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28개
- 2025.10.23 시행 · 제00002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5.10.01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 2025.04.11 시행 · 제01169호 · 타법개정
- 2025.02.21 시행 · 제01158호 · 일부개정
- 2024.09.26 시행 · 제01120호 · 타법개정
- 2024.08.23 시행 · 제01117호 · 일부개정
- 2023.04.17 시행 · 제01032호 · 타법개정
- 2022.12.20 시행 · 제01011호 · 일부개정
- 2022.10.26 시행 · 제00983호 · 일부개정
- 2022.04.25 시행 · 제00983호 · 일부개정
- 2021.09.16 시행 · 제00942호 · 타법개정
- 2020.05.27 시행 · 제00863호 · 일부개정
- 2019.12.30 시행 · 제00838호 · 일부개정
- 2019.12.20 시행 · 제00833호 · 타법개정
- 2018.11.29 시행 · 제00780호 · 일부개정
- 2018.01.01 시행 · 제00700호 · 일부개정
- 2017.05.30 시행 · 제00700호 · 일부개정
- 2016.11.30 시행 · 제00680호 · 일부개정
- 2016.01.21 시행 · 제00636호 · 일부개정
- 2015.03.01 시행 · 제00580호 · 일부개정
- 2015.01.01 시행 · 제00581호 · 타법개정
- 2014.12.02 시행 · 제00580호 · 일부개정
- 2014.04.30 시행 · 제00553호 · 타법개정
- 2012.07.22 시행 · 제00467호 · 전부개정
- 2011.10.29 시행 · 제00428호 · 타법개정
- 2011.03.25 시행 · 제00403호 · 일부개정
- 2009.07.01 시행 · 제00336호 · 타법개정
- 2009.01.01 시행 · 제00316호 · 전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09년 3월 27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경제위기 조기극복을 위하여 경기 활성화에 부담이 되는 규제를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완화하는 ‘한시적 규제유예 제도’를 도입ㆍ추진하기로 함에 따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총 12개의 환경부령을 일괄 정비하려는 것임.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환경영향평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의견수렴 등
제2조(평가계획서의 제출 부수 등)
제2조(평가계획서의 제출 부수 등)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4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평가계획서는 20부와 디스크(CD) 2장으로 한다.
제3조(평가서초안의 제출 부수)
제3조(평가서초안의 제출 부수)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른 평가서초안의 제출 부수 및 제출 방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 10부 및 디스크(CD) 1장
2. 영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 5부
3.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승인기관의 장: 5부
4. 협의기관의 장: 20부 및 디스크(CD) 2장
5.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영 별표 4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외의 사업만 해당한다): 3부
6.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3부
제4조(평가서초안의 공람)
제4조(평가서초안의 공람)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평가서초안을 주민 등에게 공람하게 할 때에는 공람장소에 별지 제1호서식의 평가서초안 열람부와 별지 제2호서식의 주민의견 제출서를 각각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5조(공청회 개최 결과 통지서)
제5조(공청회 개최 결과 통지서) 영 제18조제3항에 따른 공청회 개최 결과의 통지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6조(공청회에서의 주재자 선정 및 의견진술자의 추천 등)
제6조(공청회에서의 주재자 선정 및 의견진술자의 추천 등)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청회의 주재자는 해당 사업이나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사업자가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②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은 공청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사람(이하 "의견진술자"라 한다)을 추천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예정일 7일 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의견진술자 추천서를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의견진술자의 추천이 있는 경우 사업자는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 의견진술자를 정하고, 그 결과를 추천한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
④ 사업자 및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청회의 주재자 및 의견진술자를 정할 때에는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
제7조(공청회의 진행)
제7조(공청회의 진행)
① 공청회 주재자는 공청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의견진술 시간 등을 미리 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의견진술자는 해당 사업과 관련된 환경보전방안에 한하여 발표하여야 한다.
③ 공청회 주재자는 의견진술자의 발표가 끝난 후에는 의견진술자 상호간에 질의ㆍ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방청인에게도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3장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 등
제8조(환경영향평가서의 제출 부수 등)
제8조(환경영향평가서의 제출 부수 등) 영 제23조제3항에 따른 평가서의 제출 부수 및 제출 방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승인기관의 장: 5부
2. 협의기관의 장: 20부 및 디스크(CD) 2장
제9조(협의내용의 반영 여부에 대한 통보)
제9조(협의내용의 반영 여부에 대한 통보)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협의내용의 반영 여부 및 그 반영내용의 통보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10조(경미한 사업계획의 변경)
제10조(경미한 사업계획의 변경)
①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사항"이란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통보된 협의내용에 포함된 시설물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오염물질의 배출량이 증가되지 아니하거나 새로운 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아니하는 경우
2. 구간별 공사가 일부 완료되어 환경영향 저감시설 등을 폐쇄하거나 공사 진행상황에 따라 환경영향 저감시설을 당초의 시설 규모ㆍ용량 이상으로 정비하는 경우
3. 사업지구에서의 토지이용계획 변경 중 원형보전지역, 경관녹지, 완충녹지 등 환경보전을 위한 녹지를 확대하려는 경우
4. 확정측량에 따라 사업면적이 증감되는 경우
② 사업자는 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유로 사업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이하 "관리대장"이라 한다)에 그 변경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1조(원형보전지역에서의 토지이용계획 변경)
제11조(원형보전지역에서의 토지이용계획 변경) 영 제32조제2항제4호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전체 원형보전지역의 5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면적을 감소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4장 협의내용의 관리 등
제12조(관리대장의 비치 등)
제12조(관리대장의 비치 등)
①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관리대장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관리대장을 공사현장의 주된 사무실(공사현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공사현장별 주된 사무실을 말한다)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13조(협의내용 관리책임자의 지정·통보)
제13조(협의내용 관리책임자의 지정ㆍ통보)
①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의 자격기준은 별표 1 제2호의 자격기준에 따른다.
