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19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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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2.18 시행 · 제22052호 · 일부개정
- 2009.12.14 시행 · 제21881호 · 타법개정
- 2009.10.02 시행 · 제21744호 · 타법개정
- 2009.10.02 시행 · 제21719호 · 타법개정
- 2009.10.01 시행 · 제21744호 · 타법개정
- 2009.09.10 시행 · 제21719호 · 타법개정
- 2009.08.07 시행 · 제21668호 · 일부개정
- 2009.07.31 시행 · 제21656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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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7.07 시행 · 제21626호 · 타법개정
- 2009.07.01 시행 · 제21590호 · 타법개정
- 2009.06.26 시행 · 제21565호 · 타법개정
- 2009.06.09 시행 · 제21528호 · 타법개정
- 2009.04.21 시행 · 제21445호 · 타법개정
- 2009.02.04 시행 · 제20947호 · 타법개정
- 2008.10.29 시행 · 제21098호 · 일부개정
- 2008.09.22 시행 · 제21025호 · 타법개정
- 2008.05.26 시행 · 제20791호 · 타법개정
- 2008.05.15 시행 · 제20782호 · 일부개정
- 2008.02.29 시행 · 제20722호 · 타법개정
- 2008.02.22 시행 · 제20647호 · 일부개정
- 2007.12.31 시행 · 제20506호 · 타법개정
- 2007.09.10 시행 · 제20254호 · 타법개정
- 2007.08.17 시행 · 제20222호 · 타법개정
- 2007.07.04 시행 · 제20160호 · 일부개정
- 2007.03.25 시행 · 제19954호 · 타법개정
- 2007.02.28 시행 · 제19920호 · 일부개정
- 2006.10.29 시행 · 제19714호 · 타법개정
- 2006.08.05 시행 · 제19639호 · 타법개정
- 2006.05.09 시행 · 제19466호 · 일부개정
- 2005.12.02 시행 · 제19163호 · 일부개정
- 2005.10.20 시행 · 제19092호 · 일부개정
- 2005.07.28 시행 · 제18978호 · 타법개정
- 2005.07.18 시행 · 제18951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항공레저스포츠의 활성화 및 이용자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경량항공기제도를 도입하고, 항공운송사업의 국제경쟁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항공운송사업의 종류 및 체계를 정비하는 내용 등으로 「항공법」이 개정(법률 제9780호, 2009. 6. 9. 개정, 9. 10. 시행, 일부조항 2010. 11. 1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항공기의 범위 등을 정하고,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게 고치며, 복잡한 문장 등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는 한편, 공항개발사업 시행허가 신청의 첨부서류를 간소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항공기의 범위 정비(영 제9조)
1) 종전에는 항공기와 초경량비행장치의 구분만 있어 자체중량·연료용량 등을 기준으로 이를 구분하였으나, 새로 경량항공기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항공기의 범위를 다른 기준에 따라 정할 필요가 있음.
2) 항공기의 범위를 최대이륙중량, 속도, 좌석 수 등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는 동력비행장치로 규정함.
3) 이와 같이 변화된 체계에 맞추어 항공기와 항공기가 아닌 비행장치를 구분하는 기준을 정비함으로써 항공운송질서 확립 및 안전운항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공항개발사업 시행허가 신청의 첨부서류 간소화(영 제27조)
1) 공항개발사업 시행허가 신청을 할 때 기본설계도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으나, 허가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첨부하도록 하는 것은 신청인에게 비용과 시간상 많은 부담이 되고 있음.
2) 공항개발사업 시행허가 신청의 첨부서류 중 기본설계도서를 사업계획, 사업예정지역의 위치·범위 및 시설배치계획도면으로 변경함.
3) 이와 같이 첨부서류를 간소화함으로써 공항개발사업 시행허가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사전승인 대상인 공항개발사업의 범위 축소(영 제63조제2항제32호가목)
1) 공항개발사업 중 총사업비가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항공청장의 시행허가를 받기 전에 국토해양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어, 비교적 소규모인 공항개발사업도 사전승인의 대상이 됨에 따라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사업시행자에게 불편을 초래함.
