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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시행규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00073호 · 2009.06.29 시행 · 지난 판 · 농림축산식품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44개
  1. 2026.09.22 시행 · 제00791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5.10.31 시행 · 제00741호 · 타법개정
  3. 2025.01.24 시행 · 제00703호 · 일부개정
  4. 2025.01.24 시행 · 제00700호 · 일부개정
  5. 2025.01.03 시행 · 제00700호 · 일부개정
  6. 2024.07.01 시행 · 제00666호 · 일부개정
  7. 2024.02.17 시행 · 제00636호 · 일부개정
  8. 2023.08.07 시행 · 제00603호 · 타법개정
  9. 2022.08.18 시행 · 제00531호 · 일부개정
  10. 2022.05.18 시행 · 제00531호 · 일부개정
  11. 2022.04.15 시행 · 제00514호 · 일부개정
  12. 2022.01.20 시행 · 제00516호 · 타법개정
  13. 2021.01.01 시행 · 제00463호 · 일부개정
  14. 2019.11.14 시행 · 제00461호 · 타법개정
  15. 2019.08.26 시행 · 제00391호 · 타법개정
  16. 2019.07.01 시행 · 제00370호 · 일부개정
  17. 2018.05.01 시행 · 제00318호 · 일부개정
  18. 2017.01.19 시행 · 제00239호 · 일부개정
  19. 2017.01.02 시행 · 제00237호 · 타법개정
  20. 2017.01.01 시행 · 제00227호 · 일부개정
  21. 2016.12.30 시행 · 제00227호 · 일부개정
  22. 2016.12.09 시행 · 제00227호 · 일부개정
  23. 2016.01.21 시행 · 제00195호 · 일부개정
  24. 2015.12.23 시행 · 제00180호 · 타법개정
  25. 2015.01.06 시행 · 제00129호 · 타법개정
  26. 2015.01.01 시행 · 제00122호 · 일부개정
  27. 2014.04.03 시행 · 제00086호 · 일부개정
  28. 2013.03.23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29. 2012.11.01 시행 · 제00317호 · 타법개정
  30. 2012.07.18 시행 · 제00295호 · 일부개정
  31. 2012.07.18 시행 · 제00288호 · 일부개정
  32. 2012.01.01 시행 · 제00230호 · 일부개정
  33. 2009.12.15 시행 · 제00103호 · 타법개정
  34. 2009.11.28 시행 · 제00097호 · 일부개정
  35. 2009.11.28 시행 · 제00094호 · 타법개정
  36. 2009.06.29 시행 · 제00073호 · 타법개정
  37. 2008.12.31 시행 · 제00055호 · 타법개정
  38. 2008.11.18 시행 · 제00037호 · 타법개정
  39. 2008.06.22 시행 · 제00012호 · 타법개정
  40. 2008.06.13 시행 · 제00011호 · 일부개정
  41. 2008.03.03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42. 2007.07.04 시행 · 제01563호 · 전부개정
  43. 2006.06.30 시행 · 제01529호 · 타법개정
  44. 2006.01.22 시행 · 제01513호 · 일부개정

2008.12.31 시행 판 → 2009.06.29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25곳

종전

제28조(농지전용심사의견서 등)

①영 제33조제1항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제28조(농지전용심사의견서 등)

①영 제33조제1항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관할

한국농촌공사

분사무소장의 의견서(전용하려는 농지가

한국농촌공사관리지역

에 속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3. 관할

한국농어촌공사

분사무소장의 의견서(전용하려는 농지가

한국농어촌공사관리지역

에 속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33조(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ㆍ협의 심사)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영 제37조제2항 및 영 제39조제2항에 따라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 또는 협의를 함에 있어서 타용도로 일시사용 하려는 농지가

한국농촌공사

의 관리지역에 속하는 경우에는 관할

한국농촌공사

분사무소장의 의견을 참작하여 허가 또는 동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제33조(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ㆍ협의 심사)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영 제37조제2항 및 영 제39조제2항에 따라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 또는 협의를 함에 있어서 타용도로 일시사용 하려는 농지가

한국농어촌공사

의 관리지역에 속하는 경우에는 관할

한국농어촌공사

분사무소장의 의견을 참작하여 허가 또는 동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종전

제40조(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결정 통보) 관할청은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결정을 한 때에는 영 제46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31호서식에 의한 농지보전부담금 부과결정서에 제38조제2항에 따른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농촌공사

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제40조(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결정 통보) 관할청은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결정을 한 때에는 영 제46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31호서식에 의한 농지보전부담금 부과결정서에 제38조제2항에 따른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농어촌공사

에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제41조(농지보전부담금의 납입통지)

①

한국농촌공사

는 영 제49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32호서식부터 제36호서식까지의 서식에 의한 농지보전부담금 납입통지서를 농지보전부담금을 내야 하는 자(이하 “납입의무자”라 한다)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제41조(농지보전부담금의 납입통지)

①

한국농어촌공사

는 영 제49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32호서식부터 제36호서식까지의 서식에 의한 농지보전부담금 납입통지서를 농지보전부담금을 내야 하는 자(이하 “납입의무자”라 한다)에게 보내야 한다.

종전

②

한국농촌공사

는 제1항 및 제44조제4항에 따라 송부한 농지보전부담금납입통지서가 주소불명으로 반송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농지보전부담금납입통지서를 다시 발부하여 보내야 한다. 이 경우 납입기간은 농지보전부담금납입통지서를 다시 발부한 날부터 기산한다.

