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11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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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1. 4. 14.>1. “지역ㆍ지구등”이란 지역ㆍ지구ㆍ구역ㆍ권역ㆍ단지ㆍ도시ㆍ군계획시설 등 명칭에 관계없이 개발행위를 제한하거나 토지이용과 관련된 인가ㆍ허가 등을 받도록 하는 등 토지의 이용 및 보전에 관한 제한을 하는 일단(一團)의 토지(토지와 연접한 해수면으로서 토지와 같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 해수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서 제5조 각 호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2. “규제안내서”란 국민이 주택ㆍ공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받아야 하는 인가ㆍ허가 등의 기준, 절차, 구비서류 등을 적은 안내서를 말한다.[전문개정 2009. 2. 6.]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2조(규제안내서 작성 대상인 시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주택ㆍ공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3. 3. 23.>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의 아파트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나목의 관광숙박시설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5.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별표 1의 골프장6.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별표 1의 스키장7. 그 밖에 국민경제활동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전문개정 2009. 8. 5.]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제1조의2(규제안내서 작성대상 시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와 같다.<개정 2013. 3. 23.>
제5조(지역ㆍ지구등의 신설 제한 등)
지역ㆍ지구등은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것 외에는 신설(지역ㆍ지구등을 세분하거나 변경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없다.<개정 2013. 3. 23.>1. 별표에 규정된 지역ㆍ지구등2. 다른 법률의 위임에 따라 대통령령에 규정된 지역ㆍ지구등으로서 이 법의 대통령령에 규정된 지역ㆍ지구등3. 다른 법령의 위임에 따라 총리령, 부령 및 자치법규에 규정된 지역ㆍ지구등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하는 지역ㆍ지구등[전문개정 2009. 2. 6.]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3조(지역ㆍ지구등의 종류)
법 제5조제2호에서 “이 법의 대통령령에 규정된 지역ㆍ지구등”이란 별표 1에 따른 지역ㆍ지구등을 말한다.<개정 2018. 6. 5.>
제6조(지역ㆍ지구등의 신설에 대한 심의)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ㆍ지구등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법령 또는 자치법규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면 해당 법령안 또는 자치법규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신설될 지역ㆍ지구등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부합하는지에 대하여 제15조에 따른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1. 기존의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목적 또는 명칭과 유사하거나 중복되지 아니할 것2. 지역ㆍ지구등의 신설에 명확한 목적이 있을 것3.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기준과 지정 요건 등이 구체적이고 명확할 것4. 지역ㆍ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이 그 지정 목적에 비추어 다른 지역ㆍ지구등과 균형을 유지할 것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심의를 요청할 때에는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및 운영계획서(이하 이 조에서 “운영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심의 결과 지역ㆍ지구등의 신설이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계획서를 제출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운영계획서의 재검토 또는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④ 운영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9. 2. 6.]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4조(지역ㆍ지구등의 신설에 대한 심의기준)
법 제6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지역ㆍ지구등의 지정(별도의 지정절차 없이 법령이나 자치법규에 따라 지역ㆍ지구등의 범위가 직접 지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절차가 투명하고 공개적일 것2. 지역ㆍ지구등의 지정목적에 따라 존속기간 또는 해제에 관한 규정을 둘 필요가 있으면 그 규정을 둘 것[전문개정 2009. 8. 5.]
제6조(지역ㆍ지구등의 신설에 대한 심의)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ㆍ지구등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법령 또는 자치법규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면 해당 법령안 또는 자치법규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신설될 지역ㆍ지구등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부합하는지에 대하여 제15조에 따른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1. 기존의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목적 또는 명칭과 유사하거나 중복되지 아니할 것2. 지역ㆍ지구등의 신설에 명확한 목적이 있을 것3.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기준과 지정 요건 등이 구체적이고 명확할 것4. 지역ㆍ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이 그 지정 목적에 비추어 다른 지역ㆍ지구등과 균형을 유지할 것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심의를 요청할 때에는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및 운영계획서(이하 이 조에서 “운영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심의 결과 지역ㆍ지구등의 신설이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계획서를 제출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운영계획서의 재검토 또는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④ 운영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9. 2. 6.]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5조(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및 운영계획서의 제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제출하는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및 운영계획서(이하 이 조에서 “운영계획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역ㆍ지구등의 명칭2. 지역ㆍ지구등의 신설(지역ㆍ지구등을 세분하거나 변경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목적과 그 필요성3. 지정권자4. 지정기준 및 절차5. 지역ㆍ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 및 절차6. 근거 법령 또는 자치법규의 조문 내용7. 향후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전망8. 그 밖에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운영계획서를 제출할 때에는 지역ㆍ지구등의 신설이 법 제6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자체적으로 심사하고 그 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9. 8. 5.]
