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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1668호 · 2009.08.07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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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35개
  1. 2022.08.04 시행 · 제32825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2.07.26 시행 · 제32825호 · 일부개정
  3. 2021.09.14 시행 · 제31986호 · 타법개정
  4. 2021.09.10 시행 · 제31961호 · 타법개정
  5. 2021.01.01 시행 · 제30993호 · 타법개정
  6. 2020.12.10 시행 · 제31211호 · 타법개정
  7. 2020.09.10 시행 · 제31012호 · 타법개정
  8. 2020.06.09 시행 · 제30774호 · 일부개정
  9. 2020.02.18 시행 · 제30423호 · 타법개정
  10. 2020.01.07 시행 · 제30337호 · 타법개정
  11. 2019.09.10 시행 · 제30075호 · 타법개정
  12. 2019.04.02 시행 · 제29677호 · 타법개정
  13. 2018.09.28 시행 · 제29194호 · 타법개정
  14. 2018.01.18 시행 · 제28586호 · 타법개정
  15. 2017.03.30 시행 · 제27960호 · 타법개정
  16. 2016.02.12 시행 · 제26975호 · 일부개정
  17. 2014.11.11 시행 · 제25716호 · 타법개정
  18. 2014.08.07 시행 · 제25532호 · 타법개정
  19. 2013.03.23 시행 · 제24443호 · 타법개정
  20. 2012.05.31 시행 · 제23821호 · 일부개정
  21. 2012.01.26 시행 · 제23535호 · 타법개정
  22. 2011.01.24 시행 · 제22628호 · 일부개정
  23. 2010.11.02 시행 · 제22467호 · 타법개정
  24. 2010.05.05 시행 · 제22151호 · 타법개정
  25. 2009.08.07 시행 · 제21668호 · 타법개정
  26. 2009.07.07 시행 · 제21626호 · 타법개정
  27. 2009.07.01 시행 · 제21590호 · 타법개정
  28. 2009.05.13 시행 · 제21489호 · 일부개정
  29. 2008.12.31 시행 · 제21214호 · 타법개정
  30. 2008.10.29 시행 · 제21098호 · 타법개정
  31. 2008.02.29 시행 · 제20722호 · 타법개정
  32. 2007.07.04 시행 · 제20120호 · 타법개정
  33. 2006.07.01 시행 · 제19513호 · 타법개정
  34. 2006.06.12 시행 · 제19507호 · 타법개정
  35. 2005.07.18 시행 · 제18952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에너지절약형 건축물의 확대ㆍ보급을 위한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건축법」이 개정(법률 제9437호, 2009. 2. 6. 공포, 8. 7. 시행)됨에 따라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기관을 정하는 등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책임행정체제를 확립하고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하여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폐지하되, 건축위원회에 건축분쟁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건축법」이 개정(법률 제9594호, 2009. 4. 1. 공포, 10. 2. 시행)됨에 따라 건축분쟁조정위원회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건축신고 대상 대수선 범위 확대(영 제11조제1항 신설)

1) 법률에서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선은 건축물의 규모와 관계없이 건축신고로 처리가 가능하도록 함에 따라 그 구체적인 범위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30제곱미터 이상의 내력벽 수선, 기둥ㆍ보 또는 지붕틀의 세 개 이상 수선,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 수선, 주계단ㆍ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 수선을 건축신고 대상 대수선으로 정함.

나.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기관(영 제91조의2 신설)

1)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을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기관으로 지정하도록 함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기관을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식경제부장관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으로서 건축물의 에너지관리에 관한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을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다. 「행정대집행법」 적용의 특례 요건(영 제119조의2 신설)

1) 법률에서 공공의 안전 및 공익에 심히 저해되어 신속하게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대집행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대집행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그 구체적인 요건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대기 또는 수질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건축물로서 주변 환경을 심각하게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대집행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대집행할 수 있도록 함.

