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7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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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1.01 시행 · 제25836호 · 타법개정
- 2014.11.24 시행 · 제25775호 · 일부개정
-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 2014.07.15 시행 · 제25456호 · 전부개정
- 2014.07.08 시행 · 제25448호 · 타법개정
- 2014.01.01 시행 · 제25050호 · 타법개정
- 2013.03.23 시행 · 제24443호 · 타법개정
- 2013.02.28 시행 · 제24205호 · 일부개정
- 2013.01.01 시행 · 제24205호 · 일부개정
- 2013.01.01 시행 · 제24155호 · 타법개정
- 2012.12.02 시행 · 제24205호 · 일부개정
- 2012.12.02 시행 · 제24155호 · 타법개정
- 2012.11.01 시행 · 제24155호 · 타법개정
- 2012.04.15 시행 · 제23718호 · 타법개정
- 2011.05.30 시행 · 제22947호 · 일부개정
- 2010.09.23 시행 · 제22386호 · 일부개정
- 2009.12.31 시행 · 제21879호 · 일부개정
- 2009.12.15 시행 · 제21887호 · 타법개정
- 2009.11.22 시행 · 제21833호 · 타법개정
- 2009.11.02 시행 · 제21807호 · 타법개정
- 2009.07.31 시행 · 제21641호 · 타법개정
- 2009.01.01 시행 · 제21234호 · 전부개정
- 2008.12.31 시행 · 제21234호 · 전부개정
- 2008.02.29 시행 · 제20722호 · 타법개정
- 2007.06.28 시행 · 제20133호 · 일부개정
- 2007.01.05 시행 · 제19829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전부개정]
◇개정이유
「국유재산법」이 전부개정(법률 제9401호, 2009. 1. 30. 공포, 7. 31. 시행)되어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이 행정재산으로, 잡종재산이 일반재산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영구시설물의 축조에 따른 원상회복의 기준 및 절차, 유휴 행정재산의 관리강화를 위한 보고사항,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서민의 국유재산 사용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사용료율과 사용료 조정의 개선 등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영구시설물 축조에 따른 원상회복 이행보증조치(영 제13조)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그 영구시설물의 축조 및 원상회복에 관한 계획서를 해당 관리청등에 제출하도록 하고, 국유재산의 활용가치를 높일 수 있는 경우로서 관리청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에는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에 상당하는 이행보증금을 예치하도록 함.
나. 유휴 행정재산의 범위(영 제14조)
부동산과 그 종물인 국유재산 중 행정재산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거나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재산을 유휴 행정재산으로 규정함.
다.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영 제17조)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는 기획재정부, 감사원, 행정안전부, 조달청 소속 공무원과 그 밖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민간위원이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등에는 해촉할 수 있도록 함.
라. 주거용 및 경작용 사용료율 인하(영 제29조제1항제2호 및 제3항)
국유재산 사용료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주거용 재산의 사용료를 종전의 1천분의 25에서 1천분의 20으로 인하하는 한편, 경작용 재산의 사용료를 1천분의 10과 시·도의 농가별 단위면적당 농업 총수입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할 수 있도록 함.
마. 증권의 매각방법(영 제41조)
자본시장 발달에 따른 거래시장의 세분화·다양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증권의 매각방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출, 증권시장에서의 매각, 공개매수 응모와 「상법」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함.
바. 증권의 운용방법(영 제47조)
증권을 활용하여 배당수익 외에 민간금융기법인 대여(대차거래)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적극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함.
사. 현물출자의 평가기준일 등(영 제65조부터 제67조까지)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이 「국유재산법」에 통합됨에 따라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규정된 사항 중 현물출자 평가기준일, 현물출자에 따른 지분증권의 취득, 현물출자 재산의 반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별표 1도로점용기준(제28조제1항 관련)
[별표 1]
도로점용기준(제28조제1항 관련)
1. 점용장소
가. 도로에 설치하는 점용물은 도로비탈면(비탈면이 없는 경우에는 길가쪽)의
끝부분에 설치하되, 보도가 있는 도로의 경우에는 차도쪽의 보도에 설치하
여야 한다. 다만, 도로의 구조 또는 교통에 현저한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
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리대ㆍ교차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분에 이
를 설치할 수 있다.
