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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법률 제09374호 · 2009.07.31 시행 · 지난 판 ·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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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278개
  1. 2028.01.01 시행 · 제09346호 · 타법개정 · 시행 예정
  2. 2027.09.09 시행 · 제21901호 · 타법개정 · 시행 예정
  3. 2027.06.17 시행 · 제21796호 · 타법개정 · 시행 예정
  4. 2027.03.16 시행 · 제21927호 · 타법개정 · 시행 예정
  5. 2027.01.01 시행 · 제21223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6. 2027.01.01 시행 · 제20617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7. 2027.01.01 시행 · 제19936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8. 2027.01.01 시행 · 제19199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9. 2027.01.01 시행 · 제16835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10. 2026.09.18 시행 · 제21467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11. 2026.07.01 시행 · 제21223호 · 일부개정
  12. 2026.06.02 시행 · 제21738호 · 타법개정
  13. 2026.05.12 시행 · 제21612호 · 일부개정
  14. 2026.04.21 시행 · 제21549호 · 일부개정
  15. 2026.04.01 시행 · 제21223호 · 일부개정
  16. 2026.03.31 시행 · 제21254호 · 타법개정
  17. 2026.02.01 시행 · 제20727호 · 타법개정
  18. 2026.01.02 시행 · 제21223호 · 일부개정
  19. 2026.01.02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20. 2026.01.01 시행 · 제21223호 · 일부개정
  21. 2025.11.11 시행 · 제21138호 · 타법개정
  22.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23. 2025.08.28 시행 · 제20357호 · 타법개정
  24. 2025.07.01 시행 · 제20778호 · 일부개정
  25. 2025.07.01 시행 · 제20617호 · 일부개정
  26. 2025.04.01 시행 · 제20617호 · 일부개정
  27. 2025.03.14 시행 · 제20778호 · 일부개정
  28. 2025.01.01 시행 · 제20617호 · 일부개정
  29. 2025.01.01 시행 · 제20320호 · 타법개정
  30. 2025.01.01 시행 · 제19936호 · 일부개정
  31. 2025.01.01 시행 · 제19199호 · 일부개정
  32. 2025.01.01 시행 · 제18634호 · 일부개정
  33. 2025.01.01 시행 · 제17759호 · 일부개정
  34. 2024.07.10 시행 · 제19990호 · 타법개정
  35. 2024.07.01 시행 · 제19936호 · 일부개정
  36. 2024.04.01 시행 · 제19936호 · 일부개정
  37. 2024.01.01 시행 · 제19936호 · 일부개정
  38. 2024.01.01 시행 · 제19199호 · 일부개정
  39. 2024.01.01 시행 · 제18634호 · 일부개정
  40. 2023.12.21 시행 · 제19504호 · 타법개정
  41. 2023.12.14 시행 · 제19438호 · 타법개정
  42. 2023.07.10 시행 · 제19430호 · 타법개정
  43. 2023.07.01 시행 · 제19199호 · 일부개정
  44. 2023.06.12 시행 · 제19328호 · 일부개정
  45. 2023.05.12 시행 · 제19328호 · 일부개정
  46. 2023.04.15 시행 · 제18634호 · 일부개정
  47. 2023.04.11 시행 · 제19328호 · 일부개정
  48. 2023.04.01 시행 · 제19199호 · 일부개정
  49. 2023.01.01 시행 · 제19199호 · 일부개정
  50. 2022.12.08 시행 · 제18547호 · 타법개정
  51. 2022.07.05 시행 · 제18682호 · 타법개정
  52. 2022.06.29 시행 · 제18661호 · 타법개정
  53. 2022.04.20 시행 · 제18503호 · 타법개정
  54. 2022.02.18 시행 · 제18634호 · 일부개정
  55. 2022.02.18 시행 · 제18425호 · 타법개정
  56. 2022.01.28 시행 · 제18358호 · 타법개정
  57. 2022.01.01 시행 · 제18634호 · 일부개정
  58. 2021.12.30 시행 · 제17799호 · 타법개정
  59. 2021.11.23 시행 · 제18521호 · 타법개정
  60. 2021.11.11 시행 · 제18371호 · 일부개정
  61. 2021.10.21 시행 · 제18075호 · 타법개정
  62. 2021.07.01 시행 · 제17926호 · 일부개정
  63. 2021.07.01 시행 · 제17759호 · 일부개정
  64. 2021.04.06 시행 · 제17883호 · 타법개정
  65. 2021.04.01 시행 · 제17759호 · 일부개정
  66. 2021.03.16 시행 · 제17926호 · 일부개정
  67. 2021.01.01 시행 · 제17759호 · 일부개정
  68. 2021.01.01 시행 · 제16835호 · 일부개정
  69. 2020.12.10 시행 · 제17344호 · 타법개정
  70. 2020.09.10 시행 · 제17460호 · 타법개정
  71. 2020.08.19 시행 · 제17039호 · 타법개정
  72. 2020.08.12 시행 · 제16998호 · 타법개정
  73. 2020.06.09 시행 · 제17339호 · 타법개정
  74. 2020.05.19 시행 · 제17254호 · 일부개정
  75. 2020.04.01 시행 · 제16859호 · 타법개정
  76. 2020.04.01 시행 · 제16835호 · 일부개정
  77. 2020.03.23 시행 · 제17073호 · 일부개정
  78. 2020.01.01 시행 · 제16835호 · 일부개정
  79. 2019.12.31 시행 · 제16835호 · 일부개정
  80. 2019.12.12 시행 · 제15881호 · 타법개정
  81. 2019.11.26 시행 · 제16652호 · 타법개정
  82. 2019.11.01 시행 · 제16407호 · 타법개정
  83. 2019.09.16 시행 · 제14096호 · 타법개정
  84. 2019.04.30 시행 · 제16413호 · 타법개정
  85. 2019.04.01 시행 · 제16172호 · 타법개정
  86. 2019.04.01 시행 · 제16133호 · 타법개정
  87. 2019.01.01 시행 · 제16009호 · 일부개정
  88. 2019.01.01 시행 · 제15785호 · 일부개정
  89. 2019.01.01 시행 · 제15227호 · 일부개정
  90. 2018.12.24 시행 · 제16009호 · 일부개정
  91. 2018.11.01 시행 · 제15022호 · 타법개정
  92. 2018.07.17 시행 · 제15356호 · 타법개정
  93. 2018.05.29 시행 · 제15623호 · 일부개정
  94. 2018.03.27 시행 · 제15309호 · 타법개정
  95. 2018.02.09 시행 · 제14569호 · 타법개정
  96. 2018.02.09 시행 · 제14567호 · 타법개정
  97. 2018.01.01 시행 · 제15227호 · 일부개정
  98. 2017.09.12 시행 · 제14874호 · 일부개정
  99. 2017.04.18 시행 · 제14760호 · 일부개정
  100. 2017.04.01 시행 · 제14390호 · 일부개정
  101. 2017.01.20 시행 · 제13797호 · 타법개정
  102. 2017.01.01 시행 · 제14481호 · 타법개정
  103. 2017.01.01 시행 · 제14390호 · 일부개정
  104. 2016.10.04 시행 · 제13560호 · 일부개정
  105. 2016.10.01 시행 · 제13560호 · 일부개정
  106. 2016.09.30 시행 · 제14127호 · 타법개정
  107. 2016.09.30 시행 · 제14122호 · 타법개정
  108. 2016.09.30 시행 · 제14111호 · 타법개정
  109. 2016.09.23 시행 · 제14095호 · 타법개정
  110. 2016.08.30 시행 · 제14198호 · 타법개정
  111. 2016.08.12 시행 · 제13805호 · 타법개정
  112. 2016.08.12 시행 · 제13474호 · 타법개정
  113. 2016.08.04 시행 · 제13983호 · 타법개정
  114. 2016.07.28 시행 · 제13856호 · 타법개정
  115. 2016.07.28 시행 · 제13854호 · 타법개정
  116. 2016.06.23 시행 · 제13605호 · 타법개정
  117. 2016.04.01 시행 · 제13560호 · 일부개정
  118. 2016.03.02 시행 · 제13560호 · 일부개정
  119. 2016.01.25 시행 · 제13426호 · 타법개정
  120. 2016.01.01 시행 · 제13560호 · 일부개정
  121. 2016.01.01 시행 · 제12853호 · 일부개정
  122. 2015.12.31 시행 · 제13560호 · 일부개정
  123. 2015.12.29 시행 · 제13499호 · 타법개정
  124. 2015.12.29 시행 · 제13498호 · 타법개정
  125. 2015.12.23 시행 · 제13383호 · 타법개정
  126. 2015.12.23 시행 · 제13372호 · 타법개정
  127. 2015.12.22 시행 · 제13613호 · 타법개정
  128. 2015.10.25 시행 · 제13448호 · 타법개정
  129. 2015.09.28 시행 · 제13230호 · 타법개정
  130. 2015.07.01 시행 · 제12853호 · 일부개정
  131. 2015.04.29 시행 · 제13082호 · 타법개정
  132. 2015.04.01 시행 · 제12853호 · 일부개정
  133. 2015.01.01 시행 · 제12853호 · 일부개정
  134. 2015.01.01 시행 · 제12173호 · 일부개정
  135. 2014.12.31 시행 · 제12663호 · 타법개정
  136. 2014.12.23 시행 · 제12853호 · 일부개정
  137. 2014.07.01 시행 · 제12173호 · 일부개정
  138. 2014.05.14 시행 · 제12570호 · 일부개정
  139. 2014.04.01 시행 · 제12173호 · 일부개정
  140. 2014.01.31 시행 · 제11989호 · 타법개정
  141. 2014.01.14 시행 · 제12251호 · 타법개정
  142. 2014.01.01 시행 · 제12173호 · 일부개정
  143. 2014.01.01 시행 · 제12153호 · 타법개정
  144. 2014.01.01 시행 · 제12031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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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6. 2014.01.01 시행 · 제11614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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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8. 2013.09.01 시행 · 제12031호 · 일부개정
  149. 2013.08.29 시행 · 제11845호 · 타법개정
  150. 2013.08.13 시행 · 제12031호 · 일부개정
  151. 2013.07.01 시행 · 제11873호 · 타법개정
  152. 2013.07.01 시행 · 제11614호 · 일부개정
  153. 2013.06.02 시행 · 제11459호 · 타법개정
  154. 2013.05.10 시행 · 제11759호 · 일부개정
  155.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156. 2013.03.01 시행 · 제11614호 · 일부개정
  157. 2013.01.01 시행 · 제11614호 · 일부개정
  158. 2013.01.01 시행 · 제11133호 · 일부개정
  159. 2012.10.02 시행 · 제11486호 · 일부개정
  160. 2012.07.27 시행 · 제11232호 · 타법개정
  161. 2012.04.27 시행 · 제11241호 · 타법개정
  162. 2012.04.15 시행 · 제11133호 · 일부개정
  163. 2012.03.02 시행 · 제11133호 · 일부개정
  164. 2012.01.26 시행 · 제10907호 · 타법개정
  165. 2012.01.01 시행 · 제11133호 · 일부개정
  166. 2011.12.31 시행 · 제11133호 · 일부개정
  167. 2011.12.08 시행 · 제10789호 · 타법개정
  168. 2011.10.22 시행 · 제10890호 · 타법개정
  169. 2011.08.05 시행 · 제10529호 · 타법개정
  170. 2011.07.25 시행 · 제10901호 · 일부개정
  171. 2011.07.14 시행 · 제10854호 · 타법개정
  172. 2011.07.01 시행 · 제10406호 · 일부개정
  173. 2011.06.20 시행 · 제10653호 · 타법개정
  174. 2011.06.10 시행 · 제10445호 · 타법개정
  175. 2011.05.30 시행 · 제10764호 · 타법개정
  176. 2011.05.19 시행 · 제10684호 · 타법개정
  177. 2011.05.19 시행 · 제10682호 · 타법개정
  178. 2011.05.19 시행 · 제10631호 · 일부개정
  179. 2011.04.14 시행 · 제10596호 · 타법개정
  180. 2011.04.01 시행 · 제10406호 · 일부개정
  181. 2011.01.01 시행 · 제10406호 · 일부개정
  182. 2011.01.01 시행 · 제10221호 · 타법개정
  183. 2011.01.01 시행 · 제10220호 · 타법개정
  184. 2010.12.27 시행 · 제10406호 · 일부개정
  185. 2010.12.09 시행 · 제10361호 · 타법개정
  186. 2010.11.26 시행 · 제10310호 · 타법개정
  187. 2010.07.05 시행 · 제10339호 · 타법개정
  188. 2010.07.01 시행 · 제10068호 · 일부개정
  189. 2010.07.01 시행 · 제09921호 · 일부개정
  190. 2010.05.14 시행 · 제10285호 · 일부개정
  191. 2010.03.12 시행 · 제10068호 · 일부개정
  192. 2010.03.10 시행 · 제09763호 · 타법개정
  193. 2010.01.01 시행 · 제09924호 · 타법개정
  194. 2010.01.01 시행 · 제09921호 · 일부개정
  195. 2009.10.02 시행 · 제09620호 · 타법개정
  196. 2009.08.23 시행 · 제09708호 · 타법개정
  197. 2009.08.23 시행 · 제09705호 · 타법개정
  198. 2009.08.07 시행 · 제09432호 · 타법개정
  199. 2009.07.31 시행 · 제09374호 · 타법개정
  200. 2009.07.31 시행 · 제09366호 · 타법개정
  201. 2009.06.30 시행 · 제09276호 · 타법개정
  202. 2009.05.21 시행 · 제09671호 · 일부개정
  203. 2009.05.08 시행 · 제09584호 · 타법개정
  204. 2009.05.01 시행 · 제09370호 · 타법개정
  205. 2009.03.25 시행 · 제09512호 · 일부개정
  206. 2009.01.30 시행 · 제09353호 · 일부개정
  207. 2009.01.01 시행 · 제09272호 · 일부개정
  208. 2008.09.26 시행 · 제09131호 · 일부개정
  209. 2008.09.06 시행 · 제09088호 · 타법개정
  210. 2008.06.22 시행 · 제08966호 · 타법개정
  211. 2008.05.01 시행 · 제08986호 · 일부개정
  212.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213. 2008.01.01 시행 · 제08827호 · 일부개정
  214. 2007.11.18 시행 · 제08466호 · 타법개정
  215. 2007.11.04 시행 · 제08572호 · 타법개정
  216. 2007.10.28 시행 · 제08387호 · 타법개정
  217. 2007.10.12 시행 · 제08367호 · 타법개정
  218. 2007.06.01 시행 · 제08493호 · 일부개정
  219. 2007.04.11 시행 · 제08371호 · 타법개정
  220. 2007.04.11 시행 · 제08362호 · 타법개정
  221. 2007.04.11 시행 · 제08347호 · 타법개정
  222. 2007.03.27 시행 · 제08086호 · 타법개정
  223. 2007.01.01 시행 · 제08146호 · 일부개정
  224. 2007.01.01 시행 · 제08138호 · 타법개정
  225. 2007.01.01 시행 · 제08050호 · 타법개정
  226. 2006.10.29 시행 · 제07949호 · 타법개정
  227. 2006.08.05 시행 · 제07678호 · 타법개정
  228. 2006.07.01 시행 · 제07849호 · 타법개정
  229. 2006.04.30 시행 · 제07775호 · 타법개정
  230. 2006.04.01 시행 · 제07428호 · 타법개정
  231. 2006.01.02 시행 · 제07845호 · 타법개정
  232. 2006.01.01 시행 · 제07839호 · 일부개정
  233. 2006.01.01 시행 · 제07601호 · 타법개정
  234. 2005.07.13 시행 · 제07577호 · 일부개정
  235. 2005.07.01 시행 · 제07311호 · 타법개정
  236. 2005.07.01 시행 · 제07284호 · 타법개정
  237. 2005.04.23 시행 · 제07240호 · 타법개정
  238. 2005.01.05 시행 · 제07332호 · 타법개정
  239. 2005.01.01 시행 · 제07322호 · 일부개정
  240. 2005.01.01 시행 · 제07281호 · 타법개정
  241. 2004.10.05 시행 · 제07220호 · 일부개정
  242. 2004.07.26 시행 · 제07216호 · 일부개정
  243. 2004.06.23 시행 · 제07210호 · 타법개정
  244. 2004.03.12 시행 · 제07191호 · 타법개정
  245. 2004.03.01 시행 · 제07066호 · 일부개정
  246. 2004.03.01 시행 · 제07030호 · 타법개정
  247. 2004.01.01 시행 · 제07003호 · 일부개정
  248. 2003.11.30 시행 · 제06916호 · 타법개정
  249. 2003.07.01 시행 · 제06852호 · 타법개정
  250. 2003.05.10 시행 · 제06867호 · 일부개정
  251. 2003.01.01 시행 · 제06762호 · 일부개정
  252. 2003.01.01 시행 · 제06708호 · 일부개정
  253. 2002.11.27 시행 · 제06705호 · 타법개정
  254. 2002.08.26 시행 · 제06708호 · 일부개정
  255. 2002.04.20 시행 · 제06689호 · 일부개정
  256. 2002.01.01 시행 · 제06538호 · 일부개정
  257. 2002.01.01 시행 · 제06510호 · 타법개정
  258. 2001.11.21 시행 · 제06519호 · 일부개정
  259. 2001.09.01 시행 · 제06299호 · 타법개정
  260. 2001.08.14 시행 · 제06501호 · 일부개정
  261. 2001.05.24 시행 · 제06480호 · 일부개정
  262. 2001.01.16 시행 · 제06372호 · 타법개정
  263. 2001.01.01 시행 · 제06312호 · 타법개정
  264. 2001.01.01 시행 · 제06305호 · 타법개정
  265. 2001.01.01 시행 · 제06297호 · 일부개정
  266. 2000.10.21 시행 · 제06273호 · 일부개정
  267. 2000.04.22 시행 · 제06194호 · 타법개정
  268. 2000.03.29 시행 · 제06054호 · 타법개정
  269. 2000.03.13 시행 · 제06136호 · 타법개정
  270. 2000.01.01 시행 · 제06055호 · 타법개정
  271. 2000.01.01 시행 · 제06045호 · 일부개정
  272. 1999.12.31 시행 · 제06073호 · 타법개정
  273. 1999.08.31 시행 · 제05996호 · 일부개정
  274. 1999.07.01 시행 · 제05980호 · 일부개정
  275. 1999.05.24 시행 · 제05982호 · 타법개정
  276. 1999.05.09 시행 · 제05825호 · 타법개정
  277. 1999.04.01 시행 · 제05960호 · 타법개정
  278. 1999.01.01 시행 · 제05584호 · 전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대규모 고용창출 등 국가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외국인투자를 전략적으로 유치하기 위하여 현금지원 등 인센티브 제도를 보완하고, 외국인투자위원회 및 외국인투자옴부즈만 등 외국인투자 유치기구들의 기능과 권한을 강화하여 체계적인 정책 수립 및 고충처리를 도모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투자환경 개선 지원(법 제14조제4항)

