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54개
- 2027.09.09 시행 · 제21901호 · 타법개정 · 시행 예정
- 2026.09.18 시행 · 제21467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6.09.03 시행 · 제21752호 · 일부개정
- 2026.02.19 시행 · 제21378호 · 일부개정
- 2026.01.02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2024.03.26 시행 · 제20409호 · 타법개정
- 2024.01.19 시행 · 제19544호 · 타법개정
- 2021.12.30 시행 · 제17799호 · 타법개정
- 2020.10.01 시행 · 제17148호 · 일부개정
- 2020.03.31 시행 · 제17148호 · 일부개정
- 2019.03.14 시행 · 제15460호 · 타법개정
- 2018.03.13 시행 · 제15426호 · 일부개정
- 2018.02.09 시행 · 제14569호 · 타법개정
- 2018.02.09 시행 · 제14567호 · 타법개정
- 2018.01.18 시행 · 제14532호 · 타법개정
- 2017.09.22 시행 · 제14718호 · 타법개정
- 2017.03.30 시행 · 제14113호 · 타법개정
- 2017.01.28 시행 · 제13879호 · 타법개정
- 2016.12.01 시행 · 제14242호 · 타법개정
- 2016.08.12 시행 · 제13805호 · 타법개정
- 2016.07.07 시행 · 제13726호 · 타법개정
- 2016.03.29 시행 · 제14098호 · 일부개정
- 2016.03.02 시행 · 제14044호 · 일부개정
- 2015.12.29 시행 · 제13499호 · 타법개정
- 2015.06.04 시행 · 제12736호 · 타법개정
- 2014.12.31 시행 · 제12663호 · 타법개정
- 2014.07.15 시행 · 제12248호 · 타법개정
- 2014.07.08 시행 · 제12216호 · 타법개정
- 2014.05.23 시행 · 제11794호 · 타법개정
- 2014.04.29 시행 · 제12345호 · 타법개정
- 2014.01.01 시행 · 제11822호 · 일부개정
- 2013.10.31 시행 · 제11965호 · 타법개정
- 2013.04.24 시행 · 제11620호 · 타법개정
- 2013.03.19 시행 · 제11550호 · 일부개정
- 2013.02.02 시행 · 제11247호 · 타법개정
- 2012.04.15 시행 · 제10599호 · 타법개정
- 2012.03.02 시행 · 제10522호 · 타법개정
- 2011.12.08 시행 · 제10789호 · 타법개정
- 2011.11.05 시행 · 제10983호 · 일부개정
- 2011.09.16 시행 · 제11060호 · 타법개정
- 2011.06.09 시행 · 제10359호 · 타법개정
- 2011.01.01 시행 · 제10220호 · 타법개정
- 2010.11.18 시행 · 제10303호 · 타법개정
- 2010.05.17 시행 · 제10287호 · 일부개정
- 2009.12.29 시행 · 제09824호 · 일부개정
- 2009.12.10 시행 · 제09773호 · 타법개정
- 2009.12.10 시행 · 제09772호 · 타법개정
- 2009.09.10 시행 · 제09780호 · 타법개정
- 2009.08.23 시행 · 제09705호 · 타법개정
- 2009.07.31 시행 · 제09401호 · 타법개정
- 2009.07.02 시행 · 제09556호 · 일부개정
- 2009.02.04 시행 · 제09556호 · 일부개정
- 2009.02.04 시행 · 제09401호 · 타법개정
- 2009.01.01 시행 · 제09282호 ·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1. 3. 31., 2011. 6. 7., 2011. 9. 16., 2012. 2. 1., 2012. 12. 18., 2013. 1. 23., 2013. 7. 30., 2014. 1. 7., 2014. 1. 14., 2014. 1. 28., 2014. 6. 3., 2015. 8. 28., 2016. 1. 27., 2016. 3. 2., 2016. 3. 29., 2016. 5. 29., 2017. 1. 17., 2017. 3. 21., 2018. 3. 13., 2020. 3. 31., 2025. 10. 1.>1. “사회기반시설”이란 각종 생산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 해당 시설의 효용을 증진시키거나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시설 및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가. 도로, 철도, 항만, 하수도, 하수ㆍ분뇨ㆍ폐기물처리시설, 재이용시설 등 경제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나. 유치원, 학교, 도서관, 과학관, 복합문화시설, 공공보건의료시설 등 사회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다. 공공청사, 보훈시설, 방재시설, 병영시설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공용시설 또는 생활체육시설, 휴양시설 등 일반 공중의 이용을 위하여 제공하는 공공용 시설2. 제1호에도 불구하고 민간부문에서 운영하는 경우 공공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시설은 제1호의 사회기반시설에서 제외한다.가. 「군사기밀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시설로서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시설나.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 중 군사작전에 필요한 시설로서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시설다. 외교정보통신망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3. “사회기반시설사업”이란 사회기반시설의 신설ㆍ증설ㆍ개량 또는 운영에 관한 사업을 말한다.4. “귀속시설”이란 제4조 각 호(같은 조 제4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소유권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는 사회기반시설을 말한다.5. “주무관청”이란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6. “민간투자사업”이란 제9조에 따라 민간부문이 제안하는 사업 또는 제10조에 따른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에 따라 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사회기반시설사업을 말한다. 다만, 「국가재정법」 제23조에 따른 계속비에 의한 정부발주사업 중 초과시공(국가와 계약상대자가 미리 협의한 한도액 범위에서 해당 연도 사업비를 초과하여 시공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되는 부분은 민간투자사업으로 본다.7. “실시협약”이란 이 법에 따라 주무관청과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간에 사업시행의 조건 등에 관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8. “사업시행자”란 공공부문 외의 자로서 이 법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받아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법인을 말한다.9. “부대사업”이란 사업시행자가 민간투자사업과 연계하여 시행하는 제21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10. “사용료”란 사용료ㆍ이용료ㆍ요금 등의 명칭에 상관없이 사회기반시설의 이용자가 해당 시설의 사업시행자에게 시설을 이용하는 대가로 지불하는 금액을 말한다.11. “공공부문”이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각종 공사 또는 공단12. “민간부문”이란 공공부문 외의 법인(외국법인과 제13호에 따른 민관합동법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13. “민관합동법인”이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하는 법인으로서 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를 말한다.14. “관계법률”이란 사회기반시설사업을 시행할 때 민간투자사업과 관련된 법률 및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법률을 말한다.가. 「유료도로법」나.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다. 삭제 <2016.3.29>라. 「전기통신사업법」마. 「전파법」바.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사. 「주택법」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차. 「산지관리법」카.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15. “다른 법률”이란 사업시행자가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할 때 관계법률에서 인가ㆍ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인가ㆍ허가 등의 사항을 규정한 법률을 말한다.16. “국유ㆍ공유재산”이란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된 재산을 말한다.17. “금융회사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나. 삭제 <2014.5.21>다.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라.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마.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및 종합금융회사사.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아.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상호금융 부문과 농협은행자.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앙회 및 수협은행차.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카. 제41조에 따른 투융자집합투자기구타. 기업에 자금을 융통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전문개정 2011. 8. 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2조(금융회사등의 범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7호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중앙회 및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중앙회를 말한다.<개정 2013. 3. 18., 2020. 9. 29.>
제3조의2(정부조달협정등의 적용 범위 및 원칙)
① 정부조달협정 또는 국제협정(이하 “정부조달협정등”이라 한다)이 적용되는 민간투자사업의 범위는 주무관청이 이 법에 따라 추진하는 민간투자사업 중 총사업비(사회기반시설사업에 드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민간투자사업으로 한다. 다만, 정부조달협정등에 규정된 내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정부조달협정등이 적용되는 민간투자사업의 범위에서 제외한다.<개정 2025. 10. 1.>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주무관청의 범위는 정부조달협정등의 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주무관청은 제1항 본문에 따라 정부조달협정등이 적용되는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정부조달협정등의 가입국 또는 체결국의 공급자를 대한민국의 공급자와 동일하게 대우하여야 하며, 민간투자사업과 관련된 정보를 차별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주무관청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정부조달협정등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민간투자사업의 경우에도 해당 민간투자사업의 목적ㆍ성질 등을 고려할 때 국제입찰에 의하여 사업을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정부조달협정등을 적용하여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2. 12. 18.]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2조의2(총사업비의 산정)
법 제3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1. 조사비: 사업 시행을 위한 측량비 및 그 밖의 조사비(「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에 따른다)2. 설계비: 공사 시행을 위한 설계에 드는 비용(「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또는 「건축사법」 제19조의3에 따른 대가 기준에 따른다)3. 공사비: 공사 시행을 위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합친 금액[「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예정가격의 결정기준과 정부표준품셈 및 단가(정부고시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말한다)에 따른다]4. 보상비: 사업 시행을 위한 보상에 드는 비용(「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부터 제75조까지, 제75조의2,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 제78조의2 및 제79조에 따라 드는 비용을 말한다)5. 부대비: 사업타당성 분석비, 환경영향평가비 및 감리비 등 사업 시행과 관련한 각종 비용6. 운영설비비: 시설 운영을 위하여 최초로 투입하는 장비, 설비 및 기자재의 가액7. 각종 세금과 공과금: 공사의 시행ㆍ준공ㆍ등기 및 소유권 이전과 관련한 취득세, 부가가치세 등 각종 세금 및 공과금과 그 밖에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각종 부담금8. 영업준비금: 시설 운영을 준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민간투자사업법인의 창업비, 개업비 등 필수경비[본조신설 2013. 3. 18.]
제3조의2(정부조달협정등의 적용 범위 및 원칙)
① 정부조달협정 또는 국제협정(이하 “정부조달협정등”이라 한다)이 적용되는 민간투자사업의 범위는 주무관청이 이 법에 따라 추진하는 민간투자사업 중 총사업비(사회기반시설사업에 드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민간투자사업으로 한다. 다만, 정부조달협정등에 규정된 내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정부조달협정등이 적용되는 민간투자사업의 범위에서 제외한다.<개정 2025. 10. 1.>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주무관청의 범위는 정부조달협정등의 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주무관청은 제1항 본문에 따라 정부조달협정등이 적용되는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정부조달협정등의 가입국 또는 체결국의 공급자를 대한민국의 공급자와 동일하게 대우하여야 하며, 민간투자사업과 관련된 정보를 차별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주무관청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정부조달협정등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민간투자사업의 경우에도 해당 민간투자사업의 목적ㆍ성질 등을 고려할 때 국제입찰에 의하여 사업을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정부조달협정등을 적용하여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2. 12. 18.]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2조의3(정부조달협정등의 적용범위)
① 법 제3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국가안보 또는 국방목적 수행과 관련된 사회기반시설로서 중대한 안보상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2. 공공의 질서 및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법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주무관청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③ 법 제3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부실시공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2.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정부조달협정 또는 국제협정(이하 제34조의7에서 “정부조달협정등”이라 한다)을 적용하는 것이 안전도 향상, 기술개발 등의 측면에서 필요한 경우[본조신설 2013. 3. 18.]
제6조(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심의위원회는 기획예산처장관 및 사회기반시설의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각부의 차관과 기획예산처장관이 위촉하는 8명 이내의 민간투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5. 10. 1.>
② 기획예산처장관은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개정 2025. 10. 1.>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적ㆍ기술적인 분야에 관한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로 구성되는 민간투자사업자문위원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④ 주무관청의 장은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주무관청별 심의위원회를 자체적으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⑤ 심의위원회와 주무관청별 심의위원회의 운영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 8. 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3조(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의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각부의 차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5. 10. 20., 2025. 10. 1., 2025. 12. 30.>1. 기획예산처차관2. 교육부차관3. 국방부차관4.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5.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국토교통부차관6. 해양수산부차관7. 그 밖에 법 제5조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 안건으로 부쳐진 민간투자사업 소관 행정각부의 차관(2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 심의위원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심의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획예산처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하 “심의위원장”이라 한다)이 지명한다.<개정 2025. 12. 30.>[전문개정 2011. 11. 4.]
