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7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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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8.16 시행 · 제28243호 · 타법개정
-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 2017.04.11 시행 · 제27985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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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7.28 시행 · 제27335호 · 일부개정
- 2016.07.12 시행 · 제27335호 · 일부개정
- 2016.07.01 시행 · 제26774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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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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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7.01 시행 · 제25430호 · 일부개정
- 2014.04.15 시행 · 제25309호 · 일부개정
- 2014.01.01 시행 · 제25050호 · 타법개정
- 2013.06.02 시행 · 제24560호 · 타법개정
- 2013.03.23 시행 · 제24451호 · 타법개정
- 2012.12.12 시행 · 제24229호 · 타법개정
- 2012.08.05 시행 · 제24020호 · 타법개정
- 2012.07.22 시행 · 제23967호 · 타법개정
- 2012.05.15 시행 · 제23784호 · 일부개정
- 2012.01.29 시행 · 제23557호 · 일부개정
- 2011.12.28 시행 · 제23416호 · 일부개정
- 2011.11.25 시행 · 제23313호 · 타법개정
- 2011.10.29 시행 · 제23267호 · 타법개정
- 2011.06.09 시행 · 제22967호 · 타법개정
- 2011.05.26 시행 · 제22506호 · 일부개정
- 2010.11.26 시행 · 제22506호 · 일부개정
- 2010.02.01 시행 · 제22003호 · 타법개정
- 2010.01.01 시행 · 제21904호 · 타법개정
- 2009.11.17 시행 · 제21829호 · 일부개정
- 2009.07.16 시행 · 제21629호 · 타법개정
- 2009.07.07 시행 · 제21626호 · 타법개정
- 2008.12.31 시행 · 제21214호 · 타법개정
- 2008.12.06 시행 · 제21148호 · 타법개정
- 2008.06.28 시행 · 제20846호 · 일부개정
- 2008.05.26 시행 · 제20789호 · 타법개정
- 2008.04.07 시행 · 제20763호 · 타법개정
- 2008.02.29 시행 · 제20680호 · 일부개정
- 2008.01.04 시행 · 제20521호 · 일부개정
- 2007.09.28 시행 · 제20290호 · 타법개정
- 2007.09.28 시행 · 제20289호 · 타법개정
- 2007.09.06 시행 · 제20243호 · 전부개정
- 2007.01.01 시행 · 제19745호 · 타법개정
- 2006.06.30 시행 · 제19573호 · 일부개정
- 2005.10.01 시행 · 제19048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농축산업 및 관광산업의 건축비용 부담 경감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축사 및 작물 재배사에 대한 설계·감리 등의 규제와 관광시설에 대한 조경 등의 규제를 완화하고, 창의적인 건축 설계를 통한 도시 미관 향상 등을 위하여 옥상 헬리포트 설치 의무를 완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의 범위 확대(영 제15조제5항제2호 및 제12호)
1) 농수축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나 공장에 설치되는 간이포장용, 간이수선작업용 등의 천막은 대부분 가설건축물의 형태로 설치되나 그 설치기준이나 허가 또는 신고 여부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설치자의 불편을 초래함.
2) 농수축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와 간이포장용, 간이수선작업용 등으로 쓰기 위하여 공장에 설치하는 천막을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의 범위에 포함함.
나. 축사 및 작물 재배사에 대한 건축규제 완화(영 제18조 및 제28조제2항, 영 제19조제5항제1호 단서 신설)
1) 농축산업자의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농축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축사 및 작물 재배사에 대한 건축설계, 감리 및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에 관한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음.
2)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창고와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하의 축사 및 작물 재배사는 건축사의 설계 대상에서 제외하고, 상주감리 대상인 바닥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서 축사 및 작물 재배사는 제외하며, 대지가 도로에 접하여야 하는 연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축사 및 작물 재배사는 제외하도록 함.
다. 관광시설에 대한 조경기준 적용 완화(영 제27조제1항제10호 신설)
1) 건축비용의 절감 등을 통하여 관광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주변의 양호한 환경을 조경으로 활용할 수 있는 관광·휴양시설의 경우에는 대지의 조경에 관한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음.