종전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고용보조금에 대하여만 조례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외국인을 위한 학교 등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의 운영자에 대하여도 조례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나.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법 제14조의2제1항)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대상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 달러 이상의 고도 기술수반사업 등으로 한정되어 있던 것을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 달러 이상이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신규고용을 창출하는 경우에도 가능하도록 함.

다. 외국인투자옴부즈만(법 제15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이 현장에서 외국기업의 애로해소업무를 실효성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함.

라. 외국인투자위원회의 효율적 운영(법 제27조제3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투자위원회가 위임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외국인투자실무위원회가 심의할 수 있도록 하여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다수를 차지하는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과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외국인투자실무위원회에서 신속하게 심의할 수 있도록 함.

2/7 · 제6절 금융기관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
  1. 제1장 총칙
  2. 제6절 금융기관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
  3. 제10절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조세특례
  4. 제4장 지방세
  5. 제7장 보칙
  6. 부칙
  7. 부칙

제6절 금융기관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

제47조의4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①내국법인이 2010년 12월 31일까지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함에 따라 중복자산이 발생한 경우로서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부터 1년 이내에 그 중복자산을 양도하고 양도대금으로 양도일(합병등기일부터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새로운 사업용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중복자산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차익(당해 중복자산에 대한 합병평가차익 및 분할평가차익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금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3개 사업연도의 기간동안 균등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은 내국법인이 같은 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 새로운 사업용고정자산을 취득하지 아니하거나 합병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지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익금에 산입한 금액에 대하여는 제33조제3항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③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복자산의 범위, 사업용고정자산의 범위, 양도차익명세서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5.12.31]

제48조

삭제 <2001.12.29>

제49조

삭제 <2008.12.26>

제50조

삭제 <2001.12.29>

제51조

삭제 <2001.12.29>

제52조금융기관의 자산·부채인수에 대한 법인세과세특례

제52조 (금융기관의 자산ㆍ부채인수에 대한 법인세과세특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적기시정조치(이하 제117조ㆍ제119조 및 제120조에서 "적기시정조치"라 한다)중 계약이전에 관한 명령 또는 동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전의 결정(이하 제117조ㆍ제119조 및 제120조에서 "계약이전결정"이라 한다)에 따라 동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인수금융기관"이라 한다)이 2009년 12월 31일까지 동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실금융기관(이하 "부실금융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자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부채를 이전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이전받은 부채의 가액중 이전받은 자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이하 이 條에서 "純負債額"이라 한다)을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2001.12.29, 2006.12.30>1. 인수금융기관이 예금자보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예금보험공사(이하 "예금보험공사"라 한다)로부터 순부채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전받을 것2. 인수금융기관이 이전받은 자산과 부채의 가액이 금융감독원장이 확인한 가액일 것

제52조의2

삭제 <2008.12.26>

제53조

삭제 <1999.12.28>

제54조

삭제 <2008.12.26>

제55조

삭제 <2008.12.26>

제55조의2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개정 2004.12.31>

① 삭제 <2006.12.30>② 삭제 <2006.12.30>③ 삭제 <2001.12.29>④「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 가목의 규정에 따른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이하 이 조에서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라 한다)가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의 주택(이하 "국민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거나 취득 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국민주택을 매입하여 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당해 임대업으로부터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임대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해당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 국민주택을 임대함으로써 발생한 소득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신설 2001.12.29, 2004.12.31, 2006.12.30>⑤ 삭제 <2006.12.30>⑥제4항을 적용하는 경우 소득공제금액의 계산, 소득공제의 신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12.29, 2006.12.30>[본조신설 2001.8.14]

제56조

삭제 <2001.12.29>

제57조증권시장안정기금등에 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법인이 상장유가증권에의 투자등을 통한 증권시장 또는 투자신탁시장의 안정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에 2004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 제4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조합으로부터 그 손익을 실제로 배분받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개정 2003.12.30>

