획 및 광역 시행계획 등의 추진 실적에 대한 평가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지역발전사업평가자문단과 평가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전문평가기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영 제14조의2 신설).
라. 광역위원회 위원의 임기, 의결정족수 등 광역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과 광역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광역위원회에 두는 사무국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영 제32조, 영 제32조의2 신설).
마.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경제 활성화 노력을 평가할 때에는 각 지방자치단체별 법인세 또는 부가가치세 징수 실적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정한 예산신청의 한도를 증액할 수 있도록 함(영 제42조의2).
바. 지역발전위원회 등은 포괄보조금으로 편성한 사업에 대하여 그 정책목표와 평가를 위한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 예산신청의 한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할 포괄보조금 사업과 그 세부 내용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포괄보조금 제도의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함(영 제43조).
제1조목적
이 영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업도시개발구역 지정의 제안
①「기업도시개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시장 또는 군수와 공동제안 협의를 착수한 후 6월이 경과된 경우2. 사업대상지가 2 이상의 시ㆍ군에 걸쳐 있는 경우로서 시ㆍ군간 협의가 어려운 경우3. 그 밖에 시장 또는 군수와 공동제안이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도지사의 공동제안 요청이 있는 경우②법 제4조제2항제6호 마목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성 분석에 관한 자료"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08.2.29>1. 연도별 자금 조달계획에 관한 다음 각목의 자료가. 자체자금 조달계획나. 차입금 조달계획(조달방법 및 비용이 포함되어야 한다)2. 토지매입비 및 부지조성공사비 등에 관한 자료(산출근거가 포함되어야 한다)3. 조성토지의 공급 및 대금회수계획에 관한 자료(공급시기 및 용도별 추정공급가격을 포함한다)4. 그 밖에 사업성분석 검토에 필요한 자료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자료③법 제4조제2항제7호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에 의한 세부사항과 동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안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별표 1과 같다.④법 제4조제2항제9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2.29>1. 기업도시개발구역(이하 "개발구역"이라 한다) 주변의 광역교통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2. 축척 2만5천분의 1의 위치도3. 개발구역의 경계와 그 획정 사유를 표시한 축척 5천분의 1의 지형도4. 그 밖에 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검토에 필요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자료
제3조개발구역 지정의 경미한 변경
법 제5조제1항 후단 및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로서 개발구역의 면적을 확대하고자 하는 지역이 「농어촌정비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간대상지역으로 결정ㆍ고시된 지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이거나 그 확대하고자 하는 지역에 농지가 새로이 포함되는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9.22>1. 개발구역 면적의 축소2. 개발구역 면적의 10 퍼센트 범위안에서의 확대
제4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①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5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하여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할 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광역시 관할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를 제외하며, 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②시장ㆍ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서류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개발구역 지정대상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는 공고한 날부터 14일 이상의 기간동안 일반인이 그 서류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③개발구역의 지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기간내에 시장ㆍ군수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④시장ㆍ군수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종합하여 그에 대한 검토의견과 함께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의견이 없는 경우에도 그 사실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5조공청회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5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당해 개발구역이 속하는 광역시ㆍ도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1. 공청회의 개최 목적2. 공청회의 개최예정일시 및 장소3. 개발구역 지정 및 기업도시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의 개요4. 의견발표의 신청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6조개발구역 등의 고시
①국토해양부장관이 법 제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 관보에 고시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8.2.29>1. 개발구역의 명칭2. 개발구역의 위치3. 개발구역 지정의 효력발생일4. 개발구역으로 지정된 면적5. 기업도시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6. 개발의 기본 방향②제1항의 규정은 개발구역을 변경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7조공동위원회의 심의
①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도시위원회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1. 시행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시급하다고 판단하는 경우2. 국토해양부장관이 공동심의하는 것이 당해 개발사업의 추진에 합리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②공동위원회의 위원은 기업도시위원회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재적위원 전원으로 하고, 위원장은 기업도시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③공동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도시기본계획의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의 의제 또는 도시관리계획의 결정과 관련된 사항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④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공동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제8조개발구역 지정의 요건 등
