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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1737호 · 2009.09.21 시행 · 지난 판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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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241개
  1. 2026.09.18 시행 · 제36586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6.07.01 시행 · 제36445호 · 타법개정
  3. 2026.07.01 시행 · 제36364호 · 일부개정
  4. 2026.06.01 시행 · 제36364호 · 일부개정
  5. 2026.04.24 시행 · 제36256호 · 일부개정
  6. 2026.04.23 시행 · 제36270호 · 타법개정
  7. 2026.01.02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8. 2026.01.01 시행 · 제36043호 · 일부개정
  9. 2025.11.25 시행 · 제35858호 · 타법개정
  10. 2025.10.01 시행 · 제35811호 · 타법개정
  11. 2025.08.28 시행 · 제35716호 · 타법개정
  12. 2025.08.07 시행 · 제35696호 · 타법개정
  13. 2025.08.01 시행 · 제35691호 · 타법개정
  14. 2025.05.27 시행 · 제35544호 · 일부개정
  15. 2025.04.29 시행 · 제35477호 · 일부개정
  16. 2025.02.18 시행 · 제35266호 · 일부개정
  17. 2025.01.31 시행 · 제35177호 · 일부개정
  18. 2025.01.01 시행 · 제35177호 · 일부개정
  19. 2025.01.01 시행 · 제33325호 · 일부개정
  20. 2024.09.15 시행 · 제34881호 · 타법개정
  21. 2024.07.10 시행 · 제34683호 · 타법개정
  22. 2024.07.10 시행 · 제34657호 · 타법개정
  23. 2024.05.28 시행 · 제34528호 · 일부개정
  24. 2024.05.17 시행 · 제34494호 · 타법개정
  25. 2024.05.17 시행 · 제34491호 · 타법개정
  26. 2024.05.17 시행 · 제34488호 · 타법개정
  27. 2024.05.17 시행 · 제34487호 · 타법개정
  28. 2024.04.01 시행 · 제34353호 · 일부개정
  29. 2024.03.26 시행 · 제34353호 · 일부개정
  30. 2024.01.26 시행 · 제34153호 · 타법개정
  31. 2024.01.01 시행 · 제34080호 · 일부개정
  32. 2023.12.21 시행 · 제34011호 · 타법개정
  33. 2023.07.10 시행 · 제33621호 · 타법개정
  34. 2023.06.30 시행 · 제33609호 · 일부개정
  35. 2023.06.11 시행 · 제33518호 · 타법개정
  36. 2023.05.30 시행 · 제33489호 · 일부개정
  37. 2023.04.27 시행 · 제33435호 · 타법개정
  38. 2023.04.19 시행 · 제33417호 · 타법개정
  39. 2023.03.14 시행 · 제33325호 · 일부개정
  40. 2023.02.28 시행 · 제33308호 · 일부개정
  41. 2023.01.12 시행 · 제33225호 · 타법개정
  42. 2023.01.01 시행 · 제32894호 · 타법개정
  43. 2023.01.01 시행 · 제32293호 · 일부개정
  44. 2022.12.01 시행 · 제33004호 · 타법개정
  45. 2022.06.30 시행 · 제32747호 · 일부개정
  46. 2022.06.16 시행 · 제32697호 · 타법개정
  47. 2022.04.20 시행 · 제32598호 · 타법개정
  48. 2022.02.28 시행 · 제32511호 · 일부개정
  49. 2022.02.18 시행 · 제32449호 · 타법개정
  50. 2022.02.18 시행 · 제32447호 · 타법개정
  51. 2022.02.11 시행 · 제31941호 · 타법개정
  52. 2022.01.21 시행 · 제32293호 · 일부개정
  53. 2022.01.01 시행 · 제32293호 · 일부개정
  54. 2022.01.01 시행 · 제32251호 · 타법개정
  55. 2022.01.01 시행 · 제31343호 · 일부개정
  56. 2021.10.21 시행 · 제32091호 · 타법개정
  57. 2021.09.14 시행 · 제31986호 · 타법개정
  58. 2021.09.10 시행 · 제31961호 · 타법개정
  59. 2021.07.13 시행 · 제31889호 · 타법개정
  60. 2021.06.09 시행 · 제31741호 · 타법개정
  61. 2021.06.09 시행 · 제31740호 · 타법개정
  62. 2021.06.01 시행 · 제31343호 · 일부개정
  63. 2021.04.27 시행 · 제31646호 · 일부개정
  64. 2021.04.08 시행 · 제31343호 · 일부개정
  65. 2021.04.01 시행 · 제31576호 · 타법개정
  66. 2021.03.05 시행 · 제31343호 · 일부개정
  67. 2021.02.19 시행 · 제31472호 · 타법개정
  68. 2021.02.19 시행 · 제31438호 · 타법개정
  69. 2021.02.19 시행 · 제31343호 · 일부개정
  70. 2021.02.17 시행 · 제31463호 · 일부개정
  71. 2021.02.17 시행 · 제31450호 · 타법개정
  72.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73. 2021.01.01 시행 · 제31343호 · 일부개정
  74. 2020.12.31 시행 · 제31343호 · 일부개정
  75. 2020.12.10 시행 · 제31252호 · 타법개정
  76. 2020.12.10 시행 · 제31243호 · 타법개정
  77. 2020.12.10 시행 · 제31222호 · 타법개정
  78. 2020.12.10 시행 · 제31221호 · 타법개정
  79. 2020.12.04 시행 · 제31212호 · 타법개정
  80. 2020.08.28 시행 · 제30975호 · 타법개정
  81. 2020.08.13 시행 · 제30672호 · 타법개정
  82. 2020.08.12 시행 · 제30939호 · 일부개정
  83. 2020.08.12 시행 · 제30934호 · 타법개정
  84. 2020.08.05 시행 · 제30893호 · 타법개정
  85. 2020.06.02 시행 · 제30728호 · 일부개정
  86. 2020.05.27 시행 · 제30704호 · 타법개정
  87. 2020.04.28 시행 · 제30633호 · 일부개정
  88. 2020.03.14 시행 · 제30318호 · 일부개정
  89. 2020.01.16 시행 · 제30318호 · 일부개정
  90. 2020.01.16 시행 · 제30256호 · 타법개정
  91. 2020.01.01 시행 · 제30318호 · 일부개정
  92. 2019.12.31 시행 · 제30318호 · 일부개정
  93. 2019.07.01 시행 · 제29797호 · 일부개정
  94. 2019.05.31 시행 · 제29797호 · 일부개정
  95. 2019.04.02 시행 · 제29677호 · 타법개정
  96. 2019.03.28 시행 · 제29498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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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 2019.02.12 시행 · 제29529호 · 타법개정
  99. 2019.02.08 시행 · 제29518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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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6. 2018.02.09 시행 · 제28627호 · 타법개정
  107. 2018.01.18 시행 · 제28586호 · 타법개정
  108. 2018.01.18 시행 · 제28583호 · 타법개정
  109. 2018.01.01 시행 · 제28524호 · 일부개정
  110. 2017.10.19 시행 · 제28366호 · 타법개정
  111.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112. 2017.03.30 시행 · 제27972호 · 타법개정
  113. 2017.03.30 시행 · 제27971호 · 타법개정
  114. 2017.03.28 시행 · 제27959호 · 타법개정
  115. 2017.03.28 시행 · 제27958호 · 타법개정
  116. 2017.01.20 시행 · 제27793호 · 타법개정
  117. 2017.01.01 시행 · 제27710호 · 일부개정
  118. 2016.11.30 시행 · 제27621호 · 타법개정
  119. 2016.11.29 시행 · 제27619호 · 타법개정
  120. 2016.09.01 시행 · 제27473호 · 타법개정
  121. 2016.09.01 시행 · 제27472호 · 타법개정
  122. 2016.09.01 시행 · 제27471호 · 타법개정
  123. 2016.08.12 시행 · 제27444호 · 타법개정
  124. 2016.08.04 시행 · 제27431호 · 타법개정
  125. 2016.06.30 시행 · 제26836호 · 일부개정
  126. 2016.06.23 시행 · 제27245호 · 타법개정
  127. 2016.04.26 시행 · 제27102호 · 일부개정
  128. 2016.01.25 시행 · 제26928호 · 타법개정
  129. 2016.01.21 시행 · 제26916호 · 타법개정
  130. 2016.01.07 시행 · 제26858호 · 타법개정
  131. 2016.01.01 시행 · 제26836호 · 일부개정
  132. 2015.12.29 시행 · 제26763호 · 타법개정
  133. 2015.07.29 시행 · 제26438호 · 타법개정
  134. 2015.07.24 시행 · 제26431호 · 일부개정
  135. 2015.07.01 시행 · 제26369호 · 타법개정
  136. 2015.06.04 시행 · 제26302호 · 타법개정
  137. 2015.06.01 시행 · 제26290호 · 일부개정
  138. 2015.01.16 시행 · 제25910호 · 일부개정
  139. 2015.01.01 시행 · 제25910호 · 일부개정
  140. 2015.01.01 시행 · 제25545호 · 일부개정
  141.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142. 2014.11.04 시행 · 제25700호 · 타법개정
  143. 2014.08.12 시행 · 제25545호 · 일부개정
  144. 2014.07.29 시행 · 제25522호 · 타법개정
  145. 2014.07.21 시행 · 제25485호 · 일부개정
  146. 2014.07.15 시행 · 제25456호 · 타법개정
  147. 2014.07.08 시행 · 제25448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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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 2014.03.14 시행 · 제25252호 · 일부개정
  151. 2014.03.11 시행 · 제25249호 · 타법개정
  152. 2014.01.01 시행 · 제25058호 · 일부개정
  153. 2014.01.01 시행 · 제23482호 · 일부개정
  154. 2013.12.05 시행 · 제24890호 · 타법개정
  155. 2013.07.01 시행 · 제24638호 · 타법개정
  156. 2013.06.02 시행 · 제24563호 · 타법개정
  157. 2013.04.24 시행 · 제24502호 · 타법개정
  158. 2013.03.23 시행 · 제24425호 · 타법개정
  159. 2013.01.01 시행 · 제24296호 · 일부개정
  160. 2012.08.18 시행 · 제23947호 · 타법개정
  161. 2012.07.27 시행 · 제23993호 · 타법개정
  162. 2012.07.22 시행 · 제23966호 · 타법개정
  163. 2012.04.15 시행 · 제23718호 · 타법개정
  164. 2012.04.10 시행 · 제23711호 · 일부개정
  165. 2012.03.01 시행 · 제23482호 · 일부개정
  166. 2012.01.26 시행 · 제23535호 · 타법개정
  167. 2012.01.01 시행 · 제23482호 · 일부개정
  168. 2012.01.01 시행 · 제22942호 · 일부개정
  169. 2011.07.07 시행 · 제22880호 · 타법개정
  170. 2011.05.30 시행 · 제22942호 · 일부개정
  171. 2011.02.05 시행 · 제22586호 · 일부개정
  172. 2011.01.24 시행 · 제22605호 · 타법개정
  173. 2011.01.01 시행 · 제22586호 · 일부개정
  174. 2011.01.01 시행 · 제22395호 · 전부개정
  175. 2010.11.02 시행 · 제22467호 · 타법개정
  176. 2010.10.16 시행 · 제22449호 · 타법개정
  177. 2010.10.01 시행 · 제22424호 · 타법개정
  178. 2010.07.06 시행 · 제22251호 · 일부개정
  179. 2010.07.01 시행 · 제22224호 · 타법개정
  180. 2010.05.31 시행 · 제22178호 · 일부개정
  181. 2010.05.05 시행 · 제22151호 · 타법개정
  182. 2010.04.23 시행 · 제22127호 · 타법개정
  183. 2010.01.01 시행 · 제21975호 · 일부개정
  184. 2009.12.15 시행 · 제21887호 · 타법개정
  185. 2009.12.14 시행 · 제21881호 · 타법개정
  186. 2009.11.22 시행 · 제21835호 · 타법개정
  187. 2009.11.02 시행 · 제21807호 · 타법개정
  188. 2009.10.01 시행 · 제21744호 · 타법개정
  189. 2009.09.21 시행 · 제21737호 · 일부개정
  190. 2009.07.31 시행 · 제21656호 · 타법개정
  191. 2009.06.26 시행 · 제21565호 · 타법개정
  192. 2009.06.09 시행 · 제21528호 · 타법개정
  193. 2009.05.21 시행 · 제21498호 · 일부개정
  194. 2009.05.08 시행 · 제21480호 · 타법개정
  195. 2009.01.01 시행 · 제21231호 · 타법개정
  196. 2009.01.01 시행 · 제21217호 · 일부개정
  197. 2008.12.31 시행 · 제21215호 · 타법개정
  198. 2008.10.07 시행 · 제21067호 · 일부개정
  199. 2008.09.30 시행 · 제21052호 · 타법개정
  200. 2008.09.22 시행 · 제21025호 · 타법개정
  201. 2008.09.22 시행 · 제21019호 · 타법개정
  202. 2008.07.01 시행 · 제20887호 · 일부개정
  203. 2008.05.27 시행 · 제20794호 · 일부개정
  204. 2008.04.07 시행 · 제20763호 · 타법개정
  205. 2008.03.10 시행 · 제20746호 · 일부개정
  206. 2008.02.29 시행 · 제20708호 · 일부개정
  207. 2008.01.01 시행 · 제20517호 · 일부개정
  208. 2007.11.30 시행 · 제20428호 · 타법개정
  209. 2007.11.30 시행 · 제20398호 · 타법개정
  210. 2007.11.15 시행 · 제20383호 · 타법개정
  211. 2007.10.31 시행 · 제20351호 · 타법개정
  212. 2007.10.28 시행 · 제20331호 · 타법개정
  213. 2007.10.07 시행 · 제20299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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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8. 2007.04.05 시행 · 제19963호 · 타법개정
  219. 2007.03.28 시행 · 제19958호 · 타법개정
  220. 2007.02.28 시행 · 제19897호 · 타법개정
  221. 2007.01.01 시행 · 제19817호 · 일부개정
  222. 2006.11.01 시행 · 제19724호 · 타법개정
  223. 2006.09.04 시행 · 제19670호 · 타법개정
  224. 2006.08.29 시행 · 제19664호 · 일부개정
  225. 2006.07.01 시행 · 제19587호 · 일부개정
  226. 2006.06.01 시행 · 제19458호 · 타법개정
  227. 2006.04.30 시행 · 제19463호 · 타법개정
  228. 2006.04.01 시행 · 제19422호 · 타법개정
  229. 2006.02.08 시행 · 제19321호 · 타법개정
  230. 2006.01.01 시행 · 제19259호 · 일부개정
  231. 2006.01.01 시행 · 제19254호 · 타법개정
  232. 2005.10.07 시행 · 제19082호 · 일부개정
  233. 2005.10.01 시행 · 제19073호 · 타법개정
  234. 2005.07.28 시행 · 제18978호 · 타법개정
  235. 2005.07.28 시행 · 제18971호 · 타법개정
  236. 2005.07.28 시행 · 제18969호 · 타법개정
  237. 2005.07.08 시행 · 제18942호 · 일부개정
  238. 2005.07.01 시행 · 제18881호 · 타법개정
  239. 2005.04.22 시행 · 제18796호 · 타법개정
  240. 2005.03.08 시행 · 제18736호 · 타법개정
  241. 2005.01.05 시행 · 제18669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세 과오납금의 양도신청이 있는 경우 양도ㆍ양수인에게 처리결과를 통지하여 과오납금의 부당수령을 예방하는 한편, 등록세 면제대상이 되는 법인합병의 범위에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 간의 합병을 포함시키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5 · 제5절 등록세
  1. 제1장 총칙
  2. 제5절 등록세
  3. 제3절 자동차세
  4. 별표 0
  5. 부칙

