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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법률 제09276호 · 2009.06.30 시행 · 지난 판 ·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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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114개
  1. 2027.06.17 시행 · 제21796호 · 타법개정 · 시행 예정
  2. 2026.09.11 시행 · 제21433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3. 2026.01.02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4.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5. 2025.06.21 시행 · 제20581호 · 타법개정
  6. 2024.12.20 시행 · 제20581호 · 타법개정
  7. 2024.07.03 시행 · 제19876호 · 일부개정
  8. 2024.05.17 시행 · 제19590호 · 타법개정
  9. 2024.05.17 시행 · 제19251호 · 타법개정
  10. 2024.03.29 시행 · 제19285호 · 일부개정
  11. 2023.10.24 시행 · 제19749호 · 일부개정
  12. 2023.09.29 시행 · 제19285호 · 일부개정
  13. 2023.07.25 시행 · 제19571호 · 타법개정
  14. 2023.06.29 시행 · 제19285호 · 일부개정
  15. 2023.06.28 시행 · 제19117호 · 타법개정
  16. 2023.01.12 시행 · 제18755호 · 타법개정
  17. 2022.12.01 시행 · 제18522호 · 타법개정
  18. 2022.07.21 시행 · 제18310호 · 타법개정
  19. 2022.06.01 시행 · 제18530호 · 일부개정
  20. 2022.05.19 시행 · 제18167호 · 일부개정
  21. 2021.11.19 시행 · 제18167호 · 일부개정
  22. 2021.10.14 시행 · 제18027호 · 타법개정
  23. 2021.10.14 시행 · 제18019호 · 일부개정
  24. 2021.04.13 시행 · 제18019호 · 일부개정
  25. 2021.04.01 시행 · 제17171호 · 타법개정
  26. 2020.08.28 시행 · 제16568호 · 타법개정
  27. 2020.08.12 시행 · 제16972호 · 일부개정
  28. 2020.06.11 시행 · 제16783호 · 일부개정
  29. 2020.02.11 시행 · 제16972호 · 일부개정
  30. 2019.08.27 시행 · 제16542호 · 일부개정
  31. 2019.07.16 시행 · 제16228호 · 일부개정
  32. 2019.04.25 시행 · 제16070호 · 일부개정
  33. 2019.02.16 시행 · 제16228호 · 일부개정
  34. 2018.12.24 시행 · 제16070호 · 일부개정
  35. 2018.08.22 시행 · 제15386호 · 일부개정
  36. 2018.01.18 시행 · 제14532호 · 타법개정
  37. 2017.06.28 시행 · 제14480호 · 일부개정
  38. 2016.12.27 시행 · 제14480호 · 일부개정
  39. 2016.12.02 시행 · 제14297호 · 일부개정
  40. 2016.08.12 시행 · 제13805호 · 타법개정
  41. 2016.01.07 시행 · 제12963호 · 일부개정
  42. 2015.12.29 시행 · 제13499호 · 타법개정
  43. 2015.12.23 시행 · 제13383호 · 타법개정
  44. 2015.07.07 시행 · 제12963호 · 일부개정
  45. 2015.06.04 시행 · 제12738호 · 타법개정
  46. 2015.03.25 시행 · 제12516호 · 타법개정
  47. 2015.01.16 시행 · 제12811호 · 일부개정
  48. 2014.07.22 시행 · 제12329호 · 타법개정
  49. 2014.07.15 시행 · 제12248호 · 타법개정
  50. 2014.03.18 시행 · 제12428호 · 일부개정
  51. 2013.03.23 시행 · 제11694호 · 타법개정
  52.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53. 2012.10.22 시행 · 제11501호 · 일부개정
  54. 2012.08.23 시행 · 제11352호 · 타법개정
  55. 2012.07.22 시행 · 제10893호 · 타법개정
  56. 2012.05.18 시행 · 제11319호 · 일부개정