제7절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조세특례

제58조

삭제 <1999.8.31>

제59조

삭제 <1999.8.31>

제60조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개정 2007.12.31>

① 삭제 <2001.12.29>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대도시공장을 대도시 밖(이하 이 조에서 "지방"이라 한다)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해당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2011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해당 양도차익에서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세법」 제13조제1호에 따른 이월결손금을 뺀 금액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금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5개 사업연도의 기간에 균등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신설 1999.8.31, 2001.12.29, 2003.12.30, 2005.12.31, 2007.12.31, 2008.12.26>③ 삭제 <2001.12.29>④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내국법인이 당해 익금불산입액의 전액을 익금에 산입하기 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을 폐지 또는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익금에 산입한 금액(合倂 또는 分割 및 分割合倂에 의하여 사업을 廢止 또는 解散함으로써 益金에 算入한 금액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33조제3항 후단을 준용한다. <신설 1999.8.31, 2000.12.29, 2001.12.29, 2007.12.31>⑤ 삭제 <2001.12.29>⑥제2항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양도차익에 관한 명세서 등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29, 2008.12.26>

제61조법인본사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이전에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개정 2007.12.31>

① 삭제 <2001.12.29>② 삭제 <2001.12.29>③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해당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대지와 건물을 2011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은 해당 양도차익에서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세법」 제13조제1호에 따른 이월결손금을 뺀 금액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금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5개 사업연도의 기간에 균등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신설 1999.8.31, 2001.12.29, 2002.12.11, 2003.12.30, 2005.12.31, 2007.12.31, 2008.12.26>④ 삭제 <2001.12.29>⑤제3항의 규정을 적용받은 법인이 당해 익금불산입액의 전액을 익금에 산입하기 전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익금에 산입한 금액(合倂 또는 分割 및 分割合倂에 의하여 사업을 廢止 또는 解散함으로써 益金에 산입한 금액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33조제3항 후단을 준용한다. <신설 1999.8.31, 2000.12.29, 2001.12.29, 2002.12.11, 2007.12.31>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2.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무소를 둔 때3.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대지와 건물을 처분한 대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외에 사용한 때4.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법인이 해산한 때⑥제3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양도차익명세서 등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29>

제62조

삭제 <2003.12.30>

제63조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지역 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개정 2002.12.11>

①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내국인에 한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 그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本店 또는 主事務所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所在하는 경우에는 해당 本店 또는 主事務所도 함께 移轉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하여 2011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이전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1999.8.31, 2000.12.29, 2001.12.29, 2002.12.11, 2003.12.30, 2005.12.31, 2008.12.26>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의 적용을 받은 중소기업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1.12.29, 2002.12.11>1.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법인이 해산한 때. 다만, 합병ㆍ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을 받는 기간중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전한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설치하거나 본사를 설치한 때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은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40조제2항중 이자상당가산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01.12.29>④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63조의2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개정 2007.12.31>

①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이하 이 條에서 "수도권외 地域移轉法人"이라 한다)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 받을 수 있다. 다만, 소비성서비스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업 및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12.29, 2001.12.29, 2002.12.11, 2003.12.30, 2005.12.31, 2006.12.30, 2007.12.31, 2008.12.26>1.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거나 3년 이상 계속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이 條에서 "本社"라 한다)를 둔 법인일 것2. 공장시설의 전부 또는 본사를 수도권 밖(공장시설을 광역시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011년 12월 31일까지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수도권 밖에 2014년 12월 31일까지 공장 또는 본사를 신축하여 사업을 개시할 것(공장 또는 본사의 부지를 2011년 12월 31일까지 보유하고 201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에 이전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② 수도권외 지역이전법인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는 법인세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2000.12.29, 2001.12.29, 2002.12.11, 2003.12.30, 2004.12.31, 2005.12.31, 2007.12.31, 2008.12.26>1. 공장을 이전한 경우에는 당해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2. 본사를 이전한 경우에는 과세연도별로 가목의 금액에 나목 또는 다목중 작은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소득가. 당해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에서 토지ㆍ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차익을 차감한 금액나. 당해 과세연도 이전본사 근무인원이 이전 후에 받는 급여총액이 법인 전체인원이 받는 연간급여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다. 해당 과세연도의 이전본사 근무인원이 법인전체 근무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율3. 공장과 본사를 함께 이전한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소득을 합하여 산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소득. 다만,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한도로 한다.③제2항제2호를 적용할 때 이전본사 근무인원이라 함은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본사(이하 이 조에서 "이전본사"라 한다)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상시근무인원의 연평균인원(매월 말 현재의 인원을 합하고 이를 해당 월수로 나누어 계산한 인원을 말하며, 이전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이후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근무인원이 이전본사로 이전한 근무인원을 제외한다)에서 이전일부터 소급하여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이전본사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던 상시근무인원의 연평균인원을 빼고 계산한 인원을 말하며, 법인전체 근무인원이란 법인 전체의 상시근무인원의 연평균인원을 말한다. <개정 2005.12.31, 2008.12.26>④제2항제2호를 적용할 때 법인세감면기간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부터 제2항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없다. <개정 2004.12.31, 2008.12.26>1. 삭제 <2008.12.26>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이하 이 조에서 "임원"이라 한다)중 이전본사근무 임원수가 수도권안의 본사근무 임원과 이전본사근무 임원의 합계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⑤수도권외 지역이전법인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의 공장 또는 본사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에 관하여는 제60조제2항ㆍ제4항ㆍ제6항 또는 제61조제3항ㆍ제5항ㆍ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2.12.11>⑥ 수도권외 지역이전법인(공장을 이전한 경우에 한한다)이 소유(합병ㆍ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를 포함한다)한 이전 전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 이전일 현재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제3호가목이 적용되는 토지는 공장을 전부 이전한 날부터 5년간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제3호가목을 적용하는 토지로 본다. 다만,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후 당해 사업을 폐지한 이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7.12.31>⑦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은 수도권외 지역이전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29, 2001.12.29, 2002.12.11, 2003.12.30, 2004.12.31>1.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법인이 해산한 때. 다만, 합병ㆍ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 또는 본사를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3. 수도권안에 본사 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전한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설치한 때4. 삭제 <2001.12.29>5. 본사를 이전한 경우로서 수도권안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상의 사무소를 둔 때6. 본사를 이전한 경우로서 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때⑧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은 법인세액을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40조제2항중 이자상당가산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1.12.29>⑨ 제6항에 따라 이전한 날부터 5년간 이전 전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제3호가목의 적용을 받은 수도권외 지역이전법인이 제7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액 및 종합부동산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한다. <신설 2007.12.31>⑩ 제1항 내지 제5항 및 제7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의 기간계산의 방법, 급여의 범위, 세액감면신청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0.12.29, 2001.12.29, 2007.12.31>[본조신설 1999.12.28]

제63조의3

삭제 <2008.12.26>

제64조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6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한다. <개정 2000.12.29, 2003.12.30, 2006.12.30>1. 2009년 12월 31일까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2. 2009년 12월 31일까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50조의 규정에 따른 개발촉진지구(이하 이 호에서 "開發促進地區"라 한다) 및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구ㆍ지역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開發促進地區중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廢鑛地域振興地區에 개발사업시행자로 선정되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觀光宿泊業 및 綜合休養業과 畜産業을 영위하는 內國人을 포함한다)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65조

삭제 <2000.12.29>

제66조영농조합법인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등

①「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이하 "營農組合法人"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2009년 12월 31일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하 "농업소득"이라 한다)의 전액과 농업소득외의 소득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안의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제한다. <개정 2000.12.29, 2002.12.11, 2003.12.30, 2006.12.30, 2008.12.26>②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이 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배당소득중 농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전액과 농업소득외의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의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농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과 농업소득외의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의 계산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2.12.11, 2003.12.30, 2006.12.30>③영농조합법인이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배당소득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면제되는 금액을 제외한 배당소득으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 제12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분의 5로 하고, 이에 대하여는 주민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당해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3.12.30, 2006.12.30>④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업인이 2009년 12월 31일이전에 농지 또는 「초지법」에 따른 초지(이하 "草地"라 한다)를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개정 2000.12.29, 2003.12.30, 2006.12.30>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자가 그 출자지분을 출자일부터 3년이내에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12.29>⑥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받은 양도소득세를 제5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한다. <개정 2000.12.29, 2001.12.29, 2008.12.26>⑦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업인이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영농조합법인에게 「농업ㆍ농촌기본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농작물생산업, 축산업 및 임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 및 초지를 제외한다)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개정 2004.12.31, 2006.12.30>⑧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7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04.12.31>

제67조영어조합법인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등

①「수산업법」에 따른 영어조합법인(이하 "營漁組合法人"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2009년 12월 31일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각 사업연도소득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의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제한다. <개정 2003.12.30, 2006.12.30>②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이 영어조합법인으로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배당소득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의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를 면제한다. <개정 2003.12.30, 2006.12.30>③영어조합법인이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배당소득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면제되는 금액을 제외한 배당소득으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 제12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분의 5로 하고, 이에 대하여는 주민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당해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3.12.30, 2006.12.30>④대통령령이 정하는 어업인이 2009년 12월 31일이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어업용 토지등을 영어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개정 2003.12.30, 2006.12.30>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자가 그 출자지분을 출자일부터 3년이내에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12.29>⑥제66조제6항 및 제8항의 규정은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면제신청과 제5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세액의 납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0.12.29, 2006.12.30>

제68조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등

①「농업ㆍ농촌기본법」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하 "農業會社法人"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2009년 12월 31일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농업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면제하고 농업소득 외의 소득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제6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감면한다. <개정 2000.12.29, 2002.12.11, 2003.12.30, 2006.12.30>②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업인이 2009년 12월 31일이전에 농지 또는 초지를 농업회사법인(「농지법」에 따른 農業法人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한다)에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66조제5항 내지 제8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0.12.29, 2003.12.30, 2006.12.30>③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업인이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농업회사법인에게 「농업ㆍ농촌기본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농작물생산업, 축산업 및 임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 및 초지를 제외한다)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개정 2004.12.31, 2006.12.30>④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한 거주자가 2009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배당소득 중 농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전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면제하고,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계산의 경우 합산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농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과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의 계산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06.12.30>⑤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30>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2002.12.11, 2003.12.30, 2004.12.31, 2005.12.29, 2005.12.31>②농업법인이 당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당해 토지를 양도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2.12.11>③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1.12.29]

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5.12.31]

제71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①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ㆍ초지 또는 산림지(해당 농지ㆍ초지 또는 산림지를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취득한 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를 농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가 농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라 한다)에게 2011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 해당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등가. 농지 : 「지방세법」에 따라 농업소득세(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로서 2만9천700제곱미터 이내의 것나. 초지 : 「초지법」에 따른 초지로서 14만8천500제곱미터 이내의 것다. 산림지 :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거나 특수산림사업지구로 지정 받아 새로 조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산림지(보안림ㆍ채종림 및 산림유전자원보호림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로서 29만7천제곱미터 이내의 것. 다만, 조림기간이 20년 이상인 산림지의 경우에는 조림기간이 5년 이상인 29만7천제곱미터 이내의 산림지를 포함하여 99만제곱미터 이내의 것으로 한다.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등3.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예정지구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등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을 영농자녀의 사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질병ㆍ취학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농지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즉시 그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을 양도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경우 「소득세법」에 불구하고 취득시기는 자경농민이 해당농지등을 취득한 날로 하고, 필요경비는 자경농민의 취득당시 필요경비로 한다.④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을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징수하는 경우에는 제66조제6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8.12.26>⑤제1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으로 보지 아니하며, 동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⑥제1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자경농민(자경농민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받아 합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⑦제1항 증여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영농자녀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26>⑧제1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의 보유기간 및 취득가액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6.12.30]

