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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법률 제09775호 · 2009.06.09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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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40개
  1. 2027.06.17 시행 · 제21814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2. 2026.12.17 시행 · 제21814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3. 2026.07.01 시행 · 제21447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4. 2026.06.03 시행 · 제21173호 · 일부개정
  5. 2025.01.10 시행 · 제19974호 · 일부개정
  6. 2024.02.17 시행 · 제19678호 · 일부개정
  7. 2023.05.16 시행 · 제19052호 · 일부개정
  8. 2022.03.24 시행 · 제17975호 · 일부개정
  9. 2021.07.06 시행 · 제17871호 · 일부개정
  10. 2020.06.09 시행 · 제17453호 · 타법개정
  11. 2020.03.24 시행 · 제17091호 · 타법개정
  12. 2019.08.27 시행 · 제16561호 · 일부개정
  13. 2019.05.24 시행 · 제16384호 · 일부개정
  14. 2019.03.19 시행 · 제15996호 · 타법개정
  15. 2018.02.10 시행 · 제14944호 · 일부개정
  16. 2018.02.10 시행 · 제14858호 · 일부개정
  17. 2017.07.26 시행 · 제14839호 · 타법개정
  18. 2016.01.25 시행 · 제13433호 · 일부개정
  19. 2014.11.22 시행 · 제12642호 · 일부개정
  20. 2014.11.19 시행 · 제12844호 · 타법개정
  21. 2014.08.07 시행 · 제12016호 · 일부개정
  22. 2014.08.07 시행 · 제11998호 · 타법개정
  23. 2014.07.15 시행 · 제12248호 · 타법개정
  24. 2014.07.08 시행 · 제12216호 · 타법개정
  25. 2014.05.21 시행 · 제12642호 · 일부개정
  26. 2014.04.15 시행 · 제12250호 · 일부개정
  27. 2013.11.07 시행 · 제12016호 · 일부개정
  28. 2013.07.01 시행 · 제11801호 · 일부개정
  29. 2013.05.22 시행 · 제11801호 · 일부개정
  30.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31. 2012.04.15 시행 · 제10599호 · 타법개정
  32. 2011.05.19 시행 · 제10665호 · 일부개정
  33. 2011.01.01 시행 · 제10219호 · 타법개정
  34. 2009.12.10 시행 · 제09775호 · 일부개정
  35. 2009.06.09 시행 · 제09775호 · 일부개정
  36. 2009.01.01 시행 · 제09071호 · 일부개정
  37. 2008.03.28 시행 · 제09071호 · 일부개정
  38. 2008.03.21 시행 · 제08976호 · 타법개정
  39.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40. 2005.11.08 시행 · 제07693호 · 일부개정

2009.01.01 시행 판 → 2009.12.10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21곳

종전

제3조(도시교통정비지역의 지정ㆍ고시)

① (생 략)

개정

제3조(도시교통정비지역의 지정ㆍ고시)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제2호의 지역을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지정하려면 행정안전부장관과 미리 협의한 후

제50조제1항에 따른 중앙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이하 “중앙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

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제2호의 지역을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지정하려면 행정안전부장관과 미리 협의한 후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6조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종전

제4조(교통권역의 지정ㆍ고시)

① (생 략)

개정

제4조(교통권역의 지정ㆍ고시)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교통권역을 지정하려면 행정안전부장관과 미리 협의한 후

중앙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교통권역을 지정하려면 행정안전부장관과 미리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종전

제6조(기본계획의 확정)

① (생 략)

개정

제6조(기본계획의 확정)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국토해양부장관이나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제출받으면

중앙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나

지방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시장이나 군수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② 국토해양부장관이나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제출받으면

위원회나

지방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시장이나 군수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33조(교통수요관리의 시행)

① 시장은 도시교통을 원활하게 소통시키고 대기오염을 개선하며 교통시설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관할 지역 안의 일정한 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교통수요관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와 제2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지방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제33조(교통수요관리의 시행)

① 시장은 도시교통을 원활하게 소통시키고 대기오염을 개선하며 교통시설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관할 지역 안의 일정한 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교통수요관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와 제2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지방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1의

2. 제34조의2에 따른 승용차부제에 관한 사항

종전

2. ∼ 7. (생 략)

개정

2. ∼ 7.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34조의2(승용차부제)

① 시장은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대기오염의 개선을 위하여 관할하는 전체지역 또는 일부지역에서 주민이 스스로 정한 요일 등 특정한 날에 승용자동차를 운행하지 아니하는 시민실천운동(이하“승용차부제”라한다)을 장려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승용차부제에 참여하는 주민 또는 참여주민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등 승용차부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종전

제45조(특별관리구역 등의 지정절차 등)

① (생 략)

개정

제45조(특별관리구역 등의 지정절차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특별관리구역 또는 특별관리시설물 지정계획을 승인하거나 제42조제3항에 따라 시장에게 특별관리구역 또는 특별관리시설물의 지정을 명하려면

중앙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특별관리구역 또는 특별관리시설물 지정계획을 승인하거나 제42조제3항에 따라 시장에게 특별관리구역 또는 특별관리시설물의 지정을 명하려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50조

(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 소속으로 중앙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를,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지방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제50조

(기본계획 등의 심의)

①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 중 국토해양부장관 소관 사항은 위원회에서, 시ㆍ도지사 소관 사항은 지방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도시철도법」 제3조의2에 따른 도시철도기본계획 및 노선별 도시철도기본계획(

중앙도시교통정책심의회의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2. 「도시철도법」 제3조의2에 따른 도시철도기본계획 및 노선별 도시철도기본계획(

위원회의

경우만 해당한다)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중앙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와 지방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②

지방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