①법 제6조제1항제5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개발사업이 다음 각호의 지역 외의 지역에서 시행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2.29>1.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2. 광역시의 지역(광역시 관할구역에 있는 군의 지역을 제외한다)3. 대규모로 개발되는 사업이 집중된 지역 및 그 인근지역으로서 기업도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②국토해양부장관은 개발구역을 지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5.29>1.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라 성장촉진지역으로 선정ㆍ고시된 시ㆍ군의 지역2. 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이 아닌 지역중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증대 등 국민경제의 발전에 효과가 큰 지역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 및 그 인근 배후지역으로서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3의 규정에 의한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를 포함하는 지역(법 제2조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산업교역형 기업도시 및 지식기반형 기업도시에 한한다)
제9조개발구역의 유형별 면적기준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구역은 유형별로 다음 각호의 면적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9.5.29>1. 산업교역형 기업도시 : 500만 제곱미터. 다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를 포함하는 경우로서 기업도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때에는 33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2. 지식기반형 기업도시 : 330만 제곱미터3.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 660만 제곱미터4. 혁신거점형 기업도시 : 330만 제곱미터. 다만,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발전위원회가 국가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요청하여 기업도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165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제10조조사·분석 전문기관
제10조 (조사ㆍ분석 전문기관) ①법 제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문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8.2.29>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토연구원ㆍ한국개발연구원ㆍ산업연구원ㆍ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및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2. 광역시장ㆍ도지사가 지역발전을 위하여 설립ㆍ운영하는 연구기관3. 그 밖에 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한 조사ㆍ분석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기관으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관②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구역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조사ㆍ분석을 전문기관에 의뢰함에 있어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기관중 2이상의 기관이 공동으로 조사ㆍ분석을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중 대표가 되는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그로 하여금 다른 기관에서 수행하는 조사ㆍ분석 업무를 통할하도록 할 수 있다.
제11조개발구역의 지정해제 관련 토지매수비율
법 제7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이라 함은 당해 개발구역 면적중 매수대상 토지면적의 30 퍼센트 이상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매수비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개발구역의 지정ㆍ고시일 2년 전부터 시행자 또는 시행자의 자본금에 출자한 기업이 소유한 토지를 제외한다.
제12조개발이익의 추정 등
①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문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8.2.29>1.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토연구원 및 한국개발연구원2. 그 밖에 개발사업의 사업성 분석에 관한 전문연구기관으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관②제10조제2항의 규정은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기관에 사업성 조사ㆍ분석을 의뢰하는 경우 이를 준용한다.③법 제8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정한 개발이익"이라 함은 개발이익에 별표 2의 적정한 개발이익의 산출비율을 곱한 이익을 말한다.④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 내지 제5항 및 이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이익을 추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개발사업의 총수입에서 총사업비를 뺀 금액으로 하되, 총수입과 총사업비를 구성하는 항목은 별표 3의 개발사업의 총수입 및 총사업비 구성항목으로 한다. <개정 2008.2.29>⑤법 제8조제3항 전단에서 "개발이익 산정의 기초가 된 중요한 사항의 변동"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총사업비의 기초가 되는 개발규모 또는 토지의 직접사용 비율 등의 변경2. 주요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한 공급대상 토지의 변경3. 그 밖에 총사업비 산정에 기초가 되는 중요한 사항의 변경 등으로서 기업도시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⑥법 제8조제4항에서 "개발이익과 현저한 차이"라 함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계획의 승인시 산정한 개발이익과 10 퍼센트 이상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3조행위 등의 제한
①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구역안에서 관할 시장ㆍ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할 행위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1.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ㆍ사력의 채취 또는 토지의 굴착2. 건축물의 신축ㆍ개축ㆍ증축ㆍ용도변경 또는 공작물의 설치3. 나무를 베거나 심는 행위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가 허가를 함에 있어서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자가 이미 지정되어 있는 때에는 그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③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 또는 사업을 완료하지 아니한 자는 개발구역의 지정ㆍ고시일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당해 공사 등의 사업추진상황을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④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개발구역 안에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시장ㆍ군수의 허가 없이 이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1.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관상용식물의 가식(경작지에서의 가식을 제외한다)2. 농림ㆍ수산물의 생산에 이용되는 것으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간이공작물의 설치
제14조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기준 등