  57. 2012.04.15 시행 · 제10599호 · 타법개정
  58. 2012.02.17 시행 · 제11319호 · 일부개정
  59. 2012.02.15 시행 · 제11072호 · 일부개정
  60. 2011.10.13 시행 · 제10580호 · 타법개정
  61. 2011.08.04 시행 · 제11020호 · 타법개정
  62. 2011.07.14 시행 · 제10833호 · 일부개정
  63. 2010.12.01 시행 · 제10331호 · 타법개정
  64. 2010.11.18 시행 · 제10303호 · 타법개정
  65. 2010.10.16 시행 · 제10272호 · 타법개정
  66. 2010.03.10 시행 · 제09763호 · 타법개정
  67. 2010.01.01 시행 · 제09924호 · 타법개정
  68. 2009.12.10 시행 · 제09758호 · 전부개정
  69. 2009.07.31 시행 · 제09401호 · 타법개정
  70. 2009.06.30 시행 · 제09276호 · 타법개정
  71. 2009.05.04 시행 · 제09405호 · 타법개정
  72. 2008.12.31 시행 · 제09313호 · 타법개정
  73. 2008.04.07 시행 · 제08338호 · 타법개정
  74. 2008.03.28 시행 · 제09037호 · 타법개정
  75. 2008.03.28 시행 · 제09008호 · 일부개정
  76. 2008.03.21 시행 · 제08976호 · 타법개정
  77. 2008.03.21 시행 · 제08974호 · 타법개정
  78.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79. 2008.02.04 시행 · 제08820호 · 타법개정
  80. 2008.02.04 시행 · 제08819호 · 타법개정
  81. 2008.02.04 시행 · 제08749호 · 타법개정
  82. 2008.02.04 시행 · 제08588호 · 일부개정
  83. 2007.11.18 시행 · 제08466호 · 타법개정
  84. 2007.09.28 시행 · 제08014호 · 타법개정
  85. 2007.07.27 시행 · 제08283호 · 타법개정
  86. 2007.04.11 시행 · 제08351호 · 전부개정
  87. 2006.08.05 시행 · 제07678호 · 타법개정
  88. 2006.08.05 시행 · 제07677호 · 타법개정
  89. 2006.04.30 시행 · 제07775호 · 타법개정
  90. 2006.04.01 시행 · 제07459호 · 타법개정
  91. 2005.12.01 시행 · 제07550호 · 일부개정
  92. 2005.11.05 시행 · 제07680호 · 일부개정
  93. 2005.07.01 시행 · 제07311호 · 타법개정
  94. 2003.11.30 시행 · 제06916호 · 타법개정
  95. 2003.10.01 시행 · 제06841호 · 타법개정
  96. 2003.01.01 시행 · 제06819호 · 일부개정
  97. 2003.01.01 시행 · 제06656호 · 타법개정
  98. 2003.01.01 시행 · 제06654호 · 타법개정
  99. 2002.07.15 시행 · 제06596호 · 일부개정
  100. 2002.01.01 시행 · 제06553호 · 일부개정
  101. 2001.01.01 시행 · 제06312호 · 타법개정
  102. 2001.01.01 시행 · 제06095호 · 타법개정
  103. 2000.07.29 시행 · 제06221호 · 일부개정
  104. 2000.01.01 시행 · 제05759호 · 타법개정
  105. 2000.01.01 시행 · 제05758호 · 타법개정
  106. 1999.08.09 시행 · 제05914호 · 타법개정
  107. 1999.08.09 시행 · 제05911호 · 타법개정
  108. 1999.08.09 시행 · 제05893호 · 타법개정
  109. 1999.02.05 시행 · 제05762호 · 일부개정
  110. 1998.01.01 시행 · 제05454호 · 타법개정
  111. 1998.01.01 시행 · 제05453호 · 타법개정
  112. 1997.07.14 시행 · 제05279호 · 일부개정
  113. 1996.01.01 시행 · 제05109호 · 타법개정
  114. 1995.06.23 시행 · 제04823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한국농촌공사를 한국농어촌공사로 변경하고, 농지관리기금의 용도에 해외농업개발사업을 추가하며, 한국농어촌공사의 사업을 정비하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한국농어촌공사의 업무에 대한 지도ㆍ감독의 범위를 구체화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한국농촌공사를 한국농어촌공사로 변경(법 제명 및 제1조등)

