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6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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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2.02 시행 · 제24242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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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7.22 시행 · 제23967호 · 타법개정
- 2012.05.15 시행 · 제23783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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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2.09 시행 · 제22663호 · 일부개정
- 2010.10.01 시행 · 제22420호 · 타법개정
- 2010.01.01 시행 · 제21904호 · 타법개정
- 2009.10.01 시행 · 제21744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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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7.08 시행 · 제21571호 · 일부개정
- 2009.07.07 시행 · 제21626호 · 타법개정
- 2009.07.01 시행 · 제21590호 · 타법개정
- 2009.06.26 시행 · 제21565호 · 타법개정
- 2008.11.05 시행 · 제21105호 · 일부개정
- 2008.05.26 시행 · 제20789호 · 타법개정
- 2008.01.20 시행 · 제20544호 · 타법개정
- 2007.11.30 시행 · 제20428호 · 타법개정
- 2007.09.28 시행 · 제20289호 · 전부개정
- 2006.04.30 시행 · 제19463호 · 타법개정
- 2005.10.01 시행 · 제19007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한국농촌공사를 한국농어촌공사로 변경하고, 농지관리기금의 용도에 해외농업개발사업을 추가하며,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업인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하여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안정자금(농지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이 개정(법률 제9276호, 2008. 12. 29. 공포, 2009. 6. 30. 시행)됨에 따라, 농지연금의 지원기준·방법, 회수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경영회생 지원 농지매입사업의 농지임대기간을 연장하며, 환매가격 결정방법을 변경하고, 농지의 임대·사용대 또는 매도 수탁사업의 대상농지를 확대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와 표현을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고치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경영회생 지원 농지매입사업의 농지임대기간 연장 및 환매가격 결정방법 변경(영 제19조의5제1항 및 제19조의6제3항)
1) 경영회생을 위하여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를 매각하고 그 농지를 임차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은 짧은 임대기간으로 애로가 있고, 농지가격 상승 등으로 환매권 행사가 어려우므로 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
2) 한국농어촌공사가 경영회생을 위하여 매입한 농지등을 해당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에게 임대하는 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고, 농지의 환매가격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에서,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과 농지 매입가격과 농지 매입가격에 환매일까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농업 정책자금의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 중 낮은 금액으로 변경함.
3) 이에 따라 경영회생 지원 대상인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의 안정적 경작을 보호하고, 환매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농지의 임대·사용대 또는 매도 수탁사업의 대상농지 확대(영 제19조의7제2항)
1) 한국농어촌공사가 임대·사용대 또는 매도를 수탁할 수 있는 대상농지의 범위를 확대하여 농지이용 및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할 필요가 있음.
2) 농지의 임대·사용대 또는 매도 수탁사업의 금지지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지역·계획관리지역의 농지에서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의 농지로 변경하여 녹지지역과 계획관리지역의 농지도 수탁대상에 포함하도록 조정함.
3) 이에 따라 불법 임대차 등을 방지하고, 농지은행사업을 통한 농지 임대차 등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다. 농지연금의 지원기준(영 제19조의9 신설)
1) 농지연금은 고령 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을 위한 것이므로 그 지원 대상자를 한정할 필요가 있음.
2) 농지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자는 농업인(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포함)의 연령이 신청연도 말일 기준으로 만 65세 이상이고, 영농경력이 5년 이상이며,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총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하이어야 함.
3) 이에 따라 농지연금 지원사업의 안정적인 운용이 기대됨.
라. 농지연금의 지원방법 등(영 제19조의10 신설)
1) 농지연금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농지연금 지원대상자의 결정 등 농지연금 지원방법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농지연금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자는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를 담보농지를 제공하고, 생존하는 동안 매월 지급받는 방식이나 일정한 기간 동안 매월 지급받는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한국농어촌공사와 농지연금 지원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며, 한국농어촌공사는 담보농지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약정을 체결한 농업인이나 해당 농업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담보농지의 소유권 이전등기 및 농지연금채무의 인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배우자(인수를 거절한 배우자 제외) 또는 담보농지의 소유권 이전등기 및 농지연금채무의 인수를 마친 배우자에게 농지연금을 지원하도록 함.
3) 이에 따라 지원대상자는 지급방식을 선택하도록 하여 편의를 제고하고, 한국농어촌공사는 지급한 농지연금 회수 확보를 통한 안정적 운용이 기대됨.
마. 농지연금 지급정지 및 회수(영 제19조의13 신설)
1) 농지연금 수급자의 안정적 지위 보장을 위하여 농지연금의 지급정지 및 회수방법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업인이 사망한 경우, 농업인이 사망한 날부터 담보농지의 소유권 이전등기 등을 마친 그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농지연금 수급자가 담보농지의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농지연금의 지급을 정지하여야 하고, 농지연금 채무를 상환받거나 저당권을 실행하는 방법으로 농지연금 채권을 회수하도록 함.
3) 이에 따라 분쟁감소로 인한 농지연금 제도의 안정적 운영이 기대됨.
별표 1개인하수처리시설의설치기준[제24조제3항관련]
[별표 1]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제24조제3항 관련)
1.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규모는 처리대상 오수를 모두 처리할 수 있는 규모 이상
이어야 한다.
2. 정화조는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구조 및 규격기준에
맞아야 한다.