①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06.11.23, 2008.2.29>1. 민간기업이 개발사업을 직접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2개 이상의 민간기업이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국내 신용평가기관의 최근연도 회사채평가 또는 기업신용 평가가 투자적정 등급(BBB) 이상인 기업으로서 다음 각호중 3개 이상에 해당하여야 한다.가. 최근연도 자기자본이 1,000억원 이상일 것나. 최근연도 매출총액이 5,000억원 이상일 것다. 최근연도 부채비율이 동종업종 평균의 1.5배 미만일 것라. 최근 3년간 계속하여 영업이익ㆍ경상이익 및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였을 것마. 최근 3년간 계속해서 자기자본순이익률이 5 퍼센트 이상이고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이 정(正)일 것2.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전담기업을 설립한 경우에는 동 전담기업에 출자한 민간기업이 국내 신용평가기관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 신용평가기관의 최근연도 회사채 평가 또는 기업신용 평가가 투자적정 등급(국내 신용평가기관의 평가인 경우에는 BBB)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투자적정 등급 미만의 민간기업은 전담기업의 자본금(자본준비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도시조성비의 1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총 자본금의 20퍼센트 범위 안에서 출자할 수 있다.②법 제10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조성비"라 함은 당해 기업도시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비 및 부지조성공사비와 설계비 등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부대비용을 말한다. <개정 2008.2.29>③법 제10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20 퍼센트를 말한다. 이 경우 자본금에 토지를 현물로 출자한 때에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당해 토지의 최근연도 공시지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금으로 산정하며, 전단의 비율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6.11.23>④법 제10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라 함은 자기자본 및 투자자금의 50 퍼센트를 말한다.⑤법 제10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이라 함은 법 제4조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모든 시행자의 지분비율의 합이 70 퍼센트 이내가 되는 경우를 말한다.
제15조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11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시행자가 경미한 사항을 처리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1. 사업비의 10 퍼센트 범위 안에서의 사업비의 증감2. 사업면적의 10 퍼센트 범위 안에서의 면적의 감소3. 승인을 얻은 범위 안에서의 설비 및 시설의 설치면적의 10 퍼센트 범위 안에서의 증감4. 시행자의 주소 변경5. 법인인 시행자의 대표자 변경
제16조개발계획의 승인 등
①법 제11조제2항제1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1. 축척 5천분의 1 이상인 지형도 또는 지적도에 개발계획을 명시하여 작성한 도면2. 집단에너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3. 관할 시장ㆍ군수의 의견 및 이의 반영여부에 관한 사항②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11조제4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계획을 고시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1. 개발계획의 명칭2.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3. 개발계획의 개요4. 개발기간5.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6. 개발하고자 하는 토지의 위치와 면적7. 수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ㆍ주소를 기재한 서류③법 제11조제5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라 함은 330만 제곱미터를 말한다.④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1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환원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1. 위치 및 면적2. 용도구역3.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환원되어 지정된 날짜⑤법 제11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제정하는 도시계획기준에는 기업도시의 유형에 따라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비율 이상의 토지를 주된 용도에 배분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9>1. 산업교역형 기업도시 : 도로ㆍ공원 등 공공ㆍ보전 용도의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면적(이하 "가용토지"라 한다)의 40 퍼센트2. 지식기반형 기업도시 : 가용토지의 30 퍼센트3.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 가용토지의 50 퍼센트4. 혁신거점형 기업도시 : 가용토지의 30 퍼센트
제17조실시계획의 승인
①법 제12조제1항 각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라 함은 제15조 각호의 사항의 변경을 말한다. 이 경우 제15조 각호 외의 부분 후단의 규정은 처리사항의 보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②법 제12조제1항제7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2.29>1. 공공시설물 및 토지등의 귀속과 대체에 관한 계획서2.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에 필요한 서류3.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사항③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12조제4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고시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1. 사업의 명칭2.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 성명3. 사업의 목적과 개요4. 사업시행기간5.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제1종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제18조수용재결 신청기간의 연장
①법 제14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개발구역의 면적이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유형별 최소 면적의 2배 이상으로서 협의 매수가 지연된 경우2. 관할 시장ㆍ군수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3. 취득대상 토지의 70 퍼센트 이상을 취득 완료하고 나머지 토지에 대하여 1년 이내에 수용재결신청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②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결신청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19조이주대책의 수립 등
①법 제14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2.29>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의 시행방법 및 대상자 선정기준2. 개발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당초 토지 등의 소유상황과 생업 등을 고려한 생활대책에 필요한 용지 등의 공급ㆍ시기ㆍ방법ㆍ대상ㆍ절차 및 조건3. 개발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입주기업에의 고용 및 취업알선에 관한 계획4. 그 밖에 주민의 재정착을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 등에 포함되어야 하는 세부내용과 시행방법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③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을 수립하는 경우에 주민대표 및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④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의 기준일은 개발구역의 지정을 하기 전에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하여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가 공고한 날로 한다.