제6조의2(행위제한 강화등에 대한 심의)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조 각 호의 지역ㆍ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을 신설 또는 강화(이하 “강화등”이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안 또는 자치법규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부합하는지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1. 지역ㆍ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강화등이 다른 지역ㆍ지구등과 균형을 유지할 것2. 지역ㆍ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강화등이 해당 목적 달성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항일 것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심의를 요청할 때에는 행위제한 강화등 계획서(이하 이 조에서 “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심의결과 행위제한 강화등이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획서를 제출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계획서의 재검토 또는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④ 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9. 2. 6.]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5조의2(행위제한 강화등에 대한 심의)
① 법 제6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ㆍ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신설 또는 강화(이하 “강화등”이라 한다)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할 것2. 지역ㆍ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강화등의 절차가 투명할 것3. 지역ㆍ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강화등의 집행이 행정적ㆍ기술적으로 용이할 것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제출하는 지역ㆍ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강화등 계획서(이하 이 조에서 “계획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역ㆍ지구등의 명칭2. 지역ㆍ지구등의 지정권자,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3. 지역ㆍ지구등에서의 기존 행위제한 내용 및 절차4. 지역ㆍ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강화등의 내용 및 절차5. 지역ㆍ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강화등의 필요성6. 그 밖에 지역ㆍ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강화등에 따른 효과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계획서를 제출할 때에는 지역ㆍ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강화등이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자체적으로 심사하고 그 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9. 8. 5.]
제6조의3(직권심의 및 권고)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ㆍ지구등 또는 행위제한 강화등이 각 호에 따른 기준에 부합하는지에 대하여 위원회가 심의하게 할 수 있다.1.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6조제1항에 따른 심의를 요청하지 아니하고 지역ㆍ지구등을 신설하였거나 신설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할 때까지 지역ㆍ지구등이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 제6조제1항 각 호의 기준2.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심의를 요청하지 아니하고 행위제한 강화등을 한 경우: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기준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심의 결과 지역ㆍ지구등 또는 행위제한 강화등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지역ㆍ지구등 또는 행위제한 강화등의 폐지ㆍ조정, 존속기한ㆍ재검토기한 설정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치계획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7. 12. 26.]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5조의3(조치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조의3제2항에 따른 권고(이하 “권고”라 한다)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조치계획서(이하 “조치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치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권고 사항 및 그 이유2. 권고 사항별 조치내용, 조치완료기한 등 조치계획3. 그 밖에 조치계획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본조신설 2018. 6. 5.]
제7조(사업지구에서의 행위제한 등)
①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지역ㆍ지구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ㆍ지구등(이하 이 조에서 “사업지구”라 한다)을 규정하는 법령 또는 자치법규는 해당 사업지구에서 개발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로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한다.<개정 2017. 12. 26.>1. 건축물의 건축2. 공작물의 설치3. 토지의 형질변경4. 토석의 채취5. 토지분할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행위와 유사한 행위로서 개발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
② 사업지구를 규정하는 법령 또는 자치법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한다.<개정 2017. 12. 26.>1. 사업지구 지정ㆍ변경ㆍ해제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2.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행위3. 사업지구의 지정 및 고시 당시 공사 또는 사업을 시작한 경우 공사 또는 사업의 계속 추진 등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09. 2. 6.]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5조의4(사업지구의 종류)
법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ㆍ지구등”이란 별표 2에 따른 지역ㆍ지구등을 말한다.
제8조(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ㆍ지구등을 지정(변경 및 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7. 12. 26.>1. 따로 지정 절차 없이 법령이나 자치법규에 따라 지역ㆍ지구등의 범위가 직접 지정되는 경우2. 다른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주민의 의견을 듣는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3. 국방상 기밀유지가 필요한 경우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역ㆍ지구등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적(地籍)이 표시된 지형도에 지역ㆍ지구등을 명시한 도면(이하 “지형도면”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관보에 고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ㆍ지구등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형도면을 작성ㆍ고시하지 아니하거나 지적도 등에 지역ㆍ지구등을 명시한 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등에 지역ㆍ지구등을 명시한 도면(이하 “지형도면등”이라 한다)을 고시하여야 하는 지역ㆍ지구등의 지정의 효력은 지형도면등의 고시를 함으로써 발생한다. 다만, 지역ㆍ지구등을 지정할 때에 지형도면등의 고시가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3항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역ㆍ지구등의 지정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지형도면등을 고시하여야 하며, 지형도면등의 고시가 없는 경우에는 그 2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그 지정의 효력을 잃는다.
