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9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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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1.01 시행 · 제20189호 · 일부개정
- 2007.11.15 시행 · 제20383호 · 타법개정
- 2007.10.25 시행 · 제20189호 · 일부개정
- 2007.09.28 시행 · 제20289호 · 타법개정
- 2007.07.24 시행 · 제20189호 · 일부개정
- 2007.04.05 시행 · 제19963호 · 타법개정
- 2006.01.09 시행 · 제19263호 · 일부개정
- 2005.12.09 시행 · 제19173호 · 타법개정
- 2005.07.01 시행 · 제18929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경제자유구역 내의 외국인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조성토지 및 외국인 임대주택의 공급 등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9366호, 2009. 1. 30. 공포, 7. 31. 시행)됨에 따라 조성토지의 공급절차ㆍ방법 및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의 공급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와 표현을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고치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변경 이전단계인 시ㆍ도지사 경유기간 명시(영 제6조제2항 신설)
1) 현재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변경 시 시ㆍ도지사를 경유하는 경우 그 처리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변경절차가 지연되는 문제가 있음.
2) 시ㆍ도지사의 경유기간을 1개월 이내로 한정하여 신속한 업무처리가 이루어지도록 함.
나. 경제자유구역 내 조성토지의 공급방법ㆍ절차 및 가격기준 마련(영 제11조의4 신설)
1) 법률에서 위임한 경제자유구역 내 조성토지의 공급방법 및 가격기준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경제자유구역내의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조성토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할 수 있는 대상을 외국인투자기업ㆍ외국교육기관 및 외국의료기관 등으로 정함.
3) 개발사업시행자가 조성토지를 공급하려는 경우에는 경쟁입찰의 방법에 따르도록 하되, 외국인투자기업ㆍ외국교육기관 및 외국의료기관 등에 공급하는 경우 등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함.
4) 조성토지 중 주택건설용지나 상업시설용지 등에 대해서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으로 공급하도록 하고, 물류시설용지에 대해서는 조성원가에 적정이윤을 합한 금액으로 공급하도록 하는 등 그 용도에 따라 조성토지의 가격기준을 정함.
다.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의 공급기준 마련(영 제21조의2 신설)
1) 법률에서 위임한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에 대한 임차인의 선정방법,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임대사업자는 외국인,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교육기관을 대상으로 국내 거주기간, 투자규모 및 투자시기 등을 기준으로 하여 임차인을 선정하도록 함.
3)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는 건설원가ㆍ주변지역의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수준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함.
라.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대한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영 제31조제1항제2호 신설)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의 실시계획 승인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그 실시계획에 대한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권한의 일부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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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삭제 <1999.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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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삭제 <1999.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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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삭제 <1999.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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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전문 분야별 자격기준(제59조의2제2항 관련)
