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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6.12 시행 · 제19507호 · 타법개정
- 2006.06.04 시행 · 제19494호 · 타법개정
- 2006.04.30 시행 · 제19463호 · 타법개정
- 2006.04.01 시행 · 제19422호 · 타법개정
- 2006.02.09 시행 · 제19329호 · 일부개정
- 2006.02.08 시행 · 제19321호 · 타법개정
- 2006.01.01 시행 · 제19256호 · 일부개정
- 2005.12.30 시행 · 제19213호 · 일부개정
- 2005.08.31 시행 · 제19023호 · 타법개정
- 2005.07.01 시행 · 제18919호 · 타법개정
- 2005.04.23 시행 · 제18796호 · 타법개정
- 2005.03.18 시행 · 제18740호 · 타법개정
- 2005.03.08 시행 · 제18736호 · 타법개정
- 2005.02.19 시행 · 제18704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 미분양주택 해소를 지원하기 위하여 주택의 시공자(건설사)가 유동화채권을 발행하여 조달한 금전을 신탁회사가 신탁받아 2009년 12월 31일까지 시행사(사업주체)로부터 취득한 미분양주택 중 지방소재 미분양주택이 60퍼센트 이상인 경우 거주자 등이 해당 신탁회사로부터 취득한 미분양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려는 것임.
7/8 · 별표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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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삭제 <1999.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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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삭제 <2007.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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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기술집약적인 산업의 범위(제16조제1항관련)
[별표 4] <개정 2007.2.28> 기술집약적인 산업의 범위(제16조제1항관련) ┏━━━━━━┯━━━━━━━━━━━━━━━━━━━━━━━━━━━━━━━┓ ┃업종 │품목 ┃ ┠──────┼───────────────────────────────┨ ┃1. 기계공업 │①광학기기(카메라, 칼라·지능복사기, 현상기, 고분해능 현미 ┃ ┃ │경에 한한다) ┃ ┃ │②고기능 프레스(400에스·피·엠 이상의 것에 한한다) 및 절삭 ┃ ┃ │공구(초경합금·다이아몬드·고속도강·서미트·입방정질화붕소공 ┃ ┃ │구에 한한다) ┃ ┃ │③수치제어공작기계 ┃ ┃ │④플라스틱가공기계(자동제어장치부착 사출성형기 및 제어·관 ┃ ┃ │리시스템부착 압출기에 한한다) ┃ ┃ │⑤동력발생장치(전자제어식·대체연료·경량화·신소재이용·불꽃 ┃ ┃ │점화식·저공해·압축착화식 엔진 및 연료분사장치에 한한다) ┃ ┃ │⑥자동차 및 철도차량(고속전철·전동차 및 자기부상열차에 한 ┃ ┃ │한다) ┃ ┃ │⑦산업용 로보트(자유도가 3축 이상인 것에 한한다) ┃ ┃ │⑧건설중장비 유압부품 ┃ ┃ │⑨고성능 제트직기(500알·피·엠 이상의 것에 한한다) ┃ ┃ │⑩컴퓨터자수기(4색 이상의 것에 한한다) 및 방사니플 ┃ ┃ │⑪반도체 제조장비 및 부품 ┃ ┃ │⑫정밀금형(반도체·자동차·항공기 또는 전자기용의 것에 한한 ┃ ┃ │다) ┃ ┃ │⑬고성능 옵셋인쇄기(공압식 또는 컴퓨터식의 것에 한한다) ┃ ┃ │⑭유공압기기의 부품(펌프·모터·밸브·실린더에 한한다) ┃ ┃ │⑮레이저 발생장치 및 응용기기 ┃ ┃ │?자동차부품(제동장치·현가장치·조향장치·동력전달장치, 자동 ┃ ┃ │제어·조절장치, 배기가스저감장치, 주행안전·정보장치에 한한 ┃ ┃ │다) ┃ ┃ │?냉동공조기기(흡수식·축열식·가변형 및 대체냉매형의 것에 ┃ ┃ │한한다) ┃ ┃ │?베어링(직선·로울링베어링 및 자동차용 특수베어링에 한한 ┃ ┃ │다) ┃ ┃ │?