2) 국토해양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 공항개발사업의 범위를 총사업비 5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변경함.
3) 이와 같이 사전승인 대상인 공항개발사업의 범위를 축소함으로써 소규모 공항개발사업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2/4 · 제6장 지역 및 지구의 건축물 <개정 2008.10.29>
제6장 지역 및 지구의 건축물 <개정 2008.10.29>
제65조
삭제 <2000.6.27>
제66조
삭제 <1999.4.30>
제67조
삭제 <1999.4.30>
제68조
삭제 <2000.6.27>
제69조
삭제 <1999.4.30>
제70조
삭제 <1999.4.30>
제71조
삭제 <1999.4.30>
제72조
삭제 <1999.4.30>
제73조
삭제 <2000.6.27>
제74조
삭제 <1999.4.30>
제75조
삭제 <1999.4.30>
제76조
삭제 <2000.6.27>
제77조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
제77조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대지가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 그 대지의 과반이 속하는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의 건축물 및 대지 등에 관한 규정을 그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적용 받으려는 자는 해당 대지의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별 면적과 적용 받으려는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에 관한 사항을 허가권자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8.10.29]
제78조
삭제 <2002.12.26>
제79조
삭제 <2002.12.26>
제80조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법 제5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 이상을 말한다.1. 주거지역: 60제곱미터2. 상업지역: 150제곱미터3. 공업지역: 150제곱미터4. 녹지지역: 200제곱미터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60제곱미터[전문개정 2008.10.29]
제80조의2대지 안의 공지
법 제58조에 따라 건축선(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건축선을 말한다) 및 인접 대지경계선(대지와 대지 사이에 공원, 철도, 하천, 광장, 공공공지, 녹지, 그 밖에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경계선을 말한다)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전문개정 2008.10.29]
제81조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① 법 제59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08.10.29>1. 상업지역2.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시미관 등을 위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구역② 삭제 <2006.5.8>③ 법 제5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맞벽은 방화벽이어야 한다. <개정 2008.10.29>④ 제1항에 따른 지역에서 맞벽건축을 할 때 맞벽 대상 건축물의 용도, 맞벽 건축물의 수 및 층수 등 맞벽에 필요한 사항은 건축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10.29>⑤ 법 제5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08.10.29>1.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일 것2. 마감재료가 불연재료일 것3. 밀폐된 구조인 경우 벽면적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의 창문을 설치할 것. 다만, 지하층으로서 환기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4. 너비 및 높이가 각각 5미터 이하일 것. 다만, 허가권자가 건축물의 용도나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5. 건축물과 복도 또는 통로의 연결부분에 방화셔터 또는 방화문을 설치할 것6. 연결복도가 설치된 대지 면적의 합계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최대 규모 이하일 것.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⑥ 법 제5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연결복도나 연결통로는 건축사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구조기술사(이하 "건축구조기술사"라 한다)로부터 안전에 관한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10.29, 2009.7.16>[전문개정 1999.4.30]
제82조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허가권자는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가로구역별로 건축물의 최고 높이를 지정ㆍ공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도시관리계획 등의 토지이용계획2. 해당 가로구역이 접하는 도로의 너비3. 해당 가로구역의 상ㆍ하수도 등 간선시설의 수용능력4. 도시미관 및 경관계획5. 해당 도시의 장래 발전계획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최고 높이를 지정ㆍ공고하려면 공고안을 작성하여 15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한 후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③ 허가권자는 같은 가로구역에서 건축물의 용도 및 형태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④ 법 제60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가로구역의 최고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하는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완화기준은 제1호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건축조례로 정한다.[전문개정 2008.10.29]
제83조
삭제 <1999.4.30>
제84조
삭제 <1999.4.30>
제85조
삭제 <1999.4.30>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 방향으로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미관 향상을 위하여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자동차 전용도로를 포함한다)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도로에 접한 대지(도로와 대지 사이에 도시계획시설인 완충녹지가 있는 경우 그 대지를 포함한다)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높이 4미터 이하인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 이상2. 높이 8미터 이하인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2미터 이상3. 높이 8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②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은 제1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가 1미터 이상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인 다세대주택은 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7.16>1. 건축물(기숙사는 제외한다)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근린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의 건축물은 4배) 이하로 할 것2. 