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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법률 제09556호 · 2009.07.02 시행 · 지난 판 · 기획예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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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54개
  1. 2027.09.09 시행 · 제21901호 · 타법개정 · 시행 예정
  2. 2026.09.18 시행 · 제21467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3. 2026.09.03 시행 · 제21752호 · 일부개정
  4. 2026.02.19 시행 · 제21378호 · 일부개정
  5. 2026.01.02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6. 2024.03.26 시행 · 제20409호 · 타법개정
  7. 2024.01.19 시행 · 제19544호 · 타법개정
  8. 2021.12.30 시행 · 제17799호 · 타법개정
  9. 2020.10.01 시행 · 제17148호 · 일부개정
  10. 2020.03.31 시행 · 제17148호 · 일부개정
  11. 2019.03.14 시행 · 제15460호 · 타법개정
  12. 2018.03.13 시행 · 제15426호 · 일부개정
  13. 2018.02.09 시행 · 제14569호 · 타법개정
  14. 2018.02.09 시행 · 제14567호 · 타법개정
  15. 2018.01.18 시행 · 제14532호 · 타법개정
  16. 2017.09.22 시행 · 제14718호 · 타법개정
  17. 2017.03.30 시행 · 제14113호 · 타법개정
  18. 2017.01.28 시행 · 제13879호 · 타법개정
  19. 2016.12.01 시행 · 제14242호 · 타법개정
  20. 2016.08.12 시행 · 제13805호 · 타법개정
  21. 2016.07.07 시행 · 제13726호 · 타법개정
  22. 2016.03.29 시행 · 제14098호 · 일부개정
  23. 2016.03.02 시행 · 제14044호 · 일부개정
  24. 2015.12.29 시행 · 제13499호 · 타법개정
  25. 2015.06.04 시행 · 제12736호 · 타법개정
  26. 2014.12.31 시행 · 제12663호 · 타법개정
  27. 2014.07.15 시행 · 제12248호 · 타법개정
  28. 2014.07.08 시행 · 제12216호 · 타법개정
  29. 2014.05.23 시행 · 제11794호 · 타법개정
  30. 2014.04.29 시행 · 제12345호 · 타법개정
  31. 2014.01.01 시행 · 제11822호 · 일부개정
  32. 2013.10.31 시행 · 제11965호 · 타법개정
  33. 2013.04.24 시행 · 제11620호 · 타법개정
  34. 2013.03.19 시행 · 제11550호 · 일부개정
  35. 2013.02.02 시행 · 제11247호 · 타법개정
  36. 2012.04.15 시행 · 제10599호 · 타법개정
  37. 2012.03.02 시행 · 제10522호 · 타법개정
  38. 2011.12.08 시행 · 제10789호 · 타법개정
  39. 2011.11.05 시행 · 제10983호 · 일부개정
  40. 2011.09.16 시행 · 제11060호 · 타법개정
  41. 2011.06.09 시행 · 제10359호 · 타법개정
  42. 2011.01.01 시행 · 제10220호 · 타법개정
  43. 2010.11.18 시행 · 제10303호 · 타법개정
  44. 2010.05.17 시행 · 제10287호 · 일부개정
  45. 2009.12.29 시행 · 제09824호 · 일부개정
  46. 2009.12.10 시행 · 제09773호 · 타법개정
  47. 2009.12.10 시행 · 제09772호 · 타법개정
  48. 2009.09.10 시행 · 제09780호 · 타법개정
  49. 2009.08.23 시행 · 제09705호 · 타법개정
  50. 2009.07.31 시행 · 제09401호 · 타법개정
  51. 2009.07.02 시행 · 제09556호 · 일부개정
  52. 2009.02.04 시행 · 제09556호 · 일부개정
  53. 2009.02.04 시행 · 제09401호 · 타법개정
  54. 2009.01.01 시행 · 제09282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는 전문체육시설을 사회기반시설에 포함하여 민간투자가 가능하도록 하고,