원자력발전소용 핵증기 발생·제어장치, 가스터빈, 스팀터빈 ┃ ┃ │및 발전기용 로터 ┃ ┃ │?플라즈마 코팅장치 ┃ ┃2. 전자공업 │ ┃ ┃ │ ┃ ┃ 가. 전자기기 │①통신기기(전자교환기, 광통신케이블 및 장치, 반송통신장치, ┃ ┃ │위성방송 및 통신송수신기에 한한다) ┃ ┃ │②컴퓨터(64비트 이상의 것에 한한다) 및 정밀주변기기 ┃ ┃ │③영상·음향·결상기기(디지털방식의 것과 아날로그방식 중 프 ┃ ┃ │로젝션텔레비전, 평판텔레비전 및 하이-8비디오카메라에 한 ┃ ┃ │한다) ┃ ┃ │④전자식 의료기기 ┃ ┃ │⑤자동제어장치 ┃ ┃ │⑥전자식 계측장비 ┃ ┃ │ ┃ ┃ 나. 전자부품 │①반도체소자(집적회로·개별소자·화합물반도체에 한한다) ┃ ┃ │②전자관(25인치 미만 텔레비전용 브라운관을 제외한다) 및 ┃ ┃ │핵심부품(유리, 편향요크, 새도우마스크 및 전자총에 한한다) ┃ ┃ │과 평판디스플레이 및 전용부품 ┃ ┃ │③광섬유 ┃ ┃ │④광 및 자기기록매체(디지털방식 및 디스크형의 것에 한한 ┃ ┃ │다) ┃ ┃ │⑤정밀모터 ┃ ┃ │⑥인쇄회로기판 ┃ ┃ │⑦반도체재료 ┃ ┃ │⑧자기헤드 ┃ ┃ │⑨압전필터 및 착화소자 ┃ ┃ │⑩센서 ┃ ┃ │⑪칩부품(표면실장용의 것에 한한다) ┃ ┃ │⑫콘넥터 ┃ ┃ │ ┃ ┃3. 전기공업 │①전력전자기기(인버터 또는 무정전 전원공급장치에 한한다) ┃ ┃ │②송변전설비(345킬로볼트 이상의 변압기·리액터 및 차단기 ┃ ┃ │에 한한다) ┃ ┃ │③열처리용 기기(직류아크식·신소재가공용 전기로 및 레이저· ┃ ┃ │플라즈마·초음파·고주파·인버터방식의 용접기에 한한다) ┃ ┃ │④초전도 응용기기(발전기·변압기 및 케이블에 한한다) ┃ ┃ │⑤고성능전지(전기자동차·전자기기용 니켈합금, 리튬·나트륨합┃ ┃ │금전지에 한한다) ┃ ┃ │ ┃ ┃4. 항공공업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에 의한 항공공업 ┃ ┃ │ ┃ ┃5. 방위산업 │「방위사업법」에 의한 방위산업 ┃ ┃6. 정밀화학 │①의약 및 농약(원제 및 중간제에 한한다) ┃ ┃ │②염료·안료 및 기능성 색소 ┃ ┃ │③전자공업용 약품 및 사진재료 ┃ ┃ │④조합향료 ┃ ┃ │⑤계면활성제 ┃ ┃ │⑥첨가제 ┃ ┃ │⑦촉매 ┃ ┃ │⑧연구·진단용 시약 ┃ ┃ │⑨정밀화학원제(염료·안료·향료·계면활성제·첨가제·접착제의 ┃ ┃ │원제 및 중간제에 한한다) ┃ ┃ │⑩접착제(혐기성, 아미드·아크릴계, 폴리아미드계, 전도성·유 ┃ ┃ │연성 순간접착제에 한한다) ┃ ┃ │ ┃ ┃7. 신소재산업 │ ┃ ┃ │ ┃ ┃ 가. 신금속재료 │①구조재료(초내열합금, 내식성·내마모성·고강도·고절삭성·경 ┃ ┃제조업 │량합금재료 및 금속분말에 한한다) ┃ ┃ │②기능재료(형상기억·비정질합금에 한한다) ┃ ┃ │③자성재료(하이-비규소강판·초고투자율재료·초고영구자석재 ┃ ┃ │료 및 희토류자석용 재료에 한한다) ┃ ┃ │④도전재료(초전도재료·무산소동판·전해동박·크림솔더·저항재· ┃ ┃ │흑연전극봉 및 알루미늄박에 한한다) ┃ ┃ │ ┃ ┃ 나. 정밀요업(화│①전자전기용 세라믹스 ┃ ┃인세라믹스) │②기계구조용 세라믹스 ┃ ┃제조업 │③고온내화용 세라믹스 ┃ ┃ │④생화학용 세라믹스 ┃ ┃ │⑤광학용 세라믹스 ┃ ┃ │ ┃ ┃ 다. 고기능성 고│①특수기능성 고분자 ┃ ┃분자재료 제조 │②전기특성 고분자 ┃ ┃업 │③고강도 섬유(탄소섬유·아라미드섬유 또는 캐블라섬유에 한 ┃ ┃ │한다) ┃ ┃ │④엔지니어링 플라스틱 ┃ ┃ │⑤의료용 고분자 ┃ ┃ │⑥고분자 분리막 ┃ ┃ │⑦다성분계 고분자소재 ┃ ┃ │⑧고분자원료 ┃ ┃ │ ┃ ┃8. 생물산업 │①의약품 ┃ ┃ │②환경보전제품 ┃ ┃ │③식품재료 ┃ ┃ │④화학물질 ┃ ┃ │ ┃ ┃9. 정보처리 및 │①컴퓨터설비자문업 ┃ ┃컴퓨터운용관 │②소프트웨어의 자문·개발 및 공급업 ┃ ┃련업 또는 부 │③자료처리업 ┃ ┃가통신업 │④데이타베이스업 ┃ ┃ │⑤부가통신업 ┃ ┃ │ ┃ ┃10. 석유화학 및 │①고순도 용제 ┃ ┃석유정제업 │②중질유 분해 ┃ ┃ │③탈황 ┃ ┃ │ ┃ ┃11. 엔지니어링 │①산업시스템관련 엔지니어링서비스 ┃ ┃사업 │②환경관련 엔지니어링서비스 ┃ ┃ │③토목엔지니어링서비스 ┃ ┃ │④기계관련 엔지니어링서비스 ┃ ┃ │⑤전기·전자 및 통신관련 엔지니어링서비스 ┃ ┃ │⑥비파괴검사업 ┃ ┗━━━━━━━━┷━━━━━━━━━━━━━━━━━━━━━━━━━━┛ 비고 : 법 제9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위 표에 규정된 산업 중 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품·소재를 제조하는 산업 또는 [별표 3]에 규정된 산업과 중 복되는 것에 대하여는 하나의 산업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원문 파일
