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5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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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30 시행 · 제16902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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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3.21 시행 · 제08974호 · 타법개정
-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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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4.11 시행 · 제08362호 · 타법개정
- 2007.04.11 시행 · 제08352호 · 타법개정
- 2007.04.11 시행 · 제08351호 · 타법개정
- 2007.04.11 시행 · 제08343호 · 타법개정
- 2007.03.28 시행 · 제07992호 · 제정
- 2007.01.01 시행 · 제08050호 · 타법개정
2009.01.01 시행 판 → 2009.07.31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11곳
종전
제19조(국ㆍ공유재산의 임대 및 매각)
① (생 략)
개정
제19조(국ㆍ공유재산의 임대 및 매각)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등을 임대하는 경우의 임대기간은 「국유재산법」
제27조제1항ㆍ제36조제1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ㆍ제3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50년의 범위 이내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기간은 이를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0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등을 임대하는 경우의 임대기간은 「국유재산법」
제35조제1항ㆍ제46조제1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ㆍ제3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50년의 범위 이내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기간은 이를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0년을 초과할 수 없다.
종전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등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24조제3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토지등에 공장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시설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임대기간이 종료되는 때에 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으로 토지등을 임대할 수 있다.
개정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등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18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토지등에 공장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시설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임대기간이 종료되는 때에 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으로 토지등을 임대할 수 있다.
종전
④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임대하는 토지등의 임대료는 「국유재산법」
제25조제1항ㆍ제38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ㆍ제23조ㆍ제32조ㆍ제3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르되, 필요한 때에는 이를 외화로 표시할 수 있다.
개정
④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임대하는 토지등의 임대료는 「국유재산법」
제32조제1항ㆍ제47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ㆍ제23조ㆍ제32조ㆍ제3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르되, 필요한 때에는 이를 외화로 표시할 수 있다.
종전
⑤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토지등을 입주기업에게 매각함에 있어서 매입하는 자가 매입대금을 일시불로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40조제1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일을 연기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⑤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토지등을 입주기업에게 매각함에 있어서 매입하는 자가 매입대금을 일시불로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50조제1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일을 연기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종전
⑥·⑦ (생 략)
개정
⑥·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33조(인ㆍ허가 등의 의제)
①조성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가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조성사업의 시행승인을 얻거나 의견을 들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ㆍ신고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제33조(인ㆍ허가 등의 의제)
①조성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가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조성사업의 시행승인을 얻거나 의견을 들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ㆍ신고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본다.
종전
1. ∼ 29. (생 략)
개정
1. ∼ 29. (현행과 같음)
종전
30. 「국유재산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개정
30.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종전
31. ∼ 36. (생 략)
개정
31. ∼ 36.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