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ld Building

더 쓰시려면

← 모든 법령

모든 법령

주차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1623호 · 2009.07.08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36개
  1. 2026.08.28 시행 · 제36623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5.08.17 시행 · 제35708호 · 일부개정
  3. 2024.09.20 시행 · 제34898호 · 일부개정
  4. 2024.08.17 시행 · 제34842호 · 일부개정
  5. 2024.07.10 시행 · 제34692호 · 일부개정
  6. 2023.04.25 시행 · 제33434호 · 타법개정
  7. 2021.07.13 시행 · 제31636호 · 일부개정
  8. 2021.04.21 시행 · 제31636호 · 일부개정
  9. 2021.03.30 시행 · 제31587호 · 일부개정
  10.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11. 2020.08.05 시행 · 제30899호 · 일부개정
  12. 2019.03.14 시행 · 제29617호 · 타법개정
  13. 2018.10.25 시행 · 제29253호 · 일부개정
  14. 2018.03.22 시행 · 제28676호 · 일부개정
  15. 2016.07.20 시행 · 제27359호 · 일부개정
  16. 2016.02.12 시행 · 제26977호 · 일부개정
  17. 2016.01.19 시행 · 제26911호 · 일부개정
  18. 2015.06.04 시행 · 제26302호 · 타법개정
  19. 2014.12.30 시행 · 제25935호 · 일부개정
  20. 2014.09.19 시행 · 제25603호 · 일부개정
  21. 2014.03.24 시행 · 제25273호 · 타법개정
  22. 2014.03.05 시행 · 제25227호 · 일부개정
  23. 2013.03.23 시행 · 제24443호 · 타법개정
  24. 2012.11.01 시행 · 제24155호 · 타법개정
  25. 2012.04.15 시행 · 제23718호 · 타법개정
  26. 2012.03.29 시행 · 제23424호 · 일부개정
  27. 2011.01.01 시행 · 제22458호 · 일부개정
  28. 2010.10.21 시행 · 제22458호 · 일부개정
  29. 2009.12.14 시행 · 제21881호 · 타법개정
  30. 2009.07.08 시행 · 제21623호 · 일부개정
  31. 2009.01.01 시행 · 제21231호 · 타법개정
  32. 2008.10.29 시행 · 제21098호 · 타법개정
  33. 2008.07.31 시행 · 제20948호 · 일부개정
  34. 2008.02.29 시행 · 제20722호 · 타법개정
  35. 2008.01.01 시행 · 제20459호 · 일부개정
  36. 2005.07.27 시행 · 제18979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역의 실정에 맞는 주차장 정책을 수립하고, 주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던 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 등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 등으로 「주차장법」이 개정(법률 제9341호, 2009. 1. 7. 공포ㆍ시행, 일부조항 7. 8.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부설주차장설치기준을 강화하거나 완화하는 경우 시설물의 종류ㆍ규모를 고려하여 그 정도를 다르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3 · 별표 1~3
  1. 제1조~제19조
  2. 별표 1~3
  3. 부칙

별표 1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제6조제1항 관련)