3. 시설물의 윗부분이 밀폐된 경우에는 뚜껑(오수처리시설의 경우 직경 60cm
이상, 정화조의 경우 처리대상 인원이 10명 이하는 45cm 이상, 20명 이하는
50cm 이상, 30명 이하는 55cm 이상, 31명 이상은 60cm 이상)을 설치하되,
뚜껑은 밀폐할 수 있어야 하며, 잠금장치를 설치하거나 뚜껑 밑에 격자형의
철망 등을 설치하는 등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4. 시설물은 구조적으로 안정되어야 하고 천정·바닥 및 벽은 방수되어야 한다.
5. 시설물은 부식 또는 변형이 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6. 시설물은 발생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배출장치를 갖추어야 하되, 배출장치는
이물질이 유입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며, 방충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7. 오수처리시설은 유입량을 24시간 균등 배분할 수 있고 12시간 이상 저류(貯
留)할 수 있는 유량조정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1일 처리용량이 100세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10시간 이상 저류할 수 있는 유량조정조를 설치하
여야 한다.
8. 시설물에는 악취를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9. 시설물은 기계류로 인하여 발생되는 소음 및 진동이 생활환경에 지장이 없는
수준이어야 한다.
10. 오수배관은 폐쇄, 역류 및 누수를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11. 시설물은 방류수수질검사를 위하여 시료를 채취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
다.
12. 콘크리트 외의 재질로 시설물을 제작·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가. 지반 및 시설물 윗부분의 하중 등을 고려하여 시설물이 내려앉거나 변형 또
는 손괴되지 아니하도록 콘크리트로 바닥에 대한 기초공사를 하여야 하고, 시
설물의 상부 또는 측면의 하중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보강이 필요한 경우에
는 콘크리트 등으로 해당 시설물의 상부 또는 측면에 슬라브 및 보호벽 등
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시설물을 원형으로 제작하는 경우에는 시설물이 수평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13.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운영 중 일정기간 동안 오수발생량이 현저히 감소할 것
으로 예상되는 학교·연수원 등에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오수가
적게 발생하는 기간에도 개인하수처리시설이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계
열화하여야 한다.원문 파일별표 2분뇨수집·운반업의허가기준[제29조제1항관련]
[별표 2]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제29조제1항 관련)
┏━━━━━━━━━━━━━━━━━━━━┯━━━━━━━━━━━━━━━━━┓
┃시설 및 장비 │기술인력 ┃
┠────────────────────┼─────────────────┨
┃가. 사무실(주된 영업구역을 관할하는 시·│ 수질환경산업기사, 위생사, 환경기 ┃
┃군·구에 소재) │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1명 ┃
┃나. 탈취시설을 갖춘 흡인식 차량 1대 이상│이상 또는 해당 영업에서 2년 이 ┃
┃(용량의 합계가 서울특별시 지역은 3만 │상 실무에 종사한 자 1명 이상 ┃
┃리터 이상, 광역시 지역은 7천500리터 │ ┃
┃이상, 그 밖의 지역은 3천600리터 이 │ ┃
┃상) │ ┃
┃다. 차고(차량 1대당 해당 차량의 길이와 │ ┃
┃너비를 곱한 면적 이상) │ ┃
┗━━━━━━━━━━━━━━━━━━━━┷━━━━━━━━━━━━━━━━━┛
비고 :
1. 기술인력란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은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거나 「위생사에관한법률」 제3조제1항에 따
라 면허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가축분뇨수집·
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사무실 및 기술인력을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3.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건설기술자는 기술인력의 해당 자
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기술인력 자격기준의 상위 등급은 「건설
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같은 종류의 직무
로 한정한다.
4. 흡인식 차량 및 차고에 대하여 임차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 및 장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영업으로 한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원문 파일별표 3위반행위별과징금의부과기준[제30조제1항관련]
