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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11 시행 · 제04598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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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21 시행 판 → 2009.07.08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105곳
종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하수도”라 함은 하수와 분뇨를 유출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하수관거ㆍ공공하수처리시설ㆍ분뇨처리시설ㆍ중수도ㆍ배수설비ㆍ개인하수처리시설
그 밖의 공작물ㆍ시설의 총체를 말한다.
개정
3. “하수도”라 함은 하수와 분뇨를 유출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하수관거ㆍ공공하수처리시설ㆍ공공처리수재이용시설ㆍ분뇨처리시설ㆍ중수도ㆍ배수설비ㆍ개인하수처리시설
그 밖의 공작물ㆍ시설의 총체를 말한다.
종전
4. ∼ 9. (생 략)
개정
4. ∼ 9.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9의
2. “공공처리수재이용시설”이란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된 물을 생활용수ㆍ공업용수 등으로 다시 이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처리시설 및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종전
10. ∼ 15. (생 략)
개정
10. ∼ 15. (현행과 같음)
종전
제5조(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권자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5조(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권자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③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6.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된 물의 재이용계획 및
재이용시설
의 설치에 관한 사항
개정
6.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된 물의 재이용계획 및
공공처리수재이용시설
의 설치에 관한 사항
종전
7. ∼ 11. (생 략)
개정
7. ∼ 11.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조(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① (생 략)
개정
제10조(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고시, 동조제3항ㆍ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에 따른
인가 및 고시와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허가 및 고시가 있은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0조제1항 및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
동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1조 또는
제16조의 규정
에 따라 고시한 사업시행기간 이내에 이를 할 수 있다.
개정
②
제11조제2항에 따른 고시,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7항에 따른
인가 및 고시와
제16조에 따른
허가 및 고시가 있은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1조 또는
제16조
에 따라 고시한 사업시행기간 이내에 이를 할 수 있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조(공공하수도의 설치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11조(공공하수도의 설치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공공하수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공공하수도를
설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후단 삭제>
종전
④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계획 또는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지 아니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하여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특별대책지역에서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면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⑤시ㆍ도지사는 국가의 보조를 받아 설치하고자 하는 공공하수도에 대하여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고시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인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설치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사용에 관하여 환경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⑤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계획 또는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지 아니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하여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특별대책지역에서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종전
⑥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인가를 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인가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⑥시ㆍ도지사는 국가의 보조를 받아 설치하고자 하는 공공하수도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고시 또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인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설치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사용에 관하여 환경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종전
⑦환경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설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⑦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인가를 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인가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⑧환경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설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종전
제12조(설치기준 등)
①공공하수도의 시설규모 및 배치, 방류지점 등 공공하수도의 설치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제12조(설치기준 등)
① 제18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이하 “공공하수도관리청”이라 한다)은 공공하수도를 설치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지진에 대한 안전성을 고려할 것
2. 공공하수도의 시설규모 및 배치, 방류 지점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3조(겸용공작물에 관한 공사 등의 시행)
①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이하 “공공하수도관리청”이라 한다)
은 공공하수도의 시설이 도로ㆍ제방 그 밖의 공공시설 또는 공작물의 효용을 겸할 때에는 당해 공작물 등(이하 “겸용공작물”이라 한다)을 관리하는 자(이하 “겸용공작물관리자”라 한다)와 협의하여 겸용공작물에 관한 공사 또는 유지를 하거나 겸용공작물관리자로 하여금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 또는 유지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제13조(겸용공작물에 관한 공사 등의 시행)
①
공공하수도관리청
은 공공하수도의 시설이 도로ㆍ제방 그 밖의 공공시설 또는 공작물의 효용을 겸할 때에는 당해 공작물 등(이하 “겸용공작물”이라 한다)을 관리하는 자(이하 “겸용공작물관리자”라 한다)와 협의하여 겸용공작물에 관한 공사 또는 유지를 하거나 겸용공작물관리자로 하여금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 또는 유지를 하게 할 수 있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7조(인ㆍ허가 등의 의제)
①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고시, 동조제3항 및 제4항
의 규정에 따른 인가 또는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함에 있어서
제2항의 규정
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공공하수도의 설치에 대한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면허ㆍ협의ㆍ승인 또는 해제(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를 받은 것으로 보며,
제11조제2항ㆍ제6항 및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고시가 있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제17조(인ㆍ허가 등의 의제)
①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1조제2항에 따른 고시,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의 규정에 따른 인가 또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함에 있어서
제2항
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공공하수도의 설치에 대한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면허ㆍ협의ㆍ승인 또는 해제(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를 받은 것으로 보며,
제11조제2항ㆍ제7항 및 제16조제2항에 따른
고시가 있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개정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종전
4. ∼ 15. (생 략)
개정
4. ∼ 15. (현행과 같음)
