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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법률 제09341호 · 2009.07.08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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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59개
  1. 2026.08.28 시행 · 제21413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6.06.03 시행 · 제21185호 · 일부개정
  3. 2025.12.02 시행 · 제21185호 · 일부개정
  4. 2025.01.31 시행 · 제20762호 · 일부개정
  5. 2024.09.20 시행 · 제20392호 · 일부개정
  6. 2024.08.17 시행 · 제19686호 · 일부개정
  7. 2024.07.10 시행 · 제19983호 · 일부개정
  8. 2024.02.17 시행 · 제19686호 · 일부개정
  9. 2022.06.08 시행 · 제18562호 · 일부개정
  10. 2021.07.13 시행 · 제17900호 · 일부개정
  11. 2021.04.21 시행 · 제17554호 · 일부개정
  12. 2020.08.05 시행 · 제16951호 · 일부개정
  13. 2020.06.25 시행 · 제16831호 · 일부개정
  14. 2020.06.09 시행 · 제17453호 · 타법개정
  15. 2020.05.27 시행 · 제16636호 · 일부개정
  16. 2020.03.24 시행 · 제17091호 · 타법개정
  17. 2019.01.19 시행 · 제16005호 · 일부개정
  18. 2018.12.18 시행 · 제16005호 · 일부개정
  19. 2018.10.25 시행 · 제15737호 · 일부개정
  20. 2018.10.25 시행 · 제14952호 · 일부개정
  21. 2018.04.25 시행 · 제14952호 · 일부개정
  22. 2018.03.22 시행 · 제14939호 · 타법개정
  23. 2018.03.22 시행 · 제14720호 · 일부개정
  24. 2017.06.03 시행 · 제14343호 · 일부개정
  25. 2016.07.20 시행 · 제13804호 · 일부개정
  26. 2016.02.12 시행 · 제13488호 · 일부개정
  27. 2016.01.19 시행 · 제13804호 · 일부개정
  28. 2014.09.19 시행 · 제12473호 · 일부개정
  29. 2014.08.07 시행 · 제11998호 · 타법개정
  30. 2014.03.18 시행 · 제12473호 · 일부개정
  31.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32. 2012.07.18 시행 · 제11191호 · 일부개정
  33. 2012.04.15 시행 · 제10599호 · 타법개정
  34. 2011.12.09 시행 · 제10790호 · 타법개정
  35. 2011.01.01 시행 · 제10221호 · 타법개정
  36. 2010.03.22 시행 · 제10159호 · 일부개정
  37. 2009.07.08 시행 · 제09341호 · 일부개정
  38. 2009.01.07 시행 · 제09341호 · 일부개정
  39. 2008.03.28 시행 · 제09069호 · 일부개정
  40. 2008.03.21 시행 · 제08974호 · 타법개정
  41.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42. 2006.06.01 시행 · 제07545호 · 타법개정
  43. 2006.04.01 시행 · 제07428호 · 타법개정
  44. 2005.10.14 시행 · 제07596호 · 일부개정
  45. 2004.07.01 시행 · 제07055호 · 일부개정
  46. 2003.07.29 시행 · 제06954호 · 일부개정
  47. 2003.01.01 시행 · 제06655호 · 타법개정
  48. 2000.07.29 시행 · 제06234호 · 일부개정
  49. 1999.02.08 시행 · 제05902호 · 일부개정
  50. 1998.01.01 시행 · 제05453호 · 타법개정
  51. 1997.08.30 시행 · 제05405호 · 타법개정
  52. 1996.06.30 시행 · 제05115호 · 일부개정
  53. 1995.07.01 시행 · 제04872호 · 타법개정
  54. 1992.07.01 시행 · 제04437호 · 일부개정
  55. 1992.06.01 시행 · 제04381호 · 타법개정
  56. 1990.12.27 시행 · 제04268호 · 타법개정
  57. 1990.07.01 시행 · 제04230호 · 일부개정
  58. 1984.04.01 시행 · 제03708호 · 일부개정
  59. 1979.05.18 시행 · 제03165호 · 제정

2008.03.28 시행 판 → 2009.01.07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44곳

종전

제3조(주차장 수급실태의 조사)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

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은 주차장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행정구역ㆍ용도지역ㆍ용도지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사구역(이하 “조사구역”이라 한다)을 정하여 정기적으로 조사구역별 주차장 수급실태를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제3조(주차장 수급실태의 조사)

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시장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

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

은 주차장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행정구역ㆍ용도지역ㆍ용도지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사구역(이하 “조사구역”이라 한다)을 정하여 정기적으로 조사구역별 주차장 수급실태를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하여야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5조(권한의 위임)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

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제5조(권한의 위임)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에게 위임할 수 있다.

