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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1518호 · 2009.06.01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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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68개
  1. 2026.09.15 시행 · 제36689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6.03.24 시행 · 제36220호 · 타법개정
  3. 2026.01.02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4. 2025.11.28 시행 · 제35867호 · 일부개정
  5. 2025.09.30 시행 · 제35800호 · 타법개정
  6. 2024.12.24 시행 · 제35103호 · 일부개정
  7. 2024.08.21 시행 · 제34835호 · 일부개정
  8. 2024.02.17 시행 · 제34224호 · 일부개정
  9. 2023.05.16 시행 · 제33474호 · 타법개정
  10. 2023.03.07 시행 · 제33321호 · 타법개정
  11. 2022.08.23 시행 · 제32881호 · 타법개정
  12. 2022.08.09 시행 · 제32868호 · 타법개정
  13. 2022.05.09 시행 · 제32639호 · 일부개정
  14. 2022.02.18 시행 · 제32449호 · 타법개정
  15. 2022.01.21 시행 · 제32352호 · 타법개정
  16. 2021.12.30 시행 · 제32274호 · 타법개정
  17. 2021.10.21 시행 · 제32091호 · 타법개정
  18. 2021.06.23 시행 · 제31817호 · 일부개정
  19. 2021.03.25 시행 · 제31553호 · 타법개정
  20. 2021.02.17 시행 · 제31444호 · 타법개정
  21.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22. 2020.12.10 시행 · 제31243호 · 타법개정
  23. 2020.02.21 시행 · 제30438호 · 일부개정
  24. 2018.11.15 시행 · 제29285호 · 일부개정
  25. 2018.11.01 시행 · 제29269호 · 타법개정
  26. 2017.09.22 시행 · 제28328호 · 일부개정
  27. 2016.12.30 시행 · 제27746호 · 일부개정
  28. 2016.12.01 시행 · 제27556호 · 타법개정
  29. 2016.09.30 시행 · 제27205호 · 타법개정
  30. 2016.09.01 시행 · 제27473호 · 타법개정
  31. 2016.09.01 시행 · 제27472호 · 타법개정
  32. 2016.08.12 시행 · 제27444호 · 타법개정
  33. 2016.08.01 시행 · 제27414호 · 타법개정
  34. 2016.07.20 시행 · 제27364호 · 일부개정
  35. 2015.12.29 시행 · 제26762호 · 타법개정
  36. 2015.10.23 시행 · 제26601호 · 일부개정
  37. 2015.07.01 시행 · 제26369호 · 타법개정
  38. 2014.12.31 시행 · 제25945호 · 타법개정
  39. 2014.10.28 시행 · 제25675호 · 일부개정
  40. 2014.03.24 시행 · 제25279호 · 타법개정
  41. 2014.01.17 시행 · 제25101호 · 일부개정
  42. 2014.01.01 시행 · 제25050호 · 타법개정
  43. 2013.08.29 시행 · 제24697호 · 타법개정
  44. 2013.06.19 시행 · 제24618호 · 일부개정
  45. 2013.03.23 시행 · 제24443호 · 타법개정
  46. 2012.11.01 시행 · 제24155호 · 타법개정
  47. 2012.07.22 시행 · 제23644호 · 타법개정
  48. 2012.04.20 시행 · 제23743호 · 타법개정
  49. 2012.04.15 시행 · 제23718호 · 타법개정
  50. 2012.03.02 시행 · 제23496호 · 타법개정
  51. 2011.12.31 시행 · 제23478호 · 일부개정
  52. 2010.11.18 시행 · 제22280호 · 일부개정
  53. 2010.11.02 시행 · 제22467호 · 타법개정
  54. 2010.07.16 시행 · 제22280호 · 일부개정
  55. 2010.07.15 시행 · 제22280호 · 일부개정
  56. 2010.05.05 시행 · 제22151호 · 타법개정
  57. 2009.10.01 시행 · 제21765호 · 타법개정
  58. 2009.10.01 시행 · 제21744호 · 타법개정
  59. 2009.06.01 시행 · 제21518호 · 타법개정
  60. 2009.04.30 시행 · 제21466호 · 일부개정
  61. 2009.02.04 시행 · 제21291호 · 타법개정
  62. 2009.02.04 시행 · 제20947호 · 타법개정
  63. 2008.09.22 시행 · 제21019호 · 타법개정
  64. 2008.02.29 시행 · 제20722호 · 타법개정
  65. 2007.10.15 시행 · 제20324호 · 일부개정
  66. 2007.01.01 시행 · 제19806호 · 타법개정
  67. 2006.06.12 시행 · 제19507호 · 타법개정
  68. 2005.04.23 시행 · 제18798호 · 전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제정]

