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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1626호 · 2009.07.07 시행 · 지난 판 · 기후에너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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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78개
  1. 2026.06.09 시행 · 제36402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6.06.03 시행 · 제36338호 · 타법개정
  3. 2026.01.02 시행 · 제35948호 · 타법개정
  4. 2025.12.23 시행 · 제35939호 · 타법개정
  5. 2025.10.01 시행 · 제35804호 · 타법개정
  6. 2025.08.17 시행 · 제34831호 · 일부개정
  7. 2025.04.23 시행 · 제35466호 · 일부개정
  8. 2025.03.11 시행 · 제35381호 · 타법개정
  9. 2025.01.24 시행 · 제35217호 · 일부개정
  10. 2025.01.01 시행 · 제34988호 · 타법개정
  11. 2024.11.26 시행 · 제35019호 · 타법개정
  12. 2024.08.17 시행 · 제34831호 · 일부개정
  13. 2024.08.13 시행 · 제34831호 · 일부개정
  14. 2024.07.17 시행 · 제34687호 · 일부개정
  15. 2023.11.21 시행 · 제33883호 · 일부개정
  16. 2023.11.16 시행 · 제33858호 · 타법개정
  17. 2023.06.11 시행 · 제33479호 · 타법개정
  18. 2022.07.12 시행 · 제32794호 · 일부개정
  19. 2022.06.16 시행 · 제32697호 · 타법개정
  20. 2022.03.08 시행 · 제32528호 · 타법개정
  21. 2022.02.18 시행 · 제32439호 · 일부개정
  22. 2022.01.21 시행 · 제32352호 · 타법개정
  23. 2021.04.01 시행 · 제31581호 · 일부개정
  24. 2020.11.27 시행 · 제31185호 · 일부개정
  25. 2020.11.24 시행 · 제31176호 · 타법개정
  26. 2020.10.01 시행 · 제31075호 · 일부개정
  27. 2020.08.11 시행 · 제30929호 · 일부개정
  28. 2019.10.08 시행 · 제30106호 · 타법개정
  29. 2019.06.25 시행 · 제29874호 · 일부개정
  30. 2018.12.13 시행 · 제29352호 · 일부개정
  31. 2018.06.13 시행 · 제28965호 · 일부개정
  32. 2018.06.08 시행 · 제28948호 · 타법개정
  33. 2018.01.18 시행 · 제28583호 · 타법개정
  34. 2018.01.01 시행 · 제28471호 · 타법개정
  35. 2017.08.16 시행 · 제28243호 · 타법개정
  36.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37. 2017.04.11 시행 · 제27985호 · 일부개정
  38. 2017.03.30 시행 · 제27960호 · 타법개정
  39. 2016.07.28 시행 · 제27335호 · 일부개정
  40. 2016.07.12 시행 · 제27335호 · 일부개정
  41. 2016.07.01 시행 · 제26774호 · 타법개정
  42. 2014.11.28 시행 · 제25785호 · 일부개정
  43.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44. 2014.08.07 시행 · 제25532호 · 타법개정
  45. 2014.07.01 시행 · 제25430호 · 일부개정
  46. 2014.04.15 시행 · 제25309호 · 일부개정
  47. 2014.01.01 시행 · 제25050호 · 타법개정
  48. 2013.06.02 시행 · 제24560호 · 타법개정
  49. 2013.03.23 시행 · 제24451호 · 타법개정
  50. 2012.12.12 시행 · 제24229호 · 타법개정
  51. 2012.08.05 시행 · 제24020호 · 타법개정
  52. 2012.07.22 시행 · 제23967호 · 타법개정
  53. 2012.05.15 시행 · 제23784호 · 일부개정
  54. 2012.01.29 시행 · 제23557호 · 일부개정
  55. 2011.12.28 시행 · 제23416호 · 일부개정
  56. 2011.11.25 시행 · 제23313호 · 타법개정
  57. 2011.10.29 시행 · 제23267호 · 타법개정
  58. 2011.06.09 시행 · 제22967호 · 타법개정
  59. 2011.05.26 시행 · 제22506호 · 일부개정
  60. 2010.11.26 시행 · 제22506호 · 일부개정
  61. 2010.02.01 시행 · 제22003호 · 타법개정
  62. 2010.01.01 시행 · 제21904호 · 타법개정
  63. 2009.11.17 시행 · 제21829호 · 일부개정
  64. 2009.07.16 시행 · 제21629호 · 타법개정
  65. 2009.07.07 시행 · 제21626호 · 타법개정
  66. 2008.12.31 시행 · 제21214호 · 타법개정
  67. 2008.12.06 시행 · 제21148호 · 타법개정
  68. 2008.06.28 시행 · 제20846호 · 일부개정
  69. 2008.05.26 시행 · 제20789호 · 타법개정
  70. 2008.04.07 시행 · 제20763호 · 타법개정
  71. 2008.02.29 시행 · 제20680호 · 일부개정
  72. 2008.01.04 시행 · 제20521호 · 일부개정
  73. 2007.09.28 시행 · 제20290호 · 타법개정
  74. 2007.09.28 시행 · 제20289호 · 타법개정
  75. 2007.09.06 시행 · 제20243호 · 전부개정
  76. 2007.01.01 시행 · 제19745호 · 타법개정
  77. 2006.06.30 시행 · 제19573호 · 일부개정
  78. 2005.10.01 시행 · 제19048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09년 1월 29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 보고된 규제일몰제도 확대도입방안에 따라 정부의 규제시스템을 행정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효과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규제의 존속 여부에 대한 주기적인 평가검증을 의무화하는 규제일몰제를 기존 규제에 적용하기 위하여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등 총 34개의 대통령령을 일괄정비하려는 것임.