2/3 · 별표 1~3
  1. 제1조~제37조
  2. 별표 1~3
  3. 부칙

별표 1업무정지 등 처분기준(제29조의2 관련)

[별표 1] <개정 2009.5.13>

  업무정지 등 처분기준(제29조의2 관련)

  Ⅰ. 일반기준
    1.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의 기준의 적용은 같
  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의 재적발일을 기준으로 한
  다.
    2.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
  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가장 중한 처분(처분기준이 같은 때에는 그 중 하나
  의 처분기준을 말한다)에 나머지 각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을 합산한 기간까지 가중하여 처분할 수 있되, 그 합산한 업무정지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때에는 1년으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행정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고의나 중대한 과
  실 여부 또는 공중에 미치는 피해의 규모 등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위
  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처분을 가중
  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중한 업무정지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Ⅱ. 개별기준
┏━━━━━━━━━━━━━━━┯━━━━┯━━━━━━━━━━━━━━━━━━━━━━━┓
┃위반사항                      │해당    │처분기준                                      ┃
┃                              │법조문  ├─────┬─────┬─────┬─────┨
┃                              │        │1차 위    │2차 위    │3차 위    │4차 위    ┃
┃                              │        │반        │반        │반        │반        ┃
┠───────────────┼────┼─────┼─────┼─────┼─────┨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28 │업무신고  │          │          │          ┃
┃건축사업무신고등을 한 사실    │조제1항 │효력상실  │          │          │          ┃
┃이 판명된 때                  │제1호   │          │          │          │          ┃
┃                              │        │          │          │          │          ┃
┃2. 법에 의한 업무범위를 위반  │법 제28 │업무정지  │          │          │          ┃
┃하여 업무를 행한 때           │조제1항 │12개월    │          │          │          ┃
┃                              │제2호   │          │          │          │          ┃
┃                              │        │          │          │          │          ┃
┃3.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건축   │법 제28 │업무신고  │          │          │          ┃
┃사가 계속하여 그 업무를 수    │조제1항 │효력상실  │          │          │          ┃
┃행한 때                       │제3호   │          │          │          │          ┃
┃                              │        │(업무정   │          │          │          ┃
┃                              │        │지 12개   │          │          │          ┃
┃                              │        │월)       │          │          │          ┃
┃                              │        │          │          │          │          ┃
┃4. 건축물의 구조상의 안전에   │법 제28 │업무신고  │          │          │          ┃
┃관한 규정에 위반하여 설계     │조제1항 │효력상실  │          │          │          ┃
┃또는 공사감리를 함으로써      │제4호   │          │          │          │          ┃
┃공중에 위해를 끼친 때         │        │(업무정   │          │          │          ┃
┃                              │        │지 12개   │          │          │          ┃
┃                              │        │월)       │          │          │          ┃
┃                              │        │          │          │          │          ┃
┃5. 연 2회 이상 건축사의 업    │법 제28 │업무신고  │          │          │          ┃
┃무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그     │조제1항 │효력상실  │          │          │          ┃
┃정지기간이 통산하여 12개      │제5호   │          │          │          │          ┃
┃월 이상이 된 때               │        │          │          │          │          ┃
┃                              │        │          │          │          │          ┃
┃6. 법 제20조제1항 및 제3항    │        │          │          │          │          ┃
┃을 위반하여 그 업무에 관하    │        │          │          │          │          ┃
┃여 불성실한 행위를 한 때      │        │          │          │          │          ┃
┃                              │        │          │          │          │          ┃
┃  가. 타인이 작성한 설계도서  │법 제28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          ┃
┃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조제1항 │1개월     │4개월     │8개월     │          ┃
┃건축허가를 신청한 때          │제6호   │          │          │          │          ┃
┃                              │        │          │          │          │          ┃
┃  나. 「건축법」 제25조제5    │법 제28 │시정명령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
┃항에 따른 감리일지를 기       │조제1항 │          │2개월     │4개월     │4개월     ┃
┃록ㆍ유지하지 아니하거나       │제6호   │          │          │          │          ┃