종전
②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고시, 동조제3항 및 제4항
의 규정에 따른 인가 또는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함에 있어서 그 사업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②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1조제2항에 따른 고시,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의 규정에 따른 인가 또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함에 있어서 그 사업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9조(공공하수도의 유지ㆍ관리 및 손괴ㆍ방해행위 금지 등)
①공공하수도를 운영ㆍ관리하는 자는
제7조의 규정에 따른 방류수수질기준(이하 “방류수수질기준”이라 한다)의 준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적정하게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제19조(공공하수도의 유지ㆍ관리 및 손괴ㆍ방해행위 금지 등)
① 공공하수도를 운영ㆍ관리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유지ㆍ관리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종전
②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분뇨처리시설을 운영ㆍ관리하는 자는 강우ㆍ사고 또는 처리공법상 필요한 경우 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②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분뇨처리시설을 운영ㆍ관리하는 자는 강우ㆍ사고 또는 처리공법상 필요한 경우 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종전
1.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된 하수처리구역 안의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개정
1. 제7조에 따른 방류수수질기준(이하 “방류수수질기준”이라 한다)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행위
종전
2.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분뇨처리시설에 유입된 하수 또는 분뇨를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개정
2.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된 하수처리구역 안의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종전
3. 분뇨에 물을 섞어 처리하거나 물을 섞어 배출하는 행위
개정
3.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분뇨처리시설에 유입된 하수 또는 분뇨를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종전
<신 설>
개정
4. 분뇨에 물을 섞어 처리하거나 물을 섞어 배출하는 행위
종전
③ ∼ ⑥ (생 략)
개정
③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23조(제해시설의 설치 등)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계속 유입시키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하수로 인한 장해를 제거하는데 필요한 시설(이하 “제해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게 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공공하수도 시설의 기능을 현저히 방해하거나 그 시설을 손괴시킬 우려가 있는 수질의 하수
2. 방류수수질기준을 유지하기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하수
개정
제23조(제해시설의 설치 등)
①공공하수도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계속 유입시키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하수로 인한 장해를 제거하는데 필요한 시설(이하 “제해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게 하거나 제해시설의 대체ㆍ철거 또는 수리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공공하수도 시설의 기능을 현저히 방해하거나 그 시설을 손괴시킬 우려가 있는 수질의 하수
2. 방류수수질기준을 유지하기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하수
②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해시설에 다른 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행위로 제해시설에 장해를 발생시킨 자에 대하여는 해당 시설의 이전이나 그 밖에 장해 제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종전
제28조(공공하수도 유입제외)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하수를 배출하는 자는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제28조(공공하수도 유입제외)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하수를 배출하는 자는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수질환경보전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의 방류수
개정
2.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의 방류수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제30조(허가의 취소 등)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 또는 유지를 하는 겸용공작물관리자,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 또는 유지를 하는 자,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은 자 및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의 취소, 공사의 중지ㆍ변경ㆍ시행 등 필요한 처분이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
2.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협의내용을 위반하여 겸용공작물에 관한 공사를 시행한 경우
3.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허가내용을 위반하여 공공하수도의 공사 또는 유지를 한 경우
4.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허가내용을 위반하여 공공하수도를 점용한 경우
5. 제27조의 규정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ㆍ신고, 유지ㆍ관리를 하지 아니하거나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개정
제30조(허가의 취소 등)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13조에 따라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 또는 유지를 하는 겸용공작물관리자가 제13조에 따른 협의 내용을 위반하여 겸용공작물에 관한 공사를 하거나 공사 또는 유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공사의 중지ㆍ변경ㆍ시행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16조에 따라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 또는 유지를 하는 자, 제24조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의 취소 또는 공사의 중지ㆍ변경ㆍ시행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
2. 제16조에 따른 허가 내용을 위반하여 공공하수도의 공사 또는 유지를 한 경우
3. 제24조에 따른 허가 내용을 위반하여 공공하수도를 점용한 경우
③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27조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배수설비의 설치ㆍ대체ㆍ철거 또는 수리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제27조제1항에 따른 배수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2. 제27조제6항에 따른 유지ㆍ관리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27조제7항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ㆍ구조에 관한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④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배수설비를 사용하는 자가 배수설비에 다른 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행위로 배수설비에 장해를 발생시키면 해당 시설의 이전이나 그 밖에 장해 제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종전
제33조(특정공산품의 사용제한 등) 환경부장관은 하수의 수질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정공산품을 사용함으로 인하여 하수의 수질을 현저히 악화시키는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당해 특정공산품의 제조ㆍ수입ㆍ판매나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있다.
<단서 신설>
개정
제33조(특정공산품의 사용제한 등)
① 환경부장관은 하수의 수질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정공산품을 사용함으로 인하여 하수의 수질을 현저히 악화시키는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당해 특정공산품의 제조ㆍ수입ㆍ판매나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연구 또는 시험을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제조ㆍ수입ㆍ판매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신 설>
개정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특정공산품의 제조ㆍ수입ㆍ판매 또는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려면 금지 또는 제한하는 대상과 내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종전
제34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①오수를 배출하는 건물ㆍ시설 등(이하 “건물등”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제34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①오수를 배출하는 건물ㆍ시설 등(이하 “건물등”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1.
