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31개
- 2026.10.22 시행 · 제21562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 2026.09.18 시행 · 제21462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4.07.24 시행 · 제20079호 · 일부개정
- 2024.07.03 시행 · 제19873호 · 일부개정
- 2024.05.17 시행 · 제19590호 · 타법개정
- 2021.12.16 시행 · 제18254호 · 일부개정
- 2021.06.15 시행 · 제18254호 · 일부개정
- 2021.01.01 시행 · 제17758호 · 타법개정
- 2020.06.04 시행 · 제16713호 · 타법개정
- 2020.06.04 시행 · 제16706호 · 일부개정
- 2020.02.18 시행 · 제17008호 · 일부개정
- 2020.01.01 시행 · 제16706호 · 일부개정
- 2019.12.03 시행 · 제16706호 · 일부개정
- 2018.05.01 시행 · 제14978호 · 일부개정
- 2017.12.01 시행 · 제14978호 · 일부개정
- 2017.06.03 시행 · 제14357호 · 일부개정
- 2016.07.30 시행 · 제14269호 · 타법개정
- 2015.12.23 시행 · 제13383호 · 타법개정
- 2015.09.28 시행 · 제13252호 · 일부개정
- 2015.08.04 시행 · 제13129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 2010.12.01 시행 · 제10331호 · 타법개정
- 2010.07.26 시행 · 제09962호 · 일부개정
- 2010.03.10 시행 · 제09763호 · 타법개정
- 2009.07.31 시행 · 제09401호 · 타법개정
- 2009.06.27 시행 · 제09177호 · 타법개정
-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 2007.06.29 시행 · 제08102호 · 일부개정
- 2007.04.11 시행 · 제08355호 · 타법개정
- 2006.12.28 시행 · 제08102호 · 일부개정
- 2006.08.05 시행 · 제07677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전부개정]
◇개정이유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분류체계를 정비하고, 국유재산의 안정적 사용을 위하여 국유재산 사용허가 기간을 장기화하며, 국가회계기준 도입에 맞추어 국유재산의 가격평가 및 결산기능을 보완·강화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유재산의 분류체계 변경(법 제6조)
1) 잡종재산이라는 용어는 쓸모없는 재산이라는 부정적 이미지가 있고,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은 국유재산법령상 구분 실익이 없음.
2)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보존재산을 행정재산의 한 유형인 보존용재산으로 통합함.
3) 잡종재산의 부정적 이미지를 없애고, 분류체계를 단순화함으로써 국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국가의 국유재산 취득 재원 확보의무(법 제10조)
1)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법」이 폐지(법률 제7724호, 2005. 12. 14. 공포, 2007. 1. 1. 시행)됨에 따라 국유재산의 매각대금 및 취득 재원이 일반회계로 편입됨.
2) 국유재산의 매각대금과 비축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국유재산의 취득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
3) 장기적인 행정수요에 대비하여 국유재산을 관리함으로써 국가기관의 원활한 행정수행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됨.
다. 유휴 행정재산의 관리 강화(법 제21조 및 제22조)
1) 관리청이 관리 소홀 등으로 활용성이 없는 유휴 행정재산을 장기간 총괄청에 인계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음.
2) 관리청은 소관 유휴 행정재산의 현황을 매년 총괄청에 보고하도록 하고, 총괄청은 직권으로 용도폐지를 할 수 있도록 함.
3) 유휴 행정재산의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전체 국유재산의 유동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됨.
라. 국유재산 사용허가 및 대부계약의 갱신 허용(법 제35조제2항 및 제46조제2항)
1) 현재는 수의(隨意)의 방법이 가능한 경우 외에는 갱신을 허용하지 않아 장기간의 사용이 어려움.
2) 수의의 방법으로 국유재산을 사용허가 또는 대부할 수 없는 경우에도 1회에 한하여 갱신을 허용함.
3) 사용기간을 장기화하여 국민의 편의를 증대시키고 국유재산의 활용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됨.
마. 국유지 개발방식의 다양화(법 제57조부터 제59조까지)
1) 국유재산의 다양한 특성과 주변의 여건 및 시장상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개발방식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음.