┃감리중간보고서 또는 감        │        │(시정명   │(업무정   │(업무정   │(업무정   ┃
┃리완료보고서를 제출하지       │        │령)       │지 1개    │지 2개    │지 2개    ┃
┃아니한 때                     │        │          │월)       │월)       │월)       ┃
┃                              │        │          │          │          │          ┃
┃  다. 「건축법」 제27조에     │법 제28 │시정명령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
┃따른 서면보고의무를 이        │조제1항 │          │3개월     │6개월     │6개월     ┃
┃행하지 아니한 때              │제6호   │          │          │          │          ┃
┃                              │        │(시정명   │(업무정   │(업무정   │(업무정   ┃
┃                              │        │령)       │지 2개    │지 4개    │지 4개    ┃
┃                              │        │          │월)       │월)       │월)       ┃
┃                              │        │          │          │          │          ┃
┃  라. 기타                    │법 제28 │시정명령  │          │          │          ┃
┃                              │조제3항 │          │          │          │          ┃
┃                              │제1호   │          │          │          │          ┃
┃                              │        │          │          │          │          ┃
┃7. 법 제27조에 따른 건축사업  │법 제28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
┃무신고사항의 변경등을 허위    │조제1항 │1개월     │3개월     │6개월     │6개월     ┃
┃로 신고한 때                  │제8호   │          │          │          │          ┃
┃                              │        │          │          │          │          ┃
┃                              │        │          │          │          │          ┃
┃8. 법 제30조제1항의 보고ㆍ    │법 제28 │          │          │          │          ┃
┃검사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     │조제1항 │          │          │          │          ┃
┃한 때                         │제9호   │          │          │          │          ┃
┃                              │        │          │          │          │          ┃
┃                              │        │          │          │          │          ┃
┃  가.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        │시정명령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
┃기피한 때                     │        │          │1개월     │3개월     │6개월     ┃
┃                              │        │          │          │          │          ┃
┃  나.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        │시정명령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
┃허위보고를 한 때              │        │          │1개월     │2개월     │4개월     ┃
┃                              │        │          │          │          │          ┃
┃9.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 제28 │          │          │          │          ┃
┃인하여 법 또는「건축법」의    │조제1항 │          │          │          │          ┃
┃규정에 위반한 때              │제10호  │          │          │          │          ┃
┃                              │        │          │          │          │          ┃
┃  가. 「건축법」 제25조제2    │        │시정명령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
┃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공       │        │          │1개월     │2개월     │2개월     ┃
┃사감리자의 의무를 이행        │        │          │          │          │          ┃
┃하지 아니한 때                │        │(시정명   │(업무정   │(업무정   │(업무정   ┃
┃                              │        │령)       │지 1개    │지 1개    │지 1개    ┃
┃                              │        │          │월)       │월)       │월)       ┃
┃                              │        │          │          │          │          ┃
┃  나. 「건축법」 제25조제7    │        │시정명령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
┃항에 따른 공사감리의 방       │        │          │1개월     │2개월     │2개월     ┃
┃법 및 범위 등을 위반하        │        │          │          │          │          ┃
┃여 공사감리업무를 수행        │        │(시정명   │(업무정   │(업무정   │(업무정   ┃
┃한 때                         │        │령)       │지 1개    │지 1개    │지 1개    ┃
┃                              │        │          │월)       │월)       │월)       ┃
┃                              │        │          │          │          │          ┃
┃  다. 「건축법」 제27조에     │        │          │          │          │          ┃
┃따른 현장조사ㆍ검사 및        │        │          │          │          │          ┃
┃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보       │        │          │          │          │          ┃
┃고하거나 현장조사ㆍ검사       │        │          │          │          │          ┃
┃및 확인결과 건축물이 법       │        │          │          │          │          ┃
