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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1668호 · 2009.08.07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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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192개
  1. 2026.09.18 시행 · 제36587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6.09.18 시행 · 제36586호 · 타법개정
  3. 2026.07.28 시행 · 제36541호 · 일부개정
  4. 2026.02.27 시행 · 제35717호 · 일부개정
  5. 2025.12.18 시행 · 제35082호 · 일부개정
  6. 2025.10.01 시행 · 제35811호 · 타법개정
  7. 2025.08.28 시행 · 제35716호 · 타법개정
  8. 2025.08.26 시행 · 제35717호 · 일부개정
  9. 2025.07.16 시행 · 제35449호 · 일부개정
  10. 2025.01.21 시행 · 제35221호 · 타법개정
  11. 2024.12.19 시행 · 제34580호 · 일부개정
  12. 2024.12.17 시행 · 제35082호 · 일부개정
  13. 2024.07.30 시행 · 제34785호 · 타법개정
  14. 2024.06.27 시행 · 제34580호 · 일부개정
  15. 2024.06.18 시행 · 제34580호 · 일부개정
  16. 2024.05.17 시행 · 제34491호 · 타법개정
  17. 2024.05.17 시행 · 제34488호 · 타법개정
  18. 2024.03.29 시행 · 제34370호 · 타법개정
  19. 2024.03.27 시행 · 제34360호 · 일부개정
  20. 2024.03.13 시행 · 제33717호 · 일부개정
  21. 2024.02.17 시행 · 제34223호 · 일부개정
  22. 2023.09.12 시행 · 제33717호 · 일부개정
  23. 2023.05.16 시행 · 제33466호 · 일부개정
  24. 2023.04.27 시행 · 제33435호 · 타법개정
  25. 2023.02.14 시행 · 제33249호 · 일부개정
  26. 2022.12.08 시행 · 제33023호 · 타법개정
  27. 2022.12.01 시행 · 제33004호 · 타법개정
  28. 2022.08.04 시행 · 제32825호 · 타법개정
  29. 2022.05.03 시행 · 제32102호 · 일부개정
  30. 2022.04.29 시행 · 제32614호 · 일부개정
  31. 2022.02.11 시행 · 제32411호 · 타법개정
  32. 2022.02.11 시행 · 제31941호 · 일부개정
  33. 2022.01.18 시행 · 제32344호 · 타법개정
  34. 2021.12.30 시행 · 제32274호 · 타법개정
  35. 2021.12.23 시행 · 제32241호 · 일부개정
  36. 2021.11.02 시행 · 제32102호 · 일부개정
  37. 2021.09.14 시행 · 제31986호 · 타법개정
  38. 2021.09.11 시행 · 제31941호 · 일부개정
  39. 2021.08.07 시행 · 제31100호 · 일부개정
  40. 2021.08.07 시행 · 제30030호 · 일부개정
  41. 2021.07.09 시행 · 제31382호 · 일부개정
  42. 2021.06.23 시행 · 제31668호 · 일부개정
  43. 2021.06.16 시행 · 제31270호 · 일부개정
  44. 2021.05.04 시행 · 제31668호 · 일부개정
  45. 2021.04.09 시행 · 제31382호 · 일부개정
  46. 2021.04.09 시행 · 제31100호 · 일부개정
  47. 2021.03.16 시행 · 제31270호 · 일부개정
  48. 2021.01.09 시행 · 제31100호 · 일부개정
  49. 2021.01.08 시행 · 제31382호 · 일부개정
  50.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51. 2020.12.10 시행 · 제31211호 · 타법개정
  52. 2020.10.22 시행 · 제30626호 · 일부개정
  53. 2020.10.08 시행 · 제31100호 · 일부개정
  54. 2020.09.10 시행 · 제31012호 · 타법개정
  55. 2020.08.15 시행 · 제30145호 · 일부개정
  56. 2020.08.13 시행 · 제30672호 · 타법개정
  57. 2020.05.01 시행 · 제30645호 · 타법개정
  58. 2020.04.24 시행 · 제30626호 · 일부개정
  59. 2020.03.03 시행 · 제30509호 · 타법개정
  60. 2020.02.18 시행 · 제30423호 · 타법개정
  61. 2020.01.23 시행 · 제30145호 · 일부개정
  62. 2020.01.07 시행 · 제30337호 · 타법개정
  63. 2019.11.07 시행 · 제30030호 · 일부개정
  64. 2019.10.24 시행 · 제30145호 · 일부개정
  65. 2019.08.06 시행 · 제30030호 · 일부개정
  66. 2019.07.01 시행 · 제29457호 · 일부개정