주무관청은 민간부문에 의하여 제안된 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 사업의 제안자에게 통지하고, 제안자 외의 제3자에 의한 제안이 가능하도록 공고하며, 제출된 제안서를 검토ㆍ평가한 후 협상대상자를 지정하는 경우에 최초 제안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민간제안 사업의 사업시행자 결정방식 등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1/2 · 제1장 총칙
  1. 제1장 총칙
  2. 부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여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사회기반시설의 확충ㆍ운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한다. <개정 2005.1.27>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9.1.21, 1999.2.8, 1999.9.7, 2001.1.16, 2002.12.11, 2003.7.29, 2003.12.30, 2004.12.31, 2005.1.27, 2005.3.31, 2005.5.31, 2005.8.4, 2006.9.27, 2007.4.6, 2007.4.11, 2007.5.17, 2007.8.3, 2008.3.21, 2008.3.28, 2008.12.31, 2009.4.1>1. "사회기반시설"이란 각종 생산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 당해 시설의 효용을 증진시키거나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시설 및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가. 「도로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도로 및 도로의 부속물나. 철도사업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철도다.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라. 항만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항만시설마. 항공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공항시설바.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다목적댐사. 수도법 제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 및 「하수도법」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중수도아. 「하수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하수도, 동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동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따른 분뇨처리시설자. 「하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천시설차.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어항시설카.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설비파.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원설비하.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가스공급시설거.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집단에너지시설너.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물류터미널 및 물류단지러. 삭제 <2007.8.3>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터미널버. 삭제 <2002.12.11>서.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 및 관광단지어. 주차장법 제2조제1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수종말처리시설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규정에 따른 공공처리시설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재활용시설퍼.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 및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생활체육시설허.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고. 「도서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와 제2호에 따른 박물관과 미술관도. 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에 규정에 의한 국제회의시설로. 교통체계효율화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지능형교통체계모. 국가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리정보체계보. 정보화촉진기본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초고속정보통신망소. 과학관육성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학관오.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철도시설조.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유치원 및 학교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 중 군영내ㆍ외에 건립하는 관사 등 군인 또는 그 자녀의 주거시설 및 그 부속시설코. 「임대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건설임대주택 중 공공임대주택토.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보육시설포. 노인복지법 제32조ㆍ제34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주거복지시설ㆍ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호.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시설구. 신항만건설촉진법 제2조제2호 나목 및 다목의 규정에 의한 신항만건설사업의 대상이 되는 시설누.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문화시설두.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휴양림루. 수목원조성및진흥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목원무.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부. 그 밖에 이 법의 목적에 맞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2. "사회기반시설사업"이라 함은 사회기반시설의 신설ㆍ증설ㆍ개량 또는 운영에 관한 사업을 말한다.3. "귀속시설"이라 함은 제4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추진되는 사회기반시설을 말한다.4. "주무관청"이라 함은 관계법령에 의하여 당해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5. "민간투자사업"이라 함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제안사업 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에 따라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사회기반시설사업을 말한다. 다만, 「국가재정법」 제23조에 따른 계속비에 의한 정부발주사업 중 초과시공(국가와 계약상대자가 미리 협의한 한도액 범위에서 해당 연도 사업비를 초과하여 시공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되는 부분은 민간투자사업으로 본다.6. "실시협약"이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주무관청과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간에 사업시행의 조건등에 관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7. "사업시행자"라 함은 공공부문외의 자로서 이 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받아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법인을 말한다.8. "부대사업"이라 함은 사업시행자가 민간투자사업과 연계하여 시행하는 제21조제1항각호의 사업을 말한다.9. "사용료"라 함은 사용료ㆍ이용료ㆍ요금등의 명칭에 불구하고 사회기반시설의 이용자가 당해시설의 사업시행자에게 시설이용의 대가로 지불하는 금액을 말한다.10. "공공부문"이라 함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나.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종 공사 또는 공단11. "민간부문"이라 함은 공공부문외의 법인(外國法人과 第12號의 規定에 의한 民官合同法人을 포함한다)을 말한다.12. "민관합동법인"이라 함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하는 법인으로서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를 말한다.13. "관계법률"이라 함은 사회기반시설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민간투자사업과 관련된 제1호에 따른 법률 및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법률을 말한다.가. 「유료도로법」나. 「철도건설법」다.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라. 「전기통신사업법」마. 「전파법」바.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사. 「주택법」아.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차.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카. 「산지관리법」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14. "다른 법률"이라 함은 사업시행자가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관계법률에서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인ㆍ허가등의 사항을 규정한 법률을 말한다.15. "국ㆍ공유재산"이라 함은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된 재산을 말한다.16. "금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기관나. 한국산업은행다. 한국수출입은행라. 삭제 <2002.12.11>마. 중소기업은행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및 종합금융회사사.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아. 삭제 <2007.8.3>자.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차.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카. 기업에 자금을 융통함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제3조관계법률과의 관계 등

① 이 법은 민간투자사업에 관하여 관계법률의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② 정부발주사업의 초과시공 부분에 대하여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법의 다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08.12.31]

제4조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

민간투자사업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11, 2005.1.27>1.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당해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2.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당해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협약에서 정한 기간동안 임차하여 사용ㆍ수익하는 방식3. 사회기반시설의 준공후 일정기간동안 사업시행자에게 당해시설의 소유권이 인정되며 그 기간의 만료시 시설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방식4.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사업시행자에게 당해시설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방식5. 민간부문이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제안하거나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제안을 하는 경우 당해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제1호 내지 제4호외의 방식을 제시하여 주무관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여 채택한 방식6. 기타 주무관청이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한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에 제시한 방식