나. 도로가 교차ㆍ접속 또는 굴곡되는 부분에는 점용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전선 및 전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점용물을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점용물은 다른 점용물과 뒤섞이지 아니하게 설치하되, 공사시행 또는 안
전에 지장이 없는 한 다른 점용물에 가까운 곳에 설치할 것
2) 점용물은 가능한 한 지면에 가까운 곳에 설치할 것
라. 점용물이 전주ㆍ전선 또는 공중전화소인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여
야 한다.
1) 도로 외에는 설치할 만한 장소가 없을 것
2) 동일노선의 전주는 도로와 평행하게 설치하고, 보도가 없는 도로의 경우
로서 그 건너편 쪽에 점용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와 8미터 이상의 거리를
띄울 것. 다만, 도로가 교차ㆍ접속 또는 굴곡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3) 지상에 설치하는 전선은 도로노면에서 6미터(통신용 전선의 경우에는
4.5미터) 이상의 높이로 설치할 것. 다만, 보도의 윗부분에 설치하는 경
우에는 노면에서 5미터(통신용 전선의 경우에는 3미터) 이상의 높이로
할 수 있다.
4) 이미 설치되어 있는 전선에 새로 전선을 가설하는 경우에는 서로 뒤섞이
지 아니하게 할 것
5) 지하에 전선을 매설하는 경우(도로를 횡단하여 매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에는 차도 및 길어깨 외의 부분의 지하에 매설할 것. 다만, 부득이한 경우
에는 전선의 본선에 한하여 차도 및 길어깨 부분의 지하에 매설할 수 있다.
6) 지하에 설치하는 전선의 상단부는 차도의 지하인 경우에는 0.8미터 이상,
보도의 지하인 경우에는 0.6미터 이상을 노면으로부터 띄울 것. 다만, 도
로공사시행 및 도로안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전선을 교량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보의 양쪽 또는 상판의 밑에 설치할 것
마. 점용물이 수도관ㆍ하수도관ㆍ가스관ㆍ전기관 또는 전기통신관인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도로 외에는 설치할 만한 장소가 없을 것
2) 수도관ㆍ하수도관ㆍ가스관ㆍ전기관 또는 전기통신관을 매설하는 경우(도
로를 횡단하여 매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보도 및 도로비탈면의 지
하부분에 매설할 것.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본선에 한하여 차도 및 길
어깨 부분의 지하부분에 매설할 수 있다.
3) 수도관ㆍ가스관ㆍ전기관 또는 전기통신관의 본선을 매설하는 경우에는
그 윗부분과 노면까지의 거리를 1.2미터(공사시행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0.6미터) 이상으로 할 것
4) 하수도관의 본선을 매설하는 경우에는 그 윗부분과 노면까지의 거리를 3
미터(공사시행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1미터) 이상으로 할 것
5) 수도관ㆍ하수도관ㆍ가스관ㆍ전기관 또는 전기통신관을 교량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보의 양측 또는 상판 밑에 이를 설치할 것
6) 통신구 또는 작업구는 차도 바깥쪽에 설치하여야 하며, 길어깨 또는 보
도에 설치할 경우에는 그 높이를 길어깨 또는 보도와 같은 높이로 하는
등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교통의 안전이나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바. 점용물이 송유관인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송유관은 지하에 매설할 것. 다만, 지형상황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상(터널 안의 경우는 제외한다)에 이를 설치할 수 있다.
2) 송유관을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도로를 횡단하여 매설하는 경우는 제외
한다)에는 원칙적으로 차량하중의 영향이 적은 장소에 매설하되, 송유관
과 도로경계선 사이에는 안전거리를 둘 것
3) 송유관을 도로노면의 지하부분에 매설하는 경우 그 깊이는 다음과 같이
할 것
가) 시가지에서 방호구조물에 의하여 송유관을 보호하는 경우에는 당해
방호구조물의 윗부분을 노면으로부터 1.5미터(공사시행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1.2미터) 이상을 띄우고, 송유관에 방호구조물을
보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송유관의 윗부분을 노면으로부터 1.8미
터 이상 띄울 것
나) 시가지외의 지역에서는 송유관의 윗부분(방호구조물에 의하여 송유관
을 보호하는 경우에는 당해 방호구조물의 윗부분을 말한다)을 노면으
로부터 1.5미터(공사시행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1.2미터) 이
상 띄울 것
4) 송유관을 노면 외의 지하부분에 매설하는 경우에는 송유관의 상단부에서
지면까지의 거리를 1.2미터(방호구조물에 의하여 송유관을 보호하는 경
우에는 시가지에서는 0.9미터, 시가지외의 지역에서는 0.6미터) 이상
띄울 것
5) 송유관을 지상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송유관이 맨 밑부분을 노면으로부터
5미터이상 띄울 것
6) 송유관을 교량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보의 양측 또는 상판 밑에 설치할
것
사. 점용물을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
야 한다. 이 경우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다른 도로가 있는 경우에는 그 도
로의 점용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여야 된다.
