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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1571호 · 2009.07.08 시행 · 지난 판 · 기후에너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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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67개
  1. 2026.06.03 시행 · 제36338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6.03.24 시행 · 제36220호 · 타법개정
  3. 2025.12.23 시행 · 제35939호 · 타법개정
  4. 2025.12.11 시행 · 제33025호 · 일부개정
  5. 2025.10.01 시행 · 제35804호 · 타법개정
  6. 2025.05.27 시행 · 제35547호 · 일부개정
  7. 2025.01.01 시행 · 제34988호 · 타법개정
  8. 2024.11.05 시행 · 제34986호 · 타법개정
  9. 2024.03.19 시행 · 제34318호 · 일부개정
  10. 2024.01.01 시행 · 제33025호 · 일부개정
  11. 2023.12.12 시행 · 제33913호 · 타법개정
  12. 2023.06.28 시행 · 제33555호 · 일부개정
  13. 2023.06.11 시행 · 제33479호 · 타법개정
  14. 2022.12.30 시행 · 제33192호 · 타법개정
  15. 2022.12.11 시행 · 제33025호 · 일부개정
  16. 2022.01.06 시행 · 제32317호 · 일부개정
  17. 2021.07.13 시행 · 제31887호 · 일부개정
  18.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19. 2021.01.01 시행 · 제31162호 · 일부개정
  20. 2020.11.24 시행 · 제31176호 · 타법개정
  21. 2020.11.17 시행 · 제31162호 · 일부개정
  22. 2020.03.03 시행 · 제30509호 · 타법개정
  23. 2019.07.02 시행 · 제29950호 · 타법개정
  24. 2018.12.13 시행 · 제29360호 · 타법개정
  25. 2018.01.18 시행 · 제28583호 · 타법개정
  26. 2017.01.28 시행 · 제27806호 · 타법개정
  27. 2017.01.28 시행 · 제27792호 · 타법개정
  28. 2017.01.01 시행 · 제27751호 · 타법개정
  29. 2016.09.13 시행 · 제27496호 · 일부개정
  30. 2016.08.12 시행 · 제27445호 · 타법개정
  31. 2016.08.12 시행 · 제27444호 · 타법개정
  32. 2015.04.29 시행 · 제26205호 · 타법개정
  33. 2015.02.16 시행 · 제26105호 · 일부개정
  34. 2014.08.07 시행 · 제25532호 · 타법개정
  35. 2014.07.17 시행 · 제25478호 · 일부개정
  36. 2014.05.23 시행 · 제25358호 · 타법개정
  37. 2014.01.01 시행 · 제25050호 · 타법개정
  38. 2014.01.01 시행 · 제24242호 · 일부개정
  39. 2014.01.01 시행 · 제22663호 · 일부개정
  40. 2013.05.15 시행 · 제23783호 · 일부개정
  41. 2013.02.02 시행 · 제24242호 · 일부개정
  42. 2012.11.01 시행 · 제24155호 · 타법개정
  43. 2012.07.22 시행 · 제23967호 · 타법개정
  44. 2012.05.15 시행 · 제23783호 · 일부개정
  45. 2012.04.06 시행 · 제23193호 · 일부개정
  46. 2011.12.30 시행 · 제23464호 · 일부개정
  47. 2011.11.25 시행 · 제23313호 · 타법개정
  48. 2011.10.29 시행 · 제23267호 · 타법개정
  49. 2011.10.06 시행 · 제23193호 · 일부개정
  50. 2011.09.30 시행 · 제23193호 · 일부개정
  51. 2011.06.09 시행 · 제22967호 · 타법개정
  52. 2011.02.09 시행 · 제22663호 · 일부개정
  53. 2010.10.01 시행 · 제22420호 · 타법개정
  54. 2010.01.01 시행 · 제21904호 · 타법개정
  55. 2009.10.01 시행 · 제21744호 · 타법개정
  56. 2009.07.16 시행 · 제21629호 · 타법개정
  57. 2009.07.08 시행 · 제21571호 · 일부개정
  58. 2009.07.07 시행 · 제21626호 · 타법개정
  59. 2009.07.01 시행 · 제21590호 · 타법개정
  60. 2009.06.26 시행 · 제21565호 · 타법개정
  61. 2008.11.05 시행 · 제21105호 · 일부개정
  62. 2008.05.26 시행 · 제20789호 · 타법개정
  63. 2008.01.20 시행 · 제20544호 · 타법개정
  64. 2007.11.30 시행 · 제20428호 · 타법개정
  65. 2007.09.28 시행 · 제20289호 · 전부개정
  66. 2006.04.30 시행 · 제19463호 · 타법개정
  67. 2005.10.01 시행 · 제19007호 · 일부개정

