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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국토해양부령 제00157호 · 2009.08.13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31개
  1. 2028.01.01 시행 · 제01461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2. 2026.02.11 시행 · 제01561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3. 2025.07.29 시행 · 제01513호 · 일부개정
  4. 2025.06.04 시행 · 제01500호 · 일부개정
  5. 2025.03.18 시행 · 제01461호 · 일부개정
  6. 2024.06.27 시행 · 제01348호 · 일부개정
  7. 2024.01.19 시행 · 제01299호 · 일부개정
  8. 2023.05.12 시행 · 제01210호 · 일부개정
  9. 2021.11.11 시행 · 제00913호 · 일부개정
  10. 2021.08.27 시행 · 제00882호 · 타법개정
  11. 2020.12.11 시행 · 제00914호 · 타법개정
  12. 2020.12.10 시행 · 제00787호 · 타법개정
  13. 2018.05.09 시행 · 제00513호 · 일부개정
  14. 2018.02.09 시행 · 제00491호 · 전부개정
  15. 2016.12.30 시행 · 제00382호 · 타법개정
  16. 2016.08.12 시행 · 제00353호 · 타법개정
  17. 2016.03.04 시행 · 제00296호 · 일부개정
  18. 2015.07.01 시행 · 제00213호 · 타법개정
  19. 2015.05.29 시행 · 제00182호 · 일부개정
  20. 2015.01.01 시행 · 제00169호 · 타법개정
  21. 2014.10.22 시행 · 제00131호 · 타법개정
  22. 2014.01.01 시행 · 제00054호 · 타법개정
  23. 2013.03.23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24. 2012.08.02 시행 · 제00506호 · 일부개정
  25. 2012.04.15 시행 · 제00456호 · 타법개정
  26. 2010.07.16 시행 · 제00265호 · 일부개정
  27. 2009.12.01 시행 · 제00183호 · 일부개정
  28. 2009.08.13 시행 · 제00157호 · 일부개정
  29. 2008.12.17 시행 · 제00079호 · 일부개정
  30. 2008.03.14 시행 · 제00004호 · 타법개정
  31. 2007.12.13 시행 · 제00594호 · 타법개정

2008.12.17 시행 판 → 2009.08.13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48곳

종전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및 동법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종전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3조(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보고)

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시장은 법 제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 또는 변경을 고시하는 때에는 기본계획의 요지와 기본계획서의 열람장소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제3조(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보고)

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시장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6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 또는 변경을 고시하는 때에는 기본계획의 요지와 기본계획서의 열람장소를 고시하여야 한다.

종전

②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시장은 법

제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사실을 보고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내용에 기본계획서를 첨부하여 보고(전자문서에 의한 보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

은 도지사를 거쳐 보고(전자문서에 의한 보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②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시장은 법

제3조제7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사실을 보고하는 때에는

제1항에 따른

고시내용에 기본계획서를 첨부하여 보고(전자문서에 의한 보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법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대도시의 시장은 제외한다)

은 도지사를 거쳐 보고(전자문서에 의한 보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종전

제4조(정비구역의 지정 등의 보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구역(이하 “정비구역”이라 한다)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사실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보고(전자문서에 의한 보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제4조(정비구역의 지정 등의 보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대도시의 시장은 법 제4조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정비구역(이하 “정비구역”이라 한다)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사실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보고(전자문서에 의한 보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제4조의2(간이공작물)

영 제13조의4제3항제1호

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간이공작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공작물을 말한다.

개정

제4조의2(간이공작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4제3항제1호

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간이공작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공작물을 말한다.

종전

1. ∼ 8. (생 략)

개정

1. ∼ 8. (현행과 같음)

종전

제5조

(안전진단의 신청 등)

①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진단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안전진단신청서에 다음 각호

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제5조

(안전진단의 요청 등)

①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진단을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안전진단 요청서에 다음 각 호

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6조(추진위원회의 설립승인신청 등)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이하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로서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의 설립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제2호서식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토지등소유자의 명부

2.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3. 위원장 및 위원의 주소 및 성명

4. 위원선정을 증명하는 서류

개정

제6조(추진위원회의 설립승인신청 등)

①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이하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려는 자로서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의 설립승인을 얻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토지등소유자의 명부

2.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3. 위원장 및 위원의 주소 및 성명

4. 위원선정을 증명하는 서류

② 영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동의서는 별지 제2호의2 서식에 따르며, 시장ㆍ군수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토지등소유자로부터 동의를 얻으려는 자에게 동의서에 연번을 부여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종전

제8조

(주민대표회의 구성통보)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대표회의(이하 “주민대표회의”라 한다) 구성사실의 통보는 별지 제5호서식의 주민대표회의구성통지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는 방법에 의한다.