제8절 공익사업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제72조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과세특례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2012년 12월 31일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 제13조 및 동법 제5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法人稅 등을 공제하지 아니한 當期純利益을 말한다)에 「법인세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당해 법인의 收益事業과 관련된 것에 한한다)의 손금불산입액과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당해 법인의 收益事業과 관련된 것에 한한다)의 손금불산입액을 합한 금액에 100분의 9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이하 이 條에서 "當期純利益課稅"라 한다)한다. 다만, 당해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기순이익과세를 포기한 때에는 그 이후의 사업연도에 대하여 당기순이익과세를 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9.12.28, 2000.10.21, 2000.12.29, 2001.12.29, 2003.12.30, 2004.12.31, 2005.12.31, 2006.12.30, 2008.12.26>1.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새마을금고2.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및 조합공동사업법인3. 삭제 <1999.12.28>4.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어촌계를 포함한다)5.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협동조합ㆍ사업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6.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산림조합(山林契를 포함한다)7.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엽연초생산협동조합8.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② 제1항 각 호의 법인(제1항 단서에 따라 당기순이익과세를 포기한 법인은 제외한다)에는 제5조부터 제14조까지,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4까지, 제26조, 제30조, 제31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32조제4항, 제33조, 제33조의2, 제63조, 제63조의2, 제63조의3, 제64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제84조, 제94조, 제102조, 제104조의14 및 제104조의15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12.31>③제1항 각호의 법인(第1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當期純利益課稅를 포기한 法人을 제외한다)은 복식부기에 의한 기장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④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같은 항 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조합 및 산림조합이 2010년 12월 31일까지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3호 및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자금을 지원(자금을 각 법에 따른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으로부터 무이자로 대출받아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산림조합중앙회에 예치하고 정기적으로 이자를 지급받은 후 상환하는 방식의 지원을 말한다)받은 경우로서 그 자금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구분하여 경리하는 때에는 해당자금을 예치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를 당기순이익을 계산할 때 수익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조합이 그 이자금액을 지출하고 비용으로 계상(자산취득에 지출한 경우에는 감가상각비 또는 처분당시 장부가액으로 계상하는 것을 말한다)한 경우에는 그 이자금액을 비용으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06.12.30, 2008.2.29, 2008.12.26>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법인 등의 기부금 및 접대비의 손금불산입액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0.12.29, 2006.12.30>

제72조의2

삭제 <2006.12.30>

제73조기부금의 과세특례 <개정 2001.12.29>

①내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2009년 12월 31일 이전(제14호의 기부금의 경우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지출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부금으로 지출한 금액을 공제하거나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월결손금을 뺀 후의 소득금액에 100분의 50(제14호의 경우 100분의 10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에서 기부금으로 지출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부금으로 지출한 금액을 공제할 때 그 공제금액은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기부금을 공제한 금액에 100분의 50(제1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10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하고,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액을 계산할 때 제1호의 기부금은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의 기부금으로 본다. <개정 1999.3.31, 1999.12.28, 2000.1.12, 2000.10.21, 2000.12.29, 2001.12.29, 2003.12.30, 2004.7.26, 2004.10.5, 2005.12.31, 2006.12.30, 2007.12.31, 2008.6.5, 2008.12.26>1.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금액2. 법인이 다음 각 목의 병원에 시설비ㆍ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가.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가 운영하는 병원나.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의한 국립대학병원다.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의한 서울대학교병원라.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의한 서울대학교치과병원마.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적십자사가 운영하는 병원바. 「국립암센터법」에 따른 국립암센터사.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3.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하여 기업이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하는 기부금4. 독립기념관법에 의하여 설립된 독립기념관에 지출하는 기부금5. 다음 각 목의 기관에 지출하는 기부금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및 한국한의학연구원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설립된 전문생산기술연구소라. 「과학기술기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과학창의재단마.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바. 「한국산업안전공단법」에 따른 산업안전연구원사.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정보문화진흥원6.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의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출하는 기부금(법인이 지출하는 것에 한한다)7.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정부출연연구기관(法律 第5733號로 同法이 施行되기 전의 特定硏究機關育成法에 의한 特定硏究機關 및 特定硏究機關 附設 硏究機關으로서 政府出捐硏究機關에 포함되는 것에 한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구기관에 지출하는 기부금8.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교육방송공사에 지출하는 기부금9. 「한국국제교류 재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국제교류재단에 지출하는 기부금10. 결식아동의 결식해소 또는 빈곤층 아동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법인에 대하여 동 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11. 위탁자의 신탁재산이 위탁자의 사망 또는 약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로 인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에 기부될 것을 조건으로 거주자가 설정한 신탁으로서 신탁계약 체결 이후 계약을 해지하거나 원금 일부를 반환할 수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신탁에 신탁한 금액12.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에 따른 국민신탁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13.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로 지출하는 기부금1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시설비ㆍ교육비ㆍ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15. 다음 각 목의 국제행사 조직위원회에 지출하는 기부금가.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2012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이하 "2012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라 한다)나.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및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지원법」에 따라 설립된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이하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라 한다) 및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이하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라 한다)② 삭제 <2006.12.30>③ 삭제 <2006.12.30>④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부금중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1년(제1항제15호에 따른 기부금의 경우는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신설 2003.12.30, 2004.10.5, 2005.12.31, 2006.12.30, 2007.12.31>⑤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기부금을 당해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52조제6항 및 제10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1항제15호에 따른 기부금을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경우 제1항 후단에 따른 종합소득공제한도액을 초과한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신설 2001.12.29, 2002.12.11, 2003.12.30, 2007.12.31>⑥ 제1항제15호에 따른 기부금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거나 손금에 산입한 자가 사망한 이후 유류분 권리자가 「민법」 제1115조에 따라 신탁재산의 반환을 청구하여 이를 반환받은 경우에는 그 유류분 권리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유류분 권리자에게서 추징한다. <신설 2007.12.31>⑦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기부금의 소득공제액 및 손금산입액의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0.12.29, 2001.12.29, 2004.10.5, 2006.12.30, 2007.12.31>

제74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2009년 12월 31일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 제29조를 적용하는 경우 같은 조 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인의 수익사업(이 항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과 해당 사업 시설에서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대상으로 영위하는 수익사업만 해당한다)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00.10.21, 2000.12.29, 2001.12.29, 2003.12.30, 2006.12.30, 2007.4.11, 2008.12.26>1.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및 「평생교육법」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하는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가.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병원나.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병원다.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치과병원라. 「국립암센터법」에 따른 국립암센터마.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가 운영하는 병원4. 「도서관법」에 따라 등록한 도서관을 운영하는 법인5.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운영하는 법인6.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7. 제73조제1항제15호 각 목의 국제행사 조직위원회8. 삭제 <2000.12.29>9. 삭제 <2003.12.30>10. 삭제 <2003.12.30>11. 삭제 <2003.12.30>12. 삭제 <2006.12.30>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2011년 12월 31일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 제29조를 적용하는 경우 당해 법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개정 1999.12.28, 2001.12.29, 2003.12.30, 2006.12.30, 2008.12.26>1.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2.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3.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산림조합중앙회③「국가재정법」 별표 2에서 규정하는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법인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법인이 해당 기금에서 취득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양도함에 따라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9조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그 소득 전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신설 2001.5.24, 2002.12.11, 2003.12.30, 2005.12.31, 2006.10.4, 2006.12.30, 2008.12.26>

제75조

삭제 <2007.12.31>

제76조정치자금의 손금산입특례 등

①거주자가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동법에 의한 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한다)에 기부한 정치자금은 이를 지출한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에서 10만원까지는 그 기부금액의 110분의 100을 세액공제하고,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공제하거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2006.12.30>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하는 정치자금에 대하여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4.12.31>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치자금외의 정치자금에 대하여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2조제4호ㆍ제46조제3호 및 다른 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기부받은 자가 상속 또는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과한다. <신설 2004.12.31>[전문개정 2004.3.12]

제77조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개정 2001.12.29, 2003.12.30>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당해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事業認定告示日전에 讓渡하는 경우에는 讓渡日)부터 소급하여 2년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0(토지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25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2000.12.29, 2001.12.29, 2002.12.11, 2002.12.30, 2003.12.30, 2006.12.30, 2007.12.31, 2008.12.26>1.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2.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정비기반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정비구역을 제외한다)안의 토지등을 동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3.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기타 법률에 의한 토지등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29, 2002.12.30, 2003.12.30>1.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사업의 시행자가 사업시행의 인가등을 받은 날부터 3년이내에 당해 공익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2.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내에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그 사업을 완료하지 아니하는 경우③ 제1항에 따라 해당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고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은 자가 그 특약을 위반하게 된 때에는 즉시 감면받은 세액 중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신설 2007.12.31, 2008.12.26>④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은 세액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40조제2항중 이자상당가산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제1항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을 제3항에 따라 징수하는 경우에는 제66조제6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0.12.29, 2001.12.29, 2007.12.31, 2008.12.26>⑤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을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익사업 또는 정비사업의 시행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2003.12.30, 2007.12.31>⑥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⑦ 제1항과 제3항을 적용하는 경우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한 특약의 내용, 특약을 위반하였을 때 그 위반사실을 국세청에 통보하는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7.12.31>⑧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상속받은 토지등은 피상속인이 해당 토지등을 취득한 날을 해당 토지등의 취득일로 본다. <신설 2008.12.26>

제77조의2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으로서 토지등의 양도대금을 같은 법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이하 이 조에서 "대토보상"이라 한다)받는 분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② 제1항은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대토보상 내역을 국세청에 통보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③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과세이연받은 거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이연받은 세액 및 이자상당가산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1. 대토보상받기로 한 보상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2. 대토보상으로 취득하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이 대토보상으로 기재되지 아니하는 경우④ 제1항에 따른 과세이연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대토보상의 요건 및 방법, 과세이연받은 세액의 납부사유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7.12.31]

제77조의3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조에 따라 지정된 개발제한구역 내의 해당 토지등을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토지매수의 청구 또는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협의매수를 통하여 2011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액을 감면한다.1. 개발제한구역 지정일 이전에 해당 토지등을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매수청구일 또는 협의매수일까지 해당 토지등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소유한 토지등: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2. 매수청구일 또는 협의매수일부터 20년 이전에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매수청구일 또는 협의매수일까지 해당 토지등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소유한 토지등: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②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상속받은 토지등은 피상속인이 해당 토지등을 취득한 날을 해당 토지등의 취득일로 본다.③ 제1항을 적용할 때 감면신청, 거주기간의 계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8.12.26]

제78조

삭제 <2001.12.29>

제79조

삭제 <2001.12.29>

제80조

삭제 <2001.12.29>

제81조

삭제 <2001.12.29>

제81조의2

삭제 <2006.12.30>

제82조

삭제 <2001.12.29>

제83조

삭제 <2006.12.30>

제84조

삭제 <2006.12.30>

제85조

삭제 <2006.12.30>

제85조의2행정중심복합도시·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내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개정 2007.12.31>

제85조의2 (행정중심복합도시ㆍ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내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개정 2007.12.31>) ①「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또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이하 이 조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등"이라 한다)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등 밖(이하 이 조에서 "지방"이라 한다)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해당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2009년 12월 31일 이전까지 동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07.12.31>1. 내국법인 :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의 경우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방법. 이 경우 해당금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5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등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2. 거주자 :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이연을 받는 방법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은 내국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으로 이전하지 아니하거나 해당공장 양도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사업을 폐지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의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거나 과세이연받은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익금에 산입하거나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는 제33조제3항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③ 행정중심복합도시등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인이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이전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이전일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이전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이전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신설 2008.12.26>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양도차익명세서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12.26>⑤ 제3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8.12.26>[본조신설 2006.12.30]

제85조의3기업도시개발사업구역 내 토지 현물출자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개정 2008.12.26>