1) 고가도로의 구조보전에 지장이 없는 곳에 설치할 것
2) 전주ㆍ전선ㆍ공중전화소ㆍ수도관ㆍ하수도관ㆍ가스관ㆍ전기통신관로서 부
득이 한 경우에는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할 수 있다.
3) 송유관은 고가도로의 노면 밑의 지하부분에 매설할 것. 다만, 지형상황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가도로 밑의 보 또는 상판 밑에
붙여 설치할 수 있다.
2. 점용기간
제28조제5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8호에 따른 점용물의 점용기간은 10년
이내로 하고, 그 밖의 점용물의 점용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점용기간이 만료
되어 갱신할 때에도 또한 같다.
3. 점용물의 구조
가. 지상에 설치하는 점용물의 구조는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도괴ㆍ낙하ㆍ벗겨짐ㆍ오손ㆍ화재ㆍ하중ㆍ누수 등에 의하여 도로의 구조
안전 또는 교통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2) 전주의 디딤쇠는 도로방향과 평행되게 설치할 것
3) 가설점포 등은 도로의 교통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최소한도
의 규모로 설치할 것
나. 지하에 설치하는 점용물의 구조는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견고하고 내구력이 있으며, 다른 점용물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2) 차도에 매설하는 경우에는 도로의 구조안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다. 점용물을 교량 또는 고가도로에 붙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교량 또는 고가도
로의 구조안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것이라야 한다.
4. 공사방법
가. 점용물의 유지에 지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나. 도로 한쪽을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 가능한 한 도로교통에 지장을 주지 아
니하도록 하고, 1개 차로 이상 차로의 통행을 막는 경우에는 교통소통대책
을 수립할 것. 이 경우 교통소통대책의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속
국도 및 일반국도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고, 그 밖의 도로에
대하여는 당해 도로의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 공사현장에는 울타리 또는 덮개를 설치하고, 야간에는 적색등 또는 황색등
을 켜는 등 도로교통의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5. 공사의 시기
가. 다른 점용공사 또는 도로공사의 시기를 감안할 것
나. 가능한 한 야간시간대 등 교통량이 가장 적은 시간대에 공사를 할 것
6. 도로의 복구
가. 굴착공사에 따른 원상복구공사는 도로의 구조와 기능이 굴착공사를 시행하
기 전과 같이 유지되도록 하되, 사용재료ㆍ다짐도 등 품질관리는 도로공사
표준시방서ㆍ도로포장설계 및 시공지침과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품질
관리기준 등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도로관리청은 아스팔트 포장도로를 복구할 때에는 노면을 평탄하게 개선하
고 도로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굴착공사시행자에게 굴착면
주변의 표층을 깎아낸 후에 복구하게 할 수 있다.
다. 나목에 따른 복구의 범위는 도로 가로방향으로는 굴착된 해당 차로의 전체
폭, 세로방향으로는 굴착면으로부터 0.5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차선
표시가 없는 도로로서 포장된 폭이 5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전체를 한 개
차로로 보며, 포장된 폭이 5미터 이상 8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포장된 폭
중앙에 차선이 있는 것으로 본다.
라. 비포장도로의 표면은 기존 도로에 부설된 동질의 재료 및 두께로 표면을
마무리하여 굴착전의 노면상태로 복구시켜야 한다.