[별표 3] 위반행위별 과징금의 부과기준(제30조제1항 관련) (단위: 만원) ┏━━━━━━━━━━━━━━━━━━━━┯━━━━━━┯━━━━━━━━━━━┓ ┃위반행위 │해당조항 │과징금 금액 ┃ ┃ │ ├───┬───┬───┨ ┃ │ │영업정│영업정│영업정┃ ┃ │ │지 1월│지 3월│지 6월┃ ┠────────────────────┼──────┼───┼───┼───┨ ┃1. 법 제45조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 │법 제49조제 │500 │1,500 │3,000 ┃ ┃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경우 │1항제2호 │ │ │ ┃ ┃2. 법 제45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정한 방 │법 제49조제 │- │1,500 │3,000 ┃ ┃법으로 변경신고를 한 경우 │1항제2호 │ │ │ ┃ ┃3. 법 제43조제2항을 위반하여 분뇨를 수 │법 제49조제 │ │ │ ┃ ┃집·운반한 경우 │1항제5호 │ │ │ ┃ ┃ 가. 수집·운반한 분뇨를 고의 또는 중대│ │- │- │3,000 ┃ ┃한 과실로 처리장소 외의 장소에 │ │ │ │ ┃ ┃버린 경우 │ │ │ │ ┃ ┃ 나. 그 밖에 수집·운반기준을 위반한 경│ │500 │1,500 │3,000 ┃ ┃우 │ │ │ │ ┃ ┃4.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허가기준에 미 │법 제49조제 │ │ │ ┃ ┃달된 경우 │1항제6호 │ │ │ ┃ ┃ 가. 기술인력이 허가기준에 미달된 │ │500 │1,500 │- ┃ ┃경우 │ │ │ │ ┃ ┃ 나. 사무실 또는 차고가 없는 경우 │ │500 │1,500 │- ┃ ┃ │ │ │ │ ┃ ┃ 다. 흡인식 차량이 허가기준에 미달된 │ │500 │1,500 │- ┃ ┃경우 │ │ │ │ ┃ ┃5. 법 제45조제7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 │법 제49조제 │- │- │3,000 ┃ ┃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 │1항 제7호 │ │ │ ┃ ┃여 분뇨수집·운반업을 하게 하거나 허 │ │ │ │ ┃ ┃가증을 대여한 경우 │ │ │ │ ┃ ┃6. 법 제47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수료를 │법 제49조제 │500 │1,500 │3,000 ┃ ┃받은 경우 │1항제8호 │ │ │ ┃ ┃7.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분뇨수집·운반 │법 제49조제 │500 │1,500 │3,000 ┃ ┃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1항제9호 │ │ │ ┃ ┃ │ │ │ │ ┃ ┃8. 법 제67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 │법 제49조제 │500 │1,500 │- ┃ ┃유 없이 기술인력에 대하여 교육을 받 │1항제11호 │ │ │ ┃ ┃게 하지 아니한 경우 │ │ │ │ ┃ ┃ │ │ │ │ ┃ ┃9. 법 제68조제2항을 위반하여 장부를 비 │법 제49조제 │500 │1,500 │3,000 ┃ ┃치·기록·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1항제12호 │ │ │ ┃ ┃기재한 경우 │ │ │ │ ┃ ┗━━━━━━━━━━━━━━━━━━━━┷━━━━━━┷━━━┷━━━┷━━━┛ 비고 : 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행위의 정도·횟수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의 금액 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원문 파일
별표 4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의등록기준[제31조제1항관련]
[별표 4]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의 등록기준(제31조제1항 관련)
┏━━━━━━━━━━━━━━━━━━━━┯━━━━━━━━━━━━━━━━━━━━┓
┃시설 및 장비 │기술인력 ┃
┠────────────────────┼────────────────────┨
┃가. 사무실 및 실험실 │가. 토목산업기사 또는 건축산업기사 이 ┃
┃나. 다음 항목을 측정할 수 있는 실험기기 │상의 자격을 가진 자 1명 이상 ┃
┃1)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나. 윤활관리산업기사, 생산기계산업기사, ┃
┃2) 화학적 산소요구량 │전산응용가공산업기사, 기계조립산업 ┃
┃3) 부유물질 │기사, 건설기계산업기사, 정밀측정산 ┃
┃4) 총 질소(TN) 및 총 인(TP) │업기사, 계량기계산업기사, 계량전기 ┃
┃5) 대장균 군수(群數) │산업기사, 계량물리산업기사, 기계공 ┃
┃6) 염소이온농도 │정설계기사, 전기산업기사 또는 전기 ┃
┃다. 장비제도설비 1조(組) 이상 또는 제도 │공사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
┃설계(CAD)를 할 수 있는 컴퓨터 1대 │1명 이상 ┃
┃이상 │다. 수질환경산업기사 또는 화공산업기사 ┃
┃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2명 이상 ┃
┗━━━━━━━━━━━━━━━━━━━━┷━━━━━━━━━━━━━━━━━━━━┛
비고 :
1. 기술인력란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은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경우를 말한다.
2.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방지시설업의 등록
을 한 자,「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가축
분뇨처리시설설계·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법 제52조에 따른 개인하
수처리시설제조업의 등록을 한 자가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의 등록
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설, 장비 및 공통되는 기술인력 중 1명을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할 수 있으며, 1명이 2종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경
우에는 2종의 자격으로 한정하여 기술인력을 갖춘 것으로 본다.
3.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건설기술자는 기술인력의 해당 자
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기술인력 자격기준의 상위 등급은 「건설
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같은 종류의 직무
로 한정한다.