①내국법인이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기업도시개발사업을 전담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기업도시개발사업전담기업"이라 한다)에게 기업도시개발사업구역 내에 소재하는 토지를 2009년 12월 31일까지 현물출자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의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여 해당내국법인이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를 이연받은 내국법인이 기업도시개발사업전담기업으로부터 개발된 토지를 분양받으면서 그 대가를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으로 지급하는 경우 당초 과세를 이연받은 법인세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과세하지 아니하고 그 분양받은 토지를 양도할 때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시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③내국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 후 토지를 현물출자받은 기업도시개발사업전담기업이 사업을 폐지하거나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의 경우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전액 익금에 산입한다.④ 내국법인이 2009년 12월 31일까지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제3항제4호에 따라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아 기업도시개발사업전담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주식을 「법인세법」 제36조제1항의 사업용자산으로 보아 같은 조를 준용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신설 2008.12.26>⑤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손금산입대상 양도차익의 계산, 과세의 이연방법, 현물출자에 관한 명세서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12.26>[본조신설 2006.12.30]

제85조의4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을 위한 토지 현물출자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①「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에 한한다)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법인에 보유토지를 2009년 12월 31일까지 현물출자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의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여 해당개발사업시행자가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개정 2009.1.30>②내국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 후 토지를 현물출자받은 내국법인이 사업을 폐지하거나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의 경우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전액 익금에 산입한다.③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손금산입대상 양도차익의 계산, 과세의 이연방법, 현물출자에 관한 명세서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6.12.30]

제85조의5보육시설용 토지 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

①「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직장보육시설(이하 이 조에서 "종전보육시설"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가 종전보육시설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고 양도일부터 1년 이내에 새로운 직장보육시설(이하 이 조에서 "신규보육시설"이라 한다)을 취득하는 경우 종전보육시설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다.1. 법인 :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방법. 이 경우 해당금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3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등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2. 개인 :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이연을 받는 방법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은 자가 신규보육시설을 취득하지 아니하거나 신규보육시설의 운영을 개시하는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신규보육시설을 폐쇄하는 경우에는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의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거나 과세이연 받은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익금에 산입하거나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제33조제3항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보육시설의 범위, 양도차익명세서, 과세이연신청서 및 분할익금산입조정명세서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6.12.30]

제85조의6사회적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라 2010년 12월 31일까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내국인은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인증을 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40(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과세기간 분까지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2008.12.26>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세액감면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8조에 따라 사회적기업의 인증이 취소된 때에는 해당 과세연도부터 제1항에 따른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없다. <신설 2008.12.26>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때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의 인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③ 제1항에 따라 세액을 감면받은 내국인이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 시 감면받은 세액에 제40조제2항 중 이자상당가산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8.12.26>④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26>[본조신설 2007.12.31]

제85조의7공익사업을 위한 수용등에 따른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공익사업지역 안에서 그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해당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해당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양도소득세를 분할납부할 수 있다.1. 내국법인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의 경우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방법. 이 경우 해당 금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3개 사업연도의 기간에 균등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2. 거주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세를 양도일이 속하는 해당 연도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로 보지 아니하는 방법. 이 경우 해당 세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해당 연도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의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부터 3년의 기간에 균등액 이상을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을 적용받은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을 이전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공장의 양도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지하거나 해산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거나 분할납부할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익금에 산입할 금액 또는 납부할 세액에 대하여는 제33조제3항 후단을 준용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양도차익명세서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7.12.31]

제85조의8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① 10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외의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해당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2011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양도소득세를 분할납부할 수 있다.1. 내국법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방법. 이 경우 해당 금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끝나는 날 이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2개 사업연도의 기간에 균등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2. 거주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세를 양도일이 속하는 해당 연도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로 보지 아니하는 방법. 이 경우 해당 세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해당 연도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이 끝나는 날 이후 2년이 되는 날부터 2년의 기간에 균등액 이상을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을 적용받은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을 이전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공장의 양도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지하거나 해산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거나 분할납부할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익금에 산입할 금액 또는 납부할 세액에 관하여는 제33조제3항 후단을 준용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양도차익명세서의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8.12.26]

제9절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제86조개인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등

①거주자가 저축불입계약기간만료후 연금의 형태로 지급을 받는 저축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이하 "個人年金貯蓄"이라 한다)에 2000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저축불입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금액이 72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2만원을 공제한다. <개정 2000.12.29>②개인연금저축의 가입자가 저축계약내용에 따라 연금을 지급받는 경우 당해 저축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불입계약기간만료전에 해지(다른 金融機關의 個人年金貯蓄으로 計座移替를 통해 이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거나 불입계약기간만료후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당해 저축에서 발생한 소득을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이자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사망ㆍ해외이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해지하거나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12.28, 2000.12.29>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를 받은 자가 저축가입일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당해 개인연금저축을 해지한 경우 그 개인연금저축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이하 "個人年金貯蓄取扱機關"이라 한다)은 그때까지의 저축불입액의 100분의 4에 상당하는 금액(연간 7만2천원 또는 당해 해지환급금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하며, 이하 "解止追徵稅額"이라 한다)을 당해 저축금액에서 추징하여 해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공제를 받은 자가 당해 소득공제에 의하여 감면받은 세액이 해지추징세액에 미달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상당액을 추징한다. <개정 2003.12.30>④개인연금저축의 가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1. 당해 개인연금저축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2. 사망ㆍ해외이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개인연금저축을 해지하는 경우⑤개인연금저축취급기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개인연금저축의 해지추징세액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동 기관이 해지추징세액에 가산세로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⑥ 삭제 <2001.12.29>⑦개인연금저축의 소득공제ㆍ소득세비과세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6조의2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

①거주자가 저축불입계약기간 만료후 연금의 형태로 지급을 받는 저축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이하 "연금저축"이라 한다)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저축불입액과 300만원중 적은 금액을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당해연도의 저축불입액과 「소득세법」 제51조의3제1항제3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불입액의 합계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5.12.31>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금저축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저축가입자가 실제로 당해 소득을 지급받을 때 발생한 것으로 본다.③연금저축의 가입자가 저축계약내용에 따라 연금을 지급받는 경우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연금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연금저축의 운용실적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은 연금수령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연금소득 = 연금수령액 × [1 - (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불입한 금액의 누계액 / 대통령령이 정하는 총연금지급액 또는 예상액)]④연금저축의 가입자가 저축불입계약기간 만료전에 해지하거나 저축불입계약기간 만료후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가입자가 저축불입계약기간 만료 전에 사망하여 계약이 해지되거나 저축불입계약기간 만료 후 사망하여 연금 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제3항에 따른 연금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다.기타소득 = 해지 또는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금액 × [1 - (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불입한 금액의 누계액 / 대통령령이 정하는 총지급액 또는 예상액)]⑤연금저축의 가입자가 저축가입일부터 5년 이내에 저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매년 불입한 금액(300만원을 한도로 한다)의 누계액에 100분의 2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지가산세로 부과한다. 다만, 저축자의 사망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12.11, 2005.12.31>⑥연금저축의 가입자가 불입계약기간 만료전에 해지하거나 불입계약기간 만료후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제1항의 연금저축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이하 "연금저축취급기관"이라 한다)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해지가산세를 당해 저축금액에서 추징하여 해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⑦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연금저축취급기관은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⑧연금저축의 가입자가 다른 금융기관의 연금저축으로 계좌이체를 통하여 계약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지로 보지 아니한다.⑨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해지가산세는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연금저축의 가입자가 지급받는 환급금을 한도로 한다. <신설 2003.12.30>⑩ 삭제 <2006.12.30>⑪연금저축의 소득공제ㆍ소득세비과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0.12.29]

제86조의3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

제86조의3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 ①거주자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에 따른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제(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라 한다)에 가입하여 2010년 12월 31일까지 납부하는 공제부금에 대하여는 해당 연도의 공제부금 납부액과 3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②제1항에 따른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 가입자가 실제로 해당 소득을 지급받을 때 발생한 것으로 본다.③제1항에 따른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의 이자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다.④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소득세법」 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해지된 경우에는 제3항을 적용한다.기타소득 = 해지로 인하여 지급받은 환급금-실제 소득공제 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불입한 금액의 누계액⑤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중앙회"라 한다)는 매년 불입한 금액(300만원을 한도로 한다)의 누계액에 100분의 2를 곱하여 계산한 해지가산세와 제4항에 따른 소득세를 해당 공제 환급금에서 추징하여 해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해지된 경우에는 해지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12.31>⑥제5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중소기업중앙회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⑦제4항에 따른 소득세와 제5항에 따른 해지가산세는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 가입자가 지급받는 환급금을 한도로 한다.⑧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 가입자에 대한 소득공제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7.6.1]

제87조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등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장기주택마련저축(이하 이 조에서 "장기주택마련저축"이라 한다)으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저축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12.26>1. 가입대상이 만 18세 이상의 거주자로서 가입 당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것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이하 이 조에서 "세대"라 한다)의 세대주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라 한다)으로서 가입 당시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2. 저축불입한도, 계약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②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로서 과세연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가 해당 연도에 장기주택마련저축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축(이하 이 조에서 "주택마련저축"이라 한다)에 불입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1.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2.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서 주택마련저축 가입 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 다만, 가입 후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소유한 주택에 대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 금액을 기준시가로 본다. 다만, 제1항의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을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로 볼 수 있다.④ 제2항과 「소득세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공제한 금액의 합계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때 및 제2항, 「소득세법」 제52조제2항과 제3항에 따라 공제한 금액의 합계액이 연 1천만원(「소득세법」 제52조제3항에 따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1천50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세대주인지 여부는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개정 2008.12.26>⑤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계약을 체결한 자가 해당 저축의 계약일부터 7년 이내에 원금이나 이자 등을 인출하거나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그 저축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함으로써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다만, 저축자의 사망, 해외이주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저축계약을 해지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⑥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여 제2항에 따른 소득공제를 받은 근로자가 해당 장기주택마련저축을 저축가입일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 해지한 경우 그 저축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그 때까지의 저축불입액의 100분의 4(저축가입일부터 1년 이내에 해지한 경우에는 100분의 8)에 상당하는 금액(연간 30만원을 한도로 하되, 저축가입일부터 1년 이내에 해지한 경우에는 연간 60만원을 한도로 하며, 이하 이 조에서 "해지추징세액"이라 한다)을 해당 저축금액에서 추징하여 해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공제를 받은 자가 해당 소득공제로 감면받은 세액이 해지추징세액에 미달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상당액을 추징한다.⑦ 장기주택마련저축 해지추징세액에 관하여는 제86조제4항과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개인연금저축"을 "장기주택마련저축"으로 본다.⑧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가입대상의 확인과 관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국세청장은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가입자가 가입 당시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저축취급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2. 국세청장은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가입자가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계약일부터 7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과 해당 과세연도 이후 매 3년이 되는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제1항 각 호의 요건(기준시가 3억원 이하 여부는 제외한다)을 모두 갖추었는지를 확인하여 저축취급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기준시가 3억원 이하 여부는 제외한다)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에 저축을 해지한 것으로 보되 제5항ㆍ제6항 및 제7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⑨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가입ㆍ해지, 소득공제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7.12.31]

제87조의2고수익고위험신탁저축에 대한 비과세 등

①거주자가 2002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저축(제1호 각목의 저축을 판매하는 하나의 금융기관에 가입한 것에 한하며, 이하 "고수익고위험신탁저축"이라 한다)에 가입하는 경우 당해 저축에서 지급받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저축일 것가.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가 설정한 증권투자신탁저축나. 신탁업법에 의하여 신탁업의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이 설정한 신탁저축다.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취득을 위한 저축2. 소득세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 편입하는 저축일 것3. 1인당 저축원금이 3천만원 이하일 것②고수익고위험신탁저축의 계약기간은 1년 이상 3년 이하로 하고, 저축계약일부터 3년이 경과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③고수익고위험신탁저축의 가입자가 저축계약체결일부터 1년 이내에 저축을 해지 또는 인출하거나 그 권리를 이전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법 제129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가입자의 사망ㆍ해외이주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삭제 <2001.12.29>⑤고수익고위험신탁저축의 가입방법 그밖에 소득세의 비과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1.8.14]