별표 5삭제 <2007.2.28>
[별표 5] 삭제 <2007.2.28>원문 파일
별표 6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제8조제1항관련)
[별표 6] <개정 2009.6.19>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제8조제1항관련) ┏━━━━━━┯━━━━━━━━━━━━━━━━━━━━━━━━━┓ ┃구분 │비용 ┃ ┠──────┼─────────────────────────┨ ┃ │ ┃ ┃ │ ┃ ┃ 1. 연구개발│가. 자체연구개발 ┃ ┃ │①연구개발 또는 문화산업 진흥 등을 위한 기획재정 ┃ ┃ │부령으로 정하는 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라 한 ┃ ┃ │다)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 ┃ ┃ │하는 자의 인건비 ┃ ┃ │②전담부서에서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부품· ┃ ┃ │원재료와 시약류구입비(시범제작에 소요되는 외주 ┃ ┃ │가공비를 포함한다) ┃ ┃ │③전담부서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시험용 ┃ ┃ │시설(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 ┃ ┃ │이하 같다)의 임차 또는 나목ⓛ에 규정된 기관의 ┃ ┃ │연구·시험용 시설의 이용에 필요한 비용 ┃ ┃ │나.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 ┃ ┃ │①다음의 기관에게 연구개발용역 등을 위탁함에 ┃ ┃ │따른비용 및 이들 기관과의 공동연구개발을 수행 ┃ ┃ │함에 따른 비용 ┃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 ┃ │㉯국·공립연구기관 ┃ ┃ │㉰정부출연연구기관 ┃ ┃ │㉱과학기술분야를 연구하는 국내외의 비영리법인 ┃ ┃ │(비영리법인에 부설된 연구기관을 포함한다) ┃ ┃ │㉲국내외 기업의 연구기관(과학기술분야를 연구 ┃ ┃ │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전담부서 ┃ ┃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 ┃ ┃ │조합 ┃ ┃ │㉴산업디자인진흥법에 의한 한국디자인진흥원 ┃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 ┃ │특별법」에 의한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영위하는 ┃ ┃ │기업 ┃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 ┃ ┃ │률」에 의한 산학협력단 ┃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기술시험·검사 및 분석 ┃ ┃ │업을 영위하는 기업 ┃ ┃ │②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소속 ┃ ┃ │된 개인(조교수 이상에 한한다)에게 연구개발용역 ┃ ┃ │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 ┃ ┃ │ ┃ ┃ │다. <삭제> ┃ ┃ │라. 당해 기업이 그 종업원 또는 종업원 외의 자에 ┃ ┃ │게 직무발명 보상금으로 지출한 금액 ┃ ┃ │마.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에 의한 기술정보비(기술 ┃ ┃ │자문비를 포함한다) 또는 도입기술의 소화개량비 ┃ ┃ │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 ┃ │바. 중소기업이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 ┃ │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 ┃ ┃ │생산기술연구원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 ┃ ┃ │라 설립된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기술지도 또는 ┃ ┃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기 ┃ ┃ │술지도를 받고 지출한 비용 ┃ ┃ │ 사.