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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05 시행 · 제05762호 · 일부개정
- 1998.01.01 시행 · 제05454호 · 타법개정
- 1998.01.01 시행 · 제05453호 · 타법개정
- 1997.07.14 시행 · 제05279호 · 일부개정
- 1996.01.01 시행 · 제05109호 · 타법개정
- 1995.06.23 시행 · 제04823호 · 제정
2008.03.28 시행 판 → 2009.06.30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55곳
종전
제9조(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자) 농업기반정비사업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농촌공사
또는 토지 소유자가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5호라목의 사업은 농업협동조합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제9조(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자) 농업기반정비사업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토지 소유자가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5호라목의 사업은 농업협동조합도 시행할 수 있다.
종전
제12조(사업 시행 인가나 시행계획의 변경)
①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자는 제10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거나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이의신청에 대하여 재정을 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사업 시행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지원 없이
한국농촌공사
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을 개수ㆍ보수하거나 준설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제12조(사업 시행 인가나 시행계획의 변경)
①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자는 제10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거나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이의신청에 대하여 재정을 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사업 시행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지원 없이
한국농어촌공사
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을 개수ㆍ보수하거나 준설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1.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한국농촌공사인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
개정
1.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한국농어촌공사인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5조(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재산의 관리와 처분)
① ∼ ③ (생 략)
개정
제15조(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재산의 관리와 처분)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국가가 시행한
농업기반정비사업(「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4조에 따른 농지관리기금이 투입된 사업을 포함한다)으로 조성된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그 매각 대금을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1조에 따른 농지관리기금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④ 국가가 시행한
농업기반정비사업(「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4조에 따른 농지관리기금이 투입된 사업을 포함한다)으로 조성된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그 매각 대금을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1조에 따른 농지관리기금에 납부하여야 한다.
종전
⑤
한국농촌공사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지원 없이
한국농촌공사
가 관리하는 농업기반시설의 준설 사업으로 조성한 자갈, 모래 등의 부산물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⑤
한국농어촌공사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지원 없이
한국농어촌공사
가 관리하는 농업기반시설의 준설 사업으로 조성한 자갈, 모래 등의 부산물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종전
제16조(국가 등이 시행한 농업기반시설의 관리와 이관)
① (생 략)
개정
제16조(국가 등이 시행한 농업기반시설의 관리와 이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기반시설에 대하여
한국농촌공사
가 인수하여 관리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미리
한국농촌공사
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기반시설에 대하여
한국농어촌공사
가 인수하여 관리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미리
한국농어촌공사
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지방자치단체나 토지 소유자가 관리하는 농업기반시설 중 그 지방자치단체 또는 토지 소유자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한국농촌공사
가 인수하여 관리하게 해 줄 것을 요청하는 농업기반시설
개정
2. 지방자치단체나 토지 소유자가 관리하는 농업기반시설 중 그 지방자치단체 또는 토지 소유자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한국농어촌공사
가 인수하여 관리하게 해 줄 것을 요청하는 농업기반시설
종전
③ 제2항에 따라 농업기반시설을 인수한
한국농촌공사
는 그 농업기반시설에 관하여 발생한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토지 소유자의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개정
③ 제2항에 따라 농업기반시설을 인수한
한국농어촌공사
는 그 농업기반시설에 관하여 발생한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토지 소유자의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종전
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농업기반정비사업으로 설치되는 농업기반시설을
한국농촌공사
가 인수하여 관리하도록 미리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결정에 앞서
한국농촌공사
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한국농촌공사
는 그 농업기반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토지 소유자가 매수한 용지를 미리
한국농촌공사
의 소유로 등기할 수 있다.
개정
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농업기반정비사업으로 설치되는 농업기반시설을
한국농어촌공사
가 인수하여 관리하도록 미리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결정에 앞서
한국농어촌공사
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한국농어촌공사
는 그 농업기반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토지 소유자가 매수한 용지를 미리
한국농어촌공사
의 소유로 등기할 수 있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⑤ 제4항의 결정에 따라 농업기반시설을 인수한
한국농촌공사
의 권리ㆍ의무 승계에 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⑤ 제4항의 결정에 따라 농업기반시설을 인수한
한국농어촌공사
의 권리ㆍ의무 승계에 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
종전
제22조(농업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
① 농업기반시설 관리자가 농업기반시설이나 용수를 농업 등 본래 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려 하거나 타인에게 사용하게 할 때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농업기반시설 관리자가
한국농촌공사인
경우와 농업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제22조(농업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
① 농업기반시설 관리자가 농업기반시설이나 용수를 농업 등 본래 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려 하거나 타인에게 사용하게 할 때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농업기반시설 관리자가
한국농어촌공사인
경우와 농업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30조(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
① 생활환경정비사업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행한다. 다만, 생활환경정비사업 중 제29조에 따라 마을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한국농촌공사
가 시행한다.