4. 각 측정 항목에 대하여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기간 중에는 같은 항
목의 측정에 필요한 실험기기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으며, 측정항목 전부
에 대하여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같은 계약기간 중에는 실험기기 및 실
험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5. 실험기기 및 제도설비에 대하여 임차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장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실험기기 및 제도설비는 해당 영
업으로 한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원문 파일별표 5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의등록기준[제32조제1항관련]
[별표 5]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의 등록기준(제32조제1항 관련)
┏━━━━━━━━━━━━━━━━━━━┯━━━━━━━━━━━━━━━━━━┓
┃시설 및 장비 │기술인력 ┃
┠───────────────────┼──────────────────┨
┃ │ ┃
┃ │ ┃
┃가. 공장 │가. 수질환경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
┃나. 제조시설 │가진 자 1명 이상 ┃
┃1) 폴리에틸렌(PE)을 재료로 사용하는 │나. 화공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 ┃
┃경우 │진 자 1명 이상 ┃
┃- 형틀 │다. 품질관리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
┃- 성형기 │가진 자 1명 이상 ┃
┃2)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FRP)을 재료 │라. 토목산업기사 또는 건축산업기사 ┃
┃로 사용하는 경우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1명 이상 ┃
┃가) 핸드레이업법 │(오수처리시설을 제조하는 경우 ┃
┃- 형틀 │로 한정한다) ┃
┃- 수지 교반기 │ ┃
┃- 경화설비 │ ┃
┃- 절단설비 │ ┃
┃나) 스프레이업법 │ ┃
┃- 핸드레이업법의 설비 │ ┃
┃- 스프레이 기계 │ ┃
┃다) 필라멘트와인딩법 │ ┃
┃- 형틀 │ ┃
┃- 절단설비 │ ┃
┃- 와인딩기게 │ ┃
┃라) 압축성형법 │ ┃
┃- 형틀 │ ┃
┃- 절단설비 │ ┃
┃- 프레스성형기 │ ┃
┃마) 레이진트란스몰딩(RTM)성형 또 │ ┃
┃는 진공성형법 │ ┃
┃- 형틀 │ ┃
┃- 절단설비 │ ┃
┃- 성형기 │ ┃
┃- 수지 투입기 │ ┃
┃다. 실험실 │ ┃
┃라. 실험기기 │ ┃
┃1) 제품실험기기 │ ┃
┃가) 폴리에틸렌을 재료로 사용하는 경우 │ ┃
┃- 재질의 인장강도·인장탄성률·수밀 │ ┃
┃성·내약품성·두께·흡수율의 시험 │ ┃
┃시설 │ ┃
┃- 소음측정기(송풍설비를 설치하는 │ ┃
┃경우로 한정한다) │ ┃
┃나)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을 재료로 │ ┃
┃사용하는 경우 │ ┃
┃- 바콜경도계, 내약품성시험기, 만능 │ ┃
┃재료시험기, 내압강도시험기, 칸막 │ ┃
┃이강도시험설비, 접촉재강도시험 │ ┃
┃설비, 수밀성시험설비, 강성시험 │ ┃
┃설비, 재하강도설비, 용량계 및 │ ┃
┃소음측정기 │ ┃
┃- 흡수율, 두께측정시험기기 및 시 │ ┃
┃설 │ ┃
┃2) 수질시험기기, 장비 및 설비 │ ┃
┃-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염소이 │ ┃
┃온농도 측정 │ ┃
┃- 부유물질측정기(오수처리시설을 │ ┃
┃제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
┃- 총 질소(TN), 총 인(TP) 및 대 │ ┃
┃장균 군수(1일 처리용량 50㎥이 │ ┃
┃상의 오수처리시설을 제조하는 │ ┃
┃경우로 한정한다) │ ┃
┃ │ ┃
┃ │ ┃
┗━━━━━━━━━━━━━━━━━━━┷━━━━━━━━━━━━━━━━━━┛
비고 :
1. 기술인력란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은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경우를 말한다.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가축분뇨관련영
업의 허가를 받은 자,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가축분뇨처리시설설계·시공
업 등록을 한 자, 법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 법
제51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법 제
53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의 등록을 한 자가 개인하수처리시설
제조업의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설, 장비 및 공통되는 기술인력 중 1
명을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하여도 되며, 1명이 2종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
하고 있는 경우에는 2종의 자격에 한정하여 기술인력을 갖춘 것으로 본다.
3. 품질관리기사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한국표준협회가 실시하는 품질관
리 담당자 교육을 100시간 이상 받은 자로 대체할 수 있다.
4.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건설기술자는 기술인력의 해당 자
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기술인력 자격기준의 상위 등급은 「건설
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같은 종류의 직무로
한정한다.
5. 각 측정 항목에 대하여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같은 항목의 측정에 필
요한 실험기기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으며, 측정항목 전부에 대하여 대행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실험기기 및 실험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6. 실험기기에 대하여 임차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기기를 갖
춘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실험기기는 해당 영업으로 한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원문 파일별표 6재질및성능검사대상[제32조제2항관련]
[별표 6]
재질 및 성능검사대상(제32조제2항 관련)
┏━━━━━━┯━━━━━━━━━━━━━━━━┯━━━━━━━━━━━━━┓
┃구분 │재질검사대상 │성능검사대상 ┃
┠──────┼────────────────┼─────────────┨
┃오수처리시설│제조하려는 오수처리시설의 처리 │제조하려는 오수처리시설의 ┃
┃ │공법, 규격, 본체의 제조방법 및 │처리공법, 처리용량, 규격 ┃
┃ │처리용량별 재질 │및 처리효율 ┃
┠──────┼────────────────┼─────────────┨
┃정화조 │제조하려는 정화조의 처리공법, 규│ ┃
┃ │격, 본체의 제조방법 및 처리대상 │ ┃
┃ │인원별 재질 │ ┃
┗━━━━━━┷━━━━━━━━━━━━━━━━┷━━━━━━━━━━━━━┛
비고 :
1. 재질검사를 받은 오수처리시설 또는 정화조의 규격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처리공법, 처리용량, 제조방법 및 구조물의 본체의 지름·높이가 동일한 경
우에는 재질검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2. 성능검사를 받은 오수처리시설의 규격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처리공법, 처
리용량 및 처리효율이 동일하고 총 유효용량만 증가하는 경우에는 서면으
로 성능검사를 실시한다.원문 파일별표 7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의등록기준[제33조관련]
[별표 7] <개정 2008.11.5>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의 등록기준(제33조 관련)
┏━━━━━━━━━━━━━━━━━━┯━━━━━━━━━━━━━━━━━━━━┓
┃시설 및 장비 │기술인력 ┃
┠──────────────────┼────────────────────┨
┃가. 사무실 및 실험실 │가. 수질관리기술사 또는 상·하수도 기술 ┃
┃나. 다음 항목을 측정할 수 있는 실험 │사 1명 이상 ┃
┃기기 1조(組) 이상 │나. 수질환경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 ┃
┃1)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진 자 2명 이상 ┃
┃2) 부유물질 │ ┃
┃3) 총 질소(TN) 및 총 인(TP) │ ┃
┃4) 대장균 군수(群數) │ ┃
┃5) 염소이온농도 │ ┃
┃6) 수소이온농도 │ ┃
┗━━━━━━━━━━━━━━━━━━┷━━━━━━━━━━━━━━━━━━━━┛
비고 :
1. 기술인력란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은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경우를 말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의 등록
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시설, 장비 및 공통되는 기술인력 중 1명을 중복하
여 갖추지 아니하여도 되고, 1명이 2종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2종의 자격에 한정하여 기술인력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가. 법 제51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
나. 법 제52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의 등록을 한 자
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가축분뇨시설관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가축분뇨처리
시설설계ㆍ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
마.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방지시설업의 등
록을 한 자
3.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0조에 따라 수질환경관리대
행기관으로 지정된 자가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의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
는 공통되는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을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4. 수질관리기술사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대체할 수 있
다.