7. 매설물의 위치 표시
가. 굴착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도로굴착지점을 표시하기 위한 표지 등은 다음
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설계도서대로 도로를 굴착하여 점용물이 매설될 수 있도록 도로굴착지점
을 표시하는 표지 등을 설치하고 관리청의 확인을 받은 후 시공할 것
2) 주요지하매설물 및 일반매설물이 가스관과 같은 선형시설의 경우에는 그
매설물의 바로 위에, 작업구와 같이 면적형인 시설의 경우에는 굴착지점
의 경계선의 안팎에 설치할 것
나. 굴착공사를 준공한 후 주요지하매설물 및 일반매설물의 위치를 표시하는
때에는 매설물위의 지상에 표지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표지 등은
주요 지하매설물 및 일반매설물의 관리자가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표지 등의 설치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
양부령으로 정한다.원문 파일별표 2점용료 산정기준표(제42조제1항 관련)
[별표 2]
점용료 산정기준표(제42조제1항 관련)
(금액의 단위: 원)
┏━━━━━━━━━━━━━━━━━━━━━━━━━━━━━━━┯━━━━━━━━━┯━━━━━━━━━━━━━━┓
┃점용물의종류 │기준단위 │점용료 ┃
┃ │ ├──────────────┨
┃ │ │소재지 ┃
┃ ├────┬────┼────┬────┬────┨
┃ │점용단위│기간단위│갑지 │을지 │병지 ┃
┠─────────┬─────────────────────┼────┼────┼────┼────┼────┨
┃1. 전주, 공중 │전주, 가로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1개 │1년 │1,850 │1,250 │850 ┃
┃전화 등 지 ├─────────────────────┤ │ ├────┼────┼────┨
┃상시설물 │지중배전용기기함, 무선전화기지국, 종 │ │ │2,750 │1,850 │1,250 ┃
┃ │합유선방송용단자함, 발신전용휴대전화 │ │ │ │ │ ┃
┃ │기지국, 교통량검지기, 주차측정기, 우 │ │ │ │ │ ┃
┃ │체통, 소화전, 모래함, 제설용구함, 그 │ │ │ │ │ ┃
┃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 │ │ │ ┃
┃ ├─────────────────────┤ │ ├────┼────┼────┨
┃ │공중전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 │54,200 │36,150 │24,100 ┃
┃ ├─────────────────────┼────┼────┼────┴────┴────┨
┃ │송전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점용면적│1년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
┃ │ │1㎡ │ │ ┃
┠─────────┼────────┬────────────┼────┼────┼────┬────┬────┨
┃2. 수도관, 전 │수도관, 배수관, │지름 0.1m 이하 │길이 │1년 │1,150 │750 │200 ┃
┃력구 등 지 │농업용수관, 전 ├────────────┤1미터 │ ├────┼────┼────┨
┃하매설물 │기관, 전기통신 │지름 0.1m 초과 0.2m 이하│ │ │2,400 │1,600 │400 ┃
┃ │관, 가스관, 송 ├────────────┤ │ ├────┼────┼────┨
┃ │열관, 송유관, │지름 0.2m 초과 0.4m 이하│ │ │4,850 │3,150 │850 ┃
┃ │작업구(맨홀), ├────────────┤ │ ├────┼────┼────┨
┃ │전력구, 통신구, │지름 0.4m 초과 0.6m 이하│ │ │7,250 │4,850 │1,250 ┃
┃ │그 밖에 이와 ├────────────┤ │ ├────┼────┼────┨
┃ │유사한 것 │지름 0.6m 초과 0.8m 이하│ │ │9,650 │6,400 │1,650 ┃
┃ │ ├────────────┤ │ ├────┼────┼────┨
┃ │ │지름 0.8m 초과 1.0m 이하│ │ │12,100 │8,050 │2,050 ┃
┃ │ ├────────────┤ │ ├────┼────┼────┨
┃ │ │지름 1.0m 초과 2.0m 이하│ │ │18,100 │12,100 │3,100 ┃
┃ │ ├────────────┤ │ ├────┼────┼────┨
┃ │ │지름 2.0m 초과 3.0m 이하│ │ │30,150 │20,150 │5,200 ┃
┃ │ ├────────────┤ │ ├────┼────┼────┨
┃ │ │지름 3.0m 초과 │ │ │42,250 │28,200 │7,250 ┃
┃ ├────────┼────────────┼────┼────┼────┼────┼────┨
┃ │지중정착장치 │지름 0.1m 이하 │길이 │1년 │1,800 │1,150 │300 ┃