개정

제8조

(주민대표회의의 승인 신청 등)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주민대표회의(이하 “주민대표회의”라 한다)에 대하여 승인을 얻으려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주민대표회의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종전

1. 영

제3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대표회의가 정하는 운영규정

개정

1. 영

제37조제5항에 따라

주민대표회의가 정하는 운영규정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3.

주민대표회의 위원

의 주소 및 성명

개정

3.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감사

의 주소 및 성명

종전

4. 위원장 선임동의서

개정

4.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감사의 선임을 증명하는 서류

종전

<신 설>

개정

5. 토지등소유자의 명부

종전

제9조(사업시행인가의 신청 및 고시)

①법 제2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법 제8조제1항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시행의 경우를 포함하되, 사업시행자가 시장ㆍ군수인 경우를 제외하며,

시행자가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사업시행인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사업(시행ㆍ변경ㆍ중지ㆍ폐지)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제9조(사업시행인가의 신청 및 고시)

①법 제2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사업시행자(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동시행의 경우를 포함하되, 사업시행자가 시장ㆍ군수인 경우를 제외하며,

시행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사업시행인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사업(시행ㆍ변경ㆍ중지ㆍ폐지)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법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및 토지등소유자의 명부(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2. 총회의결서 사본. 다만, 법 제28조제5항 단서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지정개발자인 경우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및 토지등소유자의 명부를 첨부한다.

종전

3. ∼ 5. (생 략)

개정

3. ∼ 5.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시장ㆍ군수는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시장ㆍ군수가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하거나 그 정비사업을 변경ㆍ중지 또는 폐지하는 때에는

동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

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③시장ㆍ군수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인가(시장ㆍ군수가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하거나 그 정비사업을 변경ㆍ중지 또는 폐지하는 때에는

같은 조 제4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

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9조의2(손실보상 등)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제2항에 따른 주거이전비의 보상은 영 제11조에 따른 공람공고일 현재 당해 정비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를 대상으로 한다.

종전

제13조(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 시장ㆍ군수는 법

제4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내용을 고시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

의 사항을 포함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제13조(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 시장ㆍ군수는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내용을 고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포함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5.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요지

개정

5.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요지

종전

가.·나. (생 략)

개정

가.·나. (현행과 같음)

종전

다. 신설 또는 폐지하는 정비기반시설의

명세 등

개정

다. 신설 또는 폐지하는 정비기반시설의

명세

종전

<신 설>

개정

라. 기존 건축물의 철거 예정시기 등

종전

제14조(시공보증) 법 제51조제1항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관의

시공보증서”라 함은

조합원에게 공급되는 주택에 대한 다음

각호의 1

의 보증서를 말한다.

개정

제14조(시공보증) 법 제51조제1항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관의

시공보증서”란

조합원에게 공급되는 주택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의 보증서를 말한다.

종전

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공제조합이 발행한 보증서

개정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제조합이 발행한 보증서

종전

2.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대한주택보증회사가 발행한 보증서

개정

2.

「주택법」에 따른

대한주택보증회사가 발행한 보증서

종전

3. 은행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한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 또는 장기신용은행법에 의한 장기신용은행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개정

3. 「은행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기관,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한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또는 「장기신용은행법」에 따른 장기신용은행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종전

4. (생 략)

개정

4. (현행과 같음)

종전

제15조(준공검사 등)

① ∼ ③ (생 략)

개정

제15조(준공검사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전사용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호

의 구분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④

제3항에 따른 준공인가전사용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

의 구분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종전

1.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 :

건축법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의 (임시)사용승인신청서

개정

1.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 :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의 (임시)사용승인신청서

종전

2. 도시환경정비사업외의 정비사업의 경우 :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별지 제33호서식

의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신청서

개정

2. 도시환경정비사업외의 정비사업의 경우 :

「주택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의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신청서

종전

제16조(공동구의 설치비용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16조(공동구의 설치비용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시행자는 법

제28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후 지체없이 공동구점용예정자에게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부담금의 납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③시행자는 법

제28조제4항 본문에 따른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후 지체없이 공동구점용예정자에게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된 부담금의 납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8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등록절차)

①법 제69조에 따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외국인인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말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제18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등록절차)

①법 제69조에 따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후단 삭제>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신청한 자가 영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등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등록부에 이를 기재하고, 신청인에게 별지 제13호서식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등록증을 교부(전자문서에 의한 교부를 포함한다)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 시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외국인인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말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등록표 및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에 대하여는 신청인으로부터 확인에 대한 동의를 받고,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③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신청한 자가 영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등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등록부에 이를 기재하고, 신청인에게 별지 제13호서식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등록증을 교부(전자문서에 의한 교부를 포함한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