가. 환경공학박사
나. 수질환경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인력,
기술관리인 또는 환경기술인으로 4년 이상 종사한 자
1) 법 제51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의 기술인력
2) 법 제53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의 기술인력
3) 법 제66조에 따른 기술관리인
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기술관리인
5)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환경기술인
6)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방지시설업의
기술인력
5.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건설기술자는 기술인력의 해당 자
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기술인력 자격기준의 상위 등급은 「건설
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같은 종류의 직무
로 한정한다.
6. 각 측정 항목에 대하여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
른 측정대행업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같은 항목의 측정에 필요한
실험기기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으며, 측정 항목 전부에 대하여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실험기기 및 실험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7. 실험기기에 대하여 임차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 및
장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실험기기는 해당 영업으로 한정하여 사
용하여야 한다.원문 파일별표 8과태료의 부과기준(제43조제1항 관련)
[별표 8] <개정 2008.11.5>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3조제1항 관련)
┏━━━━━━━━━━━━━━━━━━━━━┯━━━━━━━━┯━━━━━━━━━┓
┃부과대상 │해당조항 │과태료금액(만원) ┃
┃ │ ├──┬──┬───┨
┃ │ │1차 │2차 │3차 ┃
┃ │ │위반│위반│이상 ┃
┃ │ │ │ │위반 ┃
┠─────────────────────┼────────┼──┼──┼───┨
┃1. 법 제26조제4항을 위반하여 환경부장 │법 제80조제1항 │600 │800 │1,000 ┃
┃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이행명 │ │ │ │ ┃
┃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 │ │ │ ┃
┃ │ │ │ │ ┃
┃2. 법 7조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법 제80조제2항 │ │ │ ┃
┃방류수수질기준을 위반하여 방류한 │제1호 │ │ │ ┃
┃자 │ │ │ │ ┃
┃ │ │ │ │ ┃
┃ 가. 처리용량이 50㎥/일 미만 │ │100 │200 │300 ┃
┃ │ │ │ │ ┃
┃ 나. 처리용량이 50㎥/일 이상 500㎥/일 │ │200 │300 │400 ┃
┃미만 │ │ │ │ ┃
┃ │ │ │ │ ┃
┃ 다. 처리용량이 500㎥/일 이상 │ │300 │400 │500 ┃
┃ │ │ │ │ ┃
┃3. 법 제7조에 따른 분뇨처리시설의 방 │법 제80조제2항 │200 │300 │400 ┃
┃류수수질기준을 위반하여 방류한 자 │제1호 │ │ │ ┃
┃ │ │ │ │ ┃
┃4. 법 제7조에 따른 오수처리시설의 방 │법 제80조제2항 │ │ │ ┃
┃류수수질기준을 위반하여 방류한 자 │제1호 │ │ │ ┃
┃ │ │ │ │ ┃
┃ 가. 처리용량 1㎥/일 이하 │ │ │ │ ┃
┃ │ │ │ │ ┃
┃ 1)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 │10 │20 │40 ┃
┃1.5배 미만 │ │ │ │ ┃
┃ │ │ │ │ ┃
┃ 2)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 │20 │40 │80 ┃
┃1.5배 이상 2.0배 미만 │ │ │ │ ┃
┃ │ │ │ │ ┃
┃ 3)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 │30 │60 │100 ┃
┃2.0배 이상 3.0배 미만 │ │ │ │ ┃
┃ │ │ │ │ ┃
┃ 4)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3.0 │ │50 │100 │200 ┃
┃배 이상 │ │ │ │ ┃
┃ │ │ │ │ ┃
┃ 나. 처리용량 1㎥/일 초과 5㎥일 미만 │ │ │ │ ┃
┃ │ │ │ │ ┃
┃ 1)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1.5 │ │20 │40 │80 ┃
┃배 미만 │ │ │ │ ┃
┃ │ │ │ │ ┃
┃ 2)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 │30 │60 │100 ┃
┃1.5배 이상 2.0배 미만 │ │ │ │ ┃
┃ │ │ │ │ ┃
┃ 3)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 │40 │80 │150 ┃
┃2.0배 이상 3.0배 미만 │ │ │ │ ┃
┃ │ │ │ │ ┃
┃ 4)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 │70 │120 │220 ┃
┃3.0배 이상 │ │ │ │ ┃
┃ │ │ │ │ ┃
┃ 다. 처리용량 5㎥/일 이상 10㎥/일 미만 │ │ │ │ ┃
┃ │ │ │ │ ┃
┃ 1)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 │30 │60 │100 ┃