┃ │(어스앵커), 암 ├────────────┤1미터 │ ├────┼────┼────┨
┃ │거, 그 밖에 이 │지름 0.1m 초과 0.2m 이하│ │ │3,600 │2,400 │600 ┃
┃ │와?유사한 것 ├────────────┤ │ ├────┼────┼────┨
┃ │ │지름 0.2m 초과 0.4m 이하│ │ │7,200 │4,850 │1,250 ┃
┃ │ ├────────────┤ │ ├────┼────┼────┨
┃ │ │지름 0.4m 초과 0.6m 이하│ │ │10,850 │7,250 │1,850 ┃
┃ │ ├────────────┤ │ ├────┼────┼────┨
┃ │ │지름 0.6m 초과 0.8m 이하│ │ │14,400 │9,650 │2,500 ┃
┃ │ ├────────────┤ │ ├────┼────┼────┨
┃ │ │지름 0.8m 초과 1.0m 이하│ │ │18,100 │12,100 │3,100 ┃
┃ │ ├────────────┤ │ ├────┼────┼────┨
┃ │ │지름 1.0m 초과 2.0m 이하│ │ │27,100 │18,100 │4,600 ┃
┃ │ ├────────────┤ │ ├────┼────┼────┨
┃ │ │지름 2.0m 초과 3.0m 이하│ │ │45,200 │30,150 │7,750 ┃
┃ │ ├────────────┤ │ ├────┼────┼────┨
┃ │ │지름 3.0m 초과 │ │ │63,250 │42,250 │10,850 ┃
┠─────────┼────────┼────────────┼────┼────┼────┼────┼────┨
┃ │광고탑, 광고 │일시 설치한 것 │표시면적│1일 │400 │300 │150 ┃
┃ │판, 간판(돌 │(1개월 미만 점용) │1㎡ │ │ │ │ ┃
┃ │출간판은 제 ├────────────┼────┼────┼────┼────┼────┨
┃3. 광고탑, 광고 │외한다) │기타 │표시면적│1년 │122,000 │81,350 │20,700 ┃
┃판, 간판(돌 │ │ │1㎡ │ │ │ │ ┃
┃출간판을 포 ├────────┴────────────┼────┼────┼────┼────┼────┨
┃함한다), 사 │돌출간판 │표시면적│1년 │58,400 │38,950 │9,900 ┃
┃설안내표지, │ │1㎡ │ │ │ │ ┃
┃현수막, 아 ├─────────────────────┼────┼────┼────┼────┼────┨
┃치, 그 밖에 │사설 안내 표지 │1개 │1년 │101,650 │67,750 │17,250 ┃
┃이와 유사한 ├────────┬────────────┼────┼────┼────┼────┼────┨
┃것 │현수막 │제사나 종교행사의 용 │표시면적│1일 │400 │200 │50 ┃
┃ │ │도로 일시 설치한 것 │1㎡ │ │ │ │ ┃
┃ │ ├────────────┤ │ ├────┼────┼────┨
┃ │ │그 밖의 용도 │ │ │400 │300 │150 ┃
┃ ├────────┼────────────┼────┼────┼────┼────┼────┨
┃ │아치 │도로횡단 │표시면적│1년 │244,000 │162,700 │41,400 ┃
┃ │ ├────────────┤1㎡ │ ├────┼────┼────┨
┃ │ │기타 │ │ │122,000 │81,350 │20,700 ┃
┠─────────┼────────┼────────────┼────┼────┼────┴────┴────┨
┃4. 주유소ㆍ주차장 │건축물 │1층인 건축물 │점용면적│1년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
┃ㆍ여객자동차터 │ ├────────────┤1㎡ │ ├──────────────┨
┃미널ㆍ화물터미 │ │2층인 건축물 │ │ │토지가격에 0.055를 곱한 금액┃
┃널ㆍ자동차수리 │ ├────────────┤ │ ├──────────────┨
┃소ㆍ승강대ㆍ화 │ │3층인 건축물 │ │ │토지가격에 0.06를 곱한 금액 ┃
┃물적치장ㆍ휴게 │ ├────────────┤ │ ├──────────────┨
┃소 그 밖에 이와 │ │4층 이상인 건축물 │ │ │토지가격에 0.065를 곱한 금액┃
┃유사한 시설 ├────────┴────────────┤ │ ├──────────────┨
┃ │진ㆍ출입로 │ │ │토지가격에 0.025를 곱한 금액┃
┃ ├─────────────────────┤ │ ├──────────────┨
┃ │기타 │ │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
┠─────────┴─────────────────────┼────┼────┼──────────────┨
┃5. 철도ㆍ궤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점용면적│1년 │토지가격에 0.04를 곱한 금액 ┃
┃ │1㎡ │ │ ┃
┠─────────┬────────┬────────────┼────┼────┼──────────────┨
┃6. 지하상가ㆍ │건축물 │1층인 건축물 │ │ │토지가격에 0.015를 곱한 금액┃
┃지하실ㆍ통 │ ├────────────┼────┼────┼──────────────┨
┃로 그 밖에 │ │2층인 건축물 │점용면적│1년 │토지가격에 0.017를 곱한 금액┃