  67. 2019.03.14 시행 · 제29617호 · 타법개정
  68. 2019.03.05 시행 · 제29136호 · 일부개정
  69. 2019.02.15 시행 · 제29548호 · 일부개정
  70. 2018.12.31 시행 · 제29457호 · 일부개정
  71. 2018.12.13 시행 · 제29360호 · 타법개정
  72. 2018.12.04 시행 · 제29332호 · 일부개정
  73. 2018.10.18 시행 · 제29235호 · 일부개정
  74. 2018.09.04 시행 · 제29136호 · 일부개정
  75. 2018.06.27 시행 · 제29004호 · 일부개정
  76. 2018.06.26 시행 · 제29004호 · 일부개정
  77. 2018.04.19 시행 · 제28553호 · 타법개정
  78. 2018.03.27 시행 · 제28686호 · 타법개정
  79. 2018.02.09 시행 · 제28628호 · 타법개정
  80. 2018.01.18 시행 · 제28586호 · 타법개정
  81. 2018.01.01 시행 · 제28471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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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 2017.10.24 시행 · 제28397호 · 일부개정
  84. 2017.09.22 시행 · 제28151호 · 타법개정
  85. 2017.08.03 시행 · 제28005호 · 일부개정
  86.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87. 2017.03.30 시행 · 제27972호 · 타법개정
  88. 2017.03.30 시행 · 제27960호 · 타법개정
  89. 2017.02.04 시행 · 제27832호 · 일부개정
  90. 2017.02.04 시행 · 제27830호 · 타법개정
  91. 2017.01.28 시행 · 제27810호 · 타법개정
  92. 2017.01.20 시행 · 제27797호 · 일부개정
  93. 2017.01.01 시행 · 제27751호 · 타법개정
  94. 2016.11.18 시행 · 제27175호 · 일부개정
  95. 2016.09.23 시행 · 제26542호 · 일부개정
  96. 2016.09.01 시행 · 제27472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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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5. 2016.02.12 시행 · 제26974호 · 일부개정
  106. 2016.01.19 시행 · 제26909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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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9. 2015.09.22 시행 · 제26542호 · 일부개정
  110. 2015.08.03 시행 · 제26458호 · 타법개정
  111. 2015.07.07 시행 · 제26384호 · 일부개정
  112. 2015.06.04 시행 · 제26302호 · 타법개정
  113. 2015.05.28 시행 · 제25578호 · 일부개정
  114. 2015.04.27 시행 · 제26210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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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6. 2014.11.29 시행 · 제25786호 · 일부개정
  117. 2014.11.29 시행 · 제25716호 · 일부개정
  118. 2014.11.21 시행 · 제24874호 · 일부개정
  119. 2014.11.11 시행 · 제25716호 · 일부개정
  120. 2014.10.15 시행 · 제25652호 · 일부개정
  121. 2014.10.14 시행 · 제25652호 · 일부개정
  122. 2014.08.27 시행 · 제25578호 · 일부개정
  123. 2014.07.29 시행 · 제25509호 · 타법개정
  124. 2014.07.15 시행 · 제25456호 · 타법개정
  125. 2014.05.23 시행 · 제25358호 · 타법개정
  126. 2014.04.29 시행 · 제25339호 · 타법개정
  127. 2014.03.24 시행 · 제25273호 · 일부개정
  128. 2014.01.01 시행 · 제25050호 · 타법개정
  129. 2013.12.18 시행 · 제24621호 · 타법개정
  130. 2013.12.01 시행 · 제24568호 · 일부개정
  131. 2013.11.29 시행 · 제24884호 · 타법개정
  132. 2013.11.20 시행 · 제24874호 · 일부개정
  133. 2013.05.31 시행 · 제24568호 · 일부개정
  134. 2013.03.23 시행 · 제24443호 · 타법개정
  135. 2013.03.13 시행 · 제24229호 · 일부개정