2) 개발기준을 명시하고, 관리청 소관 재산의 위탁개발을 허용하도록 함.
바. 국가회계제도 도입에 따른 국유재산 평가 및 보고제도 개선(법 제68조부터 제70조까지)
1) 국가회계제도 도입에 따라 국유재산 평가 제도를 개선하고, 국유재산관리운용 현황을 파악할 필요성이 있음.
2) 가격평가 등의 회계처리에 복식부기와 발생주의를 반영하고, 도로·하천·항만·공유수면을 포함한 국유재산관리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원의 검사를 받도록 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국유림의 기능을 증진하고 국유림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국가의 경제발전과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국유림의 경영"이라 함은 국유림 안에서 조림ㆍ육림ㆍ임목생산ㆍ산림관리기반시설설치ㆍ산림유전자원보호 등의 산림사업을 통해 목재 등 임산물을 생산하고 산림의 경제ㆍ사회ㆍ문화ㆍ환경 등 다양한 기능을 유지ㆍ증진하는 활동을 말한다.2. "국유림의 관리"라 함은 국유림의 보전, 대부ㆍ사용허가ㆍ교환ㆍ매수ㆍ매각 등의 재산관리행위를 말한다.
제3조국유림경영관리의 기본원칙
국가는 국유림을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경영관리하여야 한다.1. 지역사회의 발전을 고려한 국가 전체의 이익 도모2.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안정적 공급3. 자연친화적 국유림 육성을 통한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4. 국유림의 국민이용 증진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5. 공ㆍ사유림 경영의 선도적 역할 수행
제4조경영관리기관 등
①국유림은 산림청장이 이를 경영하고 관리한다. 다만, 「국유재산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에 해당하는 국유림으로서 산림청장 외의 다른 중앙관서의 장(「예산회계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을 말하며, 이하 "중앙관서장"이라 한다) 소관의 국유림은 당해 중앙관서장이 경영하고 관리한다. <개정 2009.1.30>②중앙관서장이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국유림의 용도를 폐지한 때에는 당해 중앙관서장은 지체 없이 산림청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전환ㆍ교환 또는 양여의 목적으로 그 용도를 폐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1.30>
제5조국유림의 조사
①산림청장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국유림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산림의 토양, 식생, 임목의 생장량 등 산림실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 내용,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6조국유림종합계획
①산림청장은 국유림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경영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산림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기본계획 및 지역산림계획에 따라 국유림종합계획을 10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국유림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9>1.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목표와 추진방향2.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 현황3.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주요사업과 추진방법4.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경비의 산정 및 조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사항③산림청장은 국유림종합계획의 시행성과를 분석ㆍ평가하고, 그 분석ㆍ평가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림종합계획을 변경하거나 다음 국유림종합계획의 수립 시에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④국유림종합계획의 수립ㆍ분석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7조국유림경영관리자문위원회
①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지방산림청별로 국유림경영관리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06.12.28, 2008.2.29>1. 국유림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성과의 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2. 국유림의 처분 또는 대부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사항3. 시범림의 조성ㆍ운영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국유림의 경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장 국유림의 경영
제8조국유림경영계획
①산림청장은 국유림종합계획에 따라 국유림의 분포상황과 경영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계획구 단위로 구분하여 국유림경영계획을 10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국유림경영계획의 수립 대상ㆍ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9조중앙관서장 소관 국유림 등의 경영계획
①중앙관서장 또는 국유림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이하 "대부등"이라 한다)를 받은 자는 소관 국유림 또는 대부등을 받은 국유림에 대하여 국유림경영계획을 작성하여 산림청장의 동의 또는 승인을 얻을 수 있다. 국유림경영계획을 변경하거나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②중앙관서장 또는 대부등을 받은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 또는 승인을 얻은 국유림경영계획에 의하여 산림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조림ㆍ벌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가 수반되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8.2.29>
제10조국유림의 목재생산
①산림청장은 국유림의 연간입목생장량(입목이 1년간에 생장한 양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산림자원 및 임산물의 수급에 관한 장기전망을 고려하여 목재를 생산하여야 한다. 다만, 산불, 천재지변 또는 병해충 방제 등의 경우에는 연간입목생장량을 초과하여 벌채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목재의 생산대상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11조국유림의 보호협약
①산림청장은 국유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지에 소재한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이하 "산림조합"이라 한다), 해당 지역 주민들, 학교 또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업기능인으로 구성된 단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와 국유림을 보호하기 위한 협약(이하 "보호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들에게 일정한 구역을 정하여 산불방지ㆍ도벌방지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보호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국유림에서 생산되는 임산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②보호협약의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5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③산림청장은 보호협약을 체결한 자가 보호협약사항을 위반하거나 보호활동을 게을리하였을 때에는 보호협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지사실을 보호협약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시범림의 조성·운영
