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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7.01 시행 · 제19563호 · 타법개정
- 2006.05.09 시행 · 제19466호 · 타법개정
- 2006.01.22 시행 · 제19281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한국농촌공사를 한국농어촌공사로 변경하고, 농지관리기금의 용도에 해외농업개발사업을 추가하며,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업인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하여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안정자금(농지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이 개정(법률 제9276호, 2008. 12. 29. 공포, 2009. 6. 30. 시행)됨에 따라, 농지연금의 지원기준ㆍ방법, 회수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경영회생 지원 농지매입사업의 농지임대기간을 연장하며, 환매가격 결정방법을 변경하고, 농지의 임대ㆍ사용대 또는 매도 수탁사업의 대상농지를 확대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와 표현을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고치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경영회생 지원 농지매입사업의 농지임대기간 연장 및 환매가격 결정방법 변경(영 제19조의5제1항 및 제19조의6제3항)
1) 경영회생을 위하여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를 매각하고 그 농지를 임차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은 짧은 임대기간으로 애로가 있고, 농지가격 상승 등으로 환매권 행사가 어려우므로 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
2) 한국농어촌공사가 경영회생을 위하여 매입한 농지등을 해당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에게 임대하는 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고, 농지의 환매가격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에서,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과 농지 매입가격과 농지 매입가격에 환매일까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농업 정책자금의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 중 낮은 금액으로 변경함.
3) 이에 따라 경영회생 지원 대상인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의 안정적 경작을 보호하고, 환매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농지의 임대ㆍ사용대 또는 매도 수탁사업의 대상농지 확대(영 제19조의7제2항)
1) 한국농어촌공사가 임대ㆍ사용대 또는 매도를 수탁할 수 있는 대상농지의 범위를 확대하여 농지이용 및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할 필요가 있음.
2) 농지의 임대ㆍ사용대 또는 매도 수탁사업의 금지지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지역ㆍ계획관리지역의 농지에서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의 농지로 변경하여 녹지지역과 계획관리지역의 농지도 수탁대상에 포함하도록 조정함.
3) 이에 따라 불법 임대차 등을 방지하고, 농지은행사업을 통한 농지 임대차 등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다. 농지연금의 지원기준(영 제19조의9 신설)
1) 농지연금은 고령 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을 위한 것이므로 그 지원 대상자를 한정할 필요가 있음.
2) 농지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자는 농업인(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포함)의 연령이 신청연도 말일 기준으로 만 65세 이상이고, 영농경력이 5년 이상이며,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총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하이어야 함.
3) 이에 따라 농지연금 지원사업의 안정적인 운용이 기대됨.
라. 농지연금의 지원방법 등(영 제19조의10 신설)
1) 농지연금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농지연금 지원대상자의 결정 등 농지연금 지원방법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농지연금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자는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를 담보농지를 제공하고, 생존하는 동안 매월 지급받는 방식이나 일정한 기간 동안 매월 지급받는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한국농어촌공사와 농지연금 지원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며, 한국농어촌공사는 담보농지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약정을 체결한 농업인이나 해당 농업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담보농지의 소유권 이전등기 및 농지연금채무의 인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배우자(인수를 거절한 배우자 제외) 또는 담보농지의 소유권 이전등기 및 농지연금채무의 인수를 마친 배우자에게 농지연금을 지원하도록 함.
3) 이에 따라 지원대상자는 지급방식을 선택하도록 하여 편의를 제고하고, 한국농어촌공사는 지급한 농지연금 회수 확보를 통한 안정적 운용이 기대됨.
마. 농지연금 지급정지 및 회수(영 제19조의13 신설)
1) 농지연금 수급자의 안정적 지위 보장을 위하여 농지연금의 지급정지 및 회수방법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업인이 사망한 경우, 농업인이 사망한 날부터 담보농지의 소유권 이전등기 등을 마친 그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농지연금 수급자가 담보농지의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농지연금의 지급을 정지하여야 하고, 농지연금 채무를 상환받거나 저당권을 실행하는 방법으로 농지연금 채권을 회수하도록 함.
3) 이에 따라 분쟁감소로 인한 농지연금 제도의 안정적 운영이 기대됨.
