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46개
- 2026.09.18 시행 · 제36587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6.09.15 시행 · 제36689호 · 타법개정
- 2026.01.02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 2025.11.25 시행 · 제35856호 · 타법개정
- 2025.10.01 시행 · 제35811호 · 타법개정
- 2025.08.28 시행 · 제35716호 · 타법개정
- 2025.06.02 시행 · 제35564호 · 타법개정
- 2024.09.20 시행 · 제34891호 · 타법개정
- 2024.07.01 시행 · 제34538호 · 일부개정
- 2024.01.19 시행 · 제34137호 · 일부개정
- 2024.01.16 시행 · 제34137호 · 일부개정
- 2022.01.21 시행 · 제32352호 · 타법개정
- 2021.01.01 시행 · 제31349호 · 타법개정
- 2020.11.24 시행 · 제31176호 · 타법개정
- 2020.06.11 시행 · 제30762호 · 일부개정
- 2020.06.09 시행 · 제30762호 · 일부개정
- 2018.01.18 시행 · 제28583호 · 타법개정
- 2017.12.29 시행 · 제28522호 · 일부개정
-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 2016.09.01 시행 · 제27472호 · 타법개정
- 2016.01.25 시행 · 제26922호 · 전부개정
- 2015.07.29 시행 · 제26438호 · 타법개정
- 2015.07.29 시행 · 제26316호 · 타법개정
- 2014.11.21 시행 · 제25733호 · 타법개정
-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 2013.12.12 시행 · 제24858호 · 일부개정
- 2013.08.29 시행 · 제24697호 · 타법개정
- 2013.03.23 시행 · 제24425호 · 타법개정
- 2012.09.07 시행 · 제24092호 · 일부개정
- 2012.07.22 시행 · 제23966호 · 타법개정
- 2012.04.15 시행 · 제23718호 · 타법개정
- 2012.02.05 시행 · 제23210호 · 일부개정
- 2011.10.10 시행 · 제23210호 · 일부개정
- 2010.07.12 시행 · 제22269호 · 타법개정
- 2010.07.01 시행 · 제22224호 · 타법개정
- 2010.03.19 시행 · 제22075호 · 타법개정
- 2009.11.02 시행 · 제21807호 · 타법개정
- 2009.10.01 시행 · 제21765호 · 타법개정
- 2009.07.31 시행 · 제21641호 · 타법개정
- 2009.07.01 시행 · 제21599호 · 일부개정
- 2008.12.31 시행 · 제21214호 · 타법개정
- 2008.02.29 시행 · 제20741호 · 타법개정
- 2008.02.29 시행 · 제20724호 · 타법개정
- 2007.11.13 시행 · 제20374호 · 타법개정
- 2007.11.02 시행 · 제20358호 · 일부개정
- 2006.07.01 시행 · 제19563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전부개정]
◇개정이유
「국유재산법」이 전부개정(법률 제9401호, 2009. 1. 30. 공포, 7. 31. 시행)되어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이 행정재산으로, 잡종재산이 일반재산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영구시설물의 축조에 따른 원상회복의 기준 및 절차, 유휴 행정재산의 관리강화를 위한 보고사항,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서민의 국유재산 사용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사용료율과 사용료 조정의 개선 등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영구시설물 축조에 따른 원상회복 이행보증조치(영 제13조)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그 영구시설물의 축조 및 원상회복에 관한 계획서를 해당 관리청등에 제출하도록 하고, 국유재산의 활용가치를 높일 수 있는 경우로서 관리청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에는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에 상당하는 이행보증금을 예치하도록 함.
나. 유휴 행정재산의 범위(영 제14조)
부동산과 그 종물인 국유재산 중 행정재산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거나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재산을 유휴 행정재산으로 규정함.
다.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영 제17조)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는 기획재정부, 감사원, 행정안전부, 조달청 소속 공무원과 그 밖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민간위원이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등에는 해촉할 수 있도록 함.
라. 주거용 및 경작용 사용료율 인하(영 제29조제1항제2호 및 제3항)
국유재산 사용료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주거용 재산의 사용료를 종전의 1천분의 25에서 1천분의 20으로 인하하는 한편, 경작용 재산의 사용료를 1천분의 10과 시·도의 농가별 단위면적당 농업 총수입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할 수 있도록 함.
마. 증권의 매각방법(영 제41조)
자본시장 발달에 따른 거래시장의 세분화·다양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증권의 매각방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출, 증권시장에서의 매각, 공개매수 응모와 「상법」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함.
바. 증권의 운용방법(영 제47조)
증권을 활용하여 배당수익 외에 민간금융기법인 대여(대차거래)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적극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함.