제12조 (시범림의 조성ㆍ운영) ①산림청장은 산림기술 등을 개발ㆍ보급하여 공ㆍ사유림의 효율적 경영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유림 중 조림성공지(造林成功地) 및 경제림육성단지 등을 시범림으로 조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범림과 근접되어 있는 공유림 또는 사유림을 함께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소유자와 협의하여 해당 공유림 또는 사유림을 시범림에 포함할 수 있다.③시범림의 조성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13조중앙관서장 소관 국유림 등의 경영대행
①산림청장은 산림청소관 국유림에 이어져 있거나 둘러 싸여 있는 중앙관서장 소관 국유림, 공유림 또는 사유림에 대하여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해당 산림의 경영을 대행하여 줄 것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해당 산림을 함께 경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영대행의 비용은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부담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대행의 절차 및 비용부담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국민의 숲 지정·운영
제14조 (국민의 숲 지정ㆍ운영) ①산림청장은 국민들이 숲가꾸기 등 국유림의 보호ㆍ육성사업에 참여하고 산림교육 및 산림문화ㆍ휴양의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소관 국유림 중에서 국민의 숲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의 숲의 지정기준, 운영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③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민의 숲 이용을 기간을 정하여 제한하거나 국민의 숲 지정을 폐지할 수 있다. <개정 2008.2.29>1. 해당 국유림의 보호와 산림생태계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2. 국민의 숲 인근 지역주민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하거나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3. 그 밖에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경우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의 숲을 지정, 이용제한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15조공동산림사업
①산림청장은 산림사업의 효율적 추진, 지역사회의 발전 또는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ㆍ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의 장(이하 "공동사업수행자"라 한다)과 공동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림사업(이하 "공동산림사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1. 농ㆍ산촌 지역의 산림소득개발사업2. 수목원ㆍ자연휴양림ㆍ산림욕장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림공익시설의 설치ㆍ운영3. 산림을 기반으로 하는 연구사업4. 그 밖에 국유림의 효율적인 경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사업②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사업수행자와 공동산림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동사업수행자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③산림청장은 공동산림사업에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사업대상 국유림 주변의 공ㆍ사유림 또는 그 밖의 토지를 포함하여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사업수행자와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범위 및 협약에 포함될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3장 국유림의 관리
제16조국유림의 구분
①산림청장은 소관 국유림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요존국유림(要存國有林)과 불요존국유림(不要存國有林)으로 구분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1. 요존국유림가. 임업생산임지의 확보, 임업기술개발 및 학술연구를 위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국유림나. 사적(史蹟)ㆍ성지(城趾)ㆍ기념물ㆍ유형문화재 보호, 생태계보전 및 상수원보호 등 공익상 보존할 필요가 있는 국유림다. 그 밖에 국유림으로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유림2. 불요존국유림 : 요존국유림 외의 국유림②불요존국유림이 다음 각 호의 산림으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요존국유림으로 본다.1.「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안림, 채종림(採種林),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및 시험림2.「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연휴양림 및 「사방사업법」에 의한 사방지③제1항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존국유림은 「국유재산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으로 보고,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불요존국유림은 「국유재산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일반재산으로 본다. <개정 2009.1.30>④산림청장은 소관 국유림중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된 요존국유림 또는 불요존국유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유림을 재구분할 수 있다. <개정 2009.1.30>1. 「국유재산법」 제16조에 따라 관리전환하기로 협의된 경우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익사업에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3. 「국유재산법」 제9조에 따른 관리계획에 따라 국유재산을 처분하려는 경우4.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은 경우5. 산림시책추진을 위해 공ㆍ사유림과 교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6. 제2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산림으로서 그 지정이 해제된 경우7. 국유림의 경영관리상 요존국유림으로 보존할 필요가 없거나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목적사업수행상 요존국유림의 일부가 그 사업부지로의 편입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8. 불요존국유림이 제1항제1호 각 목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경우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유림의 재구분기준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17조요존국유림의 처분금지
요존국유림은 대부ㆍ매각ㆍ교환 또는 양여하거나 사권(私權)을 설정하지 못한다. 다만, 산림청장은 산림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요존국유림을 계속하여 요존국유림에 준하여 관리 및 보전할 것을 조건으로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유림과 교환할 수 있다.