같은 대지에서 두 동(棟)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목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할 것. 다만, 그 대지의 모든 세대가 동지(冬至)를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일조(日照)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 이상으로 할 수 있다.가.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0.5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남쪽 방향(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남동에서 남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건축물 높이가 낮고,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남쪽을 향하는 경우에는 높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4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이고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5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다. 가목에도 불구하고 건축물과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는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 각 부분 높이의 1배 이상라. 채광창(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한다)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8미터 이상마. 측벽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마주보는 측벽 중 하나의 측벽에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바닥면적 3제곱미터 이하의 발코니(출입을 위한 개구부를 포함한다)를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4미터 이상3.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주택단지에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를 사이에 두고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는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되, 해당 도로의 중심선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 보아 제1호를 적용한다.③ 법 제6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란 제1항에 따른 높이의 범위에서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높이를 말한다.④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를 고시하려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법 제61조제3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인 경우로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적용할 때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대지와 다른 대지 사이에 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중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권자가 공원의 일조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원은 제외한다), 도로, 철도, 하천, 광장, 공공공지, 녹지, 유수지, 자동차 전용 도로, 유원지, 그 밖에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대지경계선(공동주택은 인접 대지경계선과 그 반대편 대지경계선의 중심선)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 한다. <개정 2009.7.16>[전문개정 2008.10.29]
제86조의2
삭제 <2006.5.8>
제7장 건축물의 설비등
제87조건축설비 설치의 원칙
① 건축설비는 건축물의 안전ㆍ방화, 위생, 에너지 및 정보통신의 합리적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하고, 배관피트 및 닥트의 단면적과 수선구의 크기를 해당 설비의 수선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등 설비의 유지ㆍ관리가 쉽게 설치하여야 한다.② 건축물에 설치하는 급수ㆍ배수ㆍ냉방ㆍ난방ㆍ환기ㆍ피뢰 등 건축설비의 설치에 관한 기술적 기준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되, 에너지 이용 합리화와 관련한 건축설비의 기술적 기준에 관하여는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③ 건축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장애인 관련 시설 및 설비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④ 건축물에는 방송수신에 지장이 없도록 공동시청 안테나, 유선방송 수신시설, 위성방송 수신설비, 에프엠(FM)라디오방송 수신설비 또는 방송 공동수신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건축물에는 방송 공동수신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9.7.16>1.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2.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업무시설이나 숙박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⑤ 제4항에 따른 방송 수신설비의 설치기준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09.7.16>⑥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대지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전기를 배전(配電)하는 데 필요한 전기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9.7.16>[전문개정 2008.10.29]
제88조
삭제 <1995.12.30>
제89조승용 승강기의 설치
법 제64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층수가 6층인 건축물로서 각 층 거실의 바닥면적 300제곱미터 이내마다 1개소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한 건축물을 말한다.[전문개정 2008.10.29]
제90조비상용 승강기의 설치
① 법 제64조제2항에 따라 높이 31미터를 넘는 건축물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대수 이상의 비상용 승강기(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승강기를 비상용 승강기의 구조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 층의 바닥면적 중 최대 바닥면적이 1천5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1대 이상2.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 층의 바닥면적 중 최대 바닥면적이 1천500제곱미터를 넘는 건축물: 1대에 1천500제곱미터를 넘는 3천 제곱미터 이내마다 1대씩 더한 대수 이상② 제1항에 따라 2대 이상의 비상용 승강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화재가 났을 때 소화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한 간격을 두고 설치하여야 한다.③ 건축물에 설치하는 비상용 승강기의 구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8.10.29]