⑤ 제4항에 따라 지역ㆍ지구등의 지정이 효력을 잃은 때에는 그 지역ㆍ지구등의 지정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고, 이를 관계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내용을 제12조에 따른 국토이용정보체계(이하 “국토이용정보체계”라 한다)에 등재(登載)하여 일반 국민이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ㆍ지구등의 지정을 입안하거나 신청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제2항에 따른 고시에 필요한 지형도면등을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⑦ 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등의 작성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등의 고시를 하려면 관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관련 서류와 고시예정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 단서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ㆍ고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역ㆍ지구등을 지정할 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미리 통보하여야 하고, 제3항 단서에 따라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후에 지형도면등의 고시를 하는 경우에는 지역ㆍ지구등을 지정할 때와 제4항에 따른 지형도면등을 고시할 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⑨ 제8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내용을 국토이용정보체계에 등재하여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일반 국민이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단서에 따라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후에 지형도면등의 고시를 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라 지형도면등을 고시한 날부터 일반 국민이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9. 2. 6.]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6조(주민의 의견청취)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도지사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역ㆍ지구등을 지정(변경 및 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기 위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으려면 주민의 의견청취 기한을 분명히 밝혀 지역ㆍ지구등의 지정안을 관계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보내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역ㆍ지구등의 지정안을 관계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에게 보내어 열람하게 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직접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개정 2018. 6. 5.>
② 제1항에 따라 지역ㆍ지구등의 지정안을 송부 받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지역ㆍ지구등의 지정안의 주요 내용을 그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지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 그 지방자치단체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지역ㆍ지구등의 지정안을 14일 이상 주민이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공고된 지역ㆍ지구등의 지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열람기간 동안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열람기간 종료 후 지체 없이 주민의견청취 결과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역ㆍ지구등을 지정하기 위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으려면 지역ㆍ지구등의 지정안의 주요 내용을 그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의 지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 그 지방자치단체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지역ㆍ지구등의 지정안을 14일 이상 주민이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공고된 지역ㆍ지구등의 지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열람기간 동안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과 제5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지역ㆍ지구등의 지정안에 반영할 것인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제3항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 결과를 접수한 날 또는 제5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제1항 단서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주민의 의견을 듣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4항과 제5항 중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그 지방자치단체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는 “그 중앙행정기관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로 본다.
⑧ 법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지역ㆍ지구등의 면적을 축소하는 경우2. 지역ㆍ지구등의 면적을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확대하는 경우
⑨ 법 제8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임시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하거나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임시지정천연기념물 또는 임시지정명승으로 지정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0. 12. 29., 2020. 5. 26., 2024. 5. 7.>[전문개정 2009. 8. 5.]
제8조(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ㆍ지구등을 지정(변경 및 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7. 12. 26.>1. 따로 지정 절차 없이 법령이나 자치법규에 따라 지역ㆍ지구등의 범위가 직접 지정되는 경우2. 다른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주민의 의견을 듣는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3. 국방상 기밀유지가 필요한 경우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역ㆍ지구등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적(地籍)이 표시된 지형도에 지역ㆍ지구등을 명시한 도면(이하 “지형도면”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관보에 고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ㆍ지구등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형도면을 작성ㆍ고시하지 아니하거나 지적도 등에 지역ㆍ지구등을 명시한 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등에 지역ㆍ지구등을 명시한 도면(이하 “지형도면등”이라 한다)을 고시하여야 하는 지역ㆍ지구등의 지정의 효력은 지형도면등의 고시를 함으로써 발생한다. 다만, 지역ㆍ지구등을 지정할 때에 지형도면등의 고시가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3항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역ㆍ지구등의 지정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지형도면등을 고시하여야 하며, 지형도면등의 고시가 없는 경우에는 그 2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그 지정의 효력을 잃는다.