개정

②

한국농어촌공사

는 제1항 및 제44조제4항에 따라 송부한 농지보전부담금납입통지서가 주소불명으로 반송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농지보전부담금납입통지서를 다시 발부하여 보내야 한다. 이 경우 납입기간은 농지보전부담금납입통지서를 다시 발부한 날부터 기산한다.

종전

③

한국농촌공사

는 농지보전부담금이 납입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청에 별지 제37호서식에 의하여 농지보전부담금의 납입내역통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③

한국농어촌공사

는 농지보전부담금이 납입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청에 별지 제37호서식에 의하여 농지보전부담금의 납입내역통지를 하여야 한다.

종전

제42조(납입기간의 연장)

① (생 략)

개정

제42조(납입기간의 연장)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관할청은 제1항에 따른 연장신청이 있는 경우로서 농지보전부담금을 납입기간에 납입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농지보전부담금납입기간연장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이를

한국농촌공사

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②관할청은 제1항에 따른 연장신청이 있는 경우로서 농지보전부담금을 납입기간에 납입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농지보전부담금납입기간연장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이를

한국농어촌공사

에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제43조(독촉장 등)

① (생 략)

개정

제43조(독촉장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관할청 및

한국농촌공사

는 별지 제41호서식의 농지보전부담금부과결정(통지원부) 및 수납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②관할청 및

한국농어촌공사

는 별지 제41호서식의 농지보전부담금부과결정(통지원부) 및 수납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종전

제44조(농지보전부담금의 자진납부)

①관할청은 납입의무자가 영 제49조제6항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의 자진납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자진납부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내역확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제40조에 따라

한국농촌공사

에 통보하는 부과결정서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제44조(농지보전부담금의 자진납부)

①관할청은 납입의무자가 영 제49조제6항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의 자진납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자진납부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내역확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제40조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

에 통보하는 부과결정서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관할청과

한국농촌공사

는 제2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의 자진납부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에는 영 제49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의 납입통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④관할청과

한국농어촌공사

는 제2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의 자진납부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에는 영 제49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의 납입통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종전

제45조(농지보전부담금의 분할납부)

① (생 략)

개정

제45조(농지보전부담금의 분할납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관할청은 제1항에 따른 분할납부신청이 있는 때에는 분할납부의 사유 등을 검토하여 그 처리 결과를 별지 제47호서식에 의하여 신청인(분할납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한국농촌공사

를 포함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②관할청은 제1항에 따른 분할납부신청이 있는 때에는 분할납부의 사유 등을 검토하여 그 처리 결과를 별지 제47호서식에 의하여 신청인(분할납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한국농어촌공사

를 포함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46조(농지보전부담금의 환급 등)

①관할청은 영 제5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환급금 및 환급가산금을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48호서식의 농지보전부담금환급금 및 환급가산금결정통지서를 농지보전부담금납입자와

한국농촌공사

에 각각 보내야 한다.

개정

제46조(농지보전부담금의 환급 등)

①관할청은 영 제5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환급금 및 환급가산금을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48호서식의 농지보전부담금환급금 및 환급가산금결정통지서를 농지보전부담금납입자와

한국농어촌공사

에 각각 보내야 한다.

종전

②농지보전부담금환급금 및 환급가산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9호서식의 농지보전부담금환급금 및 환급가산금청구서에 농지보전부담금환급금 및 환급가산금결정통지서를 첨부하여

한국농촌공사

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직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 등본을 말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청구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②농지보전부담금환급금 및 환급가산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9호서식의 농지보전부담금환급금 및 환급가산금청구서에 농지보전부담금환급금 및 환급가산금결정통지서를 첨부하여

한국농어촌공사

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직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 등본을 말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청구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종전

③

한국농촌공사

는 제2항에 따른 지급청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농지보전부담금환급금 및 환급가산금을 청구인에게 지급하고 별지 제50호서식의 농지보전부담금환급금 및 환급가산금지급필통지서를 관할청에 보내야 한다.

개정

③

한국농어촌공사

는 제2항에 따른 지급청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농지보전부담금환급금 및 환급가산금을 청구인에게 지급하고 별지 제50호서식의 농지보전부담금환급금 및 환급가산금지급필통지서를 관할청에 보내야 한다.

종전

제48조(결손처분 및 결손처분취소 통지) 관할청이 법 제38조제8항에 따라 결손처분을 하거나 결손처분을 취소한 때에는 별지 제51호서식의 농지보전부담금 결손처분통지서 또는 농지보전부담금 결손처분취소통지서를

한국농촌공사

에 보내야 한다.

개정

제48조(결손처분 및 결손처분취소 통지) 관할청이 법 제38조제8항에 따라 결손처분을 하거나 결손처분을 취소한 때에는 별지 제51호서식의 농지보전부담금 결손처분통지서 또는 농지보전부담금 결손처분취소통지서를

한국농어촌공사

에 보내야 한다.

종전

제50조(농지보전부담금의 수납보고)

①·② (생 략)

개정

제50조(농지보전부담금의 수납보고)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영 제56조제2항에 따라

한국농촌공사

가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해당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결정을 한 행정청에 통보하여야 하는 사실과 체납사유 등은 별지 제53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③ 영 제56조제2항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

가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해당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결정을 한 행정청에 통보하여야 하는 사실과 체납사유 등은 별지 제53호의2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