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78개
- 2026.06.09 시행 · 제36402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6.06.03 시행 · 제36338호 · 타법개정
- 2026.01.02 시행 · 제35948호 · 타법개정
- 2025.12.23 시행 · 제35939호 · 타법개정
- 2025.10.01 시행 · 제35804호 · 타법개정
- 2025.08.17 시행 · 제34831호 · 일부개정
- 2025.04.23 시행 · 제35466호 · 일부개정
- 2025.03.11 시행 · 제35381호 · 타법개정
- 2025.01.24 시행 · 제35217호 · 일부개정
- 2025.01.01 시행 · 제34988호 · 타법개정
- 2024.11.26 시행 · 제35019호 · 타법개정
- 2024.08.17 시행 · 제34831호 · 일부개정
- 2024.08.13 시행 · 제34831호 · 일부개정
- 2024.07.17 시행 · 제34687호 · 일부개정
- 2023.11.21 시행 · 제33883호 · 일부개정
- 2023.11.16 시행 · 제33858호 · 타법개정
- 2023.06.11 시행 · 제33479호 · 타법개정
- 2022.07.12 시행 · 제32794호 · 일부개정
- 2022.06.16 시행 · 제32697호 · 타법개정
- 2022.03.08 시행 · 제32528호 · 타법개정
- 2022.02.18 시행 · 제32439호 · 일부개정
- 2022.01.21 시행 · 제32352호 · 타법개정
- 2021.04.01 시행 · 제31581호 · 일부개정
- 2020.11.27 시행 · 제31185호 · 일부개정
- 2020.11.24 시행 · 제31176호 · 타법개정
- 2020.10.01 시행 · 제31075호 · 일부개정
- 2020.08.11 시행 · 제30929호 · 일부개정
- 2019.10.08 시행 · 제30106호 · 타법개정
- 2019.06.25 시행 · 제29874호 · 일부개정
- 2018.12.13 시행 · 제29352호 · 일부개정
- 2018.06.13 시행 · 제28965호 · 일부개정
- 2018.06.08 시행 · 제28948호 · 타법개정
- 2018.01.18 시행 · 제28583호 · 타법개정
- 2018.01.01 시행 · 제28471호 · 타법개정
- 2017.08.16 시행 · 제28243호 · 타법개정
-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 2017.04.11 시행 · 제27985호 · 일부개정
- 2017.03.30 시행 · 제27960호 · 타법개정
- 2016.07.28 시행 · 제27335호 · 일부개정
- 2016.07.12 시행 · 제27335호 · 일부개정
- 2016.07.01 시행 · 제26774호 · 타법개정
- 2014.11.28 시행 · 제25785호 · 일부개정
-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 2014.08.07 시행 · 제25532호 · 타법개정
- 2014.07.01 시행 · 제25430호 · 일부개정
- 2014.04.15 시행 · 제25309호 · 일부개정
- 2014.01.01 시행 · 제25050호 · 타법개정
- 2013.06.02 시행 · 제24560호 · 타법개정
- 2013.03.23 시행 · 제24451호 · 타법개정
- 2012.12.12 시행 · 제24229호 · 타법개정
- 2012.08.05 시행 · 제24020호 · 타법개정
- 2012.07.22 시행 · 제23967호 · 타법개정
- 2012.05.15 시행 · 제23784호 · 일부개정
- 2012.01.29 시행 · 제23557호 · 일부개정
- 2011.12.28 시행 · 제23416호 · 일부개정
- 2011.11.25 시행 · 제23313호 · 타법개정
- 2011.10.29 시행 · 제23267호 · 타법개정
- 2011.06.09 시행 · 제22967호 · 타법개정
- 2011.05.26 시행 · 제22506호 · 일부개정
- 2010.11.26 시행 · 제22506호 · 일부개정
- 2010.02.01 시행 · 제22003호 · 타법개정
- 2010.01.01 시행 · 제21904호 · 타법개정
- 2009.11.17 시행 · 제21829호 · 일부개정
- 2009.07.16 시행 · 제21629호 · 타법개정
- 2009.07.07 시행 · 제21626호 · 타법개정
- 2008.12.31 시행 · 제21214호 · 타법개정
- 2008.12.06 시행 · 제21148호 · 타법개정
- 2008.06.28 시행 · 제20846호 · 일부개정
- 2008.05.26 시행 · 제20789호 · 타법개정
- 2008.04.07 시행 · 제20763호 · 타법개정
- 2008.02.29 시행 · 제20680호 · 일부개정
- 2008.01.04 시행 · 제20521호 · 일부개정
- 2007.09.28 시행 · 제20290호 · 타법개정
- 2007.09.28 시행 · 제20289호 · 타법개정
- 2007.09.06 시행 · 제20243호 · 전부개정
- 2007.01.01 시행 · 제19745호 · 타법개정
- 2006.06.30 시행 · 제19573호 · 일부개정
- 2005.10.01 시행 · 제19048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농축산업 및 관광산업의 건축비용 부담 경감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축사 및 작물 재배사에 대한 설계·감리 등의 규제와 관광시설에 대한 조경 등의 규제를 완화하고, 창의적인 건축 설계를 통한 도시 미관 향상 등을 위하여 옥상 헬리포트 설치 의무를 완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의 범위 확대(영 제15조제5항제2호 및 제12호)
1) 농수축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나 공장에 설치되는 간이포장용, 간이수선작업용 등의 천막은 대부분 가설건축물의 형태로 설치되나 그 설치기준이나 허가 또는 신고 여부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설치자의 불편을 초래함.