  136. 2013.02.23 시행 · 제24391호 · 타법개정
  137. 2013.02.23 시행 · 제24229호 · 일부개정
  138. 2012.12.12 시행 · 제24229호 · 일부개정
  139. 2012.07.26 시행 · 제23994호 · 타법개정
  140. 2012.07.19 시행 · 제23963호 · 일부개정
  141. 2012.07.04 시행 · 제23928호 · 타법개정
  142. 2012.04.15 시행 · 제23718호 · 타법개정
  143. 2012.03.17 시행 · 제23469호 · 일부개정
  144. 2011.12.08 시행 · 제23356호 · 타법개정
  145. 2011.12.01 시행 · 제23330호 · 일부개정
  146. 2011.10.26 시행 · 제23248호 · 타법개정
  147. 2011.09.30 시행 · 제22993호 · 일부개정
  148. 2011.06.29 시행 · 제22993호 · 일부개정
  149. 2011.04.04 시행 · 제22829호 · 타법개정
  150. 2011.02.05 시행 · 제22560호 · 타법개정
  151. 2011.01.17 시행 · 제22626호 · 타법개정
  152. 2010.12.13 시행 · 제22526호 · 일부개정
  153. 2010.12.13 시행 · 제22525호 · 타법개정
  154. 2010.11.18 시행 · 제22493호 · 타법개정
  155. 2010.08.17 시행 · 제22351호 · 일부개정
  156. 2010.07.06 시행 · 제22254호 · 타법개정
  157. 2010.07.01 시행 · 제22224호 · 타법개정
  158. 2010.03.10 시행 · 제22073호 · 타법개정
  159. 2010.02.18 시행 · 제22052호 · 일부개정
  160. 2009.12.14 시행 · 제21881호 · 타법개정
  161. 2009.10.02 시행 · 제21744호 · 타법개정
  162. 2009.10.02 시행 · 제21719호 · 타법개정
  163. 2009.10.01 시행 · 제21744호 · 타법개정
  164. 2009.09.10 시행 · 제21719호 · 타법개정
  165. 2009.08.07 시행 · 제21668호 · 일부개정
  166. 2009.07.31 시행 · 제21656호 · 타법개정
  167. 2009.07.16 시행 · 제21629호 · 일부개정
  168. 2009.07.07 시행 · 제21626호 · 타법개정
  169. 2009.07.01 시행 · 제21590호 · 타법개정
  170. 2009.06.26 시행 · 제21565호 · 타법개정
  171. 2009.06.09 시행 · 제21528호 · 타법개정
  172. 2009.04.21 시행 · 제21445호 · 타법개정
  173. 2009.02.04 시행 · 제20947호 · 타법개정
  174. 2008.10.29 시행 · 제21098호 · 일부개정
  175. 2008.09.22 시행 · 제21025호 · 타법개정
  176. 2008.05.26 시행 · 제20791호 · 타법개정
  177. 2008.05.15 시행 · 제20782호 · 일부개정
  178. 2008.02.29 시행 · 제20722호 · 타법개정
  179. 2008.02.22 시행 · 제20647호 · 일부개정
  180. 2007.12.31 시행 · 제20506호 · 타법개정
  181. 2007.09.10 시행 · 제20254호 · 타법개정
  182. 2007.08.17 시행 · 제20222호 · 타법개정
  183. 2007.07.04 시행 · 제20160호 · 일부개정
  184. 2007.03.25 시행 · 제19954호 · 타법개정
  185. 2007.02.28 시행 · 제19920호 · 일부개정
  186. 2006.10.29 시행 · 제19714호 · 타법개정
  187. 2006.08.05 시행 · 제19639호 · 타법개정
  188. 2006.05.09 시행 · 제19466호 · 일부개정
  189. 2005.12.02 시행 · 제19163호 · 일부개정
  190. 2005.10.20 시행 · 제19092호 · 일부개정
  191. 2005.07.28 시행 · 제18978호 · 타법개정
  192. 2005.07.18 시행 · 제18951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에너지절약형 건축물의 확대·보급을 위한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건축법」이 개정(법률 제9437호, 2009. 2. 6. 공포, 8. 7. 시행)됨에 따라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기관을 정하는 등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책임행정체제를 확립하고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하여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폐지하되, 건축위원회에 건축분쟁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건축법」이 개정(법률 제9594호, 2009. 4. 1. 공포, 10. 2. 시행)됨에 따라 건축분쟁조정위원회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건축신고 대상 대수선 범위 확대(영 제11조제1항 신설)