제20조토지상환채권의 발행규모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상환채권(이하 "토지상환채권"이라 한다)의 발행규모는 그 토지상환채권으로 상환할 토지가 당해 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분양토지의 50 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1조토지상환채권의 보증기관
법 제15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 등"이라 함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과 「보험업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회사를 말한다.
제22조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계획서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시행자의 명칭2. 토지상환채권의 발행총액3. 토지상환채권의 이율4. 토지상환채권의 상환방법5. 상환대상지역 또는 상환대상토지의 용도6. 토지가격의 추산방법7. 보증기관 및 보증내용
제23조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공고
시행자가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토지상환채권의 명칭과 제22조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계획에 이를 포함하여 공고하거나 토지등의 소유자에게 개별통지한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제24조토지상환채권의 발행조건 등
①토지상환채권의 이율은 발행당시의 금융기관의 예금금리 및 부동산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발행자가 정한다.②토지상환채권은 기명식 증권으로 한다.
제25조토지상환채권의 청약 등
토지상환채권으로 토지등의 매각대금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청약자"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토지상환채권 청약서 2통을 작성하여 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의 명칭2. 청약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3. 청약자의 소유토지등의 명세4. 청약자가 토지등의 매각대금으로 받는 금액5. 토지상환채권으로 받고자 하는 금액
제26조토지상환채권의 기재사항
토지상환채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발행자가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1. 제22조제1호 및 제3호 내지 제6호의 사항2. 토지상환채권의 번호3. 토지상환채권의 발행일
제27조토지상환채권원부의 비치
토지상환채권의 발행자는 주된 사무소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토지상환채권원부(이하 "토지상환채권원부"라 한다)를 비치하여야 한다.1. 토지상환채권의 번호2. 토지상환채권의 발행일3. 제22조제2호 내지 제6호의 사항4. 토지상환채권 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5. 토지등의 소유자의 토지상환채권의 취득일
제28조토지상환채권의 이전 등
①토지상환채권을 이전하는 경우 취득자는 그 성명과 주소를 토지상환채권원부에 기재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하며,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가 토지상환채권에 기재되지 아니하면 취득자는 발행자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②토지상환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질권자의 성명과 주소가 토지상환채권원부에 기재되지 아니하면 질권자는 발행자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③발행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질권이 설정된 때에는 토지상환채권에 그 뜻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29조토지상환채권의 소유자에 대한 통지
토지상환채권의 소유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토지상환채권원부에 기재된 주소로 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상환채권의 소유자가 토지상환채권의 발행자에게 따로 주소를 통지한 경우에는 그 주소로 하여야 한다.