별표 1농지전용신고대상시설의 범위·규모 등(제36조 관련)
[별표 1] <개정 2008.6.5>
농지전용신고대상시설의 범위·규모 등(제36조 관련)
┏━━━━━━━━━━━━━━┯━━━━━━━━━━━━━┯━━━━━━━━━━━━━┓
┃시설의 범위 │설치자의 범위 │규모 ┃
┠──────────────┼─────────────┼─────────────┨
┃1.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 │제29조제4항제1호 각 목 │세대당 660제곱미터 이하 ┃
┃치하는 제29조제4항에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해당하는 농업인주택 │무주택인 세대의 세대주 │ ┃
┠──────────────┼─────────────┼─────────────┨
┃2. 제29조제5항제1호에 │제29조제4항제1호 각 목 │·농업인 : 세대당 1천500 ┃
┃해당하는 시설 및 같은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곱미터 이하 ┃
┃항 제4호에 해당하는 시 │세대의 세대원인 농업인과 │·농업법인 : 법인당 7천제 ┃
┃설 중 농업용시설 │농업법인 │곱미터(농업진흥지역 안 ┃
┃ │ │의 경우에는 3천300제 ┃
┃ │ │곱미터) 이하 ┃
┠──────────────┼─────────────┼─────────────┨
┃3.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 │제29조제4항제1호 각 목 │·농업인 : 세대당 1천500 ┃
┃치하는 제29조제5항제2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곱미터 이하 ┃
┃호·제3호에 해당하는 시 │세대의 세대원인 농업인과 │·농업법인 : 법인당 7천제 ┃
┃설 또는 같은 항 제4호 │농업법인 │곱미터 ┃
┃에 해당하는 시설 중 축 │ │ ┃
┃산업용시설 │ │ ┃
┠──────────────┼─────────────┼─────────────┨
┃4. 자기가 생산한 농수산 │제29조제4항제1호 각 목 │세대당 3천300제곱미터이 ┃
┃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하 ┃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 │세대의 세대원인 농업인과 │ ┃
┃하는 집하장·선과장·판매 │이에 준하는 임·어업인세 │ ┃
┃장 또는 가공공장등 농 │대의 세대원인 임·어업인 │ ┃
┃수산물 유통·가공시설(창 │ │ ┃
┃고·관리사 등 필수적인 │ │ ┃
┃부대시설을 포함한다) │ │ ┃
┠──────────────┼─────────────┼─────────────┨
┃5. 구성원(조합원)이 생산 │「농업·농촌기본법」에 따 │단체당 7천제곱미터 이하 ┃
┃한 농수산물을 처리하기 │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 │ ┃
┃위하여 농업진흥지역 밖 │인·농업회사법인, 「수산업│ ┃
┃에 설치하는 집하장·선과 │협동조합법」에 따른 어촌 │ ┃
┃장·판매장·창고 또는 가 │계·수산업협동조합 및 그 │ ┃
┃공공장 등 농수산물 유 │중앙회 또는 「수산업법」 │ ┃
┃통·가공시설 │제9조의2에 따른 영어조합 │ ┃
┃ │법인 │ ┃
┠──────────────┼─────────────┼─────────────┨
┃ │ │ ┃
┃ │ │ ┃
┃6.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 │제한없음 │제한없음 ┃
┃치하는 법 제29조제1항 │ │ ┃
┃제2호에 해당하는 다음 │ │ ┃
┃각 목의 시설 │ │ ┃
┃ 가. 어린이놀이터·마을회 │ │ ┃
┃관 │ │ ┃
┃ 나. 창고·작업장·농기계수 │ │ ┃
┃리시설·퇴비장 │ │ ┃
┃ 다. 경로당·보육시설·유치 │ │ ┃
┃원 등 노유자시설,정 │ │ ┃
┃자 및 보건진료소 │ │ ┃
┃ 라. 일반목욕장·구판장·운 │ │ ┃
┃동시설·마을공동주차 │ │ ┃
┃장·마을공동취수장·마 │ │ ┃
┃을공동농산어촌체험장 │ │ ┃
┃ │ │ ┃
┃ │ │ ┃
┠──────────────┼─────────────┼─────────────┨
┃7. 제29조제2항제2호에 │비영리법인 │법인당 7천제곱미터(농업 ┃
┃해당하는 농수산업 관련 │ │진흥지역 안의 경우에는 3 ┃
┃시험·연구시설 │ │천제곱미터) 이하 ┃
┠──────────────┼─────────────┼─────────────┨
┃8.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 │제30조제4항제1호 각목의 │세대 또는 법인당 1만제곱 ┃
┃하는 양어장 및 양식장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 │미터 이하 ┃
┃ │대의 세대원인 농업인 및 │ ┃
┃ │이에 준하는 어업인세대의 │ ┃
┃ │세대원인 어업인, 농업법 │ ┃
┃ │인 및 「수산업법」 제9조 │ ┃
┃ │에 따른 영어조합법인 │ ┃
┠──────────────┼─────────────┼─────────────┨
┃9.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 │제29조제4항제1호 각 목 │세대 또는 법인당 1천500 ┃