제91조건축물의 에너지 이용과 건축 폐자재의 활용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에 관한 효율적인 에너지 이용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기구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법 제6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와 규모의 건축물"이란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1. 공동주택2.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목욕장3. 문화 및 집회시설4. 종교시설5. 판매시설6. 운수시설7. 의료시설8.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9. 운동시설 중 수영장10. 업무시설11. 숙박시설12. 장례식장③ 건축물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열 손실을 막기 위하여 단열재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④ 법 제66조제2항에 따른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 맞게 설계된 건축물이나 건축 폐자재를 건축물의 신축공사를 위한 골조공사에 100분의 15 이상 사용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법 제42조, 법 제56조 및 법 제60조에 따른 기준을 100분의 115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⑤ 국토해양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건축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기 위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8.10.29]
제91조의2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관
① 법 제66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 건축물의 에너지관리에 관한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을 말한다.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식경제부장관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② 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및 인증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본조신설 2009.8.5]
제91조의3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설계자는 제32조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대한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9.7.16>1. 6층 이상인 건축물2. 기둥과 기둥사이의 거리가 30미터 이상인 건축물3. 다중이용 건축물4.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은 지지(支持)되지 아니한 구조로 된 차양 등이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 돌출된 건축물5. 제32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②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창고시설은 제외한다) 또는 에너지를 대량으로 소비하는 건축물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건축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9.7.16>1. 전기, 승강기(전기 분야만 해당한다) 및 피뢰침: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전기설비기술사 또는 발송배전기술사2. 가스ㆍ급수ㆍ배수(配水)ㆍ배수(排水)ㆍ환기ㆍ난방ㆍ소화ㆍ배연ㆍ오물처리 설비 및 승강기(기계 분야만 해당한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기계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③ 깊이 10미터 이상의 토지 굴착공사 또는 높이 5미터 이상의 옹벽 등의 공사를 수반하는 건축물의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는 토지 굴착 등에 관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 분야 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9.7.16>④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는 안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 및 설계계약 또는 감리계약에 따라 건축주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협력한 관계전문기술자는 그가 작성한 설계도서 또는 감리중간보고서 및 감리완료보고서에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와 함께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7.16>⑥ 제32조에 따른 구조 안전의 확인에 관하여 설계자에게 협력한 건축구조기술자는 구조의 안전을 확인한 건축물의 구조도 등 구조 관련 서류에 설계자와 함께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9.7.16>[전문개정 2008.10.29]
제92조
삭제 <1999.4.30>
제93조
삭제 <1999.4.30>
제94조
삭제 <1999.4.30>
제95조
삭제 <1999.4.30>
제96조
삭제 <1999.4.30>
제97조
삭제 <1997.9.9>
제98조
삭제 <1999.4.30>
제99조
삭제 <1999.4.30>
제100조
삭제 <1999.4.30>
제101조
삭제 <1999.4.30>
제102조
삭제 <1999.4.30>
제103조
삭제 <1999.4.30>
제104조
삭제 <1995.12.30>
제8장 특별건축구역 <개정 2000.6.27, 2008.2.22>
제105조특별건축구역의 지정
① 법 제69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09.4.21, 2009.7.30>1.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사업구역2.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도시의 사업구역3.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경제자유구역4.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구역5.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지구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7.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8.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구역9.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국제자유도시의 사업구역10.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설사업구역② 법 제6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 또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시 또는 지역을 말한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제행사 등을 개최하는 도시 또는 지역2. 건축문화 진흥을 위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을 조성하는 지역3. 그 밖에 도시경관의 창출, 건설기술 수준향상 및 건축 관련 제도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정하는 도시 또는 지역[전문개정 2008.10.29]
제106조특별건축구역의 건축물
① 법 제70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9.6.26>1. 「대한주택공사법」에 따른 대한주택공사2.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3.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4. 「한국토지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공사5.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6.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른 한국철도시설공단7.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8.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② 법 제70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ㆍ규모의 건축물"이란 별표 3과 같다.[전문개정 2008.10.29]
