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36개
- 2026.08.28 시행 · 제36623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5.08.17 시행 · 제35708호 · 일부개정
- 2024.09.20 시행 · 제34898호 · 일부개정
- 2024.08.17 시행 · 제34842호 · 일부개정
- 2024.07.10 시행 · 제34692호 · 일부개정
- 2023.04.25 시행 · 제33434호 · 타법개정
- 2021.07.13 시행 · 제31636호 · 일부개정
- 2021.04.21 시행 · 제31636호 · 일부개정
- 2021.03.30 시행 · 제31587호 · 일부개정
-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 2020.08.05 시행 · 제30899호 · 일부개정
- 2019.03.14 시행 · 제29617호 · 타법개정
- 2018.10.25 시행 · 제29253호 · 일부개정
- 2018.03.22 시행 · 제28676호 · 일부개정
- 2016.07.20 시행 · 제27359호 · 일부개정
- 2016.02.12 시행 · 제26977호 · 일부개정
- 2016.01.19 시행 · 제26911호 · 일부개정
- 2015.06.04 시행 · 제26302호 · 타법개정
- 2014.12.30 시행 · 제25935호 · 일부개정
- 2014.09.19 시행 · 제25603호 · 일부개정
- 2014.03.24 시행 · 제25273호 · 타법개정
- 2014.03.05 시행 · 제25227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24443호 · 타법개정
- 2012.11.01 시행 · 제24155호 · 타법개정
- 2012.04.15 시행 · 제23718호 · 타법개정
- 2012.03.29 시행 · 제23424호 · 일부개정
- 2011.01.01 시행 · 제22458호 · 일부개정
- 2010.10.21 시행 · 제22458호 · 일부개정
- 2009.12.14 시행 · 제21881호 · 타법개정
- 2009.07.08 시행 · 제21623호 · 일부개정
- 2009.01.01 시행 · 제21231호 · 타법개정
- 2008.10.29 시행 · 제21098호 · 타법개정
- 2008.07.31 시행 · 제20948호 · 일부개정
- 2008.02.29 시행 · 제20722호 · 타법개정
- 2008.01.01 시행 · 제20459호 · 일부개정
- 2005.07.27 시행 · 제18979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역의 실정에 맞는 주차장 정책을 수립하고, 주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던 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 등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 등으로 「주차장법」이 개정(법률 제9341호, 2009. 1. 7. 공포ㆍ시행, 일부조항 7. 8.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부설주차장설치기준을 강화하거나 완화하는 경우 시설물의 종류ㆍ규모를 고려하여 그 정도를 다르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제1조목적
이 영은 「주차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2.9, 2005.7.27>
제1조의2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면적비율
①「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의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이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이란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95퍼센트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또는 자동차관련 시설인 경우에는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70퍼센트 이상인 것을 말한다. <개정 1995.2.18, 1996.6.4, 1999.6.30, 2004.2.9, 2004.6.29, 2005.7.27, 2007.12.20>
1. 삭제<1996.6.4>
2. 삭제<1996.6.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연면적의 산정은 「건축법」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기계식주차장의 연면적의 산정은 기계식주차장치에 의하여 자동차가 주차할 수 있는 면적과 기계실ㆍ관리사무소등의 면적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개정 1996.6.4, 2005.7.27>
③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법 제12조제6항 또는 제19조제10항에 따라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제한하는 지역의 주차전용건축물의 경우에는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장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를 해당 지역 안의 구역별로 제한할 수 있다. <신설 1996.6.4, 2000.7.27, 2009.7.7>
제2조중요사항의 변경
법 제4조의2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구역의 10퍼센트 이상을 변경하는 경우
2. 예측된 주차수요를 30퍼센트 이상 변경하는 경우
제2조의2
삭제 <1996.6.4>
제3조
삭제 <1999.3.17>
제3조의2
삭제 <2009.7.7>
제4조경형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의 설치비율
법 제12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란 노외주차장 총주차대수의 5퍼센트를 말한다.