┃이와 유사 │ ├────────────┤1㎡ │ ├──────────────┨
┃한 것 │ │3층 이상인 건축물 │ │ │토지가격에 0.019를 곱한 금액┃
┃ ├────────┴────────────┼────┼────┼──────────────┨
┃ │공중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통로 │ │ │토지가격에 0.0075를 곱한 금액┃
┃ ├─────────────────────┤ │ ├──────────────┨
┃ │기타 │ │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
┠─────────┴────────┬────────────┼────┼────┼──────────────┨
┃7. 노점ㆍ자동판매기ㆍ상품진 │버스표판매대, 구두 │점용면적│1년 │토지가격에 0.01를 곱한 금액 ┃
┃열대 그 밖에 이와 유사 │수선대 │1㎡ │ │ ┃
┃한 것 ├────────────┤ │ ├──────────────┨
┃ │노점ㆍ자동판매기ㆍ │ │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
┃ │상품진열대 │ │ │ ┃
┠──────────────────┼────────────┼────┼────┼────┬────┬────┨
┃8. 공사용 판자벽, 발판, 대기소 │일시 점용한 것 │점용면적│1일 │400 │300 │150 ┃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재료 ├────────────┤1㎡ ├────┼────┴────┴────┨
┃ │기타 │ │1년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
┠──────────────────┴────────────┼────┼────┼──────────────┨
┃9.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사무소ㆍ점포ㆍ │점용면적│1년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
┃창고ㆍ자동차주차장ㆍ광장ㆍ공원 그 밖에 이와 │1㎡ │ │ ┃
┃유사한 것 │ │ │ ┃
┠──────────────────┬────────────┼────┼────┼──────────────┨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 │농업 및 식물재배, 어 │점용면적│1년 │토지가격에 0.01를 곱한 금액 ┃
┃외의 공작물ㆍ물건 및 │업 및 어획물 위탁판매 │1㎡ │ │ ┃
┃시설 ├────────────┤ │ ├──────────────┨
┃ │주택 │ │ │토지가격에 0.025를 곱한 금액┃
┃ ├────────────┤ │ ├──────────────┨
┃ │기타 │ │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
┗━━━━━━━━━━━━━━━━━━┷━━━━━━━━━━━━┷━━━━┷━━━━┷━━━━━━━━━━━━━━┛
비고
1. 소재지 중 "갑지"는 특별시를, "을지"는 광역시(읍ㆍ면 지역을 제외한다)를, "병지"는 그 외
의 지역을 말한다.
2. 토지가격은 인접한 토지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
지가로 한다. 이 경우 인접한 토지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 필지가격의 산술평균가격
으로 한다.
3. 점용료를 연액(年額)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고, 이 경우 1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4. 광고탑, 광고판 및 간판 등의 표시면적은 표시부분이 가장 큰 1개의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5. 단위당 점용료는 1원단위까지 산정하되 그 산정한 금액 중 100원 미만은 버린다(예: 1,950
원→1,900원).
6. 위 표 제2호의 점용물 중 전기관ㆍ전기통신관 등과 같이 동일한 목적으로 설치하나 기능유
지 및 관리상 부득이한 사유로 2 이상의 관을 병행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관 지름은 도로점
용허가건별로 전체관을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지는 원의 지름으로 한다.
7. 위 표 제2호에서 원형관이 아닌 점용물의 점용단위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점용물의 외
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진 원의 지름으로 한다.
8. 지하 점용물의 상단의 깊이가 지하 2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2분의 1을, 지하
4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5분의 4를 각각 감액한다.