제5조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설치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소속하에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이하 "審議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개정 1999.5.24, 2002.12.11, 2005.1.27, 2008.2.29, 2008.12.31>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와 관련된 주요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의2.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한 민간투자대상사업의 지정에 관한 사항3.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4.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4의2. 제47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공익을 위한 처분에 관한 사항5.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대상사업의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5의2. 제51조의2제3항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종합평가6. 기타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제6조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심의위원회는 기획재정부장관 및 사회기반시설의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각부의 차관과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촉하는 8인이내의 민간투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1999.5.24, 2002.12.11, 2005.1.27, 2008.2.29>②기획재정부장관은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審議委員長"이라 한다)이 된다. <개정 1999.5.24, 2008.2.29>③심의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적ㆍ기술적인 분야에 관한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로 구성되는 민간투자사업자문위원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④주무관청의 장은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주무관청별심의위원회를 자체적으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2.12.11>⑤심의위원회와 주무관청별심의위원회의 운영ㆍ절차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2.12.11>

제2장 사회기반시설사업 <개정 2005.1.27>

제1절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7조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의 수립

① 정부는 국토의 균형개발과 산업의 경쟁력강화 및 국민생활의 편익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고(인터넷에 게재하는 방식에 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공고한 사항이 변경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5.1.27>②제1항의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은 사회기반시설과 관련된 중ㆍ장기계획 및 국가투자사업의 우선순위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하며, 민간의 창의와 효율이 발휘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면서 공공성이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7>③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확정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의2민간투자사업의 총한도액 등 국회 의결

① 정부는 다음 연도에 실시할 제4조제2호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이하 "임대형 민자사업"이라 한다)의 총한도액, 대상시설별 한도액 및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한도액(이하 "총한도액 등"이라 한다)을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의결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예비한도액은 국가사업 및 국고보조지방자치단체사업 한도액 합계액의 100분의 20 이내의 금액으로 한다.③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임대형 민자사업의 총한도액 등을 국회에 제출할 때 전년도에 지출한 대상시설별 예비한도액의 사용내역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임대형 민자사업의 총한도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8.12.31]

제7조의3총한도액 변경

① 정부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 총한도액을 변경할 수 있다.② 정부는 대상시설별 한도액을 100분의 20 이내에서 변경(예비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다)할 수 있으며, 주무관청이 대상시설별 한도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8.12.31]

제7조의4한도액 증액 등의 동의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임대형 민자사업 총한도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대상시설을 추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정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본조신설 2008.12.31]

제8조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의 내용

①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2.12.11, 2005.1.27>1. 사회기반시설의 분야별 민간투자정책방향2. 삭제 <2002.12.11>3. 민간투자사업 또는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한 민간투자대상사업의 투자범위ㆍ방법 및 조건에 관한 사항4. 민간투자사업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5. 민간투자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6. 기타 민간투자사업과 관련된 정책사항② 삭제 <2002.12.11>

제8조의2민간투자대상사업의 지정

①주무관청은 사회기반시설사업을 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민간투자대상사업(이하 "대상사업"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사업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5.1.27>1. 사회기반시설과 관련된 중ㆍ장기계획 및 국가투자사업의 우선순위에 부합할 것2. 민간부문의 참여가 가능할 정도의 수익성이 있는 사업일 것②주무관청은 대상사업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대상사업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 대한 타당성분석을 실시한 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여야 한다.③주무관청은 대상사업을 지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관보에 고시(인터넷에 게재하는 방식에 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7>[본조신설 2002.12.11]

제9조민간부문의 사업제안

①민간부문은 대상사업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업으로서 민간투자방식(제4조제2호의 사업방식을 제외한다)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개정 2005.1.27>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제안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9.4.1>③ 주무관청은 제1항에 따라 제안된 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제안자에게 통지하고, 제안자 외의 제3자에 의한 제안이 가능하도록 제안내용의 개요를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9.4.1>④ 주무관청은 제2항에 따른 최초 제안자의 제안서 및 제3항에 따른 제3자의 제안서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토ㆍ평가한 후 제안서를 제출한 자 중 협상대상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초 제안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 <신설 2009.4.1>⑤ 제4항에 따라 지정된 협상대상자와의 실시협약 체결 등에 관하여는 제1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신설 2009.4.1>⑥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된 사업의 추진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4.1>

제2절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시행 <개정 2005.1.27>

제10조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 및 고시등

①주무관청은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민간부문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연도 대상사업으로 지정된 후 1년이내에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의하여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이하"施設事業基本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내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5.1.27>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시설사업기본계획은 미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주무관청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사업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④주무관청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사업기본계획을 고시한 후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시설사업기본계획을 재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재고시는 이미 고시된 시설사업기본계획에 따른 사업계획의 제출마감일부터 6월이내에 행하여져야 한다.⑤주무관청은 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사업기본계획을 고시 또는 재고시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상사업에 대하여는 기본설계도서와 타당성분석에 관한 자료를 민간부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2.12.11>

제11조시설사업기본계획의 내용

①시설사업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5.1.27, 2008.12.31>1. 대상사업의 추정투자금액ㆍ건설기간ㆍ예정지역 및 규모등에 관한 사항2. 대상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및 타당성 조사결과에 관한 사항3. 사용료ㆍ부대사업등 사업시행자의 수익에 관한 사항4. 귀속시설여부등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에 관한 사항5. 재정지원의 규모 및 방식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6. 민간투자사업에 의하여 건설된 사회기반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7. 사업시행자의 자격요건에 관한 사항8. 기타 주무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주무관청은 시설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중소기업이 민간투자사업에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제12조민간부문에 의한 시설사업기본계획의 변경제안

민간부문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시설사업기본계획의 내용변경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안할 수 있다.