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 ┃ ┃ │ 아. 중소기업에 대한 공업 및 상품디자인 개발지도 ┃ ┃ │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 ┃ │ 자. 과학기술 관련 도서 및 간행물 구입비 ┃ ┃ │차. 삭제 <2009.2.4> ┃ ┃ │카. 삭제 <2009.2.4> ┃ ┃ │타. 삭제 <2009.2.4> ┃ ┃ │파. 삭제 <2009.2.4> ┃ ┃ │하. 삭제 <2009.2.4> ┃ ┃ │거. 삭제 <2009.2.4> ┃ ┃ │너. 삭제 <2009.2.4> ┃ ┃ │ ┃ ┃ │ ┃ ┃2. 인력개발 │가. 위탁훈련비 ┃ ┃ │①국내외의 전문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의 위탁교육 ┃ ┃ │훈련비 ┃ ┃ │②「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훈련기 ┃ ┃ │관에 위탁훈련비 ┃ ┃ │③「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노동부장관 ┃ ┃ │의 승인을 얻어 위탁훈련하는 경우의 위탁훈련비 ┃ ┃ │④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 ┃ │기술연수를 받기 위하여 중소기업이 지출한 비용 ┃ ┃ │⑤기타 자체기술능력향상을 목적으로 한 국내외 ┃ ┃ │위탁훈련비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 ┃ │나.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또는 고용보험법에 ┃ ┃ │의한 사내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 및 직업능력개발 ┃ ┃ │훈련 관련사업 실시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기획 ┃ ┃ │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 ┃ │다.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검정응시 ┃ ┃ │경비 ┃ ┃ │라. 중소기업에 대한 인력개발 및 기술지도를 위하 ┃ ┃ │여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 ┃ │것 ┃ ┃ │마. 생산성향상을 위한 인력개발비로서 기획재정부 ┃ ┃ │령이 정하는 비용 ┃ ┃ │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내기술대학(대학원을 ┃ ┃ │포함한다) 및 사내대학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 ┃ ┃ │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 ┗━━━━━━┷━━━━━━━━━━━━━━━━━━━━━━━━━┛원문 파일
별표 6의2개발사업지구(제68조제4항 관련)
[별표 6의2] <개정 2009.4.21>
개발사업지구(제68조제4항 관련)
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경
제자유구역
2. 「관광진흥법」 제50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단지
3.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지정된 보금자리주
택지구
4.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기업도시개발구역
5. 「농어촌도로정비법」 제8조에 따라 도로사업계획이 승인된 지역
6.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도시개발구역
7.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에 따라 실시계획이 승인된
민간투자사업 예정지역
8.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산업단지
9. 「신항만건설촉진법」 제5조에 따라 지정된 신항만건설예정지역
