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34개
- 2026.01.02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2023.08.16 시행 · 제19683호 · 일부개정
- 2023.06.28 시행 · 제19117호 · 타법개정
- 2022.07.21 시행 · 제18310호 · 타법개정
- 2022.06.10 시행 · 제18948호 · 일부개정
- 2021.11.11 시행 · 제18391호 · 일부개정
- 2021.04.13 시행 · 제18050호 · 일부개정
- 2021.04.01 시행 · 제17171호 · 타법개정
- 2020.06.09 시행 · 제17453호 · 타법개정
- 2019.09.21 시행 · 제16498호 · 일부개정
- 2018.01.18 시행 · 제14532호 · 타법개정
- 2017.08.09 시행 · 제14862호 · 일부개정
- 2017.07.26 시행 · 제14839호 · 타법개정
- 2017.04.18 시행 · 제14798호 · 일부개정
- 2016.08.12 시행 · 제13805호 · 타법개정
- 2015.06.04 시행 · 제12738호 · 타법개정
- 2015.01.06 시행 · 제12983호 · 일부개정
- 2014.11.19 시행 · 제12844호 · 타법개정
- 2014.07.15 시행 · 제12248호 · 타법개정
-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 2012.04.15 시행 · 제10599호 · 타법개정
- 2011.10.13 시행 · 제10580호 · 타법개정
- 2010.07.01 시행 · 제09770호 · 타법개정
- 2009.12.10 시행 · 제09774호 · 타법개정
- 2009.12.10 시행 · 제09772호 · 타법개정
- 2009.07.31 시행 · 제09401호 · 타법개정
- 2009.07.02 시행 · 제09600호 · 일부개정
- 2008.06.05 시행 · 제09104호 · 일부개정
- 2008.04.12 시행 · 제08970호 · 타법개정
- 2008.03.21 시행 · 제08976호 · 타법개정
- 2008.03.21 시행 · 제08974호 · 타법개정
-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 2008.01.01 시행 · 제08512호 · 제정
2009.07.31 시행 판 → 2009.07.02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14곳
종전
제7조(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의 설치 등)
① 용산공원정비구역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제7조(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의 설치 등)
① 용산공원정비구역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
소속으로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종전
1. 기획재정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국무총리실장 및 서울특별시장
개정
1. 기획재정부차관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자, 국방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하는 자, 문화체육관광부차관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명하는 자, 환경부차관, 국무총리실의 차관급 공무원 중 국무총리실장이 지명하는 자 및 서울특별시부시장 중 서울특별시장이 지명하는 자
종전
2. 역사ㆍ문화ㆍ도시계획ㆍ토지이용ㆍ건축ㆍ환경ㆍ교통ㆍ조경 등의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국토해양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자
개정
2. 역사ㆍ문화ㆍ도시계획ㆍ토지이용ㆍ건축ㆍ환경ㆍ교통ㆍ조경 등의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종전
⑤·⑥ (생 략)
개정
⑤·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8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민간위원 중 대통령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개정
제8조(위원장)
① 위원장 1명은 국토해양부장관이 되고, 다른 위원장 1명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국무총리인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③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인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종전
제62조(양벌규정)
①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9조부터 제6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②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개정
제6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9조부터 제61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제63조(과태료)
① ∼ ③ (생 략)
개정
제63조(과태료)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제3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삭 제>
종전
⑤ 제3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에 따른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개정
<삭 제>
종전
⑥ 제4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