┃하는 제29조제7항제1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곱미터 이하 ┃
┃에 해당하는 어업용시설 │세대의 세대원인 농업인 │ ┃
┃중 양어장 및 양식장을 │및 이에 준하는 어업인세 │ ┃
┃제외한 시설 │대의 세대원인 어업인, 농 │ ┃
┃ │업법인 및 「수산업법」 │ ┃
┃ │제9조에 따른 영어조합법 │ ┃
┃ │인 │ ┃
┗━━━━━━━━━━━━━━┷━━━━━━━━━━━━━┷━━━━━━━━━━━━━┛
<비고>
1. 제2호 및 제7호에 규정된 시설 및 설치자의 범위는 농업진흥구역 밖의 해
당시설 및 설치자를 포함한다.
2. 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은 해당 설치자가 설치하는 최초의 시설에 한하며,
제2호부터 제9호에 해당하는 시설의 규모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해당 시설
의 설치자가 농지전용신고일 이전 5년간 그 시설의 부지로 전용한 면적을
합산한 것으로 한다.
3. 제1호·제3호·제6호 및 제9호의 시설에는 농업진흥지역 안의 시설이 포함
되지 아니한다.원문 파일별표 2농지보전부담금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제52조 관련)
[별표 2] <개정 2008.6.5> [유효기간 : 2011.12.31, 제45호, 제45호의2, 제61호]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제52조 관련)
(단위 : 퍼센트)
┏━━━━━━━━━━━━━━━━━━━━━━━━━┯━━━━━━━━━━━━━━━━━┓
┃감면대상 │감면비율 ┃
┃ ├────────┬────────┨
┃ │농업진흥지역 안 │농업진흥지역 밖 ┃
┠─────────────────────────┼────────┼────────┨
┃1. 「도로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도로 및 그 │100 │100 ┃
┃부속물(휴게시설과 대기실을 제외한다) │ │ ┃
┃ │ │ ┃
┃2. 「농어촌도로정비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100 │100 ┃
┃농어촌도로 및 그 부속물 │ │ ┃
┃ │ │ ┃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 │100 │100 ┃
┃6호에 따른 도로 │ │ ┃
┃ │ │ ┃
┃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 │100 │100 ┃
┃조에 따른 임도 │ │ ┃
┃ │ │ ┃
┃5. 「철도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업용철도 │100 │100 ┃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부터 │ │ ┃
┃바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철도시설에 한한다) │ │ ┃
┃ │ │ ┃
┃6.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도시철도 │100 │100 ┃
┃ │ │ ┃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제방·사방 │100 │100 ┃
┃등 국토보존시설 │ │ ┃
┃ │ │ ┃
┃8.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 │100 │100 ┃
┃2조제2호에 따른 다목적댐의 제당 ·수몰지 및 그 │ │ ┃
┃부대시설 │ │ ┃
┃ │ │ ┃
┃9.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촌정비법」 제 │0 │100 ┃
┃85조의3에 따라 조성하는 농공단지(「수도권정 │ │ ┃
┃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 있는 │ │ ┃
┃농공단지에 한한다) │ │ ┃
┃ │ │ ┃
┃10.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0 │100 ┃
┃에 따른 산업단지(「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 │ │ ┃
┃1호에 따른 수도권에 있는 산업단지를 제외한다) │ │ ┃
┃ │ │ ┃
┃1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0 │100 ┃
┃그 창업일부터 3년 이내에 「중소기업창업 지원 │ │ ┃
┃법」 제21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설 │ │ ┃
┃립하는 공장 │ │ ┃
┃ │ │ ┃
┃12. 「농어촌정비법」 제31조에 따른 생활환경정 │100 │100 ┃
┃비사업용지 │ │ ┃
┃ │ │ ┃
┃13. 「농어촌주택 개량촉진법」 제5조에 따른 농 │100 │100 ┃
┃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용지 │ │ ┃
┃ │ │ ┃
┃14. 「오지개발촉진법」 제9조에 따른 오지개발사 │100 │100 ┃