제5절 등록세

제89조(정의규정)

제89조 (정의규정)

①법 제2장제5절 등록세의 규정에서 "매 1건"이라 함은 등기 또는 등록대상 건수 매 1건을 말한다. 「부동산등기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수개의 등기ㆍ등록대상을 일괄신청에 의하여 등기ㆍ등록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84.4.6, 1995.12.30, 2005.10.7>

② 법 제131조제1항에서 "농지"란 다음 각 호의 토지를 말한다. <개정 2008.12.31>

1. 등기 당시 공부상 지목이 전, 답 또는 과수원인 토지로서 실제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이 경우 농지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農幕)ㆍ두엄간ㆍ양수장ㆍ지소(池沼)ㆍ농도(農道)ㆍ수로 등이 차지하는 토지 부분을 포함한다.

2. 등기 당시 공부상 지목이 목장용지인 토지로서 실제 축산용으로 사용되는 축사와 그 부대시설로 사용되는 토지, 초지 및 사료밭

③법 제2장제5절 등록세의 규정에서 "부동산"이라 함은 법 제104조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와 건축물을 말한다. <신설 1984.4.6>

④법 제2장제5절 등록세의 규정에서 "선박"이라 함은 법 제104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선박을 말한다. <신설 1984.4.6>

제90조(등록세의 납부절차와 방법)

제90조 (등록세의 납부절차와 방법)

①등록세는 납부서를 갖추어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ㆍ군이나 당해 시ㆍ군의 금고 또는 금고대리점(이하 이 절에서 "시ㆍ군 금고"라 한다)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군 또는 시ㆍ군 금고가 등록세를 징수한 때에는 등기용영수필통지서 1통, 영수필확인서 1통 및 납세자보관용영수증 1통을 납세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군 금고가 등록세를 징수한 때에는 영수필통지서 1통을 지체없이 당해 시ㆍ군의 세입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07.12.31>

제91조(등록세납부영수증서의 처리)

제91조 (등록세납부영수증서의 처리)

①등기 또는 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영수필통지서 1통과 영수필확인서 1통을 등기 또는 등록에 관한 서류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0.6.29>

②제1항에 불구하고 「부동산등기법」 제177조의8제1항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등기를 하려는 때에는 영수필통지서 및 영수필확인서를 전자적 이미지 정보로 변환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10조에 따라 행정기관간에 등록세 납부사실을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6.12.30, 2008.12.31>

③법 제132조 및 법 제133조에 게기하는 선박등기에 있어서는 제1항에 따른 영수필통지서 1통과 영수필확인서 1통을 등기 또는 등록에 관한 서류에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기소 또는 등록관청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선박국적증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81.12.31, 2006.12.30, 2008.12.31>

④등기소 또는 등록관청은 등기ㆍ등록을 마친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영수필확인서 금액란에 반드시 소인하여야 하며, 첨부된 영수필통지서를 등기 또는 등록에 관한 서류와 대조하여 기재내용을 확인하고 접수인을 날인하여 접수번호를 붙인 다음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ㆍ군의 세입징수관에게 영수필통지서를 7일이내에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광업권등록의 경우에는 영수필통지서의 송부를 생략하고, 광업권등록현황을 매분기별로 그 분기말의 다음달 10일까지 관할도지사에게 송부할 수 있다. <개정 1985.8.26, 1994.12.31, 2002.12.30, 2006.12.30>