┃또는 「건축법」의 규정        │        │          │          │          │          ┃
┃에 위반됨에도 불구하고        │        │          │          │          │          ┃
┃사실과 다르게 보고한 때       │        │          │          │          │          ┃
┃                              │        │          │          │          │          ┃
┃     1) 건축물의 주요구조부   │        │업무신고  │          │          │          ┃
┃가 붕괴되어 사망 등           │        │효력상실  │          │          │          ┃
┃인명사고가 발생한 때          │        │또는 업   │          │          │          ┃
┃                              │        │무정지    │          │          │          ┃
┃                              │        │12개월    │          │          │          ┃
┃                              │        │          │          │          │          ┃
┃                              │        │(업무정   │(업무정   │          │          ┃
┃                              │        │지        │지        │          │          ┃
┃                              │        │12개월    │12개월    │          │          ┃
┃                              │        │또는      │또는      │          │          ┃
┃                              │        │업무정지  │업무정지  │          │          ┃
┃                              │        │6개월)    │6개월)    │          │          ┃
┃                              │        │          │          │          │          ┃
┃     2) 건축물의 주요구조부   │        │업무정지  │업무정지  │          │          ┃
┃가 붕괴되는 등 손괴를         │        │6개월     │6개월     │          │          ┃
┃가져오거나 위반사항의         │        │          │          │          │          ┃
┃시정을 위하여는 대수          │        │(업무정   │(업무정   │(업무정   │          ┃
┃선의 규모 이상으로 건         │        │지 4개    │지 4개    │지 4개    │          ┃
┃축물을 철거하거나 재          │        │월)       │월)       │월)       │          ┃
┃시공하여야 시정이 가          │        │          │          │          │          ┃
┃능한 때                       │        │          │          │          │          ┃
┃                              │        │          │          │          │          ┃
┃     3) 대수선의 규모 미만    │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
┃으로 건축물을 철거하          │        │3개월     │3개월     │3개월     │3개월     ┃
┃거나 재시공하여야 시          │        │          │          │          │          ┃
┃정이 가능한 때                │        │(업무정   │(업무정   │(업무정   │(업무정   ┃
┃                              │        │지 2개    │지 2개    │지 2개    │지 2개    ┃
┃                              │        │월)       │월)       │월)       │월)       ┃
┃                              │        │          │          │          │          ┃
┃  라. 「건축법」 제28조에     │        │업무정지  │업무정지  │          │          ┃
┃따른 공사현장의 위해방        │        │6개월     │6개월     │          │          ┃
┃지를 위한 조치미흡으로        │        │          │          │          │          ┃
┃건축물의 붕괴등 손괴를        │        │(업무정   │(업무정   │(업무정   │          ┃
┃야기한 때                     │        │지 4개    │지 4개    │지 4개    │          ┃
┃                              │        │월)       │월)       │월)       │          ┃
┃                              │        │          │          │          │          ┃
┃  마. 「건축법」 제40조 및    │        │          │          │          │          ┃
┃제41조에 따른 대지 및         │        │          │          │          │          ┃
┃토지굴착부분에 대한 조        │        │          │          │          │          ┃
┃치미흡의 원인이 설계자        │        │          │          │          │          ┃
┃또는 감리자에게 있는 경       │        │          │          │          │          ┃
┃우                            │        │          │          │          │          ┃
┃                              │        │          │          │          │          ┃
┃     1) 사망 등 인명사고가    │        │업무신고  │          │          │          ┃
┃발생한 때                     │        │효력상실  │          │          │          ┃
┃                              │        │또는 업   │          │          │          ┃
┃                              │        │무정지    │          │          │          ┃
┃                              │        │12개월    │          │          │          ┃
┃                              │        │          │          │          │          ┃
┃                              │        │(업무정   │(업무정   │          │          ┃
┃                              │        │지        │지        │          │          ┃
┃                              │        │12개월    │12개월    │          │          ┃
┃                              │        │또는      │또는      │          │          ┃