종전

제6조(주차장설비기준등)

① (생 략)

개정

제6조(주차장설비기준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도시관리계획 및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한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에 따라야 하며,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경찰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②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ㆍ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시는 제외한다)ㆍ군 또는 자치구는 해당 지역의 주차장 실태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③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도시관리계획 및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한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에 따라야 하며,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경찰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종전

제9조(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징수등)

①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상주차장을 관리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노상주차장관리수탁자(이하 이들을 합하여 “路上駐車場管理者”라 한다)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자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2조제20호의 규정에 의한 긴급자동차가 주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고, 경형자동차가 주차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감면한다.

개정

제9조(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징수등)

①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상주차장을 관리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노상주차장관리수탁자(이하 이들을 합하여 “路上駐車場管理者”라 한다)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자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2조제20호의 규정에 의한 긴급자동차가 주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고, 경형자동차가 주차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감면한다.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12조(노외주차장의 설치 등)

① ∼ ⑤ (생 략)

개정

제12조(노외주차장의 설치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시장은 노외주차장의 설치로 인하여 교통의 혼잡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노외주차장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한지역의 지정 및 설치제한의 기준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노외주차장의 설치로 인하여 교통의 혼잡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노외주차장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한지역의 지정 및 설치제한의 기준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종전

제12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삭 제

②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의 건폐률, 용적률,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및 높이 제한 등 건축제한에 대하여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76조 내지 제78조, 「건축법」 제57조 및 제6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그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제12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및 높이 제한 등 건축제한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 「건축법」 제57조 및 제60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건폐율 : 100분의 90 이하

2. 용적률 : 1천500퍼센트 이하

3.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 45제곱미터 이상

4. 높이 제한 : 다음 각 목의 배율 이하가. 대지가 너비 12미터 미만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대지에 접한 도로(대지가 둘 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에는 가장 넓은 도로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3배나. 대지가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대지에 접한 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36/도로의 너비(미터를 단위로한다)배. 다만, 배율이 1.8배 미만인 경우에는 1.8배로 한다.

종전

제12조의3(단지조성사업등에 따른 노외주차장)

① (생 략)

개정

제12조의3(단지조성사업등에 따른 노외주차장)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지조성사업등

의 종류와 규모, 노외주차장의 규모와 관리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②

단지조성사업등

의 종류와 규모, 노외주차장의 규모와 관리방법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

① ∼ ⑨ (생 략)

개정

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

① ∼ ⑨ (현행과 같음)

종전

⑩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시장은 부설주차장의 설치로 인하여 교통의 혼잡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한지역의 지정 및 설치제한의 기준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⑩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부설주차장의 설치로 인하여 교통의 혼잡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한지역의 지정 및 설치제한의 기준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종전

⑪·⑫ (생 략)

개정

⑪·⑫ (현행과 같음)

종전

제21조의2(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등)

① (생 략)

개정

제21조의2(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가 설치하는 주차장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된다.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설치하는 주차장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된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6. 도로교통법 제16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등이 부과 및 징수한 과태료의 징수금

개정

6. 「도로교통법」 제16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등이 부과ㆍ징수한 과태료

종전

7. (생 략)

개정

7. (현행과 같음)

종전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설치하는 주차장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설치하는 주차장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5. 도로교통법 제16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등이 부과 및 징수한 과태료의 징수금

개정

5. 「도로교통법」 제161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시장등이 부과ㆍ징수한 과태료

종전

6. (생 략)

개정

6. (현행과 같음)

종전

④ ∼ ⑥ (생 략)

개정

④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⑦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시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한 지방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동회계에 이 법에 의한 주차장특별회계를 통합하여 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정은 분리하여야 한다.

개정

⑦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한 지방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동회계에 이 법에 의한 주차장특별회계를 통합하여 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정은 분리하여야 한다.

종전

제23조(감독)

개정

제23조(감독)

종전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주차장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주차장의 정비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명령을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없이 주차장의 정비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삭 제>

종전

②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주차장이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자동차교통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당해 주차장에 대한 시설의 개선ㆍ공용의 제한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명령을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②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주차장이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자동차교통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게

당해 주차장에 대한 시설의 개선ㆍ공용의 제한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명령을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24조(영업정지등)

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외주차장의 관리자 또는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의 관리자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주차장의 일반이용에의 제공을 금지하거나 3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제24조(영업정지등)

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외주차장의 관리자 또는

제19조의3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주차장의 일반이용에의 제공을 금지하거나 3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종전

1. 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등이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게 된 때

개정

1.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

종전

2. 삭제

개정

2. 제17조제2항(제19조의3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주차장에 대한 일반의 이용을 거절한 경우

종전

3.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

개정

3. 제23조제3항에 따른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노외주차장의 관리자만 해당한다)

종전

<신 설>

개정

4. 제25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기피 또는 방해한 경우(노외주차장의 관리자만 해당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30조(과태료)

①·② (생 략)

개정

제30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종전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30일 이내에 당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삭 제>

종전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당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한다.

개정

<삭 제>

종전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3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

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단서 신설>

개정

제3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

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9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