2009.06.26 시행 판 → 2009.07.08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36곳

종전

제7조(공공하수도의 설치인가신청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11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설치인가(변경인가 또는 폐지인가를 포함한다)를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인가신청서를 시ㆍ도지사나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7조(공공하수도의 설치인가신청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1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설치인가(변경인가 또는 폐지인가를 포함한다)를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인가신청서를 시ㆍ도지사나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1. ∼ 7. (생 략)

개정

1. ∼ 7.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8조(공공하수도 설치의 고시 등)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1조제2항 또는

제6항

에 따라 공공하수도 설치의 고시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7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제7호의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고시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제8조(공공하수도 설치의 고시 등)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1조제2항 또는

제7항

에 따라 공공하수도 설치의 고시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7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제7호의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고시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종전

제9조(재원조달 및 사용에 관한 협의) 시ㆍ도지사는 법

제11조제5항

에 따라 환경부장관과 재원조달 및 사용에 관하여 협의를 하려면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을 적은 서류와 같은 조 제2항제5호의 서류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9조(재원조달 및 사용에 관한 협의) 시ㆍ도지사는 법

제11조제6항

에 따라 환경부장관과 재원조달 및 사용에 관하여 협의를 하려면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을 적은 서류와 같은 조 제2항제5호의 서류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10조(설치기준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설치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제10조(설치기준 등)

①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4조(공공하수도관리청)

①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공공하수도가 2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공공하수도관리청이 되는 자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공공하수도설치의 고시를 한 시ㆍ도지사 또는 같은 조

제3항ㆍ제4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시장 또는 군수로 한다. 다만, 공공하수도설치의 고시 또는 설치인가를 받은 주체에 따라 관리청을 정하는 것이 해당 공공하수도의 관리상 곤란하거나 불합리한 경우에는 제2조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되거나 지정된 자가 공공하수도관리청이 된다.

개정

제14조(공공하수도관리청)

①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공공하수도가 2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공공하수도관리청이 되는 자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공공하수도설치의 고시를 한 시ㆍ도지사 또는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가를 받은 시장 또는 군수로 한다. 다만, 공공하수도설치의 고시 또는 설치인가를 받은 주체에 따라 관리청을 정하는 것이 해당 공공하수도의 관리상 곤란하거나 불합리한 경우에는 제2조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되거나 지정된 자가 공공하수도관리청이 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5조(공공하수도의 유지ㆍ관리기준 등)

① (생 략)

개정

제15조(공공하수도의 유지ㆍ관리기준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에 따른 유지ㆍ관리기준은 해당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설정한다.

개정

<삭 제>

종전

③ ∼ ⑥ (생 략)

개정

③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18조(제해시설의 설치 등)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이 법

제23조

에 따라 하수로 인한 장해를 제거하는데 필요한 시설(이하 “제해시설”이라 한다)의 설치 등을 명하는 경우에는 제해시설의 개요, 공사착공일 및 공사준공일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제18조(제해시설의 설치 등)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이 법

제23조제1항

에 따라 하수로 인한 장해를 제거하는데 필요한 시설(이하 “제해시설”이라 한다)의 설치 등을 명하는 경우에는 제해시설의 개요, 공사착공일 및 공사준공일을 정하여야 한다.