┃                              │        │업무정지  │업무정지  │          │          ┃
┃                              │        │6개월)    │6개월)    │          │          ┃
┃                              │        │          │          │          │          ┃
┃     2) 구조물이 붕괴되는     │        │업무정지  │업무정지  │          │          ┃
┃등 손괴를 가져오거나          │        │6개월     │6개월     │          │          ┃
┃해당 건축물 또는 인근         │        │          │          │          │          ┃
┃시설의 안전성 또는 내         │        │(업무정   │(업무정   │(업무정   │          ┃
┃구성을 현저히 저하시          │        │지 4개    │지 4개    │지 4개    │          ┃
┃킨 때                         │        │월)       │월)       │월)       │          ┃
┃                              │        │          │          │          │          ┃
┃     3) 해당 건축물 또는 인   │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
┃근시설의 안전성 또는          │        │2개월     │2개월     │2개월     │2개월     ┃
┃내구성을 저하시킨 때          │        │(업무정   │(업무정   │(업무정   │(업무정   ┃
┃                              │        │지 1개    │지 1개    │지 1개    │지 1개    ┃
┃                              │        │월)       │월)       │월)       │월)       ┃
┃                              │        │          │          │          │          ┃
┃  바. 「건축법」 제44조부터   │        │          │          │          │          ┃
┃제47조까지의 규정에 따        │        │          │          │          │          ┃
┃른 대지와 도로의 관계         │        │          │          │          │          ┃
┃등의 규정을 위반하여 설       │        │          │          │          │          ┃
┃계 또는 감리한 경우           │        │          │          │          │          ┃
┃                              │        │          │          │          │          ┃
┃     1) 대수선의 규모 이상    │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          ┃
┃으로 건축물을 철거하          │        │4개월     │4개월     │4개월     │          ┃
┃거나 재시공하여야 시          │        │          │          │          │          ┃
┃정이 가능한 때                │        │(업무정   │(업무정   │(업무정   │(업무정   ┃
┃                              │        │지 2개    │지 2개    │지 2개    │지 2개    ┃
┃                              │        │월)       │월)       │월)       │월)       ┃
┃                              │        │          │          │          │          ┃
┃     2) 대수선의 규모 미만    │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
┃으로 건축물을 철거하          │        │2개월     │2개월     │2개월     │2개월     ┃
┃거나 재시공하여야 시          │        │          │          │          │          ┃
┃정이 가능한 때                │        │(업무정   │(업무정   │(업무정   │(업무정   ┃
┃                              │        │지 1개    │지 1개    │지 1개    │지 1개    ┃
┃                              │        │월)       │월)       │월)       │월)       ┃
┃                              │        │          │          │          │          ┃
┃  사. 「건축법」 제48조에     │        │          │          │          │          ┃
┃따른 구조내력 등에 관한       │        │          │          │          │          ┃
┃규정을 위반하여 설계 또       │        │          │          │          │          ┃
┃는 감리한 경우                │        │          │          │          │          ┃
┃                              │        │          │          │          │          ┃
┃     1) 건축물의 주요구조부   │        │업무정지  │업무정지  │          │          ┃
┃가 붕괴되는 등 손괴를         │        │6개월     │6개월     │          │          ┃
┃가져오거나 주요구조부         │        │          │          │          │          ┃
┃의 안전성 또는 내구성         │        │(업무정   │(업무정   │(업무정   │          ┃
┃을 현저히 저하시켜 대         │        │지 4개    │지 4개    │지 4개    │          ┃
┃수선의 규모 이상으로          │        │월)       │월)       │월)       │          ┃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        │          │          │          │          ┃
┃재시공하여야 시정이           │        │          │          │          │          ┃
┃가능한 때                     │        │          │          │          │          ┃
┃                              │        │          │          │          │          ┃
┃     2) 주요구조부의 안전성   │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
┃또는 내구성을 저하시켜        │        │3개월     │3개월     │3개월     │3개월     ┃
┃대수선의 규모 미만으로        │        │          │          │          │          ┃
┃건축물의 철거나 재시공        │        │(업무정   │(업무정   │(업무정   │(업무정   ┃
┃이 필요한 때                  │        │지 2개    │지 2개    │지 2개    │지 2개    ┃
┃                              │        │월)       │월)       │월)       │월)       ┃
┃                              │        │          │          │          │          ┃