⑤ 제4항에 따라 지역ㆍ지구등의 지정이 효력을 잃은 때에는 그 지역ㆍ지구등의 지정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고, 이를 관계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내용을 제12조에 따른 국토이용정보체계(이하 “국토이용정보체계”라 한다)에 등재(登載)하여 일반 국민이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ㆍ지구등의 지정을 입안하거나 신청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제2항에 따른 고시에 필요한 지형도면등을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⑦ 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등의 작성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등의 고시를 하려면 관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관련 서류와 고시예정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 단서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ㆍ고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역ㆍ지구등을 지정할 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미리 통보하여야 하고, 제3항 단서에 따라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후에 지형도면등의 고시를 하는 경우에는 지역ㆍ지구등을 지정할 때와 제4항에 따른 지형도면등을 고시할 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⑨ 제8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내용을 국토이용정보체계에 등재하여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일반 국민이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단서에 따라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후에 지형도면등의 고시를 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라 지형도면등을 고시한 날부터 일반 국민이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9. 2. 6.]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7조(지형도면등의 작성ㆍ고시방법)
① 법 제8조제2항 본문에 따라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지역ㆍ지구등을 명시한 도면(이하 “지형도면”이라 한다)을 작성할 때에는 축척 500분의 1 이상 1천500분의 1 이하(녹지지역의 임야,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축척 3천분의 1 이상 6천분의 1 이하로 할 수 있다)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하는 지형도면은 법 제12조에 따른 국토이용정보체계(이하 “국토이용정보체계”라 한다)상에 구축되어 있는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 법 제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ㆍ고시하지 아니하거나, 지형도면을 갈음하여 지적도(국토이용정보체계상에 구축되어 있는 연속지적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에 지역ㆍ지구등을 명시한 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2. 4. 10.>1. 지형도면을 작성ㆍ고시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지역ㆍ지구등의 경계가 행정구역 경계와 일치하는 경우나. 별도의 지정절차 없이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지역ㆍ지구등의 범위가 직접 지정되는 경우다. 관계 법령에 따라 지역ㆍ지구등의 지정이 의제되는 경우. 다만, 해당 법령에서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등에 지역ㆍ지구등을 명시한 도면(이하 “지형도면등”이라 한다)을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의제하는 법령에서는 그 지형도면등의 고시까지 의제하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 지형도면을 갈음하여 지적도에 지역ㆍ지구등을 명시한 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하는 경우가. 도시ㆍ군계획사업ㆍ택지개발사업 등 개발사업이 완료된 지역에서 지역ㆍ지구등을 지정하는 경우나. 지역ㆍ지구등의 경계가 지적선을 기준으로 결정되는 경우다. 국토이용정보체계상에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지형과 지적의 불일치로 지형도의 활용이 곤란한 경우3. 해도나 해저지형도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해수면을 포함하는 지역ㆍ지구등을 지정하는 경우(해수면 부분만 해당한다)
④ 법 제8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3항제2호에 따라 지적도에 지역ㆍ지구등을 명시할 수 있으나 지적과 지형의 불일치 등으로 지적도의 활용이 곤란한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1. 8. 30.>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면이 2매 이상인 경우에는 축척 5천분의 1 이상 5만분의 1 이하의 총괄도를 따로 첨부할 수 있다.
⑥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ㆍ지구등의 지정과 지형도면등을 관보나 공보에 고시할 때에는 같은 내용을 해당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동시에 게재하여야 한다.
⑦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지역ㆍ지구등의 지정이 효력을 잃은 사실을 고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역ㆍ지구등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2.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고시일3. 지역ㆍ지구등 지정의 실효 사유와 실효일
⑧ 법 제8조제8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지역ㆍ지구등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2.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고시 예정일 및 효력 발생 예정일3. 지형도면등 및 이와 관련된 전산자료
⑨ 법 제8조제8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11. 8. 30., 2012. 1. 26.>1. 지형도면을 작성ㆍ고시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제8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항(제3항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지역ㆍ지구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나. 지형도면을 작성ㆍ고시하지 아니하는 사유다. 제8항제1호와 관련된 전산자료(「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묘지 등의 설치 제한지역에 관한 전산자료는 제외한다)2.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후 지형도면등을 고시하는 경우가. 지역ㆍ지구등을 지정할 때: 제8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항과 지역ㆍ지구등을 지정할 때 지형도면등을 고시하기 곤란한 사유나. 지형도면등을 고시할 때: 제8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항과 지역ㆍ지구등의 지정일 및 지형도면등의 고시 예정일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형도면등의 작성기준, 작성방법 및 도면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13. 3. 23.>[전문개정 2009. 8. 5.]
제8조의2(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및 행위제한 강화등의 재검토)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ㆍ지구등을 지정하거나 지역ㆍ지구등에서 행위제한 강화등을 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및 행위제한 강화등의 타당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기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및 행위제한 강화등의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7. 12. 26.]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및 행위제한 강화등의 재검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및 행위제한 강화등을 한 경우 201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10년마다(매 10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타당성 검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ㆍ지구등을 규정하는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서 타당성 검토 주기를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9조(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및 행위제한 내용의 제공)
① 국토교통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이용정보체계를 이용하여 필지별로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여부 및 행위제한 내용을 일반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역ㆍ지구등이 신설되거나 지역ㆍ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통하여 제공되는 내용을 변경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ㆍ지구등이 신설되거나 지역ㆍ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고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통하여 제공되는 내용을 직접 변경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전문개정 2009. 2. 6.]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8조(지역ㆍ지구등의 신설 및 행위제한 내용의 변경 통보)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역ㆍ지구등이 신설되거나 지역ㆍ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2항 전단에 따라 관계 법령 공포 7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1. 지역ㆍ지구등의 명칭과 행위제한 내용2. 근거 법령의 조문 내용3. 지역ㆍ지구등의 명칭이 변경되거나 세분된 경우 개정 전후의 법령 조문의 대비표와 그 사유4. 행위제한내용이 변경된 경우 개정 전후의 법령 조문의 대비표와 그 사유5. 근거 법령의 공포 예정일 및 효력발생 예정일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ㆍ지구등이 신설되거나 지역ㆍ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관계 자치법규 공포 7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1. 지역ㆍ지구등의 명칭과 행위제한 내용2. 근거 자치법규의 조문 내용3. 지역ㆍ지구등의 명칭이 변경되거나 세분된 경우 개정 전후의 자치법규 조문의 대비표와 그 사유4. 행위제한 내용이 변경된 경우 개정 전후의 자치법규 조문의 대비표와 그 사유5. 근거 자치법규의 공포 예정일 및 효력발생 예정일[전문개정 2009. 8. 5.]