2/3 · 별표 1~4
  1. 제1조~제68조
  2. 별표 1~4
  3. 부칙

별표 1주민지원사업의종류[제18조관련]

[별표 1]

  주민지원사업의 종류(제18조 관련)

┏━━━━━━┯━━━━━━━━━━━━━━━━━━━━━━━━━━━━━━━━━┓
┃사업구분    │세부 사업 내용                                                    ┃
┠──────┼─────────────────────────────────┨
┃소득증대사업│농기구수리시설·생산품공동저장소·농로·농업용수로·농업용양수장  ┃
┃            │및 농작물재배시설 등 농림수산업 관련 시설의 지원과 그 밖에        ┃
┃            │환경부장관이 수질 보전과 조화되도록 영농방법을 개선하기 위        ┃
┃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
┃복지증진사업│  1. 상수도시설의 지원                                            ┃
┃            │2. 수세식 화장실, 마을단위 오수처리시설과 개별농가의 분뇨         ┃
┃            │또는 생활오수 처리시설의 지원                                     ┃
┃            │3. 진료소(주민건강진단 포함), 의료기구 및 구급차의 지원과         ┃
┃            │주민의 생활수준 향상을 위한 부조사업                              ┃
┃            │4. 도서관·유치원·통학차 및 문화시설의 지원                      ┃
┃            │5.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        ┃
┃            │고 인정하는 사업                                                  ┃
┠──────┼─────────────────────────────────┨
┃육영사업    │교육기자재, 도서의 공급, 학자금·장학금 지급, 장학기금 적립,      ┃
┃            │학교급식시설 지원 등 육영 관련 사업과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
┃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
┃그 밖의 사업│  1.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으로 환경규제기준이 강화되어 다         ┃
┃            │른 지역보다 오염물질 정화비용이 추가로 드는 경우의 비용           ┃
┃            │에 대한 지원사업                                                  ┃
┃            │2.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한 행위금지 또는 제한으로 인         ┃
┃            │하여 그 구역에서 생업을 유지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           ┃
┃            │는 자의 이주나 전업에 대한 지원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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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시설규모별정수시설운영관리사배치기준[제34조관련]

[별표 2] <개정 2008.1.3>

  시설규모별 정수시설운영관리사 배치기준(제34조 관련)