제13조사업시행자의 지정

①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시설사업기본계획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이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②주무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사업계획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검토ㆍ평가한 후 사업계획을 제출한 자 중 협상대상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익성이 높은 장기투자자금의 제공 등 주무관청의 원활한 사업시행에 부합하는 사업계획을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사업계획 평가시 우대할 수 있다. <개정 2005.1.27>③주무관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협상대상자와 총사업비(사회기반시설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및 사용기간 등 사업시행의 조건 등이 포함된 실시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사업시행자를 지정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 지정에 관한 사항은 사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5.1.27>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는 관계법률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로 본다.⑤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자는 지정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여야 하며, 이 기간내에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시행자 지정의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주무관청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안에서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4조민간투자사업법인의 설립

①법인을 설립하여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에 법인설립계획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②주무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설립계획을 제출한 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설립을 조건으로 당해 법인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야 한다.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건부지정을 받은 자는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기 전까지 당해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할 법인을 설립하여야 한다.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은 사업시행자 지정시 주무관청이 인정한 사업외의 다른 사업을 행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사업시행자 지정후 주무관청이 인정한 경미한 사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실시계획의 승인

①사업시행자는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기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업의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주무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16조민간투자사업의 분할시행

①주무관청은 사회기반시설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그 사업의 일부를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5.1.27>②주무관청은 민간투자사업을 기능별ㆍ시설별 또는 구간별로 분할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등의 의제

제17조 (다른 법률에 의한 인ㆍ허가등의 의제) ①주무관청이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고시한 때에는 당해 민간투자사업과 관련된 관계법률이 정하고 있는 인ㆍ허가 등과 관계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다른 법률의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관계법률 및 다른 법률에 의한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5.1.27>②주무관청이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다른 법률에의 적합여부에 관하여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구체적인 이유와 근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그 기간내에 의견이 제시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18조토지에의 출입등

사업시행자가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타인의 토지출입ㆍ일시사용ㆍ장애물의 변경이나 제거를 하고자 할 때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30조 및 제13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2.12.11>

제19조국·공유재산의 처분제한등

제19조 (국ㆍ공유재산의 처분제한등) ①민간투자사업의 예정지역안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서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에 대하여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하며 당해 사업에 대한 시설사업기본계획이 고시된 날(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된 사업의 경우에는 제안내용이 공고된 날을 말한다)부터 당해 사업외의 목적으로 이를 매각할 수 없다. <개정 2005.1.27>②제1항의 협의를 거친 민간투자사업의 예정지역안에 있는 국ㆍ공유재산은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수의계약으로 이를 매각할 수 있다.③민간투자사업의 예정지역안에 있는 국ㆍ공유재산은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이 고시된 날부터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확인이 있을 때까지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귀속시설사업의 경우에는 제2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종료할 때까지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2.12.11>④주무관청은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민간투자사업의 예정지역안에 있는 토지를 매입하여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이 고시된 날부터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확인이 있을 때까지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귀속시설사업의 경우에는 제2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종료할 때까지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2.12.11>⑤민간투자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ㆍ공유재산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시설물의 기부를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건물 기타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기 위한 사용ㆍ수익의 허가 또는 대부를 할 수 있다.

제20조토지등의 수용·사용

제20조 (토지등의 수용ㆍ사용) ①사업시행자는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이하 "土地등"이라 한다)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2.2.4>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 동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실시계획에서 정하는 사업의 시행기간내에 할 수 있다. <개정 2002.2.4>③사업시행자는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과 관련한 토지매수업무ㆍ손실보상업무ㆍ이주대책사업등의 시행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무관청 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수수료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 또는 관계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2002.2.4>