1) 한국농촌공사가 농어촌개발사업과 수산분야의 사무를 수행ㆍ지원할 수 있도록 기관명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

2) 공사의 명칭을 한국농어촌공사로 변경하고, 이에 맞추어 법률 제명도 변경함.

3) 이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어촌지역발전 및 농어업인의 복지증진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한국농어촌공사의 사업 정비(법 제10조제1항)

1)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수행하는 사업을 명확하게 정비하고, 필요한 사업내용을 추가하여 사업의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2) 한국농어촌공사의 사업에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지원사업,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사업 및 농업기반시설과 그 주변 지역의 개발ㆍ이용에 관한 사업을 추가하고, 각 사업의 근거 및 내용을 명확히 구분하여 정리함.

3) 이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의 사업 활성화 및 농어촌의 경제적ㆍ사회적 발전이 기대됨.

다. 농지관리기금의 용도 확대(법 제34조제7호ㆍ제10호 신설)

1) 식량자원의 안정적인 생산ㆍ공급기반의 확보와 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농지관리기금을 투입할 필요가 있음.

2) 농지관리기금의 용도에 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 지원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보조ㆍ융자와 해외농업개발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보조, 융자 및 투자를 추가함.

3) 이에 따라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과 해외농업개발사업의 활성화 및 안정적인 추진이 기대됨.

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지도ㆍ감독 권한 명시(법 제49조)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도ㆍ감독할 수 있는 내용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음.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 등 한국농어촌공사의 고유사업, 법령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위탁 또는 대행하도록 한 사업, 경영지침 이행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도록 함.

3) 이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가 자율ㆍ책임경영체제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2/2 · 부칙
  1. 제1장 총칙
  2.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주택법) <제9405호,2009.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2호 중 "「주택법」 제2조제5호"를 "「주택법」 제2조제7호"로 한다.

제7조 생략

부칙(자연공원법) <제9313호,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2조제1항제1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9.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⑥ 부터 <29> 까지 생략

부칙(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9276호,2008.1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본문,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ㆍ제1호, 제15조제5항,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및 제2호ㆍ제3항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ㆍ제5항, 제22조제1항 단서, 제30조제1항 단서ㆍ제2항, 제3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0조제7항 본문, 제42조제1항제1호, 제51조, 제52조제7항, 제58조제1항ㆍ제2항, 제62조제1항ㆍ제3항, 제69조제1항, 제86조제2항, 제95조제1항, 제101조제1항 및 제105조제1항제2호 중 "한국농촌공사"를 각각 "한국농어촌공사"로 한다.

제15조제4항, 제86조제3항 및 제110조제1항 중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을 각각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으로 한다.

⑤ 부터 ⑮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환경영향평가법) <제9037호,2008.3.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 중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을 "「환경영향평가법」"으로 한다.

⑤ 부터 <22> 까지 생략

제19조 생략

부칙 <제9008호,2008.3.2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7호바목·자목, 같은 조 제7호의2·제7호의3, 제26조제3항(「농어촌주택 개량촉진법」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 제28조제2호의2·제2호의4 및 제32조제1항제3호의2·제3호의4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폐지) 오지개발촉진법을 폐지한다.

③(「오지개발촉진법」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오지개발촉진법」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확정된 개발계획과 연도별 사업계획은 각각 제27조 및 제31조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개발계획과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으로 본다.

부칙(도로법) <제8976호,2008.3.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1> 까지 생략

<22> 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2조제1항제9호 중 "제8조"를 "제5조"로, "제40조"를 "제38조"로, "제50조"를 "제49조"로 한다.

제93조제3호 중 "제43조"를 "제41조"로 한다.

<23> 부터 <99>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건축법) <제8974호,2008.3.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⑮ 까지 생략

<16> 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2조제1항제8호 중 "제8조"를 "제11조"로, "제15조"를 "제20조"로 한다.

<17> 부터 <70>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96> 까지 생략

<297> 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3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07조 본문 중 "농림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제4조제1항, 제95조제1항·제2항, 제98조제1항, 제102조제2항, 제104조제1항 및 제109조제2항 중 "농림부장관이나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2항, 제7조제1항 본문, 제8조제1항·제2항 본문, 제10조제3항 단서,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1호·제2항·제3항, 제15조제2항,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후단·제2호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후단, 제19조제1항·제2항 및 제3항 본문·단서,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 제25조제1항, 제27조제3항, 제29조제2항·제3항, 제31조제3항, 제34조 전단, 제35조, 제3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1조제1항 단서·제4항 단서·제5항·제6항, 제43조제1항, 제45조 본문, 제46조,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77조, 제87조, 제88조제2항·제3항 및 제9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본문·단서, 제15조제3항제4호,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호, 제41조제5항, 제46조, 제47조제2항, 제49조제2항 본문·제3항·제4항, 제50조제3항제2호 본문, 제53조제1항 전단, 제59조제2항, 제78조제4호, 제79조제3항, 제81조제1항, 제82조제2항 후단 및 제110조제2항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6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13조제2항 중 "농림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67조제2항, 제72조제2항 전단·제3항, 제73조제2항 전단·제3항, 제101조제3항, 제10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105조제2항 중 "농림부령이나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76조제2항 및 제102조제3항 중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92조제3항, 제9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0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2항, 제103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04조제2항 중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298>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공유수면매립법) <제8820호,2007.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2조제1항제16호 중 "실시계획의 인가"를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⑨ 부터 <39>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공유수면관리법) <제8819호,2007.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2조제1항제15호 중 "인가"를 "승인"으로 한다.