개정
제30조(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
① 생활환경정비사업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행한다. 다만, 생활환경정비사업 중 제29조에 따라 마을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한국농어촌공사
가 시행한다.
종전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단서의 생활환경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한국농촌공사
,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 및 「주택법」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 사업자에게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단서의 생활환경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한국농어촌공사
,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 및 「주택법」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 사업자에게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36조(사업시행자 지정 특례)
한국농촌공사
는 제30조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나 위탁 시행자로서 마을정비시행계획을 세우고 이를 관할 지역 시ㆍ도지사가 승인하면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사업의 시행자ㆍ사업주체 지정, 사업자 등록, 계획 승인 또는 시행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제36조(사업시행자 지정 특례)
한국농어촌공사
는 제30조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나 위탁 시행자로서 마을정비시행계획을 세우고 이를 관할 지역 시ㆍ도지사가 승인하면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사업의 시행자ㆍ사업주체 지정, 사업자 등록, 계획 승인 또는 시행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제40조(환지계획)
① ∼ ⑥ (생 략)
개정
제40조(환지계획)
①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⑦ 국공유지나
한국농촌공사
소유가 아닌 토지 중 법적 지목이 구거(溝渠: 도랑), 도로, 하천, 제방[둑] 또는 유지(溜池: 웅덩이)인 토지로서 실제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와 환지계획구역에 1천 제곱미터 이하의 토지 소유자가 있는 경우에는 환지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금전으로 청산한다. 다만, 제55조에 따른 수혜자총회의 의결(대의원회의 의결로 수혜자총회의 의결을 갈음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있을 경우에는 1천 제곱미터 이하의 토지 소유자에게도 환지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⑦ 국공유지나
한국농어촌공사
소유가 아닌 토지 중 법적 지목이 구거(溝渠: 도랑), 도로, 하천, 제방[둑] 또는 유지(溜池: 웅덩이)인 토지로서 실제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와 환지계획구역에 1천 제곱미터 이하의 토지 소유자가 있는 경우에는 환지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금전으로 청산한다. 다만, 제55조에 따른 수혜자총회의 의결(대의원회의 의결로 수혜자총회의 의결을 갈음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있을 경우에는 1천 제곱미터 이하의 토지 소유자에게도 환지를 지정할 수 있다.
종전
⑧ (생 략)
개정
⑧ (현행과 같음)
종전
제42조(환지 업무의 대행)
① 농업기반등 정비사업 시행자가 환지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환지 업무를 공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법인이 환지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제42조(환지 업무의 대행)
① 농업기반등 정비사업 시행자가 환지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환지 업무를 공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법인이 환지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종전
1. 한국농촌공사
개정
1. 한국농어촌공사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51조(국ㆍ공유지 외의 공공시설 부지 기능 교환)
한국농촌공사
소유 토지로서 농업기반시설 등 공공용으로 이용되어 온 시설이 폐지되거나 변경되어 그 용도를 대신하여 새로운 시설이 건설되는 경우에 필요한 토지는 그 폐지된 시설의 토지와 교환하며, 환지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산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
제51조(국ㆍ공유지 외의 공공시설 부지 기능 교환)
한국농어촌공사
소유 토지로서 농업기반시설 등 공공용으로 이용되어 온 시설이 폐지되거나 변경되어 그 용도를 대신하여 새로운 시설이 건설되는 경우에 필요한 토지는 그 폐지된 시설의 토지와 교환하며, 환지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산 절차를 거쳐야 한다.
종전
제52조(환지 처분의 효과와 청산금)
① ∼ ⑥ (생 략)
개정
제52조(환지 처분의 효과와 청산금)
①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⑦ 환지 처분에 따른 청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으며, 직접 체납처분을 행하는
한국농촌공사
임직원은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⑦ 환지 처분에 따른 청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으며, 직접 체납처분을 행하는
한국농어촌공사
임직원은 공무원으로 본다.