[별표 1] <개정 2009.7.7>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제6조제1항 관련)
┏━━━━━━━━━━━━━━━━━━┯━━━━━━━━━━━━━━━━━━━━━┓
┃시설물                              │설치기준                                  ┃
┠──────────────────┼─────────────────────┨
┃1. 위락시설                         │○시설면적 100㎡당 1대(시설면적/100㎡)    ┃
┠──────────────────┼─────────────────────┨
┃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은 제외   │○시설면적 150㎡당 1대(시설면적/150㎡)    ┃
┃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     │                                          ┃
┃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요양소     │                                          ┃
┃및 격리병원은 제외한다), 운동시     │                                          ┃
┃설(골프장·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   │                                          ┃
┃장은 제외한다), 업무시설(외국공     │                                          ┃
┃관 및 오피스텔은 제외한다), 방송    │                                          ┃
┃통신시설 중 방송국, 장례식장        │                                          ┃
┠──────────────────┼─────────────────────┨
┃3.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   │○시설면적 200㎡당 1대(시설면적/200㎡)    ┃
┃행령」 별표 1 제3호바목 및 사목     │                                          ┃
┃은 제외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      │                                          ┃
┃설, 숙박시설                        │                                          ┃
┠──────────────────┼─────────────────────┨
┃4.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시설면적 50㎡ 초과 150㎡ 이하 : 1대     ┃
┃                                    │○시설면적 150㎡ 초과 : 1대에 150㎡를     ┃
┃                                    │초과하는 100㎡당 1대를 더한 대수          ┃
┃                                    │[1+{(시설면적-150㎡)/100㎡}]              ┃
┠──────────────────┼─────────────────────┨
┃5. 다가구주택, 공동주택(기숙사는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   ┃
┃제외한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 이 경     ┃
┃                                    │우 다가구주택 및 오피스텔의 전용면적      ┃
┃                                    │은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방법을 따      ┃
┃                                    │른다.                                     ┃
┠──────────────────┼─────────────────────┨
┃6.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골프장 : 1홀당 10대(홀의 수×10)        ┃
┃관람장                              │○골프연습장 : 1타석당 1대(타석의 수×1)  ┃
┃                                    │○옥외수영장 : 정원 15명당 1대(정원/15명) ┃
┃                                    │○관람장 : 정원 100명당 1대(정원/100명)   ┃
┠──────────────────┼─────────────────────┨
┃7. 수련시설, 공장(아파트형은 제외   │○시설면적 350㎡당 1대(시설면적/350㎡)    ┃
┃한다), 발전시설                     │                                          ┃
┠──────────────────┼─────────────────────┨
┃8. 창고시설                         │○시설면적 400㎡당 1대(시설면적/400㎡)    ┃
┠──────────────────┼─────────────────────┨
┃9. 그 밖의 건축물                   │○시설면적 300㎡당 1대(시설면적/300㎡)    ┃
┗━━━━━━━━━━━━━━━━━━┷━━━━━━━━━━━━━━━━━━━━━┛
    비고
  1. 시설물의 종류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건축법 시행령」 별
  표 1에 따른 시설물에 의하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건
  축 또는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변전소·양수장·정수장·대피소·공중화장실,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
    나. 종교시설 중 수도원·수녀원·제실 및 사당
    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은 제외한다)
    라. 방송통신시설(방송국·전신전화국·통신용시설 및 촬영소만을 말한다) 중 송
  신·수신 및 중계시설
    마. 주차전용건축물(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만을 말한다)에 주차장 외의
  용도로 설치하는 시설물(판매시설 중 백화점·쇼핑센터·대형점과 문화 및 집
  회시설 중 영화관·전시장·예식장은 제외한다)
    바. 「도시철도법」에 따른 역사(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철도건설사업으로 건
  설되는 역사를 포함한다)
    사. 「건축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통한옥 밀집지역 안에 있는
  전통한옥
  2. 시설물의 시설면적은 공용면적을 포함한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하되, 하나의
  부지 안에 둘 이상의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각 시설물의 시설면적을 합한
  면적을 시설면적으로 하며, 시설물 안의 주차를 위한 시설의 바닥면적은 해당
  시설물의 시설면적에서 제외한다.
  3. 시설물의 소유자는 부설주차장(해당 시설물의 부지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은
  제외한다)의 부지(“「지적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지목만을 말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주차장전용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전용건축
  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여야 한다.
  4. 용도가 다른 시설물이 복합된 시설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
  대수는 용도가 다른 각 시설물별 설치기준에 의하여 산정(위 표 제5호의 시설
  물은 주차대수의 산정대상에서 제외하되, 비고 제8호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하
  여 산정된 주차대수는 별도로 합산한다)한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까지의 주차
  대수를 합하여 산정한다. 다만,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
  에서 같다)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단독주
  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에 대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단독주택
  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을 100제곱미터로 나눈 대수로 한다.
  5. 시설물을 용도변경하거나 증축함에 따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변경하는 부분 또는 증축으로 인하여 면적이 증가하는 부분
  (이하 "증축하는 부분"이라 한다)에 대하여만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위 표 제5호에 따른 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증축 후 시설물의 전
  체면적에 대하여 위 표 제5호에 따른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
  에서 증축 전 시설물의 면적에 대하여 증축시점의 위 표 제5호에 따른 설치기
  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를 뺀 대수로 한다.
  6. 설치기준(위 표 제5호에 따른 설치기준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의하여 주차대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소수점 이하의 수(시설물을 증축하는 경
  우 먼저 증축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가 0.5 미만
  인 때에는 그 수와 나중에 증축하는 부분들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
  정한 수를 합산한 수의 소수점 이하의 수. 이 경우 합산한 수가 0.5 미만인 때
  에는 0.5 이상이 될 때까지 합산하여야 한다)가 0.5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1
  로 본다. 다만, 당해 시설물 전체에 대하여 설치기준(시설물을 설치한 후 법
  령·조례의 개정 등으로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을 말한다)을 적용하여 산정한 총 주차대수가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7.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가 1대 미
  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다만,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의 합(2회 이상 나누어 용도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1대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중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주택
  에 대하여는 같은 규정에 의한 기준을 적용한다.
  9. 승용차와 승용차 외의 자동차가 함께 사용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승용
  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승용차 외의 자동차가 더
  많이 이용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그 이용빈도에 따라 승용차 외의 자동
  차의 주차에 적합하도록 승용차 외의 자동차가 이용할 주차장을 승용차용주차
  장과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차대수의 산정은 승용차를 기준으로
  한다.
  10.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또
  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장애인전용 주차
  구역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상 부설주차장주
  차대수의 2퍼센트부터 4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장애인의 주차수요를 감안하
  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으로 구
  분·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상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
  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 제6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하는 때에는 시설물의 시설면적·홀·타석·정원을 기준으로 한다.
  12. 경형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으로 설치된 주차단위구획은 전체 주차단위구획 수
  의 10퍼센트까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13. 2008년 1월 1일 전에 설치된 기계식주차장치로서 다음 각 목에 열거된 형태의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다른 형태의 주차장으로 변경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변경 전의 주차대수보다 1대(총 주차대수가 8대 이하인 주차장에서는
  기계식주차장치에 주차하는 대수의 2분의 1을 뺀 대수)를 적게 설치하더라도
  변경 전의 주차대수로 인정한다.
    가. 2단 단순승강 기계식주차장치: 주차구획이 2층으로 되어 있고 위층에 주차
  된 자동차를 출고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아래층에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를
  출고하여야 하는 형태로서, 주차구획 안에 있는 평평한 운반기구를 위·아래
  로만 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는 기계식주차장치
    나. 2단 경사승강 기계식주차장치: 주차구획이 2층으로 되어 있고 주차구획 안
  에 있는 경사진 운반기구를 위·아래로만 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는 기계
  식주차장치
  14. 제13호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변경하여 변경 전의 주
  차대수로 인정받은 후 해당 시설물의 용도변경 또는 증축 등으로 인하여 주
  차장을 추가로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제13호 각 목의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변경하면서 경감된 주차대수도 포함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원문 파일