제6조(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심의위원회는 기획예산처장관 및 사회기반시설의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각부의 차관과 기획예산처장관이 위촉하는 8명 이내의 민간투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5. 10. 1.>
② 기획예산처장관은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개정 2025. 10. 1.>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적ㆍ기술적인 분야에 관한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로 구성되는 민간투자사업자문위원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④ 주무관청의 장은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주무관청별 심의위원회를 자체적으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⑤ 심의위원회와 주무관청별 심의위원회의 운영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 8. 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4조(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① 심의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며,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심의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심의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의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④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원이 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개최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그 밖에 심의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 의결을 할 수 있다.<개정 2015. 10. 20.>
⑤ 심의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⑥ 심의위원회 위촉위원과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심의위원회 위촉위원의 해촉에 관하여는 제34조의8제7항을 준용하고, 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제34조의12를 준용한다.<신설 2013. 3. 18.>
⑧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13. 3. 18.>
⑨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주무관청별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3. 3. 18.>
⑩ 제9항에서 규정한 것 외에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주무관청별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주무관청이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주무관청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개정 2013. 3. 18.>[전문개정 2011. 11. 4.]
제7조(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의 수립ㆍ공고 등)
① 정부는 국토의 균형개발과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국민생활의 편익 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고(인터넷에 게재하는 방식에 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공고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은 사회기반시설과 관련된 중기ㆍ장기계획 및 국가투자사업의 우선순위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하며, 민간의 창의와 효율이 발휘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면서 공공성이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확정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 8. 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5조(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의 수립절차)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이하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이라 한다)은 기획예산처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한다. 수립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을 변경(심의위원회가 정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1. 11. 4., 2025. 12. 30.>
② 삭제<2005. 3. 8.>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포함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매년 10월 31일까지 기획예산처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1. 11. 4., 2025. 12. 30.>
제7조의2(민간투자사업의 총한도액등 국회 의결)
① 정부는 다음 연도에 실시할 제4조제2호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이하 “임대형 민자사업”이라 한다)의 총한도액, 대상시설별 한도액 및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한도액(이하 “총한도액등”이라 한다)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의결하여야 한다.<개정 2013. 5. 28.>
② 제1항에 따른 예비한도액은 국가사업 및 국고보조지방자치단체사업 한도액 합계액의 100분의 20 이내의 금액으로 한다.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임대형 민자사업의 총한도액등을 국회에 제출할 때 전년도에 지출한 대상시설별 예비한도액의 사용 명세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임대형 민자사업의 총한도액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 8. 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5조의2(임대형 민자사업 총한도액 등의 국회 제출)
① 정부는 법 제7조의2에 따라 법 제4조제2호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이하 “임대형 민자사업”이라 한다)의 총한도액, 대상시설별 한도액,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한도액(이하 이 조에서 “총한도액등”이라 한다) 및 전년도에 지출한 대상시설별 예비한도액의 사용 명세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0. 9. 29.>
② 기획예산처장관은 임대형 민자사업의 총한도액등의 설정 및 전년도에 지출한 대상시설별 예비한도액의 사용 명세에 관한 지침 등 필요한 사항을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개정 2020. 9. 29., 2025. 12. 30.>
③ 임대형 민자사업을 법 제4조제1호에 따른 민간투자사업과 혼합하여 추진하는 민간투자사업(이하 “혼합형 민자사업”이라 한다)의 경우 임대형 민자사업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총한도액등 및 전년도에 지출한 대상시설별 예비한도액의 사용 명세를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신설 2020. 9. 29.>[전문개정 2011. 11. 4.]
제8조의2(민간투자대상사업의 지정)
① 주무관청은 사회기반시설사업을 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하려는 경우 이를 민간투자대상사업(이하 “대상사업”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사업으로 지정되기 위하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사회기반시설과 관련된 중기ㆍ장기계획 및 국가투자사업의 우선순위에 부합할 것2. 민간부문의 참여가 가능할 정도의 수익성이 있는 사업일 것
② 주무관청은 대상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대상사업에 대하여는 그 사업에 대한 타당성분석을 한 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고, 그 타당성분석 결과를 요약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주무관청은 대상사업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관보에 고시(인터넷에 게재하는 방식에 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 8. 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6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대상사업)
법 제8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대상사업”이란 총사업비(제2조의2에 따라 산정된 총사업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2천억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방식으로 추진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1천억원을 말한다) 이상인 사회기반시설사업을 말한다.<개정 2026. 9. 1.>
제9조(민간부문의 사업제안 등)
① 민간부문은 대상사업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업으로서 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개정 2016. 3. 2.>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제안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주무관청은 제1항에 따라 제안된 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제안자에게 통지하고, 제안자 외의 제3자에 의한 제안이 가능하도록 제안 내용의 개요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 주무관청은 제2항에 따른 최초 제안자의 제안서 및 제3항에 따른 제3자의 제안서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토ㆍ평가한 후 제안서를 제출한 자 중 협상대상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초 제안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지정된 협상대상자와의 실시협약 체결 등에 관하여는 제1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⑥ 제1항에 따라 제안된 사업의 추진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 8. 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7조(민간부문 제안사업의 추진 절차)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제안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제안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의 내용2. 사업계획 내용3. 총사업비의 명세 및 자금조달계획4. 무상 사용기간 또는 소유ㆍ수익 기간 산정 명세(귀속시설만 해당한다)5. 시설의 관리운영계획6. 사용료 등 수입 및 지출 계획7. 부대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 내용 및 사유8. 그 밖에 제안자가 해당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주무관청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제안서에 제1항 각 호의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그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제안서를 반려할 수 있다.1. 법령 및 주무관청의 정책에 부합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2. 주무관청에서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하거나 재정사업으로 하여 동일한 내용으로 기본설계를 이미 시행 중인 경우
③ 주무관청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제안서가 형식적 요건을 갖추고 있고, 법령 및 주무관청의 정책에 부합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안된 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할 것인지를 확정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에게 해당 제안서 내용의 검토를 의뢰해야 한다. 다만,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사업 중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사업과 총사업비가 2천억원 이상인 사업은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에게 의뢰해야 한다.<개정 2019. 5. 7., 2025. 12. 30.>1.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공공투자관리센터(이하 “공공투자관리센터”라 한다)2.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의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하도록 같은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3. 그 밖에 제안서 검토 수행을 위한 조직과 전문인력을 갖추고 타당성 분석 및 적격성 조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 실적이 있는 기관으로서 기획예산처장관이 제안사업에 대한 검토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고시하는 전문기관
④ 주무관청은 제2항에 따라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안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3항에 따라 제안서 내용의 검토를 의뢰해야 하고, 그 기간에 검토를 의뢰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와 검토 의뢰 예정일을 제안자에게 통지해야 한다.<신설 2019. 5. 7.>
⑤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의뢰된 제안서의 내용을 검토하는 데 필요한 관련 자료가 미비된 경우에는 주무관청에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9. 5. 7.>
⑥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검토의뢰를 받은 제안사업 중 총사업비가 2천억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적격성 조사를 해야 한다. 이 경우 제안사업이 「국가재정법」 제38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심의위원회가 제안사업에 대해 경제적ㆍ정책적 판단을 할 필요가 낮다고 결정한 경우 제1호와 제2호의 사항을 제외할 수 있다.<개정 2019. 5. 7.>1. 경제성 분석2. 정책적 필요성 분석3.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경우와 비교한 민간투자방식의 적정성 분석
⑦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은 제안서 검토 또는 적격성 조사 착수 전에 사업제안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신설 2019. 5. 7.>
⑧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라 요청한 보완이 지연되거나 제6항에 따라 적격성 조사를 해야 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무관청으로부터 검토의뢰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제안서에 대한 의견을 주무관청 및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해야 하고,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적정 사업비ㆍ사용료ㆍ수익률 등 각종 사업추진을 위한 조건에 관하여 최초 제안서와 다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개정 2019. 5. 7., 2025. 12. 30.>
⑨ 주무관청은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제안사업의 민간투자사업 추진 여부 등 해당 제안서에 대한 의견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으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안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고, 그 기간에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통지 예정일을 제안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안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려면 제안내용 등에 대하여 미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9. 5. 7.>
⑩ 주무관청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제안 내용의 개요를 공고할 때에는 제3자가 제안할 수 있는 기간을 30일 이상으로 정하여 관보와 세 개 이상의 일간지 및 주무관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이 경우 주무관청은 적정 사업비ㆍ사용료ㆍ수익률 등 각종 사업추진을 위한 조건에 관하여 해당 제안 내용과 다른 내용을 포함하여 공고할 수 있고, 최초 제안자는 공고에서 정한 기한까지 최초 제안 내용을 변경하여 다시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19. 5. 7.>
⑪ 법 제9조제4항 전단에 따른 주무관청의 검토ㆍ평가에 관하여는 제1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계획”은 “제안서”로 본다.<개정 2019. 5. 7.>
⑫ 주무관청은 법 제9조제4항 전단에 따라 협상대상자를 지정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둘 이상의 협상대상자를 순위를 정하여 지정해야 한다.<개정 2019. 5. 7.>
⑬ 주무관청은 법 제9조제4항 후단에 따라 최초 제안자를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우대할 수 있다.<개정 2019. 5. 7.>1. 최초 제안자가 변경제안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총평가점수의 10퍼센트2. 주무관청이 제10항 후단에 따라 최초 제안자의 제안 내용과 다른 내용을 공고하여 최초 제안자가 이에 따른 변경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 총평가점수의 5퍼센트
⑭ 주무관청은 제10항에 따른 공고에서 정한 기간 내에 다른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최초 제안자를 협상대상자로 지정해야 한다.<개정 2019. 5. 7.>
⑮ 주무관청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제안서의 세부 사항을 그 제안서 접수일부터 제10항에 따른 제안 내용 공고 전까지 제안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할 수 없으며, 제10항에 따라 공고할 때에는 제3자의 제안에 필요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제안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사항을 공고 내용에 포함해서는 안 된다.<개정 2019. 5. 7.><16> 주무관청은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탈락자에게 제안서 작성비용의 일부를 지원해야 한다.<개정 2019. 5. 7.>[전문개정 2011. 11. 4.]
제10조(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 및 고시 등)
① 주무관청은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민간부문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연도 대상사업으로 지정된 후 1년 이내에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따라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이하 “시설사업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설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시설사업기본계획은 미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주무관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설사업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④ 주무관청은 제3항에 따라 시설사업기본계획을 고시한 후 제13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한 번만 시설사업기본계획을 재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재고시는 이미 고시된 시설사업기본계획에 따른 사업계획의 제출마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⑤ 주무관청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시설사업기본계획을 고시 또는 재고시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사업에 대하여는 기본설계도서와 타당성분석에 관한 자료를 민간부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 8. 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8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의 범위)
법 제10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시설사업기본계획”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이하 “시설사업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말한다.1. 총사업비가 2천억원 이상인 사회기반시설사업2. 주무관청이 둘 이상이거나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걸쳐 시행되는 사업. 다만, 주무관청이 둘 이상인 경우로서 주무관청 사이에 사업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는 제외한다.3. 그 밖에 주무관청 또는 심의위원장이 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전문개정 2011. 11. 4.]