제10조(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발급 등)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는 서류(이하 “토지이용계획확인서”라 한다)의 발급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1.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내용2. 지역ㆍ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전문개정 2009. 2. 6.]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9조(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발급)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의 군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토지이용계획확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라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법 제10조제1항제2호의 사항을 제외하고 확인하여 주도록 토지이용계획확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③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토지이용계획확인신청서를 제출받았으면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활용하여 그 신청인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전자문서로 된 확인서를 포함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④ 법 제10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13. 3. 23.>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에 따라 지정된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2. 그 밖에 일반 국민에게 그 지정내용을 알릴 필요가 있는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전문개정 2009. 8. 5.]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①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9조제4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10. 11. 1., 2012. 4. 13., 2013. 3. 23., 2015. 4. 17.>1.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5조제2항 후단에 따른 열람기간2.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3.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사항5. 「농지법 시행령」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영농여건불리농지6.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른 매립목적 변경 제한7. 「산지관리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용도변경 승인 기간8. 「경관법」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점경관관리구역9. 지방자치단체가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토지 이용 관련 정보[전문개정 2009. 8. 13.]
제11조(규제안내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규제안내서를 작성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규제안내서를 작성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이 규제안내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하며, 국토이용정보체계를 이용하여 일반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④ 규제안내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대상 사업을 위한 인가ㆍ허가 등의 명칭, 기준, 절차 및 구비서류2. 토지이용과 개발을 위한 인가ㆍ허가 등의 명칭, 기준, 절차 및 구비서류3.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인가ㆍ허가 등의 명칭, 기준, 절차 및 구비서류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3항에 따라 고시된 규제안내서에 포함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변경하는 법령의 공포일에 규제안내서의 내용이 변경된 사실과 그 효력 발생일을 함께 관보에 고시하여야 하며, 고시를 하기 전에 미리 고시예정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통하여 제공되는 규제안내서를 변경하여 그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일반 국민이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3항에 따라 고시된 규제안내서에 포함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변경하는 자치법규의 공포일에 규제안내서의 내용이 변경된 사실과 그 효력 발생일을 함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하며, 고시를 하기 전에 미리 고시예정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통하여 제공되는 규제안내서를 변경하여 그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일반 국민이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전문개정 2009. 2. 6.]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10조(규제안내서의 고시 등)
① 법 제11조제4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11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과 관련된 법령ㆍ자치법규의 제명 및 해당 조를 말한다.
② 법 제11조제5항 전단에서 “고시예정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관계 법령의 공포 예정일 및 규제안내서 변경고시 예정일2. 규제안내서 변경 내용의 효력 발생 예정일3. 규제안내서의 변경 전과 후의 내용4. 규제안내서의 변경과 관련된 법령의 변경 전과 후의 조문 내용
③ 법 제11조제6항 전단에서 “고시예정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자치법규의 공포 예정일 및 규제안내서 변경고시 예정일2. 규제안내서 변경 내용의 효력 발생 예정일3. 규제안내서의 변경 전과 후의 내용4. 규제안내서의 변경과 관련된 자치법규의 변경 전과 후의 조문 내용[전문개정 2009. 8. 5.]
제12조(국토이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활용)
①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정보체계운영자”라 한다)은 국토의 이용 및 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이용정보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② 정보체계운영자는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일반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17. 12. 26.>1.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내용(행정구역별 지역ㆍ지구등의 중첩 지정 현황을 포함한다)2. 지역ㆍ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3. 규제안내서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정보체계운영자는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효율적으로 만들어 운영하거나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
④ 행정안전부장관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정보체계운영자가 전담부서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⑤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통하여 관리되는 정보의 내용과 국토이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또는 이를 활용한 정보의 제공 및 그 업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9. 2. 6.]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11조(국토이용정보체계구축계획의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이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국토이용정보체계구축계획(이하 “구축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1. 국토이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 정책방향2. 국토이용정보체계의 개발ㆍ유지 및 관리3. 데이터베이스의 표준화와 호환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4.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통한 정보의 제공5. 국토이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활용을 위한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계획6. 국토이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활용에 관한 전문인력의 육성7. 그 밖에 국토이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구축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할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미리 해당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③ 구축계획은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내용에 부합되어야 한다.