제5조
삭제 <1999.3.17>
제5조의2
삭제 <2000.7.27>
제6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①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조례로 시설물의 종류를 세분하거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1996.6.4, 2004.2.9, 2005.7.27, 2008.7.31, 2009.7.7>
1. 오지ㆍ벽지ㆍ도서지역, 도심지의 간선도로변 기타 당해 지역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별표 1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합한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지역으로서 주차난이 발생할 우려가 없는 경우
3. 단독주택ㆍ공동주택 또는 업무시설중 오피스텔에 설치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세대별 또는 호실별로 정하고자 하는 경우
4.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당해 지역의 주차장확보율, 주차장 이용실태, 교통여건 등을 고려하여 별표 1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과 다르게 정하고자 하는 경우
5. 대한민국주재 외국공관 안의 외교관 또는 그 가족이 거주하는 구역 등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구역 안에서 주택 등의 시설물을 건축하는 경우
6. 시설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을 건축하는 경우
②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은 주차수요의 특성 또는 증감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부설주차장설치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이를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 이 경우 별표 1의 시설물의 종류ㆍ규모를 세분하여 각 시설물의 종류ㆍ규모별로 강화 또는 완화의 정도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개정 1996.6.4, 2009.7.7>
③제1항 단서 및 제2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조례로 정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 안의 구역별로 부설주차장설치기준을 각각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개정 1996.6.4, 2009.7.7>
④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 시점의 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변경후 용도의 주차대수와 변경전 용도의 주차대수를 산정하여 그 차이에 해당하는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1999.6.30, 2004.2.9>
1. 사용승인후 5년이 경과된 연면적 1천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다만, 문화 및 집회시설중 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 위락시설 및 주택중 다세대주택ㆍ다가구주택의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당해 건축물 안에서 용도상호간의 변경을 하는 경우(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높은 용도의 면적이 증가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7조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①법 제19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라 함은 주차대수 300대의 규모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부설주차장설치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에 상당하는 규모를 말한다. <개정 1995.2.18, 1996.6.4, 2005.7.27>
1. 「도로교통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통행이 금지된 장소의 시설물인 경우
2. 시설물의 부지에 접한 대지나 시설물의 부지와 통로로 연결된 대지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3. 시설물의 부지가 너비 12미터이하인 도로에 접하여 있는 경우 도로의 맞은편 토지(시설물의 부지에 접한 도로의 건너편에 있는 시설물 정면의 필지와 그 좌우에 위치한 필지를 말한다)에 부설주차장을 당해 도로에 접하도록 설치하는 경우
②법 제19조제4항 후단에 따른 시설물의 부지인근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범위에서 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이하 "시ㆍ군 또는 구"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1996.6.4, 2009.7.7>
1. 당해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300미터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이내
2. 당해 시설물이 소재하는 동ㆍ리(행정동ㆍ리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및 당해 시설물과의 통행여건이 편리하다고 인정되는 인접 동ㆍ리
③ 삭제 <2000.7.27>
④ 삭제 <2000.7.27>
⑤ 삭제 <1996.6.4>
제8조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 등 <개정 2007.12.20, 2009.7.7>
①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설치의무가 면제되는 시설물의 위치ㆍ용도ㆍ규모 및 부설주차장의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5.2.18, 1996.6.4, 1999.3.17, 1999.6.30, 2005.7.27, 2007.12.20, 2009.7.7>
1. 시설물의 위치
가. 「도로교통법」 제6조에 따른 차량통행의 금지 또는 주변의 토지이용상황으로 인하여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장소
나. 부설주차장의 출입구가 도심지등의 간선도로변에 위치하게 되어 자동차교통의 혼잡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소
2. 시설물의 용도 및 규모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의 판매시설 및 운수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연면적 1만 5천 제곱미터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ㆍ집회장 및 관람장만을 말한다)ㆍ위락시설ㆍ숙박시설 또는 업무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물(「도로교통법」 제6조에 따라 차량통행이 금지된 장소의 시설물인 경우에는 「건축법」이 정하는 용도별 건축허용 연면적의 범위에서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3. 부설주차장의 규모주차대수 300대 이하의 규모(「도로교통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통행이 금지된 장소의 경우에는 별표 1의 부설주차장설치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에 상당하는 규모를 말한다)
②법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주차장설치의무면제신청서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6.6.4>
1. 시설물의 위치ㆍ용도 및 규모
2. 설치하여야 할 부설주차장의 규모
3.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 및 주차장설치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 당해 비용의 납부에 관한 사항
4. 신청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③제1항제1호 나목의 장소에 위치하는 시설물의 경우에는 화물의 하역 기타 당해 시설물의 기능유지에 필요한 부설주차장은 설치하고 이를 제외한 규모의 부설주차장에 대하여만 설치의무면제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물의 기능유지에 필요한 부설주차장의 규모는 시ㆍ군 또는 구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1996.6.4>
④ 삭제 <2000.7.27>
제9조주차장설치비용의 납부등
법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에 대한 허가ㆍ인가등을 받기 전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2.6.30, 1996.6.4, 2000.7.27>
제10조주차장설치비용 납부자의 주차장무상사용 등
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의 소유자로부터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납부받은 경우에는 시설물준공검사필증(건축물인 경우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승인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교부할 때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중 당해 시설물의소유자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범위에 해당하는 시설물의 부지인근에 사용할 수 있는 노외주차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2.5.30, 1995.12.30, 1996.6.4, 2000.7.27, 2005.7.27, 2008.10.29>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장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납부된 주차장설치비용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시설물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할 때의 당해 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기준에 의한 징수요금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신설 2000.7.27>
