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16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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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06 시행 판 → 2009.07.01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11곳
종전
제25조(부가급여)
① 법 제45조에 따른 부가급여는
출산 전
진료비로 한다.
개정
제25조(부가급여)
① 법 제45조에 따른 부가급여는
임신ㆍ출산
진료비로 한다.
종전
② 제1항의
출산 전
진료비는 임신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그 임신기간 중
요양기관에서 받는
진료에 드는 비용(출산비용을 포함한다)
으로 하되, 그 지급액은 20만원의 범위에서 임신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실제 부담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② 제1항의
임신ㆍ출산
진료비는 임신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제25조의2에 따라 지정된
요양기관에서 받는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진료(출산 전후 산모의 건강관리와 관련된 진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드는 비용
으로 하되, 그 지급액은 20만원의 범위에서 임신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실제 부담한 금액으로 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임신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제3항에 따라
출산 전 진료비를 신청할 당시에 법 제48조 또는 제49조
에 따라 보험급여가 제한되거나 정지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부가급여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개정
④ 임신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제3항에 따라
임신ㆍ출산 진료비를 신청할 당시에 법 제48조 또는 제49조
에 따라 보험급여가 제한되거나 정지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부가급여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종전
⑤ 공단은 제2항에 따른
출산 전
진료비의 지급과 관련하여 임신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이용권[그 명칭 또는 형태와 상관없이 공단이 일정한 금액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따른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발행하고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제25조의2에 따라 지정된 요양기관에 제시하여
진료(임신 및 출산에 관련된 진료만 해당한다)
를 받을 수 있게 한 증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⑤ 공단은 제2항에 따른
임신ㆍ출산
진료비의 지급과 관련하여 임신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이용권[그 명칭 또는 형태와 상관없이 공단이 일정한 금액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따른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발행하고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제25조의2에 따라 지정된 요양기관에 제시하여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진료
를 받을 수 있게 한 증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종전
⑥ (생 략)
개정
⑥ (현행과 같음)
종전
⑦ 임신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는 이용권을 요양기관이 확인한 분만 예정일부터
15일
이 지난 후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⑦ 임신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는 이용권을 요양기관이 확인한 분만 예정일부터
60일
이 지난 후에는 사용할 수 없다.
종전
⑧ 제2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출산 전
진료비의 지급 절차와 방법, 이용권의 발급과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⑧ 제2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신ㆍ출산
진료비의 지급 절차와 방법, 이용권의 발급과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25조의2(이용권 사용 요양기관)
① 공단은
출산 전
진료에 대하여 제25조제5항에 따른 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는 요양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제25조의2(이용권 사용 요양기관)
① 공단은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진료에 대하여 제25조제5항에 따른 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는 요양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종전
② 임신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는 제25조제1항에 따른
출산 전
진료비를 지급받으려면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요양기관에서 이용권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② 임신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는 제25조제1항에 따른
임신ㆍ출산
진료비를 지급받으려면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요양기관에서 이용권을 사용하여야 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