제87조의3장기증권저축에 대한 세액공제 등

①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저축(제1호 각목의 저축을 판매하는 하나의 금융기관에 가입한 것에 한하며, 이하 "장기증권저축"이라 한다)에 2002년 3월 31일까지 가입하여 저축금을 불입한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의 불입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 그 전년도 불입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7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저축일 것가. 증권거래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증권저축나.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가 설정한 증권투자신탁저축다. 신탁업법에 의하여 신탁업의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이 설정한 신탁저축라.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취득을 위한 저축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식(증권투자회사의 주식을 제외한다)을 100분의 70 이상 보유하는 저축일 것가.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나.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협회중개시장에 거래대상으로 등록된 주식3. 거치식방법의 저축으로서 1인당 저축원금이 제1호 각목의 저축을 합하여 5천만원 이하일 것4. 저축금불입일부터 1년(2개 과세연도에 걸쳐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2년) 이상 저축을 유지할 것②장기증권저축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저축금불입일부터 2년(2년 이상 저축을 유지하는 경우는 3년)이 경과하여 발생한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장기증권저축의 세액공제 및 비과세는 저축계좌별로 적용한다.④장기증권저축은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는 매매회전율이 4배 이내이어야 한다.⑤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보유비율은 저축금불입액의 평가액 또는 저축설정총액의 평가액에 대한 총주식평가액(매일의 종가를 기준으로 한다)의 비율로서 매 1년동안의 평균이 100분의 70 이상인 것을 말하며, 저축금불입일 또는 저축설정일부터 2월간 및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70 이상인 상태에서 주식가격의 하락으로 인하여 저축금불입액의 평가액이 저축금불입액에 미달하게 되거나 저축설정총액의 평가액이 저축설정총액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동호의 규정에 의한 비율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⑥장기증권저축의 가입자가 저축금불입일부터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저축을 해지(저축금을 인출하거나 그 권리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거나 당해 기간동안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비율 미만의 주식을 보유한 경우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매매회전율을 초과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다음 각호의 세액을 징수하여 저축계약이 해지된 날 또는 제1항제4호의 기간이 만료되는 날(이하 이 항에서 "해지일등"으로 한다)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가입자의 사망ㆍ해외이주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저축이 1년 이상 유지된 경우 저축금불입일부터 1년간의 세액공제 및 비과세를 받은 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소득세법 제129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2. 해지일등이 속하는 연도의 전년도 저축금불입액의 100분의 5 및 해지일등이 속하는 연도의 전전년도 저축금불입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공제받은 세액이 100분의 5 또는 100분의 7에 미달하는 것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공제받은 금액을 한도로 한다.⑦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장기증권저축가입자는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세액공제를 받는데 필요한 장기증권저축납입증명서를 저축취급기관으로부터 발급받아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⑧저축취급기관이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을 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여 납부한 경우 당해 저축취급기관은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⑨장기증권저축에 대한 비과세 및 세액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1.11.21]

제87조의4

삭제 <2005.12.31>

제87조의5선박투자회사의 주주에 대한 과세특례

① 삭제 <2005.12.31>②거주자가 「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투자회사(이하 "선박투자회사"라 한다)로부터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받는 선박투자회사별 액면가액 3억원 이하 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5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보유주식(액면가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보유주식을 포함한다)의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12.31, 2008.12.26>③ 선박투자회사의 주권이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게 예탁된 경우 선박투자회사가 그 배당소득을 지급하려면 배당결의를 한 후 즉시 주식보유자별,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별로 제2항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소득의 명세를 직접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이하 "한국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을 통하여 주식보유자가 위탁매매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를 받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통지받은 내용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26>④ 선박투자회사의 주권이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게 예탁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선박투자회사는 직접 또는 해당 선박투자회사의 명의개서대행기관을 통하여 주식보유자별로 제2항 전단에 따른 과세대상소득과 「소득세법」 제129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는 과세대상소득을 구분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31, 2008.12.26>⑤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직접 선박투자회사의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분기의 종료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선박투자회사 분리과세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31, 2008.2.29, 2008.12.26>[본조신설 2003.12.30]

제88조근로자우대저축에 대한 비과세등

①연간 총급여액(非課稅所得을 제외한다)이 3천만원이하인 근로자가 분기별 150만원의 범위안에서 3년이상 적립하는 저축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이하 이 條에서 "勤勞者優待貯蓄"이라 한다)에 2002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경우에는 당해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9.8.31, 2000.12.29, 2001.12.29>②근로자우대저축의 가입자가 저축계약체결일부터 3년내에 근로자우대저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지로 인하여 당해 가입자가 지급받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사망ㆍ해외이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삭제 <2001.12.29>④근로자우대저축의 계약체결 기타 소득세의 비과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1999.12.28>

제88조의2노인·장애인등의 생계형저축에 대한 비과세등

제88조의2 (노인ㆍ장애인등의 생계형저축에 대한 비과세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1인당 저축원금이 3천만원 이하인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이하 이 조에서 "생계형저축"이라 한다)에 2011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4.12.31, 2006.12.30, 2007.4.11, 2008.12.26>1. 거주자인 60세 이상인 노인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3.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4.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상이자5.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6.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7.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② 삭제 <2001.12.29>③생계형저축의 계약체결 기타 소득세의 비과세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0.10.21]

제88조의3

삭제 <2003.12.30>

제88조의4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원(이하 "우리사주조합원"이라 한다)이 자사주를 취득하기 위하여 동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이하 "우리사주조합"이라 한다)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출연금액과 400만원중 적은 금액을 당해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03.12.30>②근로자복지기본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기금에서 발생하거나 우리사주조합이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③우리사주조합원이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 법인 등의 출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 등에서의 매입으로 취득한 자사주를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배정받는 때에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6.12.30, 2008.12.26>④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배정받은 자사주가 해당법인이 출연하거나 해당법인의 출연금으로 취득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는 분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당초 배정된 자사주가 우리사주조합원으로부터 우리사주조합에 회수되어 이미 경과한 과세기간에 속하는 근로소득에서 차감되어야 할 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우리사주조합원은 회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세액에 대한 연말정산시 해당근로소득에서 그 금액을 차감할 수 있다. <신설 2006.12.30>⑤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으로부터 배정받은 자사주를 인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인출하는 자사주에서 다음 각호의 자사주를 제외한 것(이하 이 조에서 "과세인출주식"이라 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인출금"이라 한다)을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당해 소득의 수입시기는 당해 자사주의 인출일로 하고, 당해 법인은 인출금에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30>1.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출연금으로 취득한 자사주2. 제4항 전단의 규정에 따른 자사주3.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무상으로 교부된 자사주⑥우리사주조합원의 과세인출주식에 대한 인출금의 경우 자사주의 보유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자사주의 보유기간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금융회사(이하 이 조에서 "증권금융회사"라 한다)의 우리사주조합원별 계정에 의무적으로 예탁하여야 하는 기간의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인출한 날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5.12.31, 2006.12.30, 2008.12.26>1. 과세인출주식을 2년 이상 4년 미만 보유하는 경우 인출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2. 과세인출주식을 4년 이상 보유하는 경우 인출금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⑦우리사주조합원이 출연금을 자사주 취득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인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금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을 제외한다)은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인출금에 포함한다. <개정 2006.12.30>⑧우리사주조합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금액을 초과하는 출연금으로 당해 법인으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자사주를 취득한 경우에는 당해 취득가액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과의 차액은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배정받은 때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다. <신설 2002.12.11, 2006.12.30>⑨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후 증권금융회사에 예탁한 우리사주의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다만, 예탁일부터 1년 이내에 인출하는 경우 동 인출일 이전에 지급된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인출일에 배당소득이 지급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한다. <개정 2004.12.31, 2006.12.30>1. 증권금융회사가 발급한 주권예탁증명서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가 배당지급 기준일 현재 증권금융회사에 예탁되어 있음이 확인될 것2. 우리사주조합원이 소득세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일 것3.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의 액면가액의 개인별 합계액이 1천8백만원(2008년 12월 31일까지는 3천만원) 이하일 것⑩「농업협동조합법」 제21조의2ㆍ제107조제2항ㆍ제112조제2항ㆍ제112조의10제2항 및 제1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지분을 취득한 근로자가 보유하고 있는 자사지분의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1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게 된 자사지분의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하기 이전에 지급받은 배당소득에 대하여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에 배당소득이 지급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한다. <개정 2004.12.31, 2005.12.31, 2006.12.30>1. 근로자가 소득세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일 것2. 근로자가 보유하고 있는 자사지분의 액면가액의 개인별 합계액이 1천8백만원(2008년 12월 31일까지는 3천만원) 이하일 것⑪원천징수의무자는 제9항 및 제10항의 규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 및 근로자의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명세서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11, 2004.12.31, 2006.12.30>⑫우리사주조합원의 출연금의 소득공제, 배당소득 비과세, 인출한 자사주에 대한 과세, 자사주의 보유기간 계산 및 자사주의 기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12.30>⑬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우리사주조합원이 지출하는 기부금을 제외한다)은 당해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 및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순차적으로 공제한 금액에 100분의 3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하거나,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에 100분의 3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신설 2003.12.30, 2006.12.30>⑭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주식을 당해 조합원이 퇴직을 원인으로 인출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그 양도차익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금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4.7.26, 2006.12.30>1. 우리사주조합원이 자사주를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하여 1년 이상 보유할 것2.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가 양도일 현재 증권금융회사에 1년 이상 예탁된 것일 것3.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의 액면가액 합계액이 1천800만원 이하일 것[전문개정 2001.12.29]

제88조의5조합 등 출자금 등에 대한 과세특례

농민ㆍ어민 및 그 밖에 상호유대를 가진 거주자를 조합원ㆍ회원 등으로 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1인당 1천만원 이하의 출자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자금의 배당소득(2012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것에 한한다)과 그 조합원ㆍ회원 등이 당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사업이용실적에 따른 배당소득(2012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것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6.12.30, 2008.12.26>[전문개정 2003.12.30]