제107조특별건축구역의 지정 절차 등
① 법 제71조제1항제4호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세부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 제38조의2, 제39조,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용도지역,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에 관한 사항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었거나 설치된 도시계획시설의 현황 및 도시계획시설의 신설ㆍ변경 등에 관한 사항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부터 제4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및 지구단위계획의 수립ㆍ변경 등에 관한 사항② 법 제71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특별건축구역의 주변지역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었거나 설치된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사항2. 특별건축구역의 주변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등에 관한 사항3. 「건축기본법」 제23조에 따라 민간전문가를 위촉한 경우 그에 관한 사항③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71조제5항에 따라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ㆍ해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즉시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1.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의 목적2. 특별건축구역의 위치, 범위 및 면적3.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규모 및 용도 등에 관한 주요 사항4. 건축물의 설계, 공사감리 및 건축시공 등 발주방법에 관한 사항5. 도시계획시설의 신설ㆍ변경 및 지구단위계획의 수립ㆍ변경 등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국토해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④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신청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법 제71조제7항에 따라 특별건축구역의 변경지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갖추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변경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건축구역의 변경지정에 관하여는 법 제71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1. 특별건축구역의 범위가 10분의 1(특별건축구역의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20분의 1) 이상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우2. 특별건축구역의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3. 건축물의 설계, 공사감리 및 건축시공 등 발주방법이 변경되는 경우4. 그 밖에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목적이 변경되는 등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경우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전문개정 2008.10.29]
제108조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심의 등
① 법 제72조제5항에 따라 지방건축위원회의 변경심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16조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2.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3. 건축물 외부의 디자인, 형태 또는 색채를 변경하는 경우4. 그 밖에 법 제72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② 법 제72조제8항 전단에 따라 설계자가 해당 건축물의 건축에 참여하는 경우 공사시공자 및 공사감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설계자의 자문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법 제72조제8항 후단에 따른 설계자의 업무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72조제6항에 따른 모니터링2. 설계변경에 대한 자문3. 건축디자인 및 도시경관 등에 관한 설계의도의 구현을 위한 자문4. 그 밖에 발주청이 위탁하는 업무④ 제3항에 따른 설계자의 업무내용에 대한 보수는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10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의 범위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심의 및 건축허가 이후 해당 건축물의 건축에 대한 설계자의 참여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전문개정 2008.10.29]
제109조관계 법령의 적용 특례
① 법 제7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정"이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13조, 제29조, 제35조, 제37조, 제50조, 제52조 및 제53조를 말한다.② 허가권자가 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1조에 따른 기준 또는 성능 등을 완화하여 적용하려면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8.10.29]
제110조건축물의 유지·관리 및 모니터링
제110조 (건축물의 유지ㆍ관리 및 모니터링) 법 제75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의 범위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말한다.[전문개정 2008.10.29]
제111조
삭제 <2000.6.27>
제112조
삭제 <1999.4.30>
제113조
삭제 <2008.2.22>
제9장 보칙 <개정 2008.10.29>
제114조위반 건축물에 대한 사용 및 영업행위의 허용 등
법 제79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미만인 축사와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미만인 농업용ㆍ임업용ㆍ축산업용 및 수산업용 창고를 말한다.[전문개정 2008.10.29]
제115조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사 및 정비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년 정기적으로 법령등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한 후 법 제79조에 따른 시정조치를 위한 정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위반 건축물의 체계적인 사후 관리와 정비를 위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반 건축물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위반 건축물 관리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8.10.29]
제115조의2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