제21조부대사업의 시행

①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가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당해 사회기반시설의 투자비 보전 또는 정상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업기본계획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대사업을 당해 민간투자사업과 연계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2.12.11, 2002.12.30, 2003.5.29, 2005.1.27, 2007.4.11, 2007.8.3>1.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2.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3의2.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4.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도시환경정비사업5.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6.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및 관광지ㆍ관광단지 개발사업7.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터미널사업8. 항만운송사업법에 의한 항만운송사업9.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대규모점포(市場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도매배송업 또는 공동집배송단지사업10.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복합단지개발사업11. 제4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근린생활시설ㆍ문화집회시설 등 당해 사회기반시설의 정상적인 활용과 기능발휘에 기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절감할 수 있는 수익사업②사업시행자가 부대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에 당해 부대사업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③주무관청이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고시한 때에는 당해 부대사업과 관련되는 다음 각호의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1999.1.21, 2002.12.11, 2002.12.30, 2003.5.29, 2007.4.11, 2007.8.3>1. 주택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 동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 및 동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인ㆍ허가등2. 택지개발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 동법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 동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인ㆍ허가등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자 지정, 동법 제8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및 동법 제9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인ㆍ허가등3의2. 도시개발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자 지정, 동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및 동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인ㆍ허가등4.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개발자 지정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5.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 지정, 동법 제17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 및 동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인ㆍ허가등6. 「관광진흥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이용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 동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동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조성계획의 승인 및 동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인ㆍ허가등7.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등록,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공사시행의 인가 및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인ㆍ허가등8. 항만운송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9.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 및 동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ㆍ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인ㆍ허가등10.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자지정, 동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인ㆍ허가등④주무관청이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3항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실시계획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第3項 各號의 規定에 의하여 認ㆍ許可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認ㆍ許可등의 擬制 規定에서 다른 관계 行政機關의 長과의 協議를 거치도록 한 경우에는 그 관계 行政機關의 長을 포함한다)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 또는 승인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구체적인 이유와 근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그 기간내에 의견이 제시되지 아니하면 협의 또는 승인된 것으로 본다.⑥사업시행자의 부대사업 시행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당해 부대사업과 관련된 법률의 규정에 따른다.⑦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을 부대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시행자는 택지개발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본다.⑧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대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요건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5.1.27>1. 부대사업의 사업비는 당해 총민간사업비(총사업비에서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에게 교부하는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의 범위 이내일 것2. 부대사업이 당해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이용자의 편익증진에 연관되고 당해 민간투자사업시행지역과 지리적으로 근접한 지역에서 시행될 것3.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

제22조준공확인

①사업시행자가 제15조제2항 또는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실시계획에 따라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사준공보고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고 준공확인을 받아야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확인의 신청을 받은 주무관청은 준공검사를 한 후, 준공확인필증을 그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확인필증을 교부한 때에는 제17조제1항 및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ㆍ허가등에 따른 당해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④주무관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확인을 하거나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⑤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확인필증을 교부받기 전에 민간투자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 및 사회기반시설은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주무관청으로부터 준공전 사용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1.27>

제23조사회기반시설에 대한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설치

①대상사업의 검토, 사업타당성의 분석, 사업계획의 평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원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개발연구원의 부설로 사회기반시설에대한공공투자관리센터(이하 "공공투자관리센터"라 한다)를 둔다.②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관계행정기관 또는 유관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③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업무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관계기관ㆍ단체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④공공투자관리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5.1.27]

제3절 사회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 <개정 2005.1.27>

제24조사회기반시설의 관리 및 운영 <개정 2005.1.27>

민간투자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 및 사회기반시설은 실시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 및 운영되어야 한다. <개정 2005.1.27>

제24조의2정부지급금 규모 국회 제출

정부는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임대형 민자사업의 국가사업 및 국고보조지방자치단체사업에 대하여 다음 연도의 정부지급금 규모를 주무부처별ㆍ대상시설별 등으로 구분하여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8.12.31]

제25조시설사용내용

①사업시행자는 제4조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추진되는 사회기반시설을 실시협약에 명시된 공개경쟁과정을 거쳐 결정된 총민간사업비의 범위내에서 당해시설의 준공후 일정기간 이를 무상사용ㆍ수익할 수 있다. <개정 2005.1.27>②사업시행자는 제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추진되는 사회기반시설을 실시협약에 명시된 공개경쟁과정을 거쳐 결정된 총민간사업비의 범위내에서 당해시설의 준공후 일정기간 이를 소유ㆍ수익할 수 있다. <개정 2005.1.27>③제1항 및 제2항의 무상사용기간 및 소유ㆍ수익기간의 산정 또는 총사업비의 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1.27>④사업시행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을 실현하기 위하여 당해시설을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타인에게 사용하게 한 때에는 통행료, 임차료 등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료, 사용료징수기간 기타 사용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1.27>⑤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시행자가 실시협약에 명시된 공사기간을 단축하거나 사업비를 절감하여 공사를 완공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사용기간 또는 사용료를 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6조사회기반시설의 관리운영권 <개정 2005.1.27>

①주무관청은 제4조제1호 또는 제2호에 규정한 방식에 의하여 사회기반시설사업을 시행한 사업시행자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기간동안 동 시설을 유지ㆍ관리하고 시설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사회기반시설관리운영권(이하 "管理運營權"이라 한다)을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05.1.27>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관리운영권을 설정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운영권을 등록한 사업시행자는 당해 시설의 적절한 유지ㆍ관리에 관하여 책임을 진다.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지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관리운영권의 성질등

①관리운영권은 이를 물권으로 보며,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중 부동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②관리운영권을 분할 또는 합병하거나 처분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8조권리의 변경등

①관리운영권 또는 관리운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설정ㆍ변경ㆍ소멸 및 처분의 제한은 주무관청에 비치하는 관리운영권 등록원부에 등록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운영권의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시설사용내용의 변경

①주무관청은 제2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사용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시설사용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시설사용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시설을 사용한 행정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

제4절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제30조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설치 및 관리

①금융기관으로부터 민간투자사업자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사업시행자와 정부발주사업을 초과시공 하는 자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의 신용을 보증하기 위하여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이하 "基金"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②기금은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이하 "管理機關"이라 한다)이 관리ㆍ운용한다.