9. 위 표 중 정액으로 부과하는 점용료는 지가변동률이 10퍼센트 이상 변동된 경우에 한하여
3년마다 재조정할 수 있다.원문 파일별표 3점용료 조정산식(제44조 관련)
[별표 3]
점용료 조정산식(제44조 관련)
┏━━━━━━━━━━━━━━━┯━━━━━━━━━━━━━━━━━━━┓
┃산출 점용료의 증가율 │납부할 점용료 ┃
┠───────────────┼───────────────────┨
┃10퍼센트 이상 20퍼센트 미만 │전년도 점용료+[전년도 점용료×{10/100+┃
┃ │(증가율-10/100)×3/10}] ┃
┠───────────────┼───────────────────┨
┃2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미만 │전년도 점용료+[전년도 점용료×{13/100+┃
┃ │(증가율-20/100)×1/10}] ┃
┠───────────────┼───────────────────┨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 │전년도 점용료+[전년도 점용료×{16/100+┃
┃ │(증가율-50/100)×6/100}] ┃
┠───────────────┼───────────────────┨
┃100퍼센트 이상 200퍼센트 미만 │전년도 점용료+[전년도 점용료×{19/100+┃
┃ │(증가율-100/100)×3/100}] ┃
┠───────────────┼───────────────────┨
┃200퍼센트 이상 500퍼센트 미만 │전년도 점용료+[전년도 점용료×{22/100+┃
┃ │(증가율-200/100)×1/100}] ┃
┠───────────────┼───────────────────┨
┃500퍼센트 이상 │전년도 점용료+[전년도 점용료×{25/100+┃
┃ │(증가율-500/100)×5/1000}] ┃
┗━━━━━━━━━━━━━━━┷━━━━━━━━━━━━━━━━━━━┛원문 파일별표 4토지매수 및 보상업무의 위임 수수료 요율기준표(제73조제2항 관련)
[별표 4] 토지매수 및 보상업무의 위임 수수료 요율기준표(제73조제2항 관련) ┏━━━━━━┯━━━━━━━━━━━┯━━━━━━━━━━━━━━━━━┓ ┃토지매수 및 │위임 수수료 요율기준 │비고 ┃ ┃보상금액별 │(토지매수 및 │ ┃ ┃ │보상금액에 대한 비율) │ ┃ ┠──────┼───────────┼─────────────────┨ ┃10억원 이하 │20/1000 이내 │1. "토지매수 및 보상금액"이란 토 ┃ ┠──────┼───────────┤지매입비, 시설의 매수 및 이전비, ┃ ┃10억원 초과 │17/1000 이내 │권리 또는 지상물의 보상비와 이 ┃ ┃ │ │주대책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 한 ┃ ┃ │ │한다)등의 합계액을 말한다. ┃ ┃ │ │ ┃ ┃30억원 이하 │ │2. 감정수수료 및 등기수수료 등 법 ┃ ┠──────┼───────────┤정수수료는 위임 수수료의 요율에 ┃ ┃30억원 초과 │15/1000 이내 │가산한다. ┃ ┃ │ │ ┃ ┃ │ │3. 매수 및 보상업무의 완료 후 준 ┃ ┃50억원 이하 │ │공 및 관리처분을 위한 측량, 지 ┃ ┠──────┼───────────┤목변경 및 관리이전을 위한 소유 ┃ ┃50억원 초과 │13/1000 이내 │권의 변경절차에 드는 비용은 위 ┃ ┃ │ │임 수수료의 요율기준의 100분의 ┃ ┃ │ │30의 범위에서 가산할 수 있다. ┃ ┃ │ │ ┃ ┃ │ │4. 지역적인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 ┃ ┃100억원 이하│ │우 이 위임 수수료 요율기준은 위 ┃ ┃ │ │임자와 수임자가 협의하여 증감할 ┃ ┃ │ │수 있다. ┃ ┃ │ │ ┃ ┠──────┼───────────┤5. 위임자와 수임자는 매수완료일부 ┃ ┃100억원 초과│10/1000 이내 │터 30일 이내에 토지매수 및 보 ┃ ┃ │ │상업무에 든 비용을 정산한다. ┃ ┗━━━━━━┷━━━━━━━━━━━┷━━━━━━━━━━━━━━━━━┛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