④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정보체계운영자(이하 “정보체계운영자”라 한다)가 국토이용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 및 활용하는 경우에는 구축계획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9. 8. 5.]
제12조(국토이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활용)
①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정보체계운영자”라 한다)은 국토의 이용 및 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이용정보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② 정보체계운영자는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일반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17. 12. 26.>1.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내용(행정구역별 지역ㆍ지구등의 중첩 지정 현황을 포함한다)2. 지역ㆍ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3. 규제안내서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정보체계운영자는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효율적으로 만들어 운영하거나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
④ 행정안전부장관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정보체계운영자가 전담부서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⑤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통하여 관리되는 정보의 내용과 국토이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또는 이를 활용한 정보의 제공 및 그 업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9. 2. 6.]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12조(국토이용정보체계에서의 정보관리)
①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통하여 관리하는 정보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2. 4. 10.>1. 필지별 지역ㆍ지구등의 지정내용, 지역ㆍ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 및 절차, 규제안내서 등 토지이용규제에 관한 정보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에 관한 정보3. 지적ㆍ지형 등 토지의 공간 및 속성 정보4. 그 밖에 국토의 이용ㆍ개발 및 보전과 관련된 정보
② 정보체계운영자는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통하여 관리하여야 할 정보의 내용 중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구축ㆍ관리하고 있는 정보가 있으면 그 정보를 연계 활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정보의 연계 활용에 협조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9. 8. 5.]
제12조(국토이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활용)
①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정보체계운영자”라 한다)은 국토의 이용 및 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이용정보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② 정보체계운영자는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일반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17. 12. 26.>1.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내용(행정구역별 지역ㆍ지구등의 중첩 지정 현황을 포함한다)2. 지역ㆍ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3. 규제안내서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정보체계운영자는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효율적으로 만들어 운영하거나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
④ 행정안전부장관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정보체계운영자가 전담부서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⑤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통하여 관리되는 정보의 내용과 국토이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또는 이를 활용한 정보의 제공 및 그 업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9. 2. 6.]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13조(일반 국민에게 제공하는 정보의 내용)
법 제12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13. 3. 23., 2016. 8. 31.>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2. 제9조제4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3.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전문개정 2009. 8. 5.]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일반 국민에게 제공하는 정보의 내용)
영 제13조제3호에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부동산중개업소의 위치정보를 말한다.<개정 2013. 3. 23.>
제12조(국토이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활용)
①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정보체계운영자”라 한다)은 국토의 이용 및 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이용정보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② 정보체계운영자는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일반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17. 12. 26.>1.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내용(행정구역별 지역ㆍ지구등의 중첩 지정 현황을 포함한다)2. 지역ㆍ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3. 규제안내서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정보체계운영자는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효율적으로 만들어 운영하거나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
④ 행정안전부장관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정보체계운영자가 전담부서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⑤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통하여 관리되는 정보의 내용과 국토이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또는 이를 활용한 정보의 제공 및 그 업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9. 2. 6.]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14조(국토이용정보체계 구축ㆍ운영 및 활용기준 수립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이용정보체계에 의하여 구축되는 데이터베이스 등이 서로 호환성을 가지고 정확히 유지ㆍ관리될 수 있도록 국토이용정보체계의 구축, 자료의 입력ㆍ유지ㆍ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기준(이하 “국토이용정보체계 구축ㆍ운영기준”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하는 국토이용정보체계 구축ㆍ운영기준의 내용 중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할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③ 정보체계운영자가 국토이용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 및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토이용정보체계 구축ㆍ운영기준에 따라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보체계운영자에게 감독상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국토이용정보체계 운영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전문개정 2009. 8. 5.]
