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67개
- 2026.06.03 시행 · 제36338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6.03.24 시행 · 제36220호 · 타법개정
- 2025.12.23 시행 · 제35939호 · 타법개정
- 2025.12.11 시행 · 제33025호 · 일부개정
- 2025.10.01 시행 · 제35804호 · 타법개정
- 2025.05.27 시행 · 제35547호 · 일부개정
- 2025.01.01 시행 · 제34988호 · 타법개정
- 2024.11.05 시행 · 제34986호 · 타법개정
- 2024.03.19 시행 · 제34318호 · 일부개정
- 2024.01.01 시행 · 제33025호 · 일부개정
- 2023.12.12 시행 · 제33913호 · 타법개정
- 2023.06.28 시행 · 제33555호 · 일부개정
- 2023.06.11 시행 · 제33479호 · 타법개정
- 2022.12.30 시행 · 제33192호 · 타법개정
- 2022.12.11 시행 · 제33025호 · 일부개정
- 2022.01.06 시행 · 제32317호 · 일부개정
- 2021.07.13 시행 · 제31887호 · 일부개정
-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 2021.01.01 시행 · 제31162호 · 일부개정
- 2020.11.24 시행 · 제31176호 · 타법개정
- 2020.11.17 시행 · 제31162호 · 일부개정
- 2020.03.03 시행 · 제30509호 · 타법개정
- 2019.07.02 시행 · 제29950호 · 타법개정
- 2018.12.13 시행 · 제29360호 · 타법개정
- 2018.01.18 시행 · 제28583호 · 타법개정
- 2017.01.28 시행 · 제27806호 · 타법개정
- 2017.01.28 시행 · 제27792호 · 타법개정
- 2017.01.01 시행 · 제27751호 · 타법개정
- 2016.09.13 시행 · 제27496호 · 일부개정
- 2016.08.12 시행 · 제27445호 · 타법개정
- 2016.08.12 시행 · 제27444호 · 타법개정
- 2015.04.29 시행 · 제26205호 · 타법개정
- 2015.02.16 시행 · 제26105호 · 일부개정
- 2014.08.07 시행 · 제25532호 · 타법개정
- 2014.07.17 시행 · 제25478호 · 일부개정
- 2014.05.23 시행 · 제25358호 · 타법개정
- 2014.01.01 시행 · 제25050호 · 타법개정
- 2014.01.01 시행 · 제24242호 · 일부개정
- 2014.01.01 시행 · 제22663호 · 일부개정
- 2013.05.15 시행 · 제23783호 · 일부개정
- 2013.02.02 시행 · 제24242호 · 일부개정
- 2012.11.01 시행 · 제24155호 · 타법개정
- 2012.07.22 시행 · 제23967호 · 타법개정
- 2012.05.15 시행 · 제23783호 · 일부개정
- 2012.04.06 시행 · 제23193호 · 일부개정
- 2011.12.30 시행 · 제23464호 · 일부개정
- 2011.11.25 시행 · 제23313호 · 타법개정
- 2011.10.29 시행 · 제23267호 · 타법개정
- 2011.10.06 시행 · 제23193호 · 일부개정
- 2011.09.30 시행 · 제23193호 · 일부개정
- 2011.06.09 시행 · 제22967호 · 타법개정
- 2011.02.09 시행 · 제22663호 · 일부개정
- 2010.10.01 시행 · 제22420호 · 타법개정
- 2010.01.01 시행 · 제21904호 · 타법개정
- 2009.10.01 시행 · 제21744호 · 타법개정
- 2009.07.16 시행 · 제21629호 · 타법개정
- 2009.07.08 시행 · 제21571호 · 일부개정
- 2009.07.07 시행 · 제21626호 · 타법개정
- 2009.07.01 시행 · 제21590호 · 타법개정
- 2009.06.26 시행 · 제21565호 · 타법개정
- 2008.11.05 시행 · 제21105호 · 일부개정
- 2008.05.26 시행 · 제20789호 · 타법개정
- 2008.01.20 시행 · 제20544호 · 타법개정
- 2007.11.30 시행 · 제20428호 · 타법개정
- 2007.09.28 시행 · 제20289호 · 전부개정
- 2006.04.30 시행 · 제19463호 · 타법개정
- 2005.10.01 시행 · 제19007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한국농촌공사를 한국농어촌공사로 변경하고, 농지관리기금의 용도에 해외농업개발사업을 추가하며,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업인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하여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안정자금(농지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이 개정(법률 제9276호, 2008. 12. 29. 공포, 2009. 6. 30. 시행)됨에 따라, 농지연금의 지원기준·방법, 회수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경영회생 지원 농지매입사업의 농지임대기간을 연장하며, 환매가격 결정방법을 변경하고, 농지의 임대·사용대 또는 매도 수탁사업의 대상농지를 확대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와 표현을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고치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경영회생 지원 농지매입사업의 농지임대기간 연장 및 환매가격 결정방법 변경(영 제19조의5제1항 및 제19조의6제3항)
1) 경영회생을 위하여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를 매각하고 그 농지를 임차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은 짧은 임대기간으로 애로가 있고, 농지가격 상승 등으로 환매권 행사가 어려우므로 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
2) 한국농어촌공사가 경영회생을 위하여 매입한 농지등을 해당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에게 임대하는 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고, 농지의 환매가격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에서,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과 농지 매입가격과 농지 매입가격에 환매일까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농업 정책자금의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 중 낮은 금액으로 변경함.