별표 1의2보수업의등록기준[제12조의6관련]

[별표 1의2] <개정 2005.7.27>
  보수업의 등록기준(제12조의6관련)

┏━━━━┯━━━━━━━━━━━━━━━━━━━━━━━━━━━━━━━┓
┃구분    │등록기준                                                      ┃
┠────┼───────────────────────────────┨
┃보수설비│가. 갭게이지 1대 이상                                         ┃
┃        │나. 속도계 1대 이상                                           ┃
┃        │다. 절연저항계 1대 이상                                       ┃
┃        │라. 체인블럭 1대 이상                                         ┃
┃        │마. 소음계 1대 이상                                           ┃
┃        │바. 진동계 1대 이상                                           ┃
┃        │사. 용접기 1대 이상                                           ┃
┃        │아. 노트북 1대 이상                                           ┃
┃        │자. 멀티테스터 1대 이상                                       ┃
┃        │차. 버니어캘리퍼스 1대 이상                                   ┃
┃        │카. 경도측정기 1대 이상                                       ┃
┃        │타. 유압자키 1대 이상                                         ┃
┃        │파. 내외경퍼스 1대 이상                                       ┃
┠────┼───────────────────────────────┨
┃기술인력│○보수책임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계?전기 또는 그   ┃
┃        │밖의 이와 유사한 분야의 산업기사자격증 이상 소지자로서 실     ┃
┃        │무경력 2년 이상인 자 또는 기능사자격증 소지자로서 실무경      ┃
┃        │력 5년 이상인 자 1인 이상                                     ┃
┃        │○실무기술인력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계?전기 또는 그 ┃
┃        │밖의 이와 유사한 분야의 기능사자격증 이상 소지자 2인 이상     ┃
┗━━━━┷━━━━━━━━━━━━━━━━━━━━━━━━━━━━━━━┛
원문 파일

별표 1의3등록취소및영업정지기준[제12조의9관련]

[별표 1의3] <신설 2004.6.29>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기준(제12조의9관련)