┃  아. 「건축법」 제49조부터   │        │          │          │          │          ┃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        │        │          │          │          │          ┃
┃른 건축물의 피난시설, 내      │        │          │          │          │          ┃
┃화구조 등의 규정을 위반       │        │          │          │          │          ┃
┃하여 설계 또는 감리한 경      │        │          │          │          │          ┃
┃우                            │        │          │          │          │          ┃
┃                              │        │          │          │          │          ┃
┃     1) 사망 등 인명사고가    │        │업무신고  │          │          │          ┃
┃발생한 때                     │        │효력상실  │          │          │          ┃
┃                              │        │또는 업   │          │          │          ┃
┃                              │        │무정지    │          │          │          ┃
┃                              │        │12개월    │          │          │          ┃
┃                              │        │          │          │          │          ┃
┃                              │        │(업무정   │(업무정   │          │          ┃
┃                              │        │지        │지        │          │          ┃
┃                              │        │12개월    │12개월    │          │          ┃
┃                              │        │또는      │또는      │          │          ┃
┃                              │        │업무정지  │업무정지  │          │          ┃
┃                              │        │6개월)    │6개월)    │          │          ┃
┃                              │        │          │          │          │          ┃
┃     2) 대수선의 규모 이상    │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          ┃
┃으로 건축물을 철거하          │        │4개월     │4개월     │4개월     │          ┃
┃거나 재시공하여야 시          │        │          │          │          │          ┃
┃정이 가능한 때                │        │(업무정   │(업무정   │(업무정   │(업무정   ┃
┃                              │        │지 2개    │지 2개    │지 2개    │지 2개    ┃
┃                              │        │월)       │월)       │월)       │월)       ┃
┃                              │        │          │          │          │          ┃
┃     3) 대수선의 규모 미만    │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
┃으로 건축물을 철거하          │        │2개월     │2개월     │2개월     │2개월     ┃
┃거나 재시공하여야 시          │        │          │          │          │          ┃
┃정이 가능한 때                │        │(업무정   │(업무정   │(업무정   │(업무정   ┃
┃                              │        │지 1개    │지 1개    │지 1개    │지 1개    ┃
┃                              │        │월)       │월)       │월)       │월)       ┃
┃                              │        │          │          │          │          ┃
┃  자. 「건축법」 제43조, 제   │        │          │          │          │          ┃
┃53조, 제55조부터 제57         │        │          │          │          │          ┃
┃조까지 및 제59조부터 제       │        │          │          │          │          ┃
┃62조까지의 규정을 위반        │        │          │          │          │          ┃
┃하여 설계 또는 감리한         │        │          │          │          │          ┃
┃경우                          │        │          │          │          │          ┃
┃                              │        │          │          │          │          ┃
┃     1) 대수선의 규모 이상    │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          ┃
┃으로 건축물을 철거하          │        │4개월     │4개월     │4개월     │          ┃
┃거나 재시공하여야 시          │        │          │          │          │          ┃
┃정이 가능한 때                │        │(업무정   │(업무정   │(업무정   │(업무정   ┃
┃                              │        │지 2개    │지 2개    │지 2개    │지 2개    ┃
┃                              │        │월)       │월)       │월)       │월)       ┃
┃                              │        │          │          │          │          ┃
┃     2) 대수선의 규모 미만    │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
┃으로 건축물을 철거하          │        │2개월     │2개월     │2개월     │2개월     ┃
┃거나 재시공하여야 시          │        │          │          │          │          ┃
┃정이 가능한 때                │        │(업무정   │(업무정   │(업무정   │(업무정   ┃
┃                              │        │지 1개    │지 1개    │지 1개    │지 1개    ┃
┃                              │        │월)       │월)       │월)       │월)       ┃
┃                              │        │          │          │          │          ┃
┃10. 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법 제28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