3) 이에 따라 경영회생 지원 대상인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의 안정적 경작을 보호하고, 환매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농지의 임대·사용대 또는 매도 수탁사업의 대상농지 확대(영 제19조의7제2항)
1) 한국농어촌공사가 임대·사용대 또는 매도를 수탁할 수 있는 대상농지의 범위를 확대하여 농지이용 및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할 필요가 있음.
2) 농지의 임대·사용대 또는 매도 수탁사업의 금지지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지역·계획관리지역의 농지에서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의 농지로 변경하여 녹지지역과 계획관리지역의 농지도 수탁대상에 포함하도록 조정함.
3) 이에 따라 불법 임대차 등을 방지하고, 농지은행사업을 통한 농지 임대차 등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다. 농지연금의 지원기준(영 제19조의9 신설)
1) 농지연금은 고령 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을 위한 것이므로 그 지원 대상자를 한정할 필요가 있음.
2) 농지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자는 농업인(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포함)의 연령이 신청연도 말일 기준으로 만 65세 이상이고, 영농경력이 5년 이상이며,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총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하이어야 함.
3) 이에 따라 농지연금 지원사업의 안정적인 운용이 기대됨.
라. 농지연금의 지원방법 등(영 제19조의10 신설)
1) 농지연금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농지연금 지원대상자의 결정 등 농지연금 지원방법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농지연금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자는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를 담보농지를 제공하고, 생존하는 동안 매월 지급받는 방식이나 일정한 기간 동안 매월 지급받는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한국농어촌공사와 농지연금 지원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며, 한국농어촌공사는 담보농지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약정을 체결한 농업인이나 해당 농업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담보농지의 소유권 이전등기 및 농지연금채무의 인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배우자(인수를 거절한 배우자 제외) 또는 담보농지의 소유권 이전등기 및 농지연금채무의 인수를 마친 배우자에게 농지연금을 지원하도록 함.
3) 이에 따라 지원대상자는 지급방식을 선택하도록 하여 편의를 제고하고, 한국농어촌공사는 지급한 농지연금 회수 확보를 통한 안정적 운용이 기대됨.
마. 농지연금 지급정지 및 회수(영 제19조의13 신설)
1) 농지연금 수급자의 안정적 지위 보장을 위하여 농지연금의 지급정지 및 회수방법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업인이 사망한 경우, 농업인이 사망한 날부터 담보농지의 소유권 이전등기 등을 마친 그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농지연금 수급자가 담보농지의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농지연금의 지급을 정지하여야 하고, 농지연금 채무를 상환받거나 저당권을 실행하는 방법으로 농지연금 채권을 회수하도록 함.
3) 이에 따라 분쟁감소로 인한 농지연금 제도의 안정적 운영이 기대됨.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21565호,2009.6.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3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2> 까지 생략
<43>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44> 부터 <48>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1105호,2008.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20789호,2008.5.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1> 까지 생략
<22>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것
2. 「산업표준화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단체표준인증표시제품으로서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우수한 단체표준제품
3. 「산업표준화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단체표준인증표시제품으로서 「수도법」 제56조에 따른 한국상하수도협회가 인증한 제품
제6조 생략
부칙(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20544호,2008.1.1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⑭ 까지 생략
⑮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8호 중 "「해양오염방지법」 제4조의4"를 "「해양환경관리법」 제15조제1항"으로 한다.
<16> 부터 <20>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428호,2007.11.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⑮ 까지 생략
<16>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제1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37조제2항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17> 부터 <22>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20289호,2007.9.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9 월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오수처리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오수처리시설은 제2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오수처리시설 또는 정화조로 본다.
제4조 (기술관리인을 두어야 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제3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 기술관리인을 두어야 하는 기존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는 2008년12월31일까지 해당 기술관리인을 두어야 한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호 단서 중 "「하수도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을 "「하수도법」 제2조제15호에 따른"으로 한다.
별표 1 제4호의 (나) 중 "「하수도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을 "「하수도법」 제2조제15호에 따른"으로 한다.
②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하수도법」 제2조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의 설치공사
③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호 중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을 "「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으로 한다.
별표 1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3호 중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을 "「하수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으로 한다.
2.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④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제5호 중 "「하수도법」 제32조"를 "「하수도법」 제61조"로 한다.
⑤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호 중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을 "「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으로 한다.
별표 1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3호 중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을 "「하수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으로 한다.
2.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⑥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하수도법」 제45조에 따라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분뇨 등의 수집·운반 용역
⑦ 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⑧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이하 "공공하수처리시설"이라 한다)
3. 「하수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제8조제2항제3호, 제17조제2항제2호다목, 제25조제1항제3호, 제46조제1항제8호 및 제46조제2항제10호 중 "하수종말처리시설"을 각각 "공공하수처리시설"로 한다.
⑨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호 중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을 "「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으로 한다.
별표 1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3호 중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을 "「하수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으로 한다.
2.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⑩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104호 중 "하수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을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으로 한다.
⑪ 위생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호 중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을 "「하수도법」"으로 한다.
⑫ 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의3제1항제2호 중 "「하수도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하수도법」 제27조제1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정화조
⑬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호라목 중 "「하수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하수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으로 한다.
⑭ 정보화촉진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하수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하수도
⑮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호 중 "단독정화조"를 "정화조"로 한다.
제2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주택단지에는 「하수도법」에 따른 오수처리시설 또는 정화조를 설치하여야 한다.
<16>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7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하수도법」 제51조에 따라 등록을 한 자
<17>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 중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을 "「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으로 한다.
제10조제1호 중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에 의한 오수"를 "「하수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하수"로 한다.
<18>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12호 중 "「하수도법 시행령」 제5조제2항제1호 내지 제4호"를 "「하수도법 시행령」 제7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로 한다.
<19> 환경관리공단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하수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하수도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