2) 농수축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와 간이포장용, 간이수선작업용 등으로 쓰기 위하여 공장에 설치하는 천막을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의 범위에 포함함.
나. 축사 및 작물 재배사에 대한 건축규제 완화(영 제18조 및 제28조제2항, 영 제19조제5항제1호 단서 신설)
1) 농축산업자의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농축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축사 및 작물 재배사에 대한 건축설계, 감리 및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에 관한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음.
2)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창고와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하의 축사 및 작물 재배사는 건축사의 설계 대상에서 제외하고, 상주감리 대상인 바닥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서 축사 및 작물 재배사는 제외하며, 대지가 도로에 접하여야 하는 연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축사 및 작물 재배사는 제외하도록 함.
다. 관광시설에 대한 조경기준 적용 완화(영 제27조제1항제10호 신설)
1) 건축비용의 절감 등을 통하여 관광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주변의 양호한 환경을 조경으로 활용할 수 있는 관광·휴양시설의 경우에는 대지의 조경에 관한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음.
2) 전문휴양업 또는 종합휴양업의 시설, 관광지·관광단지 또는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및 골프장에 대하여는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라. 옥상 헬리포트 설치 의무 완화(영 제40조제3항)
1) 11층 이상이고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옥상이 평지붕인 경우에는 헬리포트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헬리콥터의 이·착륙 시 인접건축물과의 충돌 우려 등으로 실효성은 떨어지는 반면 건축주의 경제적 부담 가중과 옥상 디자인 제한에 따른 도시경관의 저해를 초래함.
2) 11층 이상이고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옥상이 평지붕인 경우에는 헬리포트를 설치하거나 헬리콥터를 통하여 인명 등을 구조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도록 함으로써 헬리포트 설치의무를 완화함.
마.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영 제86조제2항제2호)
1) 공동주택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채광을 위하여 띄어야 하는 거리를 획일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토지 이용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다양한 공동주택의 배치에 제약이 되고 있음.
2) 채광을 위한 공동주택간 이격거리를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1배 이상에서 0.5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으로 완화하고, 건축물과 부대복리시설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는 부대복리시설 각 부분 높이의 1배 이상을 띄우도록 함.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건축법 시행령) <제21629호,2009.7.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5호 중 "교도소"를 "교정시설,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으로 한다.
제51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교도소 또는 감화원"을 "교정시설, 보호관찰소, 갱생보호소,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으로 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⑦ 부터 ⑫ 까지 생략
부칙(규제일몰제 적용을 위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1626호,2009.7.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214호,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43> 까지 생략
<144> 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중 "기획예산처"를 "기획재정부"로 한다.
<145> 부터 <175> 까지 생략
부칙(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148호,2008.1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2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 중 "같은 법 제2조제2호가목"을 각각 "같은 법 제2조제1호가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을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으로 한다.
⑩ 부터 ⑭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0846호,2008.6.20>
이 영은 2008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20789호,2008.5.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⑫ 까지 생략
⑬ 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것
2. 「산업표준화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단체표준인증표시제품으로서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우수한 단체표준제품
3. 「산업표준화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단체표준인증표시제품으로서 법 제56조에 따른 한국상하수도협회가 인증한 제품
⑭ 부터 <22>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하천법 시행령) <제20763호,2008.4.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4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6호 본문 중 "「하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을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으로 한다.
⑪ 부터 <20>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80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및 제16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7조제1항·제57조제1항·제67조제1항 및 제68조제2항 전단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⑦ 부터 <19> 까지 생략
부칙 <제20521호,2008.1.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공고하는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부터 적용한다.
제3조 (정수시설운영관리사 등급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등급부터 3등급까지의 시험에 합격한 자는 제41조, 제42조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라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부터 3급까지의 시험에 합격한 자로 본다.
부칙(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290호,2007.9.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⑧ 부터 <23>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하수도법 시행령) <제20289호,2007.9.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⑧ 부터 <19>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20243호,2007.9.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9월 28일부터, 제65조 및 제66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4일부터, 제30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제22조제1호 및 제2호, 제30조, 제65조 및 제66조의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그에 해당하는 종전의 제13조제1호 및 제2호, 제18조의2, 제35조 및 제36조를 적용한다.
제3조 (수도용자재에 관한 경과조치) 1998년 3월 1일 당시 종전(대통령령 제156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의 규정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수도용자재는 제30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수도용자재 기준에 맞는 것으로 본다.
제4조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의 특례) 2006년 6월 29일 전에 한국상하수도협회의 장이 시행한 정수장 오퍼레이터(Operator) 인증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제42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7년 12월 31일까지 실시하는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 중 해당등급의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수도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