2) 전문휴양업 또는 종합휴양업의 시설, 관광지·관광단지 또는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및 골프장에 대하여는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라. 옥상 헬리포트 설치 의무 완화(영 제40조제3항)
1) 11층 이상이고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옥상이 평지붕인 경우에는 헬리포트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헬리콥터의 이·착륙 시 인접건축물과의 충돌 우려 등으로 실효성은 떨어지는 반면 건축주의 경제적 부담 가중과 옥상 디자인 제한에 따른 도시경관의 저해를 초래함.
2) 11층 이상이고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옥상이 평지붕인 경우에는 헬리포트를 설치하거나 헬리콥터를 통하여 인명 등을 구조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도록 함으로써 헬리포트 설치의무를 완화함.
마.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영 제86조제2항제2호)
1) 공동주택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채광을 위하여 띄어야 하는 거리를 획일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토지 이용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다양한 공동주택의 배치에 제약이 되고 있음.
2) 채광을 위한 공동주택간 이격거리를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1배 이상에서 0.5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으로 완화하고, 건축물과 부대복리시설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는 부대복리시설 각 부분 높이의 1배 이상을 띄우도록 함.
별표 1주민지원사업의종류[제18조관련]
[별표 1] 주민지원사업의 종류(제18조 관련) ┏━━━━━━┯━━━━━━━━━━━━━━━━━━━━━━━━━━━━━━━━━┓ ┃사업구분 │세부 사업 내용 ┃ ┠──────┼─────────────────────────────────┨ ┃소득증대사업│농기구수리시설·생산품공동저장소·농로·농업용수로·농업용양수장 ┃ ┃ │및 농작물재배시설 등 농림수산업 관련 시설의 지원과 그 밖에 ┃ ┃ │환경부장관이 수질 보전과 조화되도록 영농방법을 개선하기 위 ┃ ┃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 ┃복지증진사업│ 1. 상수도시설의 지원 ┃ ┃ │2. 수세식 화장실, 마을단위 오수처리시설과 개별농가의 분뇨 ┃ ┃ │또는 생활오수 처리시설의 지원 ┃ ┃ │3. 진료소(주민건강진단 포함), 의료기구 및 구급차의 지원과 ┃ ┃ │주민의 생활수준 향상을 위한 부조사업 ┃ ┃ │4. 도서관·유치원·통학차 및 문화시설의 지원 ┃ ┃ │5.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 ┃ ┃ │고 인정하는 사업 ┃ ┠──────┼─────────────────────────────────┨ ┃육영사업 │교육기자재, 도서의 공급, 학자금·장학금 지급, 장학기금 적립, ┃ ┃ │학교급식시설 지원 등 육영 관련 사업과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 ┃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 ┃그 밖의 사업│ 1.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으로 환경규제기준이 강화되어 다 ┃ ┃ │른 지역보다 오염물질 정화비용이 추가로 드는 경우의 비용 ┃ ┃ │에 대한 지원사업 ┃ ┃ │2.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한 행위금지 또는 제한으로 인 ┃ ┃ │하여 그 구역에서 생업을 유지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 ┃ ┃ │는 자의 이주나 전업에 대한 지원사업 ┃ ┗━━━━━━┷━━━━━━━━━━━━━━━━━━━━━━━━━━━━━━━━━┛원문 파일
별표 2시설규모별정수시설운영관리사배치기준[제34조관련]
[별표 2] <개정 2008.1.3> 시설규모별 정수시설운영관리사 배치기준(제34조 관련) ┏━━━━━━┯━━━━━━━━━━━━━━━━━┯━━━━━━┓ ┃시설규모(일)│배치기준 │적용시기 ┃ ┠──────┼─────────────────┼──────┨ ┃50만㎥ 이상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 2명 이상 │2009년 1월 ┃ ┃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 3명 이상 │1일부터 ┃ ┃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5명 이상 │ ┃ ┠──────┼─────────────────┤ ┃ ┃10만㎥ 이상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 1명 이상 │ ┃ ┃50만㎥ 미만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 3명 이상 │ ┃ ┃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4명 이상 │ ┃ ┠──────┼─────────────────┤ ┃ ┃5만㎥ 이상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 1명 이상 │ ┃ ┃10만㎥ 미만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 2명 이상 │ ┃ ┃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3명 이상 │ ┃ ┠──────┼─────────────────┼──────┨ ┃2만㎥ 이상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 1명 이상 │2009년 7월 ┃ ┃5만㎥ 미만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 1명 이상 │1일부터 ┃ ┃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2명 이상 │ ┃ ┠──────┼─────────────────┤ ┃ ┃5천㎥ 이상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 1명 이상 │ ┃ ┃2만㎥ 미만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1명 이상 │ ┃ ┠──────┼─────────────────┼──────┨ ┃5백㎥ 이상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1명 이상 │2010년 7월 ┃ ┃5천㎥ 미만 │ │1일부터 ┃ ┗━━━━━━┷━━━━━━━━━━━━━━━━━┷━━━━━━┛원문 파일