제10조(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 및 고시 등)
① 주무관청은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민간부문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연도 대상사업으로 지정된 후 1년 이내에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따라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이하 “시설사업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설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시설사업기본계획은 미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주무관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설사업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④ 주무관청은 제3항에 따라 시설사업기본계획을 고시한 후 제13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한 번만 시설사업기본계획을 재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재고시는 이미 고시된 시설사업기본계획에 따른 사업계획의 제출마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⑤ 주무관청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시설사업기본계획을 고시 또는 재고시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사업에 대하여는 기본설계도서와 타당성분석에 관한 자료를 민간부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 8. 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9조(경미한 시설사업기본계획의 변경)
법 제10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해당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총사업비가 원래 총사업비의 3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되는 경우2. 그 밖에 심의위원회가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라고 정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전문개정 2011. 11. 4.]
제10조(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 및 고시 등)
① 주무관청은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민간부문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연도 대상사업으로 지정된 후 1년 이내에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따라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이하 “시설사업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설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시설사업기본계획은 미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주무관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설사업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④ 주무관청은 제3항에 따라 시설사업기본계획을 고시한 후 제13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한 번만 시설사업기본계획을 재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재고시는 이미 고시된 시설사업기본계획에 따른 사업계획의 제출마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⑤ 주무관청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시설사업기본계획을 고시 또는 재고시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사업에 대하여는 기본설계도서와 타당성분석에 관한 자료를 민간부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 8. 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10조(시설사업기본계획의 고시)
주무관청은 시설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했을 때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그 주요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세 개 이상의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이를 고시해야 한다. 다만, 제11조제3항에 따라 시설사업기본계획의 내용 변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고시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20. 11. 24.>
제10조(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 및 고시 등)
① 주무관청은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민간부문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연도 대상사업으로 지정된 후 1년 이내에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따라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이하 “시설사업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설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시설사업기본계획은 미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주무관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설사업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④ 주무관청은 제3항에 따라 시설사업기본계획을 고시한 후 제13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한 번만 시설사업기본계획을 재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재고시는 이미 고시된 시설사업기본계획에 따른 사업계획의 제출마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⑤ 주무관청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시설사업기본계획을 고시 또는 재고시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사업에 대하여는 기본설계도서와 타당성분석에 관한 자료를 민간부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 8. 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10조의2(기본설계도서 등의 열람 대상사업)
법 제10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사업”이란 주무관청이 공사비의 절감, 공사기간의 단축 또는 신기술ㆍ신공법의 도입을 위하여 사회기반시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는 자에게 기본설계도서를 작성하게 하는 경우를 제외한 사회기반시설사업을 말한다.
제12조(민간부문에 의한 시설사업기본계획의 변경 제안)
민간부문은 제10조에 따라 수립된 시설사업기본계획의 내용 변경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안할 수 있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11조(민간부문에 의한 시설사업기본계획의 변경 제안)
① 민간부문은 법 제12조에 따라 시설사업기본계획의 내용 변경을 제안하려면 그 변경의 내용ㆍ사유 및 효과 등을 적은 제안서를 법 제13조에 따른 사업계획에 포함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무관청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제안서를 검토한 후 그 채택 여부 등을 제안서 접수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안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제안서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ㆍ고시된 시설사업기본계획에 관한 것일 때에는 기획예산처장관과 그 채택 여부 등을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25. 12. 30.>
③ 주무관청이 제2항에 따라 제안서를 채택한 경우에는 채택된 제안서의 내용에 따라 시설사업기본계획의 내용 변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④ 주무관청은 제2항에 따라 제안서를 채택한 경우에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검토ㆍ평가할 때 그 제안자를 총평가점수의 5퍼센트 범위에서 우대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 11. 4.]
제13조(사업시행자의 지정)
①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제10조제3항에 따라 고시된 시설사업기본계획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무관청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토ㆍ평가한 후 사업계획을 제출한 자 중 협상대상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익성이 높은 장기투자자금의 제공 등 주무관청의 원활한 사업시행에 부합하는 사업계획을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사업계획을 평가할 때 우대할 수 있다.
③ 주무관청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협상대상자와 총사업비 및 사용기간 등 사업시행의 조건 등이 포함된 실시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사업시행자를 지정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 지정에 관한 사항은 사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2. 12. 18.>
④ 제3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는 관계법률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본다.
⑤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자는 지정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제15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여야 하며, 이 기간에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사업시행자 지정의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주무관청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한 번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 8. 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12조(사업계획의 제출)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업계획에 주무관청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 내용[기본사업계획 도서(圖書)를 포함한다]2. 총사업비 명세 및 자금조달계획3. 무상 사용기간 또는 소유ㆍ수익 기간 산정 명세(귀속시설만 해당한다)4. 시설의 관리운영계획5. 사용료 등 수입 및 지출 계획6. 부대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 내용 및 사유7. 정부지원을 받으려는 경우 그 내용 및 사유8. 시설사업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그 내용 및 사유9. 그 밖에 주무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전문개정 2011. 11. 4.]
제13조(사업시행자의 지정)
①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제10조제3항에 따라 고시된 시설사업기본계획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무관청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토ㆍ평가한 후 사업계획을 제출한 자 중 협상대상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익성이 높은 장기투자자금의 제공 등 주무관청의 원활한 사업시행에 부합하는 사업계획을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사업계획을 평가할 때 우대할 수 있다.
③ 주무관청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협상대상자와 총사업비 및 사용기간 등 사업시행의 조건 등이 포함된 실시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사업시행자를 지정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 지정에 관한 사항은 사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2. 12. 18.>
④ 제3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는 관계법률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본다.
⑤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자는 지정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제15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여야 하며, 이 기간에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사업시행자 지정의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주무관청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한 번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 8. 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13조(사업계획의 검토ㆍ평가)
① 주무관청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계획을 검토ㆍ평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항목을 중심으로 평가하여야 한다.1. 사업시행자의 구성 형태, 사업출자자와 사업시행자의 관계 등 사업시행자 구성의 적절성2. 사업비의 규모, 건설기간, 건설입지, 건설의 내용 등 사업계획의 타당성3. 자체자금 조달능력, 차입금 조달능력 등 자금조달계획의 현실성4. 사용료, 사용량, 무상 사용기간 또는 소유ㆍ수익 기간, 할인율, 부대사업의 규모 등 사업의 경제성5. 필요토지의 확보 정도 및 확보계획의 타당성 등 필요토지 확보능력6. 최저요구 기술수준의 충족도, 최신 공법의 적용 여부 등 기술능력7. 시설 보수계획의 적정성, 관리운영계획의 적정성 등 시설의 관리능력8. 시설이용자 등에 대한 편익제공 정도 등 사회적 편익에 대한 기여도9. 그 밖에 주무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주무관청은 사업의 특성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평가항목을 적절하게 조정할 수 있으며, 평가항목에 적절한 가중치를 두어 평가할 수 있다.
③ 주무관청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평가할 때 사업계획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이 지정하는 자를 사업계획평가단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④ 주무관청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협상대상자를 지정할 때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사업계획 평가결과에 따라 2인 이상을 그 순위를 정하여 지정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 11. 4.]
제13조(사업시행자의 지정)
①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제10조제3항에 따라 고시된 시설사업기본계획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무관청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토ㆍ평가한 후 사업계획을 제출한 자 중 협상대상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익성이 높은 장기투자자금의 제공 등 주무관청의 원활한 사업시행에 부합하는 사업계획을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사업계획을 평가할 때 우대할 수 있다.
③ 주무관청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협상대상자와 총사업비 및 사용기간 등 사업시행의 조건 등이 포함된 실시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사업시행자를 지정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 지정에 관한 사항은 사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2. 12. 18.>
④ 제3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는 관계법률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본다.
⑤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자는 지정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제15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여야 하며, 이 기간에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사업시행자 지정의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주무관청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한 번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 8. 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14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업시행자 지정)
법 제13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 지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말한다.1. 총사업비가 2천억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방식으로 추진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1천억원을 말한다) 이상인 사회기반시설사업2. 그 밖에 주무관청 또는 심의위원장이 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전문개정 2011. 11. 4.]
제13조(사업시행자의 지정)
①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제10조제3항에 따라 고시된 시설사업기본계획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무관청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토ㆍ평가한 후 사업계획을 제출한 자 중 협상대상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익성이 높은 장기투자자금의 제공 등 주무관청의 원활한 사업시행에 부합하는 사업계획을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사업계획을 평가할 때 우대할 수 있다.
③ 주무관청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협상대상자와 총사업비 및 사용기간 등 사업시행의 조건 등이 포함된 실시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사업시행자를 지정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 지정에 관한 사항은 사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2. 12. 18.>
④ 제3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는 관계법률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본다.
⑤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자는 지정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제15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여야 하며, 이 기간에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사업시행자 지정의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주무관청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한 번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 8. 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15조(실시계획의 승인신청 기간)
법 제13조제5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주무관청이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을 말한다.
제15조(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등)
① 사업시행자는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의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주무관청은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 8. 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16조(실시계획의 승인)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15조제1항 본문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실시계획 승인신청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을 시행하려는 위치 및 면적2. 공사의 시행방법 및 기술 관련 사항3. 공정별 공사시행계획(공구별ㆍ단계별로 분할시공하려는 경우에는 분할실시계획을 말한다)4. 필요토지의 확보 및 이용 계획5. 부대사업이 수반되는 경우 그 사업내용 및 실시계획6. 그 밖에 주무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해야 한다.<개정 2012. 7. 20., 2016. 1. 22., 2021. 1. 5.>1. 위치도2. 지적도에 따라 작성한 용지도(토지의 용도를 기록한 지도를 말한다)3. 계획평면도 및 실시설계도서(공구별ㆍ단계별로 분할시공하려는 경우에는 분할설계도서를 말한다)4. 공사 설명서와 공사비 산출근거 및 자금조달계획에 관한 서류5. 사업시행지역의 토지ㆍ건물 또는 권리 등의 매수ㆍ보상 및 주민이주대책에 관한 서류6. 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무상 사용 등에 관한 계획서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ㆍ건물 또는 권리 등의 소유자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에 관한 서류8.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면적 및 소유권 외의 권리 명세에 관한 서류9. 환경영향평가서(「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1조제2항 및 별표 3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인 경우만 해당한다)10. 교통영향평가서 및 그 개선필요사항 등(「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제3항 및 별표 1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만 해당한다)11. 에너지사용계획서(「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제20조 및 별표 1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대상사업인 경우만 해당한다)12. 그 밖에 주무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주무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실시계획의 승인 여부를 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그 기간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와 승인 예정일을 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 11. 4.]
제15조(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등)
① 사업시행자는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의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주무관청은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 8. 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17조(경미한 실시계획의 변경)
① 법 제1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사업면적을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사업면적의 변경이 총사업비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2. 사업시행기간을 1년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법 제13조제3항 전단에 따른 실시협약(이하 “실시협약”이라 한다)에서 정한 건설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3. 중요하지 아니한 설비 및 시설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설비 및 시설의 위치 변경이 총사업비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실시계획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변경내용을 주무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 11. 4.]
