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ld Building

더 쓰시려면

← 모든 법령

모든 법령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1542호 · 2009.06.16 시행 · 지난 판 · 기후에너지환경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26개
  1. 2026.03.24 시행 · 제36220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5.12.23 시행 · 제35939호 · 타법개정
  3. 2025.10.01 시행 · 제35804호 · 타법개정
  4. 2025.09.26 시행 · 제35753호 · 일부개정
  5. 2025.08.07 시행 · 제35696호 · 타법개정
  6. 2024.11.12 시행 · 제34988호 · 타법개정
  7. 2023.11.16 시행 · 제33858호 · 타법개정
  8.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9. 2020.10.15 시행 · 제30848호 · 일부개정
  10. 2019.07.09 시행 · 제29972호 · 타법개정
  11. 2018.11.29 시행 · 제29292호 · 일부개정
  12. 2017.01.07 시행 · 제27767호 · 타법개정
  13. 2016.12.02 시행 · 제27636호 · 타법개정
  14. 2016.07.01 시행 · 제27299호 · 타법개정
  15. 2016.07.01 시행 · 제26774호 · 타법개정
  16. 2015.03.25 시행 · 제26160호 · 일부개정
  17. 2014.01.01 시행 · 제25050호 · 타법개정
  18. 2013.06.02 시행 · 제24566호 · 일부개정
  19. 2012.01.26 시행 · 제23529호 · 타법개정
  20. 2011.10.06 시행 · 제23196호 · 일부개정
  21. 2009.07.07 시행 · 제21626호 · 타법개정
  22. 2009.06.16 시행 · 제21542호 · 일부개정
  23. 2008.10.08 시행 · 제21078호 · 타법개정
  24. 2007.10.05 시행 · 제20297호 · 타법개정
  25. 2005.07.22 시행 · 제18953호 · 타법개정
  26. 2005.07.01 시행 · 제18910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토양오염방지시설이 설치된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토양오염도 검사는 3년의 범위에서 검사주기를 조정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5년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검사주기를 합리적으로 완화ㆍ조정하는 한편, 토양관련전문기관 및 토양정화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기술인력의 요건을 토양과 관련된 분야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3 · 별표 1~3
  1. 제1조~제19조
  2. 별표 1~3
  3. 부칙

별표 1토양정화업의 등록요건(제17조의4제1항 관련)

[별표 1] <개정 2009.6.16>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기준(제17조의2제1항 관련)

  1. 토양오염조사기관
    가. 시설
      실험실: 180제곱미터 이상
      ※ 비고: 실험실에 사무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무실의 면적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나. 장비
┏━━┯━━━━━━━━━━━━━━━━━━━━━━━━━━━━┯━━━━━━━┓
┃번호│장비명                                                  │수량          ┃
┃    │                                                        │(단위: 대)    ┃
┠──┼────────────────────────────┼───────┨
┃1   │흡광광도계(UV/Vis Spectrophotometer)                    │1             ┃
┠──┼────────────────────────────┼───────┨
┃2   │원자흡광광도계(Atomic Absorption Spectrophotometer) 또  │1             ┃
┃    │는 유도결합플라즈마광도계(Inductively Coupled Plasma)   │              ┃
┠──┼────────────────────────────┼───────┨
┃3   │퍼지ㆍ트랩장치(Purge & Trap)                            │1             ┃
┠──┼────────────────────────────┼───────┨
┃4   │가스크로마토그래프 전자포획기(GC/ECD)                   │1             ┃
┠──┼────────────────────────────┼───────┨
┃5   │가스크로마토그래프 질량분석기(GC/MSD)                   │1             ┃
┠──┼────────────────────────────┼───────┨
┃6   │가스크로마토그래프 불꽃이온화검출기(GC/FID)             │1             ┃
┠──┼────────────────────────────┼───────┨
┃7   │초음파추출장치(Ultrasonic Disruptor)                    │1             ┃
┠──┼────────────────────────────┼───────┨
┃8   │자가동력시추기(타격식이나 나선형식으로 시추깊이가 최소  │1             ┃
┃    │6미터 이상일 것)                                        │              ┃
┠──┼────────────────────────────┼───────┨
┃9   │그 밖에 토양시료를 채취하여 분석하는데 필요한 장비      │              ┃
┗━━┷━━━━━━━━━━━━━━━━━━━━━━━━━━━━┷━━━━━━━┛
    다. 기술인력
┏━━━━━━━━━━━━┯━━━━━━━━━━━━━━━━━━━━━━━━━━┓
┃기술인력                │해당 분야                                           ┃
┠────────────┼──────────────────────────┨
┃1) 박사 또는 기술사 1명 │토양환경, 환경공학, 자연환경, 폐기물처리, 수질환    ┃
┃이상                    │경, 화학공학, 공업화학, 자원, 시추, 토목시공, 토목, ┃
┠────────────┤응용지질 관련 분야                                  ┃
┃2) 기사 1명 이상        │                                                    ┃
┠────────────┤                                                    ┃
┃3) 산업기사 2명 이상    │                                                    ┃
┠────────────┼──────────────────────────┨
┃4) 「고등교육법」 제2조 │환경학, 환경공학, 환경위생, 화학공학, 공업화학, 유  ┃
┃에 따른 학교의 해당 관  │기화학, 생화학, 자원공학, 지질학, 토목공학, 생물학, ┃
┃련 분야 졸업자 또는 이  │기계공학, 농화학, 물리학, 보건학, 의학, 화학 관련   ┃
┃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학과                                                ┃
┃있는 사람 4명 이상      │                                                    ┃
┗━━━━━━━━━━━━┷━━━━━━━━━━━━━━━━━━━━━━━━━━┛
  ※ 비고
    1. 박사 또는 기술사는 해당 분야 기사 자격취득 후 토양 관련 분야 또는 해
  당 전문기술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2. 기사는 해당 분야 산업기사 자격취득 후 토양 관련 분야 또는 해당 전문기
  술 분야에서 4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3. 산업기사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해당 분야를 졸업하고 토
  양 관련 분야 또는 해당 전문기술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이나 환경
  부장관이 인정하는 토양지하수전문인력 양성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해당 관련 분야 졸업자는 공업계고등
  학교를 졸업하고 토양 관련 분야 또는 해당 전문기술 분야에서 3년 이상 종
  사한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5. 다목 1)란부터 3)란까지에 해당하는 기술인력 중 1명 이상은 토양환경기술
  사 또는 토양환경기사로 하여야 한다.
    6. 누출검사기관이 토양오염조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경우의 기술인력은 토
  양오염조사기관 지정에 필요한 기술인력의 2분의 1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
  다. 이 경우 다목 1)란부터 3)란까지에 해당하는 기술인력의 경우에는 자격
  등급을 구분하지 아니한다.