┃업용지 │ │ ┃
┃ │ │ ┃
┃15. 「농어촌정비법」 제78조에 따라 조사·고시된 │0 │100 ┃
┃한계농지 또는 같은 법 제79조에 따라 지정·고 │ │ ┃
┃시된 한계농지정비지구에 설치하는 같은 법 제 │ │ ┃
┃7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시설용지(「수 │ │ ┃
┃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 또는 「지방자치 │ │ ┃
┃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도권 또는 광 │ │ ┃
┃역시에 속하지 아니하는 읍·면지역에 설치하는 │ │ ┃
┃시설에 한한다) │ │ ┃
┃ │ │ ┃
┃16. 제29조제4항에 따른 농업인주택과 그에 준하 │100 │100 ┃
┃는 어업인주택(농업진흥구역 밖의 해당 주택을 │ │ ┃
┃포함한다) │ │ ┃
┃ │ │ ┃
┃1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제1항에 │100 │100 ┃
┃따른 특별재해지역 안에서 재해를 입은 단독주 │ │ ┃
┃택(「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 │ ┃
┃단독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 그 복구 │ │ ┃
┃를 위하여 신축 ·증축 또는 이축하는 단독주택 │ │ ┃
┃(부지의 총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 │ ┃
┃만 해당한다) │ │ ┃
┃ │ │ ┃
┃18. 초지조성용지 │100 │100 ┃
┃ │ │ ┃
┃19. 공용·공공용시설(주된 사업의 부지 내에 설치 │100 │100 ┃
┃하는 공용·공공용시설을 포함한다)로서 국가 또 │ │ ┃
┃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시설을 무상으로 증여 │ │ ┃
┃하고자 설치하는 시설의 용지(주된 사업의 농 │ │ ┃
┃지보전부담금이 감면되는 시설을 제외한다) │ │ ┃
┃ │ │ ┃
┃20.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농지전용신고를 한 시 │100 │100 ┃
┃설 │ │ ┃
┃ │ │ ┃
┃21. 농업용시설(농산물·임산물·축산물의 생산활동 │100 │100 ┃
┃에 직접 필요한 시설, 자기의 농업경영에 필요 │(3만제곱미터를 │ ┃
┃한 비료·농약·종자·농기구등 농업자재의 생산 및 │초과하는 경우 │ ┃
┃보관시설, 자기가 생산한 농수산물의 보관시설 │그 초과면적에 │ ┃
┃또는 종묘생산 및 축산부화에 직접 사용하는 시 │대하여는 50으 │ ┃
┃설을 말한다) 및 양어·양식 또는 수산종묘생산 │로 한다) │ ┃
┃에 직접 필요한 어업용시설(제20호에 해당하는 │ │ ┃
┃시설을 제외한다) │ │ ┃
┃ │ │ ┃
┃22. 법 제32조제1항제2호에 정한 농업인의 공동생 │100 │100 ┃
┃활 편익을 위한 시설 및 이용시설(제20호에 해 │(1만제곱미터를 │ ┃
┃당하는 시설을 제외한다) │초과하는 경우 │ ┃
┃ │그 초과면적에 │ ┃
┃ │대하여는 50으 │ ┃
┃ │로 한다) │ ┃
┃ │ │ ┃
┃23. 제29조제4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100 │100 ┃
┃는 세대(이에 해당하는 농업진흥구역 밖의 세대 │(3만제곱미터를 │ ┃
┃를 포함한다)의 세대원인 농업인과 이에 준하는 │초과하는 경우 │ ┃
┃임·어업인, 「농업·농촌기본법」에 따른 생산자단 │그 초과면적에 │ ┃
┃체·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수산업협동조합 │대하여는 50으 │ ┃
┃법」에 따른 어촌계·수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로 한다) │ ┃
┃또는 「수산업법」 제9조의2에 따른 영어조합법 │ │ ┃
┃인이 국내에서 생산된 가공되지 아니한 농수산물 │ │ ┃
┃을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농수산물의 유통·가 │ │ ┃
┃공시설(제20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제외한다) │ │ ┃
┃ │ │ ┃
┃24. 산지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림 │100 │100 ┃
┃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서 그 부지의 │ │ ┃
┃총면적 중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2호에 │ │ ┃
┃따른 준보전산지의 면적이 100분의 50을 초과 │ │ ┃
┃하는 사업시설 │ │ ┃
┃ │ │ ┃
┃25.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의 보존·정비 │100 │100 ┃
┃및 활용사업 시설 │ │ ┃
┃ │ │ ┃
┃26.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100 │100 ┃