사. 현물출자의 평가기준일 등(영 제65조부터 제67조까지)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이 「국유재산법」에 통합됨에 따라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규정된 사항 중 현물출자 평가기준일, 현물출자에 따른 지분증권의 취득, 현물출자 재산의 반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제1조목적
이 영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의 구성
①「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7항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1. 기획재정부장관ㆍ교육과학기술부장관ㆍ외교통상부장관ㆍ통일부장관ㆍ법무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ㆍ문화체육관광부장관ㆍ농수산식품부장관ㆍ지식경제부장관ㆍ보건복지가족부장관ㆍ환경부장관ㆍ노동부장관ㆍ국토해양부장관 및 법제처장2.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3. 지방자치, 국제자유도시개발,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협약 및 행정규제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②제1항제3호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3조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의 직무
①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지원위원회를 대표하고, 지원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제2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순서에 따라 해당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지원위원회의 회의
①위원장은 지원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위원장이 지원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지원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법 제7조제7항에 따라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1. 기획재정부차관ㆍ교육과학기술부차관ㆍ외교통상부차관ㆍ통일부차관ㆍ법무부차관ㆍ행정안전부차관ㆍ문화체육관광부차관ㆍ농수산식품부차관ㆍ지식경제부차관ㆍ보건복지가족부차관ㆍ환경부차관ㆍ노동부차관ㆍ국토해양부차관ㆍ법제처 차장 및 국무총리실 사무차장2.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의 부지사3. 지방자치, 국제자유도시개발,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협약 및 행정규제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②제1항제3호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③실무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야별 실무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6조수당 등
지원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지원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의2인사운영에 관한 특례
① 법 제50조제7항제1호에 따라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연구관 및 지도관의 임용시험은 제주자치도인사위원회가 실시한다.② 도지사는 법 제50조제7항제2호에 따라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승진임용 방법의 지정 또는 변경보고를 아니할 수 있다.③ 법 제50조제7항제3호에 따라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3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제주자치도의회에 사전 보고하는 것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9.7.1][종전 제7조의2는 제7조의3으로 이동 <2009.7.1> ]
제7조의3자치경찰공무원의 징계 및 소청
① 법 제105조 및 제127조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의 징계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1조의2,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제14조, 제15조, 제15조의2 및 제17조를 준용한다.② 법 제105조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의 소청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16조 및 제16조의2를 준용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을 준용할 때에는 "공무원"은 "자치경찰공무원"으로, "위원회"는 "자치경찰공무원인사위원회"로 본다.[본조신설 2007.11.2][제7조의2에서 이동 <2009.7.1> ]
제8조「경찰관직무집행법 시행령」의 준용
「경찰관직무집행법 시행령」 제2조ㆍ제3조ㆍ제5조 및 제7조(제7호를 제외한다)는 법 제115조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의 자치경찰사무 수행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경찰공무원"은 "자치경찰공무원"으로 보고, 「경찰관직무집행법 시행령」 제2조 및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중 "소속 경찰관서의 장"은 각각 "도지사"로 보며, 「경찰관직무집행법 시행령」 제3조중 "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은 "도지사"로 본다.
제9조자치경찰장비의 종류 등
①법 제115조제1항에 따라 자치경찰공무원이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휴대ㆍ사용할 수 있는 경찰장비(이하 이 조에서 "자치경찰장비"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치경찰장구 : 수갑ㆍ포승ㆍ호송용포승ㆍ경찰봉ㆍ호신용경봉ㆍ전자충격기 및 방패2. 무기 : 권총 및 소총3. 분사기 : 가스분사기 및 가스발사총(고무탄 발사겸용을 제외한다)②「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내지 제5조, 제7조 내지 제11조, 제12조제1항, 제17조, 제18조 및 제21조는 자치경찰장비의 사용기준ㆍ안전교육 및 안전검사기준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경찰장비"는 "자치경찰장비"로 보고, "경찰관"은 "자치경찰공무원"으로 보며,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후단중 "소속 국가경찰관서의 장"은 "자치경찰단장 또는 자치경찰대장"으로 본다.③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자치경찰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그 현장책임자 또는 사용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자치경찰대장을 거쳐 자치경찰단장에게 보고하고, 자치경찰단장은 이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자치경찰공무원의 보수
①「공무원보수규정」 제5조ㆍ제8조ㆍ제11조(제3항을 제외한다)ㆍ별표 10ㆍ별표 15ㆍ별표 15의2ㆍ별표 16 및 별표 28 중 국가경찰공무원에 관한 규정은 자치경찰공무원의 봉급월액과 초임호봉 및 승진시의 호봉 획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하고, 그 밖의 보수(제2항에 따른 수당 등을 제외한다)의 지급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다.②「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 제13조, 제14조, 제15조제2항ㆍ제3항, 제17조의2, 제18조의2, 제18조의6, 별표 8, 별표 9 및 별표 11 내지 별표 15 중 국가경찰공무원에 관한 규정은 자치경찰공무원의 대우공무원수당ㆍ위험근무수당ㆍ특수업무수당 등의 지급에 관하여 이를 준용하고, 그 밖의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09.7.1>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공무원" 및 "경찰ㆍ소방공무원"은 각각 "자치경찰공무원"으로, "총경"은 "자치총경"으로, "경정"은 "자치경정"으로, "경감"은 "자치경감"으로, "경위"는 "자치경위"로, "경사"는 "자치경사"로, "경장"은 "자치경장"으로, "순경"은 "자치순경"으로 본다.
제11조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
법 제131조제5항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 승진에 필요한 계급별 최저근무연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치경정 3년2. 자치경감 3년3. 자치경위 2년4. 자치경사 2년5. 자치경장 1년6. 자치순경 1년
제11조의2근속승진
법 제131조의2에 따라 근속승진 임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해당 계급에 재직하여야 한다.1. 자치경위 : 자치경사로 8년 이상2. 자치경사 : 자치경장으로 7년 이상3. 자치경장 : 자치순경으로 6년 이상[본조신설 2007.11.2]
제12조국가공기업의 범위 등
①법 제154조제3항에 따른 국가공기업의 범위는 제주자치도 내에 사무소를 둔 다음 각 호의 공기업을 말한다. <개정 2007.11.2>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2. 「한국공항공사법」에 따른 한국공항공사3. 「전기사업법」에 따른 한국전력거래소②도지사는 법 제154조제3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국가공기업이 제주자치도에서 추진하는 주요 투자 및 사업 등으로서 제주자치도의 발전에 관련되는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업무협조를 그 국가공기업에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분야별 발전협의회의 구성
①법 제15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분야별 발전협의회(이하 "발전협의회"라 한다)는 각각 의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발전협의회의 의장은 제주자치도의 부지사 중 도지사가 지명하는 자가 되고, 위원은 다음의 자가 된다.1. 제12조제1항에 따른 국가공기업의 지사장ㆍ지점장2. 제주자치도 소속의 국장급 공무원 중 도지사가 지명하는 자3. 그 밖에 국가공기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자③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발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전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발전협의회의 의장이 정한다.
