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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법률 제09401호 · 2009.07.31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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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34개
  1. 2026.01.02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3. 2023.08.16 시행 · 제19683호 · 일부개정
  4. 2023.06.28 시행 · 제19117호 · 타법개정
  5. 2022.07.21 시행 · 제18310호 · 타법개정
  6. 2022.06.10 시행 · 제18948호 · 일부개정
  7. 2021.11.11 시행 · 제18391호 · 일부개정
  8. 2021.04.13 시행 · 제18050호 · 일부개정
  9. 2021.04.01 시행 · 제17171호 · 타법개정
  10. 2020.06.09 시행 · 제17453호 · 타법개정
  11. 2019.09.21 시행 · 제16498호 · 일부개정
  12. 2018.01.18 시행 · 제14532호 · 타법개정
  13. 2017.08.09 시행 · 제14862호 · 일부개정
  14. 2017.07.26 시행 · 제14839호 · 타법개정
  15. 2017.04.18 시행 · 제14798호 · 일부개정
  16. 2016.08.12 시행 · 제13805호 · 타법개정
  17. 2015.06.04 시행 · 제12738호 · 타법개정
  18. 2015.01.06 시행 · 제12983호 · 일부개정
  19. 2014.11.19 시행 · 제12844호 · 타법개정
  20. 2014.07.15 시행 · 제12248호 · 타법개정
  21.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22. 2012.04.15 시행 · 제10599호 · 타법개정
  23. 2011.10.13 시행 · 제10580호 · 타법개정
  24. 2010.07.01 시행 · 제09770호 · 타법개정
  25. 2009.12.10 시행 · 제09774호 · 타법개정
  26. 2009.12.10 시행 · 제09772호 · 타법개정
  27. 2009.07.31 시행 · 제09401호 · 타법개정
  28. 2009.07.02 시행 · 제09600호 · 일부개정
  29. 2008.06.05 시행 · 제09104호 · 일부개정
  30. 2008.04.12 시행 · 제08970호 · 타법개정
  31. 2008.03.21 시행 · 제08976호 · 타법개정
  32. 2008.03.21 시행 · 제08974호 · 타법개정
  33.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34. 2008.01.01 시행 · 제08512호 · 제정

2008.06.05 시행 판 → 2009.07.31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8곳

종전

제17조(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

① 국토해양부장관이 제16조에 따른 실시계획을 승인함에 있어서 해당 실시계획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인ㆍ허가 등에 관하여 제2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6조제4항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관계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제17조(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

① 국토해양부장관이 제16조에 따른 실시계획을 승인함에 있어서 해당 실시계획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인ㆍ허가 등에 관하여 제2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6조제4항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관계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국유재산법」 제24조에 따른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사용ㆍ수익 허가

개정

3.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종전

4. ∼ 19. (생 략)

개정

4. ∼ 19.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8조

(사업대상 토지의 무상관리환)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용산공원조성지구 안 용산부지 등의 재산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제23조

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산의 관리청으로부터 무상으로

관리환(管理換)

을 받는다.

개정

제18조

(사업대상 토지의 무상 관리전환)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용산공원조성지구 안 용산부지 등의 재산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제17조

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산의 관리청으로부터 무상으로

관리전환

을 받는다.

종전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무상관리환

대상에 포함된 토지 등의 세목을 해당 재산의 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무상 관리전환

대상에 포함된 토지 등의 세목을 해당 재산의 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