10. 「온천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온천원보호지구
11.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제5조에 따라 지정된 유통단지
12. 「자연환경보전법」 제38조에 따라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설치계획이
수립된 지역
13.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에 따라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이 승인된 지
역
14.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이 승인된 지역
15.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협동화
사업을 위한 단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이 승인된 지역
16.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개
발촉진지구, 동법 제26조의3에 따른 특정지역 및 동법 제38조의2에 따른
지역종합개발지구
17. 「철도건설법」 제9조에 따라 철도건설사업실시계획이 승인된 지역 및
동법 제22조에 따라 지정된 역세권개발구역
18. 「화물유통촉진법」 제28조에 따라 화물터미널설치사업의 공사계획이
인가된 지역
19. 그 밖에 농지등의 전용이 수반되는 개발사업지구로서 농지법·초지법·산지
관리법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등의 전용의 허가·승인·동의를
받았거나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지역원문 파일별표 7삭제 <2007.2.28>
[별표 7] 삭제 <2007.2.28>원문 파일
별표 8삭제 <2000.12.29>
[별표 8] 삭제 <2000.12.29>원문 파일
별표 9삭제 <2001.12.31>
[별표 9] 삭제 <2001.12.31>원문 파일
별표 10개인연금저축불입기간[제80조제1항제3호관련]
[별표 10] 개인연금저축 불입기간(제80조제1항제3호관련) ┏━━━━━━━━━┯━━━━━━━━━━━━━━━┓ ┃가입자의 출생연도 │불입기간 ┃ ┃ ├───────┬───────┨ ┃ │1994년 가입시 │1995년 가입시 ┃ ┠─────────┼───────┼───────┨ ┃1949년 │10년 이상 │9년 이상 ┃ ┃1948년 │9년 이상 │8년 이상 ┃ ┃1947년 │8년 이상 │7년 이상 ┃ ┃1946년 │7년 이상 │6년 이상 ┃ ┃1945년 │6년 이상 │5년 이상 ┃ ┃1944년 이전 │5년 이상 │5년 이상 ┃ ┗━━━━━━━━━┷━━━━━━━┷━━━━━━━┛원문 파일
별표 11근로장려금 산정표(제100조의6제3항 관련)
[별표 11] <개정 2009.2.4>
근로장려금 산정표(제100조의6제3항 관련)
(단위 : 원)
┏━━━━━━━━━━━┯━━━━┳━━━━━━━━━━━┯━━━━━┓┏━━━━━━━━━━━┯━━━━━┓
┃총급여액 │근로 ┃총급여액 │근로 ┃┃총급여액 │근로 ┃
┠─────┬─────┤장려금 ┠─────┬─────┤장려금 ┃┠─────┬─────┤장려금 ┃
┃초과 │이하 │ ┃초과 │이하 │ ┃┃이상 │미만 │ ┃
┣━━━━━┿━━━━━┿━━━━╋━━━━━┿━━━━━┿━━━━━┫┣━━━━━┿━━━━━┿━━━━━┫
┃0 │100,000 │15,000 ┃4,000,000 │4,100,000 │615,000 ┃┃12,000,000│12,100,000│1,200,000 ┃
┠─────┼─────┼────╂─────┼─────┼─────┨┠─────┼─────┼─────┨
┃100,000 │200,000 │30,000 ┃4,100,000 │4,200,000 │630,000 ┃┃12,100,000│12,200,000│1,176,000 ┃
┠─────┼─────┼────╂─────┼─────┼─────┨┠─────┼─────┼─────┨
┃200,000 │300,000 │45,000 ┃4,200,000 │4,300,000 │645,000 ┃┃12,200,000│12,300,000│1,152,000 ┃
┠─────┼─────┼────╂─────┼─────┼─────┨┠─────┼─────┼─────┨
┃300,000 │400,000 │60,000 ┃4,300,000 │4,400,000 │660,000 ┃┃12,300,000│12,400,000│1,128,000 ┃