제88조의6근로자주식저축에 대한 세액공제 등

①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2001년 12월 31일까지 1인당 저축원금이 3천만원 이하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저축(1인 1통장에 한하며, 이하 "근로자주식저축"이라 한다)에 가입하여 저축금을 불입한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당해 연도에 불입한 근로자주식저축 불입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당해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을 한도로 한다)을 공제한다.1. 증권거래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증권저축2.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가 설정한 증권투자신탁저축3.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취득을 위한 저축4. 신탁업법에 의하여 신탁업의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이 설정한 신탁저축②근로자주식저축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③근로자주식저축의 저축기간은 1년(분할납입방식의 저축인 경우에는 최종불입일로부터 1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상 3년 이하로 하며, 저축계약일부터 3년이 경과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④근로자주식저축은 매일의 주식보유비율의 평균이 다음 각호에 정한 비율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주식보유비율은 보유주식의 평가액(종가를 기준으로 평가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당해 저축의 총평가액으로 나눈 금액으로 하며, 불입원금 또는 투자원금에서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비율에 상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볼 수 있다.1. 제1항제1호에 의한 저축의 경우 100분의 302. 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에 의한 저축의 경우 100분의 50⑤근로자주식저축의 계좌에서 원금ㆍ이자ㆍ배당 또는 주식 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인출된 경우에는 당해 저축계좌는 해지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동일한 판매회사에서 판매하는 다른 증권투자신탁 또는 다른 증권투자회사 주식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지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⑥근로자주식저축 계좌에서 당해 저축금 불입일(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경우에는 설정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1년의 기간동안에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또는 근로자주식저축에 가입한 자가 당해 저축금 불입일부터 1년 미만의 기간내에 당해 근로자주식저축 계좌를 해지하는 경우 근로자주식저축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이하 "저축취급기관"이라 한다)은 저축금 불입일부터 1년이 경과한 날 또는 저축계약이 해지된 날을 기준으로 전년도에 불입된 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전년도에 공제받은 세액이 전년도에 불입된 금액의 100분의 5에 미달한 것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공제받은 세액)과 1년 이내에 지급된 이자소득ㆍ배당소득에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1호 다목에 정한 율을 곱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해지추징세액"이라 한다)을 추징하여 저축금불입일부터 1년이 되는 날 또는 저축계약이 해지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망ㆍ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⑦ 삭제 <2001.12.29>⑧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세액공제를 받는데 필요한 당해 연도의 저축금 불입액이 명시된 근로자주식저축납입증명서를 저축취급기관으로부터 발급받아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⑨저축취급기관이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추징세액을 징수한 경우 저축취급기관은 저축자에게 그 내역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⑩저축취급기관이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해지추징세액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당해 저축취급기관은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⑪근로자주식저축의 가입자가 전년도에 불입한 저축금액으로서 불입일부터 1년 이상 경과한 금액을 추가적으로 1년 이상 저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에 신규로 불입한 근로자주식저축의 불입액으로 보아 제1항 내지 제10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저축자는 저축취급기관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저축가입기간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⑫근로자주식저축의 세액공제ㆍ소득세비과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0.12.29]

제89조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개정 2001.12.29>

①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저축(이하 "稅金優待綜合貯蓄"이라 한다)에 2011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 제12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천분의 95(2009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9)로 하며, 「소득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며, 이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에 의한 주민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1.12.29, 2004.12.31, 2005.12.31, 2006.12.30, 2007.12.31, 2008.12.26>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條에서 "金融機關"이라 한다)이 취급하는 적립식 또는 거치식 저축(집합투자증권저축ㆍ共濟ㆍ保險ㆍ證券貯蓄 및 大統領令이 정하는 債券貯蓄등을 포함한다)으로서 저축가입 당시 저축자가 세금우대 적용을 신청할 것2. 계약기간이 1년이상일 것3. 모든 금융기관에 가입한 세금우대종합저축의 계약금액총액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일 것. 다만, 세금우대종합저축에서 발생하여 원금에 전입되는 이자 및 배당등은 세금우대종합저축으로 보되, 계약금액총액의 1인당 한도계산에 있어서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가. 20세 이상인 자 : 1명당 1천만원나. 제8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1명당 3천만원② 삭제 <2001.12.29>③ 삭제 <2001.12.29>④ 삭제 <2001.12.29>⑤ 삭제 <2001.12.29>⑥ 삭제 <2001.12.29>⑦세금우대종합저축을 계약일부터 1년이내에 해지 또는 인출하거나 그 권리를 이전하는 경우 그 원천징수의무자는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한 세액과 소득세법 제129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과의 차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가입자의 사망ㆍ해외이주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⑧세금우대종합저축의 계약금액총액의 계산방법과 운용ㆍ관리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1999.12.28]

제89조의2세금우대저축자료의 제출 등

①다음 각호의 1의 저축을 취급하는 금융기관등(이하 이 조에서 "세금우대저축취급기관"이라 한다)은 각 저축별로 저축자별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와 저축계약의 체결ㆍ해지ㆍ권리이전 및 그 밖의 계약내용의 변경사항(이하 "세금우대저축자료"라 한다)을 컴퓨터 등 전기통신매체를 통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하 "세금우대저축자료집중기관"이라 한다)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3.5.10, 2003.12.30, 2005.12.31, 2008.12.26>1. 제86조ㆍ제86조의2ㆍ제87조ㆍ제87조의2ㆍ제87조의3ㆍ제88조ㆍ제88조의2ㆍ제88조의5ㆍ제88조의6ㆍ제89조ㆍ제89조의3ㆍ제91조의9 및 제91조의10의 규정에 의한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고수익고위험신탁저축, 장기증권저축, 근로자우대저축, 생계형저축, 출자금, 근로자주식저축, 세금우대종합저축, 조합 등 예탁금, 장기주식형저축 및 장기회사채형저축2. 삭제 <2003.12.30>3.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농어가목돈마련저축②세금우대저축취급기관은 저축별로 가입자수, 계좌수, 저축불입금액을 매분기 종료일의 다음달 20일까지 세금우대저축자료집중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③국세청장은 세금우대저축자료집중기관에 저축자의 세금우대저축자료의 조회ㆍ열람 또는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④세금우대저축취급기관은 세금우대저축자료집중기관에 저축자(신탁의 경우에는 수익자를 포함하며, 보험의 경우에는 피보험자와 수익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다른 세금우대저축취급기관에 가입한 세금우대저축의 계약금액 총액을 조회할 수 있으며, 저축자가 서면으로 요구하거나 동의할 때에는 계약금액총액의 명세를 조회하여 저축자에게 알려줄 수 있다. <개정 2007.12.31>⑤세금우대저축자료집중기관은 세금우대저축취급기관으로부터 통보된 세금우대저축자료를 즉시 처리ㆍ가공하여 저축별ㆍ저축자별로 세금우대저축의 계약금액 및 그 명세에 관한 정보망을 구축하고, 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 또는 조회가 있는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⑥세금우대저축자료집중기관은 세금우대저축자료를 개별 세금우대저축이 해지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세금우대저축취급기관 및 세금우대저축자료집중기관에 종사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금융기관등 종사자"라 한다)는 저축자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세금우대저축에 관련된 정보 또는 자료(이하 이 조에서 "자료등"이라 한다)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누구든지 금융기관등 종사자에게 자료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3항 및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 각호의 경우를 제외한다.[전문개정 2001.12.29]

제89조의3조합등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등

①농민ㆍ어민 기타 상호유대를 가진 거주자를 조합원ㆍ회원 등으로 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예탁금으로서 가입 당시 20세 이상인 거주자가 가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탁금(1인당 3천만원 이하의 예탁금에 한하며, 이하 "조합등예탁금"이라 한다)의 이자소득에 대하여 2007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비과세하고,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5의 세율을 적용하며, 이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계산의 경우 이를 합산하지 아니하며, 「지방세법」에 의한 주민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2010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1천분의 14의 세율을 적용하고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6의 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03.12.30, 2006.12.30, 2008.12.26>②2014년 1월 1일 이후의 조합등예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2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분의 9(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1천분의 95)의 세율을 적용하고, 이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계산의 경우 이를 합산하지 아니하며, 「지방세법」에 따른 주민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6.12.30, 2008.12.26>③ 삭제 <2001.12.29>[본조신설 2000.12.29]

제90조

삭제 <1999.12.28>

제90조의2세금우대자료 미제출가산세 <개정 2001.12.29>

①제87조의5제5항, 제88조의4제11항, 제89조의2제1항, 제91조제7항, 제91조의4제4항, 제91조의6제4항 및 제91조의8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우대자료를 제출하거나 세금우대저축자료를 통보하여야 하는 자가 당해 세금우대자료 또는 세금우대저축자료를 당해 각조에 규정된 기간 이내(제89조의2제1항의 경우에는 통보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를 말한다)에 제출 또는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제출ㆍ통보된 세금우대자료 또는 세금우대저축자료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제출 또는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하게 제출ㆍ통보한 계약 또는 해지 건당 2천원을 납부세액에 가산한다. <개정 2004.12.31, 2005.12.31, 2007.12.31>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세금우대자료의 제출기간 또는 세금우대저축자료의 통보기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 또는 통보하는 경우에는 부과하여야 할 가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 <개정 2001.12.29, 2004.12.31>[본조신설 1999.12.28]

제91조장기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및 원천징수특례

① 거주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하 이 조에서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상장주식"이라 한다)을 주권상장 이후 3년 이상 보유하고 해당 법인으로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3년 이상 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제1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경우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경우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원천징수세율을 100분의 5로 하며, 해당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인의 주식을 보유한 거주자가 해당 법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12.26>1. 상장주식을 액면가액의 합계액(3년 미만 보유주식을 포함한다) 기준으로 법인별로 3천만원 이하 보유한 거주자2. 상장주식을 액면가액의 합계액(3년 미만 보유주식을 포함한다) 기준으로 법인별로 3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보유한 거주자② 삭제 <2003.12.30>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보유기간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0조에 따른 투자자계좌부에 기재된 날부터 해당 법인의 배당기준일까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에서 정한 날부터 해당 법인의 배당기준일까지로 한다. <개정 2001.12.29, 2003.12.30, 2006.12.30, 2008.12.26>1. 상법에 의한 준비금의 자본전입 또는 주식배당으로 인한 경우 : 상법에 의하여 신주의 주주가 된 날2. 법인의 합병ㆍ분할, 주식의 병합ㆍ분할 또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으로 주권의 교체가 있는 경우 : 구주식에 대한 고객계좌부의 기재일3. 상속받은 주식의 경우 : 피상속인에 대한 고객계좌부의 기재일4. 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해당 법인의 주식을 증권금융회사로부터 인출하여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게 위탁한 경우(조합원별로 계산한다) : 해당 주식의 취득일④주식의 보유기간중에 동종 주식의 보유주식수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나중에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아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03.12.30>⑤주권상장법인이 주식에 대한 배당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해당 배당기준일 현재 액면가액의 합계액이 3천만원 이하인 주식보유자와 3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주식보유자를 각각 비과세대상자 및 분리과세대상자로 구분하여 그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을 한국예탁결제원에 각각 통지하여야 하며, 한국예탁결제원은 해당 법인의 주권을 예탁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게 해당 법인별로 이를 각각 다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29, 2003.12.30, 2005.12.31, 2006.12.30, 2008.12.26>⑥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받은 자에 한하여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0, 2008.12.26>⑦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 비과세명세서 및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 분리과세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26>[전문개정 2001.5.24]