③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의 소유자가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노외주차장을 지정함에 있어 당해 시설물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주차장을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그 주차장이 주차난이 심하거나 기타 당해 주차장을 이용하게 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그 주차장외의 다른 주차장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1996.6.4, 2000.7.27>
④구청장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무상사용주차장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노외주차장이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인 경우에는 미리 당해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1996.6.4, 2000.7.27>
제11조기존 시설물
①법 제19조제1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이라 함은 단독주택ㆍ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로서 당해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안에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 면적이 1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을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에 추가로 설치되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12조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등
①법 제19조의4제1항 단서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용도를 변경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1996.6.4, 1999.3.17, 2000.7.27, 2002.12.26, 2004.6.29, 2005.7.27, 2007.12.20>
1. 「도로교통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차량통행의 금지 또는 주변의 토지이용상황등으로 인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당해 주차장의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한 경우. 이 경우 변경후의 용도는 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없는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즉시 주차장으로 환원하는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고, 변경된 용도로의 사용기간은 주차장으로 이용이 불가능한 기간에 한한다.
2.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제7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시설물의 부지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인근부지를 말한다)안에서 주차장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차장의 이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제6조 또는 법 제19조제10항에 따른 당해 시설물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시설물을 설치한 후 법령ㆍ조례의 개정 등으로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주차장으로서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인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할 수 없게 된 주차장으로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
5. 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의 부지인근에 설치한 부설주차장을 그 부지인근의 범위안에서 이전 설치하는 경우
②제1항제2호의 경우에 종전의 부설주차장은 새로운 부설주차장의 사용이 개시된 후에 이를 용도변경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주차장 부지에 증축되는 건축물안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6.6.4, 1999.3.17>
③법 제19조의4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우는 제1항제1호ㆍ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와 기존주차장을 보수 또는 증축하는 경우(보수 또는 증축하는 기간에 한한다)로 한다. <신설 1996.6.4, 1999.3.17>
제12조의2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인증신청등 <개정 2004.6.29>
①법 제19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에 관한 인증(이하 "안전도인증"이라 한다)을 받고자 하거나 안전도인증을 받은 내용의 변경에 관한 인증을 받고자 하는 제작자등(기계식주차장치를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하여 양도ㆍ대여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 제19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이 발행한 안전도심사결과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안전도인증 또는 그 변경인증을 신청하여야한다. <개정 1999.3.17, 2004.6.29, 2008.2.29>
②법 제19조의6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4.6.29>
1. 기계식주차장치가 수용할 수 있는 자동차대수를 안전도인증을 받은 대수미만으로 변경하는 경우
2. 기계식주차장치의 출입구, 통로, 주차구획의 크기 및 안전장치를 법 제19조의7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기준의 범위 안에서 변경하는 경우
제12조의3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사등
①법 제19조의9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사용검사 또는 정기검사의 유효기간만료일전에 정기검사를 신청하였으나 사용검사 또는 정기검사의 유효기간만료일까지 정기검사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기검사가 완료될 때까지 사용검사 또는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②법 제19조의9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99.3.17>
1. 기계식주차장이 설치된 건축물의 흠으로 인하여 그 건축물과 기계식주차장의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2. 기계식주차장(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가 의무화된 부설주차장인 경우를 제외한다)의 사용을 중지한 경우
3. 천재ㆍ지변 기타 정기검사를 받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③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정기검사를 연기 받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용검사 또는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연기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검사를 연기 받은 자는 당해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그때부터 1월이내에 정기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의4검사대행자의 지정 및 취소
①법 제19조의12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전문검사기관으로 지정 받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제1항에 따라 전문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5.7.27, 2009.7.7>
1. 특별시ㆍ광역시 및 넷 이상의 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비영리법인일 것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계ㆍ전기 또는 전자분야의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검사인력을 20인이상 보유하고 있을 것
③국토해양부장관은 전문검사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제2항 각호의 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2.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3. 검사업무를 현저히 해태한 경우
④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검사기관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12조의5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법 제19조의13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5년을 말한다.
