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56개
- 2026.07.01 시행 · 제36432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6.03.24 시행 · 제36220호 · 타법개정
- 2026.03.17 시행 · 제36180호 · 일부개정
- 2025.03.12 시행 · 제35382호 · 타법개정
- 2025.01.31 시행 · 제35213호 · 일부개정
- 2025.01.21 시행 · 제35213호 · 일부개정
- 2024.05.17 시행 · 제34487호 · 타법개정
- 2024.04.02 시행 · 제34379호 · 일부개정
- 2024.01.04 시행 · 제33889호 · 일부개정
- 2023.12.01 시행 · 제33889호 · 일부개정
- 2023.11.28 시행 · 제33889호 · 일부개정
- 2023.05.09 시행 · 제33456호 · 타법개정
- 2022.12.01 시행 · 제33004호 · 타법개정
- 2022.04.21 시행 · 제32314호 · 일부개정
- 2022.01.06 시행 · 제32314호 · 일부개정
- 2022.01.01 시행 · 제31328호 · 타법개정
- 2021.09.14 시행 · 제31986호 · 타법개정
- 2021.06.10 시행 · 제31714호 · 일부개정
- 2021.06.01 시행 · 제31714호 · 일부개정
- 2021.03.02 시행 · 제31516호 · 타법개정
-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 2020.09.10 시행 · 제31000호 · 일부개정
- 2020.09.08 시행 · 제31000호 · 일부개정
- 2020.03.11 시행 · 제30237호 · 일부개정
- 2020.01.16 시행 · 제30256호 · 타법개정
- 2019.10.08 시행 · 제30106호 · 타법개정
- 2019.02.10 시행 · 제29513호 · 일부개정
- 2019.01.01 시행 · 제29421호 · 타법개정
- 2018.06.27 시행 · 제28995호 · 타법개정
- 2018.01.01 시행 · 제28471호 · 타법개정
- 2017.07.26 시행 · 제28216호 · 타법개정
- 2017.01.28 시행 · 제27411호 · 일부개정
- 2017.01.01 시행 · 제27751호 · 타법개정
- 2016.08.12 시행 · 제27444호 · 타법개정
- 2016.07.28 시행 · 제27411호 · 일부개정
- 2016.04.29 시행 · 제27115호 · 타법개정
- 2016.01.21 시행 · 제26915호 · 일부개정
- 2015.07.01 시행 · 제26336호 · 일부개정
- 2015.01.06 시행 · 제26031호 · 일부개정
- 2014.11.19 시행 · 제25753호 · 타법개정
- 2014.08.07 시행 · 제25532호 · 타법개정
- 2014.01.01 시행 · 제25050호 · 타법개정
- 2013.11.23 시행 · 제24864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24417호 · 타법개정
- 2012.02.05 시행 · 제23571호 · 타법개정
- 2012.02.05 시행 · 제23367호 · 일부개정
- 2011.12.13 시행 · 제23367호 · 일부개정
- 2011.10.26 시행 · 제23248호 · 타법개정
- 2011.07.07 시행 · 제22880호 · 타법개정
- 2010.11.18 시행 · 제22455호 · 일부개정
- 2010.10.24 시행 · 제22455호 · 일부개정
- 2009.07.27 시행 · 제21642호 · 일부개정
- 2009.07.01 시행 · 제21590호 · 타법개정
- 2009.03.31 시행 · 제21381호 · 일부개정
- 2008.12.31 시행 · 제21214호 · 타법개정
- 2007.01.24 시행 · 제19846호 · 일부개정
2009.03.31 시행 판 → 2009.07.01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6곳
종전
제10조(공사감리자 지정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법 제17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말한다.
개정
제10조(공사감리자 지정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법 제17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말한다.
종전
1. 연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 1천제곱미터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
다만,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 또는 구조ㆍ용도변경으로 인하여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소방시설을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제외한다.
개정
1. 연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에 따라
산정한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 1천제곱미터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제외한다.
종전
가. 소화설비 : 수동식소화기ㆍ자동식소화기 또는 간이소화용구
개정
가. 비상경보설비를 설치하는 특정대상물
종전
나. 비상경보설비 : 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사이렌설비
개정
나.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 또는 구조ㆍ용도변경으로 인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시설을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특정소방대상물1) 소화설비: 수동식소화기ㆍ자동식소화기 또는 간이소화용구2) 단독경보형감지기3) 비상방송설비4) 누전경보기5) 자동화재속보설비6) 가스누설경보기7) 피난설비: 미끄럼대ㆍ피난사다리ㆍ구조대ㆍ완강기ㆍ피난교ㆍ피난밧줄ㆍ공기안전매트ㆍ방열복ㆍ공기호흡기ㆍ인공소생기ㆍ유도등ㆍ유도표지ㆍ비상조명등 또는 휴대용비상조명등
종전
2.
자동화재탐지설비ㆍ옥내소화전설비ㆍ스프링클러설비ㆍ물분무등소화설비
또는 제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다만, 지하구를 제외한다.
개정
2.
자동화재탐지설비ㆍ옥내소화전설비ㆍ스프링클러설비ㆍ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소화설비는 제외한다)
또는 제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다만, 지하구를 제외한다.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