제14조세계 평화의 섬 사업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도지사는 법 제155조제2항에 따른 세계 평화의 섬 사업시행계획안을 작성하여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안을 제출받은 외교통상부장관은 그 사업시행계획안에 대하여 통일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③외교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협의를 한 후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시행계획을 확정한다.④제주자치도는 세계 평화의 섬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부할 수 있다.
제15조체류지역 확대 허가
①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법 제157조제1항에 따른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할 수 있다.1. 기상악화 또는 결항 등의 사유로 제주자치도 내 공항 또는 항만에서 출국할 선박ㆍ항공기 그 밖의 교통기관(이하 "선박등"이라 한다)이 없어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에서 출국하고자 하는 경우2.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의 의료기관에서 치료가 필요한 자로서 의사의 소견서를 제출한 경우3.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에서 체류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②제1항에 따른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체류지역 확대 허가 신청서에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주자치도를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하 "사무소장"이라 한다) 또는 제주자치도를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장(이하 "출장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2항에 따라 체류지역 확대 허가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의견을 붙여 지체 없이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④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2항에 따른 체류지역 확대 허가 신청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의 허가가 있는 때에는 여권ㆍ여행증명서 또는 외국인입국허가서(이하 "여권등"이라 한다)에 별표의 체류지역 확대 허가인을 찍고 체류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6조신원보증절차
법 제157조제3항에 따라 체류지역 확대 허가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초청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에게 신원을 보증하게 하는 경우 그 신원보증의 절차에 관하여는 「출입국관리법」 제90조를 준용한다.
제17조체류지역 확대 허가의 취소절차
①법무부장관은 법 제157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신원보증인 또는 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②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취소한 때에는 해당 외국인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그 뜻을 여권등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18조체류지역 확대 허가의 확인절차 등
①법 제157조제5항에 따른 체류지역 확대 허가의 확인은 선박등의 출발지 또는 도착지의 공항 또는 항만에서 한다.②외국인이 제1항에 따른 체류지역 확대 허가의 확인을 받는 때에는 여권등을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제출하고 질문에 응하여야 한다.③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직무를 수행 중인 출입국관리공무원 또는 권한 있는 공무원은 법 제157조제1항에 따른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아야 할 자가 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선박등에 승선ㆍ탑승한 승객에 대하여 그 신분을 확인할 수 있으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기 위하여 선박등에 승선ㆍ탑승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알리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9조권한의 위임
법무부장관은 법 제161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한다.1. 법 제157조제1항에 따른 체류지역 확대 허가2. 법 제157조제3항에 따른 신원보증과 관련된 권한3. 법 제157조제4항에 따른 체류지역 확대 허가의 취소
제20조외국어 서비스의 제공 등
①법 제163조제1항에 따른 외국어 서비스에 사용하는 외국어는 영어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른 외국어를 사용할 수 있다.②법 제163조제2항에 따른 외국어 서비스의 제공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제자유도시 개발과 관련된 법규2. 법 제222조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 및 이와 관련하여 제주자치도와 법 제261조에 따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개발센터"라 한다)가 수립ㆍ작성하는 세부 사업추진계획3. 법 제229조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승인과 관련하여 제주자치도에서 작성하는 각종 업무편람 및 안내자료4. 종합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개발사업과 관련된 외국인 투자가 및 민원인 등의 질의ㆍ고충처리 및 상담5. 법과 이 영에 따라 시행하는 각종 공고ㆍ고시 및 통지6. 그 밖에 외국인 투자자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관계 행정기관 및 개발센터는 국제자유도시 개발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외국인 투자가 등 민원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2항 각 호와 관련된 자료를 영어로 번역하여 제공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통역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④제2항에 따른 외국어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및 개발센터는 외국인 투자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치하거나 관련 자료 등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⑤개발센터는 외국인 투자가 등 민원인이 요청하는 경우 민원신청서류의 작성ㆍ제출 등 민원사무의 처리를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외국방송의 재송신범위
법 제164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라 함은 텔레비전방송채널ㆍ라디오방송채널 및 데이터방송채널별로 각각의 운용채널수의 100분의 30을 말한다.
제22조대외지급수단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경상거래의 규모
법 제165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라 함은 건당 미합중국화폐 1만불을 말한다.
