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68개
- 2026.09.15 시행 · 제36689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6.03.24 시행 · 제36220호 · 타법개정
- 2026.01.02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 2025.11.28 시행 · 제35867호 · 일부개정
- 2025.09.30 시행 · 제35800호 · 타법개정
- 2024.12.24 시행 · 제35103호 · 일부개정
- 2024.08.21 시행 · 제34835호 · 일부개정
- 2024.02.17 시행 · 제34224호 · 일부개정
- 2023.05.16 시행 · 제33474호 · 타법개정
- 2023.03.07 시행 · 제33321호 · 타법개정
- 2022.08.23 시행 · 제32881호 · 타법개정
- 2022.08.09 시행 · 제32868호 · 타법개정
- 2022.05.09 시행 · 제32639호 · 일부개정
- 2022.02.18 시행 · 제32449호 · 타법개정
- 2022.01.21 시행 · 제32352호 · 타법개정
- 2021.12.30 시행 · 제32274호 · 타법개정
- 2021.10.21 시행 · 제32091호 · 타법개정
- 2021.06.23 시행 · 제31817호 · 일부개정
- 2021.03.25 시행 · 제31553호 · 타법개정
- 2021.02.17 시행 · 제31444호 · 타법개정
-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 2020.12.10 시행 · 제31243호 · 타법개정
- 2020.02.21 시행 · 제30438호 · 일부개정
- 2018.11.15 시행 · 제29285호 · 일부개정
- 2018.11.01 시행 · 제29269호 · 타법개정
- 2017.09.22 시행 · 제28328호 · 일부개정
- 2016.12.30 시행 · 제27746호 · 일부개정
- 2016.12.01 시행 · 제27556호 · 타법개정
- 2016.09.30 시행 · 제27205호 · 타법개정
- 2016.09.01 시행 · 제27473호 · 타법개정
- 2016.09.01 시행 · 제27472호 · 타법개정
- 2016.08.12 시행 · 제27444호 · 타법개정
- 2016.08.01 시행 · 제27414호 · 타법개정
- 2016.07.20 시행 · 제27364호 · 일부개정
- 2015.12.29 시행 · 제26762호 · 타법개정
- 2015.10.23 시행 · 제26601호 · 일부개정
- 2015.07.01 시행 · 제26369호 · 타법개정
- 2014.12.31 시행 · 제25945호 · 타법개정
- 2014.10.28 시행 · 제25675호 · 일부개정
- 2014.03.24 시행 · 제25279호 · 타법개정
- 2014.01.17 시행 · 제25101호 · 일부개정
- 2014.01.01 시행 · 제25050호 · 타법개정
- 2013.08.29 시행 · 제24697호 · 타법개정
- 2013.06.19 시행 · 제24618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24443호 · 타법개정
- 2012.11.01 시행 · 제24155호 · 타법개정
- 2012.07.22 시행 · 제23644호 · 타법개정
- 2012.04.20 시행 · 제23743호 · 타법개정
- 2012.04.15 시행 · 제23718호 · 타법개정
- 2012.03.02 시행 · 제23496호 · 타법개정
- 2011.12.31 시행 · 제23478호 · 일부개정
- 2010.11.18 시행 · 제22280호 · 일부개정
- 2010.11.02 시행 · 제22467호 · 타법개정
- 2010.07.16 시행 · 제22280호 · 일부개정
- 2010.07.15 시행 · 제22280호 · 일부개정
- 2010.05.05 시행 · 제22151호 · 타법개정
- 2009.10.01 시행 · 제21765호 · 타법개정
- 2009.10.01 시행 · 제21744호 · 타법개정
- 2009.06.01 시행 · 제21518호 · 타법개정
- 2009.04.30 시행 · 제21466호 · 일부개정
- 2009.02.04 시행 · 제21291호 · 타법개정
- 2009.02.04 시행 · 제20947호 · 타법개정
- 2008.09.22 시행 · 제21019호 · 타법개정
- 2008.02.29 시행 · 제20722호 · 타법개정
- 2007.10.15 시행 · 제20324호 · 일부개정
- 2007.01.01 시행 · 제19806호 · 타법개정
- 2006.06.12 시행 · 제19507호 · 타법개정
- 2005.04.23 시행 · 제18798호 · 전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제정]
◇제정이유
한국산업은행의 민영화 추진에 따라 그동안 한국산업은행이 수행해 온 정책금융의 역할을 승계하고 시장친화적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정책금융공사를 설립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한국정책금융공사법」이 제정(법률 제9618호, 2009. 4. 1. 공포, 6. 1. 시행)됨에 따라,
한국정책금융공사의 등기 및 정책금융채권의 발행에 관한 사항, 경영건전성 감독에 관한 사항 등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한국정책금융공사의 업무(영 제11조)
1) 한국정책금융공사의 업무로서 금융시장 안정에 필요한 긴급한 금융지원 등을 정하여 공사가 금융시장 안정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둠.