⑤제4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등기소 또는 등록관청이 시ㆍ군의 세입징수관에게 영수필통지서를 송부함에 있어 시ㆍ군의 세입징수관이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영수필통지서에 해당하는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등기소 또는 등록관청은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영수필통지서에 해당하는 정보를 전산송부할 수 있다. <신설 2005.12.31, 2006.12.30, 2008.12.31>

⑥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 본문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소 또는 등록관청으로부터 영수필통지서 및 영수필통지서에 해당하는 정보를 송부받은 때에는 등록세신고 및 수납사항처리부를 작성하고 등록세의 과오납 및 누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1.12.31, 2005.12.31, 2006.12.30>

제92조(촉탁등기등에 있어서의 등록세 납부영수증서의 처리)

제92조 (촉탁등기등에 있어서의 등록세 납부영수증서의 처리)

①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등기나 가등기 또는 등록이나 가등록을 등기소 또는 등록관청에 촉탁할 경우에는 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등록세를 납부할 자에게 제9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 영수필통지서 1통과 영수필확인서 1통을 제출하게 하여 촉탁서에 이를 첨부하여 등기소 또는 등록관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78.12.30, 2006.12.30>

②제1항에 불구하고 「부동산등기법」 제177조의8제1항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등기를 하려는 때에는 등록세를 납부할 자로부터 제출받은 영수필통지서 및 영수필확인서를 전자적 이미지 정보로 변환한 자료를 등기소에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10조에 따라 행정기관간에 등록세 납부사실을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6.12.30, 2008.12.31>

제93조

삭제 <1994.12.31>

제93조의2(수익사업의 범위)

제93조의2 (수익사업의 범위) 법 제127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이라 함은 제7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말한다.

제94조(비영리사업자의 범위등)

제94조 (비영리사업자의 범위등)

①법 제127조제1항제1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를 말한다.

② 삭제 <1995.8.21>

③법 제127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마을회등"이라 함은 제78조의3의 규정에 의한 마을회등을 말한다. <신설 1991.12.31>

제95조

삭제 <1984.12.31>

제96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등기)

제96조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등기) 법 제127조제1항제5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기 또는 등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 또는 등록을 말한다. <개정 1990.6.29, 1990.12.31, 1991.4.8, 1991.12.31, 1993.12.31, 1994.7.23, 1994.12.31, 2005.1.5, 2005.10.7, 2007.3.27>

1. 사단법인 한국외교협회의 재외외교관자녀기숙사용 토지 및 건축물의 등기

2. 분묘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에 관한 등기

3. 「도서관법」에 의하여 설립된 도서관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

4.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동 중앙회 및 회원등이 사용할 목적으로 신축한 건축물에 관한 등기

5. 철도건설사업으로 인하여 철도건설부지로 편입된 토지를 확정ㆍ분할하는 경우의 토지소유자가 등기하는 분할 등기

제96조의2

삭제 <1994.12.31>

제96조의3

삭제 <1994.12.31>

제97조

삭제 <1994.12.31>

제98조

삭제 <1994.12.31>

제98조의2

삭제 <1988.12.31>

제98조의3

삭제 <1994.12.31>

제98조의4

삭제 <1988.12.31>

제98조의5

삭제 <1994.12.31>

제98조의6

삭제 <1986.12.31>

제98조의7

삭제 <1994.12.31>

제98조의8

삭제 <1994.12.31>

제98조의9

삭제 <1994.12.31>

제98조의10

삭제 <1994.12.31>

제98조의11

삭제 <1994.12.31>

제99조(물상담보부 사채에 대한 저당권등기등의 등록세 징수)

제99조 (물상담보부 사채에 대한 저당권등기등의 등록세 징수) 법 제1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계약에 의한 물상담보부 사채발행시 등록세를 납부하는 경우 저당권에 대하여 종류를 달리하는 2이상의 등기 또는 등록을 받을 때의 등록세의 징수는 제10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9조의2(과세표준액의 적용)

제99조의2 (과세표준액의 적용)

①법 제130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재평가 또는 감가상각등의 사유로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할 경우에는 등기ㆍ등록일 현재의 법인장부 또는 결산서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한다.

②주택의 토지와 건물을 일괄평가함으로 인하여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한 과세표준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일괄 평가한 개별주택가격을 토지 또는 건물의 가액 비율로 안분한 금액을 각각 토지 또는 건물의 과세표준으로 한다. <신설 2005.1.5>

제99조의3(비영업용 승용자동차등)

제99조의3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등)

①법 제132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라 함은 제146조의3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용자동차로서 제146조의4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하며, "경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종류중 경형자동차를 말한다. <개정 1990.12.31, 1998.12.31, 2005.10.7>

②법 제132조의2제1항제3호ㆍ제2항제3호 및 법 제132조의3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등록에는 「자동차등록령」 제22조제4항제4호 및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개정 1990.12.31, 1995.12.30, 2003.12.30, 2005.1.5>

③법 제13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외의 자동차에는 총배기량 125씨씨이하의 2륜자동차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신설 1991.12.31>

제99조의4

삭제 <1998.12.31>

제100조(법인등기에 대한 세율)

제100조 (법인등기에 대한 세율)

①법인이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 구소재지에 있어서는 법 제137조제1항제6호, 신소재지에 있어서는 법 제137조제1항제4호에 의하여 각각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법인이 지점 또는 종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에 있어서는 법 제137조제1항제6호, 지점 또는 종사무소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법 제137조제1항제5호에 의하여 각각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법 제137조제1항제6호에 해당되는 등기로서 동일사항을 본점(주사무소)과 지점(종사무소)에서 등기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각각 매 1건으로 본다.

제101조(대도시내 법인 중과세의 예외)

제101조 (대도시내 법인 중과세의 예외)

①법 제1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개정 1977.9.20, 1979.12.31, 1981.12.31, 1984.4.6, 1986.12.31, 1987.7.1, 1988.5.7, 1988.12.31, 1990.6.29, 1993.3.6, 1994.12.23, 1994.12.31, 1995.12.30, 1996.12.31, 1997.10.1, 1997.12.31, 1998.6.24, 1998.7.16, 1998.12.31, 1999.12.31, 2000.3.13, 2000.12.29, 2001.12.31, 2002.12.30, 2003.6.30, 2003.11.29, 2003.12.30, 2004.2.25, 2005.1.5, 2005.3.8, 2005.10.7, 2005.12.31, 2006.4.27, 2007.3.27, 2007.9.10, 2007.10.23, 2008.2.29, 2008.9.30, 2009.5.6, 2009.5.21>

1. 삭제<1997.10.1>

2. 삭제<1997.10.1>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회기반시설사업(동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부대사업을 포함한다)

4. 「한국은행법」 및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한 은행업

5. 「해외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해외건설업(당해연도에 해외건설실적이 있는 경우의 해외건설에 직접 사용하는 사무실용 부동산에 한한다) 및 「주택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주택건설용으로 취득ㆍ등기하는 부동산에 한하며, 부동산을 취득한 후 3년이내에 주택건설에 착공하는 경우에 한한다)

6.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

7. 「산업발전법」에 의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첨단기술산업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첨단업종

8.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유통산업,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농수산물도매시장ㆍ농수산물공판장ㆍ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ㆍ유통자회사 및 「축산법」에 의한 가축시장. 이 경우 「유통산업발전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임대가 허용되는 매장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대하는 부분도 당해 업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

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과 「화물유통촉진법」에 의한 화물터미널사업 및 창고업

10. 정부출자법인(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의 100분의 20이상을 직접 출자한 법인에 한한다)이 영위하는 사업

11.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업

12. 개인이 영위하던 제조업(「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을 말한다). 다만,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기업에 한하되 법인전환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의 가액(법 제111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을 말한다)이 법인전환전의 부동산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부분과 법인으로 전환한 날이후에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 1제3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자원재활용업종

14.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 및 동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소프트웨어공제조합이 소프트웨어산업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15. 삭제<2001.12.31>

16. 「공연법」에 의한 공연장 등 문화예술시설운영사업

17. 「방송법」 제2조제2호ㆍ제5호ㆍ제8호ㆍ제11호 및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방송사업ㆍ중계유선방송사업ㆍ음악유선방송사업ㆍ전광판방송사업 및 전송망사업

18. 「과학관육성법」에 의한 과학관시설운영사업

19.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동화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형공장을 영위하는 사업

20. 삭제<2003.12.30>

21.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가 중소기업창업지원을 위하여 영위하는 사업. 다만, 법인설립후 1월이내에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

22.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광해관리공단이 석탄산업합리화를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23.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24.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전문건설공제조합 및 업종별공제조합이 건설업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25.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이 그 설립목적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26. 「주택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주택건설업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27.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할부금융업

28. 「통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실내경기장운영업ㆍ운동장운영업 및 야구장운영업

29. 삭제<2001.12.31>

30. 「산업발전법」(법률 제9584호 산업발전법 전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4조에 따라 등록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그 설립목적을 위하여 영위하는 사업. 다만, 법인설립후 1월 이내에 동법에 의하여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

31. 법 제28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술연구단체ㆍ장학단체ㆍ기술진흥단체ㆍ문화예술단체ㆍ체육진흥단체ㆍ청소년단체가 그 설립목적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32.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9조에 따라 설립된 회사가 영위하는 사업

3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이 시행하는 동법 제2조제2호의 정비사업

34.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공제조합이 영위하는 보상금지급책임의 보험사업 등 동법 제3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사업

35.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위하는 사업

36. 「임대주택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임대사업자가 영위하는 주택임대사업. 다만, 「주택법」 제8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매입임대주택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ㆍ등기하는 임대주택을 제외한다.

