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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09년 1월 29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 보고된 규제일몰제도 확대도입방안에 따라 정부의 규제시스템을 행정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효과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규제의 존속 여부에 대한 주기적인 평가검증을 의무화하는 규제일몰제를 기존 규제에 적용하기 위하여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등 총 34개의 대통령령을 일괄정비하려는 것임.
별표 7위반행위의종류별과태료[제89조제3항관련]
[별표 7] <개정 2007.12.28>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제89조제3항관련) ┏━━━━━━━━━━━━━━━━━━━━━━━━┯━━━━━━━━┯━━━━┓ ┃위반행위 │해당법조문 │과태료의┃ ┃ │ │금액 ┃ ┠────────────────────────┼────────┼────┨ ┃1.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도급계약을 │법 제99조제2호 │150만원 ┃ ┃서면으로 체결하지 아니한 건설업자 │ │ ┃ ┃ │ │ ┃ ┃2. 제25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제12호 및 제 │법 제99조제2호 │50만원 ┃ ┃14호 중 일부를 명시하지 아니한 도급계약을 체 │ │ ┃ ┃결한 건설업자 │ │ ┃ ┃ │ │ ┃ ┃3. 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대장을 │법 제99조제3호 │100만원 ┃ ┃비치하지 아니한 자 │ │ ┃ ┃ │ │ ┃ ┃3의2. 법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 대 │법 제99조제3호 │100만원 ┃ ┃장의 기재사항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거 │의2 │ ┃ ┃나 허위로 통보한 자 │ │ ┃ ┃ │ │ ┃ ┃3의3. 법 제2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법 제99조제4호 │150만원 ┃ ┃하지 아니한 자 │ │ ┃ ┃ │ │ ┃ ┃4. 법 제2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하지 아 │법 제99조제5호 │150만원 ┃ ┃니한 자 │ │ ┃ ┃ │ │ ┃ ┃4의2.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하수급인에 대 │법 제99조제6호 │150만원 ┃ ┃한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하수급인이 │ │ ┃ ┃제8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 │ ┃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 행위를 지시하거나 묵인 │ │ ┃ ┃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 한정한다) │ │ ┃ ┃ │ │ ┃ ┃4의3. 법 제31조의2에 따라 제출한 하도급계획(건 │법 제99조제7호 │300만원 ┃ ┃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제출한 하도급계획에 한 │ │ ┃ ┃정한다)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 │ │ ┃ ┃ │ │ ┃ ┃5. 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또는 검사 │법 제99조제8호 │150만원 ┃ ┃를 거부·기피·방해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 │ ┃ ┃ │ │ ┃ ┃5의2. 법 제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 │법 제100조제1호 │50만원 ┃ ┃변경 신청을 기한 이내에 하지 아니한 자 │ │ ┃ ┃ │ │ ┃ ┃6. 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설공사의 │법 제100조제2호 │30만원 ┃ ┃현장을 이탈한 건설기술자 │ │ ┃ ┃ │ │ ┃ ┃6의2. 법 제42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 제100조제2호 │50만원 ┃ ┃표지의 게시 또는 표지판의 설치를 하지 아니한 │의2 │ ┃ ┃자 │ │ ┃ ┃ │ │ ┃ ┃7. 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태만히 │법 제100조제3호 │30만원 ┃ ┃한 자 │ │ ┃ ┗━━━━━━━━━━━━━━━━━━━━━━━━┷━━━━━━━━┷━━━━┛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