┠─────┼─────┼────╂─────┼─────┼─────┨┠─────┼─────┼─────┨
┃400,000 │500,000 │75,000 ┃4,400,000 │4,500,000 │675,000 ┃┃12,400,000│12,500,000│1,104,000 ┃
┣━━━━━┿━━━━━┿━━━━╋━━━━━┿━━━━━┿━━━━━┫┣━━━━━┿━━━━━┿━━━━━┫
┃500,000 │600,000 │90,000 ┃4,500,000 │4,600,000 │690,000 ┃┃12,500,000│12,600,000│1,080,000 ┃
┠─────┼─────┼────╂─────┼─────┼─────┨┠─────┼─────┼─────┨
┃600,000 │700,000 │105,000 ┃4,600,000 │4,700,000 │705,000 ┃┃12,600,000│12,700,000│1,056,000 ┃
┠─────┼─────┼────╂─────┼─────┼─────┨┠─────┼─────┼─────┨
┃700,000 │800,000 │120,000 ┃4,700,000 │4,800,000 │720,000 ┃┃12,700,000│12,800,000│1,032,000 ┃
┠─────┼─────┼────╂─────┼─────┼─────┨┠─────┼─────┼─────┨
┃800,000 │900,000 │135,000 ┃4,800,000 │4,900,000 │735,000 ┃┃12,800,000│12,900,000│1,008,000 ┃
┠─────┼─────┼────╂─────┼─────┼─────┨┠─────┼─────┼─────┨
┃900,000 │1,000,000 │150,000 ┃4,900,000 │5,000,000 │750,000 ┃┃12,900,000│13,000,000│984,000 ┃
┣━━━━━┿━━━━━┿━━━━╋━━━━━┿━━━━━┿━━━━━┫┣━━━━━┿━━━━━┿━━━━━┫
┃1,000,000 │1,100,000 │165,000 ┃5,000,000 │5,100,000 │765,000 ┃┃13,000,000│13,100,000│960,000 ┃
┠─────┼─────┼────╂─────┼─────┼─────┨┠─────┼─────┼─────┨
┃1,100,000 │1,200,000 │180,000 ┃5,100,000 │5,200,000 │780,000 ┃┃13,100,000│13,200,000│936,000 ┃
┠─────┼─────┼────╂─────┼─────┼─────┨┠─────┼─────┼─────┨
┃1,200,000 │1,300,000 │195,000 ┃5,200,000 │5,300,000 │795,000 ┃┃13,200,000│13,300,000│912,000 ┃
┠─────┼─────┼────╂─────┼─────┼─────┨┠─────┼─────┼─────┨
┃1,300,000 │1,400,000 │210,000 ┃5,300,000 │5,400,000 │810,000 ┃┃13,300,000│13,400,000│888,000 ┃
┠─────┼─────┼────╂─────┼─────┼─────┨┠─────┼─────┼─────┨
┃1,400,000 │1,500,000 │225,000 ┃5,400,000 │5,500,000 │825,000 ┃┃13,400,000│13,500,000│864,000 ┃
┣━━━━━┿━━━━━┿━━━━╋━━━━━┿━━━━━┿━━━━━┫┣━━━━━┿━━━━━┿━━━━━┫
┃1,500,000 │1,600,000 │240,000 ┃5,500,000 │5,600,000 │840,000 ┃┃13,500,000│13,600,000│840,000 ┃
┠─────┼─────┼────╂─────┼─────┼─────┨┠─────┼─────┼─────┨
┃1,600,000 │1,700,000 │255,000 ┃5,600,000 │5,700,000 │855,000 ┃┃13,600,000│13,700,000│816,000 ┃
┠─────┼─────┼────╂─────┼─────┼─────┨┠─────┼─────┼─────┨
┃1,700,000 │1,800,000 │270,000 ┃5,700,000 │5,800,000 │870,000 ┃┃13,700,000│13,800,000│792,000 ┃
┠─────┼─────┼────╂─────┼─────┼─────┨┠─────┼─────┼─────┨
┃1,800,000 │1,900,000 │285,000 ┃5,800,000 │5,900,000 │885,000 ┃┃13,800,000│13,900,000│768,000 ┃
┠─────┼─────┼────╂─────┼─────┼─────┨┠─────┼─────┼─────┨
