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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00099호 · 2009.08.14 시행 · 지난 판 · 행정안전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15개
  1. 2025.12.26 시행 · 제00592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2.03.30 시행 · 제00324호 · 타법개정
  3. 2021.06.09 시행 · 제00255호 · 전부개정
  4. 2017.07.26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5. 2017.06.22 시행 · 제00123호 · 일부개정
  6. 2017.03.27 시행 · 제00113호 · 일부개정
  7. 2017.01.01 시행 · 제00098호 · 일부개정
  8. 2016.01.25 시행 · 제00054호 · 일부개정
  9. 2015.12.30 시행 · 제00054호 · 일부개정
  10. 2014.11.19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11. 2013.03.23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12. 2013.01.16 시행 · 제00339호 · 일부개정
  13. 2013.01.01 시행 · 제00269호 · 일부개정
  14. 2012.01.01 시행 · 제00269호 · 일부개정
  15. 2009.08.14 시행 · 제00099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도로구간이 변경되는 유형별로 도로구간의 설정ㆍ변경, 도로명의 부여ㆍ변경 및 기초번호의 부여ㆍ변경의 절차와 세부기준을 정비하고, 도로명주소안내판 등에 광고할 수 있는 광고사업자의 선정기준ㆍ절차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이 규칙의 조문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3/3 · 부칙
  1. 제1조~제10조
  2. 별표 0
  3.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99호,2009.8.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호,2008.4.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

⑫ 도로명주소 등 주소표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6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⑬ 부터 <33> 까지 생략

부칙 <제381호,2007.4.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