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48개
- 2026.09.18 시행 · 제00056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5.12.26 시행 · 제00745호 · 타법개정
- 2025.04.23 시행 · 제00716호 · 일부개정
- 2025.01.04 시행 · 제00680호 · 일부개정
- 2024.11.12 시행 · 제00688호 · 일부개정
- 2024.07.31 시행 · 제00678호 · 일부개정
- 2024.07.03 시행 · 제00680호 · 일부개정
- 2023.10.25 시행 · 제00608호 · 일부개정
- 2023.08.07 시행 · 제00603호 · 타법개정
- 2023.01.06 시행 · 제00560호 · 일부개정
- 2022.01.20 시행 · 제00529호 · 타법개정
- 2022.01.20 시행 · 제00516호 · 타법개정
- 2021.11.12 시행 · 제00501호 · 일부개정
- 2021.10.15 시행 · 제00499호 · 일부개정
- 2021.10.08 시행 · 제00499호 · 타법개정
- 2021.10.08 시행 · 제00495호 · 타법개정
- 2020.08.20 시행 · 제00441호 · 일부개정
- 2019.12.31 시행 · 제00389호 · 일부개정
- 2019.11.14 시행 · 제00461호 · 타법개정
- 2019.08.26 시행 · 제00391호 · 타법개정
- 2019.07.16 시행 · 제00385호 · 일부개정
- 2018.08.31 시행 · 제00332호 · 타법개정
- 2018.07.19 시행 · 제00326호 · 일부개정
- 2017.12.29 시행 · 제00301호 · 일부개정
- 2017.06.28 시행 · 제00272호 · 일부개정
- 2017.01.02 시행 · 제00237호 · 타법개정
- 2015.12.23 시행 · 제00180호 · 타법개정
- 2015.07.07 시행 · 제00148호 · 일부개정
- 2015.02.02 시행 · 제00133호 · 타법개정
- 2015.01.06 시행 · 제00129호 · 타법개정
- 2014.12.31 시행 · 제00119호 · 일부개정
- 2013.03.24 시행 · 제00013호 · 일부개정
- 2012.12.11 시행 · 제00326호 · 타법개정
- 2012.05.18 시행 · 제00273호 · 일부개정
- 2012.02.15 시행 · 제00260호 · 일부개정
- 2011.10.31 시행 · 제00220호 · 일부개정
- 2010.06.10 시행 · 제00103호 · 전부개정
- 2009.12.15 시행 · 제00103호 · 전부개정
- 2009.12.09 시행 · 제00100호 · 타법개정
- 2009.06.29 시행 · 제00073호 · 타법개정
- 2008.12.03 시행 · 제00039호 · 일부개정
- 2008.10.08 시행 · 제00033호 · 타법개정
- 2008.06.22 시행 · 제00012호 · 타법개정
- 2008.03.03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 2008.02.04 시행 · 제01583호 · 전부개정
- 2006.06.30 시행 · 제01529호 · 타법개정
- 2006.04.30 시행 · 제01525호 · 타법개정
- 2005.11.05 시행 · 제01507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한국농촌공사를 한국농어촌공사로 변경하고,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업인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안정자금(농지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이 개정(법률 제9276호, 2008. 12. 29. 공포, 2009. 6. 30. 시행)됨에 따라, 농지연금과 관련한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농지의 범위, 담보농지 가격의 평가방법 및 배우자의 범위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와 표현을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고치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지연금 담보 제공 농지의 범위(제19조의9 신설)
1)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농지의 범위를 정하여 소유권이 불명확하거나 저당권 실행 등의 우려가 있는 농지를 제외함으로써 농지연금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
2)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농지는 농지연금 지원대상자가 소유하고 있어야 하고, 제한물권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여야 하며, 압류ㆍ가압류ㆍ가처분 등의 목적물이 아니어야 함.