┃1.5배 미만 │ │ │ │ ┃
┃ │ │ │ │ ┃
┃ 2)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 │40 │80 │150 ┃
┃1.5배 이상 2.0배 미만 │ │ │ │ ┃
┃ │ │ │ │ ┃
┃ 3)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 │50 │100 │200 ┃
┃2.0배 이상 3.0배 미만 │ │ │ │ ┃
┃ │ │ │ │ ┃
┃ 4)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 │100 │150 │250 ┃
┃3.0배 이상 │ │ │ │ ┃
┃ │ │ │ │ ┃
┃ 라. 처리용량 10㎥/일 이상 20㎥/일 미만 │ │ │ │ ┃
┃ │ │ │ │ ┃
┃ 1)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 │40 │80 │150 ┃
┃1.5배 미만 │ │ │ │ ┃
┃ │ │ │ │ ┃
┃ 2)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 │50 │100 │200 ┃
┃1.5배 이상 2.0배 미만 │ │ │ │ ┃
┃ │ │ │ │ ┃
┃ 3)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 │70 │120 │220 ┃
┃2.0배 이상 3.0배 미만 │ │ │ │ ┃
┃ │ │ │ │ ┃
┃ 4)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 │120 │200 │300 ┃
┃3.0배 이상 │ │ │ │ ┃
┃ │ │ │ │ ┃
┃ 마. 처리용량 20㎥/일 이상 50㎥/일 미 │ │ │ │ ┃
┃만 │ │ │ │ ┃
┃ │ │ │ │ ┃
┃ 1)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 │50 │100 │200 ┃
┃1.5배 미만 │ │ │ │ ┃
┃ │ │ │ │ ┃
┃ 2)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 │70 │120 │220 ┃
┃1.5배 이상 2.0배 미만 │ │ │ │ ┃
┃ │ │ │ │ ┃
┃ 3)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 │100 │150 │250 ┃
┃2.0배 이상 3.0배 미만 │ │ │ │ ┃
┃ │ │ │ │ ┃
┃ 4)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 │150 │250 │350 ┃
┃3.0배 이상 │ │ │ │ ┃
┃ │ │ │ │ ┃
┃ 바. 처리용량 50㎥/일 이상 100㎥/일 미 │ │ │ │ ┃
┃만 │ │ │ │ ┃
┃ │ │ │ │ ┃
┃ 1)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1.5 │ │70 │120 │220 ┃
┃배 미만 │ │ │ │ ┃
┃ │ │ │ │ ┃
┃ 2)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 │100 │150 │250 ┃
┃1.5배 이상 2.0배 미만 │ │ │ │ ┃
┃ │ │ │ │ ┃
┃ 3)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 │120 │200 │300 ┃
┃2.0배 이상 3.0배 미만 │ │ │ │ ┃
┃ │ │ │ │ ┃
┃ 4)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 │200 │300 │400 ┃
┃3.0배 이상 │ │ │ │ ┃
┃ │ │ │ │ ┃
┃ 사. 처리용량 100㎥/일 이상 300㎥/일 │ │ │ │ ┃
┃미만 │ │ │ │ ┃
┃ │ │ │ │ ┃
┃ 1)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 │100 │150 │250 ┃
┃1.5배 미만 │ │ │ │ ┃
┃ │ │ │ │ ┃
┃ 2)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 │120 │200 │300 ┃
┃1.5배 이상 2.0배 미만 │ │ │ │ ┃
┃ │ │ │ │ ┃
┃ 3)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 │150 │250 │350 ┃
┃2.0배 이상 3.0배 미만 │ │ │ │ ┃
┃ │ │ │ │ ┃
┃ 4)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3.0 │ │250 │350 │450 ┃
┃배 이상 │ │ │ │ ┃
┃ │ │ │ │ ┃
┃ 아. 처리용량 300㎥/일 이상 │ │ │ │ ┃
┃ │ │ │ │ ┃
┃ 1)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 │120 │200 │300 ┃
┃1.5배 미만 │ │ │ │ ┃
┃ │ │ │ │ ┃
┃ 2)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 │150 │250 │350 ┃
┃1.5배 이상 2.0배 미만 │ │ │ │ ┃
┃ │ │ │ │ ┃
┃ 3)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 │200 │300 │400 ┃
┃2.0배 이상 3.0배 미만 │ │ │ │ ┃
┃ │ │ │ │ ┃
┃ 4)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 │300 │400 │500 ┃
┃3.0배 이상 │ │ │ │ ┃
┃ │ │ │ │ ┃
┃5. 법 제7조에 따른 정화조의 방류수 수 │법 제80조제2항 │ │ │ ┃
┃질기준을 위반한 자 │제1호 │ │ │ ┃
┃ │ │ │ │ ┃
┃ 가. 처리대상인원 10인 초과 20인 미만 │ │20 │30 │40 ┃
┃ │ │ │ │ ┃
┃ 나. 처리대상인원 20인 이상 30인 미만 │ │30 │40 │50 ┃
┃ │ │ │ │ ┃
┃ 다. 처리대상인원 30인 이상 50인 미만 │ │40 │50 │60 ┃
┃ │ │ │ │ ┃
┃ 라. 처리대상인원 50 이상 100인 미만 │ │50 │60 │80 ┃
┃ │ │ │ │ ┃
┃ 마. 처리대상인원 100인 이상 500인 미 │ │60 │70 │90 ┃
┃만 │ │ │ │ ┃
┃ │ │ │ │ ┃