제17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① 주무관청이 제15조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고시한 때에는 해당 민간투자사업과 관련된 관계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인가ㆍ허가 등과 관계법률에 따라 인가ㆍ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다른 법률의 인가ㆍ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관계법률 및 다른 법률에 따른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주무관청이 제15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다른 법률에 적합한지를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협의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구체적인 이유와 근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그 기간에 의견이 제시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개정 2012. 12. 18.>
④ 주무관청은 제2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기 위하여 일괄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신설 2012. 12. 18.>
⑤ 제4항에 따른 일괄협의회의 구체적인 구성 및 운영, 그 밖의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12. 12. 18.>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가ㆍ허가 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신설 2024. 3. 26.>[전문개정 2011. 8. 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17조의2(관계 행정기관 일괄협의회)
①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일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민간투자사업의 주무관청 및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해당 민간투자사업과 관련된 인가ㆍ허가 등의 업무를 관장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② 주무관청은 협의회를 개최하려면 회의를 개최하기 7일 전까지 회의 개최 사실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회의 회의에서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검토 및 추가적인 사실 확인 등이 필요하여 협의회에서 의견을 제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부터 5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 주무관청이 정한다.[본조신설 2013. 3. 18.]
제20조(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① 사업시행자는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5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裁決)의 신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실시계획에서 정하는 사업의 시행기간에 할 수 있다.
③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과 관련한 토지매수업무, 손실보상업무, 이주대책사업 등의 시행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관청 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수수료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 또는 관계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11. 8. 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18조(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사업시행자는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토지매수업무, 손실보상업무, 이주대책사업 등의 시행을 주무관청 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위탁의 내용 및 조건과 위탁수수료율 등에 관하여 주무관청 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21조(부대사업의 시행)
①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가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할 때 해당 사회기반시설의 투자비 보전(補塡) 또는 원활한 운영, 사용료 인하 등 이용자의 편익 증진, 주무관청의 재정부담 완화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대사업을 해당 민간투자사업과 연계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1. 4. 14., 2016. 1. 6., 2017. 2. 8., 2026. 3. 17.>1.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2.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4.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7.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및 관광지ㆍ관광단지 개발사업8.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터미널사업9.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른 항만운송사업10.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시장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 도매배송서비스 또는 공동집배송센터사업11.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ㆍ운영 사업12.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13.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문화시설 설치ㆍ운영 사업14.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 조성사업15.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옥외광고물 및 게시시설의 설치ㆍ운영 사업16.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ㆍ운영 사업,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소에너지 설비 및 연료전지등의 설치ㆍ운영 사업17.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건축물의 설치ㆍ운영 사업18. 그 밖에 사용료 인하 또는 재정부담 완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사업시행자가 부대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에 해당 부대사업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가 제15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받은 후에 부대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에 실시계획 변경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민간투자사업을 운영 중인 사업시행자가 부대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부대사업 제안서를 작성하여 주무관청에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변경승인 또는 승인 신청을 받은 주무관청은 부대사업의 시행목적 및 요건에 적합한지를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민간투자사업과 부대사업의 규모의 합이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은 실시계획에 포함된 부대사업 또는 승인받은 부대사업은 제14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주무관청이 인정한 사업으로 본다.
⑦ 주무관청은 제5항에 따라 부대사업의 시행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⑧ 주무관청이 제15조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고시하거나 제7항에 따라 부대사업의 시행을 고시하였을 때에는 해당 부대사업과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인가ㆍ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2016. 1. 6., 2016. 1. 19., 2017. 2. 8.>1. 「주택법」 제4조에 따른 등록,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승인 및 같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인ㆍ허가등2. 「택지개발촉진법」 제7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승인,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인ㆍ허가등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에 따른 시행자 지정, 같은 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및 같은 법 제92조제1항에 따라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인ㆍ허가등4.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른 시행자 지정,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및 같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인ㆍ허가등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지정개발자 지정 및 같은 법 제50조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 같은 법 제17조, 제17조의2, 제18조, 제18조의2 및 제19조에 따른 승인 및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인ㆍ허가등7.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른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 이용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인ㆍ허가 등8.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등록,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공사시행의 인가 및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인ㆍ허가등9. 「항만운송사업법」 제4조에 따른 등록10.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등록,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지정 및 같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인ㆍ허가등11.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승인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인ㆍ허가등12.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지정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승인13.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허가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등록14.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허가 및 같은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인ㆍ허가등15. 제1항제18호에 따라 시행되는 부대사업과 관련된 법률에 사업시행자의 지정ㆍ등록ㆍ승인 등의 규정 및 인가ㆍ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정ㆍ등록ㆍ승인 등 및 인가ㆍ허가 등
⑨ 주무관청이 제15조제1항에 따라 제8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실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거나 제5항에 따라 부대사업의 시행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제8항 각 호에 따라 인가ㆍ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규정에서 다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치도록 한 경우에는 그 관계 행정기관의 장을 포함한다)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⑩ 제9항에 따라 협의 또는 승인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체적인 이유와 근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그 기간에 의견이 제시되지 아니하면 협의 또는 승인된 것으로 본다.
⑪ 제8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가ㆍ허가 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신설 2024. 3. 26.>
⑫ 사업시행자의 부대사업 시행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해당 부대사업과 관련된 법률에 따른다.<개정 2024. 3. 26.>
⑬ 제1항제2호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을 부대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시행자는 「택지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가ㆍ지방자치단체로 본다.<개정 2024. 3. 26.>
⑭ 제1항에 따른 부대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4. 3. 26.>1. 부대사업의 사업비는 해당 총민간사업비(총사업비에서 제53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의 범위 이내일 것2. 해당 민간투자사업 시행지역과 지리적으로 근접한 지역에서 시행될 것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
⑮ 주무관청은 부대사업의 이익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인하 등에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24. 3. 26.>[전문개정 2011. 8. 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6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대상사업)
법 제8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대상사업”이란 총사업비(제2조의2에 따라 산정된 총사업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2천억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방식으로 추진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1천억원을 말한다) 이상인 사회기반시설사업을 말한다.<개정 2026. 9. 1.>
제21조(부대사업의 시행)
①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가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할 때 해당 사회기반시설의 투자비 보전(補塡) 또는 원활한 운영, 사용료 인하 등 이용자의 편익 증진, 주무관청의 재정부담 완화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대사업을 해당 민간투자사업과 연계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1. 4. 14., 2016. 1. 6., 2017. 2. 8., 2026. 3. 17.>1.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2.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4.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7.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및 관광지ㆍ관광단지 개발사업8.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터미널사업9.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른 항만운송사업10.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시장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 도매배송서비스 또는 공동집배송센터사업11.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ㆍ운영 사업12.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13.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문화시설 설치ㆍ운영 사업14.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 조성사업15.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옥외광고물 및 게시시설의 설치ㆍ운영 사업16.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ㆍ운영 사업,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소에너지 설비 및 연료전지등의 설치ㆍ운영 사업17.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건축물의 설치ㆍ운영 사업18. 그 밖에 사용료 인하 또는 재정부담 완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사업시행자가 부대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에 해당 부대사업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가 제15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받은 후에 부대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에 실시계획 변경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민간투자사업을 운영 중인 사업시행자가 부대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부대사업 제안서를 작성하여 주무관청에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변경승인 또는 승인 신청을 받은 주무관청은 부대사업의 시행목적 및 요건에 적합한지를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민간투자사업과 부대사업의 규모의 합이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은 실시계획에 포함된 부대사업 또는 승인받은 부대사업은 제14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주무관청이 인정한 사업으로 본다.
⑦ 주무관청은 제5항에 따라 부대사업의 시행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⑧ 주무관청이 제15조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고시하거나 제7항에 따라 부대사업의 시행을 고시하였을 때에는 해당 부대사업과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인가ㆍ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2016. 1. 6., 2016. 1. 19., 2017. 2. 8.>1. 「주택법」 제4조에 따른 등록,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승인 및 같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인ㆍ허가등2. 「택지개발촉진법」 제7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승인,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인ㆍ허가등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에 따른 시행자 지정, 같은 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및 같은 법 제92조제1항에 따라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인ㆍ허가등4.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른 시행자 지정,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및 같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인ㆍ허가등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지정개발자 지정 및 같은 법 제50조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 같은 법 제17조, 제17조의2, 제18조, 제18조의2 및 제19조에 따른 승인 및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인ㆍ허가등7.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른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 이용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인ㆍ허가 등8.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등록,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공사시행의 인가 및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인ㆍ허가등9. 「항만운송사업법」 제4조에 따른 등록10.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등록,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지정 및 같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인ㆍ허가등11.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승인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인ㆍ허가등12.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지정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승인13.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허가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등록14.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허가 및 같은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인ㆍ허가등15. 제1항제18호에 따라 시행되는 부대사업과 관련된 법률에 사업시행자의 지정ㆍ등록ㆍ승인 등의 규정 및 인가ㆍ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정ㆍ등록ㆍ승인 등 및 인가ㆍ허가 등
⑨ 주무관청이 제15조제1항에 따라 제8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실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거나 제5항에 따라 부대사업의 시행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제8항 각 호에 따라 인가ㆍ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규정에서 다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치도록 한 경우에는 그 관계 행정기관의 장을 포함한다)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⑩ 제9항에 따라 협의 또는 승인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체적인 이유와 근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그 기간에 의견이 제시되지 아니하면 협의 또는 승인된 것으로 본다.
⑪ 제8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가ㆍ허가 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신설 2024. 3. 26.>
⑫ 사업시행자의 부대사업 시행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해당 부대사업과 관련된 법률에 따른다.<개정 2024. 3. 26.>
⑬ 제1항제2호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을 부대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시행자는 「택지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가ㆍ지방자치단체로 본다.<개정 2024. 3. 26.>
⑭ 제1항에 따른 부대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4. 3. 26.>1. 부대사업의 사업비는 해당 총민간사업비(총사업비에서 제53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의 범위 이내일 것2. 해당 민간투자사업 시행지역과 지리적으로 근접한 지역에서 시행될 것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
⑮ 주무관청은 부대사업의 이익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인하 등에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24. 3. 26.>[전문개정 2011. 8. 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18조의2(부대사업의 시행)
① 법 제21조제1항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1.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역세권개발사업2. 「관광진흥법」에 따른 테마파크업3.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사시설을 설치ㆍ조성ㆍ관리ㆍ운영하는 사업4.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심항공교통사업 및 버티포트개발사업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6.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 및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7.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장묘업
② 주무관청은 법 제21조제15항에 따라 부대사업의 이익을 해당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총사업비, 적정 수익률, 무상 사용기간 또는 소유ㆍ수익 기간 등을 고려하여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행료ㆍ임차료 등 사용료의 인하, 제37조에 따른 재정지원의 절감 등에 사용해야 하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실시협약에 반영해야 한다.<개정 2025. 12. 30.>[전문개정 2024. 12. 17.]
제22조(준공확인 등)
① 사업시행자가 제15조제2항에 따라 고시된 실시계획에 따라 사업을 완료하거나 제21조제7항에 따라 고시된 부대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준공보고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고 준공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준공확인의 신청을 받은 주무관청은 준공검사를 한 후, 준공검사확인증을 그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확인증을 발급하였을 때에는 제17조제1항 및 제21조제8항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④ 주무관청은 제2항에 따라 준공확인을 하거나 제3항에 따라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확인증을 발급받기 전에 민간투자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 및 사회기반시설은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주무관청으로부터 준공 전 사용을 인가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개정 2011. 8. 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19조(준공확인)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준공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주무관청이 정하는 공사준공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 6. 1.>1.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와 준공사진을 포함한다)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8호에 따른 지적소관청이 발행하는 지적측량성과도3. 준공 전후 토지 및 시설 등의 도면4. 준공 전후 토지 및 시설의 대비표5. 그 밖에 준공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서류[전문개정 2011. 11. 4.]