37. 「전기공사공제조합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전기공사공제조합이 전기공사업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38.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소방산업공제조합이 소방산업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업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재산을 그 등기 또는 등록일로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1년(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의 경우는 3년)이 경과할 때까지 당해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업종에 사용 또는 겸용하는 경우와 2년 이상 당해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업종에 사용 또는 겸용하는 경우에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법 제138조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사업법」 제3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통신설비 또는 시설을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대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1981.12.31, 1984.4.6, 1986.12.31, 1988.12.31, 1993.12.31, 1994.12.31, 1998.12.31, 2000.12.29, 2005.10.7>

③법 제13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거용부동산"이라 함은 1구의 건물의 연면적(전용면적을 말한다)이 60제곱미터이하인 공동주택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신설 1993.12.31>

제102조(대도시내 법인등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제102조 (대도시내 법인등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① 삭제 <2000.12.29>

②법 제138조제1항제3호에서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지점등이 그 설립ㆍ설치ㆍ전입(수도권의 경우 서울특별시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내로의 전입은 대도시내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전에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등기(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등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하며,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등이 설립ㆍ설치ㆍ전입이후 5년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ㆍ비업무용 또는 사업용ㆍ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 이 경우 부동산등기에는 공장의 신설ㆍ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당해 대도시내에서의 공장의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취득등기를 포함하며, "지점등"이라 함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말한다. <개정 1984.4.6, 1985.8.26, 1998.7.16, 2000.12.29, 2008.2.29, 2009.5.21>

③ 삭제 <1998.12.31>

④법 제13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대도시외의 법인이 대도시내로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등기 및 동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전입이후의 부동산등기는 당해 대도시외의 법인이 당해 대도시내로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등기를 말한다. <개정 1985.8.26, 1990.12.31, 1995.8.21>

⑤법 제13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등기로서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면허 또는 등록의 최저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에는 최저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증가액에 한하여 이를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1994.12.31>

⑥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대도시내의 내국법인이 법인의 분할(「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제3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한다)로 인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이를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01.3.28, 2001.12.31, 2005.1.5>

⑦대도시안에서 설립후 5년이 경과한 법인(이하 이 항에서 "기존법인"이라 한다)이 다른 기존법인과 합병하는 경우에는 이를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아니하며, 기존법인이 대도시안에서 설립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에는 합병 당시 기존법인에 대한 자산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자산비율은 자산을 평가하는 때에는 평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비율로 하고, 자산을 평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합병당시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비율로 한다. <신설 2001.12.31>

⑧법인이 제101조제1항 각호에서 규정한 업종(이하 이 조에서 "중과제외업종"이라 한다)과 중과대상업종을 겸업하는 경우로서 법 제13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등기에 따른 등록세의 과세표준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법인에 대한 등록세는 직전사업연도(중과제외업종이 신설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당해 법인의 총매출액에서 중과제외업종과 중과대상업종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과세한다. 다만, 매출액이 없는 경우에는 유형고정자산가액의 비율에 의한다. <신설 2000.12.29>

제103조(동일채권등기에 대한 목적물이 다른 때의 징수방법)

제103조 (동일채권등기에 대한 목적물이 다른 때의 징수방법)

①동일한 채권을 위한 저당권의 목적물이 그 종류를 달리함으로서 2이상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하게 되는 경우에 등기소 또는 등록관청이 이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을 받은 때에는 채권금액전액에서 이미 납부한 등록세의 산출의 기준이 된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그 채권금액으로 보고 등록세를 징수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중 법 제136조에 해당하는 것과 기타의 것이 포함될 때에는 먼저 법 제136조에 해당하는 것의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하여 등록세를 징수한다.

제104조(동일채권 등기에 대한 담보물 추가시의 징수방법)

제104조 (동일채권 등기에 대한 담보물 추가시의 징수방법) 동일채권을 위하여 담보물을 추가하는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하여는 법 제131조제1항제8호, 법 제132조제1항제5호, 법 제132조의2제1항제3호 및 제2항제3호, 법 제136조제2호, 법 제141조제1항제4호, 법 제142조제3호, 법 제143조제3호에 의하여 등록세를 각각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0.6.29, 1990.12.31, 1991.12.31>

제104조의2(신고 및 납부기한 등 <개정 2003.12.30>)

제104조의2 (신고 및 납부기한 등 <개정 2003.12.30>)

①법 제150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라 함은 등기 또는 등록의 신청서를 등기소 또는 등록관청에 접수하는 날까지를 말한다. 다만,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 및 상표권의 등록에 대한 등록세의 경우에는 「특허법」ㆍ「실용신안법」ㆍ「디자인보호법」 및 「상표법」에 따른 특허료ㆍ등록료 및 수수료의 납부기한까지를 말한다. <개정 2006.12.30>

②법 제150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날을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 사실상 설치된 날

가. 대도시안에서 법인을 신설하는 경우

나. 대도시안에서 법인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다. 대도시외에서 법인의 본점 또는 지점을 대도시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2. 대도시안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기존공장을 증설하는 경우에는 그 생산설비를 설치한 날(그 이전에 영업허가ㆍ인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영업허가ㆍ인가 등을 받은 날)

3. 제101조제1항 각호에 규정한 업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이 법 제138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의 적용대상이 된 때에는 다음 각목에 정하는 날

가. 부동산을 취득한 후 제10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당해 업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한 날

나. 부동산을 취득한 후 다른 업종에 겸용하는 경우에는 겸용을 개시한 날

③법 제150조의2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세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취득세 및 등록세신고서에 의하여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3.12.30, 2005.1.5, 2008.2.29>

④법 제150조의2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납부서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 시ㆍ군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3.12.30, 2008.2.29>

제105조(등록세의 미납부 및 부족납부액에 대한 통지등)

제105조 (등록세의 미납부 및 부족납부액에 대한 통지등)

①등기 또는 등록후에 등록세가 납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부족액을 발견한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관서의 장은 다음달 10일까지 이를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시장ㆍ군수가 법 제1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도시지역내 법인등기등에 대한 등록세를 중과하기 위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사업자등록신청 관련자료의 열람을 요청하거나 구체적으로 그 대상을 명시하여 관련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신설 1995.12.30, 2005.1.5>

제6절 레저세 <개정 2001.12.31>

제105조의2(과세대상)

제105조의2 (과세대상) 법 제15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전통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소싸움을 말한다. <개정 2005.1.5>

제105조의3(안분기준)

제105조의3 (안분기준) 법 제1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레저세를 신고 및 납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8.7.16, 2001.12.31, 2003.12.30, 2008.2.29>

1. 과세대상사업장(이하 이 절에서 "경륜장등"이라 한다)에서 직접 발매한 승자투표권ㆍ승마투표권 등에 대한 세액은 그 경륜장등 소재지의 도에 모두 납부한다.

2. 장외발매소에서 발매한 승자투표권ㆍ승마투표권 등에 대한 세액은 그 경륜장등 소재지의 도에 100분의 50을, 그 장외발매소 소재지의 도에 100분의 50을 납부한다. 다만, 경륜장등이 신설된 경우에는 신설이후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기간까지 경륜장등 소재지의 도에 100분의 80을, 장외발매소 소재지의 도에 100분의 20을 납부한다.

제105조의4(신고 및 납부)

제105조의4 (신고 및 납부)

①법 제1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레저세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레저세 신고서에 의하여 과세대상사업장 및 장외발매소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법 제1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레저세를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납부서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106조(징수상 필요한 사항의 명령)

제106조 (징수상 필요한 사항의 명령)

①도지사는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법 제1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상 필요한 사항의 이행을 명령할 수 있다. <개정 1993.12.31>

②도지사는 납세의무자가 레저세를 납부한 때에는 이의 징수납부에 소요된 경비를 교부금으로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할 수 있다. <개정 1993.12.31, 2001.12.31>

제107조(교부금 교부의 예외)

제107조 (교부금 교부의 예외) 납세의무자가 제10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에는 교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93.12.31>

제7절 삭제 <1976.12.31>

제108조

삭제 <1976.12.31>

제109조

삭제 <1976.12.31>

제110조

삭제 <1976.12.31>

제111조

삭제 <1976.12.31>

제112조

삭제 <1976.12.31>

제113조

삭제 <1976.12.31>

제114조

삭제 <1976.12.31>

제115조

삭제 <1976.12.31>

제116조

삭제 <1976.12.31>

제8절 삭제 <1976.12.31>

제117조

삭제 <1976.12.31>

제118조

삭제 <1976.12.31>

제119조

삭제 <1976.12.31>

제120조

삭제 <1976.12.31>

제121조

삭제 <1976.12.31>

제122조

삭제 <1976.12.31>

제123조

삭제 <1976.12.31>

제9절 면허세

제124조(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 등)

제124조 (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 등)

①법 제1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0.12.29>

②법 제161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허"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허를 말한다. <개정 1984.4.6, 1984.12.31, 1991.5.23, 1991.12.31, 1993.12.31, 1997.10.1, 1998.7.16, 2000.7.29, 2000.12.29, 2003.12.30, 2005.1.5, 2007.9.27, 2008.12.31>

