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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1671호 · 2009.08.07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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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22개
  1. 2026.01.02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5.10.01 시행 · 제35811호 · 타법개정
  3. 2023.07.10 시행 · 제33621호 · 타법개정
  4. 2022.08.04 시행 · 제32845호 · 일부개정
  5. 2022.06.16 시행 · 제32697호 · 타법개정
  6. 2020.11.24 시행 · 제31176호 · 타법개정
  7. 2020.10.08 시행 · 제31030호 · 일부개정
  8. 2020.07.30 시행 · 제30876호 · 타법개정
  9. 2019.03.14 시행 · 제29617호 · 타법개정
  10. 2018.12.24 시행 · 제29414호 · 일부개정
  11. 2018.06.08 시행 · 제28947호 · 타법개정
  12.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13. 2017.02.07 시행 · 제27854호 · 일부개정
  14. 2016.01.25 시행 · 제26922호 · 타법개정
  15. 2015.12.31 시행 · 제26844호 · 타법개정
  16.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17. 2014.07.15 시행 · 제25456호 · 타법개정
  18. 2013.03.23 시행 · 제24443호 · 타법개정
  19. 2012.05.31 시행 · 제23820호 · 일부개정
  20. 2009.08.07 시행 · 제21671호 · 타법개정
  21. 2008.02.29 시행 · 제20736호 · 일부개정
  22. 2007.12.29 시행 · 제20486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제정]

◇제정이유

국토 및 자원을 합리적으로 이용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국가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종합적 활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9440호, 2009. 2. 6. 공포, 8. 7.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간정보를 생산·관리하는 민간 관리기관(영 제2조)

1) 기간통신사업자, 일반도시가스사업자, 송유관설치자 및 송유관관리자 중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공간정보를 생산·관리하는 자를 민간 관리기관으로 고시함.

2) 주요 지하시설물에 대한 민간기관의 공간정보를 파악함으로써 공공의 안전과 이익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의 수립 등(영 제13조)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전년도 집행실적과 다음 연도의 기관별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을 매년 2월 말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은 시행 및 집행실적의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예산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함.

2) 국가공간정보체계 구축의 효율성 강화와 중복투자 방지 등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됨.

다. 중복투자 여부의 판단에 필요한 기준(영 제19조)

1) 사업의 유형 및 성격, 다른 관리기관에서의 비슷한 종류의 사업추진 여부, 표준 또는 기술기준의 준수 및 연계 등 중복투자 여부의 판단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

2)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고, 공간정보의 공동활용 등 국가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활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공간정보의 공개와 복제 및 판매(영 제22조 및 제23조)

1) 관리기관의 장은 정보이용자에게 제공하려는 공간정보의 공개목록과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국가공간정보센터를 통해 공개하고 실비의 범위에서 사용료 또는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함.

2) 일반 국민이 공간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구축함으로써 국민의 공간정보 복지를 증진하고, 공간정보 유통을 활성화하며, 공간정보산업의 성장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2/2 · 부칙
  1. 제1조~제19조
  2.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671호,2009.8.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토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및 제19조제1호를 각각 삭제한다.

② 생략

부칙 <제20736호,2008.2.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486호,2007.12.28>

이 영은 2007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9563호,2006.6.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1>생략

<22>국토기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중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계획이 수립되는 제주도"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2조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이 수립되는 제주특별자치도"로 한다.

<23>내지 <32>생략

제8조 생략

부칙(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9513호,2006.6.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57>생략

<58>국토기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중 "건설교통부 소속 2급 또는 3급공무원"을 "건설교통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59>내지 <241>생략

부칙(건설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8067호,2003.7.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국토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각호외의 부분중 "국립지리원장"을 "국토지리정보원장"으로 한다.

②내지 ⑥생략

부칙 <제17809호,2002.12.1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 법령) ①국토건설종합계획법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

②서해안개발추진위원회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서해안개발추진위원회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서해안개발추진위원회규정에 의한 서해안개발추진위원회의 심의·조정 사항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과위원회로 심의를 위임한 사항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농어촌정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제2항중 "국토건설종합계획법에 의한 국토건설종합계획"을 "국토기본법에 의한 국토계획"으로 한다.

②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1항중 "국토건설종합계획"을 "국토계획"으로 한다.

③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의 제목 "(국토건설종합계획에의 반영사항)"을 "(국토계획에의 반영사항)"으로 하고, 동조 각호외의 부분중 "도지사 또는 군수가 도 또는 군의 건설종합계획"을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도종합계획 또는 시군종합계획"으로 한다.

④자연공원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호중 "국토건설종합계획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전국계획 및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지역계획"을 "국토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국토종합계획,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계획 및 동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부문별계획"으로 한다.

⑤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 "(국토건설종합계획에의 반영사항)"을 "(국토계획에의 반영사항)"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당해 도 또는 군의 건설종합계획"을 "당해 도종합계획 또는 시군종합계획"으로 한다.

⑥해양개발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국토건설종합계획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전국계획"을 "국토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국토종합계획"으로 한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토건설종합계획법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