제13조(지역ㆍ지구등의 지정과 운영 실적 등의 평가)
① 지역ㆍ지구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2년마다 지역ㆍ지구등의 지정과 운영 실적 등을 포함한 토지이용규제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토지이용규제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22조에 따라 설치된 토지이용규제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라 제출된 토지이용규제보고서에 기초하여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실태 등을 평가하게 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무회의에 보고한 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지역ㆍ지구등의 통합이나 폐합 등 제도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③ 삭제<2017. 12. 26.>
④ 토지이용규제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9. 2. 6.]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15조(토지이용규제보고서의 작성ㆍ제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역ㆍ지구등의 지정과 운영실적 등의 적절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토지이용규제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의 작성기준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고서의 작성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작성기준에 따라 2년 단위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의 3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④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역ㆍ지구등의 신설 및 폐지 현황2.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목적ㆍ기준 및 절차3.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실적 및 세부 현황4. 지역ㆍ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 및 절차와 변경 사항5.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실적이 없는 경우 그 원인 및 향후 조치계획6. 그 밖에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및 운영과 관련된 사항[전문개정 2009. 8. 5.]
제14조(행위제한 내용 및 절차에 대한 평가)
국토교통부장관은 서로 다른 지역ㆍ지구등에서 행위제한 내용 및 절차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단으로 하여금 지역ㆍ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 및 절차를 조사하여 평가하게 하고, 평가 결과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도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16조(행위제한 내용 및 절차에 대한 평가서의 작성ㆍ제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4조에 따라 법 제22조에 따른 토지이용규제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지역ㆍ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 및 절차를 조사하여 이에 대한 평가서(이하 “평가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8. 6. 5.>
② 평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역ㆍ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 및 절차2. 신설 또는 폐지된 지역ㆍ지구등과 행위제한 내용 및 절차3. 지역ㆍ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 및 절차 변경사항4. 유사한 목적의 지역ㆍ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 및 절차 간의 비교ㆍ평가 결과5. 제4호에 따른 비교ㆍ평가 결과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6. 그 밖에 행위제한 내용 및 절차의 평가와 관련된 사항[전문개정 2009. 8. 5.]
제14조의2(제도개선 협의 및 이행촉구 등)
① 제13조제2항 또는 제14조에 따라 제도개선을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도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평가단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제도개선 대책의 이행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ㆍ평가하게 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도개선 대책의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도개선 대책의 이행 시기 및 방법 등을 포함한 이행계획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이행실적 점검ㆍ평가의 주기ㆍ방법ㆍ절차, 이행 촉구의 절차 및 이행계획서의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7. 12. 26.]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16조의2(제도개선 협의)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3조제2항 또는 제14조에 따라 제도개선을 요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제도개선 대책을 마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제도개선 대책(이하 “제도개선대책”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역ㆍ지구등의 통합이나 폐합 등 제도개선을 위한 법령 또는 자치법규의 정비 방안2. 지역ㆍ지구등의 지정을 대체할 수 있는 제도의 마련 방안3. 그 밖에 지역ㆍ지구등에 관한 제도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제도개선대책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등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8. 6. 5.]
제14조의2(제도개선 협의 및 이행촉구 등)
① 제13조제2항 또는 제14조에 따라 제도개선을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도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평가단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제도개선 대책의 이행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ㆍ평가하게 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도개선 대책의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도개선 대책의 이행 시기 및 방법 등을 포함한 이행계획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이행실적 점검ㆍ평가의 주기ㆍ방법ㆍ절차, 이행 촉구의 절차 및 이행계획서의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7. 12. 26.]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16조의3(제도개선 이행촉구 등)
①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제도개선대책을 제출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4조의2제2항 전단에 따른 평가단의 점검ㆍ평가를 위하여 그 이행실적을 매년 3월 31일과 9월 30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평가단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이행실적을 법 제14조의2제2항 전단에 따라 연 1회 점검ㆍ평가하여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보고받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고,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지체 없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4조의2제2항 전단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도개선대책의 이행을 촉구하는 경우 이행하여야 하는 사항을 적은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며,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주어야 한다.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14조의2제2항 후단에 따른 이행계획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이행을 완료한 때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8. 6. 5.]
제16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차관이 된다.<개정 2013. 3. 23., 2025. 10. 1.>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개정 2013. 3. 23.>1. 지역ㆍ지구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2. 지역ㆍ지구등의 지정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ㆍ지구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전문개정 2009. 2. 6.]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17조(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의 구성)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구성되는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5. 10. 1., 2025. 12. 30.>1. 재정경제부장관ㆍ국방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ㆍ문화체육관광부장관ㆍ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산업통상부장관ㆍ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ㆍ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해당기관에 근무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각 1명2. 지역ㆍ지구등의 지정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ㆍ국방부장관ㆍ문화체육관광부장관ㆍ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산업통상부장관ㆍ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ㆍ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추천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각 1명[전문개정 2009. 8. 5.]
제21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17조(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의 구성)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구성되는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5. 10. 1., 2025. 12. 30.>1. 재정경제부장관ㆍ국방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ㆍ문화체육관광부장관ㆍ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산업통상부장관ㆍ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ㆍ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해당기관에 근무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각 1명2. 지역ㆍ지구등의 지정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ㆍ국방부장관ㆍ문화체육관광부장관ㆍ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산업통상부장관ㆍ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ㆍ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추천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각 1명[전문개정 2009. 8. 5.]
