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23개
- 2025.10.01 시행 · 제35811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 2020.11.24 시행 · 제31176호 · 타법개정
- 2020.03.03 시행 · 제30509호 · 타법개정
- 2017.12.12 시행 · 제28466호 · 일부개정
-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 2016.11.30 시행 · 제27643호 · 일부개정
- 2016.11.01 시행 · 제27572호 · 타법개정
- 2016.08.12 시행 · 제27444호 · 타법개정
- 2014.11.19 시행 · 제25753호 · 타법개정
- 2014.07.15 시행 · 제25456호 · 타법개정
- 2014.01.01 시행 · 제25050호 · 타법개정
- 2013.03.23 시행 · 제24417호 · 타법개정
- 2012.07.22 시행 · 제23966호 · 타법개정
- 2012.04.15 시행 · 제23718호 · 타법개정
- 2012.04.10 시행 · 제23713호 · 타법개정
- 2011.01.24 시행 · 제22637호 · 타법개정
- 2010.11.18 시행 · 제22493호 · 타법개정
- 2009.08.18 시행 · 제21690호 · 일부개정
- 2008.12.31 시행 · 제21214호 · 타법개정
- 2008.10.29 시행 · 제21098호 · 타법개정
- 2008.05.26 시행 · 제20791호 · 타법개정
- 2008.02.04 시행 · 제20573호 · 제정
2008.12.31 시행 판 → 2009.08.18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26곳
종전
제4조(재해위험 개선사업지구의 지정신청 시 첨부사항) 법 제4조제3항제7호에 따라 재해위험 개선사업지구(이하 “개선사업지구”라 한다)의 지정신청 시 첨부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제4조(재해위험 개선사업지구의 지정신청 시 첨부사항) 법 제4조제3항제7호에 따라 재해위험 개선사업지구(이하 “개선사업지구”라 한다)의 지정신청 시 첨부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지적도 및 임야도
개정
3.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
종전
4. ∼ 7. (생 략)
개정
4. ∼ 7. (현행과 같음)
종전
제7조(개선사업지구의 고시ㆍ공고 등)
① 소방방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이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개선사업지구 지정을 고시ㆍ공고하는 경우 그 고시ㆍ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제7조(개선사업지구의 고시ㆍ공고 등)
① 소방방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이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개선사업지구 지정을 고시ㆍ공고하는 경우 그 고시ㆍ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5.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9조(법인설립, 사업대행자 지정, 시공자 선정 등)
개정
제9조(법인설립, 사업대행자 지정, 시공자 선정 등)
종전
① 법 제8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및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6항에 따른 방재안전관리에 관한 전문기관이 다른 법인과 공동으로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거나 「은행법」 제2조에 따른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과 함께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6항에 따른 방재안전관리에 관한 전문기관의 출자비율은 100분의 49를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삭 제>
종전
② 법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개선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부지조성 또는 주택건설 등을 행하는 사업자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②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개선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부지조성 또는 주택건설 등을 행하는 사업자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제12조(재해위험 개선사업 시행계획 수립에 따른 세부사항)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재해위험 개선사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는 경우 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제12조(재해위험 개선사업 시행계획 수립에 따른 세부사항)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재해위험 개선사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는 경우 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지적도
개정
<삭 제>
종전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
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ㆍ권리자의 성명ㆍ주소
개정
5.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또는
물건 등
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ㆍ권리자의 성명ㆍ주소
종전
6. ∼ 9. (생 략)
개정
6. ∼ 9.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7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① 소방방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4조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을 들으려는 때에는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 제10조 및 제13조에 따라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제17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① 소방방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4조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을 들으려는 때에는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 제10조 및 제13조에 따라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와 미리 관할 시장ㆍ군수가 법 제14조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② ∼ ⑦ (생 략)
개정
②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19조(토지상환채권의 보증기관)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라 법 제8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금융기관
또는 「보험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보험회사의 지급보증을 받은 경우에만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개정
제19조(토지상환채권의 보증기관)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라 법 제8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은행법」 제2조에 따른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
또는 「보험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보험회사의 지급보증을 받은 경우에만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종전
제30조(기반시설의 설치범위)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아닌 자의 부담으로 설치하는 시설의 종류별 설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제30조(기반시설의 설치범위)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아닌 자의 부담으로 설치하는 시설의 종류별 설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종전
1. 도로 :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도로
개정
1. 도로 :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도로
종전
가. 개선사업지구의 지정 이전부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도로 또는 「도로법」
제25조
에 따라 도로구역으로 결정된 도로일 것
개정
가. 개선사업지구의 지정 이전부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도로 또는 「도로법」
제24조
에 따라 도로구역으로 결정된 도로일 것
종전
나. (생 략)
개정
나. (현행과 같음)
종전
2. ∼ 6. (생 략)
개정
2. ∼ 6.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