① 법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1.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사용한 경우2. 법 제42조에 따른 대지의 조경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3. 법 제60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위반한 경우4. 법 제61조에 따른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위반한 경우5. 그 밖에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별표 15 위반 건축물란의 제1호, 제4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② 법 제8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15와 같다.③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 절차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8.10.29]
제115조의3기존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법 제8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결과 도로 등 공공시설의 설치에 장애가 된다고 판정된 건축물인 경우2. 허가권자가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붕괴되거나 쓰러질 우려가 있어 다중에게 위해를 줄 우려가 크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인 경우3. 군사작전구역에 있는 건축물로서 국가안보상 필요하여 국방부장관이 요청하는 건축물인 경우[전문개정 2008.10.29]
제116조손실보상
① 법 제81조제3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보상하는 경우에는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처분으로 생길 수 있는 손실을 시가(時價)로 보상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액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보상금액을 지급하거나 공탁하고 그 사실을 해당 건축물의 건축주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그 건축주가 원하면 전자문서로 알릴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에 불복하는 자는 지급 또는 공탁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裁決)을 신청(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것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④ 법 제81조제4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해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건축물의 구조 안전 여부에 관한 검사의 실시 방법, 결과 통보, 비용 부담 등에 관하여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부터 제8조까지 및 같은 법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를 준용한다.[전문개정 2008.10.29]
제117조권한의 위임·위탁 <개정 2006.5.8>
제117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개정 2006.5.8>) ① 삭제 <1999.4.30>② 삭제 <1999.4.30>③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7.16>1.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 및 용도변경에 관한 권한2.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3 미만의 범위에서 하는 증축에 관한 권한④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동장ㆍ읍장 또는 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9.7.16>1.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에 관한 권한2.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 신고에 관한 권한3.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에 관한 권한(법 제14조에 따른 신고 대상 건축물인 경우만 해당한다)4. 법 제83조에 따른 옹벽 등의 공작물 축조 신고에 관한 권한⑤ 법 제8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8.10.29, 2009.7.16>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
제118조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① 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공작물을 축조(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때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공작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높이 6미터를 넘는 굴뚝2. 높이 6미터를 넘는 장식탑, 기념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3. 높이 4미터를 넘는 광고탑, 광고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4. 높이 8미터를 넘는 고가수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5. 높이 2미터를 넘는 옹벽 또는 담장6. 바닥면적 30제곱미터를 넘는 지하대피호7. 높이 6미터를 넘는 골프연습장 등의 운동시설을 위한 철탑, 주거지역ㆍ상업지역에 설치하는 통신용 철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8. 높이 8미터(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난간의 높이는 제외한다) 이하의 기계식 주차장 및 철골 조립식 주차장(바닥면이 조립식이 아닌 것을 포함한다)으로서 외벽이 없는 것9. 건축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 저장시설(시멘트사일로를 포함한다), 유희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10.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것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공작물 축조신고서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설계도서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③ 제1항 각 호의 공작물에 대하여는 법 제83조제2항에 따라 법 제14조ㆍ법 제21조제3항ㆍ법 제29조ㆍ법 제35조제1항ㆍ법 제40조제4항ㆍ법 제41조ㆍ법 제47조ㆍ법 제48조ㆍ법 제55조ㆍ법 제60조ㆍ법 제61조ㆍ법 제79조ㆍ법 제81조ㆍ법 제84조ㆍ법 제85조ㆍ법 제8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1항제3호의 공작물로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공작물에 대하여는 법 제14조를 준용하지 아니하고, 제1항제8호의 공작물에 대하여는 법 제55조를 준용하지 아니하며, 제1항제3호ㆍ제8호의 공작물에 대하여만 법 제61조를 준용한다.④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작물 축조신고를 받았으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작물 관리대장에 그 내용을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⑤ 제4항에 따른 공작물 관리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8.10.29]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09.6.30, 2009.7.16>1. 대지면적: 대지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적은 제외한다.가. 법 제46조제1항 단서에 따라 대지에 건축선이 정하여진 경우: 그 건축선과 도로 사이의 대지면적나. 대지에 도시계획시설인 도로ㆍ공원 등이 있는 경우: 그 도시계획시설에 포함되는 대지면적2. 건축면적: 건축물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부분의 기둥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목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가. 