1. 매장문화재발굴

2. 문화재의 국외반출

3. 삭제<1991.12.31>

4. 폐기물의 수출ㆍ수입 허가

5. 농지전용

6. 토지형질 변경

7. 사설묘지(재단법인이 설치한 묘지를 제외한다)

8. 사도개설

9. 자동차형식승인

10. 계량기기형식승인 및 특정열기자재의 검사

11. 임목벌채

12. 샘물개발 허가

13. 건설기계의 형식승인

14. 보세구역외장치의 허가

15. 공유수면의 매립

16. 초지조성 및 전용

17. 가축분뇨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

18. 전기통신기자재의 형식승인ㆍ무선설비기기의 형식검정 또는 형식등록 및 전자파적합등록

19. 화약류 사용

20. 비산먼지발생사업의 신고

21. 특정공사의 사전 신고

22. 소방용 기계ㆍ기구 등의 형식승인

23. 유물복제

24. 선박 및 선박용 물건의 형식승인 및 검정

25. 보전산지전용 및 산지전용 허가

26. 임산물의 굴취ㆍ채취

27. 공장설립

28. 사행기구의 제작 또는 수입품목별검사

29. 유료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

30. 지하수의 개발ㆍ이용

31. 골재채취

32. 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

33. 건축, 대수선

34. 공작물의 설치 허가

35.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 또는 석궁의 수출 또는 수입허가

36. 개발행위허가 중 녹지지역ㆍ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 물건을 1월 이상 쌓아 놓는 행위 허가

③ 삭제 <2008.12.31>

제124조의2

삭제 <1994.12.31>

제125조

삭제 <1973.5.5>

제126조(비영리사업자의 범위등)

제126조 (비영리사업자의 범위등)

①법 제16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를 말한다.

②법 제163조제1항에서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면허"라 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가 그 비영리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필요한 면허 또는 그 면허로 인한 영업설비나 행위에서 발생한 수익금의 전액을 그 비영리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의 면허를 말한다.

제126조의2(용도구분등에 의한 비과세)

제126조의2 (용도구분등에 의한 비과세) 법 제163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허"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허를 말한다. <개정 1995.8.21, 1995.12.30, 1997.10.1, 2000.12.29, 2001.12.31, 2003.12.30, 2005.1.5, 2005.10.7, 2007.12.31, 2008.12.31>

1. 변경하는 내용이 다음 각 목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변경면허

가. 면허를 받은 자가 변경되는 경우(사업주체의 변경 없이 단순히 대표자의 명의변경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해당 면허에 대한 제124조제1항에 따른 면허의 종별 구분이 상위의 종으로 변경되는 경우

다. 법 제161조제2항에 따라 면허가 갱신되는 것으로 보는 경우

2. 「의료법」 및 「수의사법」에 의하여 의료업 및 동물진료업을 개설한 자의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면허

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종사명령을 이행하기 위하여 휴업하는 기간 중의 당해 면허와 종사명령기간 중에 개설하는 병원ㆍ의원(조산원을 포함한다)의 면허

나. 「수의사법」에 의하여 공수의로 위촉된 수의사의 동물진료업의 면허

3.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총포 또는 총포의 부품이 보관된 경우 해당 총포의 소지 면허. 다만, 동일한 과세기간 중에 반환받은 기간이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제78조의3의 규정에 의한 마을회등 주민공동체 재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면허

5. 삭제<1996.12.31>

6. 법 제2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경농민이 경작할 목적으로 받는 도로점용ㆍ하천점용 및 공유수면점용의 면허

7. 삭제<2000.12.29>

8. 매년 1월 1일 현재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폐업신고를 하고 폐업중인 당해 업종의 면허

9. 매년 1월 1일 현재 1년 이상 사실상 휴업중인 사실이 입증되는 당해 업종의 면허

제127조(면허시의 납세확인 <개정 2000.12.29>)

제127조 (면허시의 납세확인 <개정 2000.12.29>)

①면허부여기관이 면허를 부여하거나 변경하는 때에는 당해 면허에 대한 면허세의 납세영수증 사본 또는 우편대체납입영수증 사본을 비치한 후에 면허증서를 교부 또는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29>

②면허의 부여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세 납세영수증 사본 또는 우편대체납입영수증 사본의 비치가 곤란하거나 번거롭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면허세납세영수증 또는 우편대체납입영수증에 의하여 면허증서교부대장의 비고란에 면허세의 납입처ㆍ납입금액ㆍ납입일자 및 면허종별등을 기재한 후 면허증서를 교부 또는 송달할 수 있다.

③체신관서가 면허세를 납부받은 때에는 우편대체납입영수증 1통과 우편대체납입영수증 사본 1통을 납세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우편대체납입영수증과 그 사본 및 우편대체납입통지서에 면허종별ㆍ면허명칭ㆍ면허권자 및 면허세액을 기재하여 관할 시ㆍ군에 보내야 한다.

제128조

삭제 <1984.4.6>

제129조(면허에 관한 통보)

제129조 (면허에 관한 통보)

①면허부여기관이 면허를 부여ㆍ변경 또는 취소하였을 때에는 면허증서를 교부 또는 송달하기 전에 그 사실을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73.5.5, 1981.12.31>

②면허부여기관이 제1항의 면허사항을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전산자료를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1994.12.31>

③시장ㆍ군수는 제126조의2제9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면허세를 비과세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면허부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0.12.29>

제130조(면허관계서류의 열람)

제130조 (면허관계서류의 열람) 세무공무원이 면허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면허의 부여ㆍ변경 또는 취소에 대한 관계서류를 열람하거나 등사할 것을 청구할 경우에는 관계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장 시ㆍ군세

제1절 주민세

제130조의2(납세의무자등)

제130조의2 (납세의무자등)

①법 제17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한 규모이상의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개인"이라 함은 직전연도의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액(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의한 총수입금액)이 4천8백만원이상인 사업자로서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 <개정 1986.12.31, 1988.12.31, 1995.12.30, 2001.12.31, 2005.10.7>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세균등할의 납세의무자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영업과 다른 업종의 영업을 겸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1984.4.6, 1986.12.31, 1989.8.24, 2001.6.30, 2005.10.7, 2008.5.27>

1. 담배소매인

2. 우표ㆍ수입인지ㆍ수입증지 판매인

3. 복권ㆍ시내버스표 판매인

4. 연탄ㆍ양곡소매인

5. 노점상인

6.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경영자

③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전연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의한 총수입금액)이 4천8백만원이상인 사업자로서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의 자료를 당해 개인사업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1986.12.31, 1988.12.31, 1995.12.30, 2005.10.7>

제130조의3

삭제 <1994.12.31>

제130조의4(비과세대상자)

제130조의4 (비과세대상자) 법 제17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1996.12.31, 1997.10.1, 2005.1.5, 2005.10.7>

1. 법인이 경영하는 학교 및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ㆍ운영하는 산학협력단

2. 법인의 사업장중 종교의식을 행하는 교회ㆍ성당ㆍ사찰ㆍ불당ㆍ향교등

3.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제130조의5(법인세할의 과세방법)

제130조의5 (법인세할의 과세방법)

①법 제175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사업장이 2이상의 시ㆍ군에 소재할 경우 각 시ㆍ군에 납부할 법인세할의 계산은 다음의 계산방법에 의한다. 이 경우 특별시ㆍ광역시내에서 2이상의 구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없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주된 사업장)소재지의 구에 일괄납부하여야 한다.사업장소재지 시ㆍ군 납세부액 =당해 시ㆍ군내 종업원수 당해 시ㆍ군내 건축물연면적법인세총액×(───────────+─────────────)÷2 × 당해 시ㆍ군의 세율법인의 총종업원수 법인의 총건축물연면적

②제1항의 종업원수는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종업원(법 제243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종업원을 말한다)의 수로 하고, 제1항의 건축물연면적은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의 연면적으로 하되, 구조적 특성상 연면적을 정하기 곤란한 기계장치 또는 시설물(수조ㆍ저유조ㆍ사일로ㆍ저장조ㆍ송유관ㆍ송수관 및 송전철탑에 한한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개정 1994.12.31, 1996.12.31, 2000.12.29, 2006.12.30>

제130조의6(납세지 등)

제130조의6 (납세지 등)

①법인이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당해 법인에 대한 법인세할은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그 사업장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군에서 부과한다.

②근로자가 연도중 근무지를 변경하거나 2 이상의 사용자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경우로서 소득세연말정산으로 주민세를 환부 또는 추징하여야 하는 경우 그에 대한 주민세납세지는 연말정산일 현재 당해 근로자의 신근무지 또는 주된 근무지를 관할하는 시ㆍ군으로 한다. <개정 2003.12.30>

제130조의7(법인세할의 안분계산방법)

제130조의7 (법인세할의 안분계산방법) 법 제17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할의 각 사업장소재지 시ㆍ군별 안분계산방법에 대하여는 제130조의5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0조의8

삭제 <1978.12.30>

제130조의9(원천징수의 범위 <개정 2001.12.31>)

제130조의9 (원천징수의 범위 <개정 2001.12.31>) 법 제179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라 함은 「소득세법」상의 원천징수 및 「법인세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말한다. <개정 1998.12.31, 2000.12.29, 2001.12.31, 2005.10.7>

제130조의10(특별징수 세액의 납입)

제130조의10 (특별징수 세액의 납입)

①법 제179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징수의무자가 주민세를 특별징수한 때에는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서를 교부하고 그 부본을 발행일로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한 특별징수세액은 법 제179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납입서에 계산서와 명세서를 첨부하여 관할 시ㆍ군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2003.12.30>

③주민세의 특별징수의무자가 법 제179조의3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시ㆍ군별특별징수세액에 오류를 발견한 때에는 그 과부족분을 오류를 발견한 날의 다음달 10일까지 당해 시ㆍ군에 납입하여야 할 특별징수세액에서 가감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남는 부분이 당해 시ㆍ군에 납입하여야 할 다음달의 특별징수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후의 달의 특별징수세액에서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02.12.30>

④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한 특별징수세액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입하는 경우 근로소득ㆍ이자소득 및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연금소득과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하는 사업소득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세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과세권자가 납세증명발급 등 민원처리를 위하여 개인별 납세실적 파악이 필요하여 명세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신설 2003.12.30, 2005.10.7>

제130조의11(의무불이행 가산세 가산의 예외)

제130조의11 (의무불이행 가산세 가산의 예외) 법 제179조의3제3항 단서의 규정에서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라 함은 주한 미국군의 특별징수의무자를 말한다.