②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관리책임자의 지정기간은 해당 사업의 공사를 시작한 날부터 법 제24조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기간이 끝나는 날까지로 한다.
③ 사업자는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기 곤란하거나 협의내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협의내용의 관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의내용의 관리를 대행하는 자는 관리책임자로 본다.
1. 법 제35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행자
2.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4에 따른 환경컨설팅회사
3.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에 따른 감리전문회사
④ 사업자는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통보를 하려는 경우에는 공사를 시작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사후환경영향조사서의 제출 부수 등)
제14조(사후환경영향조사서의 제출 부수 등)
① 영 제33조제1항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서의 제출 부수 및 제출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승인기관의 장: 1부
2. 협의기관의 장: 2부 및 디스크(CD) 2장
②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의 결과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조사기간이 만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연도별 조사결과를 다음 해 1월 31일까지 통보하되, 해당 사업을 7월 1일 이후에 착공한 경우에는 착공연도의 조사결과를 다음 다음 해의 1월 31일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협의내용의 이행의무 승계에 따른 제출서류)
제15조(협의내용의 이행의무 승계에 따른 제출서류)
① 법 제25조제2항에서 "협의내용의 이행상황과 승계사유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협의내용 및 그 이행상황
2. 승계의 일시, 내용 및 사유
3. 협의내용 및 사후환경영향조사의 이행주체 등
②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하려는 자는 사업의 양도, 법인의 합병 등으로 사업자가 변경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16조(사후관리 결과의 통보 서식)
제16조(사후관리 결과의 통보 서식) 영 제34조에 따른 사후관리 결과의 통보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제17조(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착공·준공·중지의 통보)
제17조(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착공ㆍ준공ㆍ중지의 통보) 법 제27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착공ㆍ준공ㆍ중지를 통보하려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하여야 한다.
제18조(사전공사 시행 금지의 예외)
제18조(사전공사 시행 금지의 예외)
① 법 제28조제1항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한 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1. 착공을 준비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공사
가. 안전펜스, 현장사무소 및 그 부대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공사
나. 주변 환경을 정비하기 위한 공사
다. 해당 사업의 기공식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공사
2. 문화재 발굴조사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장애물 등을 철거하기 위한 공사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사에 준하는 공사로서 평가서 협의기관의 장이 토지의 형질이나 자연환경에 대한 훼손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공사
② 사업자는 법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사전에 공사를 시행하려면 법 제14조에 따른 평가서초안에 대한 의견수렴절차를 거친(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평가서초안의 작성절차가 생략된 경우를 포함한다) 후 평가서 협의기관의 장과 사전공사의 범위 등에 대하여 협의를 하여야 한다.
제5장 환경영향평가 절차에 관한 특례
제19조(간이평가서의 제출 부수)
제19조(간이평가서의 제출 부수)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간이평가서의 제출 부수 및 제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승인기관의 장: 5부
2. 협의기관의 장: 20부 및 디스크(CD) 2장
제6장 평가대행 및 평가대행자의 관리
제20조(평가대행자의 등록)
제20조(평가대행자의 등록)
① 법 제35조 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ㆍ시설 및 장비"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35조에 따라 평가대행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환경영향평가대행자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49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2. 시설 및 장비 명세서(측정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서 사본)
3.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협회의 장은 그 신청이 제1항에 따른 등록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환경영향평가대행자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내주고 그 사실을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정보지원 시스템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21조(평가대행자의 등록사항 변경)
제21조(평가대행자의 등록사항 변경)
① 법 제35조 후단에서 "기술능력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평가대행자의 명칭 또는 상호
2. 대표자
3.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4. 평가담당부서 또는 실험실의 소재지
5. 측정대행업자 및 그 계약내용(별표 1 제3호가목에 따라 측정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평가대행자는 법 제35조 후단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려면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의 환경영향평가대행자 변경등록신청서에 그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환경영향평가대행자 등록증을 첨부하여 협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평가서등의 보존기간 등)
제22조(평가서등의 보존기간 등)
① 법 제37조제1항 본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 평가서등: 해당 사업 또는 시설의 준공 후 10년
2. 평가서등의 작성의 기초자료: 평가서등을 협의기관의 장 또는 승인기관장에게 제출한 후 5년
제23조(평가서등의 거짓 또는 부실 작성 판단기준)
제23조(평가서등의 거짓 또는 부실 작성 판단기준) 법 제37조제2항제2호에 따른 평가서등의 거짓ㆍ부실 작성에 대한 판단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24조(업무의 폐업신고 등)
제24조(업무의 폐업신고 등)
① 법 제38조에 따른 폐업신고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② 협회의 장은 법 제38조에 따른 폐업신고를 받으면 그 사실을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정보지원 시스템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25조(행정처분의 기준)
제25조(행정처분의 기준)
①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평가대행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법 제3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평가대행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정보지원 시스템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26조(환경영향평가대행 실적의 보고 등)
제26조(환경영향평가대행 실적의 보고 등)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행 실적의 보고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② 협회의 장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행 실적을 매년 2월 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장 보칙
제27조(정관의 변경)
제27조(정관의 변경) 협회는 법 제49조제3항 후단에 따라 정관에 대한 변경인가를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의 변경내용 및 그 이유를 적은 서류
2. 정관의 변경을 의결한 회의록
3. 신ㆍ구 정관의 대비표
4. 그 밖의 참고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