[별표 5] <신설 2008.9.25> 전문 분야별 자격기준(제59조의2제2항 관련) ┏━━━━━━━━━━━━━━━┯━━━━━━━━━━━━━━━━━━━━━━━━━━━━┓ ┃전문 분야 │자격 기준 ┃ ┠───────────────┼────────────────────────────┨ ┃ 1. 건축소음ㆍ진동 │ 소음환경 관련 전공자나 2년 이상 관련 업무 종사자 ┃ ┠───────────────┼────────────────────────────┨ ┃ 2. 건축구조ㆍ건축재료 │ 건축 구조 또는 재료 관련 전공자나 2년 이상 관련 업무 종┃ ┃ │사자 ┃ ┠───────────────┼────────────────────────────┨ ┃ 3. 건축계획ㆍ건축설계ㆍ │ 건축계획 관련 전공자나 2년 이상 관련 업무 종사자 ┃ ┃단지계획 │ ┃ ┠───────────────┼────────────────────────────┨ ┃ 4. 조경계획ㆍ조경설계ㆍ토양 │ 조경 관련 전공자나 2년 이상 관련 업무 종사자 ┃ ┃및 토질 │ ┃ ┠───────────────┼────────────────────────────┨ ┃ 5. 실내공기환경ㆍ건축환 │ 실내공기질, 빛환경, 열환경 관련 전공자나 2년 이상 관련 ┃ ┃경 │업무 종사자 ┃ ┠───────────────┼────────────────────────────┨ ┃ 6. 화재ㆍ소방ㆍ방재ㆍ기 │ 화재ㆍ소방 관련 전공자나 2년 이상 관련 업무 종사자 ┃ ┃계설비 │ ┃ ┗━━━━━━━━━━━━━━━┷━━━━━━━━━━━━━━━━━━━━━━━━━━━━┛원문 파일
별표 6인력 및 장비 기준(제60조의3제2항 관련)
[별표 6] <신설 2008.9.25> 인력 및 장비 기준(제60조의3제2항 관련) 1. 인력 기준 ┏━━━━━━━━━━━┯━━━━━━━━━━━━━━━━━━━━━━━━━━━━━━━┯━━━━┓ ┃구분 │자격 기준 │인원수 ┃ ┠───────────┼───────────────────────────────┼────┨ ┃가. 관리 책임자 │ 1) 건축 또는 소음·진동 관련 분야의 박사 또는 기술사 │1명 이상┃ ┃ │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건축 또는 소음·진동 │ ┃ ┃ │관련 분야를 전공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 ┃ ┃ │관련 분야 실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 ┃ │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건축 또는 소음·진 │ ┃ ┃ │동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 ┃ ┃ │로서 관련 분야 실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 ┃ ┃ │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건축 또는 소음·진 │ ┃ ┃ │동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 │ ┃ ┃ │한 자로서 관련 분야 실무 경력이 7년 이상인 자 │ ┃ ┠───────────┼───────────────────────────────┼────┨ ┃나. 시험자 또는 검 │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건축 또는 소음·진 │4명 이상┃ ┃사자 │동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관련 │ ┃ ┃ │분야 실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자 │ ┃ ┃ │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건축 또는 소음·진 │ ┃ ┃ │동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득한 자 │ ┃ ┃ │로서 관련 분야 실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자 │ ┃ ┃ │ 3) 고등학교 이상의 졸업자 또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 ┃ ┃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관련 │ ┃ ┃ │실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 ┗━━━━━━━━━━━┷━━━━━━━━━━━━━━━━━━━━━━━━━━━━━━━┷━━━━┛ 2. 장비 기준 ┏━━━━━━━━━━━┯━━━━━━━━━━━━━━━━━━━━━━━━━━━━━━━━━━━━┓ ┃장비명 │대수 ┃ ┠───────────┼────────────────────────────────────┨ ┃ 가. 표준 경량충격음 │ 각 1대 이상 ┃ ┃발생기(태핑머신) │ ┃ ┃및 표준 중량충격 │ ┃ ┃음 발생기(뱅머신) │ ┃ ┠───────────┼────────────────────────────────────┨ ┃ 나. KS C-1502에서 │ 1대 이상 ┃ ┃정한 보통 소음계 │ ┃ ┃또는 동등 이상의 │ ┃ ┃성능을 가진 장비 │ ┃ ┠───────────┼────────────────────────────────────┨ ┃ 다. 주파수 분석기 │ 1대 이상 ┃ ┠───────────┼────────────────────────────────────┨ ┃ 라. 음압레벨교정기 │ 1대 이상 ┃ ┃(Calibrator) │ ┃ ┠───────────┼────────────────────────────────────┨ ┃ 마. 공기압 측정 게이 │ 1대 이상 ┃ ┃지(교정성적서 포 │ ┃ ┃함) │ ┃ ┠───────────┼────────────────────────────────────┨ ┃ 바. 인공소음발생기, │ 각 1대 이상 ┃ ┃스피커, 잔향시간 │ ┃ ┃측정 장비 │ ┃ ┗━━━━━━━━━━━┷━━━━━━━━━━━━━━━━━━━━━━━━━━━━━━━━━━━━┛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