┃시정명령에 불응한 때          │조제1항 │1개월     │2개월     │2개월     │2개월     ┃
┃                              │제12호  │          │          │          │          ┃
┃                              │        │(업무정   │(업무정   │(업무정   │(업무정   ┃
┃                              │        │지 1개    │지 1개    │지 1개    │지 1개    ┃
┃                              │        │월)       │월)       │월)       │월)       ┃
┃                              │        │          │          │          │          ┃
┃11. 설계 또는 감리를 성실하   │법 제28 │시정명령  │          │          │          ┃
┃게 수행하지 아니하여 건설     │조제3항 │          │          │          │          ┃
┃공사가 부실하게 될 우려가     │제2호   │          │          │          │          ┃
┃있거나 공중에 위해를 끼칠     │        │          │          │          │          ┃
┃우려가 있는 때                │        │          │          │          │          ┃
┃                              │        │          │          │          │          ┃
┃12. 기타 법 또는 법에 의한    │법 제28 │시정명령  │          │          │          ┃
┃명령이나 「건축법」의 규      │조제3항 │          │          │          │          ┃
┃정에 위반한 때                │제3호   │          │          │          │          ┃
┗━━━━━━━━━━━━━━━┷━━━━┷━━━━━┷━━━━━┷━━━━━┷━━━━━┛
  ※ (    )안은 소속건축사 및 건축사보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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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삭제 &lt;1995.9.2&gt;

[별표 2] 삭제 <199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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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과태료의 부과기준(제34조 관련)

[별표 3] <개정 2009.5.1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4조 관련)
                                                                 (단위 : 원)
┏━━━━━━━━━━━━━━━━━━━┯━━━━━━━━┯━━━━━━━━┓
┃위반행위                              │해당법조문      │과태료금액      ┃
┠───────────────────┼────────┼────────┨
┃1. 법 제1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축사 │법 제41조제1항제│100만원이하     ┃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때     │1호             │                ┃
┃2. 법 제3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축사 │법 제41조제1항제│100만원이하     ┃
┃협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1호             │                ┃
┃때                                    │                │                ┃
┃3.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법 제41조제1항제│                ┃
┃                                      │2호             │                ┃
┃  가.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보고 │                │ 50만원이하     ┃
┃를 한 때                              │                │                ┃
┃  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100만원이하     ┃
┃4. <삭제>                             │                │                ┃
┃5.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 │법 제41조제2항  │  3만원이하     ┃
┃축사사망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                │                ┃
┃6. 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법 제41조제2항  │                ┃
┃자격이 취소된 후 자격증 및 자격수첩   │                │                ┃
┃을 반납하지 아니한 때                 │                │                ┃
┃  가. 반납하지 아니한 기간이 1월미만  │                │ 10만원이하     ┃
┃인 때                                 │                │                ┃
┃  나. 반납하지 아니한 기간이 3월미만  │                │ 20만원이하     ┃
┃인 때                                 │                │                ┃
┃  다. 반납하지 아니한 기간이 6월미만  │                │ 30만원이하     ┃
┃인 때                                 │                │                ┃
┃  라. 반납하지 아니한 기간이 1년미만  │                │ 40만원이하     ┃
┃인 때                                 │                │                ┃
┃  마. 반납하지 아니한 기간이 1년이상  │                │ 50만원이하     ┃
┃인 때                                 │                │                ┃
┃7.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법 제41조제2항  │                ┃
┃건축사업무신고사항의 변경신고 또는    │                │                ┃
┃휴업·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                │                ┃
┃  가. 신고하지 아니한 기간이 1월미만  │                │  5만원이하     ┃
┃인 때                                 │                │                ┃


┃  나. 신고하지 아니한 기간이 3월미만││ 10만원이하 ┃
┃인 때                               ││            ┃
┃  다. 신고하지 아니한 기간이 6월미만││ 20만원이하 ┃
┃인 때                               ││            ┃
┃  라. 신고하지 아니한 기간이 6월이상││30만원이하  ┃
┃인 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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