처마, 차양, 부연(附椽),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그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 이상 돌출된 부분이 있는 건축물의 건축면적은 그 돌출된 끝부분으로부터 다음의 구분에 따른 수평거리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1) 「전통사찰보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 4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2) 가축에게 사료 등을 투여하는 부위의 상부에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쪽 끝은 지지되지 아니한 구조로 된 돌출차양이 설치된 축사: 3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3) 한옥: 2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4) 그 밖의 건축물: 1미터나. 다음의 건축물의 건축면적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다.1) 태양열을 주된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주택2) 창고 중 물품을 입출고하는 부위의 상부에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쪽 끝은 지지되지 아니한 구조로 설치된 돌출차양다. 다음의 경우에는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1) 지표면으로부터 1미터 이하에 있는 부분(창고 중 물품을 입출고하기 위하여 차량을 접안시키는 부분의 경우에는 지표면으로부터 1.5미터 이하에 있는 부분)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기존의 다중이용업소(2004년 5월 29일 이전의 것만 해당한다)의 비상구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폭 2미터 이하의 옥외 피난계단(기존 건축물에 옥외 피난계단을 설치함으로써 법 제55조에 따른 건폐율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3) 건축물 지상층에 일반인이나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한 보행통로나 차량통로4) 지하주차장의 경사로5) 건축물 지하층의 출입구 상부(출입구 너비에 상당하는 규모의 부분을 말한다)6) 생활폐기물 보관함(음식물쓰레기, 의류 등의 수거함을 말한다. 이하 같다)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가. 벽ㆍ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은 그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나. 주택의 발코니 등 건축물의 노대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이하 "노대등"이라 한다)의 바닥은 난간 등의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노대등의 면적(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노대등의 끝부분까지의 면적을 말한다)에서 노대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을 뺀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한다.다.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그 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 아래면까지 공간으로 된 것만 해당한다)의 부분은 그 부분이 공중의 통행이나 차량의 통행 또는 주차에 전용되는 경우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 승강기탑, 계단탑, 장식탑, 다락[층고(層高)가 1.5미터(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에는 1.8미터)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건축물의 외부 또는 내부에 설치하는 굴뚝, 더스트슈트, 설비덕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과 옥상ㆍ옥외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물탱크, 기름탱크, 냉각탑, 정화조, 도시가스 정압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마. 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에 설치한 기계실, 전기실, 어린이놀이터, 조경시설 및 생활폐기물 보관함의 면적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기존의 다중이용업소(2004년 5월 29일 이전의 것만 해당한다)의 비상구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폭 1.5미터 이하의 옥외 피난계단(기존 건축물에 옥외 피난계단을 설치함으로써 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4. 연면적: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하되, 용적률을 산정할 때에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면적은 제외한다.가. 지하층의 면적나. 지상층의 주차용(해당 건축물의 부속용도인 경우만 해당한다)으로 쓰는 면적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의 면적라. 초고층 건축물의 피난안전구역의 면적5. 건축물의 높이: 지표면으로부터 그 건축물의 상단까지의 높이[건축물의 1층 전체에 필로티(건축물을 사용하기 위한 경비실, 계단실, 승강기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 제60조 및 법 제61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필로티의 층고를 제외한 높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가. 법 제60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는 전면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의 높이로 산정한다. 다만, 전면도로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산정한다.1) 건축물의 대지에 접하는 전면도로의 노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이 접하는 범위의 전면도로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전면도로면으로 본다.2) 건축물의 대지의 지표면이 전면도로보다 높은 경우에는 그 고저차의 2분의 1의 높이만큼 올라온 위치에 그 전면도로의 면이 있는 것으로 본다.나. 법 제61조에 따른 건축물 높이를 산정할 때 건축물 대지의 지표면과 인접 대지의 지표면 간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표면의 평균 수평면을 지표면(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높이를 산정할 때 해당 대지가 인접 대지의 높이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대지의 지표면을 말한다)으로 본다. 다만, 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 공동주택을 다른 용도와 복합하여 건축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가장 낮은 부분을 그 건축물의 지표면으로 본다.다.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되는 승강기탑ㆍ계단탑ㆍ망루ㆍ장식탑ㆍ옥탑 등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8분의 1(「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 중 세대별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6분의 1) 이하인 경우로서 그 부분의 높이가 12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넘는 부분만 해당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한다.라. 지붕마루장식ㆍ굴뚝ㆍ방화벽의 옥상돌출부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옥상돌출물과 난간벽(그 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공간으로 되어 있는 것만 해당한다)은 그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6. 