제130조의12(세액통보)

제130조의12 (세액통보)

①세무서장은 법 제179조의4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할 소득세액ㆍ법인세액의 신고 또는 납부를 받았거나, 확정결정 또는 경정결정을 한 때에는 그 세액을 「소득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의 납세지 또는 「법인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무서장이 관련자료를 전산처리한 때에는 전자문서로 통보할 수 있다. <개정 1981.12.31, 1993.12.31, 1994.12.31, 1999.12.31, 2002.12.30, 2005.10.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시장ㆍ군수는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와 사업장의 소재지가 각각 다른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당해 법인의 법인세액을 각각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3.12.31>

③ 삭제 <1993.12.31>

제130조의13(징수교부금)

제130조의13 (징수교부금)

①법 제179조의5의 규정에 의한 납세조합에 대한 교부금은 그 납세조합이 납입한 세액의 100분의 5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부금을 받고자 하는 납세조합은 매월분을 그 다음달 20일까지 시장ㆍ군수에게 그 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7>

제130조의14(과오납금의 환부와 충당)

제130조의14 (과오납금의 환부와 충당) 소득할에 있어서 과오납금이 있는 때에는 당해 소득할이 과오납된 지방자치단체에서 환부 또는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에 의한 확정신고에 따른 소득세의 환급결정으로 인한 과오납금은 환부받을 자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당시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환부 또는 충당하여야 한다. <개정 1981.12.31, 1994.12.31, 1995.12.30, 1997.10.1, 2002.12.30, 2003.12.30, 2005.10.7, 2005.12.31>

제130조의15(주민세대장의 비치)

제130조의15 (주민세대장의 비치) 시ㆍ군은 주민세과세대장을 비치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등재하여야 한다.

제130조의16

삭제 <1994.12.31>

제130조의17

삭제 <1994.12.31>

제130조의18(신고 및 납부방법 <개정 2003.12.30>)

제130조의18 (신고 및 납부방법 <개정 2003.12.30>)

①법 제17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할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신고서에 법인세의 총액과 제130조의5의 규정에 의한 본점 또는 주사무소와 사업장별 법인세할의 안분계산내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명세서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0, 2008.2.29>

②법 제17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할을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납부서에 의하여 당해 시ㆍ군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3.12.30, 2008.2.29>

제2절 재산세 <개정 2005.1.5>

제131조(건축물의 범위 등)

제131조 (건축물의 범위 등)

①제13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범위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지상정착물, 과세기준일 현재 건물멸실등기를 한 날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건축물 및 건축중인 건축물을 포함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6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을 제외한다. <개정 2005.12.31, 2008.2.29>

②제131조의2 및 제13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 건축물의 범위에 관하여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131조의2(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의 범위)

제131조의2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의 범위)

①법 제182조제1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다. <개정 2006.12.30>

1. 특별시지역ㆍ광역시지역 및 시지역(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안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용 건축물의 바닥면적(건물외의 시설물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범위 안의 토지

가. 읍ㆍ면지역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지역

2. 건축물(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 건축물을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물외의 시설물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 안의 토지

가. 법 제182조제1항제3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 안의 건축물의 부속토지

나.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당해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다. 삭제 <2006.12.30>

②제1항에 적용할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은 다음과 같다.┌─────────────────────────┬──────────┐│ 용도지역별 │ 적용배율 │├──────┬──────────────────┼──────────┤│ │1. 전용주거지역 │ 5배 ││ ├──────────────────┼──────────┤│ │2. 준주거지역ㆍ상업지역 │ 3배 ││ ├──────────────────┼──────────┤│ 도시지역 │3. 일반주거지역ㆍ공업지역 │ 4배 ││ ├──────────────────┼──────────┤│ │4. 녹지지역 │ 7배 ││ ├──────────────────┼──────────┤│ │5. 미계획지역 │ 4배 │├──────┴──────────────────┼──────────┤│ 도시지역외의 용도지역 │ 7배 │└─────────────────────────┴──────────┘

③법 제182조제1항제2호 본문에서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개정 2005.12.31, 2006.12.30, 2007.11.15, 2007.12.31, 2008.2.29, 2008.6.25, 2008.12.31>

1. 삭제<2005.12.31>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또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ㆍ등록 또는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을 받은 자가 그 면허ㆍ등록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차고용 토지로서 자동차운송 또는 대여사업의 최저보유차고면적기준의 1.5배에 해당하는 면적 이내의 토지

3.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건설기계사업의 신고를 한 자가 그 신고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건설기계대여업ㆍ건설기계정비업ㆍ건설기계매매업 또는 건설기계폐기업의 신고기준에 적합한 주기장 또는 옥외작업장용 토지로서 그 시설의 최저면적기준의 1.5배에 해당하는 면적 이내의 토지

4. 「도로교통법」에 의하여 등록된 자동차운전학원의 자동차운전학원용 토지로서 동법에서 정하는 시설을 갖춘 구역 안의 토지

5. 「항만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지정 또는 고시한 야적장 및 컨테이너장치장용 토지와 「관세법」에 의하여 세관장의 특허를 받는 특허보세구역 중 보세창고용 토지로서 당해 사업연도 및 직전 2개 사업연도 중 물품 등의 보관ㆍ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2배 이내의 토지

6.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그 시설기준에 따라 사용하는 자동차관리사업용 토지(자동차정비사업장용ㆍ자동차폐차사업장용ㆍ자동차매매사업장용 또는 자동차경매장용 토지에 한한다)로서 그 시설의 최저면적기준의 1.5배에 해당하는 면적 이내의 토지

7. 「교통안전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교통안전공단이 동법 제6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도에 관한 시험ㆍ연구ㆍ검사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토지 및 「자동차관리법」 제44조 및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검사 대행업무의 지정을 받은 자, 「건설기계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검사 대행업무의 지정을 받은 자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64조에 따라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업무의 지정을 받은 자가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검사용 및 자동차배출가스 정밀검사용으로 사용하는 토지

8.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물류단지 안의 토지로서 같은 법 제2조제7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및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5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집배송센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토지

9. 특별시지역ㆍ광역시지역(군지역을 제외한다)ㆍ시지역(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안에 위치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레미콘 제조업용 토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를 제외한다)로서 제13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의 토지

10. 경기 및 스포츠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의 사업에 이용되고 있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체육시설용 토지로서 사실상 운동시설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골프장용 토지 내의 운동시설용 토지는 제외한다)

11.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자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의한 시설기준을 갖추어 설치한 박물관ㆍ미술관ㆍ동물원ㆍ식물원의 야외전시장용 토지

12.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법 제182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토지 내의 부설주차장은 제외한다). 다만,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ㆍ나목에 따른 전문휴양업ㆍ종합휴양업 및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유원시설업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설주차장으로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심의 결과에 따라 설치된 주차장의 경우에는 해당 검토 결과에 규정된 범위 이내의 주차장용 토지를 말한다.

13.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에 따른 설치ㆍ관리허가를 받은 법인묘지용 토지로서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

14. 다음 각 목에 규정된 임야. 다만,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골프장용 토지 내의 임야(2009년 12월 31일까지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 소재하는 것으로 한정한다)는 제외한다.

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스키장 및 골프장용 토지 중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

나. 「관광진흥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 내의 토지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ㆍ나목 및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전문휴양업ㆍ종합휴양업 및 유원시설업용 토지 중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 및 제17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의 협의결과에 따라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

다.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준보전산지 안에 있는 토지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시업(施業) 중인 임야. 다만, 도시지역 안의 임야는 제외한다.

15. 「종자산업법」 제137조제1항에 따라 종자업 등록을 한 종자업자가 소유하는 농지로서 종자연구 및 생산에 직접 이용되고 있는 시험ㆍ연구ㆍ실습지 또는 종자생산용 토지

16. 「수산업법」에 따라 면허ㆍ허가를 받은 자 또는 「내수면어업법」에 따라 면허ㆍ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소유하는 토지로서 양식어업 및 종묘생산어업에 직접 이용되고 있는 토지

17. 「도로교통법」에 따라 견인된 차의 보관용 토지로서 같은 법에서 정하는 시설을 갖춘 토지

제132조(분리과세 대상토지의 범위)

제132조 (분리과세 대상토지의 범위)

①법 제182조제1항제3호 가목에서 "공장용지ㆍ전ㆍ답ㆍ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6.4.28, 2007.12.31, 2008.2.29, 2009.6.26>

1. 공장용지제131조의2제1항제1호 각목에서 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건축중인 경우를 포함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6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를 제외한다)로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 안의 토지

2. 전ㆍ답ㆍ과수원

가. 전ㆍ답ㆍ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 다만, 특별시지역ㆍ광역시지역(군지역을 제외한다)ㆍ시지역(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의 도시지역 안의 농지는 개발제한 구역과 녹지지역 안에 있는 것에 한한다.