제23조(사회기반시설에 대한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설치)
① 대상사업의 검토, 사업타당성의 분석, 사업계획의 평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별표에 따른 한국개발연구원의 부설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공공투자관리센터(이하 “공공투자관리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유관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업무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관계 기관ㆍ단체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④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 8. 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20조(공공투자관리센터의 업무)
① 공공투자관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9. 5. 7.>1.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의 수립과 관련된 업무의 지원2.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과 관련된 업무의 지원3. 법 제1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검토ㆍ평가, 실시협약 체결 등 사업시행자 지정과 관련된 업무의 지원4. 제7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민간부문의 사업제안에 대한 검토ㆍ평가5. 민간투자사업 관련 인가ㆍ허가 등 신청업무의 대행6. 외국인 민간투자자를 위한 투자상담 및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외국자본 유치활동의 지원7. 민간투자대상사업의 검토 및 타당성 분석8. 민간투자사업 추진 관련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9. 민간투자제도의 개선 및 관련 분야 연구10. 민간투자대상사업의 발굴과 관련된 업무의 지원11. 그 밖에 민간투자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필요한 업무
②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은 제1항제7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의 전문기관에 이에 대한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 11. 4.]
제23조(사회기반시설에 대한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설치)
① 대상사업의 검토, 사업타당성의 분석, 사업계획의 평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별표에 따른 한국개발연구원의 부설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공공투자관리센터(이하 “공공투자관리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유관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업무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관계 기관ㆍ단체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④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 8. 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21조(공공투자관리센터의 조직 등)
①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별표에 따른 한국개발연구원의 장(이하 이 조에서 “한국개발연구원장”이라 한다)이 공공투자관리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임명한다.
②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은 매년 운영실적보고서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 12. 30.>
④ 한국개발연구원장은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조직, 업무처리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기획예산처장관과의 사전협의를 거쳐 정하여야 한다.<개정 2025. 12. 30.>[전문개정 2011. 11. 4.]
제24조의2(임대형 민자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의 작성)
① 기획예산처장관은 제15조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임대형 민자사업의 국가사업 및 국고보조지방자치단체사업에 대하여 해당 회계연도부터 10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정부지급금 규모를 연도별로 주무부처별ㆍ대상시설별 등으로 전망한 임대형 민자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이하 이 조에서 “정부지급금추계서”라 한다)를 매년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20. 3. 31., 2025. 10. 1.>
② 정부지급금추계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정부지급금 규모의 증감 원인 등을 분석하고 이를 추계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정부지급금추계서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0. 5. 17.]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21조의2(임대형 민자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의 작성 및 제출)
① 법 제24조의2제3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5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받은 소관 임대형 민자사업 또는 혼합형 민자사업(임대형 민자사업에 해당하는 부분에 한정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국가사업 및 국고보조지방자치단체사업에 대해 해당 회계연도부터 10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정부지급금 규모를 연도별ㆍ대상시설별로 전망한 임대형 민자사업 또는 혼합형 민자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정부지급금 규모의 증감 원인 등에 관한 분석내용을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매년 6월 30일까지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0. 9. 29., 2025. 12. 30.>
② 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임대형 민자사업 또는 혼합형 민자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 작성 등에 필요한 지침을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개정 2020. 9. 29., 2025. 12. 30.>[본조신설 2010. 7. 9.]
제25조(시설사용 내용)
① 사업시행자는 제4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방식으로 추진되는 사회기반시설을 실시협약에 명시된 공개경쟁과정을 거쳐 결정된 총민간사업비의 범위에서 해당 시설의 준공 후 일정기간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4조제3호에 따른 방식으로 추진되는 사회기반시설을 실시협약에 명시된 공개경쟁과정을 거쳐 결정된 총민간사업비의 범위에서 해당 시설의 준공 후 일정기간 소유ㆍ수익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무상 사용기간 및 소유ㆍ수익 기간의 산정 또는 총사업비의 변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무상 사용기간 및 소유ㆍ수익 기간은 50년 이내로 하되, 요금 인하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0. 3. 31.>
④ 사업시행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익을 실현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을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였을 때에는 통행료, 임차료 등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료 및 사용료 징수기간과 그 밖에 사용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사업시행자는 제4항에 따라 해당 시설을 타인에게 임대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임차하려는 자에게 해당 시설의 귀속시설 여부, 귀속 시기, 제1항 또는 제2항의 무상 사용기간 또는 소유ㆍ수익 기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시협약의 변경 등으로 고지한 내용이 달라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신설 2026. 6. 2.>
⑥ 사업시행자는 제4항에 따라 해당 시설을 타인에게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임대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신설 2026. 6. 2.>
⑦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가 실시협약에 명시된 공사기간을 단축하거나 사업비를 절감하여 공사를 완공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사용기간 또는 사용료를 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26. 6. 2.>[전문개정 2011. 8. 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22조(무상 사용기간 등)
① 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무상 사용기간 또는 소유ㆍ수익 기간은 총사업비의 범위에서 무상 사용기간 또는 소유ㆍ수익 기간 중의 운영수익, 부대사업을 통한 예상 순이익 및 제37조에 따른 재정지원 효과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실시협약에 명시된 총사업비를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변경할 수 없다.1. 건설기간 중 공사비 등의 변동이 물가변동률을 현저하게 웃돌거나 밑도는 경우2. 그 밖에 실시협약에서 정한 총사업비를 조정할 수 있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전문개정 2011. 11. 4.]
제25조(시설사용 내용)
① 사업시행자는 제4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방식으로 추진되는 사회기반시설을 실시협약에 명시된 공개경쟁과정을 거쳐 결정된 총민간사업비의 범위에서 해당 시설의 준공 후 일정기간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4조제3호에 따른 방식으로 추진되는 사회기반시설을 실시협약에 명시된 공개경쟁과정을 거쳐 결정된 총민간사업비의 범위에서 해당 시설의 준공 후 일정기간 소유ㆍ수익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무상 사용기간 및 소유ㆍ수익 기간의 산정 또는 총사업비의 변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무상 사용기간 및 소유ㆍ수익 기간은 50년 이내로 하되, 요금 인하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0. 3. 31.>
④ 사업시행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익을 실현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을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였을 때에는 통행료, 임차료 등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료 및 사용료 징수기간과 그 밖에 사용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사업시행자는 제4항에 따라 해당 시설을 타인에게 임대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임차하려는 자에게 해당 시설의 귀속시설 여부, 귀속 시기, 제1항 또는 제2항의 무상 사용기간 또는 소유ㆍ수익 기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시협약의 변경 등으로 고지한 내용이 달라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신설 2026. 6. 2.>
⑥ 사업시행자는 제4항에 따라 해당 시설을 타인에게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임대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신설 2026. 6. 2.>
⑦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가 실시협약에 명시된 공사기간을 단축하거나 사업비를 절감하여 공사를 완공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사용기간 또는 사용료를 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26. 6. 2.>[전문개정 2011. 8. 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23조(사용료)
① 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사용료는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총사업비, 적정수익률, 무상 사용기간 또는 소유ㆍ수익 기간 등을 고려하여 실시협약에서 정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정한 사용료를 해당 시설의 사용자로부터 징수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사용료 징수 시작 60일 전까지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조제2호에 따른 방식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임차료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다.1. 사용방법 및 사용료율2. 사용료의 산출기초3. 사용료의 징수방법4. 사용료의 감면율 또는 할증률 및 그 대상5. 유사시설의 사용료 수준6. 그 밖에 사용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정해진 사용료는 물가 변동이나 그 밖에 실시협약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실시협약에서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 11. 4.]
제25조(시설사용 내용)
① 사업시행자는 제4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방식으로 추진되는 사회기반시설을 실시협약에 명시된 공개경쟁과정을 거쳐 결정된 총민간사업비의 범위에서 해당 시설의 준공 후 일정기간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4조제3호에 따른 방식으로 추진되는 사회기반시설을 실시협약에 명시된 공개경쟁과정을 거쳐 결정된 총민간사업비의 범위에서 해당 시설의 준공 후 일정기간 소유ㆍ수익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무상 사용기간 및 소유ㆍ수익 기간의 산정 또는 총사업비의 변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무상 사용기간 및 소유ㆍ수익 기간은 50년 이내로 하되, 요금 인하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0. 3. 31.>
④ 사업시행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익을 실현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을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였을 때에는 통행료, 임차료 등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료 및 사용료 징수기간과 그 밖에 사용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사업시행자는 제4항에 따라 해당 시설을 타인에게 임대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임차하려는 자에게 해당 시설의 귀속시설 여부, 귀속 시기, 제1항 또는 제2항의 무상 사용기간 또는 소유ㆍ수익 기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시협약의 변경 등으로 고지한 내용이 달라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신설 2026. 6. 2.>
⑥ 사업시행자는 제4항에 따라 해당 시설을 타인에게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임대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신설 2026. 6. 2.>
⑦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가 실시협약에 명시된 공사기간을 단축하거나 사업비를 절감하여 공사를 완공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사용기간 또는 사용료를 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26. 6. 2.>[전문개정 2011. 8. 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23조의2(사회기반시설의 임대 시 고지 및 신고)
① 법 제25조제5항에 따른 고지는 사업시행자가 해당 시설을 임차하려는 자에게 임대차계약 체결 14일 전까지 서면으로 해야 한다.
② 법 제25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다만, 임대차계약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사항을 말한다.1. 임대기간(시작일과 종료일)2. 임차인의 인적사항가. 자연인인 경우: 성명, 생년월일, 주소나. 법인인 경우: 법인명, 대표자 성명, 법인등록번호, 주사무소 소재지다. 법인이 아닌 단체인 경우: 단체명,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ㆍ고유번호, 주사무소 소재지3. 임대차 목적물의 소재지 및 면적4. 임대 목적 및 임대차 목적물의 사용 용도5. 임대차계약 체결일6. 법 제25조제5항에 따른 고지 여부
③ 사업시행자는 법 제25조제6항에 따른 신고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④ 사업시행자는 법 제25조제6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고지한 서면의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본조신설 2026. 9. 1.]
제26조(사회기반시설의 관리운영권)
① 주무관청은 제4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방식으로 사회기반시설사업을 시행한 사업시행자가 제22조에 따라 준공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25조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기간 동안 해당 시설을 유지ㆍ관리하고 시설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사회기반시설관리운영권(이하 “관리운영권”이라 한다)을 그 사업시행자에게 설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관리운영권을 설정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리운영권을 등록한 사업시행자는 해당 시설의 적절한 유지ㆍ관리에 관하여 책임을 진다.
④ 제3항에 따른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 8. 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24조(사회기반시설관리운영권의 등록)
법 제26조제2항 및 제28조제1항에 따른 등록에 관하여는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을 준용한다.
제26조(사회기반시설의 관리운영권)
① 주무관청은 제4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방식으로 사회기반시설사업을 시행한 사업시행자가 제22조에 따라 준공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25조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기간 동안 해당 시설을 유지ㆍ관리하고 시설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사회기반시설관리운영권(이하 “관리운영권”이라 한다)을 그 사업시행자에게 설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관리운영권을 설정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리운영권을 등록한 사업시행자는 해당 시설의 적절한 유지ㆍ관리에 관하여 책임을 진다.
④ 제3항에 따른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 8. 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25조(시설의 유지ㆍ관리)
① 주무관청은 법 제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의 무상 사용기간 또는 소유ㆍ수익 기간 동안 해당 시설에 대한 유지ㆍ관리 기준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사업시행자는 실시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의 유지ㆍ관리 계획을 주무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 11. 4.]
제28조(권리의 변경 등)
① 관리운영권 또는 관리운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설정ㆍ변경ㆍ소멸 및 처분의 제한은 주무관청에 갖추어 두는 관리운영권 등록원부에 등록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운영권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 8. 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24조(사회기반시설관리운영권의 등록)
법 제26조제2항 및 제28조제1항에 따른 등록에 관하여는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을 준용한다.