제30조토지의 직접 사용
①시행자는 법 제16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기업도시의 유형별로 주된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 중에서 다음 각호에서 정한 비율 이상의 토지를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4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공동시행자로 지정되어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의하여 지방으로 이전되는 공공기관이 직접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조성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당해 토지면적을 다음 각호의 도시 유형별 비율의 50 퍼센트의 범위안에서 시행자가 직접 사용하는 토지면적으로 이를 산입할 수 있다.1. 산업교역형 기업도시 : 30 퍼센트2. 지식기반형 기업도시 : 20 퍼센트3.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 50 퍼센트4. 혁신거점형 기업도시 : 30 퍼센트②법 제1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직접사용비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기업도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한다.1. 법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항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자가 시행자로 대체 지정된 경우 : 면제2. 혁신거점형 기업도시를 개발하는 경우 : 20 퍼센트 이상
제31조기반시설의 설치 범위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의 종류별 설치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11.23>1. 도로 : 다음 각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도로가. 개발구역의 지정 이전부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계획도로 또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구역으로 결정된 도로일 것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여야 하는 「도로법」상의 국도ㆍ지방도 및 국가지원 지방도일 것2. 상하수도시설 : 개발구역안의 상하수도관로와 연결되지 아니하고 통과하는 상하수도관로3. 전기시설 : 개발구역 밖의 기간이 되는 시설로부터 개발구역 안의 토지이용계획상 6미터 이상의 도시계획도로에 접하는 개별필지(이하 "개별필지"라 한다)의 경계선까지의 전기시설. 다만, 시행자의 요청에 의하여 개발구역 안의 전기간선시설을 지중선로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전기를 공급하는 자와 지중에 설치할 것을 요청하는 자가 각각 50 퍼센트의 비율로 그 설치비용을 부담한다.4. 가스공급시설 :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간이 되는 가스공급시설로부터 개별필지의 경계선까지의 가스공급시설. 다만, 취사 또는 개별난방용(중앙집중식 난방용을 제외한다)으로 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개발구역의 개별필지안에 정압조정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정압조정실까지의 가스공급시설의 설치비용을 부담한다.5. 지역난방시설 : 개발구역의 기간이 되는 열수송관의 분기점으로부터 개발구역의 개별필지의 각 기계실입구 차단밸브까지의 열수송관6. 통신시설 : 개발구역 밖의 기간이 되는 시설로부터 개발구역의 개별필지의 경계선까지의 관로시설 및 개발구역 밖의 기간이 되는 시설로부터 개발구역의 개별필지안의 최초 단자까지의 케이블시설
제32조비용부담의 사후조정
법 제20조제2항 각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이라 함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산정한 개발이익과 대비하여 20 퍼센트 이상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이 조사한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계획 승인일부터 준공일까지의 평균지가변동률(당해 기업도시가 속하는 해당 시ㆍ군의 평균지가 변동률을 말한다)에 의한 지가상승분은 개발이익 산정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8.2.29>
제33조선수금
①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수금을 받고자 하는 시행자는 실시계획 승인을 얻은 후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1. 개발구역 토지면적의 50 퍼센트 이상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고 개발사업에 착수할 것2. 공급하고자 하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고 당해 토지에 설정된 저당권을 말소하였을 것3. 공급하고자 하는 토지에 대한 개발사업의 공사진척률이 10 퍼센트 이상일 것4. 관할 시장ㆍ군수로부터 법 제1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협약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장의 설치 및 이전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확인받을 것5. 공급계약 불이행시 선수금의 환불을 담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목의 내용이 포함된 보증서등(「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보증서ㆍ유가증권ㆍ보증보험증권ㆍ정기예금증서ㆍ수익증권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할 것. 다만, 나목의 경우 그 사업기간을 연장하는 때에는 당초의 보증 또는 보험의 기간에 그 연장하고자 하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을 보증 또는 보험의 기간으로 하는 보증서등을 제출하여야 한다.가. 보증 또는 보험의 금액은 선수금에 그 금액에 대한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약정이자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 이상으로 할 것나. 보증 또는 보험의 기간의 개시일은 선수금을 받은 날 이전이어야 하며, 그 종료일은 준공예정일부터 1월 이상으로 할 것②시행자가 공사완료의 공고전에 미리 토지를 공급하거나 시설물을 이용하게 한 후에는 당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③국토해양부장관은 시행자가 공급계약의 내용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시행자의 파산 등(「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법원의 결정ㆍ인가를 포함한다)으로 사업을 이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개발사업의 준공전에 보증서등을 선수금의 환불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6.3.29, 2008.2.29>
제34조부담금의 감면 등
①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업도시의 조성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부담금을 감면한다. <개정 2007.6.29>1.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부담금 : 면제2. 「농지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조성비 : 「농지법 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감면3. 「초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대체초지조성비 : 「초지법」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감면4. 「산지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감면5.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유발부담금 : 면제②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행자가 개발구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공유수면을 점ㆍ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유수면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점ㆍ사용료를 면제한다.
