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21개
- 2025.12.26 시행 · 제00745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3.12.21 시행 · 제00622호 · 일부개정
- 2022.01.20 시행 · 제00516호 · 타법개정
- 2020.06.11 시행 · 제00432호 · 일부개정
- 2019.11.14 시행 · 제00461호 · 타법개정
- 2019.08.26 시행 · 제00391호 · 타법개정
- 2017.07.12 시행 · 제00277호 · 타법개정
- 2017.01.02 시행 · 제00237호 · 타법개정
- 2015.07.21 시행 · 제00155호 · 일부개정
- 2015.01.06 시행 · 제00129호 · 타법개정
- 2014.04.16 시행 · 제00088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 2012.12.11 시행 · 제00326호 · 타법개정
- 2009.06.29 시행 · 제00073호 · 타법개정
- 2009.05.22 시행 · 제00038호 · 일부개정
- 2008.03.03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 2007.08.31 시행 · 제01567호 · 일부개정
- 2007.03.28 시행 · 제01553호 · 일부개정
- 2006.06.30 시행 · 제01529호 · 타법개정
- 2006.04.30 시행 · 제01525호 · 타법개정
- 2005.08.08 시행 · 제01504호 · 일부개정
2009.05.22 시행 판 → 2009.06.29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2곳
종전
제5조(초지조성 적지조사)
① (생 략)
개정
제5조(초지조성 적지조사)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시장ㆍ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지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ㆍ한국농촌공사ㆍ축산업협동조합
또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공동으로 조사할 수 있다.
개정
②시장ㆍ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지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ㆍ한국농어촌공사ㆍ축산업협동조합
또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공동으로 조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