  2. 누출검사기관
    가. 시설
      사무실: 50제곱미터 이상
    나. 장비
      1)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토양오염물질의 누출을 검사
  할 수 있는 다음의 장비(측정원리가 과학적으로 합당하여야 하고, 국립환
  경과학원장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성능을 유지하여야 한다)를 각각 1대
  이상 갖추어야 한다.
        가) 지하매설저장시설 및 이와 연결된 지하매설배관의 액체가 채워져 있
  는 부위에서 누출되는 액체의 양을 시간단위로 측정(누출량측정법)할
  수 있는 장비
        나) 지하매설저장시설의 기체가 있는 상부공간 및 배관 등에 구멍이 있
  는지 여부를 검사(누출여부판단법)할 수 있는 장비
      2) 자기탐상(磁氣探傷) 시험장비 또는 침투탐상(浸透探傷) 시험설비
      3) 초음파두께측정기(100분의 1밀리미터 이상의 정밀도를 갖는 것)
      4) 가연성가스농도측정기
      5) 산소농도측정기
    다. 기술인력
┏━━━━━━━━━━━━━┯━━━━━━━━━━━━━━━━━━━━━━━━━┓
┃기술인력                  │해당 분야                                         ┃
┠─────────────┼─────────────────────────┨
┃1) 박사 또는 기술사 1명   │토양환경, 환경공학, 화학공학, 공업화학, 화공안    ┃
┃이상                      │전, 소방설비, 비파괴검사, 기계공학, 설비공학, 전  ┃
┠─────────────┤자공학, 전기공학 또는 제어계측 관련 분야          ┃
┃2) 기사 1명 이상          │                                                  ┃
┠─────────────┤                                                  ┃
┃3) 산업기사 2명 이상      │                                                  ┃
┠─────────────┼─────────────────────────┨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환경학, 환경공학, 화학공학, 공업화학, 유기화학,   ┃
┃따른 학교의 해당 관련     │지질학, 토목공학, 기계공학, 금속공학, 물리학,     ┃
┃분야 졸업자 또는 이와     │설비공학, 전자공학, 전기공학 또는 제어계측공학    ┃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는   │관련 학과                                         ┃
┃자 3명 이상               │                                                  ┃
┗━━━━━━━━━━━━━┷━━━━━━━━━━━━━━━━━━━━━━━━━┛


