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7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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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6.09 시행 · 제22967호 · 타법개정
- 2011.05.26 시행 · 제22506호 · 일부개정
- 2010.11.26 시행 · 제22506호 · 일부개정
- 2010.02.01 시행 · 제22003호 · 타법개정
- 2010.01.01 시행 · 제21904호 · 타법개정
- 2009.11.17 시행 · 제21829호 · 일부개정
- 2009.07.16 시행 · 제21629호 · 타법개정
- 2009.07.07 시행 · 제21626호 · 타법개정
- 2008.12.31 시행 · 제21214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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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5.26 시행 · 제20789호 · 타법개정
- 2008.04.07 시행 · 제20763호 · 타법개정
- 2008.02.29 시행 · 제20680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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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9.28 시행 · 제20290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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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1.01 시행 · 제19745호 · 타법개정
- 2006.06.30 시행 · 제19573호 · 일부개정
- 2005.10.01 시행 · 제19048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09년 1월 29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 보고된 규제일몰제도 확대도입방안에 따라 정부의 규제시스템을 행정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효과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규제의 존속 여부에 대한 주기적인 평가검증을 의무화하는 규제일몰제를 기존 규제에 적용하기 위하여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등 총 34개의 대통령령을 일괄정비하려는 것임.
별표 1주민지원사업의종류[제18조관련]
[별표 1] 주민지원사업의 종류(제18조 관련) ┏━━━━━━┯━━━━━━━━━━━━━━━━━━━━━━━━━━━━━━━━━┓ ┃사업구분 │세부 사업 내용 ┃ ┠──────┼─────────────────────────────────┨ ┃소득증대사업│농기구수리시설·생산품공동저장소·농로·농업용수로·농업용양수장 ┃ ┃ │및 농작물재배시설 등 농림수산업 관련 시설의 지원과 그 밖에 ┃ ┃ │환경부장관이 수질 보전과 조화되도록 영농방법을 개선하기 위 ┃ ┃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 ┃복지증진사업│ 1. 상수도시설의 지원 ┃ ┃ │2. 수세식 화장실, 마을단위 오수처리시설과 개별농가의 분뇨 ┃ ┃ │또는 생활오수 처리시설의 지원 ┃ ┃ │3. 진료소(주민건강진단 포함), 의료기구 및 구급차의 지원과 ┃ ┃ │주민의 생활수준 향상을 위한 부조사업 ┃ ┃ │4. 도서관·유치원·통학차 및 문화시설의 지원 ┃ ┃ │5.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 ┃ ┃ │고 인정하는 사업 ┃ ┠──────┼─────────────────────────────────┨ ┃육영사업 │교육기자재, 도서의 공급, 학자금·장학금 지급, 장학기금 적립, ┃ ┃ │학교급식시설 지원 등 육영 관련 사업과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 ┃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 ┃그 밖의 사업│ 1.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으로 환경규제기준이 강화되어 다 ┃ ┃ │른 지역보다 오염물질 정화비용이 추가로 드는 경우의 비용 ┃ ┃ │에 대한 지원사업 ┃ ┃ │2.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한 행위금지 또는 제한으로 인 ┃ ┃ │하여 그 구역에서 생업을 유지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 ┃ ┃ │는 자의 이주나 전업에 대한 지원사업 ┃ ┗━━━━━━┷━━━━━━━━━━━━━━━━━━━━━━━━━━━━━━━━━┛원문 파일
별표 2시설규모별정수시설운영관리사배치기준[제34조관련]
[별표 2] <개정 2008.1.3> 시설규모별 정수시설운영관리사 배치기준(제34조 관련) ┏━━━━━━┯━━━━━━━━━━━━━━━━━┯━━━━━━┓ ┃시설규모(일)│배치기준 │적용시기 ┃ ┠──────┼─────────────────┼──────┨ ┃50만㎥ 이상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 2명 이상 │2009년 1월 ┃ ┃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 3명 이상 │1일부터 ┃ ┃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5명 이상 │ ┃ ┠──────┼─────────────────┤ ┃ ┃10만㎥ 이상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 1명 이상 │ ┃ ┃50만㎥ 미만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 3명 이상 │ ┃ ┃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4명 이상 │ ┃ ┠──────┼─────────────────┤ ┃ ┃5만㎥ 이상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 1명 이상 │ ┃ ┃10만㎥ 미만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 2명 이상 │ ┃ ┃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3명 이상 │ ┃ ┠──────┼─────────────────┼──────┨ ┃2만㎥ 이상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 1명 이상 │2009년 7월 ┃ ┃5만㎥ 미만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 1명 이상 │1일부터 ┃ ┃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2명 이상 │ ┃ ┠──────┼─────────────────┤ ┃ ┃5천㎥ 이상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 1명 이상 │ ┃ ┃2만㎥ 미만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1명 이상 │ ┃ ┠──────┼─────────────────┼──────┨ ┃5백㎥ 이상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1명 이상 │2010년 7월 ┃ ┃5천㎥ 미만 │ │1일부터 ┃ ┗━━━━━━┷━━━━━━━━━━━━━━━━━┷━━━━━━┛원문 파일