제18조국유림의 확대 및 매수
①산림청장은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와 국유림의 경영관리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국유림을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산림청장은 국유림의 경영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림 또는 사유림 그 밖의 토지(이하 "공유림등"이라 한다)를 매수할 수 있다. <개정 2006.12.28>③공유림등의 매수의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12.28, 2008.2.29>④산림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06.12.28>
제19조국유림의 관리전환 <개정 2009.1.30>
국유림을 관리전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1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유상으로 관리전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불요존국유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제20조불요존국유림의 매각 및 교환
①산림청장은 불요존국유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매각 또는 교환할 수 있다.1.「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익사업 그 밖에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사용하게 되어 매각 또는 교환이 필요한 경우2.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매각 또는 교환을 요청한 경우3. 그 밖에 국유림의 확대 및 집단화 등 국유림의 효율적 경영관리를 위하여 매각 또는 교환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②불요존국유림의 매각 및 교환 절차, 대금의 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③국유림의 매각대금은 국유림 확대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국유림 확대를 위한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21조국유림의 대부등
①산림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요존국유림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불요존국유림을 대부할 수 있다. 다만, 요존국유림에 대한 사용허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 <개정 2007.4.11, 2008.12.26>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2. 전기ㆍ통신ㆍ방송ㆍ가스ㆍ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반시설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3. 수목원ㆍ자연휴양림ㆍ산림욕장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림공익시설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4.「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가 설립목적의 달성에 필요하여 산림청장의 승인을 얻은 사업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5. 국유림에서 생산되는 임산물(이하 "국유임산물"이라 한다)의 매수자가 그 국유임산물을 채취ㆍ가공 또는 운반하는 시설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6. 「광업법」 제3조제3호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광업권자 및 조광권자가 광물의 채취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7.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임산물소득원의 지원대상품목 중 버섯류ㆍ산나물류 및 약초류의 재배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8. 국유림 안에 위치한 공ㆍ사유림에서 생산되는 목재의 반출 등 임산물의 운반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9.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촌개발사업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경우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등을 받은 자가 대부 계약서나 허가조건에 명시된 바에 따라 입목의 벌채 또는 임산물의 굴취ㆍ채취 등을 하는 경우에는 「산지관리법」 제14조 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③국유림 대부 등의 기간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영구시설물의 설치금지
①국유림의 대부등을 받은 자는 해당 국유림에 건물 그 밖에 영구시설물을 설치하지 못한다. 다만, 기부ㆍ철거 또는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설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산림청장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림에 건물 그 밖에 영구시설물의 설치를 허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유림의 대부등을 받은 자에게 그 영구시설물의 철거 등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의 상당액에 대하여 이행을 보증하는 조치(이하 "이행보증조치"라 한다)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3조대부료 등
①산림청장은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등을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율과 산출방법에 의하여 매년 대부료 또는 사용료(이하 "대부료등"이라 한다)를 징수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대부료 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간 대부료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대부등을 받는 자로 하여금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이행보증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③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부료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2.29>1. 제21조제1항제1호ㆍ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2.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대부등을 받은 목적사업의 소득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④산림청장은 동일인(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자는 피승계인과 동일인으로 본다)이 동일한 국유림을 1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하는 경우 당해 연도의 연간 대부료 등이 전년도의 연간 대부료 등 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대부료 등의 증가분을 감액할 수 있다.⑤산림청장은 대부 등을 받은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료등을 체납하는 때에는 「국세징수법」 제21조 내지 제23조 및 동법의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24조임산물의 취득제한