┃제51조에 따라 설치되는 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 │(3만제곱미터 │ ┃
┃및 같은 법 제69조에 따라 설치되는 종합유통센 │를 초과하는 경 │ ┃
┃터 │우 그 초과면적 │ ┃
┃ │에 대해서는 │ ┃
┃ │50으로 한다) │ ┃
┃ │ │ ┃
┃27.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8호의2에 따른 농어 │50 │100 ┃
┃촌관광휴양사업의 시설 │ │ ┃
┃ │ │ ┃
┃28.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29조에 따른 농 │50 │100 ┃
┃어촌특산품생산단지 │ │ ┃
┃ │ │ ┃
┃29. 제29조제4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50 │100 ┃
┃하는 세대의 세대원인 농업인과 이에 준하는 │(3천300 제곱미 │ ┃
┃임·어업인, 「농업·농촌기본법」에 따른 생산자 │터 이하인 경우 │ ┃
┃단체·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수산업협동 │에 한한다) │ ┃
┃조합법」에 따른 어촌계·수산업협동조합 및 그 │ │ ┃
┃중앙회 또는 「수산업법」 제9조의2에 따른 영 │ │ ┃
┃어조합법인이 남은 음식물 또는 국내에서 생산 │ │ ┃
┃된 농수산물의 부산물을 활용하기 위하여 설치 │ │ ┃
┃하는 유기질 비료 또는 사료의 제조시설(제20호 │ │ ┃
┃에 해당하는 시설을 제외한다) │ │ ┃
┃ │ │ ┃
┃30. 「종자산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종자, │50 │100 ┃
┃「축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의 품종개량 │(3천300제곱미 │ ┃
┃을 위하여 설치하는 육종연구를 위한 시험·연구 │터 이하인 경우 │ ┃
┃시설(제20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제외한다) │에 한한다) │ ┃
┃ │ │ ┃
┃31. 「농업기계화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 │50 │100 ┃
┃업기계의 개량발전을 위하여 설치하는 농업기계 │(3천300 제곱미 │ ┃
┃시험·연구시설 │터 이하인 경우 │ ┃
┃ │에 한한다) │ ┃
┃ │ │ ┃
┃32. 국방·군사시설 │50 │100 ┃
┃ │ │ ┃
┃33. 「항공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항시설 │50 │50 ┃
┃ │(수도권신공항 │(수도권신공항 ┃
┃ │건설사업 중 배 │건설사업 중 배 ┃
┃ │후지원단지를 │후지원단지를 ┃
┃ │제외한 시설용 │제외한 시설용 ┃
┃ │지의 경우에는 │지의 경우에는 ┃
┃ │100) │100) ┃
┃ │ │ ┃
┃34. 「항만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항만시설과 │50 │50 ┃
┃「어촌·어항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항시설 │ │ ┃
┃ │ │ ┃
┃35. 발전댐·상수도댐의 제당·수몰지 및 그 부대시 │50 │50 ┃
┃설 │ │ ┃
┃ │ │ ┃
┃36.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 및 「고등 │100 │100 ┃
┃교육법」에 따라 설치하는 국·공립학교 및 「사 │ │ ┃
┃회교육법」에 따른 학력인정교육시설과 농촌 │ │ ┃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 │ │ ┃
┃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하는 사립학교 │ │ ┃
┃ │ │ ┃
┃37. 삭제 <2008.6.5> │ │ ┃
┃ │ │ ┃
┃38.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 │50 │50 ┃
┃1호에 따른 수목원 │ │ ┃
┃ │ │ ┃
┃39. 식물원의 부대시설 │50 │50 ┃
┃ │ │ ┃
┃40.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하수종말 │50 │50 ┃
┃처리시설·폐수종말처리시설·분뇨처리시설·폐기물 │ │ ┃
┃처리시설·축산폐수처리시설, 그 밖의 이에 준하 │ │ ┃
┃는 시설 │ │ ┃
┃ │ │ ┃
┃41. 「의료법」 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 │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의료기관 또는 사회 │ │ ┃
┃복지시설 │ │ ┃
┃ 가. 비영리법인이 농촌에 설치·운영하는 의료기관 │0 │100 ┃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 │ ┃
┃ 나. 영리법인이 설립하는 의료기관 또는 사회복지 │0 │50 ┃
┃시설의 경우(「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 │ │ ┃