제23조국제회의도시의 지정
도지사는 법 제170조제1항에 따라 국제회의도시 지정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령이 정하는 서류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7.1>
제24조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카지노업의 허가조건 등
법 제171조의6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08.12.31, 2009.7.1>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신용평가업무에 관한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2 이상의 신용정보업자 또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외국의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받은 신용평가등급이 투자적격 이상일 것2. 법 제171조의6제2항에 따른 투자계획서에 호텔업을 포함하여 「관광진흥법」 제3조에 따른 관광사업을 3종류 이상 영위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것
제25조납부금의 납부대상 및 금액
① 법 제17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사람을 말한다.1. 외교관여권이 있는 사람2. 2세(항만을 통하여 출국하는 경우에는 6세) 미만인 어린이3. 국외로 입양되는 어린이와 그 호송인4.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외국의 군인 및 군무원5. 입국이 허용되지 아니하거나 거부되어 출국하는 사람6. 「출입국관리법」 제46조에 따른 강제퇴거 대상자 중 국비로 강제 출국되는 외국인7. 공항통과 여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보세구역을 벗어난 후 출국하는 여객가. 항공기 탑승이 불가능하여 어쩔 수 없이 당일이나 그 다음 날 출국하는 경우나. 공항이 폐쇄되거나 기상이 악화되어 항공기의 출발이 지연되는 경우다. 항공기의 고장ㆍ납치, 긴급환자 발생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항공기가 불시착한 경우라. 관광을 목적으로 보세구역을 벗어난 후 24시간 이내에 다시 보세구역으로 들어오는 경우8. 국제선 항공기 및 국제선 선박을 운항하는 승무원 및 승무교대를 위하여 출국하는 승무원② 법 제172조제3항에 따른 납부금은 다음과 같다.1. 공항을 통하여 출국하는 사람: 1만원2. 항만을 통하여 출국하는 사람: 1천원[전문개정 2009.7.1]
제25조의2납부금의 부과제외
①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법 제172조제1항에 따른 제주관광진흥기금의 납부금 부과ㆍ징수권자(이하 이 조에서 "부과권자"라 한다)로부터 출국 전에 납부금 제외 대상 확인서를 받아 출국 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승무원과 항만을 통하여 출국하는 사람은 출국 시 부과권자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②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제25조제1항제7호에 따른 공항통과 여객의 경우에는 항공운송사업자가 항공기 출발 1시간 전까지 그 여객에 대한 납부금의 부과 제외 사유를 서면으로 부과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9.7.1]
제26조휴양펜션업시설의 건축제한
법 제174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지역ㆍ용도지구"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를 말한다.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2호 다목의 계획관리지역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제4호 다목의 자연녹지지역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항제6호 가목의 자연취락지구
제27조면세품판매장
①법 제177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세품판매장"이란 개발센터 및 법 제173조에 따른 지방공사가 운영하는 면세품판매장으로서 제주자치도를 관할하는 세관장이 지정ㆍ고시하는 면세품판매장을 말한다. <개정 2007.11.2, 2009.7.1>②제1항에 따른 면세품판매장의 지정요건은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7조의2외국교육기관의 내국인 학생 수의 비율
법 제182조제2항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에 입학할 수 있는 내국인 학생 수의 비율은 최초로 신입생이 등교한 날부터 5년까지는 재학생 수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외국교육기관의 장이 정하고, 최초로 신입생이 등교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는 재학생 수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법 제182조제6항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설립운영심의 위원회가 조정하는 비율 이내에서 외국교육기관의 장이 정한다.[본조신설 2007.11.2]
제28조외국인 기간제교원의 임용
법 제185조에 따라 국ㆍ공립의 초ㆍ중등학교에 두는 외국인 기간제교원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원 외로 임용할 수 있다.
제29조자율학교심의위원회의 설치
①법 제186조에 따른 자율학교(이하 "자율학교"라 한다)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하에 자율학교심의위원회를 둔다.②자율학교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상 11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교육감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자가 각각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1. 초ㆍ중등학교의 장(사립학교 설립자 및 학교법인 이사를 포함한다)2. 학교운영위원회 위원(교원위원을 제외한다)3. 교육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자4. 제주자치도 소속 공무원5. 교육기관ㆍ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 소속 공무원6. 그 밖에 자율학교의 운영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③그 밖에 자율학교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주자치도의 조례(이하 "도조례"라 한다)로 정한다.
제30조자율학교의 지정절차
①법 제186조제1항에 따라 초ㆍ중등학교가 자율학교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자율학교의 운영목적 및 기간2. 학교헌장3. 학교법인이사장의 의견(사립학교에 한한다) 및 학교장의 의견4. 이사회 회의록(사립학교에 한한다) 및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록5. 그 밖에 교육감이 자율학교의 지정ㆍ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한 초ㆍ중등학교를 자율학교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자율학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③그 밖에 자율학교의 지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주자치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31조자율학교의 운영의 특례
①자율학교의 장은 법 제186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자율학교 운영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1. 「초ㆍ중등교육법」 제23조제2항ㆍ제3항 및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43조에 따른 교육과정 및 교과. 다만, 국어 교과ㆍ사회 교과(초등학교 1학년 및 2학년의 사회 교과는 ‘슬기로운 생활’을 말하고, 중학교 2학년ㆍ3학년 및 고등학교 1학년의 사회 교과는 국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도덕 교과(초등학교에 한하며, 초등학교 1학년 및 2학년은 ‘바른 생활’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교육과정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고,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고시한 교육과정 중에서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에 편성되는 교육과정을 말한다. 이하 같다)상의 교과의 경우에는 총 수업시간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달리 정할 수 없다.2. 「초ㆍ중등교육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학년도3. 「초ㆍ중등교육법」 제24조제3항 및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4조ㆍ제45조에 따른 학기 및 수업일수. 다만, 수업일수를 단축하는 경우 그 단축 수업일수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수업일수의 100분의 20 이내로 한다.4. 「초ㆍ중등교육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학년제5. 「초ㆍ중등교육법」 제31조 및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8조ㆍ제63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정수 및 구성비율. 다만, 위원의 정수 및 구성비율을 달리 하는 경우 그 조정범위는 각각 동조에 따른 위원의 정수 및 구성비율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②교육감은 법 제186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자율학교 운영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달리 정할 수 있다.1.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제3항 및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3조 내지 제36조에 따른 교원의 배치기준(그 교원의 배치기준 이상으로 교원을 배치하는 경우에 한한다)2. 「초ㆍ중등교육법」 제39조ㆍ제42조 및 제46조에 따른 수업연한. 다만, 수업연한을 단축하는 경우 그 단축 수업연한은 동법 각 조에 따른 각 수업연한의 1년 이내로 한다.③자율학교의 장은 법 제186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학교규칙을 제정 또는 개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교육감은 학교규칙 중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④제3항에 따른 학교규칙에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서 정한 학교규칙의 기재사항 외에 교육과정, 학년제, 교과용도서의 사용,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교육감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⑤자율학교에는 법 제186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교장자격증 및 교감자격증이 없는 자를 교장 또는 교감으로 임용할 수 있다.⑥자율학교에는 법 제186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및 단체에서 담당 교과와 관련되는 분야의 직무에 5년 이상 근무한 자를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에 불구하고 「초ㆍ중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로 임용할 수 있다.⑦자율학교의 장은 법 제186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호의 교과용도서 외에 국내ㆍ외에서 출판된 도서를 교과용도서(초ㆍ중등학교 교육과정상의 국어 교과ㆍ사회 교과 및 도덕 교과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제8항에 따른 교과용도서선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⑧제7항에 따라 국내ㆍ외에서 출판된 도서를 교과용도서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교과용도서의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자율학교에 교과용도서선정심의회를 둔다. 이 경우 교과용도서선정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자율학교의 장이 정한다.⑨법 제186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자율학교의 장이 교원의 임용 또는 소속 교원의 전보유예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당해 교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임용권자는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⑩교육감은 법 제18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자율학교에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⑪자율학교의 학생선발에 관하여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5조제4항을 적용한다.