  ※ 비고
    1. 박사 또는 기술사는 해당 분야 기사 자격취득 후 토양 관련 분야 또는 해
  당 전문기술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2. 기사는 해당 분야 산업기사 자격취득 후 토양 관련 분야 또는 해당 전문기
  술 분야에서 4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3. 산업기사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해당 분야를 졸업하고 토
  양 관련 분야 또는 해당 전문기술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또는 환
  경부장관이 인정하는 토양지하수전문인력 양성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해당 관련 분야 졸업자는 공업계고등
  학교를 졸업하고 토양 관련 분야 또는 해당 전문기술 분야에서 3년 이상 종
  사한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5. 다목 1)란부터 3)란까지에 해당하는 기술인력 중 1명 이상은 토양환경기술
  사 또는 토양환경기사로 하여야 한다.
    6. 다목 2)란 및 3)란에 해당하는 기술인력 중 1명 이상은 비파괴검사기사로
  하여야 한다.
    7. 토양오염조사기관이 누출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경우의 기술인력은 누
  출검사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기술인력의 2분의 1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목 1)란부터 3)란까지에 해당하는 기술인력의 경우에는 자격등급
  을 구분하지 아니한다.
    8. 토양정화업자가 누출검사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목 1)란에
  해당하는 기술인력을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원문 파일

별표 2토양정화업의 등록요건(제17조의4제1항 관련)

[별표 2] <개정 2009.6.16>

  토양정화업의 등록요건(제17조의4제1항 관련)

  1. 시설
    가. 사무실: 30제곱미터 이상
    나. 반입정화시설: 정화시설 400제곱미터 이상, 보관시설 400제곱미터 이상
     ※ 비고: 나목의 반입정화시설은 오염토양을 반입하여 정화하는 경우만 해당
  하며, 반입정화시설의 바닥의 포장, 벽면ㆍ지붕설치 및 오염방지시설
  등 세부설치기준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장비
    가. 시료채취기 1대(깊이 6미터 이상 시료채취가 가능할 것)
    나. 휴대용 가스측정장비 1식[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 산소, 이산화탄소
  및 메탄의 측정이 가능할 것]
    다. 현장용 수질측정기 1식[수소이온농도(pH), 수온, 전기전도도, 용존산소
  및 산화환원전위의 측정이 가능할 것]
    라. 지하수위측정기
  3. 기술인력
┏━━━━━━━━━━━┯━━━━━━━━━━━━━━━━━━━━━━━━━━┓
┃기술인력              │해당 분야                                           ┃
┠───────────┼──────────────────────────┨
┃가. 박사 또는 기술사 1│토양환경, 자연환경, 폐기물처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
┃명 이상               │화학공학, 공업화학, 화공안전, 자원, 시추, 토목시공, ┃
┠───────────┤토목, 소방설비, 응용지질, 산업위생, 기계공학, 설비  ┃
┃나. 기사 1명 이상     │공학, 전자공학, 전기공학 또는 제어계측 관련 분야    ┃
┠───────────┤                                                    ┃
┃다. 산업기사 2명 이상 │                                                    ┃
┠───────────┼──────────────────────────┨
┃라. 「고등교육법」 제2│환경학, 환경공학, 환경위생, 화학공학, 공업화학, 유  ┃
┃조에 따른 학교의 해   │기화학, 생화학, 자원공학, 지질학, 토목공학, 생물학, ┃
┃당 관련 분야 졸업자   │기계공학, 농화학, 금속공학, 물리학, 화학, 설비공학, ┃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전자공학, 전기공학 또는 제어계측공학 관련 학과      ┃
┃자격이 있는 사람 3명  │                                                    ┃
┃이상                  │                                                    ┃
┗━━━━━━━━━━━┷━━━━━━━━━━━━━━━━━━━━━━━━━━┛


  ※ 비고
    1. 박사 또는 기술사는 해당 분야 기사 자격취득 후 토양 관련 분야 또는 해
  당 전문기술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2. 기사는 해당 분야 산업기사 자격취득 후 토양 관련 분야 또는 해당 전문
  기술 분야에서 4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3. 산업기사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해당 분야를 졸업하고
  토양 관련 분야 또는 해당 전문기술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또는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토양지하수전문인력 양성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
  으로 대체할 수 있다.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해당 관련 분야 졸업자는 공업계고
  등학교를 졸업하고 토양 관련 분야 또는 해당 전문기술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5. 위 제3호가목란부터 다목란까지에 해당하는 기술인력 중 1명 이상은 토양
  환경기술사 또는 토양환경기사로 하여야 한다.
    6. 누출검사기관이 토양정화업의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위 제3호가목란에
  해당하는 기술인력은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원문 파일

별표 3과태료의 부과기준(제19조 관련)