제12조의6보수업의 등록기준
법 제19조의1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계식주차장치보수업(이하 "보수업"이라 한다)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인력 및 설비는 별표 1의2와 같다.
제12조의7보험
①법 제19조의1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계식주차장치보수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보수업자"라 한다)가 법 제19조의16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은 보험금액이 다음 각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것이어야 한다.
1. 사고당 배상한도액이 1억원 이상일 것
2. 피해자 1인당 배상한도액이 1억원 이상일 것
②보수업자는 보수업을 개시하여 최초로 보수계약을 체결하는 날 이전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③보수업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보험계약의 체결을 증명하는 서류를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보험계약이 변경된 때에도 또한 같다.
제12조의8등록사항의 변경
법 제19조의17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업체의 명칭 또는 대표자의 성명
2. 사업장 소재지
제12조의9등록취소 등의 기준
①법 제19조의19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의 기준은 별표 1의3과 같다.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처분을 함에 있어서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이를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취소의 경우에는 영업정지 6월로 감경할 수 있고, 영업정지의 경우에는 그 해당 영업정지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제13조점용료 및 사용료의 감면
①법 제2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교등의 공공시설"이라 함은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공용의 청사ㆍ주차장 및 운동장을 말한다. <개정 1996.2.22>
②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을 도로ㆍ광장ㆍ공원 및 제1항의 공공시설의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노외주차장의 최초의 사용기간동안 그 부지에 대한 점용료 및 그 시설물에 대한 사용료를 면제한다. <개정 1992.6.30>
③법 제2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시설"이라 함은 공용의 청사ㆍ하천ㆍ유수지ㆍ주차장 및 운동장을 말한다.
제14조보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범위 안에서 그 설치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1992.6.30, 1995.2.18, 1996.6.4>
1.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의 경우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2.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외의 자가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으로서 주차의 용도에 제공하는 면적이 2천제곱미터이상인 노외주차장의 경우설치비용(토지매입비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2분의 1. 다만, 국ㆍ공유지의 점용허가를 받아 설치하는 경우에는 설치비용의 3분의 1을 보조할 수 있다.
3.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외의 자가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으로서 주차의 용도에 제공하는 면적이 1천제곱미터이상 2천제곱미터미만인 노외주차장의 경우설치비용의 3분의 1. 다만, 국ㆍ공유지의 점용허가를 받아 설치하는 경우에는 설치비용의 5분의 1을 보조할 수 있다.
제15조주차장특별회계의 재원
①법 제21조의2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율"이라 함은 도시계획세징수액의 10퍼센트를 말한다.
②법 제21조의2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납부금"이라 함은 법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설치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중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의 납부금을 말한다.
제16조감독
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노외주차장관리자에게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이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2.6.30>
1. 노외주차장의 위치 및 명칭
2. 노외주차장관리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3. 명령을 발하는 이유
4. 조치를 요하는 사항의 내용
5. 조치기간
6. 명령불이행에 대한 조치내용
제16조의2
삭제 <1997.12.31>
제17조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등
①법 제24조의2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2와 같다.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외주차장의 규모, 노외주차장 설치지역의 특수성,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기타 특별한 사유 등을 참작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금액을 그 5분의 1의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개정 1992.6.30, 1999.3.17>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 및 그 횟수 등을 고려하여 별표 3에 따른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줄일 수 있다.
제19조
삭제 <2008.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