처마높이: 지표면으로부터 건축물의 지붕틀 또는 이와 비슷한 수평재를 지지하는 벽ㆍ깔도리 또는 기둥의 상단까지의 높이로 한다.7. 반자높이: 방의 바닥면으로부터 반자까지의 높이로 한다. 다만, 한 방에서 반자높이가 다른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각 부분의 반자면적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로 한다.8. 층고: 방의 바닥구조체 윗면으로부터 위층 바닥구조체의 윗면까지의 높이로 한다. 다만, 한 방에서 층의 높이가 다른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각 부분 높이에 따른 면적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로 한다.9. 층수: 승강기탑, 계단탑, 망루, 장식탑, 옥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의 옥상 부분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8분의 1(「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 중 세대별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6분의 1) 이하인 것과 지하층은 건축물의 층수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건축물은 그 건축물의 높이 4미터마다 하나의 층으로 보고 그 층수를 산정하며, 건축물이 부분에 따라 그 층수가 다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많은 층수를 그 건축물의 층수로 본다.10. 지하층의 지표면: 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하층의 지표면은 각 층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를 그 지표면 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산정한다.② 제1항 각 호(제10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기준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을 산정할 때 지표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를 그 지표면 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본다. 이 경우 그 고저차가 3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고저차 3미터 이내의 부분마다 그 지표면을 정한다.③ 제1항제5호다목 또는 제1항제9호에 따른 수평투영면적의 산정은 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면적의 산정방법에 따른다.[전문개정 2008.10.29]
제119조의2「행정대집행법」 적용의 특례
법 제85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건축물로서 주변 환경을 심각하게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본조신설 2009.8.5][종전 제119조의2는 제119조의3으로 이동 <2009.8.5> ]
제119조의3분쟁조정
① 법 제88조에 따라 분쟁의 조정 또는 재정(이하 "조정등"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 취지와 신청사건의 내용을 분명하게 밝힌 조정등의 신청서를 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관할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이하 "건축분쟁전문위원회"라 한다)에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9.8.5>② 조정위원회는 법 제95조제2항에 따라 당사자나 참고인을 조정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으려면 회의 개최 5일 전에 서면(당사자 또는 참고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출석을 요청하여야 하며, 출석을 요청받은 당사자 또는 참고인은 조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③ 법 제88조부터 제10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쟁의 조정등을 할 때 서류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74조부터 제197조까지를 준용한다.④ 조정위원회 또는 재정위원회는 법 제102조제1항에 따라 당사자가 분쟁의 조정등을 위한 감정ㆍ진단ㆍ시험 등에 드는 비용을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분쟁에 대한 조정등을 보류할 수 있다. <개정 2009.8.5>⑤ 법 제102조제2항에 따라 조정위원회 또는 재정위원회는 비용을 예치할 금융기관을 지정하고 예치기간을 정하여 당사자로 하여금 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8.10.29][제119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119조의3은 제119조의4로 이동 <2009.8.5>]
제119조의4선정대표자
①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조정등의 당사자가 될 때에는 그 중에서 3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② 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당사자가 제1항에 따라 대표자를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에게 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9.8.5>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선정된 대표자(이하 "선정대표자"라 한다)는 다른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을 위하여 그 사건의 조정등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을 철회하거나 조정안을 수락하려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다른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④ 대표자가 선정된 경우에는 다른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은 그 선정대표자를 통해서만 그 사건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⑤ 대표자를 선정한 당사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선정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건축분쟁전문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8.5>[전문개정 2008.10.29][제119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119조의4는 제119조의5로 이동 <2009.8.5>]
제119조의5절차의 비공개
건축분쟁전문위원회가 행하는 조정등의 절차는 법 또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8.5>[본조신설 2006.5.8][제119조의4에서 이동 <2009.8.5>]
제120조규제의 재검토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8조의 건축사가 아닌 사람이 건축 등을 위한 설계를 할 수 있는 건축물에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건축하는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한 것이 적절한지를 2011년 12월 31일까지 검토하여 포함 또는 유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8조제2항의 너비 6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 접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규모를 연면적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으로 정한 것이 적절한지를 2011년 12월 31일까지 검토하여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9.7.7]
제10장 삭제 <2008.10.29>
제121조
삭제 <2006.5.8>
제122조
삭제 <2006.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