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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1573호 · 2009.06.26 시행 · 지난 판 · 국가유산청,기후에너지환경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7개
  1. 2025.10.01 시행 · 제35804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4.05.17 시행 · 제34505호 · 타법개정
  3. 2022.05.19 시행 · 제32649호 · 일부개정
  4. 2021.04.06 시행 · 제31614호 · 타법개정
  5. 2016.06.23 시행 · 제27252호 · 타법개정
  6. 2009.06.26 시행 · 제21573호 · 타법개정
  7. 2007.03.25 시행 · 제19945호 · 제정

2007.03.25 시행 판 → 2009.06.26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6곳

종전

제9조(이용료 또는 입장료의 징수)

①·② (생 략)

개정

제9조(이용료 또는 입장료의 징수)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이용료 또는 입장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이용료 또는 입장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5.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개정

5.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종전

6.·7. (생 략)

개정

6.·7.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