제32조국제고등학교심의위원회 설치
①법 제187조에 따른 국제고등학교(이하 "국제고등학교"라 한다)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 하에 국제고등학교심의위원회를 둔다.②국제고등학교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상 11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제29조제2항제1호 내지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그 밖에 교육감이 국제고등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중에서 교육감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29조제2항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자가 각각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③그 밖에 국제고등학교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33조국제고등학교의 설립
①학교법인이 법 제187조에 따라 국제고등학교의 설립인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명칭2. 목적3. 위치4. 대표자5. 학교규칙6. 학교헌장(제7호 내지 제11호의 사항을 제외한다)7. 학사운영계획(학과, 학생수, 교육과정, 교과용도서의 사용, 교직원의 수급계획 등을 포함한다)8. 향후 5년간 재정운영계획9. 교사(校舍) 현황(시설 배치계획 및 평면도 등을 포함한다) 및 확보계획10. 실험실습설비 등 내부시설의 현황11. 수익용 기본재산의 현황 및 재산출연증서12. 개교 예정일13. 그 밖에 교육감이 국제고등학교 설립ㆍ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은 교육감은 국제고등학교의 설립인가 여부를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국제고등학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③그 밖에 국제고등학교 설립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주자치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34조국제고등학교 운영의 특례 등
①국제고등학교의 장은 법 제187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국제고등학교 운영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달리 정할 수 있다.1. 「초ㆍ중등교육법」 제23조제2항ㆍ제3항 및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3조제3호에 따른 교육과정 및 교과. 다만, 고등학교 교육과정상의 국어 교과 및 사회 교과(고등학교 1학년의 사회 교과는 국사를 포함한다)를 제외한다.2. 「초ㆍ중등교육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학년도3. 「초ㆍ중등교육법」 제24조제3항 및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4조ㆍ제45조에 따른 학기 및 수업일수. 다만, 수업일수를 단축하는 경우 그 단축 수업일수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수업일수의 100분의 20 이내로 한다.4. 「초ㆍ중등교육법」 제26조에 따른 학년제5. 「초ㆍ중등교육법」 제31조 및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8조ㆍ제63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정수 및 구성비율. 다만, 위원의 정수 및 구성비율을 달리 하는 경우 그 조정범위는 각각 동조에 따른 위원의 정수 및 구성비율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6. 「초ㆍ중등교육법」 제46조에 따른 수업연한. 다만, 수업연한을 단축하는 경우 그 단축 수업연한은 동조에 따른 수업연한의 1년 이내로 한다.②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국제고등학교에 대하여 법 제187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초ㆍ중등교육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학교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2조 및 제13조에 불구하고 국제고등학교의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 평가기준 및 절차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③국제고등학교에는 법 제187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제3항 및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5조ㆍ제36조에 따른 교원의 배치기준에 불구하고 그 교원의 배치기준 이상으로 교원을 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초과 배치하는 교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외국어를 사용하여 수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를 우선 배치하여야 한다.④국제고등학교에는 법 제187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전문상담교사를 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상담교사의 배치기준은 교육감이 정한다.⑤국제고등학교에는 법 제187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장자격증ㆍ교감자격증 및 교사자격증이 없는 자를 교장ㆍ교감 또는 교사로 임용할 수 있다. 다만, 교원(기간제 교원을 포함한다)의 자격이 없는 자가 2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⑥법 제187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외국인 입학의 자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제고등학교의 장이 정한다. 이 경우 외국인의 국적 등을 이유로 입학(재입학ㆍ전학ㆍ편입학을 포함한다)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⑦국제고등학교에는 법 제187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기간제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 외국어 교과에 한하여 임용할 수 있다.1. 「초ㆍ중등교육법」 별표 2의 중등학교 교사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인2. 해당 국가의 법령에 따라 중등교원 자격을 취득한 외국인3. 해당 국가의 법령에 따라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외국인4. 그 밖에 국제고등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자로서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외국인⑧제7항에 따른 외국인 기간제 교원의 임용 및 보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⑨법 제187조제2항ㆍ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국제고등학교의 교과용도서의 사용, 교원의 임용 요청, 특별수당 등에 관하여는 각각 제31조제7항 내지 제10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자율학교"는 "국제고등학교"로 본다.⑩국제고등학교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장제5절 고등학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에 따른 특수목적고등학교로 본다. <개정 2007.11.2>
제35조교육재정의 특별 지원
법 제189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특별 지원할 수 있는 범위는 국제자유도시 조성과 관련된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여건 개선, 교육과정 운영, 교원연수, 외국어교육 등에 필요한 지원사업 및 법 제189조의4제1항에 따른 국제학교(이하 "국제학교"라 한다) 설립에 필요한 자금으로 한다. <개정 2009.7.1>
제35조의2교육과정
법 제189조의9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 교과"란 다음 각 호의 교과를 말한다.1. 초등학교 4학년 이상의 사회2.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역사[본조신설 2009.7.1]
제35조의3학년도 등 수업에 관한 사항