┃또는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 │ ┃
┃수도권 또는 광역시에 속하지 아니하는 읍·면지 │ │ ┃
┃역에 설치하는 시설에 한한다) │ │ ┃
┃ │ │ ┃
┃42. 농촌에서 설치·운영하는 「영유아보육법」 제 │50 │50 ┃
┃10조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부모협동보육시설 │ │ ┃
┃과 민간보육시설 │ │ ┃
┃ │ │ ┃
┃43. 한국전력공사(「전력산업구조개편 촉진에 관 │50 │50 ┃
┃한 법률」에 따라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분할되어 │ │ ┃
┃설립된 신설회사를 포함한다)·한국전기통신공사· │ │ ┃
┃한국가스공사·한국지역난방공사·한국석유개발공 │ │ ┃
┃사가 시행하는 전원설비·전기통신설비·가스공급 │ │ ┃
┃시설·석유저장시설·송유관·집단에너지시설 │ │ ┃
┃ │ │ ┃
┃4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 │50 │50 ┃
┃을 위한 특별법」 제271조에 따른 제주투자진 │ │ ┃
┃흥지구 안에 설치하는 시설 및 같은 법 제222 │ │ ┃
┃조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 따라 농지보전부담 │ │ ┃
┃금을 감면하기로 한 골프장건설사업용지 │ │ ┃
┃ │ │ ┃
┃45. 「관광진흥법」 제2조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0 │100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 또는 「지방 │ │ ┃
┃자치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도권 또는 │ │ ┃
┃광역시에 속하지 아니하는 읍·면지역에 설치하 │ │ ┃
┃는 시설에만 해당한다) │ │ ┃
┃ │ │ ┃
┃45의2. 「관광진흥법」 제3조에 따른 관광사업시 │0 │50 ┃
┃설용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 │ │ ┃
┃행령」 별표 1에 따른 체육시설(「수도권정비계 │ │ ┃
┃획법」 제2조제1호 또는 「지방자치법」 제2조 │ │ ┃
┃제1항제1호에 따른 수도권 또는 광역시에 속하 │ │ ┃
┃지 아니하는 읍·면지역에 설치하는 시설에만 해 │ │ ┃
┃당한다) │ │ ┃
┃ │ │ ┃
┃46.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 │0 │50 ┃
┃률」 제9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경 │ │ ┃
┃제자유구역 안에 설치하는 시설로서 별표 2의 │ │ ┃
┃다른 규정에 따라 감면되는 시설이 아닌 시설 │ │ ┃
┃(택지로 조성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및 「기업 │ │ ┃
┃도시개발특별법」 제12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 │ │ ┃
┃인을 받아 기업도시개발구역 안에 설치하는 시 │ │ ┃
┃설로서 별표 2의 다른 규정에 따라 감면되는 시 │ │ ┃
┃설이 아닌 시설(택지로 조성하는 경우를 제외한 │ │ ┃
┃다) │ │ ┃
┃ │ │ ┃
┃47.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공공 │0 │50 ┃
┃기관지방이전시책에 따라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 │ │ ┃
┃공기관의 사옥 │ │ ┃
┃ │ │ ┃
┃48.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조 │0 │50 ┃
┃에 따른 폐광지역진흥지구 개발사업으로 설치하 │ │ ┃
┃는 시설 │ │ ┃
┃ │ │ ┃
┃49.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0 │50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1조 │ │ ┃
┃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행정중심복합 │ │ ┃
┃도시예정지역 안에 설치하는 시설로서 별표 2의 │ │ ┃
┃다른 규정에 따라 감면되는 시설이 아닌 시설 │ │ ┃
┃(택지로 조성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 ┃
┃ │ │ ┃
┃50. 법률 제8258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50 │50 ┃
┃부칙 제5조에 따른 정부투자기관으로 확정된 기 │ │ ┃
┃관·지방공사·지방공단 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 │ │ ┃
┃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 │ ┃
┃가 설치하는 같은 조 제1호사목·아목·차목 또는 │ │ ┃
┃타목 내지 거목의 시설 │ │ ┃
┃ │ │ ┃
┃51. 농업기계수리시설 │0 │50 ┃
┃ │ │ ┃
┃52. 국가시책에 따라 석탄생산을 촉진하는 「석탄 │0 │50 ┃