제35조국·공유재산의 임대
제35조 (국ㆍ공유재산의 임대) ①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ㆍ공유 재산의 연간 임대료는 당해 국ㆍ공유 재산의 가액에 1천분의 10 이상의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②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임대료의 감면율은 당해 국유재산의 임대료의 100분의 20의 범위안에서 당해 국유재산의 관리청(국유재산법 제21조 또는 동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정한다.③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재산의 임대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시행자 또는 입주기업은 당해 국유재산의 관리청에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④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임대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시행자 또는 입주기업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⑤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대상사업 및 임대료의 감면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고용창출, 기업도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등을 감안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6조국·공유재산의 매도대금 납부조건
제36조 (국ㆍ공유재산의 매도대금 납부조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매도금액을 10년 이상 20년 이내의 범위안에서 연단위로 균등하게 분할 상환하게 할 수 있다.
제37조「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제37조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①법 제29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1.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ㆍ주소의 변경에 관한 사항(「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의 승계의 경우를 제외한다)2. 상호의 변경에 관한 사항3.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부지의 면적 및 경계를 변경함이 없이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의 범위 안에서의 시설물 설치의 변경에 관한 사항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필수시설의 경우 :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시설 또는 등록한 시설별 면적(건축물인 경우에는 연건축면적을 말한다)의 30 퍼센트 이내에서의 증축ㆍ개축 또는 변경나. 가목의 필수시설 외의 시설의 경우 :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시설 또는 등록한 시설의 증축ㆍ개축ㆍ이축ㆍ재축 또는 변경4. 회원모집의 예정인원 및 입회금의 변경에 관한 사항5. 등록체육시설업의 사업시설설치공사의 착공예정일 또는 준공예정일의 변경에 관한 사항②법 제29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등록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1.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업의 승계로 인한 체육시설업자의 변경에 관한 사항2. 등록한 체육시설업의 부지면적 및 사업시설의 규모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의 개수 및 보수에 관한 사항3. 스키장업의 시설물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계절의 변화에 따른 휴업기간중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것에 관한 사항
제38조외국인 전용 카지노업의 허가요건
①법 제30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금액"이라 함은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 각호에 의한 관광사업에 투자하는 금액이 총 5천억원 이상으로 카지노업의 허가신청시에 이미 3천억원 이상을 투자한 경우를 말한다.②법 제30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카지노업에 필요한 시설ㆍ기구 등은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내에 운영되는 호텔업시설(특1등급을 받은 시설에 한하며, 특1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특2등급을 받은 시설에 한한다) 또는 국제회의업시설의 부대시설안에 설치되어야 한다.
제39조주택공급에 관한 특례
①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개발구역 안에서 민영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특별공급할 수 있다.1. 당해 개발구역에 입주하는 기업의 종사자2.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장ㆍ군수의 확인을 받은 자가. 당해 개발구역에 설립된 교육기관의 교원 또는 종사자나. 당해 개발구역 안의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정부투자기관 및 연구기관의 종사자②제1항 외의 주택공급은 「주택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른다.③법 제3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기우려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05.12.31>1.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지역2. 「주택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투기과열지구
제40조출자총액제한에 관한 특례
①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출자총액제한회사가 민간기업의 주식을 취득한 시점의 당해 출자총액제한회사의 출자총액에 합할 금액은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국내회사 주식으로 보지 아니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이하 "특례출자금액"이라 한다)에서 기반시설 투자실적에 당해 출자총액제한회사가 민간기업에 출자한 비율을 곱한 금액을 차감한 후 남은 금액에 취득 시점의 주식취득가액이 특례출자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②법 제3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료"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료를 말한다.1. 전년도 기반시설 투자실적 및 동 투자실적에 대한 증빙자료2. 기반시설 투자계획상 전년도 기반시설 투자계획금액3. 전년도말까지 기반시설 투자실적 누계금액
제41조공유수면매립 목적변경 구비서류
①법 제33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다만, 제2호 내지 제5호의 서류는 매립지의 준공인가 후 매립목적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1. 매립지(매립 예정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위치, 면적, 매립목적(변경전과 변경후를 구분한다) 및 변경 사유 등을 각각 기재한 서류2. 매립지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3. 매립지의 지적공부 등본 및 필요한 도면4. 매립지의 감정평가서5. 「공유수면매립법 시행령」 제25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제세공과금 및 감정평가비에 관한 증명서류6. 토지이용계획서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서류의 작성과 첨부서류의 제출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42조자율학교 추천기준
시장ㆍ군수는 개발구역안에 설립된 고등학교 중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초ㆍ중등교육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특례의 적용을 받는 학교 또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로 지정하여 줄 것을 교육감에게 추천할 수 있다.1. 개발구역 안에 고등학교의 교육여건 개선이 필요한 경우로서 시행자가 요청하는 경우2. 개발구역 안에 고등학교가 2개교 이상으로서 교육여건 개선이 필요한 경우