제91조의2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과세특례 <개정 2008.12.26>

①거주자가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ㆍ사모투자전문회사 및 투자목적회사(이하 이 조에서 "투자회사"라 한다)로부터 받는 배당소득금액에는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투자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의 매매ㆍ평가 또는 「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거래중 제1호와 제2호의 유가증권을 대상으로 하는 선물거래로 발생한 이익으로 배당하는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9.12.28, 2000.12.29, 2001.12.29, 2003.12.30, 2004.12.31, 2005.7.13, 2007.6.1>1.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유가증권(所得稅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債券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2.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코스닥시장에 거래대상 종목으로 등록된 유가증권3. 벤처기업의 주식과 출자지분4. 삭제 <2005.7.13>②거주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것에 한정한다. 이하 "집합투자기구"라 한다) 및 투자목적회사(이하 이 조에서 "집합투자기구등"이라 한다)로부터 받는 배당소득금액에는「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집합투자기구등이 직접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만의 투자를 통하여 취득하는 주식으로서 국외에서 발행되어 국외에서 거래되는 주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과 유사한 외국의 시장에 상장된 것에 한한다)의 매매 또는 평가로 인하여 2009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손익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법인세법」 제57조의2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7.6.1, 2007.12.31, 2008.12.26>③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배당소득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이익(이하 "유가증권 양도차익"이라 한다)으로 배당하는 금액은 투자회사가 주주에게 지급하는 총배당금액에 배당금 지급기준일(투자회사의 解散時에는 解散日, 株式의 還買時에는 還買日을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 현재 당해 투자회사의 유가증권 양도차익의 누적액이 총이익의 누적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개정 2003.12.30, 2007.6.1>④투자회사가 해산하거나 주식을 환매하는 경우로서 그 해산일 또는 환매일 현재 유가증권 양도차익외의 이익의 누적액이 총이익의 누적액을 초과하는 경우 배당소득금액은 당해 투자회사가 실제 지급하는 금액에 불구하고 유가증권 양도차익외의 이익에 당해 주주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還買時에는 還買株式 또는 出資持分을 말한다)이 당해 투자회사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3.12.30, 2007.6.1>⑤투자회사는 유가증권 양도차익과 유가증권 양도차익외의 이익에 관한 사항을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사업연도에 발생한 공통경비는 당해 사업연도의 유가증권 양도차익외의 이익에서 차감한다. <개정 2003.12.30, 2004.12.31, 2007.6.1>⑥투자회사는 유가증권 양도차익의 누적액과 유가증권 양도차익외의 이익의 누적액을 각 사업연도의 결산 및 배당금 지급시마다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각의 누적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인세등 제세공과금의 배분에 관하여는 제5항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3.12.30, 2007.6.1>⑦투자회사가 결산하여 주주에게 이익을 배분하거나 개방형 투자회사가 자기주식을 환매(閉鎖型 투자회사가 開放型 투자회사로 전환하기 위하여 株主의 株式買受請求에 따라 自己株式을 買受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주주에게 매수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회사의 결산기준일 또는 환매일의 발행가액에서 당해 주식의 발행가액(당해 株式의 발행후 決算基準日 또는 還買日 이전에 決算이 있는 경우에는 最終決算基準日 이후의 최초 發行價額을 말한다)을 차감한 금액을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소득으로 보아 제1항 내지 제6항을 적용한다. <신설 2000.12.29, 2003.12.30, 2007.6.1>⑧ 집합투자기구가 자기의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해당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자자의 집합투자증권 이전은 「소득세법」 및 「증권거래세법」에 따른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8.12.26>⑨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7.6.1>[본조신설 1999.8.31]

제91조의3

삭제 <2003.12.30>

제91조의4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이하 "투융자회사"라 한다)의 주식을 보유한 거주자가 투융자회사로부터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해당 보유주식의 액면가액 합계액이 투융자회사별로 1억원 이하인 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2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원천징수세율을 100분의 6(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과세기간 분까지는 100분의 5)로 하며, 해당 보유주식의 액면가액 합계액이 투융자회사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보유주식부분의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08.12.26>② 투융자회사의 주권이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게 예탁된 경우 투융자회사가 그 배당소득을 지급하려면 배당결의를 한 후 즉시 제1항에 따른 주식보유자별ㆍ증권회사별 분리과세대상소득의 명세를 직접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주식보유자가 위탁매매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받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통지받은 내용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2008.12.26>③ 투융자회사의 주권이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게 예탁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투융자회사는 직접 또는 해당 투융자회사의 명의개서대행기관을 통하여 주식보유자별로 분리과세대상소득을 구분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31, 2008.12.26>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직접 투융자회사의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분기의 종료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투융자회사배당소득분리과세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31, 2008.2.29>[본조신설 2005.7.13]

제91조의5부동산간접투자기구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거주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비율 이상의 투자재산을 「임대주택법」에 의한 공공건설임대주택에 투자하여 운용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구 또는 회사로부터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2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원천징수세율을 100분의 14로 하며, 당해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1.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27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간접투자기구(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간접투자기구"라 한다)2.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이하 이 조에서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라 한다)②부동산간접투자기구 및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가 지급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5.12.31]

제91조의6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등의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및 해외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이하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이라 한다)의 주식을 보유한 거주자가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으로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계산의 경우 합산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해당보유주식의 액면가액 합계액이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별로 3억원 이하인 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법」 제51조의2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2009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그 원천징수세율을 100분의 5로 한다.②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의 주권이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게 예탁된 경우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이 그 배당소득을 지급하려면 배당결의를 한 후 즉시 제1항에 따른 주식보유자별ㆍ증권회사별 비과세대상소득과 분리과세대상소득의 명세를 직접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주식보유자가 위탁매매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받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통지받은 내용에 따라 비과세하거나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2008.12.26>③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의 주권이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게 예탁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은 직접 또는 그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의 명의개서대행기관을 통하여 주식보유자별로 비과세대상소득과 분리과세대상소득을 구분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31, 2008.12.26>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직접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의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분기의 종료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 배당소득비과세ㆍ분리과세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31, 2008.2.29>[본조신설 2006.12.30]

제91조의7고수익고위험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거주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 등을 일정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하 "고수익고위험투자신탁등" 이라 한다)에 2009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1인당 투자금액이 1억원 이하인 해당투자신탁 등에서 지급받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2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분의 5의 세율을 적용하고, 이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계산의 경우 합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12.31>②「소득세법」 제120조의 규정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법인세법」 제94조의 규정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고수익고위험투자신탁등에 2009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투자신탁 등에서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56조 및 「법인세법」 제9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분의 5의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대한민국국민(외국에 영주하고 있는 자로서 거주지국의 영주권을 취득하거나 영주권에 갈음하는 체류허가를 받은 자를 제외한다) 또는 대한민국법인(이하 이 항에서 "대한민국국민등"이라 한다)이 소유한 외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56조 및 「법인세법」 제98조의 규정을 적용한다.③고수익고위험투자신탁등의 계약기간은 1년 이상 3년 이하로 하고, 계약일부터 3년이 경과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④고수익고위험투자신탁등의 가입자가 계약체결일부터 1년 이내에 고수익고위험투자신탁등을 해약 또는 환매하거나 그 권리를 이전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법」 제129조ㆍ제156조 및 「법인세법」 제98조의 규정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가입자의 사망ㆍ해외이주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고수익고위험투자신탁등의 가입방법, 소유비율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6.12.30]

제91조의8공익기부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특례 <개정 2008.12.26>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집합투자기구(이하 "공익기부집합투자기구"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거주자의 배당소득 중 제2호의 기부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대하여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제73조, 제88조의4제13항, 「소득세법」 제34조 및 제52조제6항에 따른 종합소득공제 또는 필요경비산입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12.26>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일 것2.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73조제1항 또는 「소득세법」 제34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기부금으로 지출할 것② 제1항에 따른 공익기부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분기의 종료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익기부집합투자기구 배당소득비과세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12.26>[본조신설 2007.12.31]

제91조의9장기주식형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

① 거주자가 2009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저축(이하 "장기주식형저축"이라 한다)에 가입하여 저축금을 불입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에 불입한 금액에 제2항 각 호의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을 한도로 한다)한다.1. 자산총액의 100분의 60 이상을 국내에서 발행되어 국내에서 거래되는 주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에 한한다)에 투자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또는 투자신탁(같은 법 제251조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은 제외한다)의 주식 또는 수익증권 취득을 위한 저축일 것2. 저축계약기간이 3년 이상이고 저축가입일부터 3년 미만의 기간 내에 원금ㆍ이자ㆍ배당ㆍ주식 또는 수익증권 등의 인출이 없을 것3. 적립식 저축으로서 1인당 분기마다 300만원 이내(모든 금융기관에 가입한 장기주식형저축의 합계액을 말한다)에서 불입할 것. 이 경우 해당 분기 이후의 불입금을 미리 불입하거나 해당 분기 이전의 불입금을 후에 불입할 수 없다.② 장기주식형저축의 소득공제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저축가입일이 속하는 달을 포함하여 12개월까지 불입한 금액(저축가입일 이전에 불입한 금액은 제외한다): 100분의 202. 13개월부터 24개월까지 불입한 금액: 100분의 103. 25개월부터 36개월까지 불입한 금액: 100분의 5③ 장기주식형저축에 가입하여 불입한 금액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저축가입일부터 3년이 경과한 후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거주자가 여러 계좌의 장기주식형저축에 가입한 경우 가입한 모든 계좌의 불입금의 합계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1. 저축가입일이 속하는 달을 포함하여 12개월까지 불입한 금액(저축가입일 이전에 불입한 금액은 제외한다): 1천200만원2. 13개월부터 24개월까지 불입한 금액: 1천200만원3. 25개월부터 36개월까지 불입한 금액: 1천200만원⑤ 장기주식형저축의 계좌에서 원금ㆍ이자ㆍ배당ㆍ주식 또는 수익증권 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인출된 경우에는 해당 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본다.⑥ 장기주식형저축에 가입한 자가 해당 저축가입일부터 3년 미만의 기간 내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장기주식형저축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저축취급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해지추징세액"이라 한다)을 추징하여 저축계약이 해지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망ㆍ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함으로써 감면받은 세액2. 저축계약이 해지된 날을 기준으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 다만, 소득공제를 받은 자가 해당 소득공제로 감면받은 세액이 본문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상당액을 추징한다.가.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불입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나.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불입액에 1천분의 24를 곱한 금액다.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불입액에 1천분의 12를 곱한 금액⑦ 제1항에 따라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거주자는 근로소득세액등의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소득공제를 받는데 필요한 해당 연도의 저축금 불입액이 명시된 장기주식형저축납입증명서를 저축취급기관으로부터 발급받아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⑧ 저축취급기관이 제6항에 따라 해지추징세액을 징수한 경우 저축자에게 그 내역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⑨ 저축취급기관이 제6항에 따른 해지추징세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해당 저축취급기관은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⑩ 제86조, 제86조의2 및 제87조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제1항의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⑪ 제1항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투자회사 또는 투자신탁의 설정일부터 매일의 보유비율이 자산총액의 100분의 60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⑫ 거주자가 기존계약을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장기주식형저축으로 갱신하는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에 장기주식형저축에 신규로 가입한 것으로 본다.⑬ 장기주식형저축의 소득공제ㆍ소득세 비과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8.12.26]

제91조의10장기회사채형저축에 대한 비과세

① 거주자가 2009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저축(이하 이 조에서 "장기회사채형저축"이라 한다)에 가입하여 불입한 금액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저축가입일부터 3년이 경과한 후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자산총액의 100분의 60 이상을 국내에서 발행되어 국내에서 거래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또는 기업어음에 투자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또는 투자신탁(같은 법 제251조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은 제외한다)의 주식 또는 수익증권 취득(같은 법 제9조제7항 및 제9항에 따른 모집 또는 매출의 방법으로 발행한 주식 또는 수익증권의 취득에 한한다)을 위한 저축일 것2. 저축계약기간이 3년 이상이고 저축가입일부터 3년 미만의 기간 내에 원금ㆍ이자ㆍ배당ㆍ주식 또는 수익증권 등의 인출이 없을 것3. 거치식 저축으로서 1인당 5천만원 이내(모든 금융기관에 가입한 장기회사채형저축의 합계액을 말한다)에서 불입할 것② 장기회사채형저축의 계좌에서 원금ㆍ이자ㆍ배당ㆍ주식 또는 수익증권 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인출된 경우에는 해당 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본다.③ 장기회사채형저축에 가입한 자가 해당 저축가입일부터 3년 미만의 기간 내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장기회사채형저축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저축취급기관"이라 한다)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함으로써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여 저축계약이 해지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망ㆍ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저축취급기관이 제3항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 경우 저축자에게 그 내역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⑤ 저축취급기관이 제3항에 따라 추징한 세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저축취급기관은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⑥ 제1항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투자회사 또는 투자신탁의 설정일부터 매 3개월마다의 평균보유비율(회사채 또는 기업어음의 평가액이 투자회사 또는 투자신탁의 평가액에서 차지하는 매일의 비율을 3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이 자산총액의 100분의 60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⑦ 거주자가 기존계약을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장기회사채형저축으로 갱신하는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에 장기회사채형저축에 신규로 가입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계약갱신일 전에 불입한 금액 중 장기회사채형저축으로 전환하는 금액을 정하여 계약을 갱신하여야 한다.⑧ 장기회사채형저축의 소득세 비과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8.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