┃산업법」 제2조에 따른 석탄광업자가 설치하는 │ │ ┃
┃석탄광산근로자사택 및 복지후생시설 │ │ ┃
┃ │ │ ┃
┃53.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 │0 │50 ┃
┃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 설치하는 근로복지 │ │ ┃
┃시설 │ │ ┃
┃ │ │ ┃
┃5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0 │50 ┃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자활용사촌의 주택 │ │ ┃
┃및 복지공장용지 │ │ ┃
┃ │ │ ┃
┃5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공용·공공 │50 │50 ┃
┃용시설(주된 사업의 부지 안에 설치되는 공용· │ │ ┃
┃공공용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주된 사업의 농지 │ │ ┃
┃보전부담금이 감면되는 시설을 제외한다) │ │ ┃
┃ │ │ ┃
┃56. 「유통단지개발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 │ ┃
┃유통단지, 「화물유통촉진법」 제2조제7호·제9 │ │ ┃
┃호에 따른 화물터미널·창고 및 「유통산업발전 │ │ ┃
┃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공동집배송단지 │ │ ┃
┃ │ │ ┃
┃ 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법률 제8258호 공공기관 │0 │100 ┃
┃의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제5조에 따른 정부 │ │ ┃
┃투자기관으로 확정된 기관, 지방공사 및 지방공 │ │ ┃
┃단이 시행하는 경우 │ │ ┃
┃ │ │ ┃
┃ 나. 가목에 따른 자 외의 자가 시행하는 경우. 다 │0 │50 ┃
┃만, 창고의 경우에는 창고업으로 사업자등록을 │ │ ┃
┃한 경우에 한한다. │ │ ┃
┃ │ │ ┃
┃57.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 │0 │100 ┃
┃조제1호에 따른 산림(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 │ │ ┃
┃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 │ ┃
┃ │ │ ┃
┃58. 건축면적 33제곱미터 이하의 주말·체험 영농 │0 │50 ┃
┃주택(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 │ │ ┃
┃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 │ ┃
┃ │ │ ┃
┃59. 「임대주택법」 제12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 │0 │100 ┃
┃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사업용지 │ │(「수도권정비계 ┃
┃ │ │획법」 제2조제 ┃
┃ │ │1호에따른 수도 ┃
┃ │ │권의 경우에는 ┃
┃ │ │50으로 한다) ┃
┃ │ │ ┃
┃60.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0 │50 ┃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라 실시계 │ │ ┃
┃획의 승인을 받아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안에 │ │ ┃
┃설치하는 시설로서 별표 2의 다른 규정에 따라 │ │ ┃
┃감면되는 시설이 아닌 시설(택지로 조성하는 경 │ │ ┃
┃우를 제외한다) │ │ ┃
┃ │ │ ┃
┃61.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체육시설을 설치하기 │0 │100 ┃
┃위한 농지전용협의(허가)가 결정된 날 현재 3년 │ │ ┃
┃이상 소유한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출자 또는 │ │ ┃
┃임대하여 설치하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 │ ┃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체육시설 용 │ │ ┃
┃지. 이 경우 감면대상 농지는 농업인 출자분 또 │ │ ┃
┃는 임대분에만 해당한다. │ │ ┃
┃ │ │ ┃
┃ │ │ ┃
┗━━━━━━━━━━━━━━━━━━━━━━━━━┷━━━━━━━━┷━━━━━━━━┛
<비고>
1. 시설구분 제21호·제23호·제29호부터 제31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의
감면기준면적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해당 시설의 설치자가 농지전용허가신청
일·협의요청일·신고일 이전 5년간 그 시설의 부지로 전용한 면적을 합산한
것으로 한다.
