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7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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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20 시행 · 제00007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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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04 시행 · 제01133호 · 일부개정
- 2025.03.21 시행 · 제01112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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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01 시행 · 제00896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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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2 시행 · 제01041호 · 일부개정
- 2024.01.01 시행 · 제00965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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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0 시행 · 제00965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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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1.01 시행 · 제00325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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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7.01 시행 · 제00355호 · 타법개정
- 2013.04.01 시행 · 제00325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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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7.01 시행 · 제00187호 · 일부개정
- 2011.03.18 시행 · 제00189호 · 타법개정
- 2011.02.28 시행 · 제00187호 · 일부개정
- 2010.07.01 시행 · 제00159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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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1.01 시행 · 제00066호 · 일부개정
- 2009.09.26 시행 · 제00041호 · 타법개정
- 2009.09.02 시행 · 제00099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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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3.30 시행 · 제00066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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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8.16 시행 · 제00356호 · 타법개정
- 2006.08.11 시행 · 제00520호 · 일부개정
- 2006.07.05 시행 · 제00512호 · 타법개정
- 2006.03.14 시행 · 제00497호 · 일부개정
- 2006.01.24 시행 · 제00479호 · 일부개정
- 2005.12.31 시행 · 제00477호 · 일부개정
- 2005.11.30 시행 · 제00467호 · 일부개정
- 2005.07.01 시행 · 제00420호 · 일부개정
- 2005.02.28 시행 · 제00420호 · 일부개정
2009.03.30 시행 판 → 2009.06.08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30곳
종전
제10조의2(해외모법인에 지급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비용의 손금산입)
① 영 제19조제19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외모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을 말한다.
개정
제10조의2(해외모법인에 지급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비용의 손금산입)
① 영 제19조제19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외모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을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외국법인으로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비용을 보전하는 내국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장법인은 제외한다)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9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법인. 이 경우 주식의 간접소유비율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하되[해당 내국법인의 주주인 법인(이하 이 호에서 “주주법인”이라 한다)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 주주법인별로 계산한 비율을 합산한다], 해당 외국법인과 주주법인 사이에 하나 이상의 법인이 개재되어 있고, 이들 법인이 주식소유관계를 통하여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해당 외국법인이 × 주주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주주법인의 해당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의결권 있는 주식 수가 주식 수가 그 내국법인의 그 주주법인의 의결권 있는 의결권 있는 총 주식 수에서 총 주식 수에서 차지하는 비율 차지하는 비율
개정
2. 외국법인으로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비용을 보전하는 내국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장법인은 제외한다)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9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법인. 이 경우 주식의 간접소유비율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하되[해당 내국법인의 주주인 법인(이하 이 호에서 “주주법인”이라 한다)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 주주법인별로 계산한 비율을 합산한다], 해당 외국법인과 주주법인 사이에 하나 이상의 법인이 개재되어 있고, 이들 법인이 주식소유관계를 통하여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해당 외국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 주주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해당 주주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수가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수가 주주법인의 의결권 있는 총 주식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총 주식 수에서 차지하는 비율 수에서 차지하는 비율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6조(가동률) 영 제29조제1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가동률”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비율중에서 당해법인이 선택한 비율을 말한다.
개정
제16조(가동률) 영 제29조제1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가동률”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비율중에서 당해법인이 선택한 비율을 말한다.