제31조기금의 조성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2. 제1호외의 자의 출연금3. 보증료수입4. 기금의 운용수익5.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의 방법과 시기 기타 출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③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의 차입방법ㆍ차입한도 기타 차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한다.1. 보증채무의 이행2. 제31조제1항제5호의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상환3. 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4. 기금의 육성 및 민간투자제도의 발전을 위한 연구ㆍ개발5.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제33조기금의 회계 및 결산등

①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②관리기관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③관리기관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총수입과 총지출에 관한 기금운용계획을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당해 회계연도개시전까지 이를 승인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9.5.24, 2008.2.29>④관리기관은 매 회계연도 경과후 2월이내에 기금에 관한 결산서ㆍ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대차대조표는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5.24, 2008.2.29>⑤기금의 결산에서 이익금이 생긴 때에는 이를 전액 적립하여야 한다.⑥기금의 결산에서 손실금이 생긴 때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한 금액으로 이를 보전하고, 적립금의 부족액이 있을 때에는 예산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가 이를 보전한다.

제34조보증대상 및 한도 등 <개정 2008.12.31>

①관리기관은 사업시행자 등(제30조제1항에 따라 신용보증의 대상이 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금융기관 또는 외국금융기관(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되어 외국에서 금융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민간투자사업자금의 대출ㆍ급부등을 받음으로써 부담하는 금전채무와 사업시행자가 제58조에 따라 발행하는 사회기반시설채권을 기금의 부담으로 보증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기관은 사업시행자 등의 경영상태ㆍ사업전망ㆍ신용상태 등을 공정ㆍ성실하게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11, 2008.12.31>②관리기관은 기금을 운용함에 있어 담보력이 미약한 중소기업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신용보증을 하여야 한다.③관리기관이 기금의 부담으로 신용보증할 수 있는 총액의 한도는 제3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출연금과 제3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의 합계액의 2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④관리기관이 기금의 부담으로 동일법인에 대하여 신용보증을 할 수 있는 최고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⑤ 사업시행자 등은 제1항에 따라 보증으로 받은 융자금 또는 초과시공에 따라 정부가 지급하는 대가를 용도 외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관리기관은 보증을 해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08.12.31>

제35조보증관계의 성립

①관리기관은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을 하는 경우에는 민간투자사업자금의 융자를 받는 사업시행자 등의 신용을 기금에 의하여 보증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금융기관 또는 외국금융기관과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11, 2008.12.31>②관리기관이 민간투자사업자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사업시행자 등의 신청을 받아 이를 심사한 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한 금융기관 또는 외국금융기관에 통지하는 경우에는 관리기관과 당해 금융기관 또는 외국금융기관 사이에 보증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다만, 보증관계의 효력은 당해 금융기관 또는 외국금융기관이 민간투자사업자금을 지급한 때부터 발생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2.12.11, 2008.12.31>③제2항의 통지가 있는 날부터 60일이내에 당해 금융기관 또는 외국금융기관이 민간투자사업자금의 융자를 신청한 사업시행자 등에게 융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융자의 승인을 융자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보증관계는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2.12.11, 2008.12.31>

제36조보증료

①관리기관은 신용보증을 받는 사업시행자 등으로부터 보증금액에 대하여 해당 사업시행자 등의 사업규모ㆍ재무구조 및 신용도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증료를 징수한다. <개정 2008.12.31>②관리기관은 보증을 받은 사업시행자 등이 보증료의 납부기한내에 보증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납보증료에 대하여 연율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연체보증료를 받는다. <개정 2008.12.31>

제37조통지의무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금융기관 또는 외국금융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관리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11>1. 주된 채무관계가 성립한 때2. 주된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한 때3.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4.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5. 제35조제3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보증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한 때6. 기타 보증채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유가 발생한 때

제38조보증채무의 이행

①금융기관, 외국금융기관 또는 제58조의 규정에 의해 발행된 사회기반시설채권의 소지자는 보증을 받은 사업시행자가 상당한 기간 채무를 불이행하는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관리기관에 대하여 그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2.12.11, 2008.12.31>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청구가 있는 때에는 관리기관은 주된 채무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된 채무를 기금에서 변제하여야 한다.