⑨ 부터 <43>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8749호,2007.12.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제4조제1항제1호 중 "「농업·농촌기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부담김"을 "「농지법」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으로 한다.

③ 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 및 제29조제2항 중 "「농업·농촌기본법」 제43조에 따른 시·군·구농정심의회"를 각각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시·군·구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로 한다.

제87조 중 "「농업·농촌기본법」 제38조제1항"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1조제1항"으로 한다.

제108조 중 "「농업·농촌기본법」 제43조에 따른 중앙농정심의회"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중앙 농업·농촌 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로 한다.

④ 부터 ⑩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8588호,2007.8.3>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2항 및 제111조제1항·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농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한 승인 등 행위와 농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 대한 신청 등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행위 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한 행위로 본다.

부칙(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8466호,2007.5.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1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⑩부터 <5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8351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14조제25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8170호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14조제34항 및 제35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4일부터 시행하며, 부칙 제14조제16항 및 제18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27일부터 시행하고, 제21조제1항과 제92조제1항제12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제21조제1항과 제92조제1항제12호의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그에 해당하는 종전의 제19조제1항과 제87조제1항제12호를 적용한다.

제3조 (집단마을 조성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4823호 농어촌정비법 시행일인 1995년 6월 23일 당시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및 「지방양여금법」에 따른 집단마을 조성사업은 이 법에 따른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본다.

제4조 (농어촌휴양자원 개발 등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4823호 농어촌정비법 시행일인 1995년 6월 23일 당시 종전의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및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따라 지정을 받은 농어촌휴양지는 이 법에 따른 농어촌휴양지사업자로 본다.

제5조 (「농지확대개발촉진법」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법률 제4823호 농어촌정비법 시행일인 1995년 6월 23일 당시 종전의 「농지확대개발촉진법」에 따라 시행 중인 농지개발사업과 같은 법 제32조·제33조·제35조·제36조·제45조 및 같은 법 부칙 제3항 단서에 따른 사항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 (「농촌근대화촉진법」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법률 제4823호 농어촌정비법 시행일인 1995년 6월 23일 당시 「농촌근대화촉진법」에 따른 농지개량사업 및 농지개량시설은 이 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및 농업생산기반시설로 본다.

제7조 (농어촌용수이용합리화계획 등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6221호 농어촌정비법중개정법률 시행일인 2000년 7월 29일 당시 종전의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따라 수립된 농어촌용수이용합리화계획과 같은 법에 따라 설정·고시된 농어촌용수구역은 이 법에 따른 농어촌용수이용합리화계획과 농어촌용수구역으로 보며,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정주생활권개발계획 및 같은 계획에 따라 시행하였거나 시행 중인 정주생활권개발사업은 이 법에 따른 생활환경정비계획 및 같은 계획에 따라 시행하였거나 시행 중인 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본다.

제8조 (생활환경정비구역 등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6221호 농어촌정비법중개정법률 시행일인 2000년 7월 29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고시된 생활환경정비구역과 수립·고시된 생활환경정비계획은 이 법에 따른 생활환경정비구역과 생활환경정비계획으로 본다.

제9조 (사업시행계획의 고시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6596호 농어촌정비법중개정법률 시행일인 2002년 7월 15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한 농업기반정비사업 또는 수산업기반정비사업 시행계획에 관한 고시의 효력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 (농어촌휴양지사업 등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6819호 농어촌정비법중개정법률 시행일인 2003년 1월 1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한 농어촌휴양지사업지구 및 한계농지정비지구의 지정·고시·승인·사업자지정 등은 이 법에 따라 한 것으로 보며, 종전의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수리계는 이 법에 따른 수리계로 본다.

제11조 (농업기반시설의 비상대처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7680호 농어촌정비법중개정법률 시행일인 2005년 11월 5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농업기반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자는 같은 법 시행일 후 10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비상대처계획의 수립을 완료하여야 한다.

제12조 (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13조 (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4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0조"를 "「농어촌정비법」 제22조"로, "제67조제4항"을 "제68조제2항"으로 한다.

②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9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0조"를 "「농어촌정비법」 제22조"로, "제67조제2항"을 "제68조제2항"으로 한다.

③ 공유수면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를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로 한다.

④ 공유수면매립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2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0조"를 "「농어촌정비법」 제22조"로 한다.

⑤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4항제6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0조"를 "「농어촌정비법」 제22조"로 한다.

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2항제5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2호"를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로 한다.

제61조제1항제4호 및 제92조제1항제7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0조"를 각각 "「농어촌정비법」 제22조"로 한다.

⑦ 금강수계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14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0조"를 "「농어촌정비법」 제22조"로 한다.