┃ 바. 처리대상인원 500인 이상 │ │70 │80 │100 ┃
┃ │ │ │ │ ┃
┃6. 법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중수도를 │법 제80조제2항 │300 │400 │500 ┃
┃설치하지 아니한 자 │제2호 │ │ │ ┃
┃ │ │ │ │ ┃
┃7. 법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토지의 │법 제80조제3항 │50 │70 │100 ┃
┃출입 또는 사용을 거부하거나 방해 │제1호 │ │ │ ┃
┃한 자 │ │ │ │ ┃
┃ │ │ │ │ ┃
┃8.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도관 │법 제80조제3항 │50 │70 │100 ┃
┃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사를 │제2호 │ │ │ ┃
┃시행한 자 │ │ │ │ ┃
┃ │ │ │ │ ┃
┃9.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분뇨처리시설 │법 제80조제3항 │50 │70 │100 ┃
┃을 운영·관리하는 자로서 법 제19조 │제3호 │ │ │ ┃
┃제3항을 위반하여 방류수의 수질검사, │ │ │ │ ┃
┃찌꺼기의 성분검사를 실시하지 아니 │ │ │ │ ┃
┃하거나 검사에 관한 기록을 보전하지 │ │ │ │ ┃
┃아니한 자 │ │ │ │ ┃
┃ │ │ │ │ ┃
┃10.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 │법 제80조제3항 │50 │70 │100 ┃
┃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공하수 │제4호 │ │ │ ┃
┃도 점용행위를 한 자 │ │ │ │ ┃
┃ │ │ │ │ ┃
┃11. 법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배수설 │법 제80조제3항 │50 │70 │100 ┃
┃비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하수를 유출 │제5호 │ │ │ ┃
┃시킨 자 │ │ │ │ ┃
┃ │ │ │ │ ┃
┃12. 법 제30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 │법 제80조제3항 │50 │70 │100 ┃
┃의 조치명령에 위반한 자 │제6호 │ │ │ ┃
┃ │ │ │ │ ┃
┃13. 법 제33조에 따른 명령에 위반하여 │법 제80조제3항 │50 │70 │100 ┃
┃특정공산품을 사용한 자 │제7호 │ │ │ ┃
┃ │ │ │ │ ┃
┃14. 법 제34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아 │법 제80조제3항 │50 │70 │100 ┃
┃니한 자 │제8호 │ │ │ ┃
┃ │ │ │ │ ┃
┃15. 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폐쇄기준을 준수 │법 제80조제3항제│50 │70 │100 ┃
┃하지 아니한 자 │9호 │ │ │ ┃
┃ │ │ │ │ ┃
┃16. 법 제37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지 │법 제80조제3항 │100 │100 │100 ┃
┃아니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사용 │제10호 │ │ │ ┃
┃한 자 │ │ │ │ ┃
┃ │ │ │ │ ┃
┃17. 법 제38조를 위반하여 개인하수처리 │법 제80조제3항 │100 │100 │100 ┃
┃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을 맡긴 자 │제11호 │ │ │ ┃
┃ │ │ │ │ ┃
┃18. 법 제39조제2항을 위반하여 개인하 │법 제80조제3항 │ │ │ ┃
┃수처리시설을 그 기준에 적합하지 아 │제12호 │ │ │ ┃
┃니하게 유지·관리한 자 │ │ │ │ ┃
┃ │ │ │ │ ┃
┃ 가. 처리용량 2㎥ 이하 오수처리시설, │ │10 │20 │30 ┃
┃처리대상 인원 10명 이하의 정화조 │ │ │ │ ┃
┃ │ │ │ │ ┃
┃ 나. 처리용량 2㎥/일 초과, 5㎥/일 미만 │ │20 │30 │40 ┃
┃의 오수처리시설 또는 처리대상 인 │ │ │ │ ┃
┃원 10명 초과, 20명 미만의 정화조 │ │ │ │ ┃
┃ │ │ │ │ ┃
┃ 다. 처리용량 5㎥/일 이상, 10㎥/일 미 │ │30 │40 │50 ┃
┃만의 오수처리시설 또는 처리대상 │ │ │ │ ┃
┃인원 20명 이상, 30명 미만의 정화 │ │ │ │ ┃
┃조 │ │ │ │ ┃
┃ │ │ │ │ ┃
┃ 라. 처리용량 10㎥/일 이상, 20㎥/일 미 │ │40 │50 │60 ┃
┃만의 오수처리시설 또는 처리대상 │ │ │ │ ┃
┃인원 30명 이상, 50명 미만의 정화 │ │ │ │ ┃
┃조 │ │ │ │ ┃
┃ │ │ │ │ ┃
┃ 마. 처리용량 20㎥/일 이상, 50㎥/일 미 │ │50 │60 │80 ┃
┃만의 오수처리시설 또는 처리대상 │ │ │ │ ┃
┃인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정화 │ │ │ │ ┃
┃조 │ │ │ │ ┃
┃ │ │ │ │ ┃
┃ 바. 처리용량 50㎥/일 이상, 300㎥/일 │ │60 │70 │90 ┃
┃미만의 오수처리시설 또는 처리대상 │ │ │ │ ┃
┃인원 100명 이상, 500명 미만의 정 │ │ │ │ ┃
┃화조 │ │ │ │ ┃
┃ │ │ │ │ ┃
┃ 사. 처리용량 300㎥/일 이상의 오수처 │ │70 │80 │100 ┃
┃리시설 또는 처리대상 인원 500명 │ │ │ │ ┃
┃이상의 정화조 │ │ │ │ ┃
┃ │ │ │ │ ┃
┃19. 법 제39조제6항을 위반하여 운영기 │법 제80조제3항 │50 │70 │100 ┃
┃구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실을 │제13호 │ │ │ ┃
┃신고하지 아니한 자 │ │ │ │ ┃
┃ │ │ │ │ ┃
┃20. 법 제41조제3항을 위반하여 분뇨를 │법 제80조제3항 │50 │70 │100 ┃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지 아니한 자 │제14호 │ │ │ ┃
┃ │ │ │ │ ┃