3) 이에 따라 소유권분쟁 및 제3자에 의한 담보농지의 저당권 실행 등으로 농지연금 지급이 중단되는 것을 방지하여 고령농의 안정적 노후생활 지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농지연금 담보농지 가격의 평가방법(제19조의10 신설)
1) 담보농지의 가격은 농지연금 지급금 결정을 위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2) 담보농지의 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에 농지 면적을 곱하여 산출하도록 함.
3) 담보농지 가격을 개별공시지가에 따라 평가하도록 함으로써 농지연금 지급금 결정에 공정을 기하고, 이해당사자의 분쟁을 사전에 방지함.
다. 농지연금을 승계받을 배우자의 범위(제19조의11 신설)
공사와 농지연금지원약정을 체결한 농업인이 사망할 경우, 농지연금을 승계받을 수 있는 배우자의 범위를 농지연금지원약정을 체결할 당시부터 계속하여 농지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와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로 함.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 <제73호,2009.6.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3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3호 중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을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으로 한다.
제8조제1항제2호 단서ㆍ제2항, 제12조제3호, 제29조제1항제1호ㆍ제2항, 제30조제1항제3호, 제39조제4호 단서 및 제41조 중 "한국농촌공사"를 각각 "한국농어촌공사"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뒤쪽, 별지 제5호서식 뒤쪽, 별지 제8호서식 제5호, 별지 제9호서식 제5호, 별지 제10호서식 제5호, 별지 제11호서식 제5호, 별지 제13호서식 제5호, 별지 제14호서식 제5호, 별지 제32호서식 뒤쪽, 별지 제33호서식 뒤쪽, 별지 제45호서식 앞쪽 구비서류란ㆍ뒤쪽, 별지 제46호서식 뒤쪽, 별지 제47호서식 뒤쪽, 별지 제48호서식 뒤쪽및 별지 제58호서식 뒤쪽 제4호 중 "한국농촌공사"를 각각 "한국농어촌공사"로 한다.
③ 부터 ⑤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39호,2008.1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3호,2008.10.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호 중 "농업과학기술원"을 "국립농업과학원"으로 한다.
④ 부터 ⑩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규칙) <제12호,2008.6.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1호 및 제35조제1항제1호 중 "「농업ㆍ농촌기본법」"을 각각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한다.
② 부터 ④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⑬ 까지 생략
⑭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6항 중 "농림부장관이나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 제1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2항,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제1항,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2조 및 제4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4항, 제7조제1항제1호, 제8조제3항, 제17조제1항·제2항·제3항·제4항·제5항, 제18조제2항, 제22조, 제23조제1항 본문, 제25조제2항 전단·3항·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제4항, 제27조제1항·제3항, 제30조제1항제4호, 제49조제3항, 제52조 제목·각 호 외의 부분·제3호 및 제54조제2항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 중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뒤 쪽, 별지 제5호서식 뒤 쪽, 별지 제33호서식 뒤 쪽, 별지 제46호서식 뒤 쪽 및 별지 제48호서식 뒤 쪽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67호서식 뒤 쪽 중 "농림부령이나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35호서식, 별지 제39호서식 앞 쪽·뒤 쪽, 별지 제41호서식 앞 쪽·뒤 쪽·분실경위서, 별지 제42호서식 앞 쪽, 별지 제44호서식, 별지 제81호서식 및 별지 제82호서식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41호서식 뒤 쪽 및 별지 제42호서식 뒤 쪽 중 "농림부"를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로 한다.
⑮ 부터 <63> 까지 생략
부칙 <제1583호,2008.2.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한계농지 고시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한계농지를 조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농어촌관광휴양사업의 규모 및 시설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지정을 신청하는 농어촌관광휴양사업부터 적용한다.
제4조 (매립지등의 분배대상자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0579호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부칙 제5조에 따른 분배대상자의 우선순위 등 분배에 관한 사항은 종전의 「농촌근대화촉진법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 (매각대금을 분할납부 중인 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매립지등의 매각대금을 분할납부 중인 자에 관하여는 제7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방조제관리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농어촌정비법시행규칙 제49조의 규정을"을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54조를"로 한다.
제7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