[별표 3] <신설 2009.6.16>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9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해당 위반행위가 있은 날 이
  전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나.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의 2분
  의 1의 범위에서 이를 감경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
│위반 사항                   │해당 법조문   │과태료 금액                 │
│                            │              ├──┬──┬────────┤
│                            │              │1차 │2차 │3차 이상        │
│                            │              │위반│위반│위반            │
├──────────────┼───────┼──┼──┼────────┤
│1)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8  │법 제32조제1항│100 │150 │200             │
│조제5항에 따른 관계 공무    │제1호         │    │    │                │
│원 또는 토양관련전문기관    │              │    │    │                │
│직원의 행위를 방해 또는     │              │    │    │                │
│거절한 자                   │              │    │    │                │
│                            │              │    │    │                │
│2) 법 제11조제3항ㆍ제14조제 │법 제32조제1항│100 │150 │200             │
│1항 또는 제15조제1항에 따   │제2호         │    │    │                │
│른 토양정밀조사명령을 이    │              │    │    │                │
│행하지 아니한 자            │              │    │    │                │
│                            │              │    │    │                │
│3) 법 제11조제4항ㆍ제14조제 │법 제32조제1항│50  │100 │200             │
│2항 또는 제15조제2항을 위   │제3호         │    │    │                │
│반하여 토양정밀조사결과를   │              │    │    │                │
│지체 없이 시ㆍ도지사 또는   │              │    │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 │              │    │    │                │
│하지 아니한 자              │              │    │    │                │
│                            │              │    │    │                │
│4) 법 제12조제1항 후단을 위 │법 제32조제1항│50  │70  │100             │
│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   │제4호         │    │    │                │
│니한 자                     │              │    │    │                │
│                            │              │    │    │                │
│5) 법 제13조제1항 또는 제4  │법 제32조제1항│    │    │                │
│항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    │제5호         │    │    │                │
│니하거나 검사결과를 보존    │              │    │    │                │
│하지 아니한 자              │              │    │    │                │
│                            │              │    │    │                │
│  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              │100 │150 │200             │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              │    │    │                │
│                            │              │    │    │                │
│  나)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              │50  │70  │100             │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부      │              │    │    │                │
│터 통보받은 검사결과를      │              │    │    │                │
│보존하지 아니한 자          │              │    │    │                │
│                            │              │    │    │                │
│6) 법 제15조의6제2항에 따른 │법 제32조제1항│    │    │                │
│오염토양정화계획 또는 오    │제6호         │    │    │                │
│염토양정화변경계획을 제출   │              │    │    │                │
│하지 아니한 자              │              │    │    │                │
│                            │              │    │    │                │
│  가) 오염토양정화계획을 제 │              │100 │150 │200             │
│출하지 아니한 자            │              │    │    │                │
│                            │              │    │    │                │
│  나) 오염토양정화변경계획  │              │50  │70  │100             │
│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              │    │    │                │
│                            │              │    │    │                │
│7) 법 제21조제1항을 위반하  │법 제32조제1항│150 │170 │200             │
│여 대책지역에서 특정수질    │제7호         │    │    │                │
│유해물질, 폐기물, 유해화학  │              │    │    │                │
│물질, 오수ㆍ분뇨 또는 가축  │              │    │    │                │
│분뇨를 토양에 버린 자       │              │    │    │                │
│                            │              │    │    │                │
│8) 법 제23조의2제1항 각 호  │법 제32조제1항│50  │100 │200             │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변    │제8호         │    │    │                │
│경지정을 받지 아니한 자     │              │    │    │                │
│                            │              │    │    │                │
│9) 법 제23조의2제4항 및 제  │법 제32조제1항│50  │100 │200             │
│23조의9제3항에 따른 준수    │제9호         │    │    │                │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              │    │    │                │
│                            │              │    │    │                │
│10) 법 제23조의7제1항 후단  │법 제32조제1항│50  │100 │200             │
│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제10호        │    │    │                │
│아니한 자                   │              │    │    │                │
│                            │              │    │    │                │
│11) 법 제23조의14제1항 또는 │법 제32조제1항│50  │100 │200             │
│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제11호        │    │    │                │
│받지 아니한 자 또는 교육    │              │    │    │                │
│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              │    │    │                │
│                            │              │    │    │                │
│12) 법 제26조의2제1항 및 제 │법 제32조제1항│100 │150 │200             │
│2항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제12호        │    │    │                │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     │              │    │    │                │
│하거나 허위로 보고 또는     │              │    │    │                │
│자료를 제출한 자            │              │    │    │                │
└──────────────┴───────┴──┴──┴────────┘
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