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35개
- 2025.12.23 시행 · 제35939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5.10.01 시행 · 제35803호 · 타법개정
- 2024.10.22 시행 · 제34947호 · 타법개정
- 2023.11.21 시행 · 제33886호 · 타법개정
- 2021.04.08 시행 · 제31611호 · 타법개정
-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 2020.12.10 시행 · 제31222호 · 타법개정
- 2020.11.24 시행 · 제31176호 · 타법개정
- 2019.01.01 시행 · 제29421호 · 타법개정
- 2018.11.01 시행 · 제29269호 · 타법개정
- 2018.05.01 시행 · 제28817호 · 일부개정
- 2018.01.30 시행 · 제28614호 · 일부개정
- 2017.07.26 시행 · 제28212호 · 타법개정
- 2017.03.30 시행 · 제27960호 · 타법개정
- 2016.07.28 시행 · 제27312호 · 일부개정
- 2016.07.07 시행 · 제27312호 · 일부개정
- 2016.07.06 시행 · 제27312호 · 일부개정
- 2016.01.25 시행 · 제26922호 · 타법개정
- 2015.06.30 시행 · 제26358호 · 일부개정
- 2015.01.01 시행 · 제25840호 · 타법개정
- 2013.12.12 시행 · 제24955호 · 타법개정
- 2013.07.24 시행 · 제24670호 · 일부개정
- 2013.04.22 시행 · 제24511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24442호 · 타법개정
- 2012.05.01 시행 · 제23759호 · 타법개정
- 2012.04.10 시행 · 제23719호 · 일부개정
- 2011.04.05 시행 · 제22858호 · 일부개정
- 2010.12.31 시행 · 제22597호 · 일부개정
- 2009.11.22 시행 · 제21835호 · 일부개정
- 2009.10.02 시행 · 제21764호 · 일부개정
- 2009.08.07 시행 · 제21676호 · 타법개정
- 2009.07.31 시행 · 제21641호 · 타법개정
- 2008.02.29 시행 · 제20678호 · 일부개정
- 2007.09.10 시행 · 제20261호 · 일부개정
- 2006.06.24 시행 · 제19542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전부개정]
◇개정이유
「국유재산법」이 전부개정(법률 제9401호, 2009. 1. 30. 공포, 7. 31. 시행)되어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이 행정재산으로, 잡종재산이 일반재산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영구시설물의 축조에 따른 원상회복의 기준 및 절차, 유휴 행정재산의 관리강화를 위한 보고사항,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서민의 국유재산 사용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사용료율과 사용료 조정의 개선 등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영구시설물 축조에 따른 원상회복 이행보증조치(영 제13조)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그 영구시설물의 축조 및 원상회복에 관한 계획서를 해당 관리청등에 제출하도록 하고, 국유재산의 활용가치를 높일 수 있는 경우로서 관리청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에는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에 상당하는 이행보증금을 예치하도록 함.
나. 유휴 행정재산의 범위(영 제14조)
부동산과 그 종물인 국유재산 중 행정재산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거나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재산을 유휴 행정재산으로 규정함.
다.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영 제17조)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는 기획재정부, 감사원, 행정안전부, 조달청 소속 공무원과 그 밖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민간위원이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등에는 해촉할 수 있도록 함.
라. 주거용 및 경작용 사용료율 인하(영 제29조제1항제2호 및 제3항)
국유재산 사용료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주거용 재산의 사용료를 종전의 1천분의 25에서 1천분의 20으로 인하하는 한편, 경작용 재산의 사용료를 1천분의 10과 시·도의 농가별 단위면적당 농업 총수입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할 수 있도록 함.
마. 증권의 매각방법(영 제41조)
자본시장 발달에 따른 거래시장의 세분화·다양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증권의 매각방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출, 증권시장에서의 매각, 공개매수 응모와 「상법」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함.
바. 증권의 운용방법(영 제47조)
증권을 활용하여 배당수익 외에 민간금융기법인 대여(대차거래)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적극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함.
사. 현물출자의 평가기준일 등(영 제65조부터 제67조까지)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이 「국유재산법」에 통합됨에 따라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규정된 사항 중 현물출자 평가기준일, 현물출자에 따른 지분증권의 취득, 현물출자 재산의 반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1641호,2009.7.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9> 까지 생략
<40>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 중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한다.
<41> 부터 <65> 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8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57> 까지 생략
<58>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1항·제3항, 제6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6조의2제1항, 제6조의4제1항제3호·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호, 제10조제1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1항·제2항, 제18조제1항·제2항, 제19조제1항·제2항 전단 중 "산업자원부장관"를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의2제2호, 제11조제2항, 제12조제2항, 제19조제4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59> 부터 <86> 까지 생략
부칙(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261호,2007.9.1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⑮ 까지 생략
<16>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5항제3호 중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17> 부터 <28>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9542호,2006.6.22>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
②(국·공유재산의 매각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대규모점포개설과 관련하여 국·공유재산의 매각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시장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별표 1에 따라 시장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이 영 시행 후에도 법 제8조에 따른 대규모점포로 본다.
부칙(식품위생법 시행령) <제18978호,2005.7.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⑩생략
⑪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호중 "식품위생법시행령"을 "「식품위생법 시행령」"으로 하고, 동조제2호중 "식품위생법시행령"을 "「식품위생법 시행령」"으로, "휴게음식점영업·일반음식점영업"을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으로 한다.
⑫내지 ⑮생략
부칙 <제18267호,2004.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통관리사 자격시험의 시험과목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시행되는 유통관리사시험의 시험과목은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와 같다.
1. 1급 시험과목 : 마케팅과 유통산업(유통관련 법규 포함), 경영관리, 상품계획, 판매관리, 시장조사 및 상권분석
2. 2급 시험과목 : 유통관리 일반, 조직 및 인사관리, 매입기술과 상품지식, 판매기술과 판매사무
3. 3급 시험과목 : 유통상식(기초외국어 포함), 상품지식, 판매기술과 판매사무
제3조 (대규모점포의 구분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대규모점포중 대형점 또는 도매센터의 개설자(대규모점포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이 영 시행후 3월 이내에 별표 1의 개정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의 구분에 맞추어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소비자보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3호중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의 업태중 대형점·백화점·쇼핑센터·도매센터 및 기타 대규모점포"를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의 업태중 할인점·전문점·백화점·쇼핑센터 및 그 밖의 대규모점포"로 한다.
②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
③저작권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할인점·전문점·백화점 또는 쇼핑센터에서 하는 공연
④전기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3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할인점·전문점·백화점 및 쇼핑센터
⑤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의3제1항제4호를 삭제한다.
⑥체신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중 "지정체인사업자"를 "우수체인사업자"로 한다.
⑦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 나목(1)의 표의 (사)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 시장·그 밖의 대규모점포 : 건축연면적 │ │
│(사) 판매시설│ 1만1천㎡ 이상 │ │
│ │(2) 할인점·전문점·백화점·쇼핑센터 : │ │
│ │ 건축연면적 6천㎡ 이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