제29조(시설사용 내용의 변경)
① 주무관청은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설사용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시설사용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시설사용 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 시설을 사용한 행정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 8. 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26조(시설사용 내용의 변경)
①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공익을 위하여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시설을 사용하여야 할 현저한 필요가 있고, 시설사용 내용을 변경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주무관청이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1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시설사용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주무관청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그 손실을 보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손실에 관하여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보상하여야 한다.1. 시설사용 내용의 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내용 변경에 따른 총사업비의 회수 차질에 따른 손실2. 그 밖에 시설사용 내용의 변경과 관련하여 실제로 발생한 손실[전문개정 2011. 11. 4.]
제32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1. 보증채무의 이행2. 제31조제1항제5호의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3. 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4. 기금의 육성 및 민간투자제도의 발전을 위한 연구ㆍ개발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전문개정 2011. 8. 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28조(기금의 운용)
법 제3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개정 2025. 12. 30.>1. 금융회사등에의 예치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및 특수채증권이나 정부 또는 금융회사등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의 매입3. 기획예산처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식(출자증권을 포함한다), 사채, 그 밖의 증권의 인수 또는 매입4. 그 밖에 기획예산처장관이 민간투자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용도[전문개정 2011. 11. 4.]
제34조(보증 대상 및 한도 등)
①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금전채무에 대하여 기금의 부담으로 보증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기관은 사업시행자, 정부발주사업을 초과시공하는 자 및 제58조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채권을 발행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등”이라 한다)의 경영상태, 사업전망, 신용상태 등을 공정하고 성실하게 조사하여야 한다.1. 사업시행자 또는 정부발주사업을 초과시공하는 자가 금융회사등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대출기관등”이라 한다)로부터 민간투자사업자금의 대출ㆍ급부 등(이하 “대출등”이라 한다)을 받음으로써 부담하는 금전채무2. 제58조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채권을 발행하는 자가 사회기반시설채권을 발행함으로써 부담하는 금전채무3. 제58조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채권을 발행하는 자가 해당 채권의 원리금 지급을 위하여 대출기관등으로부터 대출등을 받음으로써 부담하는 금전채무
② 관리기관은 기금을 운용할 때 담보력이 미약한 중소기업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신용보증을 하여야 한다.
③ 관리기관이 기금의 부담으로 신용보증할 수 있는 총액의 한도는 제3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출연금과 제33조제5항에 따른 적립금의 합계액의 2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관리기관이 기금의 부담으로 동일한 민간투자사업(제16조제2항에 따라 분할하여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분할된 각 사업을 말한다)에 대하여 신용보증을 할 수 있는 최고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사업시행자등은 제1항에 따라 보증받은 차입금 또는 초과시공에 따라 정부가 지급하는 대가를 용도 외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관리기관은 보증을 해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 8. 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28조의2(보증대상)
법 제34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외국법령에 따라 설립되어 외국에서 금융업을 경영하는 외국금융회사를 말한다.
제34조(보증 대상 및 한도 등)
①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금전채무에 대하여 기금의 부담으로 보증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기관은 사업시행자, 정부발주사업을 초과시공하는 자 및 제58조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채권을 발행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등”이라 한다)의 경영상태, 사업전망, 신용상태 등을 공정하고 성실하게 조사하여야 한다.1. 사업시행자 또는 정부발주사업을 초과시공하는 자가 금융회사등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대출기관등”이라 한다)로부터 민간투자사업자금의 대출ㆍ급부 등(이하 “대출등”이라 한다)을 받음으로써 부담하는 금전채무2. 제58조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채권을 발행하는 자가 사회기반시설채권을 발행함으로써 부담하는 금전채무3. 제58조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채권을 발행하는 자가 해당 채권의 원리금 지급을 위하여 대출기관등으로부터 대출등을 받음으로써 부담하는 금전채무
② 관리기관은 기금을 운용할 때 담보력이 미약한 중소기업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신용보증을 하여야 한다.
③ 관리기관이 기금의 부담으로 신용보증할 수 있는 총액의 한도는 제3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출연금과 제33조제5항에 따른 적립금의 합계액의 2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관리기관이 기금의 부담으로 동일한 민간투자사업(제16조제2항에 따라 분할하여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분할된 각 사업을 말한다)에 대하여 신용보증을 할 수 있는 최고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사업시행자등은 제1항에 따라 보증받은 차입금 또는 초과시공에 따라 정부가 지급하는 대가를 용도 외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관리기관은 보증을 해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 8. 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29조(보증의 한도)
①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신용보증 총액의 한도는 법 제3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출연금과 법 제33조제5항에 따른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20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관리기관이 기금의 부담으로 동일한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 신용보증을 할 수 있는 최고한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개정 2014. 5. 14., 2015. 10. 20., 2019. 5. 7., 2022. 11. 1., 2023. 12. 19., 2024. 12. 17.>1. 금전채무(제2호의 금전채무는 제외한다)에 대한 신용보증의 경우: 2조원2. 사업시행자가 제2조의2제4호에 따른 보상비를 지급하기 위한 자금을 미리 조달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금전채무에 대한 신용보증의 경우: 3천억원[전문개정 2011. 11. 4.]
제36조(보증료)
① 관리기관은 신용보증을 받는 사업시행자등으로부터 보증금액에 대하여 해당 사업시행자등의 사업규모, 재무구조 및 신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료를 징수한다.
② 관리기관은 보증을 받은 사업시행자등이 보증료의 납부기한까지 보증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미납 보증료에 대하여 연이율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연체보증료를 받는다.[전문개정 2011. 8. 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30조(보증료)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보증료는 보증금액에 대하여 연이율 1천분의 15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관리기관이 정한다.
② 관리기관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신용보증을 받은 사업시행자 등이 기한까지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시행자 등으로부터 보증채무 중 이행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 연이율 1천분의 2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보증료를 징수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 11. 4.]
제38조(보증채무의 이행)
① 대출기관등 또는 제58조에 따라 발행된 사회기반시설채권의 소지자는 보증을 받은 사업시행자등이 채무를 불이행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관리기관에 대하여 그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증채무의 이행청구가 있을 때에는 관리기관은 주된 채무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된 채무를 기금에서 변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 8. 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31조(보증채무 이행의 청구사유)
법 제38조제1항에서 “보증을 받은 사업시행자등이 채무를 불이행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1. 법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전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받은 사업시행자등이 기한까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를 포함한다) 6개월이 지났을 때2. 법 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전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받은 사회기반시설채권 발행자가 기한까지 그 채권의 원금 또는 이자를 상환하지 아니하였을 때[전문개정 2011. 11. 4.]
제38조(보증채무의 이행)
① 대출기관등 또는 제58조에 따라 발행된 사회기반시설채권의 소지자는 보증을 받은 사업시행자등이 채무를 불이행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관리기관에 대하여 그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증채무의 이행청구가 있을 때에는 관리기관은 주된 채무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된 채무를 기금에서 변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 8. 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32조(종된 채무의 범위)
법 제3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된 채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1. 주된 채무의 이행기한이 된 날의 다음 날부터 관리기관이 보증채무를 이행할 때까지의 기간에 주된 채무의 약정기간 동안 적용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액2. 금융회사등이 채권 회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중 관리기관이 정하는 비용[전문개정 2011. 11. 4.]
제39조(손해금)
관리기관이 기금의 부담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때에는 해당 사업시행자등으로부터 그 이행한 금액에 대하여 연이율 100분의 2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해금을 받는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33조(손해금)
법 제39조에 따른 손해금은 관리기관이 이행한 금액에 대출금리를 고려하여 관리기관이 정하는 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제41조의2(투융자회사의 자본금 등)
① 투융자회사의 자본금은 등록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10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② 투융자회사의 최저 순자산액은 5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전문개정 2011. 8. 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34조(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의 자본금 등)
① 법 제41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0억원을 말한다.
② 법 제41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1.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이하 “투융자회사”라 한다)가 등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인 경우: 10억원2. 투융자회사가 등록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경우: 50억원[전문개정 2011. 11. 4.]
제41조의4(모집설립인 경우의 주식인수의 청약 등)
① 투융자회사의 발기인이 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인수하지 아니하고 주식의 인수청약을 권유하는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투자설명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 및 제공방법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투융자회사의 발기인은 제1항에 따른 투자설명서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이를 상대방에게 제공하기 전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투융자회사의 발기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청약서를 주식인수의 청약을 하려는 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주식인수의 청약을 하려는 자는 주식청약서 2통에 인수할 주식의 종류, 수 및 주소를 적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④ 투융자회사의 발기인이 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인수하지 아니하고 주식의 인수청약을 권유하는 경우에도 발기인은 제41조의2제1항에 따라 투융자회사가 충족하여야 하는 자본금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의 주식을 인수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 8. 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34조의2(투자설명서 및 주식청약서)
① 법 제41조의4제1항에 따른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과 제공방법 등에 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3조 및 제124조를 준용한다.
② 법 제41조의4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내용”이란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1. 법령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변경되는 내용2. 단순한 자구 수정
③ 법 제41조의4제3항에 따라 투융자회사의 발기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주식청약서를 작성하여 주식인수의 청약을 하려는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1. 투융자회사의 목적, 상호 및 소재지2. 투융자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3.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및 발행가액4. 투융자회사가 유지하여야 하는 최저 순자산액5. 투융자회사의 공고방법6. 정관에서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를 정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7.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정하였을 때에는 그 규정8. 집합투자업자의 명칭 및 주소9. 발행하는 주식의 배정방법 및 납입기일10. 납입을 맡을 금융회사등과 납입장소11. 이사후보자와 감사후보자의 성명 및 주소
④ 법 제41조의4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10을 말한다.[전문개정 2011. 11. 4.]
제41조의5(자금의 차입 및 사채의 발행)
① 투융자집합투자기구는 운영자금이나 투자목적자금의 조달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 구분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한도로 차입하거나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다만, 투융자집합투자기구가 운영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차입하거나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 또는 수익자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6. 2. 19.>1. 투융자회사의 경우: 자본금의 100분의 1002. 투융자신탁의 경우: 수익증권 총액의 100분의 100
②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는 투융자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차입 또는 사채발행의 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11. 8. 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34조의3(자금의 차입 및 사채의 발행)
법 제41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개정 2026. 4. 14.>1. 투융자회사의 경우: 100분의 1002.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사회기반시설투융자신탁의 경우: 100분의 100[전문개정 2011. 11. 4.]
제41조의6(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등록에 관한 통보 등)
①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2조제3항에 따라 투융자집합투자기구 등록신청서를 제출받거나 같은 법 제249조의6제2항에 따라 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설정ㆍ설립을 보고받은 경우 제출일 또는 보고일부터 5영업일 이내에 기획예산처장관에게 등록신청서 또는 보고서와 집합투자규약 등의 모든 첨부서류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182조제4항에 따른 등록 여부에 대한 결과를 지체 없이 기획예산처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6. 3. 29., 2025. 10. 1., 2026. 2. 19.>
② 투융자집합투자기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재산에 관한 매 분기의 영업보고서를 기획예산처장관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전문개정 2011. 8. 4.][제목개정 2016. 3. 29.]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34조의4(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재산에 관한 보고)
① 법 제41조의6제2항에 따른 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협회”는 “기획예산처”로 본다.<개정 2025. 12. 30.>
②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투융자집합투자기구(이하 “투융자집합투자기구”라 한다)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0조에 따라 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경우에는 법 제41조의6제2항에 따른 영업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것으로 본다.[전문개정 2011. 11. 4.]