1) 법률에서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선은 건축물의 규모와 관계없이 건축신고로 처리가 가능하도록 함에 따라 그 구체적인 범위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30제곱미터 이상의 내력벽 수선, 기둥·보 또는 지붕틀의 세 개 이상 수선,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 수선, 주계단·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 수선을 건축신고 대상 대수선으로 정함.

나.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기관(영 제91조의2 신설)

1)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을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기관으로 지정하도록 함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기관을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식경제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으로서 건축물의 에너지관리에 관한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을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다. 「행정대집행법」 적용의 특례 요건(영 제119조의2 신설)

1) 법률에서 공공의 안전 및 공익에 심히 저해되어 신속하게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대집행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대집행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그 구체적인 요건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대기 또는 수질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건축물로서 주변 환경을 심각하게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대집행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대집행할 수 있도록 함.

3/4 · 별표 1~16
  1. 제1장 총칙
  2. 제6장 지역 및 지구의 건축물 <개정 2008.10.29>
  3. 별표 1~16
  4. 부칙

별표 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4 관련)

[별표 1] <개정 2009.8.5>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4 관련)

  1. 단독주택[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보육시설ㆍ공동생활가정ㆍ지역아동센
  터 및 노인복지시설을 포함한다]
   가. 단독주택
   나. 다중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말한다.
    1)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
  는 것
    2)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
  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3층 이하인 것
   다. 다가구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
  니하는 것을 말한다.
    1)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바닥면적 2분의 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
  다.
    2) 1개 동의 주택으로 쓰는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3)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라. 공관(公館)
  2. 공동주택(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보육시설ㆍ공동생활가정ㆍ지역아동센
  터 및 노인복지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가목이나 나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다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의 바닥면적 2분의 1 이상
  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가. 아파트: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나.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다. 다세대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
  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보며, 지하주차장 면적은 바닥면적에서 제외한다)
   라. 기숙사: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공동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
  니한 것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가. 수퍼마켓과 일용품(식품ㆍ잡화ㆍ의류ㆍ완구ㆍ서적ㆍ건축자재ㆍ의약품ㆍ의
  료기기 등) 등의 소매점으로서 같은 건축물(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의 건
  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같은 건축물로 본다. 이하 같다)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나.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
  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다.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및 세탁소(공장이 부설된 것과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ㆍ진동규제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되는 것은 제외한다)
   라. 의원ㆍ치과의원ㆍ한의원ㆍ침술원ㆍ접골원(接骨院) 및 조산원
   마. 탁구장 및 체육도장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
  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바.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소방서, 우체국, 방송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지역건강보험조합,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
  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사. 마을회관,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판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아. 변전소, 양수장, 정수장, 대피소, 공중화장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자. 지역아동센터(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가. 일반음식점, 기원
   나.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다. 서점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라.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물놀이형 시설(「관광진흥법」 제33조에 따른 안전성검사의 대상이 되는 물
  놀이형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같은 건
  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마. 공연장(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