◇제정이유

한국산업은행의 민영화 추진에 따라 그동안 한국산업은행이 수행해 온 정책금융의 역할을 승계하고 시장친화적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정책금융공사를 설립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한국정책금융공사법」이 제정(법률 제9618호, 2009. 4. 1. 공포, 6. 1. 시행)됨에 따라,

한국정책금융공사의 등기 및 정책금융채권의 발행에 관한 사항, 경영건전성 감독에 관한 사항 등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한국정책금융공사의 업무(영 제11조)

1) 한국정책금융공사의 업무로서 금융시장 안정에 필요한 긴급한 금융지원 등을 정하여 공사가 금융시장 안정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둠.

2) 한국정책금융공사가 신성장동력산업의 육성 그 밖에 지속가능한 성장 촉진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그 설립 목적을 달성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정책금융채권(영 제12조부터 제24조까지)

한국정책금융공사의 주요 자금조달 수단인 정책금융채권발행의 방법, 시기 등 세부 사항을 정함으로써 발행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채권의 원활한 발행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한국정책금융공사의 자산ㆍ업무 관리의 위탁계약에 관한 사항(영 부칙 제2조)

한국정책금융공사의 자산ㆍ업무의 관리를 한국산업은행에 위탁하는 계약에서 위탁업무의 범위, 회계, 이해상충 방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여 계약 목적을 투명하고 원활하게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2/3 · 별표 0
  1. 제1장 총칙
  2. 별표 0
  3. 부칙

별표 0과태료의 부과기준(제48조 관련)

[별표] <신설 2009.4.30>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8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
  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그 기준적용일은 동일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일과 그
  부과 후 재적발일을 기준으로 한다.
    나. 국토해양부장관은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내용·결과 및 횟수 등 다음의 해당 사유를 참작하
  여 제2호에서 정한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과태료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 또는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
  는 경우
      2)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공중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업무를 모범적으로 영위한 사실이 인
  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
┃위반행위                                │해당법조문      │과태료금액                      ┃
┃                                        │                ├──┬──┬──────────┨
┃                                        │                │1회 │2회 │3회 이상            ┃
┠────────────────────┼────────┼──┼──┼──────────┨
┃가. 법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부동산개발│법 제54조제1항제│300 │400 │500                 ┃
┃사업에 투자한 자                        │1호             │    │    │                    ┃
┠────────────────────┼────────┼──┼──┼──────────┨
┃나. 법 제37조제1항을 위반하여 투자보고서│법 제54조제1항제│200 │300 │500                 ┃
┃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1호의2          │    │    │                    ┃
┠────────────────────┼────────┼──┼──┼──────────┨
┃다. 법 제38조에 따른 매분기 또는 결산기 │법 제54조제1항제│200 │300 │500                 ┃
┃의 재무제표나 투자보고서를 비치·공시하 │2호             │    │    │                    ┃
┃지 아니하거나 열람에 제공하지 아니한    │                │    │    │                    ┃
┃자                                      │                │    │    │                    ┃
┠────────────────────┼────────┼──┼──┼──────────┨
┃라. 법 제39조제1항 또는 제39조의2제1항  │법 제54조제1항제│200 │300 │500                 ┃
┃에 따른 자료의 제출, 보고 또는 검사를   │3호             │    │    │                    ┃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자  │                │    │    │                    ┃
┃료제출 또는 보고를 한 자                │                │    │    │                    ┃
┠────────────────────┼────────┼──┼──┼──────────┨
┃마.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 │법 제54조제1항제│200 │300 │500                 ┃
┃지 아니한 자                            │4호             │    │    │                    ┃
┠────────────────────┼────────┼──┼──┼──────────┨
┃바.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보고의무를 이 │법 제54조제1항제│200 │300 │500                 ┃
┃행하지 아니한 자                        │5호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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