제43조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법 제37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대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부대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8.5.26>1.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목욕장업2. 「아동복지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3. 「노인복지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노인주거복지시설 및 동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4. 「온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되는 보양온천의 설치ㆍ운영5.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설화장시설ㆍ사설봉안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동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례식장영업6. 「주차장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의 설치ㆍ운영
제44조기업도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법 제39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위원이 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8.2.29>1. 기획재정부장관2. 교육과학기술부장관3. 행정안전부장관4. 문화체육관광부장관5. 농림수산식품부장관6. 지식경제부장관7. 보건복지가족부장관8. 환경부장관9. 국토해양부장관10. 공정거래위원장11. 금융위원회위원장②기업도시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기업도시에 관하여 학식이 풍부한 자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③도지사ㆍ시장 및 군수는 당해 기업도시에 관하여 기업도시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④위원장 및 제1항 각호의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⑤기업도시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⑥기업도시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기업도시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국토해양부 소속공무원중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지명한다. <개정 2008.2.29>⑧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기업도시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업도시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5조기업도시관리협의회
①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도시관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ㆍ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군의 조례로 정한다.
제46조공익사업의 변경통지
①시행자는 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사업구역의 지정해제 사실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된 때에는 동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사업의 변경사실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매권자(이하 이 조에서 "환매권자"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환매권자를 알 수 없거나 그 주소ㆍ거소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로써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시행자가 공고할 서류를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에게 송부하여 당해 시ㆍ군 또는 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의 게시판에 14일간 게시하는 방법에 의한다.
제47조협력관계에 있는 기업
법 제45조제2항 전단에서 "협력관계에 있는 기업"이라 함은 시행자 또는 시행자의 자본금에 출자한 기업(이하 "시행자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물품ㆍ반제품 및 원료등(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의 제조ㆍ가공ㆍ수리ㆍ운반 또는 판매(이하 "제조"라 한다)를 위탁받아 물품등을 제조하는 기업 또는 시행자등의 제품생산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서 기업도시에 입주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기업을 말한다.
제48조토지취득 등 관련 부대비용
법 제48조제8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대비용"이라 함은 토지취득에 따른 등기비 및 그 부대비용과 설계비 및 그 부대비용을 말한다.
제49조권한의 공동행사 방법 및 절차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동으로 행사하는 권한은 다음 각호의 방법 및 절차에 따른다. <개정 2008.2.29>1. 법 제50조제1항제1호의 권한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개발구역의 지정 제안서를 접수하고 그 내용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한다.2. 법 제50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권한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법 제5조 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이행하고, 국토해양부장관과 사전 협의를 거쳐 개발구역을 지정 또는 해제하고 국토해양부장관과 공동으로 고시한다.3. 법 제50조제1항제3호ㆍ제13호ㆍ제17호 및 제19호의 권한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그 내용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사전에 통보한 후 처리한다.4. 법 제50조제1항제5호의 권한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최종으로 처리하기 전에 그 내용에 관하여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한다.5. 법 제50조제1항제6호ㆍ제9호 내지 제12호ㆍ제15호 및 제16호의 권한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국토해양부장관과 사전 협의를 거쳐 처리한다.6. 법 제50조제1항제7호의 권한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이행하고, 국토해양부장관과 사전 협의를 거쳐 개발계획을 승인하고 국토해양부장관과 공동으로 고시한다.7. 법 제50조제1항제8호의 권한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이행하고, 국토해양부장관과 사전 협의를 거쳐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국토해양부장관과 공동으로 고시한다.8. 법 제50조제1항제14호의 권한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처리하고 그 내용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한다.9. 법 제50조제1항제18호의 권한 : 국토해양부장관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사전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50조과태료의 부과
①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이하 이 조에서 "부과권자"라 한다)는 법 제5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ㆍ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②부과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③부과권자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