┃1,900,000 │2,000,000 │300,000 ┃5,900,000 │6,000,000 │900,000 ┃┃13,900,000│14,000,000│744,000 ┃
┣━━━━━┿━━━━━┿━━━━╋━━━━━┿━━━━━┿━━━━━┫┣━━━━━┿━━━━━┿━━━━━┫
┃2,000,000 │2,100,000 │315,000 ┃6,000,000 │6,100,000 │915,000 ┃┃14,000,000│14,100,000│720,000 ┃
┠─────┼─────┼────╂─────┼─────┼─────┨┠─────┼─────┼─────┨
┃2,100,000 │2,200,000 │330,000 ┃6,100,000 │6,200,000 │930,000 ┃┃14,100,000│14,200,000│696,000 ┃
┠─────┼─────┼────╂─────┼─────┼─────┨┠─────┼─────┼─────┨
┃2,200,000 │2,300,000 │345,000 ┃6,200,000 │6,300,000 │945,000 ┃┃14,200,000│14,300,000│672,000 ┃
┠─────┼─────┼────╂─────┼─────┼─────┨┠─────┼─────┼─────┨
┃2,300,000 │2,400,000 │360,000 ┃6,300,000 │6,400,000 │960,000 ┃┃14,300,000│14,400,000│648,000 ┃
┠─────┼─────┼────╂─────┼─────┼─────┨┠─────┼─────┼─────┨
┃2,400,000 │2,500,000 │375,000 ┃6,400,000 │6,500,000 │975,000 ┃┃14,400,000│14,500,000│624,000 ┃
┣━━━━━┿━━━━━┿━━━━╋━━━━━┿━━━━━┿━━━━━┫┣━━━━━┿━━━━━┿━━━━━┫
┃2,500,000 │2,600,000 │390,000 ┃6,500,000 │6,600,000 │990,000 ┃┃14,500,000│14,600,000│600,000 ┃
┠─────┼─────┼────╂─────┼─────┼─────┨┠─────┼─────┼─────┨
┃2,600,000 │2,700,000 │405,000 ┃6,600,000 │6,700,000 │1,005,000 ┃┃14,600,000│14,700,000│576,000 ┃
┠─────┼─────┼────╂─────┼─────┼─────┨┠─────┼─────┼─────┨
┃2,700,000 │2,800,000 │420,000 ┃6,700,000 │6,800,000 │1,020,000 ┃┃14,700,000│14,800,000│552,000 ┃
┠─────┼─────┼────╂─────┼─────┼─────┨┠─────┼─────┼─────┨
┃2,800,000 │2,900,000 │435,000 ┃6,800,000 │6,900,000 │1,035,000 ┃┃14,800,000│14,900,000│528,000 ┃
┠─────┼─────┼────╂─────┼─────┼─────┨┠─────┼─────┼─────┨
┃2,900,000 │3,000,000 │450,000 ┃6,900,000 │7,000,000 │1,050,000 ┃┃14,900,000│15,000,000│504,000 ┃
┣━━━━━┿━━━━━┿━━━━╋━━━━━┿━━━━━┿━━━━━┫┣━━━━━┿━━━━━┿━━━━━┫
┃3,000,000 │3,100,000 │465,000 ┃7,000,000 │7,100,000 │1,065,000 ┃┃15,000,000│15,100,000│480,000 ┃
┠─────┼─────┼────╂─────┼─────┼─────┨┠─────┼─────┼─────┨
┃3,100,000 │3,200,000 │480,000 ┃7,100,000 │7,200,000 │1,080,000 ┃┃15,100,000│15,200,000│456,000 ┃
┠─────┼─────┼────╂─────┼─────┼─────┨┠─────┼─────┼─────┨
┃3,200,000 │3,300,000 │495,000 ┃7,200,000 │7,300,000 │1,095,000 ┃┃15,200,000│15,300,000│432,000 ┃
┠─────┼─────┼────╂─────┼─────┼─────┨┠─────┼─────┼─────┨
┃3,300,000 │3,400,000 │510,000 ┃7,300,000 │7,400,000 │1,110,000 ┃┃15,300,000│15,400,000│408,000 ┃
┠─────┼─────┼────╂─────┼─────┼─────┨┠─────┼─────┼─────┨