제41조의7(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신주 또는 추가 수익증권 발행 조건)
투융자회사가 그 성립 후에 신주(新株)를 발행하거나 투융자신탁이 그 설정 후에 추가로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그 발행가액은 해당 투융자집합투자기구가 보유하는 자산의 순자산액에 기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34조의5(신주 또는 추가 수익증권의 발행 조건)
법 제41조의7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8조제6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 기준가격의 산정방법을 말한다. 다만, 그 방법으로 신주 또는 추가 수익증권의 발행가액을 산정할 때 해당 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주식 또는 수익증권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된 경우에는 증권시장(같은 법 제8조의2제5항에 따른 다자간매매체결회사를 포함한다)에서 거래되는 가격을 고려할 수 있고, 상장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식 또는 수익증권의 공정한 가치를 고려할 수 있다.<개정 2013. 8. 27.>
제43조(자산운용의 범위)
① 투융자집합투자기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투융자집합투자기구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다음 각 호 외의 투자를 할 수 있다.<개정 2016. 3. 29., 2026. 2. 19.>1.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주식, 지분 및 채권의 취득2.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에 대한 대출 및 대출채권의 취득3. 하나의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에 대하여 제1호 또는 제2호의 방식으로 투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투융자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에 대한 제1호 또는 제2호의 방식에 의한 투자4.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승인한 투자
② 투융자집합투자기구는 제1항에 따른 업무 또는 투자를 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그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보증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투자하는 경우 그 투자 금액에 담보로 제공하는 자산 및 보증 규모를 더한 총액은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26. 2. 19.>
③ 투융자집합투자기구는 여유자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1. 금융회사등에의 예치2. 국채ㆍ공채의 매입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에 따른 국채ㆍ공채와 동일한 신용등급의 채권 및 기업어음의 매입[전문개정 2011. 8. 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34조의6(채권 및 기업어음 매입의 한도)
법 제43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란 해당 투융자집합투자기구가 금융회사등에 예치한 금액과 매입한 국채ㆍ공채의 가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제44조의2(이의신청)
① 민간투자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은 자는 주무관청에 그 사항과 관련된 행위의 취소 또는 시정을 위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1. 제3조의2에 따른 정부조달협정등의 적용 범위와 관련된 사항2. 제9조제3항에 따른 민간부문 제안 민간투자사업의 공고 및 제10조제3항에 따른 시설사업기본계획의 고시와 관련된 사항3. 제9조제4항 및 제13조제2항에 따른 협상대상자 또는 사업시행자 지정과 관련된 사항4. 그 밖에 정부조달협정등에 위배된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 또는 그 행위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주무관청에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주무관청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심사하여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기획예산처장관에게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23. 7. 18., 2025. 10. 1.>[본조신설 2012. 12. 18.][종전 제44조의2는 제44조의3으로 이동 <2012. 12. 18.>]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34조의7(이의신청의 대상)
법 제44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1. 법 제44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정부조달협정등에 위배된 사항2. 이 법에 따른 주무관청의 처분 또는 명령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13. 3. 18.][종전 제34조의7은 제34조의8로 이동 <2013. 3. 18.>]
제44조의4(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정부를 대표하는 위원, 사업시행자를 대표하는 위원 및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시행자를 대표하는 위원 및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1.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법률학, 경영학, 경제학, 회계학 또는 공학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3. 민간투자사업의 설계ㆍ건설ㆍ자금조달 또는 운영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③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예산처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개정 2025. 10. 1.>[본조신설 2011. 8. 4.][제44조의3에서 이동 , 종전 제44조의4는 제44조의5로 이동 <2012. 12. 18.>]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34조의8(민간투자사업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44조의4제1항에 따른 정부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이 절에서 “정부위원”이라 한다)은 기획예산처 및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업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기획예산처장관이 임명한다.<개정 2013. 3. 18., 2025. 12. 30.>
② 법 제44조의4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이 절에서 “사업시행자위원”이라 한다)은 사업시행자가 추천하는 법 제44조의4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기획예산처장관이 위촉한다.<개정 2013. 3. 18., 2025. 12. 30.>
③ 법 제44조의4제1항에 따른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이하 이 절에서 “공익위원”이라 한다)은 법 제44조의4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기획예산처장관이 위촉한다.<개정 2013. 3. 18., 2025. 12. 30.>
④ 법 제44조의4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공익위원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을 말한다.<개정 2013. 3. 18.>1. 과거에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공무원 퇴직 후 2년이 지났을 것2. 민간투자사업의 설계ㆍ건설ㆍ자금조달 또는 운영 관련 사업체의 임직원이 아닐 것
⑤ 사업시행자위원 또는 공익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기획예산처장관이 법 제44조의3제1항에 따른 민간투자사업분쟁조정위원회(이하 이 절에서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의 구성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여 분쟁조정위원회를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해산하는 때에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한다.<개정 2023. 12. 19., 2025. 12. 30.>
⑥ 삭제<2023. 12. 19.>
⑦ 기획예산처장관은 사업시행자위원 또는 공익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3. 3. 18., 2025. 12. 30.>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4. 제34조의1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 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본조신설 2011. 11. 4.][제34조의7에서 이동, 종전 제34조의8은 제34조의9로 이동 <2013. 3. 18.>]
제44조의11(비용의 분담)
① 분쟁조정을 위한 감정ㆍ진단ㆍ시험 등에 소요된 비용은 신청인이 이를 부담한다. 다만, 당사자 간에 이에 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른다.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사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비용을 예납하게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1. 8. 4.][제44조의10에서 이동 , 종전 제44조의11은 제44조의12로 이동 <2012. 12. 18.>]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34조의13(비용의 예납 및 정산)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법 제44조의11제2항에 따라 분쟁조정을 위한 감정ㆍ진단ㆍ시험 등에 드는 비용을 예납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그 비용, 명세, 예납장소 및 예납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이를 부담할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18.>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비용 예납을 통지한 경우에 비용을 부담할 자가 기한까지 예납하지 아니하면 해당 분쟁에 대한 조정을 보류할 수 있다.
③ 분쟁조정위원회는 법 제44조의11제2항에 따라 비용을 예납 받은 경우에는 해당 분쟁에 대한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제시한 날 또는 조정의 거부ㆍ중지를 통보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예납받은 금액과 제1항에 따른 비용에 대한 정산서를 작성하여 예납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18.>[본조신설 2011. 11. 4.][제34조의12에서 이동, 종전 제34조의13은 제34조의14로 이동 <2013. 3. 18.>]
제44조의13(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등)
제44조의3부터 제44조의12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조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2. 12. 18.>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34조의8(민간투자사업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44조의4제1항에 따른 정부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이 절에서 “정부위원”이라 한다)은 기획예산처 및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업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기획예산처장관이 임명한다.<개정 2013. 3. 18., 2025. 12. 30.>
② 법 제44조의4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이 절에서 “사업시행자위원”이라 한다)은 사업시행자가 추천하는 법 제44조의4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기획예산처장관이 위촉한다.<개정 2013. 3. 18., 2025. 12. 30.>
③ 법 제44조의4제1항에 따른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이하 이 절에서 “공익위원”이라 한다)은 법 제44조의4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기획예산처장관이 위촉한다.<개정 2013. 3. 18., 2025. 12. 30.>
④ 법 제44조의4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공익위원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을 말한다.<개정 2013. 3. 18.>1. 과거에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공무원 퇴직 후 2년이 지났을 것2. 민간투자사업의 설계ㆍ건설ㆍ자금조달 또는 운영 관련 사업체의 임직원이 아닐 것
⑤ 사업시행자위원 또는 공익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기획예산처장관이 법 제44조의3제1항에 따른 민간투자사업분쟁조정위원회(이하 이 절에서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의 구성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여 분쟁조정위원회를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해산하는 때에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한다.<개정 2023. 12. 19., 2025. 12. 30.>
⑥ 삭제<2023. 12. 19.>
⑦ 기획예산처장관은 사업시행자위원 또는 공익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3. 3. 18., 2025. 12. 30.>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4. 제34조의1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 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본조신설 2011. 11. 4.][제34조의7에서 이동, 종전 제34조의8은 제34조의9로 이동 <2013. 3. 18.>]
제44조의13(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등)
제44조의3부터 제44조의12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조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2. 12. 18.>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34조의9(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개정 2013. 3. 18., 2019. 12. 3., 2023. 12. 19.>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2. 피성년후견인3.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된 사람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본조신설 2011. 11. 4.][제34조의8에서 이동, 종전 제34조의9는 제34조의10으로 이동 <2013. 3. 18.>]
제44조의13(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등)
제44조의3부터 제44조의12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조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2. 12. 18.>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34조의10(위원장의 직무)
①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절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분쟁조정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본조신설 2011. 11. 4.][제34조의9에서 이동, 종전 제34조의10은 제34조의11로 이동 <2013. 3. 18.>]
제44조의13(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등)
제44조의3부터 제44조의12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조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2. 12. 18.>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34조의11(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
①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본조신설 2011. 11. 4.][제34조의10에서 이동, 종전 제34조의11은 제34조의12로 이동 <2013. 3. 18.>]
제44조의13(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등)
제44조의3부터 제44조의12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조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2. 12. 18.>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34조의1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이하 이 절에서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쟁조정 신청사건(이하 이 절에서 “사건”이라 한다)의 심사ㆍ조정에서 제척된다.1. 위원 본인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이거나 해당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2.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진술이나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고 있거나 관여하였던 경우5. 위원이 해당 사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제척의 원인이 있는 위원에 대하여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제척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ㆍ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분쟁조정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피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④ 위원은 제1항이나 제3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사ㆍ조정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⑤ 분쟁조정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조정절차를 중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1. 11. 4.][제34조의11에서 이동, 종전 제34조의12는 제34조의13으로 이동 <2013. 3. 18.>]
제44조의13(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등)
제44조의3부터 제44조의12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조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2. 12. 18.>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34조의13(비용의 예납 및 정산)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법 제44조의11제2항에 따라 분쟁조정을 위한 감정ㆍ진단ㆍ시험 등에 드는 비용을 예납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그 비용, 명세, 예납장소 및 예납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이를 부담할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18.>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비용 예납을 통지한 경우에 비용을 부담할 자가 기한까지 예납하지 아니하면 해당 분쟁에 대한 조정을 보류할 수 있다.
③ 분쟁조정위원회는 법 제44조의11제2항에 따라 비용을 예납 받은 경우에는 해당 분쟁에 대한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제시한 날 또는 조정의 거부ㆍ중지를 통보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예납받은 금액과 제1항에 따른 비용에 대한 정산서를 작성하여 예납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18.>[본조신설 2011. 11. 4.][제34조의12에서 이동, 종전 제34조의13은 제34조의14로 이동 <2013. 3. 18.>]
제44조의13(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등)
제44조의3부터 제44조의12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조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2. 12. 18.>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34조의14(감정 등의 의뢰)
① 위원장은 사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전문기관에 감정, 진단, 시험 등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감정, 진단, 시험 등을 의뢰받은 기관은 의뢰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20일 이내에 결과를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와 제출기한을 정하여 분쟁조정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1. 11. 4.][제34조의13에서 이동, 종전 제34조의14는 제34조의15로 이동 <2013. 3. 18.>]
제44조의13(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등)
제44조의3부터 제44조의12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조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2. 12. 18.>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34조의15(간사)
분쟁조정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획예산처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획예산처장관이 지명한다.<개정 2025. 12. 30.>
제44조의13(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등)
제44조의3부터 제44조의12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조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2. 12. 18.>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34조의16(수당)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4조의13(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등)
제44조의3부터 제44조의12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조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2. 12. 18.>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34조의17(운영세칙)
제34조의8부터 제34조의16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조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13. 3. 18.>
제45조(감독ㆍ명령)
①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의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사업시행자의 민간투자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감독하고 감독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기획예산처장관은 기금의 업무에 관하여 관리기관을 감독하고 감독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전문개정 2011. 8. 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35조(감독ㆍ명령)
법 제4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법 제46조 각 호 및 법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주무관청이 부실시공 방지 또는 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법 제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의 사업시행자가 이용자의 편익을 현저히 저해할 정도로 시설의 유지ㆍ관리를 소홀히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전문개정 2011. 11. 4.]