┃21. 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법 제80조제3항 │50 │70 │100 ┃
┃하지 아니한 자 │제15호 │ │ │ ┃
┃ │ │ │ │ ┃
┃22. 법 제45조제1항, 제51조제1항, 제52 │법 제80조제3항 │100 │100 │100 ┃
┃조제1항 또는 제53조제1항에 따른 │제16호 │ │ │ ┃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 │ │ │ │ ┃
┃로 변경신고를 한 자 │ │ │ │ ┃
┃ │ │ │ │ ┃
┃23. 법 제45조제5항에 따른 영업구역· │법 제80조제3항 │100 │100 │100 ┃
┃영업대상 그 밖의 허가조건을 위반 │제17호 │ │ │ ┃
┃한 자 │ │ │ │ ┃
┃ │ │ │ │ ┃
┃24. 법 제47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수료 │법 제80조제3항 │100 │100 │100 ┃
┃를 받은 자 │제18호 │ │ │ ┃
┃ │ │ │ │ ┃
┃25.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분뇨수집·운 │법 제80조제3항 │100 │100 │100 ┃
┃반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 │제19호 │ │ │ ┃
┃한 자 │ │ │ │ ┃
┃ │ │ │ │ ┃
┃26. 법 제51조제5항에 따른 처리시설설계· │법 제80조제3항 │100 │100 │100 ┃
┃시공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 │제20호 │ │ │ ┃
┃한 자 │ │ │ │ ┃
┃ │ │ │ │ ┃
┃27. 법 제52조제7항에 따른 처리시설제 │법 제80조제3항 │100 │100 │100 ┃
┃조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 │제21호 │ │ │ ┃
┃한 자 │ │ │ │ ┃
┃ │ │ │ │ ┃
┃28. 법 제53조제5항에 따른 처리시설관 │법 제80조제3항 │100 │100 │100 ┃
┃리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 │제22호 │ │ │ ┃
┃한 자 │ │ │ │ ┃
┃ │ │ │ │ ┃
┃29. 법 제56조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법 제80조제3항 │50 │70 │100 ┃
┃아니한 자 │제23호 │ │ │ ┃
┃ │ │ │ │ ┃
┃30. 법 제66조제2항에 따른 기술관리인 │법 제80조제3항 │50 │70 │100 ┃
┃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24호 │ │ │ ┃
┃ │ │ │ │ ┃
┃31. 법 제67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 │법 제80조제3항 │50 │70 │100 ┃
┃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운영요원·기 │제25호 │ │ │ ┃
┃술인력 또는 기술인에 대하여 교육을 │ │ │ │ ┃
┃받게 하지 아니한 자 │ │ │ │ ┃
┃ │ │ │ │ ┃
┃32. 법 제68조제2항을 위반하여 기록·보 │법 제80조제3항 │50 │70 │100 ┃
┃존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 │제26호 │ │ │ ┃
┃한 자 │ │ │ │ ┃
┃ │ │ │ │ ┃
┃33.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법 제80조제3항 │50 │70 │100 ┃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제27호 │ │ │ ┃
┃보고를 한 자 │ │ │ │ ┃
┃ │ │ │ │ ┃
┃34. 법 제6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법 제80조제3항 │100 │100 │100 ┃
┃출입 또는 검사 등을 거부·방해 또는 │제28호 │ │ │ ┃
┃기피한 자 │ │ │ │ ┃
┃ │ │ │ │ ┃
┃35.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대행명령에 │법 제80조제4항 │30 │40 │50 ┃
┃위반하여 배수설비의 공사를 한 자 │제1호 │ │ │ ┃
┃ │ │ │ │ ┃
┃36.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배수설비 설 │법 제80조제4항 │30 │40 │50 ┃
┃치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제2호 │ │ │ ┃
┃ │ │ │ │ ┃
┃37. 법 제31조에 따른 배수설비 등의 검 │법 제80조제4항 │30 │40 │50 ┃
┃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3호 │ │ │ ┃
┃ │ │ │ │ ┃
┃38.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배수설비에 │법 제80조제4항 │30 │40 │50 ┃
┃관한 공사를 거부 또는 방해한 자 │제4호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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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1. 최종 방류구가 다른 오수처리시설 또는 정화조의 경우 각각의 오수처리시설
또는 정화조별로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위반행위의 차수계산은 해당 위반행위가 있은 날 이전 최근 2년간 같은 위
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횟수를 적용하여 정한다.
3. 2개 이상의 항목이 방류수수질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부과금액이 높은 항
목에 대해서만 적용하여 부과한다.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