  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가목에 따른 비디오물감상실, 같은 호 나목에 따
  른 비디오물소극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종
  교집회장[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수도원, 수녀원, 제실(際室), 사당, 그 밖
  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바.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업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그 밖
  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
  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사. 제조업소, 수리점, 세탁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
  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이고, 다음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시설
    1)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
  ㆍ진동규제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아닌 것
    2)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
  ㆍ진동규제법」에 따른 설치허가 또는 신고 대상 시설이나 귀금속ㆍ장신구
  및 관련 제품 제조시설로서 발생되는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것
   아.「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2가목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
  의 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시설(청소년 이용
  불가 게임물을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그 용도로 쓰
  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과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인터
  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
  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
   자. 사진관, 표구점, 학원(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만 해당되며, 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을 제외한다),
  직업훈련소(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
  터 미만인 것을 말하되, 운전ㆍ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는 제외한다), 장의사,
  동물병원, 독서실, 총포판매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차. 단란주점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제
  곱미터 미만인 것
   카. 의약품 판매소, 의료기기 판매소 및 자동차영업소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타. 안마시술소, 안마원 및 노래연습장
   파. 고시원(「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 중
  고시원업의 시설로서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5. 문화 및 집회시설
   가. 공연장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집회장[예식장, 공회당, 회의장, 마권(馬券) 장외 발매소, 마권 전화투표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다. 관람장(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자동차 경기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과
  체육관 및 운동장으로서 관람석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
   라.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문화관, 체험관, 기념관, 산업전시장, 박람회
  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마. 동ㆍ식물원(동물원, 식물원, 수족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6. 종교시설
   가. 종교집회장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종교집회장(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에 설치
  하는 봉안당(奉安堂)
  7. 판매시설
   가. 도매시장(「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도매
  시장, 농수산물공판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하며, 그 안에 있는 근린
  생활시설을 포함한다)
   나. 소매시장(「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시장, 대형점, 백화점, 쇼핑센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하며, 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다. 상점(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으로서 다음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용도(서점은 제외한다)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2가목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
  업의 시설,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복합유
  통게임제공업의 시설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8. 운수시설
   가. 여객자동차터미널
   나. 철도시설
   다. 공항시설
   라. 항만시설
   마. 삭제 <2009.7.16>
  9. 의료시설
   가. 병원(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및 요양병원을 말한다)
   나. 격리병원(전염병원, 마약진료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10. 교육연구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학교(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 대학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를 말한다)
   나. 교육원(연수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
   다. 직업훈련소(운전 및 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는 제외한다)
   라. 학원(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은 제외한다)
   마. 연구소(연구소에 준하는 시험소와 계측계량소를 포함한다)
   바. 도서관
  11. 노유자시설
   가. 아동 관련 시설(영유아보육시설, 아동복지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
  로서 단독주택, 공동주택 및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나. 노인복지시설(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다. 그 밖에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아니한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