나. 「농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법인이 소유하는 농지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농지. 다만, 특별시지역ㆍ광역시지역(군지역은 제외한다)ㆍ시지역(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의 도시지역 안의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에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다.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어촌공사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가에 공급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농지

라.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자가 복지시설의 소비용에 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농지

마. 법인이 매립ㆍ간척에 의하여 취득한 농지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당해 법인 소유농지. 다만, 특별시지역ㆍ광역시지역(군지역을 제외한다)ㆍ시지역(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의 도시지역 안의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 안에 있는 것에 한한다.

바. 종중이 소유하는 농지

3. 목장용지개인 또는 법인이 축산용으로 사용하는 도시지역 안의 개발제한구역 및 녹지지역과 도시지역 밖의 목장용지로서 과세기준일이 속하는 해의 직전연도를 기준으로 다음 표에서 정하는 축산용 토지 및 건축물의 기준을 적용하여 계산한 토지면적의 범위 안에서 소유하는 토지<축산용 토지 및 건축물의 기준>┌────┬──┬────┬───────┬─────────┬─────┐│ │ │가축두수│축사및부대시설│ 초지 또는 사료포 │ ││ │ │ (연중 ├───┬───┼────┬────┤ ││ 구분 │사업│ 최고 │ 축사 │ 부대 │ 초지 │ 사료포 │ 비고 ││ │ │ 두수를 │(제곱 │ 시설 │(헥타르)│(헥타르)│ ││ │ │말한다) │미터) │(제곱 │ │ │ ││ │ │ │ │미터) │ │ │ │├────┼──┼────┼───┼───┼────┼────┼─────┤│1. 한우 │사육│ 1두당 │ 7.5 │ 5 │ 0.5 │ 0.25 │말ㆍ노새ㆍ││ (육우)│사업│ │ │ │ │ │당나귀 ││ │ │ │ │ │ │ │사육의 ││ │ │ │ │ │ │ │경우를 ││ │ │ │ │ │ │ │포함한다. ││2. 한우 │비육│ 1두당 │ 7.5 │ 5 │ 0.2 │ 0.1 │ ││ (육우)│사업│ │ │ │ │ │ ││3. 유우 │목장│ 1두당 │ 11 │ 7 │ 0.5 │ 0.25 │ ││ │사업│ │ │ │ │ │ ││4. 양 │목장│ 10두당 │ 8 │ 3 │ 0.5 │ 0.25 │ ││ │사업│ │ │ │ │ │ ││5. 사슴 │목장│ 10두당 │ 66 │ 16 │ 0.5 │ 0.25 │ ││ │사업│ │ │ │ │ │ ││6. 토끼 │사육│100두당 │ 33 │ 7 │ 0.2 │ 0.1 │친칠라 ││ │사업│ │ │ │ │ │사육의 ││ │ │ │ │ │ │ │경우를 ││ │ │ │ │ │ │ │포함한다. ││7. 돼지 │양돈│ 5두당 │ 50 │ 13 │ - │ - │개사육의 ││ │사업│ │ │ │ │ │경우를 ││ │ │ │ │ │ │ │포함한다. ││8. 가금 │양계│100수당 │ 33 │ 16 │ - │ - │ ││ │사업│ │ │ │ │ │ ││9. 밍크 │사육│ 5수당 │ 7 │ 7 │ - │ - │여우사육의││ │사업│ │ │ │ │ │경우를 ││ │ │ │ │ │ │ │포함한다. │└────┴──┴────┴───┴───┴────┴────┴─────┘

②법 제182조제1항제3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야"라 함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임야를 말한다. <개정 2005.9.30, 2006.12.30, 2008.4.3, 2008.9.22>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특수산림사업지구로 지정된 임야와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전산지 안에 있는 임야로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임야. 다만, 도시지역 안의 임야를 제외하되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임야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보전녹지지역 안의 임야로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임야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지정된 문화재보호구역 안의 임야

3. 「자연공원법」에 의하여 지정된 공원자연환경지구 안의 임야

4.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

5.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

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 구역 안의 임야

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제한보호구역 안의 임야 및 동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임야

다. 「군용전기통신법」에 의한 특별보호구역 안의 임야

라. 「도로법」에 의하여 지정된 접도구역 안의 임야

마. 「철도안전법」 제45조에 따른 철도보호지구 안의 임야

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안의 임야

사. 「하천법」 제12조에 따라 홍수관리구역으로 고시된 지역 안의 임야

6.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안의 임야

③법 제182조제1항제3호 다목에서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법 제112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④ 법 제182조제1항제3호라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란 제1항제1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 안의 토지를 말한다. <신설 2008.5.27>

⑤법 제182조제1항제3호마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82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토지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5호 및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는 같은 호에 따른 시설 및 설비공사를 진행중인 토지를 포함하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토지는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한 토지로서 용지조성사업 또는 건축을 착공하지 아니한 토지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4.22, 2005.7.27, 2005.12.31, 2006.2.8, 2007.9.28, 2007.12.31, 2008.2.29, 2008.5.27, 2008.12.31, 2009.7.30>

1.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토지공사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 및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가 한국토지공사가 소유하던 토지를 자산유동화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

2.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주택공사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에게 주택이나 대지를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임대한 토지를 포함한다) 및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가 대한주택공사가 소유하던 토지를 자산유동화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

3. 과세기준일 현재 계속 염전으로 실제 사용하고 있거나 계속 염전으로 사용하다가 사용을 폐지한 토지. 다만, 염전으로 사용을 폐지한 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한국수자원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수자원공사가 동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 규정한 토지 중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

5.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 중 발전시설 또는 송전ㆍ변전시설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전원개발촉진법」의 시행 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담장ㆍ철조망 등으로 구획된 경계구역 안의 발전시설 또는 송전ㆍ변전시설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를 포함한다)

6. 「광업법」에 의하여 광업권이 설정된 광구 내의 토지로서 지식경제부장관으로 부터 채광계획의 인가를 받은 토지

7.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매립 또는 간척한 토지로서 공사준공인가일(공사준공인가일 전에 사용승낙이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사용승낙일 또는 허가일)부터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

8. 「주택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주택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 및 고용자인 사업주체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를 포함한다)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동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토지

9. 「한국석유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석유공사가 정부의 석유류비축계획에 따라 석유를 비축하기 위한 석유비축시설용 토지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비축의무자의 석유비축시설용 토지 및 「송유관안전관리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송유관설치자의 석유저장 및 석유수송을 위한 송유설비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

10. 「한국가스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가스공사가 제조한 가스의 공급을 위한 공급설비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

11. 「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열생산설비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

1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방상의 목적 외에는 그 사용 및 처분 등을 제한하는 공장 구내의 토지

13.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ㆍ수산업협동조합ㆍ산림조합 및 엽연초생산협동조합(해당 조합의 중앙회를 포함한다)이 과세기준일 현재 구판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유통자회사에게 농수산물유통시설로 사용하게 하는 토지 및 「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수산물유통공사가 농수산물 유통시설로 직접 사용하는 토지

14.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가 199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토지

15.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기업진흥공단이 동법에 의하여 중소기업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

16.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정비사업자가 동법에 의하여 다른 사람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

17.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가 타인에게 매각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

18.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산업단지공단이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임대한 토지를 포함한다)

19.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동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어 산업단지조성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토지

20.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연구개발특구관리계획에 의하여 원형지로 지정된 토지

21. 「한국수자원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수자원공사가 「한국수자원공사법」 및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수립하거나 승인한 실시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로서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용도 중 발전ㆍ수도ㆍ공업 및 농업용수의 공급 또는 홍수조절용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

22. 「방위사업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군용화약류시험장용토지(허가받은 용도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을 제외한다)와 그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

23.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부동산투자회사가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

23의2.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하여 설정ㆍ설립된 부동산간접투자기구가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법 제182조제1항제2호에 해당되는 토지

24.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그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주택건설용 토지와 산업단지용 토지를 말한다)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사업의 시행자가 그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주택건설용 토지와 산업단지용 토지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기간 동안만 해당한다.