2. 동일 부지 안에 감면비율이 서로 다른 시설을 함께 설치하는 경우로서 그
시설별 농지전용면적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된
면적을 각 시설의 농지전용면적으로 한다.
시설의 농지전용면적 =
전체 농지전용면적 × 해당 시설의 바닥면적
───────────────────
모든 시설의 바닥면적을 합산한 면적원문 파일별표 3농지전용허가권한을 위임하는 지역 등의 범위(제71조제1항제1호다목 및 제2항제1호다목 관련)
[별표 3] <개정 2009.4.21> 농지전용허가권한을 위임하는 지역 등의 범위(제71조제1항제1호다목 및 제2항제1호다목 관련) ┏━━━━━━━━━━━━━━━━━━━━━━━━┯━━━━━━━━━━━━━━━━━━━┓ ┃근거법률 │지역 등 ┃ ┠────────────────────────┼───────────────────┨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산업단지·공장입지유도지구 ┃ ┃제5호·40조의2 │ ┃ ┃ │ ┃ ┃2.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택지개발예정지구 ┃ ┃ │ ┃ ┃3. 「전원개발에 관한 특례법」 제5조·제11조 │전원개발사업구역·예정구역 ┃ ┃ │ ┃ ┃4. 「유통단지개발 촉진법」 제2조제1호 │유통단지 ┃ ┃ │ ┃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도시계획시설예정지(도시지역 밖 ┃ ┃제43조 │에 한한다) ┃ ┃ │ ┃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 ┃조제3항 │ ┃ ┃ │ ┃ ┃7. 「도시개발법」 제2조 │도시개발구역 ┃ ┃ │ ┃ ┃8.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 │보금자리주택지구 ┃ ┃2조 │ ┃ ┃ │ ┃ ┃9.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 │경제자유구역 ┃ ┃률」 제2조 │ ┃ ┃ │ ┃ ┃10.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조 │기업도시개발구역 ┃ ┃ │ ┃ ┃11. 「관광진흥법」 제2조 │관광지·관광단지 ┃ ┃ │ ┃ ┃12.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 │ ┃ ┗━━━━━━━━━━━━━━━━━━━━━━━━┷━━━━━━━━━━━━━━━━━━━┛원문 파일
별표 4포상금 지급기준(제72조제1항 관련)
[별표 4] 포상금 지급기준(제72조제1항 관련) ┏━━━━━━━━━━━━━━━━━━━━━┯━━━━━━━┯━━━━━━━┓ ┃신고 또는 고발사항 │해당 법조문 │포상금지급기준┃ ┃ │ │(건당) ┃ ┠─────────────────────┼───────┼───────┨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8│법 제52조제1항│10만원 ┃ ┃조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자 │ │ ┃ ┃ │ │ ┃ ┃2. 법 제32조제1항·제2항에 따른 농업진흥구│법 제52조제2항│30만원 ┃ ┃역 및 농업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을 위반 │ │ ┃ ┃한 자 │ │ ┃ ┃ │ │ ┃ ┃3.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 │법 제52조제3항│50만원 ┃ ┃하고 농지를 전용하거나 속임수나 그 밖의 │ │ ┃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 │ │ ┃ ┃ │ │ ┃ ┃4. 법 제35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법 제52조제4항│10만원 ┃ ┃농지를 전용한 자 │ │ ┃ ┃ │ │ ┃ ┃5. 법 제4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법 제52조제4항│50만원 ┃ ┃농지를 전용한 자 │ │ ┃ ┃ │ │ ┃ ┃6. 법 제36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법 제52조제5항│30만원 ┃ ┃농지를 타용도에 사용한 자 │ │ ┃ ┃ │ │ ┃ ┃7.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 │법 제52조제6항│30만원 ┃ ┃하고 전용된 토지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 │ ┃ ┃자 │ │ ┃ ┗━━━━━━━━━━━━━━━━━━━━━┷━━━━━━━┷━━━━━━━┛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