┏━━━━━━┯━━━━━━━━━━━━━━━━━┯━━━━━━┓
┃시설규모(일)│배치기준                          │적용시기    ┃
┠──────┼─────────────────┼──────┨
┃50만㎥ 이상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 2명 이상 │2009년 1월  ┃
┃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 3명 이상 │1일부터     ┃
┃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5명 이상 │            ┃
┠──────┼─────────────────┤            ┃
┃10만㎥ 이상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 1명 이상 │            ┃
┃50만㎥ 미만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 3명 이상 │            ┃
┃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4명 이상 │            ┃
┠──────┼─────────────────┤            ┃
┃5만㎥ 이상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 1명 이상 │            ┃
┃10만㎥ 미만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 2명 이상 │            ┃
┃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3명 이상 │            ┃
┠──────┼─────────────────┼──────┨
┃2만㎥ 이상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 1명 이상 │2009년 7월  ┃
┃5만㎥ 미만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 1명 이상 │1일부터     ┃
┃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2명 이상 │            ┃
┠──────┼─────────────────┤            ┃
┃5천㎥ 이상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 1명 이상 │            ┃
┃2만㎥ 미만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1명 이상 │            ┃
┠──────┼─────────────────┼──────┨
┃5백㎥ 이상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1명 이상 │2010년 7월  ┃
┃5천㎥ 미만  │                                  │1일부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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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정수시설운영관리사 응시자격(제41조 관련)

[별표 3] <개정 2008.1.3>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응시자격(제41조 관련)

┏━━┯━━━━━━━━━━━━━━━━━━━━━━━━━━━━━━━━━━┓
┃등급│응시자격                                                            ┃
┠──┼──────────────────────────────────┨
┃1급 │1. 이공계 대학 졸업 후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2년 이   ┃
┃    │상 실무에 종사한 자                                                 ┃
┃    │2. 이공계 전문대학 졸업 후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4년  ┃
┃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    │3. 고등학교 졸업 후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5년 이상 실 ┃
┃    │무에 종사한 자                                                      ┃
┃    │4.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 취득 후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   ┃
┃    │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    │5.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취득 후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   ┃
┃    │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    │6.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이공계 대학 졸업자와 같 ┃
┃    │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로서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 ┃
┃    │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    │7.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이공계 전문대학 졸업자  ┃
┃    │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로서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   ┃
┃    │관리 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
┃2급 │1. 이공계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
┃    │2. 이공계 전문대학 졸업 후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2년  ┃
┃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    │3. 고등학교 졸업 후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3년 이상 실 ┃
┃    │무에 종사한 자                                                      ┃
┃    │4.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취득 후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   ┃
┃    │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    │5.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    │6.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이공계 대학 졸업자와 같 ┃
┃    │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                                   ┃
┃    │7.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이공계 전문대학 졸업자  ┃
┃    │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로서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   ┃
┃    │관리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
┃3급 │1. 이공계 전문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
┃    │2. 고등학교 졸업 후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1년 이상 실 ┃
┃    │무에 종사한 자                                                      ┃
┃    │3.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    │4.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이공계 전문대학 졸업자  ┃
┃    │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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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수질기준위반내용의공지기준[제47조관련]

[별표 4] <개정 2008.1.3>


  수질기준 위반내용의 공지기준(제47조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4시간 이내에 공지하여야 한
  다.
    가. 어류관찰수조 및 생물경보시스템 등 각종 경보시스템을 통해 관찰한 결과
  독극물 유입이 명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나. 정수지 유출부에서 분원성(糞原性)대장균군이 검출되는 경우
    다. 수돗물로 인하여 수인성질병이 발생된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라. 탁도가 1 NTU(Nephelometric Turbidity Unit)를 초과하여 24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
    마. 탁도가 5 NTU를 초과하는 경우
    바. 잔류염소농도가 정수지 유출부에서 0.1mg/L(결합잔류염소의 경우에는
  0.4mg/L) 미만으로 1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
    사. 잔류염소농도가 정수지 유출부에서 4㎎/L 이상인 경우
    아. 소독에 따라 요구되는 불활성화비 값이 1 미만인 경우로서 48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
    자. pH가 5.5 미만이거나 9.0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1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
    차. 질산성질소의 농도가 10㎎/L를 초과하는 경우
    카. 그 밖에 수도사업자가 즉시 주민공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수질기준을 위반한 사실에 대하여는 30일 이내
  에 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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