2) 한국정책금융공사가 신성장동력산업의 육성 그 밖에 지속가능한 성장 촉진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그 설립 목적을 달성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정책금융채권(영 제12조부터 제24조까지)
한국정책금융공사의 주요 자금조달 수단인 정책금융채권발행의 방법, 시기 등 세부 사항을 정함으로써 발행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채권의 원활한 발행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한국정책금융공사의 자산ㆍ업무 관리의 위탁계약에 관한 사항(영 부칙 제2조)
한국정책금융공사의 자산ㆍ업무의 관리를 한국산업은행에 위탁하는 계약에서 위탁업무의 범위, 회계, 이해상충 방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여 계약 목적을 투명하고 원활하게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한국정책금융공사법 시행령) <제21518호,2009.5.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⑭ 까지 생략
⑮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한국정책금융공사법」
제33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9호 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부터 제10호까지"를 "제1호부터 제10호까지"로 한다.
5.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
<16> 부터 <25> 까지 생략
부칙 <제21466호,2009.4.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291호,2009.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8제2항에 따라"로 한다.
④ 생략
제4조 생략
부칙(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1019호,2008.9.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9월 22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도시개발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토지상환채권
⑥ 부터 ⑧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947호,2008.7.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5조까지 생략
제2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54> 까지 생략
<55>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 중 "유가증권"을 "증권"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제2호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
제5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7호ㆍ제8호ㆍ제10호 및 제33호를 각각 삭제한다.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제8호 후단 중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이하 "유가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되거나 「증권거래법」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업협회(이하 "한국증권업협회"라 한다)에 등록된"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3조에 따른 한국거래소의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으로 한다.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하였거나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되지"를 "증권시장에 상장되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전단 중 "유가증권"을 "증권"으로,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제82조"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0조"로 한다.
제18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6조제1항제3호다목에 해당하는 자
제19조제1항 중 "「증권거래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증권업 허가"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투자매매업ㆍ투자중개업의 인가"로 한다.
제20조제5호 중 "유가증권"을 "증권"으로 한다.
제22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 단서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에 따른 집합투자업자"로 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 다만, 같은 법 제103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의 신탁업무와 그 부수업무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신탁업무와 그 부수업무에 한한다.
제27조제3항제2호 중 "유가증권"을 "증권"으로 한다.
제31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유가증권"을 각각 "증권"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증권거래법」 제2호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모집"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7항에 따른 모집"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유가증권"을 각각 "증권"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증권거래법」 제145조의 규정에 의한"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24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33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1호 및 제13호를 각각 삭제한다.
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ㆍ신탁업자ㆍ종합금융회사 및 증권금융회사
제35조 중 "유가증권"을 "증권"으로 한다.
제36조제2호 중 "유가증권"을 "증권"으로 한다.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유가증권"을 "증권"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신탁업법」제10조"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로,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유가증권"을 "증권"으로,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유가증권"을 각각 "증권"으로, " 「증권거래법」 제173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예탁대상유가증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8조에 따른 예탁대상증권등"으로, "증권예탁원"을 "한국예탁결제원"으로 한다.
제38조제1항제7호 중 "「신탁업법 시행령」 제18조"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9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7호 중 "유가증권"을 "증권"으로 한다.
제40조제1항제6호 중 "유가증권"을 "증권"으로 한다.
제45조제1항제6호 중 "유가증권거래내역"을 "증권거래내역"으로 한다.
제47조제1항제2호 중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거나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되기"를 "증권시장에 상장되기"로 한다.
<56> 부터 <113> 까지 생략
제27조 및 제28조 생략
부칙(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2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54> 까지 생략
<55>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4호·제2항제2호 및 제46조제1항제1호가목 중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각각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5조제2항제2호·제3호,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제5항, 제18조제3항제3호·제5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5항·제6항, 제22조제4항·제5항 본문,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0조제1항제14호, 제43조제1항, 제45조제2항, 제46조제1항제3호·제2항 및 제48조제1항·제2항 전단·제3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제2호·제3호, 제8조제4항, 제28조 및 제46조제1항제3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26조제4항제4호 및 제48조제4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46조제1항제1호라목 중 "재정경제부·건설교통부·금융감독위원회"를 "기획재정부·국토해양부·금융위원회"로 한다.
<56> 부터 <138> 까지 생략
부칙 <제20324호,2007.10.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재정법 시행령) <제19806호,2006.1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2>생략
<23>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5호중 "「기금관리기본법」 별표 2"를 "「국가재정법」 별표 2"로 한다.
<24>내지 <42>생략
제6조 생략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9507호,2006.6.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798호,2005.4.22>
이 영은 2005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