가.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을 고시한 날부터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가 공급 완료(매수자의 취득일을 말한다)되거나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공사 완료 공고가 날 때까지

나. 경제자유구역개발 실시계획 승인을 고시한 날부터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가 공급 완료(매수자의 취득일을 말한다)되거나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을 때까지

25.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철도공사가 같은 법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의 사업(제6호의 경우에는 철도역사 개발사업으로 한정한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철도용지

2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치지역 및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안에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토지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식산업ㆍ문화산업ㆍ정보통신산업ㆍ자원비축시설용 토지 및 이와 직접 관련된 교육ㆍ연구ㆍ정보처리ㆍ유통시설용 토지

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폐수처리업ㆍ폐기물수집및처리업ㆍ보관및창고업ㆍ화물터미널 그 밖에 물류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는 사업ㆍ운송업(여객운송업을 제외한다)ㆍ산업용기계장비임대업ㆍ전기업ㆍ농공단지에 입주하는 지역특화산업ㆍ「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가스공급시설용 및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집단에너지공급시설용 토지

다.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의 규정에 의한 연구개발시설 및 시험생산시설용 토지

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기관이 산업단지의 관리, 입주기업체 지원 및 근로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법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을 제외한다)

2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유통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 또는 인가를 받은 자가 계속하여 사용하는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용 토지

28. 「전시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토지

29. 「방송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방송공사의 소유토지로서 같은 법 제5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업무에 사용되는 중계시설의 부속토지

30.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가 기간통신역무에 제공하는 전기통신설비(「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제8조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말한다)를 설치ㆍ보전하기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토지(대통령령 제10492호 한국전기통신공사법시행령 부칙 제5조에 따라 한국전기통신공사가 1983년 12월 31일 이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마친 것만 해당한다)

⑥제1항제2호 라목 및 바목과 제2항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와 임야는 1990년 5월 31일 이전부터 소유(1990년 6월 1일 이후에 당해 농지 또는 임야를 상속받아 소유하는 경우와 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에 한하고,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목장용지 중 도시지역 안의 목장용지 및 제2항제5호 각목에서 규정하는 임야는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소유(1990년 1월 1일 이후에 당해 목장용지 및 임야를 상속받아 소유하는 경우와 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에 한한다. <개정 2008.5.27>

제133조(과세대상의 구분과 한계)

제133조 (과세대상의 구분과 한계)

①1동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외의 용도에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주거용에 사용되고 있는 부분만을 주택으로 본다. 이 경우 건물의 부속토지는 주거와 주거외의 용도에 사용되고 있는 건물의 면적비율에 따라 각각 안분하여 주택의 부속토지와 주택외의 건물의 부속토지로 구분한다.

②1구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외의 용도에 겸용되는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이 전체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으로 본다.

③주택의 부속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주택의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주택의 부속토지로 한다.

제134조(납세관리인 지정신고)

제134조 (납세관리인 지정신고)

①법 제183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직접 사용수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하여 신고할 수 있다.

②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장ㆍ군수는 제18조의 규정에 준하여 사용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135조(납세의무자의 범위)

제135조 (납세의무자의 범위)

①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선수금을 받아 조성하는 매매용 토지로서 사실상 조성이 완료된 토지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법 제183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매수계약자로 본다.

②법 제18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에 대하여 사용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제136조(수익사업의 범위 등)

제136조 (수익사업의 범위 등)

①법 제186조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이라 함은 제7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말한다.

②법 제186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를 말한다.

③법 제186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마을회등"이라 함은 제78조의3의 규정에 의한 마을회등을 말한다.

제136조의2

삭제 <1989.8.24>

제136조의3

삭제 <2005.1.5>

제13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제137조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①법 제186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로ㆍ하천ㆍ제방ㆍ구거ㆍ유지ㆍ사적지 및 묘지"라 함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토지를 말한다. <개정 2008.5.27>

1. 도로「도로법」에 의한 도로 그 밖에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여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의2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를 제외한다.

2. 하천「하천법」에 의한 하천과 「소하천정비법」에 의한 소하천

3. 제방「지적법」에 의한 제방. 다만, 특정인이 전용하는 제방을 제외한다.

4. 구거농업용 구거와 자연유수의 배수처리에 공여하는 구거

5. 유지농업용 및 발전용에 공여하는 댐ㆍ저수지ㆍ소류지와 자연적으로 형성된 호소

6. 사적지「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사적지로 지정된 토지. 다만, 소유자가 사용 수익하는 사적지를 제외한다.

7. 묘지분묘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

②법 제186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토지를 말한다. <개정 2005.9.30, 2005.12.31, 2008.9.22, 2009.6.9>

1. 사찰림ㆍ동유림

2.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통제보호구역 안에 있는 토지. 다만, 전ㆍ답ㆍ과수원 및 대지를 제외한다.

3. 「산림법」에 의하여 지정된 산림유전자원보호림ㆍ보안림ㆍ채종림ㆍ시험림

4.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자연보존지구 안의 임야

5.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통사찰이 소유하고 있는 경내지

6.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백두대간보호지역 안의 임야

③법 제186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재산세를 부과하는 당해 연도 내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되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았거나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건축물(건축물의 일부분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철거되지 아니하는 부분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제137조의2

삭제 <1988.12.31>

제137조의3

삭제 <1994.12.31>

제137조의4

삭제 <1994.12.31>

제137조의5

삭제 <1994.12.31>

제137조의6

삭제 <1994.12.31>

제137조의7

삭제 <1994.12.31>

제137조의8

삭제 <1994.12.31>

제137조의9

삭제 <1994.12.31>

제137조의10

삭제 <1994.12.31>

제138조(공정시장가액비율)

제138조 (공정시장가액비율) 법 제18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

제139조(공장용 건축물 등)

제139조 (공장용 건축물 등) 법 제188조제1항제2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이라 함은 제조ㆍ가공ㆍ수선이나 인쇄 등의 목적에 사용하도록 생산설비를 갖춘 것으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08.2.29>

제140조(주택의 구분)

제140조 (주택의 구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다가구주택은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1구의 주택으로 본다. 이 경우 그 부속토지는 건물 면적의 비율에 따라 각각 안분한 면적을 1구의 부속토지로 본다.

제141조(과세대장에의 등재통지)

제141조 (과세대장에의 등재통지) 시장ㆍ군수가 법 제19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신고 재산을 과세대장에 등재하는 때에는 그 뜻을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2조(세부담 상한)

제142조 (세부담 상한) 법 제19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연도의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세액 또는 재산세액 상당액을 말한다. <개정 2009.5.21>

1. 토지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

가. 해당 연도의 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직전 연도의 과세표준액이 있는 경우

과세대상 토지별로 직전 연도의 법령과 과세표준액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액. 다만, 해당 연도의 과세대상별 토지에 대한 납세의무자 및 토지현황이 직전 연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직전 연도에 해당 토지에 실제 과세된 그 세액

나. 토지의 분할ㆍ합병ㆍ지목변경ㆍ신규등록ㆍ등록전환 등으로 인하여 해당 연도의 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직전 연도 과세표준액이 없는 경우

해당 연도 과세대상 토지가 직전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대상 토지별로 직전 연도의 법령과 과세표준액(직전 연도의 법령을 적용하여 산출한 과세표준액을 말한다)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액. 다만, 토지의 분할ㆍ합병으로 인하여 해당 연도의 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직전 연도 과세표준액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재산세액

1) 분할ㆍ합병으로 인하여 분할ㆍ합병 전의 과세대상 토지에 비하여 면적 또는 지분의 증가가 없는 경우 : 직전 연도에 분할ㆍ합병 전의 토지에 과세된 세액 중 해당 연도에 소유하고 있는 면적 또는 지분에 해당되는 세액

2) 분할ㆍ합병으로 인하여 분할ㆍ합병 전의 과세대상 토지에 비하여 면적 또는 지분의 증가가 있는 경우 : 분할ㆍ합병 전의 과세대상 토지의 면적 또는 지분에 대하여 1)에 따라 산출한 세액과 분할ㆍ합병 후에 증가된 과세대상 토지의 면적 또는 지분에 대하여 1) 및 2)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산출한 세액의 합계액

다.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해당 연도 과세대상 토지에 대하여 법 제182조제1항에 따른 과세대상 구분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과세대상의 구분이 직전 연도 과세대상 토지에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 해당 연도 과세대상 토지별로 직전 연도의 법령과 과세표준액(직전 연도의 법령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과세표준액을 말한다)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액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연도 과세대상 토지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주택이 멸실되어 토지로 과세되는 경우로서 주택을 건축 중인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한 재산세 상당액(해당 토지에 대하여 나목에 따라 산출한 직전 연도 재산세 상당액이 더 적을 때에는 나목에 따른 재산세 상당액)

150

멸실 전 주택에 실제 과세한 재산세액 × ( --- ) n

100

n = (과세 연도-멸실 전 주택에 실제 과세한 연도-1)

2. 주택 및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

가. 해당 연도의 주택 및 건축물에 대한 직전 연도의 과세표준액이 있는 경우

직전 연도의 법령과 과세표준액 등을 적용하여 과세대상별로 산출한 재산세액. 다만, 직전 연도에 해당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해당 주택 및 건축물에 실제 과세된 재산세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액

나. 주택 및 건축물의 신축ㆍ증축 등으로 인하여 해당 연도의 과세대상 주택 및 건축물에 대한 직전 연도 과세표준액이 없는 경우

해당 연도 과세대상 주택 및 건축물이 직전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직전 연도의 법령과 과세표준액(직전 연도의 법령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과세표준액을 말한다) 등을 적용하여 과세대상별로 산출한 재산세액

다.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해당 연도의 과세대상 주택 및 건축물에 대하여 용도변경 등으로 법 제188조제1항제2호다목 및 같은 항 제3호나목 외의 세율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전 연도에도 해당 세율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직전 연도의 법령과 과세표준액(직전 연도의 법령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과세표준액을 말한다)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액

라. 주택의 경우에는 가목 본문, 나목 및 다목에도 불구하고 가목 본문, 나목 및 다목에 따라 산출한 재산세액 상당액이 해당 주택과 주택가격(「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주택가격을 말한다)이 유사한 인근 주택의 소유자에 대하여 가목 단서에 따라 직전 연도에 과세된 재산세액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때에는 그 재산세액을 고려하여 산출한 재산세액 상당액으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함에 있어 해당 연도의 토지ㆍ건축물 및 주택에 대하여 비과세ㆍ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거나 적용된 경우에는 직전 연도에도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거나 적용된 것으로 보아 재산세액 상당액을 산출한다.

제142조의2

삭제 <2005.1.5>

제143조(재산세의 현황부과)

제143조 (재산세의 현황부과)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상이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재산세를 부과한다.

제144조

삭제 <2006.11.1>

제145조

삭제 <199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