종전

② 법

제23조에 따른

제해시설의 설치명령을 받은 자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해시설설치계획서를 작성ㆍ제출하여 공공하수도관리청으로부터 공사시행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②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제해시설의 설치명령을 받은 자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해시설설치계획서를 작성ㆍ제출하여 공공하수도관리청으로부터 공사시행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22조(배수설비의 설치 등)

①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배수설비설치신고서를 공공하수도관리청에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제22조(배수설비의 설치 등)

①

법 제2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종전

1. 배수설비의 재질 및 물량

개정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조경공사업은 제외한다)의 등록을 한 자 또는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

종전

2. 배수설비설계서

개정

2. 법 제51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법 제34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에 연계되는 배수설비를 시공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종전

② 공공하수도관리청이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직접 배수설비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직접 작성ㆍ관리하여야 하며, 해당 토지의 소유자ㆍ관리자(그 토지 위에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및 국유ㆍ공유 시설물의 관리자에게 공사 완료 후 15일 이내에 배수설비의 설치 또는 변경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②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배수설비설치신고서를 공공하수도관리청에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배수설비의 재질 및 물량

2. 배수설비설계서

3. 공사실시의 방법 및 시공자

4. 공공하수도시설의 복구방법

종전

③ 법 제27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질 또는 수량”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하수를 말한다.

1.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제8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 배출허용기준 이하이고 부유물질이 리터당 80밀리그램 이상인 수질의 하수(하루에 내보내는 폐수의 최대량이 50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2. 하루에 내보내는 오수의 최대량이 100세제곱미터 이상인 하수

개정

③ 공공하수도관리청이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직접 배수설비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직접 작성ㆍ관리하여야 하며, 해당 토지의 소유자ㆍ관리자(그 토지 위에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및 국유ㆍ공유 시설물의 관리자에게 공사 완료 후 15일 이내에 배수설비의 설치 또는 변경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④ 법 제27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질 또는 수량”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하수를 말한다.

1.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제8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 배출허용기준 이하이고 부유물질이 리터당 80밀리그램 이상인 수질의 하수(하루에 내보내는 폐수의 최대량이 50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2. 하루에 내보내는 오수의 최대량이 100세제곱미터 이상인 하수

종전

제23조(특정공산품의 종류) 법

제33 조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정공산품”이란 주방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찌꺼기 등을 분쇄하여 오수와 함께 배출하는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말한다.

개정

제23조(특정공산품의 종류) 법

제33조제1항 본문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정공산품”이란 주방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찌꺼기 등을 분쇄하여 오수와 함께 배출하는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말한다.

종전

제24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① (생 략)

개정

제24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②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하수처리구역

안 수세식

변기를 설치하려는 자는 정화조를 설치할 것

개정

2. 하수처리구역

안(합류식 하수관거 설치지역만 해당한다): 수세식

변기를 설치하려는 자는 정화조를 설치할 것

종전

③ ∼ ⑤ (생 략)

개정

③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41조(권한의 위임)

① (생 략)

개정

제41조(권한의 위임)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법

제11조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ㆍ변경 또는 폐지인가 및 인가 내용의 고시

개정

2. 법

제11조제5항 및 제7항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ㆍ변경 또는 폐지인가 및 인가 내용의 고시

종전

3. 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재원의 조달 및 사용에 관한 협의

개정

3. 법

제11조제6항에 따른

재원의 조달 및 사용에 관한 협의

종전

4. (생 략)

개정

4. (현행과 같음)

종전

5.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설치공사의 중지ㆍ변경, 그 밖의 필요한 조치명령(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설치하는 공공하수도

또는 법 제11조제4항

에 따라 인가받은 공공하수처리시설로 한정한다)

개정

5.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설치공사의 중지ㆍ변경, 그 밖의 필요한 조치명령(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설치하는 공공하수도

또는 같은 조 제5항

에 따라 인가받은 공공하수처리시설로 한정한다)

종전

6. ∼ 8. (생 략)

개정

6. ∼ 8.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