별표 3정수시설운영관리사 응시자격(제41조 관련)
[별표 3] <개정 2008.1.3>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응시자격(제41조 관련) ┏━━┯━━━━━━━━━━━━━━━━━━━━━━━━━━━━━━━━━━┓ ┃등급│응시자격 ┃ ┠──┼──────────────────────────────────┨ ┃1급 │1. 이공계 대학 졸업 후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2년 이 ┃ ┃ │상 실무에 종사한 자 ┃ ┃ │2. 이공계 전문대학 졸업 후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4년 ┃ ┃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 │3. 고등학교 졸업 후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5년 이상 실 ┃ ┃ │무에 종사한 자 ┃ ┃ │4.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 취득 후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 ┃ ┃ │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 │5.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취득 후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 ┃ ┃ │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 │6.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이공계 대학 졸업자와 같 ┃ ┃ │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로서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 ┃ ┃ │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 │7.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이공계 전문대학 졸업자 ┃ ┃ │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로서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 ┃ ┃ │관리 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 ┃2급 │1. 이공계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 ┃ │2. 이공계 전문대학 졸업 후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2년 ┃ ┃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 │3. 고등학교 졸업 후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3년 이상 실 ┃ ┃ │무에 종사한 자 ┃ ┃ │4.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취득 후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 ┃ ┃ │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 │5.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 │6.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이공계 대학 졸업자와 같 ┃ ┃ │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 ┃ ┃ │7.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이공계 전문대학 졸업자 ┃ ┃ │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로서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 ┃ ┃ │관리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 ┃3급 │1. 이공계 전문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 ┃ │2. 고등학교 졸업 후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1년 이상 실 ┃ ┃ │무에 종사한 자 ┃ ┃ │3.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 │4.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이공계 전문대학 졸업자 ┃ ┃ │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 ┃ ┗━━┷━━━━━━━━━━━━━━━━━━━━━━━━━━━━━━━━━━┛원문 파일
별표 4수질기준위반내용의공지기준[제47조관련]
[별표 4] <개정 2008.1.3>
수질기준 위반내용의 공지기준(제47조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4시간 이내에 공지하여야 한
다.
가. 어류관찰수조 및 생물경보시스템 등 각종 경보시스템을 통해 관찰한 결과
독극물 유입이 명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나. 정수지 유출부에서 분원성(糞原性)대장균군이 검출되는 경우
다. 수돗물로 인하여 수인성질병이 발생된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라. 탁도가 1 NTU(Nephelometric Turbidity Unit)를 초과하여 24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
마. 탁도가 5 NTU를 초과하는 경우
바. 잔류염소농도가 정수지 유출부에서 0.1mg/L(결합잔류염소의 경우에는
0.4mg/L) 미만으로 1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
사. 잔류염소농도가 정수지 유출부에서 4㎎/L 이상인 경우
아. 소독에 따라 요구되는 불활성화비 값이 1 미만인 경우로서 48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
자. pH가 5.5 미만이거나 9.0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1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
차. 질산성질소의 농도가 10㎎/L를 초과하는 경우
카. 그 밖에 수도사업자가 즉시 주민공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수질기준을 위반한 사실에 대하여는 30일 이내
에 공지하여야 한다.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