제46조의2(부정당업자의 민간투자사업 참가자격 제한)
주무관청은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실시협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그 밖에 민간투자사업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2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투자사업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며, 이를 즉시 다른 주무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주무관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자의 민간투자사업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35조의2(부정당업자의 민간투자사업 참가자격 제한)
① 법 제46조의2 전단에 따라 주무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투자사업 참가자[사업시행자, 사업시행자의 출자자(출자 예정자를 포함한다) 및 설계ㆍ시공ㆍ운영 등 해당 민간투자사업의 업무에 참여하는 자와 그들의 대표자(대표자가 여러 명 있는 경우에는 해당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대표자를 말한다), 대리인, 지배인, 그 밖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5조의3에서 같다]에 대하여 해당 사실이 있은 후 지체 없이 민간투자사업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개정 2014. 5. 22.>1. 협상대상자로 지정받기 위하여 사업계획(제안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출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적정 사업비ㆍ사용료ㆍ수익률 등 각종 사업추진을 위한 조건을 협정하였거나 특정 민간투자사업 참가자의 협상대상자 지정을 위하여 담합한 자2. 민간투자사업과 관련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른 타당성 조사의 용역업무를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요예측 등 타당성 조사를 부실하게 수행하여 주무관청이나 용역계약의 발주청에 상당한 손해를 끼친 자3. 협상대상자 지정을 위한 평가 또는 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한 협상에 관한 서류 등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서류를 위조ㆍ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4. 협상대상자로 지정받은 후 정당한 이유 없이 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한 협상에 성실히 응하지 아니하거나 제12조에 따른 서류를 정당한 이유 없이 제출하지 아니한 자5. 민간투자사업 지정 또는 협상대상자나 사업시행자 지정 등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이나 심의위원회의 위원에게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을 준 자
② 제1항에 따른 참가자격의 제한기간에 관한 세부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민간투자사업 참가자격이 제한되는 자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인 경우에는 그 원인을 직접 발생시킨 조합원에 대해서도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자격이 제한된 자를 대표자로 사용하여 그 대표자가 민간투자사업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에 대해서도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한다.
⑤ 주무관청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자격이 제한된 자가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 등의 방법으로 제한기간에 민간투자사업에 참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민간투자사업 참가자의 법인등록번호, 관계 법령에 따른 면허 또는 등록 번호와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⑥ 주무관청은 민간투자사업 참가자가 실시협약 체결 전에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민간투자사업 참가자격이 제한된 경우에는 민간투자사업에 참가시켜서는 아니 된다.[전문개정 2011. 11. 4.]
제51조의2(민간투자사업 추진실적 등의 제출 및 평가)
① 주무관청은 제4조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별로 그 운영현황 및 추진실적 등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② 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보고서를 공개하고, 이를 매년 5월 31일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③ 기획예산처장관은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확정한 후에 그 평가결과를 민간투자사업의 주요 정책 수립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고서의 제출, 공개 및 종합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 8. 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35조의3(민간투자사업 추진실적의 평가 등)
① 기획예산처장관은 법 제51조의2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보고서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25. 12. 30.>
② 기획예산처장관은 법 제51조의2제3항에 따른 종합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무관청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민간투자사업추진실적평가지원단을 구성ㆍ운영하거나 민간투자사업 또는 성과평가 관련 전문기관 등을 활용할 수 있다.<개정 2025. 12. 30.>
③ 기획예산처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추진실적평가지원단을 구성ㆍ운영하거나 민간투자사업 또는 성과평가 관련 전문기관 등을 활용하는 경우에 드는 경비나 용역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5. 12. 30.>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고서의 제출, 공개 및 종합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한다.<개정 2025. 12. 30.>[전문개정 2011. 11. 4.]
제51조의3(실시협약에 대한 정보공개)
① 주무관청은 민간투자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와 체결하는 실시협약의 내용 및 변경사항 등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의 범위,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20. 3. 3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35조의4(실시협약에 대한 정보공개 등)
① 주무관청은 법 제51조의3제1항 본문에 따라 사업시행자와 체결하는 실시협약의 내용 및 변경사항 등에 대한 정보를 해당 주무관청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5. 12. 30.>
② 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실시협약의 내용 및 변경사항 등을 종합하여 기획예산처장관이 구축ㆍ운용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매년 공개해야 한다.<개정 2025. 12. 30.>
③ 주무관청은 법 제51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다.1. 실시협약에 첨부된 재무모델2. 정보가 공개될 경우 사업시행자의 경영상ㆍ영업상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주무관청이 인정하는 정보
④ 기획예산처장관은 제2항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를 구축ㆍ운용하기 위해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5. 12. 30.>[본조신설 2020. 9. 29.]
제52조(공공부문의 출자)
① 공공부문이 제4조제4호에 따른 방식으로 추진되는 사회기반시설사업을 시행하는 민관합동법인(설립예정인 민관합동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출자할 경우 공공부문의 총출자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0퍼센트 미만으로 한다.
② 공공부문은 제1항의 민관합동법인에 출자하는 경우 「상법」 제36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민관합동법인에 출자할 때 현물출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재산을 현물로 출자할 수 있다.1. 「국유재산법」 제6조제3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일반재산2. 제1호의 일반재산에 부속된 동산(動産)으로서 「물품관리법」 제2조제1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2호에 규정된 것3. 관리운영권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④ 제3항에 따라 민관합동법인에 출자하는 관리운영권의 출자가액(出資價額)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사회기반시설의 신설ㆍ증설ㆍ개량 또는 운영에 투자한 금액 및 수익성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전문개정 2011. 8. 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36조(공공부문의 출자)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국유ㆍ공유재산의 출자가 필요한 사업으로서 국유ㆍ공유재산의 출자로 인하여 공공부문의 총출자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이 되는 경우 또는 수익성이 낮아 민간부문이 주도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경우 등을 말한다.
② 법 제5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20. 9. 29.>1. 법인(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해산 또는 청산에 관한 경우2.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에 관한 경우3. 정관에서 정한 사업목적을 변경하는 경우
③ 법 제52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1. 「항만법」에 따른 항만시설관리권2.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관리권3. 그 밖에 관계법률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의 관리권[전문개정 2011. 11. 4.]
제53조(재정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귀속시설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사업시행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장기대부를 할 수 있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37조(재정지원)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5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설의 건설 또는 운영기간 중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장기대부를 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장기대부를 하는 경우 또는 국가의 보조금이 300억원 미만인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인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1. 법인의 해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2. 사용료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3. 용지보상비가 지나치게 많이 들어 사업의 수익성이 떨어짐으로써 민간자본 유치가 어려운 경우4. 실제 운영수입(해당 시설의 수요량에 사용료를 곱한 금액을 말한다)이 실시협약에서 정한 추정 운영수입에 훨씬 못 미쳐 해당 시설의 운영이 어려운 경우5. 민간투자사업에 포함된 시설사업 중 그 자체만으로는 민간투자사업으로서의 수익성이 적으나 전체 사업과 함께 시행되면 공사기간이나 경비가 크게 줄어드는 등 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시설사업에 대하여 사전에 보조금의 지급 또는 장기대부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그 민간투자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6. 지나친 환율 변동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자가 타인자본으로 조달하는 건설자금용 외화차입금에 대한 환차손이 발생한 경우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제5호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장 및 제5장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장 및 제5장에 따른 예정가격의 결정방법 및 계약금액의 조정방법을 준용하여 해당 시설사업의 시행에 드는 금액을 산정하고 그 산정된 금액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주무관청은 법 제53조에 따라 이 영 제2조의2제4호에 따른 보상비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하기 전에 사업시행자가 보상 지연에 따른 지가 상승 및 공사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스스로 자금을 조달하여 해당 보상비를 미리 지급(이하 이 조에서 “보상자금 선투입”이라 한다)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보상자금 선투입에 소요된 자금 및 조달비용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상자금 선투입에 대한 보조금의 지급 한도는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신설 2024. 12. 17., 2025. 12. 30.>
④ 주무관청은 연도별 보상자금 선투입 및 그에 대한 보조금 지급 내역을 법 제51조의2에 따른 보고서에 포함해야 한다.<신설 2024. 12. 17.>[전문개정 2011. 11. 4.]
제58조(사회기반시설채권의 발행)
① 사업시행자,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또는 민간투자사업으로 인한 채무의 상환을 위하여 채권(이하 “사회기반시설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채권에 의하여 조달된 재원은 민간투자사업을 위한 용도 외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전문개정 2011. 8. 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38조(사회기반시설채권의 발행)
① 법 제5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1. 「은행법」에 따라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2.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3.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4. 삭제<2014. 12. 30.>
②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채권(이하 “사회기반시설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때에는 「상법」,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되는 법률에 따라 발행하며, 사회기반시설채권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채권을 발행한 자는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전년도의 사회기반시설채권 발행액 및 발행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기획예산처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5. 12. 30.>[전문개정 2011. 11. 4.]
제59조(매수청구권의 인정)
귀속시설의 사업시행자는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사회기반시설의 건설 또는 관리ㆍ운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해당 사업(부대사업을 포함한다)을 매수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39조(매수청구권의 인정사유)
귀속시설의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59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그 사업(부대사업을 포함한다)을 매수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1. 천재지변, 전쟁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되거나 총사업비가 50퍼센트 이상 증가한 경우2. 천재지변, 전쟁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6개월 이상 시설의 운영이 중단되거나 시설의 보수비용 또는 재시공비가 원래 총사업비의 50퍼센트를 넘은 경우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협약에서 정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이행사항을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사유 발생을 통보받은 날부터 1년 이상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당 시설의 공사 또는 운영이 6개월 이상 지연 또는 중단된 경우4. 그 밖에 주무관청이 사업시행자의 매수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실시협약에서 정한 요건이 발생한 경우[전문개정 2011. 11. 4.]
제59조(매수청구권의 인정)
귀속시설의 사업시행자는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사회기반시설의 건설 또는 관리ㆍ운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해당 사업(부대사업을 포함한다)을 매수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40조(매수청구권의 행사절차)
① 사업시행자는 제39조에 따라 매수청구권을 행사하려면 해당 사유의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내용을 주무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제39조에서 정한 사유의 발생을 증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매수청구를 받은 주무관청은 그 내용을 검토한 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수청구권의 인정 여부를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매수청구권이 행사되는 경우에 사업시행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의 산정기준, 산정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청구 당시의 사회기반시설(관련 운영설비를 포함한다), 부대사업시설 및 해당 사업의 영업권 등의 적정 가치를 고려하여 실시협약에서 정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 11. 4.]
제6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개정 2026. 6. 2.>1. 정당한 이유 없이 제18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토지출입, 일시사용, 장애물의 변경 또는 제거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2. 제25조제5항을 위반하여 고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고지한 자3. 제25조제6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4. 제41조의8제2항에 따른 증권시장 상장절차진행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5. 제45조에 따른 감독ㆍ명령을 위반한 자6. 제51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7. 제51조제1항에 따른 검사 등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관청, 기획예산처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개정 2025. 10. 1.>[전문개정 2011. 8. 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4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