별표 3정수시설운영관리사 응시자격(제41조 관련)
[별표 3] <개정 2008.1.3>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응시자격(제41조 관련) ┏━━┯━━━━━━━━━━━━━━━━━━━━━━━━━━━━━━━━━━┓ ┃등급│응시자격 ┃ ┠──┼──────────────────────────────────┨ ┃1급 │1. 이공계 대학 졸업 후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2년 이 ┃ ┃ │상 실무에 종사한 자 ┃ ┃ │2. 이공계 전문대학 졸업 후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4년 ┃ ┃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 │3. 고등학교 졸업 후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5년 이상 실 ┃ ┃ │무에 종사한 자 ┃ ┃ │4.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 취득 후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 ┃ ┃ │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 │5.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취득 후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 ┃ ┃ │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 │6.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이공계 대학 졸업자와 같 ┃ ┃ │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로서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 ┃ ┃ │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 │7.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이공계 전문대학 졸업자 ┃ ┃ │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로서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 ┃ ┃ │관리 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 ┃2급 │1. 이공계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 ┃ │2. 이공계 전문대학 졸업 후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2년 ┃ ┃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 │3. 고등학교 졸업 후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3년 이상 실 ┃ ┃ │무에 종사한 자 ┃ ┃ │4.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취득 후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 ┃ ┃ │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 │5.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 │6.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이공계 대학 졸업자와 같 ┃ ┃ │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 ┃ ┃ │7.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이공계 전문대학 졸업자 ┃ ┃ │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로서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 ┃ ┃ │관리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 ┃3급 │1. 이공계 전문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 ┃ │2. 고등학교 졸업 후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1년 이상 실 ┃ ┃ │무에 종사한 자 ┃ ┃ │3.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 │4.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이공계 전문대학 졸업자 ┃ ┃ │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 ┃ ┗━━┷━━━━━━━━━━━━━━━━━━━━━━━━━━━━━━━━━━┛원문 파일
별표 4수질기준위반내용의공지기준[제47조관련]
[별표 4] <개정 2008.1.3>
수질기준 위반내용의 공지기준(제47조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4시간 이내에 공지하여야 한
다.
가. 어류관찰수조 및 생물경보시스템 등 각종 경보시스템을 통해 관찰한 결과
독극물 유입이 명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나. 정수지 유출부에서 분원성(糞原性)대장균군이 검출되는 경우
다. 수돗물로 인하여 수인성질병이 발생된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라. 탁도가 1 NTU(Nephelometric Turbidity Unit)를 초과하여 24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
마. 탁도가 5 NTU를 초과하는 경우
바. 잔류염소농도가 정수지 유출부에서 0.1mg/L(결합잔류염소의 경우에는
0.4mg/L) 미만으로 1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
사. 잔류염소농도가 정수지 유출부에서 4㎎/L 이상인 경우
아. 소독에 따라 요구되는 불활성화비 값이 1 미만인 경우로서 48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
자. pH가 5.5 미만이거나 9.0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1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
차. 질산성질소의 농도가 10㎎/L를 초과하는 경우
카. 그 밖에 수도사업자가 즉시 주민공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수질기준을 위반한 사실에 대하여는 30일 이내
에 공지하여야 한다.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