┃3,400,000 │3,500,000 │525,000 ┃7,400,000 │7,500,000 │1,125,000 ┃┃15,400,000│15,500,000│384,000 ┃
┣━━━━━┿━━━━━┿━━━━╋━━━━━┿━━━━━┿━━━━━┫┣━━━━━┿━━━━━┿━━━━━┫
┃3,500,000 │3,600,000 │540,000 ┃7,500,000 │7,600,000 │1,140,000 ┃┃15,500,000│15,600,000│360,000 ┃
┠─────┼─────┼────╂─────┼─────┼─────┨┠─────┼─────┼─────┨
┃3,600,000 │3,700,000 │555,000 ┃7,600,000 │7,700,000 │1,155,000 ┃┃15,600,000│15,700,000│336,000 ┃
┠─────┼─────┼────╂─────┼─────┼─────┨┠─────┼─────┼─────┨
┃3,700,000 │3,800,000 │570,000 ┃7,700,000 │7,800,000 │1,170,000 ┃┃15,700,000│15,800,000│312,000 ┃
┠─────┼─────┼────╂─────┼─────┼─────┨┠─────┼─────┼─────┨
┃3,800,000 │3,900,000 │585,000 ┃7,800,000 │7,900,000 │1,185,000 ┃┃15,800,000│15,900,000│288,000 ┃
┠─────┼─────┼────╂─────┼─────┼─────┨┠─────┼─────┼─────┨
┃3,900,000 │4,000,000 │600,000 ┃7,900,000 │12,000,000│1,200,000 ┃┃15,900,000│16,000,000│264,000 ┃
┗━━━━━┷━━━━━┷━━━━┻━━━━━┷━━━━━┷━━━━━┛┣━━━━━┿━━━━━┿━━━━━┫
┃16,000,000│16,100,000│240,000 ┃
┠─────┼─────┼─────┨
┃16,100,000│16,200,000│216,000 ┃
┠─────┼─────┼─────┨
┃16,200,000│16,300,000│192,000 ┃
┠─────┼─────┼─────┨
┃16,300,000│16,400,000│168,000 ┃
┠─────┼─────┼─────┨
┃16,400,000│16,500,000│144,000 ┃
┣━━━━━┿━━━━━┿━━━━━┫
┃16,500,000│16,600,000│120,000 ┃
┠─────┼─────┼─────┨
┃16,600,000│16,700,000│96,000 ┃
┠─────┼─────┼─────┨
┃16,700,000│16,800,000│72,000 ┃
┠─────┼─────┼─────┨
┃16,800,000│16,900,000│48,000 ┃
┠─────┼─────┼─────┨
┃16,900,000│17,000,000│24,000 ┃
┗━━━━━┷━━━━━┷━━━━━┛원문 파일별표 12고향주택 소재 지역 범위(제99조의4 관련)
[별표 12] <신설 2009.2.4> 고향주택 소재 지역 범위(제99조의4 관련) ┏━━━━┯━━━━━━━━━━━━━━━━━━━━━━━━━━━━━━━━┓ ┃구분 │시 (26개) ┃ ┠────┼────────────────────────────────┨ ┃충청북도│제천시 ┃ ┠────┼────────────────────────────────┨ ┃충청남도│계룡시, 공주시, 논산시, 보령시, 서산시 ┃ ┠────┼────────────────────────────────┨ ┃강원도 │동해시, 삼척시, 속초시, 태백시 ┃ ┠────┼────────────────────────────────┨ ┃전라북도│김제시, 남원시, 정읍시 ┃ ┠────┼────────────────────────────────┨ ┃전라남도│광양시, 나주시 ┃ ┠────┼────────────────────────────────┨ ┃경상북도│김천시, 문경시, 상주시, 안동시, 영주시, 영천시 ┃ ┠────┼────────────────────────────────┨ ┃경상남도│밀양시, 사천시, 진해시, 통영시 ┃ ┠────┼────────────────────────────────┨ ┃제주도 │서귀포시 ┃ ┗━━━━┷━━━━━━━━━━━━━━━━━━━━━━━━━━━━━━━━┛ 비고: 위 표는 「통계법」제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통계작성에 관하여 승인한 주민등록인구 현황(2008년 12월 주민등록인구 기준)을 기준으로 인구 20 만명 이하의 시를 열거한 것임원문 파일