⑧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0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0조"를 "「농어촌정비법」 제22조"로, "제67조제2항"을 "제68조제2항"으로 한다.

⑨ 낙동강수계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14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0조"를 "「농어촌정비법」 제22조"로 한다.

⑩ 내수면어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제1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를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로 한다.

제20조제5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0조제1항"을 "「농어촌정비법」 제22조제1항"으로 한다.

⑪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35조제1항제5호"를 "「농어촌정비법」 제32조제1항제4호"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농어촌정비법 제34조"를 "「농어촌정비법」 제31조"로 한다.

⑫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4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0조"를 "「농어촌정비법」 제22조"로, "제67조제2항"을 "제68조제2항"으로 한다.

⑬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6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0조"를 "「농어촌정비법」 제22조"로 한다.

⑭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18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0조"를 "「농어촌정비법」 제22조"로 한다.

⑮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1항제12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0조제1항"을 "「농어촌정비법」 제22조제1항"으로 한다.

<16> 법률 제8283호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11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2조제1항제4호 중 "제32조에 따른 토사채취허가"를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토사에 한한다)"로한다.

<17> 소하천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제5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92조"를 "「농어촌정비법」 제97조"로 한다.

<18> 법률 제8291호 습지보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를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로 한다.

<19>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12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0조"를 "「농어촌정비법」 제22조"로 한다.

<20>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5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0조"를 "「농어촌정비법」 제22조"로, "제67조제2항"을 "제68조제2항"으로 한다.

<21> 연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2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0조"를 "「농어촌정비법」 제22조"로 한다.

<22> 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14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0조"를 "「농어촌정비법」 제22조"로 한다.

<23>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2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0조"를 "「농어촌정비법」 제22조"로 한다.

<24> 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11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0조제1항"을 "「농어촌정비법」 제22조제1항"으로 한다.

<25> 법률 제8170호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1호마목 중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를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로 한다.

<26>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0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농어촌정비법」 제22조에 따른 농업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승인, 같은 법 제68조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의 개발 사업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69조에 따른 관광농원의 개발 사업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73조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지정

<27>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6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0조"를 "「농어촌정비법」 제22조"로 한다.

<28>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14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0조"를 "「농어촌정비법」제22조"로, "제67조"를 "제68조"로 한다.

<29> 주한미군기지이전에따른평택시등의지원등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2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0조"를 "「농어촌정비법」 제22조"로 한다.

<30>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9조제1항 본문 중 "「농어촌정비법」 제33조"를 "「농어촌정비법」 제30조"로 한다.

<31>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6. 농어촌정비법 제22조에 의한 농업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의 승인, 같은법 제68조에 따른 농어촌휴양지개발사업의 승인 및 같은 법 제72조에 따른 농어촌휴양지사업자의 지정

<32>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 중 "「농어촌정비법」 제21조제1항"을 "「농어촌정비법」 제23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농어촌정비법」 제66조제3항"을 "「농어촌정비법」 제67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농어촌정비법」 제79조제1항"을 "「농어촌정비법」 제80조제1항"으로, "제77조"를 "제78조"로 한다.

제25조의2 중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8호의2"를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9호"로 한다.

제40조제1항제5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0조"를 "「농어촌정비법」 제22조"로, "제67조"를 "제68조"로 한다.

<33>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항제19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0조"를 "「농어촌정비법」 제22조"로 한다.

<34> 법률 제8166호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를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로 "제8호의2가목 내지 다목"을 "제9호가목부터 다목까지"로 한다.

<35> 법률 제8214호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9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0조"를 "「농어촌정비법」 제22조"로 한다.

<36> 하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11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92조"를 "「농어촌정비법」 제97조"로 한다

<37>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5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0조"를 "「농어촌정비법」 제22조"로 한다.

<38>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를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로 한다.

제22조제2항 중 "「농어촌정비법」 제56조 내지 제60조"를 "「농어촌정비법」 제58조부터 제62조까지"로 한다.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농어촌정비법」 제21조"를 "「농어촌정비법」 제23조"로 한다.

<39>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8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0조"를 "「농어촌정비법」 제22조"로, "제92조"를 "제97조"로 한다.

<40> 한국토지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10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0조"를 "「농어촌정비법」 제22조"로 한다.

<41>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6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3호"를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로 한다.

<42> 화물유통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제15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0조"를 "「농어촌정비법」 제22조"로 한다.

제1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농어촌정비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하천법) <제8338호,2007.4.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2조제1항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4.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85조에 따른 폐천부지등의 양여

제93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하천법」 제37조 및 제50조에 따른 점용료등의 징수

⑧부터 <48>까지 생략

제17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