제21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18조(회의의 소집)
위원회의 위원장이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1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 및 민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회의의 심의안건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다음 회의에 보고하고 보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9. 8. 5.]
제21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20조(운영세칙)
제18조와 제19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22조(토지이용규제평가단)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토지이용규제평가단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7. 12. 26.>1. 지역ㆍ지구등의 지정과 운영 실태의 점검 및 평가2. 지역ㆍ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 및 절차의 조사 및 평가3. 지역ㆍ지구등 및 행위제한 관련 제도개선 대책의 이행실적에 관한 점검ㆍ평가4. 토지이용규제에 관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연구 및 자문
② 평가단의 단장은 위촉위원들이 위촉위원 중에서 단장으로 뽑은 사람이 된다.
③ 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9. 2. 6.]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22조(토지이용규제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① 평가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18. 6. 5., 2024. 5. 14., 2025. 10. 1., 2025. 12. 30.>1. 재정경제부장관ㆍ국방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ㆍ문화체육관광부장관ㆍ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산업통상부장관ㆍ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ㆍ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ㆍ국가유산청장 및 산림청장이 해당기관 소속 4급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각 1명2. 지역ㆍ지구등의 지정과 관련하여 학식과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ㆍ국방부장관ㆍ문화체육관광부장관ㆍ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산업통상부장관ㆍ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ㆍ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추천하여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각 1명
② 평가단이 법 제22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전문개정 2009. 8. 5.]
제22조의2(기초조사의 실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토지이용과 관련된 지역ㆍ지구등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조사(이하 이 조에서 “기초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1.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및 운영 현황2. 지역ㆍ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의 내용 및 수준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지역ㆍ지구등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기초조사의 방식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7. 12. 26.]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22조의2(기초조사의 내용)
법 제22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법 제13조에 따른 지역ㆍ지구등 지정과 운영 실적 등의 평가(이하 이 조에서 “평가”라 한다)에 관한 해외사례2. 평가기준의 수립 및 중점 평가대상의 선정 등에 관한 사항3. 제15조제1항에 따른 보고서의 작성기준에 관한 사항4. 제16조제1항에 따른 평가서의 작성기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지역ㆍ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의 효과 등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18. 6. 5.]
제22조의2(기초조사의 실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토지이용과 관련된 지역ㆍ지구등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조사(이하 이 조에서 “기초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1.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및 운영 현황2. 지역ㆍ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의 내용 및 수준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지역ㆍ지구등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기초조사의 방식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7. 12. 26.]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제4조(기초조사의 방식 및 절차 등)
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이하 “기초조사”라 한다)는 현지답사, 문헌조사, 통계자료의 수집 및 분석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기초조사에 활용할 수 있다.1. 법 제12조에 따른 국토이용정보체계에 구축된 자료 또는 정보2.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24조에 따른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에 구축된 자료 또는 정보3. 제1호 및 제2호 외에 다른 법령에 따라 운영되는 정보체계에 구축된 자료 또는 정보4.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조사ㆍ측량한 자료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현지실사 및 주민인식조사 등의 방법으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초조사의 결과를 검증할 수 있다.
④ 법 제22조에 따라 설치된 토지이용규제평가단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실태 등의 평가 및 법 제14조의2제2항 전단에 따른 제도개선 대책의 이행실적 평가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초조사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8. 6. 27.]
제23조(업무의 위탁)
정보체계운영자는 국토이용정보체계의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23조(권한의 위탁)
① 법 제2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② 정보체계운영자는 국토이용정보체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기관이나 단체 중 국토이용정보체계의 운영을 위탁받을 기관이나 단체를 하나 또는 둘 이상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③ 정보체계운영자가 제2항에 따라 국토이용정보체계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 받을 기관이나 단체(이하 “수탁사업자”라 한다)와 다음 각 호의 업무가 포함된 위탁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1. 국토이용정보체계의 설계 및 구성2. 국토이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한 컴퓨터ㆍ통신설비 등의 설치 및 관리3. 데이터베이스 등에 대한 보안관리4. 국토이용정보에 대한 수요조사 및 각종 자료조사5. 국토이용정보체계 운영을 위한 교육6.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토이용정보체계 운영지원7. 그 밖에 정보체계운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④ 정보체계운영자는 수탁사업자에게 그 연도 위탁업무 추진실적과 다음 연도 추진계획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 정보체계운영자는 수탁사업자가 국토이용정보체계를 원활히 운영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금ㆍ설비ㆍ기술 또는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9. 8.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