  12. 수련시설
   가. 생활권 수련시설(「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
  집, 청소년특화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나. 자연권 수련시설(「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
  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다.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유스호스텔
  13. 운동시설
   가. 탁구장, 체육도장,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
  낚시터, 골프연습장, 물놀이형 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제1종 근
  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체육관으로서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다.운동장(육상장, 구기장, 볼링장, 수영장, 스케이트장, 롤러스케이트장, 승마
  장, 사격장, 궁도장, 골프장 등과 이에 딸린 건축물을 말한다)으로서 관람석
  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14. 업무시설
   가. 공공업무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외국공관의 건축물로서 제
  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일반업무시설: 금융업소, 사무소, 신문사, 오피스텔(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
  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의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
  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5. 숙박시설
   가. 일반숙박시설(호텔, 여관 및 여인숙)
   나.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 수상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가족호텔 및 휴양 콘
  도미니엄)
   다. 고시원(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
  16. 위락시설
   가. 단란주점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유흥주점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다.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제2
  종 근린생활시설과 운동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라. 투전기업소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행행위업소
   마. 무도장, 무도학원
   바. 카지노영업소
  17. 공장
    물품의 제조ㆍ가공[염색ㆍ도장(塗裝)ㆍ표백ㆍ재봉ㆍ건조ㆍ인쇄 등을 포함한다]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
  생활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등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
  18. 창고시설(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또는 그 부속용도에 해당하는 것은 제
  외한다)
   가. 창고(물품저장시설로서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일반창고와 냉장 및 냉
  동 창고를 포함한다)
   나. 하역장
   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터미널
   라. 집배송 시설
  19.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도시가스사업
  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등에 따라 설
  치 또는 영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자가난방, 자가발전,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목적으로 쓰는
  저장시설은 제외한다.
   가. 주유소(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한다) 및 석유 판매소
   나. 액화석유가스 충전소ㆍ판매소ㆍ저장소(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한다)
   다. 위험물 제조소ㆍ저장소ㆍ취급소
   라. 액화가스 취급소ㆍ판매소
   마. 유독물 보관ㆍ저장ㆍ판매시설
   바. 고압가스 충전소ㆍ판매소ㆍ저장소
   사. 도료류 판매소
   아. 도시가스 공급시설
   자. 화약류 저장소
   차. 그 밖에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
  20. 자동차 관련 시설(건설기계 관련 시설을 포함한다)
   가. 주차장
   나. 세차장
   다. 폐차장
   라. 검사장
   마. 매매장
   바. 정비공장
   사. 운전학원 및 정비학원(운전 및 정비 관련 직업훈련시설을 포함한다)
   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
  법」에 따른 차고 및 주기장(駐機場)
  21.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가. 축사(양잠ㆍ양봉ㆍ양어시설 및 부화장 등을 포함한다)
   나. 가축시설[가축용 운동시설, 인공수정센터, 관리사(管理舍), 가축용 창고, 가
  축시장, 동물검역소, 실험동물 사육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다. 도축장
   라. 도계장
   마. 작물 재배사
   바. 종묘배양시설
   사.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아. 식물과 관련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동ㆍ식물원은 제외
  한다)
  22.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가. 분뇨처리시설
   나. 고물상
   다. 폐기물처리시설 및 폐기물감량화시설
  23. 교정 및 군사 시설(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교정시설(보호감호소, 구치소 및 교도소를 말한다)
   나. 보호관찰소, 갱생보호소,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ㆍ보육ㆍ교육ㆍ보건 등의
  용도로 쓰는 시설
   다.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라. 국방ㆍ군사시설
  24. 방송통신시설(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방송국(방송프로그램 제작시설 및 송신ㆍ수신ㆍ중계시설을 포함한다)
   나. 전신전화국
   다. 촬영소
   라. 통신용 시설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
  25. 발전시설
    발전소(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을 포함한다)로 사용되는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
  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26. 묘지 관련 시설
   가. 화장시설
   나. 봉안당(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 묘지와 자연장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27. 관광 휴게시설
   가. 야외음악당
   나. 야외극장
   다. 어린이회관
   라. 관망탑
   마. 휴게소
   바. 공원ㆍ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부수되는 시설
  28. 장례식장[의료시설의 부수시설(「의료법」 제36조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원문 파일