종전
1. ------------------------- × 100 연간 생산가능량 연간 작업시간
개정
1. ┌──────────────────┐│ 당해 사업연도 실제생산량 ×100 ││────────────── ││ 연간 생산가능량 │└──────────────────┘
종전
2. -------------------------- × 100 연간 작업가능시간
개정
2. ┌──────────────┐│ 연간 작업시간 ×100 ││────────── ││ 연간 작업가능시 │└──────────────┘
종전
제34조(작업진행률의 계산등)
①영 제69조제2항 본문에서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개정
제34조(작업진행률의 계산등)
①영 제69조제2항 본문에서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종전
1. 건설의 경우 :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비율. 다만, 건설의 수익실현이 건설의 작업시간ㆍ작업일수 또는 기성공사의 면적이나 물량 등(이하 이 조에서 “작업시간등”이라 한다)과 비례관계가 있고, 전체 작업시간등에서 이미 투입되었거나 완성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건설의 경우에는 그 비율로 할 수
있다. 작업진행률 = 해당 사업연도말까지 발생한 총공사비누적액 ─────────────────────── 총공사예정비
개정
1. 건설의 경우 :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비율. 다만, 건설의 수익실현이 건설의 작업시간ㆍ작업일수 또는 기성공사의 면적이나 물량 등(이하 이 조에서 “작업시간등”이라 한다)과 비례관계가 있고, 전체 작업시간등에서 이미 투입되었거나 완성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건설의 경우에는 그 비율로 할 수
있다.↘ ↙ ┌──────────────────────────────┐│ 작업진행률 = 해당 사업연도말까지 발생한 총공사비누적액 ││ ───────────────────────││ 총공사예정비 │└──────────────────────────────┘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영 제69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한다.
개정
③영 제69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한다.
종전
1. 익금 계약금액 × 작업진행률 - 직전 사업연도말까지 익금에 산입한 금액
개정
1. 익금┌──────────────────────────────────┐│ 계약금액 × 작업진행률 - 직전 사업연도말까지 익금에 산입한 금액 │└──────────────────────────────────┘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44조(인정이자 계산의 특례) 영 제89조제5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전의 대여”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제44조(인정이자 계산의 특례) 영 제89조제5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전의 대여”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1. 「소득세법」 제132조제1항 및 동법 제1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것으로 보는 배당소득 및 상여금(이하 이 조에서 “미지급소득”이라 한다)에 대한 소득세(소득할 주민세와 미지급소득으로 인한 중간예납세액상당액을 포함하며,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를 법인이 납부하고 이를 가지급금등으로 계상한 금액(당해소득을 실지로 지급할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한다) 미지급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총 미지급소득 소득세액 = 결정세액 × ---------------- 종합소득금액
개정
1. 「소득세법」 제132조제1항 및 동법 제1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것으로 보는 배당소득 및 상여금(이하 이 조에서 “미지급소득”이라 한다)에 대한 소득세(소득할 주민세와 미지급소득으로 인한 중간예납세액상당액을 포함하며,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를 법인이 납부하고 이를 가지급금등으로 계상한 금액(당해소득을 실지로 지급할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한다)↘ ↙ ┌────────────────────────────────────┐│ 미지급소득에 대한 소득세액 = 종합소득 총결정세액 × 미지급소득 ││ ─────────││ 종합소득금액 │└────────────────────────────────────┘
종전
2. ∼ 8. (생 략)
개정
2. ∼ 8. (현행과 같음)
종전
제49조(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①·② (생 략)
개정
제49조(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법인이 동일한 사업연도중에 2회이상 재해를 입은 경우 재해상실비율의 계산은 다음 산식에 의한다. 이 경우 자산은 영 제95조1항 각호의 자산에
한한다. 재해로 인하여 상실된 자산가액의 합계액 재해상실 = ---------------------------------------------- 비 율 최초 재해발생전 + 최종 재해발생전까지의 증 자산총액 가된 자산총액
개정
③법인이 동일한 사업연도중에 2회이상 재해를 입은 경우 재해상실비율의 계산은 다음 산식에 의한다. 이 경우 자산은 영 제95조1항 각호의 자산에
한한다.↘ ↙ ┌────────────────────────────────────────────┐│ 재해상실비율 = 재해로 인하여 상실된 자산가액의 합계액 ││ ────────────────────────────────────││ 최초 재해발생전 자산총액 + 최종 재해발생전까지의 증가된 자산총액 │└────────────────────────────────────────────┘
종전
제62조의2(외국법인에 지급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비용의 손금산입)
① 영 제129조제1항제7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법인을 말한다.