① 법 제189조의9제3항제1호에 따라 국제학교의 학년도는 1년 단위로 하되, 학년도의 시작일과 종료일은 국제학교의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으로 정한다.② 매 학년도를 4학기 이내로 구분하되, 학기구분과 학기시작일 및 종료일은 학칙으로 정한다.③ 국내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국제학교의 수업일수는 매 학년 220일 이상으로 하되, 천재지변이나 주5일 수업 등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단축할 수 있다.④ 외국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국제학교의 수업일수는 해당 국가의 법령에 의한 수업일수에 따른다.⑤ 학급편성은 같은 학년, 같은 학과로 하되,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 학년, 학과를 다르게 하여 편성할 수 있다.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업운영방법 등 수업에 관하여는 국제학교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9.7.1]
제35조의4학년제
① 국제학교의 학생의 진급 또는 졸업은 학년제에 의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제학교의 장은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학년제 외의 제도를 채택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9.7.1]
제35조의5수업연한
① 국제학교의 수업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초등학교: 내국인 3년, 외국인 6년2. 중학교: 3년3. 고등학교: 3년② 초ㆍ중ㆍ고등학교를 병설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교 급별 수업연한을 1년의 범위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학습연계를 위하여 12년의 범위에서 초ㆍ중ㆍ고등학교 구분 없이 학교 급간에 수업연한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9.7.1]
제35조의6교과용 도서의 사용
① 국제학교의 교과용 도서는 학교의 교육과정에 맞추어 국내외에서 출판된 도서 또는 해당 국제학교의 장이 편찬한 교재 중에서 제2항에 따른 교과용도서선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한다. 다만, 법 제189조의9제2항에 따른 국어와 사회 교과의 교과용 도서는 국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거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검정 또는 인정한 교과용 도서를 사용하여야 한다.② 국제학교에는 교과용 도서의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과용도서선정심의회를 둔다.③ 교과용도서선정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국제학교의 장이 정한다.[본조신설 2009.7.1]
제35조의7학교운영위원회
① 국제학교의 장은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학교운영위원회는 20명 이내의 교원대표, 학부모대표, 지역사회인사 등으로 구성하되, 구성비율과 선출 및 운영 등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국제학교의 장이 정한다.[본조신설 2009.7.1]
제35조의8입학자격
① 국제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내국인 또는 외국인으로 한다.② 초등학교의 내국인의 입학자격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에서 3학년 과정을 수료한 사람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 하며, 외국인의 입학자격은 학칙으로 정한다.③ 중학교의 입학자격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또는 내ㆍ외국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 한다.④ 고등학교의 입학자격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를 졸업한 사람 또는 내ㆍ외국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 한다.⑤ 외국인이 국제학교에 입학(재입학, 전학 및 편입을 포함한다)할 경우 국적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본조신설 2009.7.1]
제35조의9입학방법 및 절차
① 국제학교 학생의 선발지역은 전국을 대상으로 하고, 학생의 지원에 의한다.② 국제학교 학생의 입학전형은 선발고사, 추첨, 학교생활기록부, 적성검사, 실험ㆍ실습, 면접 등의 방법에 의하여 국제학교의 장이 실시한다. 이 경우 국제학교의 장은 입학전형방법 등 입학전형에 관하여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입학, 재입학, 전학 및 편입의 방법과 절차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국제학교의 장이 정한다.[본조신설 2009.7.1]
제35조의10다른 학교로의 전학
국제학교의 학생이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다른 학교로 전학하는 경우에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1조, 제73조 및 제89조를 따른다.[본조신설 2009.7.1]
제35조의11교원의 자격 등
① 법 제189조의11제1항에 따라 국제학교 교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1.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2. 제1호와 동등한 외국의 교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3. 그 밖에 해당 교과 관련 전문자격 소지 등 도조례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② 제1항에 따른 국제학교 교원의 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본조신설 2009.7.1]
제35조의12교직원의 정원 및 배치기준
법 제189조의11제1항에 따른 교직원의 정원 및 배치기준은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국제학교의 장이 정한다.[본조신설 2009.7.1]
제36조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
①법 제2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라 함은 동항에 따른 제주투자진흥지구(이하 "투자진흥지구"라 한다)로 지정할 예정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총사업비가 미합중국화폐 5백만불 이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투자를 말한다. <개정 2007.11.2, 2009.7.1>1.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관광호텔업ㆍ수상관광호텔업ㆍ한국전통호텔업ㆍ종합휴양업ㆍ전문휴양업ㆍ관광유람선업ㆍ관광공연장업ㆍ종합유원시설업ㆍ국제회의시설업 및 관광식당업. 다만, 종합휴양업 및 전문휴양업중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골프장업을 제외한다.2.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산업3.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4.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5. 「삭도ㆍ궤도법」 제3조에 따른 삭도사업 및 궤도사업6.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사업7. 법 제182조에 따른 외국교육기관ㆍ자율학교ㆍ국제고등학교 및 국제학교8. 법 제192조에 따른 의료기관 및 「의료법」 제33 조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의원ㆍ치과의원ㆍ한의원 및 조산원은 제외한다)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 나목에 따른 교육원(연수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10.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른 첨단기술을 활용한 산업(전자ㆍ전기ㆍ정보ㆍ신물질 및 생명공학분야에 한한다)11.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2조에 따른 보건의료기술에 관한 연구개발사업 및 기술정보 제공, 컨설팅, 시험ㆍ분석 등을 통한 보건의료기술에 관한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1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 중 식료품제조업 및 음료제조업. 다만, 법 제311조제2항에 따른 물산업 클러스터 내에 설치되는 시설에 한한다.②법 제217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건"이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말한다. <개정 2007.11.2>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원지시설의 결정 또는 제2종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이 있은 지역일 것2. 제1호의 지역 전체에 대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그 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개발센터이거나 개발센터가 출자한 법인일 것3. 