제39조손해금

관리기관이 기금의 부담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당해 사업시행자 등으로부터 그 이행한 금액에 대하여 연율 100분의 2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손해금을 받는다. <개정 2008.12.31>

제40조구상권

①관리기관은 기금의 부담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구상권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관리기관은 기금의 부담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한 사업시행자 등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시행자 등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1. 사업시행자 등의 재산이 구상권의 행사에 따른 비용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다고 인정될 때2. 구상권의 행사를 유예함으로써 장래 사업시행자 등의 채무상환능력이 증가될 수 있다고 인정될 때

제5절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 <개정 2005.1.27>

제41조투융자회사의 설립목적 등

①사회기반시설사업에 자산을 투자하여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이하 "투융자회사"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②투융자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로 본다. <개정 2007.8.3>③투융자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0조제1항에 따른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④투융자회사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 <개정 2007.8.3>⑤이 법에 의한 투융자회사가 아닌 자는 투융자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전문개정 2005.1.27]

제41조의2투융자회사의 자본금 등

①투융자회사의 자본금은 등록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10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②투융자회사의 최저순자산액은 5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본조신설 2005.1.27]

제41조의3발기설립의 경우의 발기인의 주식인수 및 납입

투융자회사의 발기인이 투융자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인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각 주식에 대하여 그 인수가액의 전액을 현금으로 납입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5.1.27]

제41조의4모집설립의 경우의 주식인수의 청약 등

①투융자회사의 발기인이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인수하지 아니하고 주식의 인수청약을 권유하는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투자설명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 및 제공방법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②투융자회사의 발기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설명서를 작성한 때에는 이를 상대방에게 제공하기 전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내용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③투융자회사의 발기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청약서를 주식인수의 청약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주식인수의 청약을 하고자 하는 자는 주식청약서 2통에 인수할 주식의 종류, 수 및 주소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④투융자회사의 발기인이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인수하지 아니하고 주식의 인수청약을 권유하는 경우에도 발기인은 제4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융자회사가 충족하여야 하는 자본금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의 주식을 인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5.1.27]

제41조의5자금의 차입 및 사채의 발행

①투융자회사는 운용자금이나 일시적인 투자목적자금의 조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투융자회사 자본금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한도로 차입 또는 사채발행을 할 수 있다. 다만, 투융자회사가 운용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차입 또는 사채발행을 하는 때에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②「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는 투융자회사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 또는 사채발행의 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8.3>[본조신설 2005.1.27]

제41조의6투융자회사의 등록에 관한 협의 등

①금융위원회는 투융자회사의 등록에 관하여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②투융자회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융자회사재산에 관한 매 분기의 영업보고서를 기획재정부장관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본조신설 2005.1.27]

제41조의7신주의 발행조건

투융자회사가 그 성립 후에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의 발행가액은 당해 투융자회사가 보유하는 자산의 순자산액에 기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본조신설 2005.1.27]

제41조의8주식의 상장

① 투융자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제1항에 따른 상장규정의 상장요건을 갖추게 된 때에는 그 주식을 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한 절차를 지체 없이 진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②기획재정부장관은 투융자회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1항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7.8.3, 2008.2.29>[본조신설 2005.1.27]

제41조의9투융자회사 등에 대한 감독·검사 등

제41조의9 (투융자회사 등에 대한 감독ㆍ검사 등) ①기획재정부장관 및 금융위원회는 투융자회사 및 당해 투융자회사의 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에 대하여 투융자회사의 업무와 관련된 당해 회사의 업무와 재산에 관한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7.8.3, 2008.2.29>②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소속직원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감독원의 원장으로 하여금 투융자회사 및 당해 투융자회사의 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8.3, 2008.2.29>[본조신설 2005.1.27]

제42조겸업제한

투융자회사는 자산을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하는 것외의 업무를 영위할 수 없다.[전문개정 2005.1.27]

제43조자산운용의 범위

①투융자회사는 다음 업무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1.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 및 채권의 취득2.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에 대한 대출채권의 취득3. 하나의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에 대하여 제1호 또는 제2호의 방식으로 투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투융자회사를 제외한다)의 주식 또는 지분의 취득4.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제1호 내지 제3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승인한 투자②투융자회사는 제1항 각호의 업무를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보증을 할 수 있다.③투융자회사는 여유자금을 다음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1. 금융기관에의 예치2. 국ㆍ공채의 매입[전문개정 2005.1.27]

제4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83조, 제86조, 제183조, 제186조제2항(같은 법 제87조를 준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194조제5항, 제196조제5항 후단, 제23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238조제7항은 투융자회사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8.3>②투융자회사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한 지주회사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동법 제8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05.1.27]

제3장 감독

제45조감독명령

①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의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업시행자의 민간투자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감독하고 감독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②기획재정부장관은 기금의 업무에 관하여 관리기관을 감독하고 감독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1999.5.24, 2008.2.29>

제46조법령위반등에 대한 처분

주무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 사회기반시설공사의 중지ㆍ변경, 시설물 또는 물건의 개축ㆍ변경ㆍ이전ㆍ제거 또는 원상회복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05.1.27, 2008.12.31>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의한 지정ㆍ승인ㆍ확인등을 받은 경우2.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3.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에서 정한 사업기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공사착수후 사업시행을 지연 또는 기피하여 사업의 계속시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제14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제46조의2부정당업자의 민간투자사업 참가자격 제한

주무관청은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실시협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그 밖에 민간투자사업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투자사업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며, 이를 즉시 다른 주무관청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주무관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자의 민간투자사업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8.12.31]