종전
제58조(교환ㆍ분합의 시행)
① 시장ㆍ군수 또는
한국농촌공사
는 농지 소유자 2명 이상이 신청하거나 농지 소유자가 신청하지 아니하더라도 토지 소유자가 동의를 한 경우에는 농지에 관한 권리, 그 농지의 이용에 필요한 토지에 관한 권리 및 농업기반시설과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의 교환ㆍ분합(이하 “교환ㆍ분합”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제58조(교환ㆍ분합의 시행)
① 시장ㆍ군수 또는
한국농어촌공사
는 농지 소유자 2명 이상이 신청하거나 농지 소유자가 신청하지 아니하더라도 토지 소유자가 동의를 한 경우에는 농지에 관한 권리, 그 농지의 이용에 필요한 토지에 관한 권리 및 농업기반시설과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의 교환ㆍ분합(이하 “교환ㆍ분합”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종전
② 시장ㆍ군수 또는
한국농촌공사
가 제1항에 따라 교환ㆍ분합을 시행하는 때에는 교환ㆍ분합계획을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그 개요를 고시하고 시장ㆍ군수와 등기소에 알려야 한다.
개정
② 시장ㆍ군수 또는
한국농어촌공사
가 제1항에 따라 교환ㆍ분합을 시행하는 때에는 교환ㆍ분합계획을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그 개요를 고시하고 시장ㆍ군수와 등기소에 알려야 한다.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62조(교환ㆍ분합의 청산금 등)
① 시장ㆍ군수 또는
한국농촌공사
는 제58조제2항에 따른 고시가 있으면 그 고시된 교환ㆍ분합계획에 의하여 청산금을 지불하거나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제62조(교환ㆍ분합의 청산금 등)
① 시장ㆍ군수 또는
한국농어촌공사
는 제58조제2항에 따른 고시가 있으면 그 고시된 교환ㆍ분합계획에 의하여 청산금을 지불하거나 징수하여야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시장ㆍ군수 또는
한국농촌공사
는 제58조제2항에 따른 인가를 받으면 해당 교환ㆍ분합계획에 관한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개정
③ 시장ㆍ군수 또는
한국농어촌공사
는 제58조제2항에 따른 인가를 받으면 해당 교환ㆍ분합계획에 관한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종전
제69조(관광농원의 개발)
① 관광농원은 농림어업인,
한국농촌공사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림어업인 단체가 개발할 수 있다.
개정
제69조(관광농원의 개발)
① 관광농원은 농림어업인,
한국농어촌공사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림어업인 단체가 개발할 수 있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86조(한계농지등의 매매 등)
① (생 략)
개정
제86조(한계농지등의 매매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한국농촌공사
는 한계농지와 인접한 농지ㆍ임야 등 그 밖에 필요한 토지를 매입ㆍ매도하거나 제82조에 따라 개발하여 매도할 수 있다.
개정
②
한국농어촌공사
는 한계농지와 인접한 농지ㆍ임야 등 그 밖에 필요한 토지를 매입ㆍ매도하거나 제82조에 따라 개발하여 매도할 수 있다.
종전
③ 제2항에 따라 농지 등을 매매할 때에는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8조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③ 제2항에 따라 농지 등을 매매할 때에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8조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종전
제95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한국농촌공사
등 농림수산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제95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한국농어촌공사
등 농림수산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1조(측량ㆍ설계 및 공사감리의 위탁)
① 정비사업의 시행자는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측량ㆍ설계 및 공사감리를
한국농촌공사
등 농어촌 정비업무와 관련 있는 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제101조(측량ㆍ설계 및 공사감리의 위탁)
① 정비사업의 시행자는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측량ㆍ설계 및 공사감리를
한국농어촌공사
등 농어촌 정비업무와 관련 있는 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5조(측량ㆍ검사 또는 서류 등 열람)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정비사업에 관하여 토지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 등에 들어가서 측량하거나 검사할 수 있다. 다만, 토지와 연안해면의 점유자(「수산업법」 제8조제1항의 면허어업 면허를 받은 자를 포함한다)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개정
제105조(측량ㆍ검사 또는 서류 등 열람)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정비사업에 관하여 토지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 등에 들어가서 측량하거나 검사할 수 있다. 다만, 토지와 연안해면의 점유자(「수산업법」 제8조제1항의 면허어업 면허를 받은 자를 포함한다)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한국농촌공사
의 임원이나 직원
개정
2.
한국농어촌공사
의 임원이나 직원
종전
3.·4. (생 략)
개정
3.·4.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0조(수리계)
①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1조에 따른 공사 관리 지역 외의 농업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농업기반시설의 이용자를 계원으로 하는 수리계를 조직ㆍ운영하고 농업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제110조(수리계)
①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1조에 따른 공사 관리 지역 외의 농업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농업기반시설의 이용자를 계원으로 하는 수리계를 조직ㆍ운영하고 농업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종전
② ∼ ⑥ (생 략)
개정
② ∼ ⑥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