제2호에 규정된 자가 해당 지역의 토지 3분의 2 이상에 대하여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③법 제217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투자진흥지구의 주요사업내용을 말한다.④도지사는 법 제217조제1항에 따라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정계획(이하 "지정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법 제226조에 따른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이하 "종합계획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7.11.2>1. 투자진흥지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2. 투자자의 성명ㆍ상호 또는 명칭 및 국적(법 제21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지역을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개발사업 시행자의 명칭)3. 투자진흥지구의 개발 또는 관리방법4. 투자내역ㆍ고용규모 및 사업내용5. 유치대상 투자의 실행가능성(법 제21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지역을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투자유치계획)6. 투자진흥지구 지정에 따른 비용과 기대효과7. 재원조달 계획8. 투자진흥지구에 대한 주요시설의 지원 계획9.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 계획10. 수용ㆍ사용할 토지ㆍ건축물 그 밖의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목11. 환경성검토 또는 환경영향평가에 관련된 자료12. 그 밖에 종합계획심의위원회가 정하는 사항⑤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지정계획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후에 수립하여야 한다.1. 법 제217조제1항제1호의 지역을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을 것가. 법 제228조에 따른 개발사업 시행예정자 지정나. 법 제229조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승인다. 제1항의 사업의 영위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개별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ㆍ승인ㆍ신고 등2. 법 제217조제1항제2호의 지역에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⑥도지사는 지정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종합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1.2>1. 개발사업의 명칭 변경2. 투자자의 성명ㆍ상호 또는 명칭의 변경3. 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변경4. 당초 계획면적의 100분의 20 이내의 변경5. 당초 투자금액의 100분의 20 이내의 변경6. 당초 고용규모의 100분의 20 이내의 변경7. 지형 또는 지질사정으로 인한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의 변경⑦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지정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⑧종합계획심의위원회는 지정계획을 기초로 당해 유치대상 투자의 실행가능성, 토지의 효율적 이용 및 고용 증대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정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2>⑨제1항 내지 제8항에 따른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종합계획심의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07.11.2>
제37조투자진흥지구의 지정해제
①도지사는 투자진흥지구에 대한 투자가 제36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투자가에 대하여 6월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기준을 갖출 것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초의 이행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도지사는 투자가가 제1항에 따른 이행기간 내에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행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에 종합계획심의위원회에 지정해제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2>③도지사는 법 제218조에 따라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해제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④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투자진흥지구의 지정해제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종합계획심의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07.11.2>
제37조의2출자총액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사업
법 제218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제3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본조신설 2007.11.2]
제38조개발센터에 대한 자금지원기준 등
법 제219조제2항에 따라 국가가 개발센터에 대하여 지원하는 자금지원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위원회가 정한다.1. 고용창출의 규모2. 국내외 관광객 유치효과3. 첨단과학기술의 개발효과4. 그 밖에 국민경제 및 지역경제에 대한 기여도
제39조국유재산의 임대 등
①법 제220조제4항에 따라 국가가 소유하는 토지ㆍ공장 그 밖의 국유재산(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임대료는 당해 토지등의 가액에 1천분의 10 이상의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②법 제220조제5항에 따라 토지등의 매입대금은 1년의 범위 안에서 납부기일을 연기하거나 20년의 범위 안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납부기간에 적용되는 이자는 연 4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③법 제220조제6항에 따른 토지등의 임대료 감면율은 당해 토지등의 임대료의 100분의 75의 범위 안에서 당해 토지등의 관리청(「국유재산법」 제28조 또는 같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정한다. <개정 2009.7.27>④법 제220조제6항에 따라 토지등의 임대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토지등의 관리청에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⑤토지등의 매각 및 임대에 관하여 법 및 이 영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국유재산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0조취득세 등 면제대상 외국선박
법 제22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선박"이라 함은 「국제선박등록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국제선박으로서 동법 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제41조종합계획의 수립
①법 제222조제4항에 따라 종합계획은 10년마다 수립한다.②도지사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종합계획안을 작성하여 그 계획안의 주요내용을 일간신문에 게재하거나 공보에 고시하고, 이를 일반인이 14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③제2항에 따라 고시된 종합계획안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그 열람기간 내에 도지사 또는 법 제17조에 따른 행정시장(이하 "행정시장"이라 한다)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④제3항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받은 행정시장은 지체 없이 이를 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⑤도지사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 또는 송부받은 때에는 그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시장으로 하여금 그 검토의견서를 작성하게 할 수 있다.