제47조공익을 위한 처분

①주무관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지정ㆍ승인ㆍ확인등을 받은 자에 대하여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된 사업에 대하여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5.1.27>1. 사회기반시설의 상황변경이나 그 효율적 운영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2. 사회기반시설공사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3. 전쟁ㆍ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태가 발생한 경우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사업시행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은 당해 손실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제48조청문

주무관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1.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2.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

제49조사업시행자의 지정취소에 따른 조치

주무관청은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당해 민간투자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운 사업시행자를 지정하여 계속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제50조대상사업의 지정취소

①주무관청은 제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상사업으로 지정된 사업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사업에 대한 대상사업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2.12.11>1.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기간내에 시설사업기본계획이 고시되지 아니한 경우2.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재고시후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제출이 없는 경우②주무관청은 제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되지 아니한 대상사업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사업에 대한 대상사업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2.12.11>③주무관청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상사업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51조보고·검사

제51조 (보고ㆍ검사) ①주무관청은 감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사회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출입 또는 서류검사를 하게 하는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5.1.27>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 또는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51조의2민간투자사업 추진실적 등의 제출 및 평가

① 주무관청은 제4조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별로 그 운영현황 및 추진실적 등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보고서를 공개하여야 한다.③ 기획재정부장관은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확정한 후에 그 평가결과를 민간투자사업의 주요 정책 수립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보고서의 제출, 공개 및 종합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8.12.31]

제4장 보칙

제52조공공부문의 출자

①공공부문이 제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추진되는 사회기반시설사업을 시행하는 민관합동법인(設立豫定인 民官合同法人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출자할 경우 공공부문의 총출자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0퍼센트미만으로 한다. <개정 2005.1.27>②공공부문은 제1항의 민관합동법인에 출자하는 경우 상법 제369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민관합동법인에 출자함에 있어 현물출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재산을 현물로 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09.1.30>1. 「국유재산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일반재산 및 지방재정법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잡종재산2. 제1호의 일반재산 또는 잡종재산에 부속된 동산으로서 물품관리법 제2조제1항 및 지방재정법 제90조에 규정된 것3. 관리운영권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관합동법인에 출자하는 관리운영권의 출자가액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당해 사회기반시설의 신설ㆍ증설ㆍ개량 또는 운영에 투자한 금액 및 수익성등을 감안하여 산정한다. <개정 2005.1.27>

제53조재정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귀속시설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업시행자에게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장기대부를 할 수 있다.

제54조차관도입

사업시행자는 외국환거래법 및 외국인투자촉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차관을 도입할 수 있다.

제55조배당의 특례

민관합동법인에 출자한 공공부문은 당해 민관합동법인의 이익을 배당함에 있어 중소기업 또는 소액주주의 보호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부문에게 지급할 배당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법 제46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민간부문 주주에게 추가하여 배당하게 할 수 있다.

제56조부담금등의 감면

①민간투자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예정지역안에 있는 농지 또는 산지의 전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농지법 또는 산지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지보전부담금 또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2.12.11, 2002.12.30, 2005.7.21>②사업시행자가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때에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또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개발부담금 또는 과밀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8.3.28>

제57조조세감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지방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58조사회기반시설채권의 발행 <개정 2005.1.27>

①사업시행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또는 민간투자사업으로 인한 채무의 상환을 위하여 채권(이하 "사회기반시설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02.12.11, 2005.1.27>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기반시설채권에 의하여 조달된 재원은 이를 민간투자사업을 위한 용도외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8.12.31>

제59조매수청구권의 인정

귀속시설의 사업시행자는 천재지변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사회기반시설의 건설 또는 관리운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당해 사업(附帶事業을 포함한다)을 매수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5.1.27>

제60조귀속시설의 설계등의 심의 및 책임감리

①귀속시설의 설계타당성ㆍ안전성 및 그 공사시행의 적정성에 관하여는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동법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설계자문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②귀속시설사업의 책임감리는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시행한다.[전문개정 2002.12.11]

제61조권한의 위임

주무관청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소속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관할구역안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5장 벌칙

제62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은 자2.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第21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附帶事業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은 자3.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한 자4. 제4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산을 운용한 자

제63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5.1.27>1.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확인필증을 교부받지 아니하고 토지 또는 사회기반시설을 사용한 자1의2. 제41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투융자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1의3. 제41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설명서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투자설명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공한 자1의4. 제41조의5의 규정에 의한 목적 또는 한도를 위반하여 자금을 차입하거나 사채를 발행한 자2.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법령위반등에 대한 처분에 위반한 자3.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익을 위한 처분에 위반한 자

제64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2조 및 제63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65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5.1.27>1. 정당한 이유없이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의 토지출입ㆍ일시사용, 장애물의 변경이나 제거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1의2. 제41조의8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상장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2.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감독명령을 위반한 자3.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자4.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등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관청,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8.12.31>③ 삭제 <2008.12.31>④ 삭제 <2008.12.31>⑤ 삭제 <200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