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7개
2007.03.25 시행 판 → 2009.06.26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6곳
종전
제9조(이용료 또는 입장료의 징수)
①·② (생 략)
개정
제9조(이용료 또는 입장료의 징수)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이용료 또는 입장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이용료 또는 입장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5.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개정
5.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종전
6.·7. (생 략)
개정
6.·7.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