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40개
- 2027.06.17 시행 · 제21814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 2026.12.17 시행 · 제21814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 2026.07.01 시행 · 제21447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6.06.03 시행 · 제21173호 · 일부개정
- 2025.01.10 시행 · 제19974호 · 일부개정
- 2024.02.17 시행 · 제19678호 · 일부개정
- 2023.05.16 시행 · 제19052호 · 일부개정
- 2022.03.24 시행 · 제17975호 · 일부개정
- 2021.07.06 시행 · 제17871호 · 일부개정
- 2020.06.09 시행 · 제17453호 · 타법개정
- 2020.03.24 시행 · 제17091호 · 타법개정
- 2019.08.27 시행 · 제16561호 · 일부개정
- 2019.05.24 시행 · 제16384호 · 일부개정
- 2019.03.19 시행 · 제15996호 · 타법개정
- 2018.02.10 시행 · 제14944호 · 일부개정
- 2018.02.10 시행 · 제14858호 · 일부개정
- 2017.07.26 시행 · 제14839호 · 타법개정
- 2016.01.25 시행 · 제13433호 · 일부개정
- 2014.11.22 시행 · 제12642호 · 일부개정
- 2014.11.19 시행 · 제12844호 · 타법개정
- 2014.08.07 시행 · 제12016호 · 일부개정
- 2014.08.07 시행 · 제11998호 · 타법개정
- 2014.07.15 시행 · 제12248호 · 타법개정
- 2014.07.08 시행 · 제12216호 · 타법개정
- 2014.05.21 시행 · 제12642호 · 일부개정
- 2014.04.15 시행 · 제12250호 · 일부개정
- 2013.11.07 시행 · 제12016호 · 일부개정
- 2013.07.01 시행 · 제11801호 · 일부개정
- 2013.05.22 시행 · 제11801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 2012.04.15 시행 · 제10599호 · 타법개정
- 2011.05.19 시행 · 제10665호 · 일부개정
- 2011.01.01 시행 · 제10219호 · 타법개정
- 2009.12.10 시행 · 제09775호 · 일부개정
- 2009.06.09 시행 · 제09775호 · 일부개정
- 2009.01.01 시행 · 제09071호 · 일부개정
- 2008.03.28 시행 · 제09071호 · 일부개정
- 2008.03.21 시행 · 제08976호 · 타법개정
-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 2005.11.08 시행 · 제07693호 · 일부개정
2009.01.01 시행 판 → 2009.12.10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21곳
종전
제3조(도시교통정비지역의 지정ㆍ고시)
① (생 략)
개정
제3조(도시교통정비지역의 지정ㆍ고시)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제2호의 지역을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지정하려면 행정안전부장관과 미리 협의한 후
제50조제1항에 따른 중앙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이하 “중앙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
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제2호의 지역을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지정하려면 행정안전부장관과 미리 협의한 후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6조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종전
제4조(교통권역의 지정ㆍ고시)
① (생 략)
개정
제4조(교통권역의 지정ㆍ고시)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교통권역을 지정하려면 행정안전부장관과 미리 협의한 후
중앙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교통권역을 지정하려면 행정안전부장관과 미리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종전
제6조(기본계획의 확정)
① (생 략)
개정
제6조(기본계획의 확정)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국토해양부장관이나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제출받으면
중앙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나
지방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시장이나 군수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② 국토해양부장관이나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제출받으면
위원회나
지방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시장이나 군수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33조(교통수요관리의 시행)
① 시장은 도시교통을 원활하게 소통시키고 대기오염을 개선하며 교통시설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관할 지역 안의 일정한 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교통수요관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와 제2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지방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제33조(교통수요관리의 시행)
① 시장은 도시교통을 원활하게 소통시키고 대기오염을 개선하며 교통시설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관할 지역 안의 일정한 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교통수요관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와 제2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지방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1의
2. 제34조의2에 따른 승용차부제에 관한 사항
종전
2. ∼ 7. (생 략)
개정
2. ∼ 7.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34조의2(승용차부제)
① 시장은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대기오염의 개선을 위하여 관할하는 전체지역 또는 일부지역에서 주민이 스스로 정한 요일 등 특정한 날에 승용자동차를 운행하지 아니하는 시민실천운동(이하“승용차부제”라한다)을 장려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승용차부제에 참여하는 주민 또는 참여주민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등 승용차부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종전
제45조(특별관리구역 등의 지정절차 등)
① (생 략)
개정
제45조(특별관리구역 등의 지정절차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특별관리구역 또는 특별관리시설물 지정계획을 승인하거나 제42조제3항에 따라 시장에게 특별관리구역 또는 특별관리시설물의 지정을 명하려면
중앙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특별관리구역 또는 특별관리시설물 지정계획을 승인하거나 제42조제3항에 따라 시장에게 특별관리구역 또는 특별관리시설물의 지정을 명하려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50조
(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 소속으로 중앙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를,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지방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제50조
(기본계획 등의 심의)
①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 중 국토해양부장관 소관 사항은 위원회에서, 시ㆍ도지사 소관 사항은 지방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도시철도법」 제3조의2에 따른 도시철도기본계획 및 노선별 도시철도기본계획(
중앙도시교통정책심의회의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2. 「도시철도법」 제3조의2에 따른 도시철도기본계획 및 노선별 도시철도기본계획(
위원회의
경우만 해당한다)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중앙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와 지방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②
지방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