「수질환경보전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로 오수를 유입시켜 처리하는 경우
개정
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로 오수를 유입시켜 처리하는 경우
종전
2. ∼ 4. (생 략)
개정
2.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36조(오수ㆍ폐수 등의 병합처리에 관한 특례)
①동일한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오수와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의 규정
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폐수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29조의 규정
에 따라 설치된 폐기물매립시설에서 발생되는 침출수를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병합처리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이 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
개정
제36조(오수ㆍ폐수 등의 병합처리에 관한 특례)
①동일한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오수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
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폐수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29조
에 따라 설치된 폐기물매립시설에서 발생되는 침출수를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병합처리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이 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병합처리되는 오수는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따른
폐수 또는 폐기물매립시설에서 발생되는 침출수로 본다.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병합처리되는 오수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폐수 또는 폐기물매립시설에서 발생되는 침출수로 본다.
종전
제38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계ㆍ시공)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제51조의 규정에 따른 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자(동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건설업자를 포함한다)로 하여금 설계ㆍ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제38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계ㆍ시공)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제51조에 따른 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자(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업자를 포함한다)로 하여금 설계ㆍ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5.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가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종전
제49조(허가의 취소 등)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분뇨수집ㆍ운반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10호 또는 제13호
에 해당하는 때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제49조(허가의 취소 등)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분뇨수집ㆍ운반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9호 또는 제12호
에 해당하는 때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 기준을 위반한 경우
개정
4. 제43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분뇨를 수집ㆍ운반한 경우
종전
5. 제43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분뇨를 수집ㆍ운반한 경우
개정
5.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종전
6.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개정
6. 제45조제7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여 분뇨수집ㆍ운반업을 하게 하거나 허가증을 대여한 경우
종전
7. 제45조제7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여 분뇨수집ㆍ운반업을 하게 하거나 허가증을 대여한 경우
개정
7. 제4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수료를 받은 경우
종전
8. 제4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수료를 받은 경우
개정
8.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종전
9.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개정
9. 제48조제1호 내지 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에 제48조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6월 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10. 제48조제1호 내지 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에 제48조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6월 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0. 제67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인력에 대하여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경우
종전
11. 제67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인력에 대하여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11. 제68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록ㆍ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종전
12. 제68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록ㆍ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개정
12. 제6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관계 서류ㆍ시설 또는 장비 등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종전
13. 제6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관계 서류ㆍ시설 또는 장비 등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개정
13.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66조(기술관리인)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당해 시설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기술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기술관리인을 두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제66조(기술관리인)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당해 시설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기술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기술관리인을 두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수질환경보전법」 제47조의 규정에 따른
환경기술인이 선임된 사업장의 경우
개정
2.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환경기술인이 선임된 사업장의 경우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69조(보고ㆍ검사)
①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오수ㆍ분뇨의 유출로 인하여 오염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시설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ㆍ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제69조(보고ㆍ검사)
①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오수ㆍ분뇨의 유출로 인하여 오염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ㆍ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종전
1.
제33조의 규정
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정공산품을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
개정
1.
제33조제1항
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정공산품을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
종전
2. ∼ 6. (생 략)
개정
2. ∼ 6.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7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제7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종전
1.
제19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
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개정
1.
제19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
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제7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제7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종전
1.
제19조제2항제3호
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개정
1.
제19조제2항제4호
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종전
2.
제33조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특정공산품을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한 자
개정
2.
제33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특정공산품을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한 자
종전
3. ∼ 8. (생 략)
개정
3. ∼ 8. (현행과 같음)
종전
제7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제7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제해시설 설치 등의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개정
3. 제23조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종전
4. ∼ 20. (생 략)
개정
4. ∼ 20. (현행과 같음)
종전
제79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5조 내지 제78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단서 신설>
개정
제79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5조부터 제78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제80조(과태료)
①·② (생 략)
개정
제80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6.
제30조
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의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개정
6.
제3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의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종전
7.
제33조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특정공산품을 사용한 자
개정
7.
제33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특정공산품을 사용한 자
종전
8. ∼ 28. (생 략)
개정
8. ∼ 28. (현행과 같음)
종전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종전
1.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대행명령을 위반하여 배수설비의 공사를 한 자
개정
1. 제23조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종전
2.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배수설비설치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개정
2.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대행명령을 위반하여 배수설비의 공사를 한 자
종전
3.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배수설비 등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개정
3.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배수설비설치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종전
4.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배수설비에 관한 공사를 거부 또는 방해한 자
개정
4. 제30조제4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종전
<신 설>
개정
5.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배수설비 등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종전
<신 설>
개정
6.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배수설비에 관한 공사를 거부 또는 방해한 자
종전
⑤
제1항 내지 제4항
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
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이 부과ㆍ징수한다.
종전
⑥제5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삭 제>
종전
⑦제5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삭 제>
종전
⑧제6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개정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