개정
제62조의2(외국법인에 지급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비용의 손금산입)
① 영 제129조제1항제7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법인을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국내ㆍ외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외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외국법인 자회사”라 한다)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9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외국법인이 국내ㆍ외증권시장에 상장된 경우에는 그 상장된 외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외국법인 모회사”라
한다).
이 경우 주식의 간접소유비율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하되[외국법인 자회사의 주주인 법인(이하 이 호에서 “주주법인”이라 한다)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 주주법인별로 계산한 비율을 합산한다], 해당 외국법인 모회사와 주주법인 사이에 하나 이상의 법인이 개재되어 있고 이들 법인이 주식소유관계를 통하여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외국법인 모회사가 × 주주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주주법인의 외국법인 자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 수가 의결권 있는 주식 수가 그 주주법인의 의결권 있는 그 외국법인 자회사의 총 주식 수에서 차지하는 비율 의결권 있는 총 주식 수에서 차지하는 비율
개정
2. 국내ㆍ외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외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외국법인 자회사”라 한다)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9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외국법인이 국내ㆍ외증권시장에 상장된 경우에는 그 상장된 외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외국법인 모회사”라
한다)의 외국법인 자회사.
이 경우 주식의 간접소유비율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하되[외국법인 자회사의 주주인 법인(이하 이 호에서 “주주법인”이라 한다)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 주주법인별로 계산한 비율을 합산한다], 해당 외국법인 모회사와 주주법인 사이에 하나 이상의 법인이 개재되어 있고 이들 법인이 주식소유관계를 통하여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 외국법인 모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주주법인의 × 주주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외국법인 자회사의 ││ 의결권 있는 주식 수가 그 주주법인의 의결권 의결권 있는 주식 수가 그 외국법인 자회사의 ││ 있는 총 주식 수에서 차지하는 비율 의결권 있는 총 주식 수에서 차지하는 비율 │└─────────────────────────────────────────────────┘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63조의2(외국법인 본ㆍ지점 간의 자금거래에 따른 이자의 손익 계산)
① 영 제129조의3제1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국제결제은행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국내지점의 위험가중자산에 외국법인 본ㆍ지점의
자기자본
이 위험가중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방법을 말한다. 이 경우 외국법인 본ㆍ지점이 국제결제은행이 정하는 기준을 다른 방법으로 적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본점의 적용방법으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제63조의2(외국법인 본ㆍ지점 간의 자금거래에 따른 이자의 손익 계산)
① 영 제129조의3제1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국제결제은행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국내지점의 위험가중자산에 외국법인 본ㆍ지점의
자기자본(영 제129조의3제1항제1호의 자기자본금을 말한다)
이 위험가중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방법을 말한다. 이 경우 외국법인 본ㆍ지점이 국제결제은행이 정하는 기준을 다른 방법으로 적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본점의 적용방법으로 조정할 수 있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66조의2(적격외국금융기관의 정기보고) 영 제132조의2제4항제3호에 따라 적격외국금융기관은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 보유기간명세서를 매 분기말의 다음 달 말일까지 국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종전
제82조(서식)
① ∼ ⑧ (생 략)
개정
제82조(서식)
① ∼ ⑧ (현행과 같음)
종전
⑨ 영 제138조의4제1항에 따른 비과세ㆍ면제신청서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제29호의3에 규정된 별지 제29호의2서식(1), 별지 제29호의2서식(2) 및 별지 제29호의2서식(4)를 준용한다.
개정
⑨ 영 제132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적격외국금융기관 승인 신청과 이에 대한 승인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제19호의5에 따른 별지 제20호의5서식을 준용하고, 영 제138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과세ㆍ면제신청서 및 보유기간명세서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제29호의3에 따른 별지 제29호의2서식(1), 별지 제29호의2서식(2), 별지 제29호의2서식(4), 별지 제29호의2서식(5), 별지 제29호의2서식(6) 및 별지 제29호의2서식(7)을 준용한다.
종전
⑩ ∼ <18> (생 략)
개정
⑩ ∼ <18>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