┏━━━━━━━━━━━━━━━━━━━━━┯━━━━━━━┯━━━━━━━━┓
┃위반행위                                  │해당법조문    │처분내용        ┃
┠─────────────────────┼───────┼────────┨
┃1.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19조 │법 제19조의19 │등록취소        ┃
┃의14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업의 등록을   │제1항제1호    │                ┃
┃한 때                                     │              │                ┃
┃                                          │              │                ┃
┃2. 법 제19조의15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   │법 제19조의19 │등록취소        ┃
┃                                          │제1항제2호    │                ┃
┃                                          │              │                ┃
┃3. 법 제19조의17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무를 │법 제19조의19 │영업정지 10일   ┃
┃2회 이상 위반한 때                        │제1항제3호    │                ┃
┃                                          │              │                ┃
┃4. 법 제19조의18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법 제19조의19 │등록취소        ┃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1항제4호    │                ┃
┃                                          │              │                ┃
┃5. 보수의 흠으로 인하여 기계식주차장치의  │법 제19조의19 │                ┃
┃이용자를 사망하게 하거나 다치게 한 때     │제1항제5호    │                ┃
┃  가. 중상사고 2회                        │              │영업정지 1월    ┃
┃  나. 중상사고 3회                        │              │영업정지 5월    ┃
┃  다. 중상사고 4회                        │              │등록취소        ┃
┃                                          │              │                ┃
┃6. 보수의 흠으로 인하여 자동차를 손괴한 때│법 제19조의19 │                ┃
┃  가. 2회                                 │제1항제5호    │영업정지 1월    ┃
┃  나. 3회                                 │              │영업정지 3월    ┃
┃  다. 4회 이상                            │              │영업정지 6월    ┃
┃                                          │              │                ┃
┃7.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그 영업정지 기 │법 제19조의19 │등록취소        ┃
┃간 중에 영업을 한 때                      │제1항제6호    │                ┃
┗━━━━━━━━━━━━━━━━━━━━━┷━━━━━━━┷━━━━━━━━┛

     비고
  1. 위 표 제3호?제5호 및 제6호의 위반행위의 횟수는 최근 1년간 위반행위의
  횟수를 말한다.
  2. 위 표 제5호에서 “중상사고”라 함은 보수의 흠으로 인하여 다친 사람이 3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을 받은 경우를 말하고, 사망사고 1회는
  중상사고 2회로 본다.
원문 파일

별표 2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제17조제1항 관련)

[별표 2] <개정 2009.7.7>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제17조제1항 관련)
┏━━━━━━━━━━━━━━━━━━━━━━━┯━━━━━━━┯━━━━━━┓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과징금 금액 ┃
┠───────────────────────┼───────┼──────┨
┃1. 법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주차장의 구│법 제24조제1항│50만원      ┃
┃조ㆍ설비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                 │제1호         │            ┃
┃                                              │              │            ┃
┃2. 법 제17조제2항(제19조의3에서 준용되는 경우 │법 제24조제1항│50만원      ┃
┃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주차장에 대한 일반의  │제2호         │            ┃
┃이용을 거절한 경우                            │              │            ┃
┃                                              │              │            ┃
┃3.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 │법 제24조제1항│50만원      ┃
┃장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노외주차장의   │제3호         │            ┃
┃관리자만 해당한다)                            │              │            ┃
┃                                              │              │            ┃
┃4.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기피 또 │법 제24조제1항│50만원      ┃
┃는 방해한 경우(노외주차장의 관리자만 해당한   │제4호         │            ┃
┃다)                                           │              │            ┃
┗━━━━━━━━━━━━━━━━━━━━━━━┷━━━━━━━┷━━━━━━┛
    비고: 위 표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로서 이미 과태료가 부과된 위
  반행위에 대하여는 동일한 사유로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원문 파일

별표 3과태료의 부과기준(제18조제1항 관련)

[별표 3] <신설 2009.7.7>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8조제1항 관련)
┏━━━━━━━━━━━━━━━━━━━━━━━━━┯━━━━━━━┯━━━━━━┓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과태료 금액 ┃
┠─────────────────────────┼───────┼──────┨
┃1. 법 제17조제2항(법 제19조의3에서 준용되는 경우  │법 제30조제2항│50만원      ┃
┃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주차장에 대한 일반의 이   │제2호         │            ┃
┃용을 거절한 자                                    │              │            ┃
┃                                                  │              │            ┃
┃2. 법 제19조의10제2항을 위반하여 검사필증 또는 기 │법 제30조제2항│50만원      ┃
┃계식주차장의 사용을 금지하는 표지를 부착하지 아   │제5호         │            ┃
┃니한 자                                           │              │            ┃
┃                                                  │              │            ┃
┃3. 법 제19조의17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법 제30조제2항│50만원      ┃
┃                                                  │제5호의2      │            ┃
┃                                                  │              │            ┃
┃4.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기피 또는   │법 제30조제2항│50만원      ┃
┃방해한 자                                         │제6호         │            ┃
┗━━━━━━━━━━━━━━━━━━━━━━━━━┷━━━━━━━┷━━━━━━┛
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