①국유림의 대부등을 받은 자는 대부 계약서 또는 허가조건에 명시된 산물 외에는 취득하지 못한다.②대부등을 받은 자가 대부등의 목적사업수행을 위하여 대부계약서 또는 허가조건에 명시된 산물 외의 지장목(支障木)을 제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입목ㆍ죽의 벌채허가를 받거나 산림청장과 국유임산물매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25조권리양도·명의변경의 제한
제25조 (권리양도ㆍ명의변경의 제한) ①국유림의 대부등을 받은 자가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명의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리양도, 명의변경의 허가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대부 등의 취소
①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등을 취소하고 대부등을 받은 국유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대부등을 받은 때2. 납부기한 내에 대부료등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제23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 예치나 이행보증조치를 하지 아니한 때3. 대부 등의 목적사업이 진척되지 아니하거나 사업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때4. 제22조제1항ㆍ제24조제1항ㆍ제2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5. 대부계약서상의 의무 또는 사용허가조건을 위반한 때6. 착오로 인하여 대부 등을 한 때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이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②산림청장은 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등을 취소한 때에는 대부등을 받은 자에 대하여 일정기간을 정하여 그 대부 등을 받은 산림으로부터 얻은 부당이득의 반환 또는 건물ㆍ시설물의 제거 그 밖에 원상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거대상 건물 또는 시설물의 제거명령을 받은 자가 그 건물 또는 시설물의 기부를 조건으로 제거의무 면제의 신청을 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거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가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건물 또는 시설물의 제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건물 또는 시설물의 제거에 많은 비용이 수반되어 사회적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③산림청장은 대부등을 받은 자가 제2항의 조치명령 등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1. 부당이득을 반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징수법」 제21조 내지 제23조 및 동법의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 징수2. 건물ㆍ시설물의 제거 그 밖에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대집행④산림청장은 제1항제6호 또는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등을 취소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부료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⑤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등을 취소한 경우에 대부등을 받은 자에게 손실이 발생한 때에는 그 국유림을 사용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
제27조국유임산물의 매각
①산림청장은 국유임산물을 경쟁입찰에 의하여 매각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매각할 수 있다.1. 공용ㆍ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2.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한 연고가 있는 국유임산물을 그 연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3. 국내 목재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산림청장이 목재의 용도 및 매수인의 자격을 지정하여 매각하는 경우4. 경쟁입찰에 의할 경우 국유림의 효율적 경영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어 산림청장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5. 국유임산물의 매수인에게 그 임산물의 반출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임산물을 매각하는 경우6. 수출산업을 위한 원자재로 사용하고자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은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7. 산림조합ㆍ산림조합중앙회에 매각하는 경우8. 그 밖에 목재의 원활한 수급을 위하여 매각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②국유임산물의 매각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28조계약의 해제
①산림청장은 국유림 또는 국유임산물을 매수한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각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1. 기간 내에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2. 산림청장과 체결한 계약서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②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미 납부한 매각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1. 국유림의 매각계약을 해제한 때2. 국유임산물의 매수인이 국유임산물을 굴취ㆍ채취 또는 반출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임산물의 매각계약을 해제한 때
제29조국유임산물의 무상양여
①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유임산물을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1. 재해예방 및 복구 등을 위한 자재의 공급2. 재해를 입은 자에게 재해복구에 필요한 건축자재 또는 임산연료(林産燃料)의 공급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유임산물의 무상양여의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30조준용규정
제20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은 지목이 임야가 아닌 산림청 소관의 토지에 대하여 이를 준용할 수 있다.
제4장 보칙
제31조청문
산림청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등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2조권한의 위임
산림청장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주도지사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위임받은 제주도지사 또는 소속 기관의 장은 산림청장의 승인을 얻어 그 권한의 일부를 행정시장 또는 2차 소속 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6.12.28>
제32조의2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본조신설 2006.12.28]
제5장 벌칙
제3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22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건물 그 밖에 영구시설물을 설치한 자2. 제24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대부계약서 또는 허가조건에 명시된 산물 외의 산물을 취득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