별표 2대지의 공지 기준(제80조의2 관련)

[별표 2] <개정 2009.7.16>

  대지의 공지 기준(제80조의2 관련)

  1.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
┃대상 건축물                           │건축조례에서 정하는 건축기준          ┃
┠───────────────────┼───────────────────┨
┃가.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  │ㆍ준공업지역: 1.5미터 이상 6미터 이   ┃
┃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전용공     │하                                    ┃
┃업지역,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    │ㆍ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3미터 이상 6  ┃
┃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    │미터 이하                             ┃
┃업단지에 건축하는 공장은 제외한다)    │                                      ┃
┃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                                      ┃
┃                                      │                                      ┃
┠───────────────────┼───────────────────┨
┃나.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  │ㆍ준공업지역: 1.5미터 이상 6미터 이   ┃
┃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창고(전용공     │하                                    ┃
┃업지역,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    │ㆍ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3미터 이상 6  ┃
┃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    │미터 이하                             ┃
┃업단지에 건축하는 창고는 제외한다)    │                                      ┃
┃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                                      ┃
┃                                      │                                      ┃
┠───────────────────┼───────────────────┨
┃다.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  │ㆍ3미터 이상 6미터 이하               ┃
┃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                                      ┃
┃숙박시설(여관 및 여인숙은 제외한      │                                      ┃
┃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    │                                      ┃
┃ㆍ식물원은 제외한다) 및 종교시설      │                                      ┃
┠───────────────────┼───────────────────┨
┃라.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로서 건축   │ㆍ3미터 이상 6미터 이하               ┃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                                      ┃
┠───────────────────┼───────────────────┨
┃마. 공동주택                          │ㆍ아파트: 2미터 이상 6미터 이하       ┃
┃                                      │ㆍ연립주택: 2미터 이상 5미터 이하     ┃
┃                                      │ㆍ다세대주택: 1미터 이상 4미터 이하   ┃
┠───────────────────┼───────────────────┨
┃바. 그 밖에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ㆍ1미터 이상 6미터 이하               ┃
┗━━━━━━━━━━━━━━━━━━━┷━━━━━━━━━━━━━━━━━━━┛

  2.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
┃대상 건축물                           │건축조례에서 정하는 건축기준          ┃
┠───────────────────┼───────────────────┨
┃가. 전용주거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공 │ㆍ1미터 이상 6미터 이하               ┃
┃동주택은 제외한다)                    │                                      ┃
┠───────────────────┼───────────────────┨
┃나.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  │ㆍ준공업지역: 1미터 이상 6미터 이하   ┃
┃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전용공     │ㆍ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1.5미터 이상  ┃
┃업지역,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    │6미터 이하                            ┃
┃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    │                                      ┃
┃업단지에 건축하는 공장은 제외한다)    │                                      ┃
┃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                                      ┃
┠───────────────────┼───────────────────┨
┃다. 상업지역이 아닌 지역에 건축하는   │ㆍ1.5미터 이상 6미터 이하             ┃
┃건축물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    │                                      ┃
┃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                                      ┃
┃판매시설, 숙박시설(여관 및 여인숙     │                                      ┃
┃은 제외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     │                                      ┃
┃시장 및 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및     │                                      ┃
┃종교시설                              │                                      ┃
┠───────────────────┼───────────────────┨
┃라.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상업지역에 │ㆍ1.5미터 이상 6미터 이하             ┃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로서 건    │                                      ┃
┃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                                      ┃
┠───────────────────┼───────────────────┨
┃마. 공동주택(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공동 │ㆍ아파트: 2미터 이상 6미터 이하       ┃
┃주택은 제외한다)                      │ㆍ연립주택: 1.5미터 이상 5미터 이하   ┃
┃                                      │ㆍ다세대주택: 0.5미터 이상 4미터 이하 ┃
┠───────────────────┼───────────────────┨
┃바. 그 밖에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ㆍ0.5미터 이상 6미터 이하             ┃
┗━━━━━━━━━━━━━━━━━━━┷━━━━━━━━━━━━━━━━━━━┛

  비고: 제1호가목 및 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를 하고 2009년 7월 1일부터 2011년 6월 30
  일까지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기준을 2분의 1로 완화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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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특별건축구역의 특례사항 적용 대상 건축물(제106조제2항 관련)