제42조종합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223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1. 각 개발사업의 당초 계획면적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개발사업의 면적 변경2. 다른 법률에 따라 사업계획이 확정된 공항ㆍ항만ㆍ도로ㆍ용수ㆍ환경기초시설 등의 신설ㆍ변경ㆍ폐지 등으로 인한 종합계획의 변경3. 각 개발사업 목표의 변경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의 추가 또는 폐지4. 각 개발사업 목표의 변경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개발사업의 업종의 변경 등 세부사업계획의 변경
제43조종합계획의 고시 등
도지사는 법 제22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종합계획이 수립ㆍ변경 또는 폐지된 때에는 그 주요내용을 공보에 고시하여야 하고, 일반인이 관계 서류 및 도면 등의 사본을 14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4조인·허가등의 의제사항
제44조 (인ㆍ허가등의 의제사항) 법 제230조제1항제1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계획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원지를 말한다. <개정 2007.11.2>
제45조
삭제 <2009.7.1>
제46조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건폐율·용적률 특례
제46조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건폐율ㆍ용적률 특례) 법 제24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시계획시설"이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원지를 말한다.
제46조의2액화석유가스자동차의 반출 허용기준
법 제256조의2제3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자동차를 제주자치도 외의 지역으로 반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7.1>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6조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자동차를 사용할 수 있는 자에게 해당 자동차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2.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라 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한 자에게 매각을 의뢰한 경우3. 30일의 범위에서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본조신설 2007.11.2]
제47조개발센터시행계획
①법 제266조제1항에 따른 개발센터시행계획(이하 "개발센터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국제자유도시 개발사업 시행의 기본방향2.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및 투자진흥지구의 조성ㆍ관리 등에 관한 추진계획 및 재원 조달계획(수익사업 운영계획을 포함한다)3. 국내외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마켓팅ㆍ홍보 및 투자가 편의제공 등에 관한 사항4. 국제자유도시 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법령 및 제도개선 등에 관한 연구②개발센터는 종합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6월 이내에 개발센터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합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개발센터시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③국토해양부장관이 개발센터시행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48조개발센터시행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등
법 제266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2.29>1. 각 개발사업의 당초 계획면적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개발사업의 면적 변경2. 각 개발사업의 목표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사업의 세부계획 변경3. 측량착오, 도서상의 기재착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한 변경
제49조개발센터의 등기
①개발센터의 설립등기는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정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한다. <개정 2008.2.29>②개발센터의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목적2. 명칭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4. 임원의 성명 및 주소5. 공고의 방법③법 및 이 영에 규정한 사항 외에 개발센터의 등기에 관하여는 「민법」 중 재단법인의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0조공무원의 파견요청 등
①개발센터는 법 제276조에 따라 공무원, 법인 또는 단체의 임ㆍ직원의 파견을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②개발센터는 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파견인원ㆍ파견기간ㆍ파견요청사유 및 자격요건을 기재한 서류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51조예산서 등의 승인
①법 제281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사업계획서와 그 사업계획에 따른 예산을 말한다.②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법 제281조제1항에 따라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개발센터의 이사장에게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52조다른 사업에의 출자 등
①법 제286조에 따라 개발센터가 관련 사업에 출연 또는 출자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②개발센터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승인신청서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1. 출자 또는 출연의 필요성2. 출자 또는 출연할 재산의 종류 및 출자 또는 출연가액3. 사업개요4. 그 밖에 출자 또는 출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③제1항에 따른 출자 또는 출연에 있어 정부의 예산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은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53조채권의 발행
개발센터는 법 제287조에 따라 채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1. 발행할 금액(발행총액, 채권별 액면금액 등)2. 발행방법3. 발행조건4. 채권의 이율5. 원금상환의 방법 및 시기6. 이자지급의 방법 및 시기7. 그 밖에 채권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53조의2환경교육시범도 지정·운영 등
제53조의2 (환경교육시범도 지정ㆍ운영 등)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291조의2제3항에 따라 제주자치도를 환경교육시범도로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1. 환경교육체험장 등 교육장 조성 사업2. 환경교육프로그램의 개발3. 환경교육기관ㆍ단체의 육성 및 지원 사업4. 환경교육지도자 육성 사업5. 유치원 및 학교 환경교육 기반조성 사업6.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환경교육시범도 육성ㆍ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환경부장관은 제주자치도를 환경교육시범도로 지정한 경우에 3년마다 그 운영 성과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7.11.2]
제54조사전환경성검토에 대한 의견제출기한 등
①법 제299조제3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전문기관(이하 "환경영향평가전문기관"이라 한다)은 법 제298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로부터 사전환경성검토에 대한 의견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에 관한 의견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5일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②도지사는 법 제298조제1항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를 한 경우에는 그 협의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5조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의견제출기한 등
①환경부장관 또는 환경영향평가전문기관은 법 제299조제1항 단서 또는 동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로부터 환경영향평가서에 관한 의견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5일 이내에 그에 관한 의견을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5일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②도지사는 법 제299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한 경우에는 그 협의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삭제 <2007.11.2>
제55조의2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안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중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
법 제306조의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의 폐기물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은 제외한다.1.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중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ㆍ진동규제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과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2.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의 지정폐기물[본조신설 2007.11.2]
제56조개발센터 등에 출연 또는 출자된 재산의 평가
법 제346조제3항에 따라 제주자치도가 개발센터 및 지방공사에 출연 또는 출자한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는 방법에 따른다.
제57조
삭제 <2009.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