[별표 3] <개정 2009.7.16>

  특별건축구역의 특례사항 적용 대상 건축물(제106조제2항 관련)
┏━━━━━━━━━━━━━━━━━━━━━━┯━━━━━━━━━━━━━━━━┓
┃용도                                        │규모(연면적 또는 세대)          ┃
┠──────────────────────┼────────────────┨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  │2천제곱미터 이상                ┃
┃시설, 교육연구시설, 수련시설                │                                ┃
┠──────────────────────┼────────────────┨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관광휴게시설, │3천제곱미터 이상                ┃
┃방송통신시설                                │                                ┃
┠──────────────────────┼────────────────┨
┃종교시설                                    │-                               ┃
┠──────────────────────┼────────────────┨
┃노유자시설                                  │5백제곱미터 이상                ┃
┠──────────────────────┼────────────────┨
┃공동주택(아파트 및 연립주택만 해당한다)     │300세대 이상(주거용 외의 용도와 ┃
┃                                            │복합된 경우에는 200세대 이상)   ┃
┠──────────────────────┼────────────────┨
┃그 밖의 용도                                │1천제곱미터 이상                ┃
┗━━━━━━━━━━━━━━━━━━━━━━┷━━━━━━━━━━━━━━━━┛

  비고
    1. 위의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비슷한 용도의 건축
  물을 포함한다.
    2. 위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의 경우에는 해당 용도의 연면적 합계가 기준
  연면적을 합한 값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
  합된 경우에는 각각 해당 용도의 연면적 또는 세대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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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5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제115조의2제2항 관련)

[별표 15] <개정 2008.10.29>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제115조의2제2항 관련)

┏━━━━━━━━━━━━━━━━━┯━━━━━━┯━━━━━━━━━━━━━━━┓
┃위반건축물                        │해당 법조문 │이행강제금의 금액             ┃
┠─────────────────┼──────┼───────────────┨
┃1.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    │법 제19조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
┃를 하지 아니하고 용도변경을       │            │하지 아니하고 용도변경을 한   ┃
┃한 건축물                         │            │부분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
┃                                  │            │10에 해당하는 금액            ┃
┃2.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    │법 제22조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해당 ┃
┃용 중인 건축물                    │            │하는 금액                     ┃
┃                                  │            │                              ┃
┃3. 유지·관리 상태가 법령등의 기  │법 제35조   │시가표준액(법 제42조를 위반한 ┃
┃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       │            │경우에는 위반한 조경의무면적  ┃
┃                                  │            │에 해당하는 바닥면적의 시가표 ┃
┃                                  │            │준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
┃                                  │            │금액                          ┃
┃4. 건축선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    │법 제47조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  ┃
┃축물                              │            │당하는 금액                   ┃
┃5. 구조내력기준에 적합하지 아니   │법 제48조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해당 ┃
┃한 건축물                         │            │하는 금액                     ┃
┃6. 피난시설, 건축물의 용도·구조  │법 제49조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해당 ┃
┃의 제한, 방화구획, 계단, 거실의   │            │하는 금액                     ┃
┃반자 높이, 거실의 채광·환기와    │            │                              ┃
┃바닥의 방습 등이 법령등의 기      │            │                              ┃
┃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       │            │                              ┃
┃7. 내화구조 및 방화벽이 법령등    │법 제50조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  ┃
┃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      │            │당하는 금액                   ┃
┃축물                              │            │                              ┃
┃8.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에 관한    │법 제51조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  ┃
┃법령등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     │            │당하는 금액                   ┃
┃한 건축물                         │            │                              ┃
┃9. 법령등에 적합하지 아니한 내    │법 제52조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에 해당 ┃
┃부 마감재료를 사용한 건축물       │            │하는 금액                     ┃
┃10. 높이 제한을 위반한 건축물     │법 제60조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  ┃
┃                                  │            │당하는 금액                   ┃
┃                                  │            │                              ┃
┃11.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    │법 제61조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  ┃
┃제한을 위반한 건축물              │            │당하는 금액                   ┃
┃12. 건축설비의 설치·구조에 관한  │법 제62조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  ┃
┃기준과 그 설계 및 공사감리에      │            │당하는 금액                   ┃
┃관한 법령 등의 기준을 위반한      │            │                              ┃
┃건축물                            │            │                              ┃
┃13.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 이하로 ┃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            │서 위반행위의 종류에 따라 건  ┃
┃건축물                            │            │축조례로 정하는 금액(건축조례 ┃
┃                                  │            │로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
┃                                  │            │100분의 3으로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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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6삭제 &lt;1999.4.30&gt;

[별표 16] 삭제 <1999.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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